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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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창교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6-03-06

정창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사업신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긴급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3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3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사업신청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일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6일, 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사업신청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시민의 주민투표로 유치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국책사업 유치와 함께 주어진 사업으로써 지난 2월 28일 부지선정을 마친 사업으로써 과학기술부에 3월 6일까지 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어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고 국책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 지원단장께서는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최학철의원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의장

누구한테 묻습니까?

최학철의원

단장님한테

이종근의장

설명 듣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의원

아니, 그 전에 묻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최학철의원

단장님, 탈락한 지역에서 와서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탈락한 지역 특히, 안강에서 채점표 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를 하면서 위원들간에 토론회를 하도록끔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 부지선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에 총 집계표만 복사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부지선정위원회하고 협의한 후에 유치 위원회에다가 그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유치위원회에서는 현재 당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아직 협의가 마무리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러면 채점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자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여기에서는 그러면 채점을 했다 하는 마지막 이제 집계된 그런 점수 아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개인별 집계 점수입니다.

최학철의원

예, 그거하고 토론회 관계는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토론회 관계는 그 당시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들을 위원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학철의원

토론은 지금 탈락한 지역에 전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론을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토론은 그 위원회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최학철의원

수용을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점표는 공개하고?
알겠습니다. 의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입니다. (제안설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사업신청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종근의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사업신청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의장님

이종근의장

이만우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이봉우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선정을 한 5개 읍면동중에 안강하고 천북에서 부당성을 가지고 시에 찾아와서 단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최학철의원 질의에 그분들이 첫째 점수를 공개하라.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3월 6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오늘 신청을 하게 된 것을 그것은 연기할 수 없느냐 뭐 이런 것을 지금 단장님한테 말씀을 했는 걸로 알고 단장님은 알아보고 결과를 이야기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신청하는 것은 오늘 안하면 안된다는게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오늘 안하면 안되는지 그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점수 공개도 전체적인 점수는 공개하도록 해서 각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만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문제는 유치위원회 선정 절차에 대한 공고내용에 2개월 이내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 14페이지에 공고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 관계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첫째 평점한 점수 공개 그 다음에 위원들과 유치위원 대표간의 질의 토론 관계가 두 가지가 제일 쟁점사항입니다. 쟁점사항인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에 총괄 표는 복사를 해 주든지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토론은 현재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유치위원회하고 토의를 한 결과 유치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수용을 못하겠다. 또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중에 또 한 가지는 전체 평점된 총괄 점수를 공개하되 이후에는 수용을 하는 각서를 받도록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서를 쓰지 못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쪽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점수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수용하도록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각서를 안쓰면 그것을 공개 못한다 이 뜻인데 거기에 의문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공개하라 하는 것인데 수긍을 못하겠다고 공개하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공개하는데에 대해서 각서를 쓰라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공개하라면 공개해 보여 주면 되는 것이지. 보고 거기에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하고 수용이 되도록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월부터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문화재 산포 지역에 대해서 시굴을 하든지 발굴을 해 보고 그렇게 부지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거 맞는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는 못듣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업할 때 부지를 매입해 놓고 문화재 발굴이나 매장문화재 같은거 발굴하든지 하겠네요?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문제는요, 오늘 접수를 한 후에 아직까지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굴을 먼저 해 볼 것이냐 매입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땅을 매입하지 않고 문화재를 시굴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지주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주 동의가 좀 어려울 것으로
만우

이만우의원

어렵지요?
땅을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가 곤란할 때에는 제2 선정지구에 다시 지역을 바꾸겠다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의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일단 문화재 산포지가 현재 많고 해서 문화재로 인해서 공사가 안될 때에는 지연되고 할 때에는 제2의 부지 선정을 했는데 부지 선정을 옮기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제 이야기는 시굴, 부지를 사서 가다가 문화재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데 옮긴다는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가능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는 발굴 결과가 나와야 압니다. 판단은요.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나 부지 가격이나 또 그 다음에 문화재 산포되어 있는 그 문화재나 또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시설물의 앞으로 경비나 이러한 여러 가지가 실제 신청 지역에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장님께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점수를 발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에 그분들이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하나도 결과가 시원스럽게 된게 하나도 없네요?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점수 총괄 개인별로 점수 한 14명의 점수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진척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것도 각서 안하면 안한다면서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각서 관계는 다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다음은 최학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의원

선정 위원들중에서 우리 이삼용 부위원장님이나 강봉종의원님이 우리 동료 의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두 분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15명 선정위원이죠?
그러면 이 점수를 결과론적으로 채점을 한 분은 14명이죠?
한분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한분은 중앙부서에서 업무관계로 해서 현장 답사를

