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1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2-14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시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우리시 발전방향 제시와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면서 한층 발전된 시정이 추진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경주도시관리계획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한 건의 일반안건이 의장으로부터 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2006년도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오수처리비가 2000년도 3월달 이후에 인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유류대금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요율에 인상요인이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비교표를 보면 말이죠.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든 간에 우리 경주시가 당초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ℓ당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인상된 안이 안나왔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타 시.군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는 1년에 인상을 하고, 1년 단위로 인상했는 시.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5년 동안 인상을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분뇨수거도 관업입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를 하고 본인들은 11개 업체는 이것이 생업입니다. 생업인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관업허가증을 시에 반환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실제 현실이 그렇게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고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분뇨 인상분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인상의 요인은 충분히 발생했다라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율 비교표를 봤을 때, 타 시.군에는 분뇨 같은 경우에도 200원, 최고 많은 것이 포항이 227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경주 쪽은 3원이 더 비싼데, 지금 현재 포항에는 ℓ당 가격이 227원이다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30원씩 260원을 인상을 한다라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요율을 타 지역하고 비교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경주가 굳이 타 시.군보다도 비싼데 앞장서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물론 올려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유료대, 그 다음 인건비 인상부분들은 충분한 요인은 있지만, 우리가 굳이 앞장서서 했을 때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이걸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어떤 질타와 질책이 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포항을 비교를 하게 되면 포항에는 요금은 싸지만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거리가 그만큼 많고, 우리 경주에 대해서 한 열배 이상 수요가 많습니다. 오폐수 수거는 일반 가정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집에 오수를 수거를 하는 건데, 우리시는 가구는 적고 업체수는 많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이 연간수입이 되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다른 시보다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적다하는 데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장사가 마진이 없으면 도저히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여론 수렴을 해서 지금 우리가 수혜자인 일반 민간인은 여기 요금을 올리는데 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차제에 보고를 드립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 업체는 많고 수요는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렇다면 당초에 업체가 허가를 낼 때 이부분도 관계되는 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수요는 적은데 허가는 그러면 왜 11개 정도 그 이상의 과용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그것도 문제점이 안 되겠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런 점은 사실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인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뇨 수거하는 업체가 11개 업체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1개 업체 중에 동일하게 상호만 하나의 명의로 해놓고 같이 운영하는데 몇 군데 됩니까? 11개 업체 중 실질적으로 11명이 전부 개인적으로 분뇨사업을 하지만, 물론 명목상은 그렇게 되어있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인상부분에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수수료 표에 보면 나와 있고,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근래에 와서 지금 현재 2000년도 3월달에 분뇨 인상이 되었잖아요. 인상되고 그 후에 업체가 몇 개가 증감이 되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3개 업체가 허가를.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거리고,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인상을 안 해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우리 읍면에는 유일하게 영주나 북부지방 보다 거리가 동떨어진데 수거하는 데가 수요경비가 많이 드는지 몰라도, 2000년도에 인상할 때도 우리 경주시가 요금이 많았는데, 그 후에 3개 업체가 더 늘어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경영하는데 배분하려면 일거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드니까 당장 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맞습니다. 8개 업체에서 그동안 3개 업체가 허가 나갔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요인에 있어서 나갔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타 시에 비교를 해서 요금 산정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역이 너무나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업체 유류비가 감가상각에 너무나 차이가 있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시 집행부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은 지방자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이 요금을 비교한다 이것은 안 맞죠. 현실성, 자치단체마다 어떤 사연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산업환경부에 대체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청소 쓰레기 용역하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면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한다면, 연간 100억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용역 쓰레기 부분은 저번에 내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직영을 하는데 예산이 40억인가 50억이 1년에 인건비하고 들고, 용역줬는 부분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가는데 1억5,000,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인건비에 전부 충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차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앞으로는 기존업체에 기득권을 가진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꾸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건천이다, 안강이다, 특정지역에 분뇨수거를 맡겼는데 분뇨수거가 ℓ당 양이 적으면, 계속 불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개만 업체를 안 내어주어도 지금 인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행정도 지금 경영 아닙니까. 다같이 우리 시민들은 전부 주주 아닙니까. 주주가 28만이 와서 다 못하니까 시장을 선출해서 잘 적절하게 운영을 해달라고 시정을 펼치도록 위임 해줬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적절히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적하신대로 허가는 절대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국장님 말씀 중에 시민들의 공급은 작은데 업체가 이렇게 많게 되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든 시가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2000년도 3월 달에서 지금 현재 2006년도 3월달 같으면 한 6년 동안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인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6년 후에 어떤 인상요인을 해서 15.7% 이러다 보니까, 연 평균 2.5% 정도의 인상요인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안 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6년 후에 15.7%를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요금이 15.7% 인상 된다는 것은 현재 물가체계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후 연도에도 현실 적용해서 물가를 이런 공공요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업체의 경영 마지노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인상요율을 조금 맞추어서 갑자기 서민들에게 가계부담 인상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 우리 시가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여기서 그런 마지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인상요율을 낮추고 업체가 잘 협의해서 내년에 또 조금 조금씩 인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안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연차적으로 7% 내지 8%씩 이래 올려서 올렸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거부반응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세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체가 농촌주민들 6개월 내지 7개월에 수거를 한번씩 하는데 수거 양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자기 고객관리를 하는데, A라는 집이 6개월에 반드시 수거를 한다고 체크리스트까지 되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가면, 절반도 안차가 있습니다. 이래서 때로는 어떤 집에는 1년에 한번 칠까말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1년에도 한번씩 수거를 못하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구도 적고, 사용량도 적고 하니까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업체에 요구한 사항은 절반으로 다운시켜서 저희들이 15.7%를 상정을 했는데,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인상을 병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2003년도 정화조 가구 수하고, 현재 정화조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줄어졌습니다. 농촌지역에 줄어났습니다.

