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BTL투자사업동의안, 경주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산내유스호스텔위탁운영동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경주시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9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BTL투자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내 유스호스텔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의 등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조례안과 경주문화예술회관BTL투자사업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200명으로 하향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와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총수를 15명 증원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행정 혁신업무와 재정회계의 복식부기 도입,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보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조례 제정 후 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불합리하게 구성된 조문의 체계적인 정리와 직제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부서의 명칭 변경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직제개편 등의 소관업무 변경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석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현곡면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최근 입주한 아파트 주민과 지역 주민간의 이질감의 팽배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리.반을 탄력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금장6리 5반을 감축하여 일부는 금장1리 10반으로 신설하고 그 외 부분은 금장6리 4반에 편입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해결 및 행정의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BTL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문화관광부 2005년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양한 문화의 전승.보전.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 입니다. 심사결과는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두 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에 많은 애로가 있어 건립이 지연되어 온 실정으로 시민생활 편익 증진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권장 사업인 BTL사업 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며 계약에서부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사업자 선정 등 신중한 협약을 통하여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역의 문화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내 무상사용중인 사유지 매입 외 5개 지역에 대한 매입, 매각,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엑스포 행사장내 천군동 108번지 유지 6,988㎡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코자 하며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내 사유토지 매입건으로 성건동 339-5번지 외 1필지의 대지 679㎡를 8억2천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내면 대현리 산128번지 시유지와 산내 우라 산227번지 외 1필지의 사유지를 교환하고 차액금 1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교환 신청자의 자수정 랜드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강과 감포의 공용주차장 매입건으로 감포읍 전동리 117-1번지 외 4필지 3,181㎡와 안강읍 350-5번지 외 8필지 911㎡를 매입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 입니다. 심사결과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민원해결, 지역민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내유스호스텔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탁운영중인 산내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써 지난 6년간 위탁운영 결과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장기적인 위탁운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년간 무상으로 위탁운영 하되 시설비 9억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안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이만우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BTL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BTL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공인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내유스호스텔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내유스호스텔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공동주택 지원조례안과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보조비율을 60%로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단지내 6m이상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 및 읍면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연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재난예방, 수습, 복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입니다. 그동안 일반안건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9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6,976억2천5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89억원이 증가된 5,1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4백만원이 증가된 1,801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예산은 결산에 대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태풍피해 복구비와 경상경비의 세입, 세출예산 정리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수렴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9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덕택에 알차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