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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10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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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5년 을유년도 한달이 채 남지않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3대국책사업의 유치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엄청난 성과이며 우리 시민의 승리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방폐장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 화합해서 슬기로운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상호협조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년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년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 BTL투자사업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29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검토사항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조례는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유인물에 다 나와 있거든요.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조례 안건별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나 물어보고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다 설명하고 답변하고 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조례는 집행을 하려면 어차피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1안, 2안, 3안 4안 해서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토론해서 이의가 있나 없나 이것만 해서 결정하고, 나머지 중요한 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빨리 받도록 이렇게 하려면 위에 것은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배용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여기 건, 건이 나와 있거든요. 1안, 2안, 3안 4안, 5안 나와 있잖아요. 1안 경주시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라고 물어 보고 없다고 하면 가결하고, 2안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다면 가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시다. 설명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경주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 BTL투자사업 동의안,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산내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현재 유인물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연말에 우리가 중요한 게, 주요업무 실적보고하고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것은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조금 전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1안은 지금 통과가 되었고, 2항부터 6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하고, 그 다음 2항, 3항, 4항, 5항, 6항은 건, 건 별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배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 BTL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 BTL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문화예술회관 BTL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내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것 앞으로 20년간 하는 조건에서 9억을 투자 하라는 그런 취지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구태여 계속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7차까지 했는데, 매 적자 계산 나왔는데 거기서 계속 할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우리시에서 예산 투자를 안 하고

강봉종위원

지금 9억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거 전부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업체를 맡아 하느냐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 했는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자선사업가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맞춰서 해마다 예산 따 놓았다 이겁니다.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몇 천 틀리도록 해서, 몇 천도 노력해서 몇 천 벌어도 시원찮을 걸, 적자를 보면서 이것을 계속 맡아 하는 사람 나온다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그걸 투자를 해서 확정하게 되면 수용인원이 한 500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금 수지타산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우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시원치 않는데, 이것은 짚어서 상세히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장기간에 하는 사람 계속 나타나고,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밝혀서 해줘야지, 물론 투자해서 앞으로 하는 방법하고는 틀리지만, 지금까지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원이 적어서 많이 고심을 했는데.

강봉종위원

투자할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봉종위원

기간이 20년이지만, 돈 9억이나 들어서 수익 안 나오는데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수익이 나옵니다. 적게 나왔다 뿐이지.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것 우리 시비 투자되는 돈 없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전부 할 사람 모집해서 그 다음 공모해서 입주자가 돈 부담하고 하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차피 수련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신문에 공고해서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이것이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유스호스텔이 장사 잘 됩니다. 보문에서도 잘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 외로 공고하면 오히려 어떤 점에선 도움 받아가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20년간 장기간입니다.

박재우위원

너무 기간이 많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안 하면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기간이 20년 같으면 이건 사람 한 평생인데, 10년쯤 하지 20년 하면 너무 길잖아요. 10년쯤 기간을 그렇게 한번 해 보죠. 10년쯤 공고를 해 보고, 안 되면 새로 기간을 연장 하면 안 됩니까? 20년 이라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없으면 그때 새로 공고하면 되잖아요.