김대윤위원

2003년도에 비례해서 지금은 더 줄어졌다는 얘기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농가 폐농도 있고, 아파트가 아니고 전부 가정주택입니다.

김대윤위원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3개 업체를 또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줬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잘못되지 않았느냐, 3개 업체가 증설로 그렇게 추가 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가구 수가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공급량이 어떻게 더 늘어나든지 그런 경우에 3개를 더 증설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에서 이 3개를 허가를 해줘서 지금 우리 많은 주민들한테 수수료 인상시킨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11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봉이 되어준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기 어렵다. 아마 지금 현재 자꾸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수 관로가 지금 보면 각 지역에 다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짓는 것을 보면 거의 오수관을 다 연결시키지만 종래에 있는 정화조도 오수관로쪽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정화조 가구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내년이면 또 더 줄어들고, 앞으로 2~3년 후면 자꾸 줄어드는데, 이 11개 업체가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고 봤을 때, 금년에 인상시켜주고 내년되면 또 인상시켜 줘야 됩니다. 갈수록 인상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5년 주기로 인상하는 것으로 업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인상될 수가 없죠. 가구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인상시켜 줍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이 11개 업체만 먹여 살려주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구조조정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그런 수요나 그 다음 사업계획, 사업량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역으로 양은 자꾸 줄어드는데 사업자는 자꾸 많아진다. 이것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계산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오수관로 지역이외에 정말 특별히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공급량이 많아질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경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이대로 인상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차제에 이 11개 업체를 한번 협의를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업체가 경영이 부실하고 수요가 적은 업체는 다른 전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권고를 해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조금전 정석호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부분에는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밀고 이렇게 갈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부분은 적은 돈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 2000년도에 인상이 되었고, 6년 동안 인상 한번도 안하다고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이 다른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건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공급량도 줄어들고 이런 와중에 업체만 3개를 더 증설시켰다, 이래서 요금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펼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원들 중에 과반수이상이 지금 반대 이론을 펴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시.군에서는 2년 만에 한번씩 조정을 했다하는 조정했는 총 결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도록 간담회를 하든지 하고 난 뒤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지금 특히 말이죠. 농어촌에 지방도로도 여기 포함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방도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지방도는 보존을 위해서 합니다. 저희들 조례는 시도나 도시계획도로하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제로 인해서 지금 도제나 이거하고 똑같은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농어촌도로가 이 조항에 포함이 된다라면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농어촌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4차선 이상 도로에 한해서 국도에 가다 보면 주유소 들어갈 때, 꺾어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건설부의 시행규칙하고 도제로 준용해서 인용했는데 금번에 조례를 하도록

안진수위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소규모시설,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소규모일 때는 예외 규정을 뒀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저촉 안 받는다는 얘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국립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뒤,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이 교환한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서 국립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도면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제안설명)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총 면적이 얼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40만7,000㎡

오세준위원장

일괄 구획정리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저층 같으면 고도가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건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5층 이하 같으면 고도가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15.5m, 17m 정도

최병준위원

그 다음 이쪽 편은 10층 이라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는 43m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92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2002년 4월에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추진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효력이 실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동안 서울 분들하고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만 60%를 채우지 못해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지금 밑에 보니까 민간인이 쉽게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거지역으로 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개발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허가를 안줬기 때문에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저것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시의 의지가 있다면 행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냥 민간조합이 한다고 해서 조합에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시가 개발하겠다 해놓고는 민간인들이 하라했을 때 민간인들이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시가 개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민간 조합이 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합하고 우리 행정에서 같이 맞추어서 이걸 개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조합에서만 너희가 개발해라, 이렇게 하고,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같은 이런 것은 3년이 아니고 ?92년도부터 지금 같으면 약 13년 14년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우리 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면 옳게 해야 되지, 자꾸 개인이 하도록 민간이 하도록 놓아두면, 결국은 3년 뒤에는 또다시 이렇고, 또 3년 뒤에는 또다시 이렇습니다. 안 그러면 풀려면 아예 해제를 시켜버리든지, 안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를 해주시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이 구성 된다면 조합하고 직접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포항에 황대봉씨 회사에서도 개발하려고 한번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더니 자기네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우리 방폐장하고 이런 관계 되면, 여기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련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경주시가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데에서는 상당한 호기가 되거든요. 호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있다면 다른 업체에서도 지금 개발하려고 들어오는 업체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연기, 재 지정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도시과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층 이하 지역이 몇 평쯤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3분의 1인데, 현재 9만1,000평입니다.

