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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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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대집행기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무상교복 입찰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무상교복제도라 불리는 충북교복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소재 중·고·특수 각종 학교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학 중 1회 30만 원이 지원되며 한 해 약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조례 제4678호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입학생부터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1인당 30만 원은 현물지원이며 학교주관 구매로 교복을 구매한 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됩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란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로 현재 충북의 대상학교 206학교 모두 이 학교주관 구매로 교복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먼저 뉴스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충북교육청이 모든 중고등 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정업체 두 곳이 한 학교에 똑같은 서류를 냈다가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학교에 개별입찰은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박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이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에게 줄 교복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아홉 곳이 낸 납품실적 증명서 가운데 두 곳의 서류가 똑같았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교복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사실을 발견해 확인한 결과 두 업체 대표가 가족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업체는 이 학교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업체가 과연 우리 학교에만 이렇게 잘못된 서류를 냈을까,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청은 사실확인 결과 두 업체가 각각 다른 학교와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표준교복입찰에도 참여했고 일부 계약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낸 서류가 회계, 입찰,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청주지역 중·고등학교 80여 곳 전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납품 실적에 대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한 해에 1명에 30만 원씩 총 80여억 원, 각 학교가 교복구매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입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동영상에 이어서 바로 다음 자료화면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방송에 나온 두 업체가 해당 중학교에 제출한 교복납품실적증명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복업체에 대표자 이름만 다를 뿐 납품실적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이 납품실적서는 A업체 것이 아니라 B업체, 두 개 다 B업체의 것입니다. 상식 선에서 생각했을 때 A업체가 B업체의 납품실적서를 훔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인 두 대표자가 서로 공모해 납품실적서를 조작했다는 그런 추측 등이 가능할 텐데요.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A업체의 제안설명에는 B업체 대표자가 들어갔고요. B업체의 제안설명에는 A업체 대표자가 서로 바꾸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라는 점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공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A업체가 B업체 실적서를 훔쳤거나 아니면은 B업체에서는 도둑 맞은 걸까요? 뉴스 인터뷰 중에 제보자께서도 의문을 제기하셨듯이 과연 이 두 업체가 이런 납품실적서를 제출한 곳이 사대부중 단 한 곳일까요? 교육감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두 업체의 입찰 그리고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일단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16개 학교에 입찰 참여해서 3개 학교와 계약했고요, B업체는 26개 학교에 입찰해서 3개 학교와 계약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A업체는 모두 B업체의 납품실적서를 사용했습니다. 타 업체의 납품실적을 사용한 입찰 참여, 확실히 이거로만 보면 문제 있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교육감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좀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어쨌든 예방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보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내놓았는데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70% 이상이 입찰과 계약이 거의 절차가 끝났습니다. 20일 날 문제 제기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제보하신 학부모는 9월 15일… 처음으로 도교육청에 첫 제보를 했습니다. 이후 열여섯 번이나 관련 민원 전화를 도교육청에 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9월 22일 날… 예결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취재가 시작되자마자 부랴부랴 몇 시간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교육감님, 혹시 제보하신 학부모께서는 왜 이런 민원전화를 열여섯 차례나 하셨을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학부모님 걱정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학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매번 전화할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문제 회피와 거짓 해명만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에게도, 본 의원에게도 도교육청은 비슷한 대응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이런 대응,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학교 제안설명회 때 두 업체의 납품실적서가 왜 똑같냐고 A업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교육청 담당자 이름을 대면서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적폐일까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더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자료를 살펴보면서 A업체 대표자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요. 청주교육지원청의 표준교복 공동구매 입찰자료입니다.

표준교복을 입는 학교는 희망할 경우 지원청에서 대신 입찰을 해 줍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3일 입찰공고를 냈고 A업체를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낙찰된 업체는 A업체입니다.

A업체가 청주교육청 제안서에 제출한 실적증명서 역시 B업체 것이었습니다. 허위 서류로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해 결국 낙찰까지 따낸 A업체, 그 후 모든 학교의 입찰에 B업체의 납품실적서를 제출했습니다. A업체 입장에서 보면 허위 실적서로 청주교육지원청과도 계약을 했으니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교육감님, A업체가 이런 비리를 저지른 배경에 도교육청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이게 추측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교육감님께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어쩌면 사기 치고, 작정하고 사기 치는 업체에 당한 단순한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본 의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 도교육청이 피해기관이 아닌 비리를 방조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봐 주십시오. A업체가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에 제출한 납품실적서입니다. 납품했다고 하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실제 납품실적증명원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납품실적서에 A업체가 납품했다고 한 운호중과 청석고 사례를 예로 보겠습니다. 납품실적증명원을 보면 업체명은 A가 아니라 B이고, 대표자명은 노 모 씨가 아니라 김 모 씨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단위학교도 아니고 무려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인데 이런 기본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A업체가 B업체의 실적서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업체가 동시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허위 자료를 교복사에서 제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 중소기업확인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확인서만이 유효하다고 공고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마감일 7월 4일 전날인 7월 3일 이전에 발급한 서류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A업체의 확인서는 7월 5일 자로 발급이 됐습니다. 유효한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입찰 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가 어떻게 접수가 됐을까요?

