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간접적인 정보제공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제7조·제8조·제12조·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