오세준위원장

9만1,000평이죠. 그러니 내가 처음에 묻는 것 하고 관련이 있는데, 보통 보면 10만평이하로 해서 한 구역을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 수월하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9만 몇 천평 그걸 먼저 조합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5층 이하 건물만 짓도록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본 지구는 같이 해야 원만하게 됩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단위계획이 9만평하고, 20만평 정도 해 가지고 같이한다 할 것 같으면, 두 동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 입구에 구태여 전체적으로 5층 이하 건물로 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뭐가 있어서 고층을 못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저희들이 5층면적하고 뒤에 10층 면적을 해서

오세준위원장

5층 이하가 10만평 가까이 될 것 같으면, 10만평 입구 거기에도 고층건물을 줄 수 있는 충효에 예전에 했는 것처럼 그 정도라도 만들어 줘야 만이 업자가 하지, 5층 이하해서 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지구단위 할 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세준위원장

가능해요. 간선도로 개설 그것은 정리하는데 사업자 부담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자 부담인데, 고층단위 할 때 한쪽으로 모으든지 아니면 가운데로 하든지 이건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오세준위원장

경주는 무조건 고층일 것 같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데 보면, 우리 고속도로타고 서울로 들어가다 보면, 산 넘어 아파트 꼭대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만 유독 자꾸 층수를 자꾸 낮추십니까? 도시계획 일반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 할 때는 2종일반 주거지역하고 다 했습니다만 도의회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세준위원장

거기 문화재가 있다고 그럽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최초에 ?92년도 결정할 때는 5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재정비할 때 2002년도에 전체 2종으로 해서 갔습니다만 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5층이니까 5층으로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의견이 입구 쪽이니까 5층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경주가 지금 국책사업을 유치해 놓고, 경주가 앞으로 발전할 기미가 보이는데 지금 문화재청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서, 사업이 전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암적인 존재 그걸 풀어나가야지. 알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5층에 10만평 같으면 지금까지 14년 동안 결국은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했을 때, 무슨 이익이 남아야 해줄 것인데 결국 총 40만평에서 10만평에 5층 되었을 때, 사실 문제가 있다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보문에서 봤을 때 청구가 높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했는 거죠. 보문사거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까지 1.2㎞입니다.

최병준위원

1.2㎞인데, 거기서 청구가 높다고 해서, 저쪽 보면 보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입구쪽은 저희들 문화재 위원들하고, 도의원들 하고 방문해서 보였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저희들이 답사를 했거든요. 이쪽부터 안 보이는데 입구쪽은 보입니다.

최병준위원

거기 같으면 사실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문단지에서 봤을 때 그것이 띄어 나온다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앞에는 지금 온천지구 아닙니까. 온천지구는 청구가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거기는 5층 정도

최병준위원

거기서 2㎞ 정도 거리 같으면 사실은 5층 같은 경우 저렇게 되면 처음에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예 없애려고 하면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만들어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5층 가지고는 사실 그것이 안 됩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다시 수립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실은 누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립공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제안설명) 국립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거기 지금 몇 호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13호 정도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쪽에도 있고, 그 앞쪽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는 국립공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옛날 (구)국도 옆에 처갓집 거기에 한 세대 들어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도로앞쪽에서 그 집이 여러 채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는 상관없고, 여기 처갓집 한 집하고 이것이 되면 자연녹지 쪽으로 하고, 옆에는 인근에 보전녹지가 있을 경우에는 보전녹지 쪽으로 하고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다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거는 해제하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해서 내려 왔는걸 도시계획에 맞추는 겁니다.

오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국립공원 해제의 건은 환경부에서 사전에 전부 다 같은 의미로써 구획상 결정되어서 도시계획만 바꾸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해주는데, 우리 경주 시에서는 여기 따라서 조금 해제할 것은 해제할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거는 환경부장관이 저희들 시에 의견을 물어서 시에 저희들 산림과에서 이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사실 제약요인이 많고, 사유재산이 침해에 대한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도 경주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으로써 공원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조사를 해서 상의할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이 연구해서 산림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거 의논해서 그래 줘야지, 위에 환경부하고 민원이 있어서 자기들 하는 거하고, 경주시에 그것 보다 먼저 해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경주시 관내 보면, 문제점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걸 그런 걸 발굴하고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몇 군데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겠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걸 우리 경주시에서 그런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에 지정된 사유도 이상하게 되어 지정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전부 총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검토한번 해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국립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창교 간사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정창교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도시관리계획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2년 4월 6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3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됨에 따라 금년에 재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부 5층 내지 10층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높이 및 층수제한을 없애도록 할 것이며, 다음은 두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국립공원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부고시에 의한 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국립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창교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정창교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재해영향성평가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오세준위원장

그것이 금년도부터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다 없어지고 이 법에 의해서

오세준위원장

이 법에 의해서 시로 권한이 위임되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시민들의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런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조례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에 세입자가 여러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라든지 안 그러면 건물주가 건물 안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점유자, 관리자 때로는 소유자 이런 순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 책임질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 앞에 사람이 문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막대한 병원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는, 점유자가 재산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세대가 있을 때는 재산이 있는 점유자도 있을 거고, 이런 책임을 지지 못할 점유자도 있다라고 봐지면,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된 조례는 좋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구체화 되어 있을 때라야 제도적으로 이걸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이면에 다른 관례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안했을 경우에 벌칙규정은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만약에 민사상 어떤 재판이 있다든지 하면 이 법이나 이 조례가 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이것도 행자부의 소방방재청 준칙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을 때 책임을 몇 분의 얼마를 져라하고 이런 사항은 아마 여기에 제정하지 않고, 만약에 민사상 어떤 재판이 되면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놓아 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어쨌든 일번 순위는 누구고, 이번 순위는 누가 책임진다, 이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건 바람직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 정창교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이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가 있는지, 오히려 벌칙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시끄러운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벌칙규정은 만들 수 없죠,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아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가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본인은 스스로 자기 집을 자기가 치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민형사 만약 재판에 들어가면, 이것도 아마 이 조례가 법이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벌칙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벌칙규정이 없다 치더라도 민형사상에서 어떤 재판하면 책임한계는 사실 나오는 걸로 압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재산상 어떤 우리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통 반까지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집 앞에는 내가 치울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걸 사실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하여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참고로 미국 뉴욕주 같은 데는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그러니까 그렇고, 민형사상 민사소송이 붙여서 판례가 나오면 그것이 규정이 안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런 판례가 있으면 홍보를 할 때 그런 판례까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오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만들면서 상위법하고 혹시 상충되거나 마찰되는 부분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산자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산자부에서 우리 조례를 전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김대윤위원

