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조성태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관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보니까 60% 이상인 위원회가 대부분이고요. 양성평등정책관 소관 위원회입니다.
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간신히 60%를 넘고 있고요, 60%가 되고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는 63.2%,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66.7%. 다른 부서도 아니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행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의거하면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평등위원회 63.2%, 폭력방지위원회는 66.7%인데 이런 기준을 갖고 하시면서 다른 부서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논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보시는지요?
여성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여성위원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기획관리실 자료에 의하면 4개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중 여성위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성인력풀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럼 소관 위원회 비율과 관련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책관님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보통 2년이죠?
앞으로 2년 동안 이 비율이 간다는 건데요. 다른 위원회의 담당부서와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셨을 텐데 총괄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도의원이 뽑혀서 20%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처럼 혹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가 2년 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처리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회의 위원 한 명이 저희 선거직 의원들 때문에 20%씩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선 좀 발언하실 때 20%씩 왔다 갔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40% 이하나 60%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마치 도의원의 성별이 남자·여자 바뀌어서 20%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다른 부분입니다.
넘어서 행감자료 6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불법촬영 점검 관련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은데 어디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도 건물이나 직속기관 건물 내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이면 청사 화장실 점검이지 공공시설 점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 준비하면서 소관부서가 딱 한 군데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말이 불법촬영 점검이지 형식적인 청사 점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공공청사 직원이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내용 아시죠? 아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점검을 분기별·매월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그래서 처음의 질의로 다시 돌아가면 청사 화장실 점검이지 기본적으로 이게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대부분은 화장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가장 높겠지만 청사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이나 나머지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청사 점검이라고 하면 저희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점검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관님께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 관련부서나 관계기관과 협업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은 공공청사에 있는 화장실 점검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입니다. 79쪽을 보면 새일여성인턴제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럼 81페이지의 인턴 종료 후 현황은 6개월 고용유지 이후의 실적으로 인턴 기업에 취업되어 근무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고용유지 기관 포함의 여부에 따라 취업률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만 바라보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충북여성인턴제나 새일여성인턴제나 사업내용이나 방향은 결국 같은 사업인데요.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굳이 나눠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자 모집이나 인턴 기업 발굴 등으로 중복될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이나 취업률 여러모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이 두 가지의 비교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의 정책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시대 환경에 따라서 맞춰 효율적인 방안으로 좀 바뀌어 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취업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저희가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다음에 또 추가적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과제 중에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여성재단 소관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은 단기적인 취업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전 질의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보시겠습니다. ’22년도 수익을 보면 용역사업수익이 6,000만 원가량, 보조금 수익 2,000만 원가량 정도 되고요.
재단 자체 수익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용역사업이 3건인데 그중 1건은 성인지예산서 분석 용역은 매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고요. 보조금수익도 양성평등 관련 사업 2건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 수익사업은 시군 과제 2건인데요. 재단이 너무 출연금에만 의존해서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추가적으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적극적 연구나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 보면, 저희 일전에 위원들 현장방문 갔을 때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그렇고 보면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셨었고 적극적 연구나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단 규모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재단 설립 초기나 지금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자체 수익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라는 부분도 아니고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척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