이삼용위원

현재로 봐서는 거기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잘 됩니다. 지금 생각 외로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 10년 하고, 만약 10년 해서 공모해 보고, 만약 투자할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그때 새로 20년으로 조례를 바꾸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도 내용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해 보니까, 도저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내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2006년도 예산심사 시, 질의 중복을 피하고자 예산안 심사 시 주요업무 보고와 같이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과소별 예산심사 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잘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정보담당관, 기획문화국,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배용환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방폐장 돈 10억원 쓰도록 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해 줬죠. 12억은 미리 해 주고, 나중에 돈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을 또 해 준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그 10억 집행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0억 집행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왜 못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뒤에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해서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회를 낭패시킨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분명히 방폐장에 쓰겠다고 의회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승인 났으면 집행하는 예산 집행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못쓸 정도 같으면 사전에 알아보고 의회에 올리지 않아야지. 그런 식으로 의회에 올리면 의회 병신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못쓸 돈을 왜 올려서 왜 받아 놨어요? 그럼 그 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10억 해놓았는 것 못 쓰도록 해 놓았는데, 이거 제가 듣고 있기로는 12억은 홍보비로 써도 좋은데, 나중에 10억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못 쓴 거죠, 맞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못 쓰면 이 돈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마지막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정리추경에 지금 삭감이 올라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 지금 소문에 듣자하니까, 돈이 지금 8억이 빚이 졌다고 하거든요. 8억을 썼다. 성금 받아 썼는 것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성금은 우리 시 돈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야기 할 것이고, 우리 시 돈을 지금 8억을 썼는데 외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외상을 다 해 놓았는데 돈을 못 갚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현재 주무 과에서 산자부에 홍보비를 현재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이후에 국책사업단에서 방폐장 유치에 대한 홍보사항은 변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을 각 외상을 해 놓고, 지금 지급 못한 돈이 8억이라는 걸 듣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수원 본사나, 산자부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썼으니 돈을 달라, 이렇게 경주시가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그 금액이 8억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모르겠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재우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 한번도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부서에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누구를 불러 물어보면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에게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설도시국장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문화국 소관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금 전 말씀 한 홍보비 자체는 앞으로 예산에 계산할 그런 사항이 현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에 계산 안 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무 과에서 산자부에 현재 홍보비를 요구한 것으로 저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주무국은 건설도시국 거기서 하는 거죠, 이 부분 맞죠?
그러나 예산을 전부 짜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획공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10억은 못쓰게 되어서 말하자면 정리추경에 정리한다, 그 다음 8억은 지금 썼는데 아직 돈 못주고 있다, 돈 못주고 있는 거 사실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지금 듣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돈을 자꾸 내어 놓으라 하니까 우선 다른 돈을 전용해서 회계과에 돈 요구하니까, 회계과에서 공무원들이 돈 지출 못하겠다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은 적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들었는데 국장님 왜 몰라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한번도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원회 가서 또 이야기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국장님 이야기는, 이 8억은 한수원 본사나 안 그러면 산자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돈으로 정리하지 시 예산으로는 쓰지 않는다, 예산 여기 안 잡혔다 이런 이야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에 있는 예산으로 지출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주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8억을 썼는지, 10억을 썼는지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 불러오면 압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시려면 주무 부서를 불러서 내용을 아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직 이 문제 가지고 한번도 예산부서에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예산 10억 세울 때도 국장님이 내가 예비비 내 놓으라 이러니까, 그럴 것 뭐 있습니까, 예산 세워서 합시다. 해서 세웠죠, 그죠? 세워서 통과 안 했습니까, 맞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구위원