분명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국책사업 유치가 되고, 앞으로 유치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우리 조례가 분명히 저촉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공표하기 이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서 마찰되거나 아니면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정창교위원

지금 업무보고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거의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보고를 받지 않고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유인물에 필요한 사항 중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지금 정창교위원님께서 지금 각 과에 보고사항이 예산할 때 예산 성립 시에 이걸 전부 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께 포항 MBC TV 나왔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우리 천북화산공단이 지금 현재 분양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약 70 몇 퍼센트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 정도 됩니다. 75%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유치하려는 업체가 주로 자동차부품 쪽하고, 첨단산업 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양성자가속기 부지확정이 끝이 나면 이것이 공사가 양성자가속기 완공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화산천북공단 쪽에 어떤 자동차부품공장 이외에 최첨단부지 면적이 언론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옆에 인근에 약 20 몇 만평 더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옆에 20만 평 정도의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물론 지형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게가 천북은 지금 임야로 지금 천북산업단지 인근에는 전부 임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은 있습니다만 지가라든가 이런 입지여건은 어떨련지는 몰라도 그런 부지 확보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천북화산공단 단지가 행정구역상으로 저희들 강동이라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던데, 그것이 정확하게 화산천북 맞습니까, 화산공단이?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천북지방산업단지는

안진수위원

그거 행정구역이 강동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오야입니다. 오야가 많고, 강동도 일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천북하고 강동하고 중복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항간에 강동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천북화산공단이 아니고 강동왕신 공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공식명칭이 천북화산단지로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공식명칭은 그런데, 행정구역상 그 구역이 강동이라고, 지난번 몇 년도입니까. 6년 전인가 7년 전에 불이 났을 때, 그 부분에 어떤 경계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천북하고 얘기를 했을 때, 강동지역이라는 부분들을 자신 있게 얘기 하던데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읍면간에 행정구역 경계는

안진수위원

읍면간의 행정구역 경계는 분명하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산림과에서 확실하게 밖에 나가 있으니까 조사를 다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토함산 자연휴양림 시 직영운영 관계, 이거 작년 12월 31일로 부로 민간에 위탁했던 계약이 끝났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어디 말입니까?

정창교위원

토함산자연휴양림 말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정창교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교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도 집행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국비 20억을 산림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국가 예산에서 산림청에서 재경부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차질을 갖고 있고,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우리가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가 직영체제로 그대로 가고, 계속해서 산림청에 우리가 국비 예산 요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국비는 안 내려와도 시비 책정되었던 예산가지고 예를 들면 산막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시 직영 운영하면서 주로 찾는 관광객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 산막 보수를 조기에 해서 올해도 봄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테니까 이런데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물어보면 됩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국장님, 감포육거리에 시장 장옥 현대화하는 사업 있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조광조위원

그것이 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것이 감포주민들 의견하고, 우리 시 집행부의 계획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보류상태 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조광조위원

국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시장님 이야기하고 또 다르네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금 우리 행정절차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직접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 법리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80억 예산 중에서 60억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돼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금 감포주민들이 그 사업을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어째서 일방적으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일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방민들이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요청하면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게 발전협의회인가 하는 데서 이야기 한 것이 아마 2~3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방문해서 그런 답변을 받아 갔고, 나는 이번 상임위원회 이 안이 올라올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상정되지도 않고, 과장하고 타협을 해보니까 22일 날 간담회에 상정해서 다음 임시회 때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번에는 누락시키지 말고 필히 하도록 하세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거 시장 공약사업이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조광조위원

