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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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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조례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2항을 제52조의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4항을 제5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근거가 삭제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기 위원입니다. 176쪽하고 177쪽이요.

찾으셨나요? 요새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176쪽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을 보면,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72개소 계획인데 실적은 39개소고 종합진도가 54.2%고 부진(미달)사유는 사업신청 저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 그리고 시군비 제외하고 지금 불용률이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177쪽에 보면 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이 잘 안 되면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도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신청기간도 보니까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그리고 보니까 이게 빈집하고 이동식 조립주택 같은 경우도 임대계약 7년, 빈집은 개보수비용 지원하고… 그리고 보니까 2개소 정도는 3,000만 원까지는 지원… 농민한테 지원하는 거죠? 신청하는 농민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2개소까지는 되는 거네요, 3,000만 원.

그렇죠? 좀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하는 분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글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까다로운데 이게 집행실적에 보면 지금 시군비하고 자부담도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렇죠? 국비·도비만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예산 다 썼어요? 불용률이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은 72개소에서 39개소밖에 안 되고 종합진도는 54.2%밖에 안 되지만 돈을 갖다가 시군에 다 나눠줬기 때문에 불용률이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말 열악하네요. 이분들이 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보니까 조립식 패널 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거의 70% 정도 되고, 69.6%네요, 그렇죠? 일반주택은 25% 그리고 나머지 고시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70%가 넘게 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데 참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불도 날 수 있고 냉난방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수요를 예측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신청기간도 좀 늘리고 이 까다로운 조건도 완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이거 제가 농민이라도 해도 이렇게 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쉽지 않을 거 같고. 이 연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도 이거 주거지원 사업 시행 전·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부진(미달)사유 보면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상담관리기관 선정 연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월했어요, 그렇죠? 100% 다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연동되는 거라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하여튼.

건의도 좀 잘하시고 해 가지고. 처음 한 거군요, 처음.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죠?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런 약간의 과정에, 지나가는 과정에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잘 건의하고 해 가지고 제대로 좀… 김국기 위원입니다. 314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예산이 있는데 이월액이 7억이 있고, 그렇죠? 보조금 반납이 한 1억 정도 있고.

그러면은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65%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다 완료된 거예요, 일부만 완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