맞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거론되었는데, 이것이 주인이 없습니다. 전부 나는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이게 업무상으로는 건설도시국장이고, 집행은 행정지원국장이 다 하고, 예산국장한테 물으면 나는 모른다 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니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우리 추진단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8억인지, 6억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빚이 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산자부하고 한수원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원래 우리 산자부장관이 7월 24일 여기 왔을 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왔을 때, 모든 투표나 홍보비용은 거기서 준다고 했거든요. 준다고 해 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 보니, 그것은 장관이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한거에요. 경주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마치고 돈 내어 놓으라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겁니다. 우리가 29일 서울 가서 이야기 하니까 장관이 오늘 외국 갔다가 귀국하는데 오면은 결재 맡아서 바로 지출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한수원 사장은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연내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기는 주는데, 이것이 자기들끼리 내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연내로 우리는 받아야 이것이 모두 정리가 되는데 연내로 안 되고,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금년 예산에 그것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주는 그런 돈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서 그렇다면 신년도 예산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1월 달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쪽 서울 사정은 그렇고, 이쪽 사정은 정리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10억 통과시켜 그것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해 놓으니까 부시장이 여기 저기 검찰로 전화해 이 돈 쓸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사법부에 법 집행하는데 쓰라 그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못 쓴다 그러니까 묶어 버렸거든요. 묶여 버리고 그래서 그 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우리가 황성공원에 그날 행사까지 전부 외상을 했습니다. MBC 거는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줬다고 이러는데, 그 이외에는 모르고요, 서로 미룹니다. 나는 모른다 합니다. 건설도시국장한테 내라 그러면 주무국장은 모르는 거라, 권한 없는 사람이 다 집행했다고 하고, 중간에 나만 탁구공이 되어 핑퐁이 비슷하게 상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어쨌든 8억인지 모르겠는데 6억 얼마에서 그 정도 지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이것 예산과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을 잠깐 이리로 오도록 연락을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질의를 합시다. 행정지원 국장도 부르고, 건설도시국장도 부르고, 예산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방폐장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그때 10억을 된다, 안 된다 해서 억지로 해서 우리가 10억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예산으로 안 쓰고, 그 예산 못쓰도록 한다고 해서 못쓰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안 쓰면서 외상을 전부 해 놓고, 남한테 줄 돈이 없는데도 읍면에도 외상이 다 있는 모양인데, 그래놓고 지금 돈을 못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진구 위원님 말처럼 서로 미루고 돈이 집행이 안 되는데 제가 산자부하고 한수원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돈 자기들 주기 곤란하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국회에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원 감사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돈을 자기네들이 장관이 준다고 해도 돈 8억, 10억 못줍니다. 또 한수원은 이 돈을 집행하려면 한수원도 이사회 의결을 다 거쳐야 된답니다. 한수원도 돈 주기 곤란합니다. 이런 돈은 주기 곤란합니다. 이런 돈이 아닌 돈은 줄 수 있는데, 이런 돈은 주기 곤란하답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서 경주시는 예산을 아직까지도 예산에 안 올리고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뒷마무리가 계속 말썽이 나는데 이거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이것을 한번 짚고 이것을 명백히 밝히고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돈 8억이 중간에 떠 있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국장님 이것은 맞습니까? 8억중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작년에 3억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 체육대회 예산 그걸 가지고 포항MBC에 2억4,000만원을 '시승격 50주년'기념 그걸 빙자해서 예산을 전용해 썼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하면 확실히 알아보고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예산을 아무리 통과시켜 줘 봤자 자가 마음대로 항목 다 바꾸어 쓰는데 이거 말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예산 심사 하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12억 방폐장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부족하다 해서 10억을 우리가 예산 또 해줬잖아요. 해주면 집행을 해야지, 집행 안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 안할 돈을 의회에 승인 받아 놓았기 때문에 못한 겁니까,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할 계획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난번에 이 돈 집행하지 못할게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집행을 못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 집행하면 선거법위반이다, 집행하지 마라, 이래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이다고 집행 못하게 했으면 그 돈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못 쓰는데, 이 돈을 지금 와서 어떻게 8억이라는 돈, 이것은 앞으로 어디서 올 돈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원래 한수원에서 돈이 12억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것이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 초에......

박재우위원

내가 한수원에 어제 전화를 했어요. 한수원하고 한수원 회계담당자한테 전화하고, 산자부도 전화를 했는데, 산자부나 한수원에서는 돈 못준답니다. 왜 못주느냐, 돈을 정부 예산세울 때 국회에서 전부 예산 세워서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고, 국정감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아무런 명분 없이 방폐장 유치하는데 홍보비로해서 하는 그런 돈 못 준데요. 감사원에 걸려 공무원이 집행 못한데요. 한수원에서도 돈 주려면 자기네들이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사회 의결이 곤란하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군산 쪽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고, 울산 쪽에서 헌법소원 내고, 이게 아직까지 계속 시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 못준다는 겁니다. 돈 못주면 외상 8억 해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그러면 돈 10억은 선거법위반으로 못쓰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묶어버렸잖아요. 묶었기 때문에 이 돈 못쓴 것 아닙니까. 못쓰는데 국장님 이야기는 못쓰게 해놓은 돈을 지금 와서 이 돈을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집행하고 나중에 한수원에서 돈 오면 그때 입금시키겠다, 그러면 이거 시정 살림살이를 막연하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기금으로 한수원에서 주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사회 의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준다고 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그 돈 받아 줄 겁니까? 그 돈 받아서 8억을 정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게 정리합니까? 무슨 돈으로 정리합니까? 10억은 못쓰게 해놓았는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잠시 들어보십시오. 10억을 못쓰게 했다면 이 돈 못쓰는 돈이에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있기로는 확실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 빚 갚으려고 목을 전용해서 회계과에 돈을 요구하니까, 회계과 공무원들이 우리는 못한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받으면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 집행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는데 그런 이야기 왜 나옵니까? 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진구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여기 국장님 다 있지만 부시장이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쓰나, 못쓰나 다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박재우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이진구위원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떠들어서......