그거 빨리 안하면 주민들 기만하는 것이고, 시장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빨리하세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전체 과 다 물어봐도 됩니까?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를 하면서 경주시민이 다 알겠금 일부 농민단체가 반대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관계 국장님하고 의장님도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자들하고 시장님께 최종적으로 건의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가지인가 14가지인가 어떤 안을 내어서 이것만 시에서 수용을 해준다면 우리는 반대는 안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그것을 조목조목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은 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시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라면 이것은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때 방폐장 추진할 때 그런 일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최종 마지막 단계에 그랬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님이 농민단체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금 가능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때에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10가지 중에서 그 당시 현장에서 시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련의 성과를 못 이루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표명을 하고 떠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10가지 건의사항을 재 거론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약속이 이루어졌는 부분은 아니네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를 할 때 도에서 도지사께서 지난번 우리가 2006년 예산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방폐장이 유치되는 지역에 1년에 60억, 5년 동안 300억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경주 쪽에도 지난번 2006년 예산 60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60억이 왔는 중에 어디에 예산이 지원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제가 소상한 답변은 예산부서에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돈이 얼마 왔는지는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돈이 일반회계로 잡혀서 총괄사업비로 가지고 각 해당부서에 예산이 골고루 아마 예산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그 돈이 당초에는 도지사가 방폐장을 유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농업 쪽에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농업 쪽에 투자가 되지 않고, 일단 건설이나 시설 쪽에 투자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차후에라도 이 돈이 5년 동안 300억이 나오는데, 차후에도 과연 이렇다 그러면, 과연 이 내용을 우리 일반 농민들이 알았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이 발의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때 당시 지사님이 발표를 하기로도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연차사업 내년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업 부분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위원님 건의사항도 받아들이면서 우리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돈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농업 쪽에 투자했다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 30% 밖에 농업 쪽에 투자가 안 되었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뜻도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차기 연도에는 정말로 제가 운이 따라서 의회에 한번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몰라도, 그래도 도에서 도지사가 명색이 어떤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은 그대로 시달이 되어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다른 일반회계에 가지고 농업 자금에 투자했는 부분들도 한꺼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부분 보다도 일선 읍면에 건설도시국이 필요한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읍면에 토목직 직원들이 많이 다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 지역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직원이나 특히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어느 일선에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재난 때나, 안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재빨리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이래서 불편한 사항들을 같은 예산 범위 안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늦어지는 사례가 아마 있다는 지역의 지적들이 많습니다.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하시고, 지역의 어떤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신규 직원들은 본청에서 조금씩 경험을 더 터득하고 일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를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신규직원 토목직의 경우 같으면 신규직원을 본청에 배치를 해서 6개월에서 적어도 1년 가까이 있다가 읍면동으로 보내는 원칙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에서 보니까 신규직원이 일부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 중에 일선 읍면동에 나간 직원이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읍에 가면 토목직이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임 같은 경우는 읍으로 보내서 계장 밑에 적어도 근무를 좀 시키고, 자생력이 있는 사람은 면 단위 자기 혼자 있는데 가서 근무를 시키도록 배치를 해달라고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부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초임도 그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제법 오래된 사람이 법령 계 밑에 계장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초임,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읍이나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자생력이 생겼을 때, 면 동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도로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년차 사업을 하겠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속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해 당초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빠진 부분들이 읍면동에,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새로운 도로를 5년 계획으로 2~3년 공사를 하다가, 그것도 약 전체 150억 공사되면 1년에 2억씩, 3억씩, 1억씩 이렇게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초사업비에 이것이 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속사업인데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에서 어떤 계획된 사업을 한다라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계획대로 해야지, 하는 사업은 중단시켜 놓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안을 잡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자면 저희들 강동 쪽 같은 경우에는 양동 안락교에서 단구 다산 쪽으로 올라가면 초당마을까지의 사업비도 2년차까지 하다가 올해는 사업비가 십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데 사업비를 뺏겨 버린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년차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라면 그 연도별로 그 사업금액이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겠금 국장님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락교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라든지 저희들 옛날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등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자체를 못 바꾸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매년 계획에 의해 갔는데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전체 사업비를 우리 시에다가 돈을 일괄적으로 내려 주니까, 시에서 전체를 갈라 주니까 지금 옛날까지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고, 신규사업도 생기고, 계획된 것은 뒤로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된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면 가장 적합하게 될 것인데,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만 그것이 간혹 많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건 경우 가끔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균특회계에서 넘어오는 사업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읍면동에 지금 일정이 배정되어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역시 시장님 초도순시 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전년도 2005년도에 시장님이 초도순시하시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건의받았는 요구사항 한 몇 퍼센트쯤 해결되었습니까? 올해도 역시 그런 거 받을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안 되면 안 받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건의를 다 받아서 해 주겠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시의 어떤 행정에 반영이 물론 돈이 없어서 물론 안 해주겠지만, 아예 거기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하든지, 분명히 어떤 선을 그어주면 지역주민들도 기대심리가 조금 높지는 않을 것인데 시장님 오셔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올해 안으로 해결될 것 같고, 당장이라도 해결 될 것 같으면서도 시장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 이걸 맞추어 보면 안 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선을 그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 차후에 하자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역시 읍면에 오셔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면 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어쨌든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딱 끊어 가지고 얘기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읍면동에서나 주민들한테도 저희들 이야기합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정도는 시장님께 부탁 건의를 하고 하면 사실 가능하지, 몇 십억 들고, 몇 억 드는 것을 즉흥적으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얘기하기 힘들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 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선을 딱 자르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하는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들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은 그렇게 딱 자르지 못해서 해 준다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주민들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고 나면 시의원 보고 시장이 해 줄라고 했으니까, 시의원이 챙겨서 이걸 해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시의원한테 이야기하는 답변 좋네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도 어려우면 어렵다, 검토해서 잘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답변을 하세요. 해주겠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번에 28일 날에 감포읍에 초도순시하는데, 내가 국장님 답변하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답변을 하면 당장 하기는 힘든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이번에 발지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번에 개정된 발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전에 원자력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지원법에 되어 있던 그런 걸, 법을 바꾸어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전량에 곱하고 0.5원씩 해서 종전에 38억 지원받던 것을, 지금 현재 발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192억을 지원 받는다 그래서 192억 중에 3개 주변지역에 116억이 지원된다라는 그런 홍보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홍보내용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발지법이 개정되어서 192억이 세금으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변지역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용자가 그러니까 경주시가 192억중에서 50%인 96억을 쓸 수가 있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96억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개정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우리 경주시가 96억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3개 읍면지역에 반경 5km 물고 있는 주변지역에 50%까지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시 전역에도 개발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시행하는 96억중에서는 주변지역에 70% 쓸 수 있고, 사업자가 30%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그렇다 라면 이런 발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세수 이거는 올해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건지, 이게 시행된다라면 주변지역과 시와의 어떤 배분관계라든지 또 발전소에서 96억을 쓴다라면 자기들이 70%를 주변지역에 쓰고, 나머지 30%는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다라면은 그 전체를 38억 되면 38억 예산이 아예 딱 정해져서 그걸 예산계획을 올렸었는데, 지금 경주시는 모르겠습니다. 50%다 그러면 50%된 예산이 딱 책정되어서 우리가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수원의 96억원중에 70% 이런 것은 한수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적절한 주변지역의 예산을 끊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점이 많고, 또 지금 육영사업비 관계가 그 전에는 한수원에서 직접적으로 법에 의해서 육영사업에 투자가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법령에 보면 시가 그것을 관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관리권이 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기 초에 얼마 전에 각 학교마다 전부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학사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학교에서 미리 예산 금액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투입되고, 어떤 것을 이 예산에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얼마 쓰고, 우리 시가 얼마 쓰고, 50%, 70% 다 합쳐서 계산을 하면 60%가 주변지역에 들어가는 돈이 되고, 결국 계산해 보면, 그 외 40%가 경주시 전체 행정구역내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돈을 언제쯤 받을 것인지, 여기에 전에는 시설용량이 아니고 시설에 따라 몇 퍼센트 해서 감가상각으로 내려오니까, 30 몇 억까지 내려 왔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h당 0.5원씩했을 때 192억이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5개 지역입니까. 그 회의가 내일 모레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며,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대구에서 전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회의 갔다 오면 윤곽이 들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우리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언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전에 34억 같으면 벌써 윤곽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면 나오는데, 그때 제가 3개 읍면에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교통정보센터에 따라서 지난 시정질문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 교통공원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라도 교통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내용을 압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국비하고 해서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관계가 아직 위치가 완전하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번에 용강에 한번 되었다가 현곡으로 갔는데, 그쪽에도 토지가 제가 봐서는 적당치 않은지,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위치만 확실히 결정되면 바로 투자가 됩니다.

