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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창교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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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10월 28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제1 및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10시경 오세준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장과 함께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주역 광장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위해 간절한 소망으로 삭발하시고 단식 투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께서는 10월 28일, 의원님 부인께서는 10월 29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위한 시내 가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등의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성건동, 서악동, 구황동의 42필지를 각각 노서동, 탑동, 동천동에 편입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하천과 도로개설로 구역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 변경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협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천읍 천포리 1082-2번지외 7필지를 송선리에 편입하여 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과거 경지 정리시 대상필지에 미포함 되어 현재까지 불합리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리간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경계를 전수 조사하여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파트 및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안강읍, 현곡면, 선도동의 리.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아파트의 보급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된 안강읍에 9반, 현곡면에 1리 4반, 선도동에 1리 5반이 증가되어 경주시 전체 2리 18반을 탄력적으로 증설 조정하여 행정의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므로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조세제도의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은 시민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이만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10시경에 오세준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를 검토한 바 경주시 회의규칙에 적합하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준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중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현곡면 금장 6리 신흥아델리움은 101동이 1반, 102동이 1반, 103동이 3반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동천동 우방아파트의 경우 408세대에 17개반으로 각동마다 반이 편성되어 있으나 충효동 44-3번지 삼정그린뷰 경주본가 아파트는 11동에 428세대 상가 4세대나 되는데 밀집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4개반으로 편성된 것은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에 반하는 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정안에 4개반으로 조정된 것을 각동마다 1개반으로 편성하여 7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오세준의원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오세준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세준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과 오세준의원외 다섯 분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준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세준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2004년 9월 4일 시행된 토지거래 허가지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경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 및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예치비율 완화 및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 허가지역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국도상에 휴게소를 설치 허용하였으며 관리지역에 일반창고 시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공장물류가 원활하도록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중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우리시가 문화재보호구역등 타시.군보다 규제가 심하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사도를 25%·3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물류창고 유치를 위해 공장 물류의 원활을 기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정창교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건의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건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6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