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이진구 의원외 7명으로부터의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집회 요구가 있어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9월 2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도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자매도시에서 실시하는 익산 서동축제 2005행사로 우리시를 방문한 익산시민 교류단의 환영만찬에 참석하였으며 9월 30일 경주시민 교류단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익산 서동축제 2005행사에 참석하여 자매도시 우호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 소관) (끝에 실음)

이종근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 특위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최학철의원, 김일헌의원, 이만우의원, 이삼용의원, 이진구의원, 박재우의원, 정창교의원, 정석호의원, 백수근의원, 신성모의원, 최병준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정회중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일헌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간사로는 정창교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헌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창교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창교의원님과 김승환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창교의원님과 김승환의원님이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