박재우위원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을 통과시켜 줬으면 그걸 집행을 해야지. 건설도시국장님 오셨네요.

배용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자리에 앉아 계시고,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방폐장 때문에 고생도 하셨는데, 고생은 했지만 뒷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깨끗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돈 12억을 우리가 쓰고 모자라서 10억을 더 집행부가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쓰라고 했는데, 그걸 결국 못썼습니다. 못썼는데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이라고 못쓰도록 해서 못쓴 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선거법보다 9월 16일인가 그 이후에 예산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다른 관청이 우리 시보고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아니죠? 딱 부러지게 9월 16일 이후에 쓰는 거는 선거법위반이고, 그전에 쓰는 거는 홍보비다! 9월 16일 이후에 쓰는 돈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못쓴다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을 결론적으로 집행 못한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집행을 보류하고 있죠.

박재우위원

집행보류 하고 있는데, 예산 승인해 줬으면, 쓸 돈이면 이 돈을 써야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돈을 보전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돈이 12월 중으로 내려온다고 우리 산자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준다고 그래요. 그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보전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건 시비로는 앞으로 돈 안 쓰고, 8억 외상 있는 것은 산자부 돈 내려오면 그 돈으로 쓰지, 시비로는 절대 안 쓴다 이 말이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돈이 보전이 된다니까, 그 돈이 빨리 오면 그 돈 가지고 하고

박재우위원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돈은 오게 되어 있는데 빨리 안 오게 되면, 저희들이 12월 중이라도 돈이 썼는 돈이니까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합니까? 무슨 근거로 예산 승인 안 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0억은 나중에 추가로

박재우위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10억은 9월 16일 이후에 돈 승인 된 거는, 선거법위반이라 해서 선관위에서 못쓰도록 해서 이건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거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주민투표법에 9월 16일 이후에는 돈 못쓰도록 해서, 그래서 의회에 승인이 났는 돈을 못 쓰는 겁니다,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 못쓴 돈 영원히 못쓰지, 그 돈을 새로 쓰는 건 안 되죠. 쓰면 선거법 걸리죠.

이삼용위원

선거법에 걸릴 요량하면, 10억 써도 됩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 통과는 된 것이니까.

박재우위원

이 돈은 기이 못쓰도록, 9월 16일 이후에 돈은 못쓰도록 되었습니다. 10억은 못쓰도록 되었어요. 정리하면, 10억을 승인해 줬는데 이건 주민투표법에 선거법위반이다, 이래서 9월 16일 이후에 돈은 안 된다, 유권해석이 와서 이 돈은 집행을 못한 겁니다.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은 다시 정리추경에 예산 승인되면 다시 취소해서 내년도 예산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리추경에 맞죠, 그건? 승인된 예산이니까 이걸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말을 분명하게 해야지. 공무원이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법에 의해 전부 해야 되지. 그 다음 한수원에서나 산자부에서 만약 돈 8억을 안 준다든가, 늦다든가 하면, 돈 받을 사람은 한시가 바쁜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한수원에서 돈은 지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정확하게 12월 중순이 될 것인지, 말일이 될 것인지.

박재우위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도 정부투자기관이고, 그것도 정부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 명분 없는 돈을, 방폐장 너희들 선거 운동한 돈이라 해서 돈 8억씩, 얼마씩 돈을 못줍니다. 그것은 이사회 의결이 안 되면 안 된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번 달에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돈은 시기가 문제지......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시비로 안 주는 건 틀림없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시비 관계는 더 이상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데, 시비를 안 주는 건 틀림이 없죠? 한수원에서 돈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썼는 돈 갚을 거죠? 그중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 8억중에 포항MBC에 '시승격 50주년' 그 다음 방폐장 축하공연 하는데 돈 2억4,000인가, 3억 썼는 돈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썼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총무과에 체육대회 예산가지고 전용해 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할 예산 3억 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 이거 썼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세분 다 모릅니까? 시장 불러서 이야기 할까요? 말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우리 문화행사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썼습니다.

