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5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동리.목월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경주시 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주도시관리계획(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경주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등 8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동리.목월문학관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동리.목월문학관 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동리.목월문학관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리.목월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고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건립한 동리.목월문학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학관의 업무, 운영 및 관리, 문학관의 위탁관리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 입니다. 심사결과는 동리.목월문학관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우리지역 문학의 테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건립된 경주국민체육센터 내의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체력측정장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심사결과는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건립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정된 이용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결과 이용요금이 민간 체육시설의 60%수준으로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민자사업으로 설치한 불국사 노외주차장의 시설완공으로 유료주차장에서 폐쇄된 불국사 주차장과 사적지 소규모 주차장의 무료화를 위한 삼불사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요금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불국사노외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국사 주차장의 폐쇄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불국사와 인근 지역주민과 상가의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사적지 소규모 주차장의 무료화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이만우 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동리.목월문학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동리.목월문학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도시관리계획(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건, 의사일정 제11항 경주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창교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기타시설을 연결함에 있어 연결로 등의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 관할구역내의 국도, 지방도, 시도상의 4차선이상 도로에서 공단진입로, 휴게소, 주유소, 음식점등의 설치시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유지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도에서 관리하던 옥외광고물등의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종전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처리하던 업무를 개정법령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및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및 당해 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과 재해 저감계획 등을 사업시행 이전에 중점 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경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대지에 인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치지역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유치지역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사업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경주도시관리계획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2002년 4월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을 유도하였으나 3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금회에 재지정하는 것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중 도시개발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5층 내지 10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고높이 및 층고 제한을 없애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도시관리계획 국립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환경부 고시에 의거 토함산, 대본, 소금강산, 화랑지구 등 4개 지구 9개소 약 28만6천㎡가 부분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관리와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환의원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종근의장
보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예.

이종근의장
김승환 의원 보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김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소관위원회 의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유치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치지역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례안 내용에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설치지역의 5㎞ 이내에 위치하는 타시의 읍면동에도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분된 지원금은 그 읍면동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주변지역이라 하여 발전소 반경 5㎞이내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제15조에 이주민이나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사업의 우선시행이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방폐장 특별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시장님이나 국책사업단에서 설치지역의 주변지역은 차별화된 지원을 약속한 바도 있고, 한수원 본사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약속해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시설의 설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조례에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될 줄로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보류한 후 전체간담회를 통하여 좀 더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명확하고 확실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김승환의원께서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환의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음으로 김승환 의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종근의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단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이후에 약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 제정하는 지침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산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라는 그런 하달된 것은 없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없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지금 자율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산자부와 실무자간에는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정도는 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침서도 없이,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산자부에서 경주시에서 조례만 빨리 만들어 올리라 그랬지, 지침서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용목적, 어떤 방향으로 등등의 지침서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법에는 사업계획서라든지 부첨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조례안만 첨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조례를 임의대로 우리가 만들어 올리면 된다는 얘기죠. 통과만 되면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산자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협의는 누차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언론이나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시급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사안을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이래가지고 긴급으로 날치기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상임위에 제출하기 전에 간담회를 거쳐 이건 우리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긴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이런 형태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지역간에, 모든 부분 상위법, 지금까지 우리 원전지원사업법이라든가 앞에 우리 부지선정 방폐장 유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 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전부 검토가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검토했는 부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 모법이 어디 입니까? 이 조례 제정에 모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모법이 있은 후에 모법을 검토한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방폐장 관련법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방폐장 관련법에?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걸 보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법을 같이 우리 의회 상임위에 제출했습니까? 참고했는 모법을 같이 의회에 같이 넘겨서 심의 검토를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방폐장 관련법은 이미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이걸 가지고 조례 제정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걸 가지고 상위법이라는 얘기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물론 세부적인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산자부장관 전기사업법 제12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으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통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의 5㎞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이것은 해당되는 시.군이죠? 거기다가 또 다른 시.군.구 이외에 그러니까 당해 시.군.구, 쉽게 이야기하면 5㎞ 반경 내외 같으면 그것도 충분히 지원을 하겠금 되어 있죠?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타 시.군.구라도 5㎞ 반경 내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하물며 당해 자기 시에 5㎞ 반경 내를 갖다가 명시를 안 한다는 것은 이 모법에 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의원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발지법에는 주변지역 5㎞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있고
승환
김승환의원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방폐장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법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법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치지역 이외에 자치단체가 구역이 다른 자치단체에 주는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두개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를 들면 울산 강동 정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 현재 강동 정자는 7㎞입니다. 그럴 때 5㎞ 이내면 거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보호는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거기 타 읍면, 시.군.구에는 5㎞를 규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 그럼 당해 관할 시에는 5㎞라는 이런 걸 적용을 안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해 관할 관계는, 현재 방폐장 관련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 돈 3천억은 어떤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는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승환
김승환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전체 경주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 시민의 주민투표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여기 동료 의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공교롭게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자꾸 지역현안에 대한 상황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주민투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를 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적합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일방적으로 개인 의견을 너무 개입시키지 마시고,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김승환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있어서는 김승환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재청한 조광조의원이나 또 주변지역에 관한 의원이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에 의하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장에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오늘 가결이 된다면 사업 시행시에 집행부 관계자와 김승환의원이 이야기한 사항 등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예, 김일헌 의원
일헌
김일헌의원
중.저준위방폐장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조례안에 보면 제9조 4항의 법조항을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면은 없습니다만 그 밖에 제9조 제4항에 보면, 그 밖의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 필요한 비용 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규칙을 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집행부와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 김승환의원이 제기한 대로 다시 의논이 가능하죠?

이종근의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환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선포합니다. 먼저 김승환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김승환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18명 중 찬성 3명, 반대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도시관리계획(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임시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내실 있게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소별로 보고하신 주요업무는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