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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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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3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 견인이 목적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기에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일에는 기획관리실과 충북인재양성재단, 14일에는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15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16일에는 충북연구원과 충북도립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저도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지고 있던 사안인데요. 어쨌든 공무원 사회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안 일어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고위직 간부직원들의 가해에 의해서 많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간부직, 고위직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 또 젠더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준이 우리 사회적 발전 정도에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부직들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좀 더 철저하게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사님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들이나 그런 필요성을 더 인지할 수 있게, 또 저희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도의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하고 있고 교육은 다 철저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7쪽하고 98쪽에 있는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사업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성교육 강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강사들, 자원활동가를 교육하고 또 거기에서 발굴된 강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 사안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이 성교육 자원활동가들이 학교에서 강사비를 받아오는 부분들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성문화센터에서 이 자원활동가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하는 게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인데, 지금 이 자료 보면 실제 강사비 4만 원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받아오는 강사비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 자료에 충분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7만 원 받아오는 거로 돼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받아서 성문화센터에 이렇게 입금된 그 강사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7만 원이 보통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2시간 하나요, 1시간 하나요? 그러면 1시간 했을 때 7만 원을 받아오는 건데 그러면 이 자원활동가들에게 강사비로 지급하는 부분들은 4만 원에다가 교통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차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실제 그 차액이 그러면 4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교통비 주고 보통 학교로부터 7만 원 받는데 약 2만 얼마의 차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운영비로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3억 4,000, 성문화센터에 3억 4,000 예산이 있고요. 거기에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 시간제강사 포함해서 10명이 기본적으로 급여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산 중에서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으로 1,350만 원을 ’21년, ’22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로 돼 있고요.

교재·교구 교체 지원에 250만 원, 또 올해는 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본 예산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우리 강사들이 활동비로 받아오는 부분들을 쓴다라는데 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자원활동가들이 대개 어떤 분이신가요? 연령대나 소득 정도는 어떨까요? 우선 세부적인 그 자료, 실제로 학교에서 입금된 전체 총액하고요 강사들한테 실제로 4만 원 플러스 알파 지급된 총액 그리고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세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대개 좀 이렇게 부유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또 어려운,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에 성교육 자원활동가로 참여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어떻든 노력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맞고 강사비로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본 위원은 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실제 성문화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추가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운영비로 해서 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어쨌든 중간에 좀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 차액들을 쓴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게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충북도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요. 세부 자료 가지고서 나중에 더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양성평등정책관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정이 더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자살의 문제는 단지 그냥 추상적으로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도 여성 포함해서 전체 자살률이 충북이 대단히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아마 3·4위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될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특히 여성의 자살 문제는 또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재단에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 또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 물론 다른 관련한 기관들도 있겠지만 여성재단이 좀 주도적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대안과 대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1366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표님, 어쨌든 지금 한 네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어쨌든 직장 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많이 사업들을 하시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또 사실 1366의 가장 큰 역할이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몇 달 끌어야 된다, 몇 달 끌어도 되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한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답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네 달 정도 지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당사자들 계속 그냥 근무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등이 나오고 또 어떻든 상황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부분까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그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되는 게 보통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직접 면접들을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 그런 속에서 갈등은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더 구조화되고 더 편 가르기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너무 이렇게 결과적으로 소극적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능력들이 외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 대해서 저기를 할 때는 잘해요. 그러나 우리 내부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여성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그리고 더 원칙적이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고요. 대표님 구체적으로 역할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의회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계속 재촉하는 입장이었고 또 어쨌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나 이런 부분 속에서도 저도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근데 여성재단이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쨌든 새로운 노무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에서 신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권고하고 그런 측면들은 저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대표님의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다짐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여기까지 안 오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내에 해결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한 4개월 정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저희 입장에서 안 되면 행정사무기관에서 어쨌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12월 5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분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달 안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좀 서둘러요, 사실은 지금 시간도 너무나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거는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법이 잘못됐고 우리 생각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동일 직장 내 동일 직급 내에서 괴롭힘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한쪽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정리가 되고 또 그러면서 노무사의 결과보고서가 그런 내용으로 채택이 되면서 오히려 저는 갈등이 더 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1차 결과보고서를 본 걸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 직급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지역 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재단 내 1366의 문제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도내에서 사실은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헷갈리면서 ‘동일 직급 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아.’ 내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달 말 정도면 한 20여 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표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결국은 여기 여성재단에서 보고했지만 직장 내 조직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계속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들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달 말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일에 기다려 보고, 그리고 그때 만일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재단 1366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모델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혜경 대표이사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