이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교육감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날짜만,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 교육감님!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리라는 말을 삼가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의혹 제기 못합니까? 질문 내용 중에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도표 봐 주십시오. 이 도표는 A업체가 여러 학교에 투찰한 금액의 평균과 그 학교들의 최종 낙찰금액입니다. A업체의 투찰 평균가는 22만 7,000원이네요.

그리고 이 학교들의 최종 낙찰 평균가는 1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과 A업체가 최종 계약한 금액은 이보다 아주 훨씬 높은 33만 원입니다. 허위실적과 유효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A업체 입장에서는 청주교육지원청이 너무도 착해 보였을까요?

교육감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질의서를 보내드린 게 벌써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관련 상황에 대해서 다 스터디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과 지역 지원청은 단위학교가 교복 주관구매를 할 때 부실이나 비리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책임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해서야 그런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이런 무능과 소극행정이 이번 사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다 끝난 뒤 예방을 하겠다는 뒷북 대책을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또 다른 의혹 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집행기관질문을 준비하며 도교육청이 작정하고 이번 입찰비리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의 근거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도교육청에서 보내온 A업체의 물품계약서입니다. 교육감님, 첫 줄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입니다. 돋보기로 봐도 저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수십 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냈다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자번호와 대표 이름, 사업체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입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다면 읽을 수도 없는 자료를 그냥 받은 거예요, 접수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런 데도 무능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감님.

전자입찰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료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자료를 받았으면 청주지원청에서는 다시 보내라고 하든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아예 자격제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정보 아닙니다, 교육감님.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분명히 개인정보 아닙니다. 그 흔한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판매자 이름, 사업자번호, 사업자주소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오히려.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가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교육감님. 교육감님 말씀 때문에 우리 교육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이외에도. 허위자료요.

대집행기관질문 답변요지서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답변요지서에도 그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A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힌 IT고등학교는 실제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A업체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 주성고는 A업체가 아닌 C교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총 3개 학교와 A업체가 계약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옥산중, 문의중, 가덕, 미원중 이렇게 총 5개 학교가 계약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원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감사요구를 할 건데 이거 감사…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허위이든 실수이든 온다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도의회에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교육감님.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며… 집행기관은 이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성실히 이행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사과를 하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본 의원에게 온 것도 지금 사과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수로, 담당직원의 실수로 저한테 잘못된 자료가 왔다면… 저게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자료가 온 거 맞죠. 그 부분에 있어서서는 사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님 그러면은 교복사들 조치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님 다른 자료화면도 봐주십시오.

모든 교복사는 교복제안서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교복구매 체결을 전면 취소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낙찰됐는데 교복제조 및 납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무한책임을 질 것도 저렇게 서약을 합니다. A업체와의 체결을 전면 취소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바르지 않을까요?

납품실적서를 제공한 B업체 또한 입찰에 자율경쟁을 방해한 불공정 행위를 했는데 B업체 역시 저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알겠습니다. 피해학교가 최소 여덟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조사하고 그 후에 계약 파기하고 새로 입찰 과정 거쳐서 우리 아이들 내년 3월 2일에 새교복 입고 입학식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복 입찰비리 전반에 대해 철두철미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와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무상교복제도는 무상급식과 함께 교육복지 실현에 상징입니다.

충북 무상교복 예산이 한 해 약 80억 원이지만 학교주관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학교가 어떤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160억 혹은 240억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 교복사의 횡포와 비리에 비싼값으로 교복을 계약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학생 1인당 수십만 원의 교복 추가구매 비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교복사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준비하며 조사해 본 결과 문제가 된 업체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삼촌과 조카 등 일가가 각각의 교복사를 운영하며 담합을 하는 정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교복사들끼리 서로 가격을 미리 담합하거나 함께 입찰에 참여한 후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을 포기하는 식으로 담합하는 정황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자행한 업체들을 찾아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사안을 조사하지 않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안을 점점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한 감사를 촉구하며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