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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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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긴급히 의사일정 시간을 앞당긴 이유는 일부 시민들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반대하는 극렬한 시위가 예상되어 사전에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시간 변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시간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경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준공예정인 서라벌 주차장에 신설될 관광안내소의 설치근거를 제공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서라벌 주차장내에 "서라절 관광 정보센터"의 신설운영은 기 제정된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칭을 추가함으로써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정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건립 후 서라벌 정보센터 관리운영을 시 자체에서 운영하여 내실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제정및개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조례제정 청구가 지난 7월 18일 수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또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경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중 "국내산 농·축산물 사용의 의무화"라는 내용이 WTO 농업협정 및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하여 지난 9월9일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이 비록 광역자치단체에 적용을 받는다고는 하나 기초단체 또한 광역단체와 예산 등 복합적인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궁극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국내산"문구의 수정이 불가피 하여 조례안 8개 조항의 문구 중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수정하였으며 국내산 문구의 수정으로 제3조 제1항의 "조약"이란 단어를 삭제하였고 제3조 2항의 "저소득층 및 농촌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도 도시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농촌학교"의 문구를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경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이만우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헌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6,687억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86억원으로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801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고, 의원 상호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일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3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주시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덕택에 알차고 내실 있는 임시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