최병준위원

위치를 결정하실 때, 지난번 시장님도 답변을 어린이교통공원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부지를 보면 면적이 실질적으로 교통정보센터가 2,300평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면 결정을 할 때, 부지면적을 3천평 이상이 되면 아마 국비를 받아서 교통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를 안 하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만들 때, 어린이교통공원 그것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번에 시장님이 시정질의 질문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건설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언론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방폐장을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지금 방폐장을 우리 시가 집행했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를 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재판에 개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보공개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우리 12억 사용했는 관계라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신문지상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시의회는 사실 예산 자체를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 부분이고, 집행부는 그것을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 쓰고 난 다음에 집행했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 내용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다면 공개를 안 할 필요도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를 질타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의회가 가장 먼저 사실은 3대 국책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고, 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루어졌고, 경주가 정말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가는 이런 아주 좋은 가운데서 이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못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법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시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이 자꾸 의혹이 되어서 일파만파로 번진다면 결국은 이것이 의회에 모든 것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떠는 걸 전부 보면 우리 시의회에 떠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산을 승인을 해줬으면 예산승인한데 대해서 예산자체 내역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하는 것 정도는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야기 없다, 어떤 다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안 있으면 사실은 4대 지방선거가 있고, 이럼으로 인해서 괜히 우리 의회에 어떤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사항이 된다하는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자체를 정산은 다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정산을 해서 받았습니다. 국책사업단에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된 사항에 대해서 국책사업단이 전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단에서 사실상 돈 사용한 것은 국책사업단에서 썼죠. 우리 시가 쓴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단에서 쓰고, 국책사업단에서 어떻게어떻게 썼다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들어와서, 정산이 된 12억이 어떻게 썼다하는 명세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어떻든 민간에게 국책사업단에게 줬지만, 우리 공무원들 파견이 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 감독도 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언론상으로 많이 떠들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꺼리길 것이 없으면 공개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국책사업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 자체에서 그러면 그 국책사업단에서 공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국책사업단에서 굳이 우리한테 공개하라는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의회 자체에서도 거기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 내에서도 그것을 들어다 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병준위원