박재우위원

썼지요. 말을 확실하게 해야지, 시민체육대회 예산 이것은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시민체육대회는 체육회 예산을 보조해 줘서 체육대회 행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죠? 이 시민체전은 우리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고, 또 그 다음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세워서 체육회 줘서 그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체육회에 일부 줄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일부 집행하고 그런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 3억을 가지고, 그날 가수 불러 MBC에 용역 2억6,000만원은 체육대회 예산 이것 가지고 그 돈 준거는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화행사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체육행사비하고, 체육대회 하기 전에 문화행사비가 예산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전야제를 하든지 이런데 쓰는 돈이지, 이번에 '시승격 50주년' 한다든가 방폐장 한다고 해서 MBC에 용역 줘서 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건 항목이 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서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 돈이나 건설국에 돈도 거기 갔다 쓰고, 여기 돈도 여기 쓰고, 아무데나 시장 마음대로 쓰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는 원래 '시승격 50주년' 기념, 이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승격 50주년'해서 우리 집행부가 집행해야 되고, 그 다음 시민체육대회 예산 3억이면 그건 체육대회 행사로 써야 되는 돈이지, 그 돈을 '목' 전용을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좋습니다. 돈 8억 중에 2억6,000만원 이 돈으로 갚고, 남은 돈은 그러면 5억4,000만원 남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한수원에서 지금 준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한수원 돈이 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무슨 연구를 하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한수원에서 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줘야지. 왜냐하면 예산 심사하는데 지금 한수원에서 돈 8억 갚을 돈을 그럼 한수원 예산가지고 하지, 우리 시비로 안 한다. 이렇게 국장님이 딱 부러지게 대답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로 안 주는데 굳이 우리가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걸 딱 부러지게 정리하고, 만약 시비를 줘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든 간에 8억 빚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썼는 돈인데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갚게 되면, 10억을 예산 해줘도 못쓰고 했는데, 그럼 한수원에서 돈 오면 한수원 돈 가지고 쓰고, 우리 시비 가지고는 분명히 안 쓰죠? 돈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돈 예산 승인도 안 되고, 돈 미리 써 버렸는데 예산 해줍니까, 우리가 안 해주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나중에 10억.

박재우위원

10억은 선관위에서 못쓰게 해서 그것은 다시 정리추경에 때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아까 기획공보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것은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왜냐면 선관위에서 못쓰게 했기 때문에 이건 세입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 그 돈 다 쓰고 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오라 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은 한수원에서 오는 그 돈으로 쓰지, 우리 시비로는 안 쓴다, 이것만 딱 정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한수원은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은 옵니다. 오는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논도 한번 해보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도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못쓰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서 없애더라도 일단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해 줄 테니, 공무원들 이거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예산서에 예산이 통과 안 된 예산을 공무원이 집행하면, 큰 일 납니다. 다른 것은 감사에 걸려도 문제가 없는데, 돈 문제는 잘못하면 형사적인 책임이 나중에 뒤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10억 예산 승인 해놓았는 거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한수원에서 오는 돈으로 집행할 거냐. 둘 중 하나는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예산 편성 해나갑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한수원에서 오는 걸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더 알아보고, 지금 10억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아직 좀 남았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거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회사가 돈을 아침에 5,000만원 가지고 갔다가, 돈을 저녁에 갖다 넣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에 걸리느냐 하면 업무상 횡령에 딱 걸립니다. 금고의 돈이 딱 나오는 순간 법에 걸립니다. 돈이 나오면 그 다음 입금시켜 봤자 소용없습니다. 돈은 넣었다 해도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나오는 순간에 업무상 횡령으로 법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묻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묻는 건데, 국장님이 한수원에 돈 가지고 준다, 하면 우리는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할 것 없고, 한수원 돈이 아니고 여기 돈으로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문제를 야기해서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억 나왔는데 못쓰게 했잖아요. 10억을 못쓰게 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8억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돈 썼는데? 국장님 예산하는 거 모른다, 여기도 모른다, 전부다 모른다 하면 나중에 정리가 됩니까? 알겠습니까?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한다고 하니까 정리추경 때, 그때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정회

12시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12월 11일 이번 주까지 안건심사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2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