제한테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문에 보니까 핵대책시민연대인가 거기에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청원이 들어왔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관계가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니까 우리가 공개를 못한다, 만약에 그것도 법적으로 공개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우리가 공개 안하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재판이 끝나고 하면...... 국책지원단에서 어제 했다고 그러네요.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별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신문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별 문제가 안 되면 그런 걸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줌으로 해서 우리 의회 24명 의원들이 괜히 오해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겠다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 시설이 BTO와 BTL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 안강 강동쪽에 BTL 사업을, 안강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일부 연결이 되었습니까? 관거사업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관거사업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2006년부터 할 계획이죠, 2009년까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고, 지금부터 지선을 깔고, 다해서 하는 것이 BTL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320억하고 국비하고 민자자본이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관거 연결을 가정에 할 때 우리 상수도 분담금 있듯이 세대 당 돈을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하수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 지반에 따라 우리가 다를 수가 있는데, 상수도 모양으로 입구까지 갖다 주고, 주민들한테 분담금을 받아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번에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는 그 전체를 가정에 까지 우리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세대 당 분담금은 없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별도 분담금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강동 같은 경우에 28개 2동인데, 작년까지 거의 하수도의 관로는 거의 마을마다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특히 형산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같은 지역이면서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물으니까, 이것을 소규모 BTL 사업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부터 BTL 사업도 이것이 지금 2005년 6월 4일부터 2007년 12월, 30개월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동같은 경우에는 일부 빠진 부분이 여기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동에 국당, 왕신, 오금, 모서, 호명 쪽에 그 동네는 BTL 사업은 그럼 2007년 이후로 넘어가는지, 안 그러면 그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당초 형산강 북쪽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BTL 사업가지고 관거 연결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 지역은 강동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외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외동도 외동 읍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화 이런데만 되지, 다른 곳은 아직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BTL 사업이나 BTO사업을 가지고 더 확장을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강동도 마찬가지고, 일부 덜 된 마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주시가 전반적으로 모든 게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일부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동 형산강 남쪽으로는 형산강이 있고, 거기 수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계획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거시설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그 대신 주거시설이 단지화 되었을 때는 상하수도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포항이 2010년도까지 인구 80만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타 시?군의 인구를 그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희 경주로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입장에서 양성자가속기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3대 국책사업이 유치되면서 다수의 어떤 외부의 인력들이 인구들이 경주로 유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강동 쪽은 포항하고 인접해 있는 가장 우리 경주시의 북쪽이기 때문에 포항에 있는 인구를 유입을 좀 하려면, 특히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만이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단지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 지역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외부의 인구를 유입을 하는데 다소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앞장서 해결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주요업무를 받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주시의회에서 원전특위라고 해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정창교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위가 원전특위가 아니고, 확실한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경주국책사업추진지원단으로 해서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국책사업 유치하는 과정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제 다시 특위가 원전특위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특위로 활동하다가 방폐장이 유치된 이후에는 사실상은 그것이 단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특위의 기능을 다했다라고 보고 이후 원전특위로 다시 특위가 구성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특위 구성을 보면, 지금 원전에 관한 그런 업무는 우리 산업건설에서 소속된 업무입니다. 특위 지금 구성을 보면, 이제는 그때는 국책사업만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지금은 원전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한 특위를 지금 존속하려고 특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보면 지금 특위위원들 포함된 숫자를 보면 주로 상임위원회 소속이 저희 산업건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행정에 계시는 위원들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산업건설에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위사업을 완료를 하고 일단은 해체를 해야 되는 특위가 지금 이름을 바뀌어서 다시 활동을 한다라면 저희 주된 상임위원회가 다시 재 포함되고 이러한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특위를 운영해야 될련지, 국장님 소견을 그냥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전특위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임무를 할 특위구성에 대해서 제가 현재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6명, 산업위원회에서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러는데, 아직 제가 구성 관계를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구성을 할 때, 제가 과거 예를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구성 관계를 인원구성 관계를 협의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구성을 했고, 집행부에는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자체에서 구성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국장님, 처음 오셔서 그런데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오세준위원장

예.

안진수위원

이게 밑에 자료에 의하면 기대효과 해서 특별지원금 3,000억, 그 다음 반입수수료가 연 85억, 그 다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 위원 19명이 있는데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경주시중.장기계획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그렇다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안진수위원

중.장기계획, 대학.특목고 유치, 원자력병원 설립 등 각종 주요기반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 위원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 경주시를 통해서 앞으로 경주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자력유치라든지, 특목고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올려준 것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 관계는 현재 유치지역위원회에 구성운영 관계는 현재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일부 위원이 관련된 장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지사, 경주시장, 산자부에서 3사람, 또는 일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경주시에 지원할 계획 이외의 우리가 추가로 우리 지역에 지원할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은 현재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는 현재 없고, 앞으로 이거는 사업계획 관계는 앞으로 전문가로 해서 빨리 사업계획을 재원을 수립을 해서 7개월 이내에 여기 지역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받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발족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내에 어떤 추진위원이나, 그 다음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처럼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지난 조례에 다소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구성 이전에 우리가 이에 따른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첫째 의회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 19명이 방폐장이 유치된 지역에 어떤 많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기에 명시해 놓은 대로 원자력병원 설립이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실무심사위원회랄까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중앙정부와 유대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열린우리당 당의장 출마자들이 경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치지역위원회에 어떤 구성부분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는 전혀 이 내용은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 내용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우리 자체에서 그리고 열린우리당 집행위원 대표가 오기 때문에 그 두가지가 우선 건의가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주농업의 총 생산량이 약 6,000억쯤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92억원입니다. 이건 경상경비까지 다 포함된 된 부분이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안진수위원

실제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사업비는 25억쯤 됩니다.

안진수위원

25억입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정과나 축수산과가 있습니다만 그쪽 예산이 일부 다소간 있습니다만 농업 생산력이 6,000억원이 도.농이 복합된 지역에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여기 20억 이라 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28억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28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 규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도 농업하는 사람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예산이 농정과하고 산업환경국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농민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거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어촌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작목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 위주로 된 국비사업하고.

안진수위원

그렇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올해 당초에 각 읍면동 상담소를 통해서 작목반 사업을 신청 받았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부분 몇 퍼센트 반영되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분은 60% 쯤 반영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60% 안 되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60% 가까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작목반에 지원하는 부분에 질타가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최고 수령인 시장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정말 개인에게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만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에는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어느 지역에 가서도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경주시에도 보면 각 읍면의 생산단체 작목반이 거의 적게는 4~5개, 많게는 7~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한 지역에 한개 작목반 밖에 사업비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개 두개 아닙니까, 그렇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은 소장님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의 어떤 역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공보과장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농업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정부수매 품종이 뭐뭐입니까, 벼수매 품종이?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말입니까?

안진수위원

예, 2006년도에 거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는 일품, 화영, 남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안은 빠졌습니다.

안진수위원

중안은 빠졌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남평은 미질이 어떻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품종 중에 미질은 다 좋습니다. 문제는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치수율을 과용했거나, 수확기에 적기 수확이 안 되었을 때 미질이 그렇고, 그 외에는 다 좋습니다.

안진수위원

품종 결정은 생산자 단체나 농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하는 단체에 받아 가지고 농정과하고 농업 관계되는 관련 농협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추정벼도 상당히 미질 쪽에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정미소에도 새추정벼는 저도 엊그제 벼를 내었습니다만 지금 ㎞ 당 1,200원에 받았습니다. 1,200원 같으면 매상 1등 수매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미소에서 다른 일반 나락은 얼마를 받느냐 하면 1,050내지 1,080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 가마에 40㎏짜리 4만1,000원에서 4만2,000원 정도 가는데 그러면 4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6~7천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가 상당히 덕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의구스러운 부분들이 왜 품종 선택을 할 때 새추정벼는 뺐느냐,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도곡이 심하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농가가 고품질 쌀로 가려면 품종 선택부터 좀 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혹시 농가가 이해가 부족하면 행정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가격면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쯤 같이 토론을 해서 농민들이 이쪽을 올 수 있겠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당연히 생산자 단체인 농민들이나 이런데 그 결정권을 의뢰해 버리고, 지도소에서는 지도력이 아닌 그저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품종 고려할 때에는 왜 그렇냐 하면, 미질도 좋지만 경주지역에서 대량생산되면서 재해 없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새추정벼가 미질은 좋습니다. 좋아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계시지만, 안강하고 외동에 친환경 쌀단지하는데 새추정벼도 초청을 합니다. 대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수매품목에는 뺏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주지역에 명품 토마토 생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지역에 토마토는 전국에서도 생산량이 1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품목으로서 당연히 경주에 으뜸 농산물로 이것을 명품화 시켜서 경주 지역 농가에 소득에는 상당히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지금 3년 계획으로 1년에 15억씩 이렇게 예산을 해서 지금 45억 계산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정창교위원

15억중에 9억이 확보되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교위원

올해 9억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설 보완이나 시설 쪽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은 시설보다 토양 개선을 먼저 하고, 다소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합니다.

정창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 나오는 토마토가 연합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브랜드도 한 개의 브랜드로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연합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명품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 그대로 명품은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시설도 물론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시급합니다만 이런 시설 부분에 투자되어야 될 것은 분명히 농가가 자기 돈버는데 자기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농촌을 지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기능성으로 차별화 할 수 있고, 다른 지역 농산물 보다는 경주에 어떤 명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토마토가 예를 든다면, 칼슘성분이 다른데 보다 월등하게 차별화된다든지, 안 그러면 세레륨이라든지 이러한 성분들이 다른 거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명품으로 내세운다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마케팅이나 유통 같은 것은 부수입에 수월하게 따라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억지로 자꾸 브랜드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품질의 차별화 쪽으로 일단 초점을 두셔서 이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중요점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품질의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는 부분적이고, 방금 말씀했는데 지금 토마토가 올해 명작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각종 병해충에도 약하고, 특히 다른 지역에 특성이 없어서 저희들 키토산이나 방금 말씀하신 세라륨, 게르마늄 이런 쪽으로 해서 기능성 과일을 생산하도록 지금 현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덧 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대학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데서 용역을 일부 주더라도 이런 특별한 성분들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농법들을 개발하는 쪽으로도 많이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유인물에 없는데 저번에 방송 한번 보니까, 경주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인지, 농정과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눈 올 때 받침대 세우는 걸 경주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경주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원래 방송된 것이 눈 올 때, 하우스 안에 3,000원씩 줘서 나무 파이프 가는 건데, 눈 피해 방지용인데, 포항MBC TV에서는 포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경주에서 4~5년전부터 했는 겁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일반하우스에 30~50㎝ 눈 오면 무너지는데, 중간에 받침대를

신성모위원

우리가 보면 간단하지만 그거 개발했는 사람은 착안할 때 잘 했는 겁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경주에서 5년 전에 했는 건데 홍보가 안 되어서

신성모위원

나는 했는 사람 있으면 악수라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상두 계장님이라고 채소 담당할 때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제가 오늘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는데 다른 직원들 전부 어디 갔어요? 과장들 어디 갔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오 과장님은 오늘 진흥원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술보호과장 두분 다 어디 갔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원 회의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한테 여러 말씀을 건의를 했는데, 2005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라 했어요, 센터의 사업비가?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는 총 사업비가 93억2,000했습니다. 올해 보다 한 1억이 좀 많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농정과에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농정과에는 얼마쯤 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나온 신규사업 이걸 2~3년 해서 경주지역에 환경이 정리되면 농정과에 의논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집니까? 농정과에도 농업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농업을 전체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센터도 마찬가지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런 체제는 구축 안 되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사업할 때,
석호

정석호위원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농정과의 예산 왜 모릅니까?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농가가 지금 몇 농가 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호수는 1만8,000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도 센터도 어떻게 하면 농가를 경쟁력 있게 지도하는 부서 아닙니까. 농정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 자체에는 물론 소장님이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재정 차원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기술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부서 아닙니까, 맞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25억 같으면, 직원 43명에 일 할게 별로 없네요. 물론 지도하고 뭐 하고 하는 것 좋지만, 25억 가지고 43명을 나누어 보세요. 어떻게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농업 계통의 수로부분은 농정과와는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 다 어떤 1만8,000 농가를 위해서 정말 소득증대에도 힘쓰고, 또 이러이러하니 자꾸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5억 같으면 사실 읍면에 1년 예산도 25억 넘는데, 사업비가 물론 충당이 되겠지만 농정과 예산을 모른다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농정과장님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농정과 할 일은 우리가 책임을 못진다, 진다 이것 보다는 같이 협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 부분이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협조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