최학철의원

어디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인일 과기부의 과장입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경주시의 미래가 달린 이 중차대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장께서 각별히 그분들이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선정된 이러한 선정위원회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의 생각이 이 양성자 가속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 들러 보니까 경주는 전혀 한군데도 할 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의원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부터 참여를 하지 않아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경주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어떤 이 중차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선정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니냐 우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 양성자 가속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가 3대 국책사업을 유치했으니까 지역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것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두 군데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지역은 다른 분야로 또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 부추겨가지고 또 온다는 그러한 생각을 희망은 엄청나게 다 가지고 국장님 우리 방폐장 유치할 때에 산자부에서 지원한 돈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내용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때 뭐 방폐장 유치할 때 드는 비용은 산자부에서 지원 한다며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형태든간에 5개 지역이 경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아시죠?
그 돈 자체는 우리 예산으로 각 지역에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차대한 양성자 가속기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성금을 거두고 모든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 그 지역에 요새 촌에 돈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부추기고 갈등을 만들고 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잘못되었다. 차라리 경주시가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한두 군데 우리 지역도 좀 희망이 있었는데 하는 그러한 지역은 다독거리고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부추기고 해서 온갖 얘기가 다 난무하고 안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허탈해지고 앞으로 이 예산으로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가 양성자 가속기 부지를 매입해 줘야지요?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정확한 판단을 부서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55,000평

최학철의원

1,260억인가 1,280억인가 이렇게 소요 된다면서요?
우리 경주시가 투입해 줘야 될 예산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288억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차로 올해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은 55,000평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1,300억에 달하는 예산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분야도 있지마는 다른 분야는 그 지역에 얼마만큼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 부지 조성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강읍이 41만평에 한 500억 정도 든다라고 보면은 건천지역이 41만평에 900억이 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사백수십억의 예산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경주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원단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천에 990억 되는거 하고 안강에 예를 들어서 500억 되는거 하고 400억 이상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건천을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이성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단장님께서 그 얘기도 좀 안들었겠습니까? 전혀 들은바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진지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최학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부지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유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400억 이상의 큰 차이가 나는 이 예산에 어떤 흐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승복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건천을 선택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들어 본 바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개인별로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도 이 예산이 우리가 1,300억 정도를 투입을 경주시가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에 400억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면 이것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500억, 400억 차이는 나지마는 그러나 건천의 선택은 이러 이러한 면에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전혀 들어 본 바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들은바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우리 유치선정위원장님께서 건천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2번 지역을 선택한다라고 발표를 한적 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못들었습니다.

최학철의원

못들었다고 그래서 됩니까? 아니, 건천을 선택하고 이제 점수를 전부 다 집계해 보니까 건천 아닙니까?
그러면 건천을 정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천을 정하면 건천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 안되었을 때는 2번을 선택하겠다. 2번의 위치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마는 2번을 선택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뭡니까? 문화재입니까? 만약에 문화재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재 발굴 결과에 있어서 보존 조치가 되든간에 이후에 사업을 추진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유효 시키기 위해서 차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렇지요? 문화재 관계 아닙니까? 만약에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났을 때는 다음 2번으로 되어 있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문화재입니다. 현재 이게 안강의 유치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문화재 분포가 많으면 집터 뭐 산포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동기시대 때 이제 나오는 돌칼, 도끼 이런건데 이것은 위덕대학 박물관에서 보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린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건천읍 지역입니다. 이 주변을 통해서 많은 문화재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문화재 발굴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2번 순위의 지역이 선정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도 관계없지요?
그리고 경주시장께서 연초에 우리 시민들에게 올해의 살림살이하고 경주시 행정을 이렇게 살겠다고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들어 보신 바 있지요?
물론 우리가 건천지역을 배제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천지역은 이미 우리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발전이 더디고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 지역도 뭔가 희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함께 동반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발전한다는 것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과연 그것이 합당하다고 단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부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어차피 우리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놔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승복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또 큰 갈등만 되는거 아니냐. 시장님께서 그러면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이종근의장

최학철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의장이 판단할 겁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이 균형 발전 차원이나 예산의 문제나 문화재 분포된 그러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다른 문제는 어떤지 저희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이 배제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긍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중에는 유독 우리 안강이 무슨 방폐장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3만6천이 있는 인구에 그래도 우리는 84%에 가까운 찬성률을 높였다면 누가 반대를 했던간에 대단한 지역민의 결집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위원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 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방폐장 유치할 때 프로테지가 낮았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불이익을 보는거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 3월 6일날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은 양성자 가속기가 경주시만 신청을 하는 것이지 타 지역하고 경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승복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것이 분명히 신청을 하는 것이 맞고 2월 28일 정도에 결정이 되었다라면 빠른시일내에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정리를 좀 해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 볼 때는 오늘의 유치 신청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의원

의장

이종근의장

잠깐만요. 배용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단장님 여기 지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사업신청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말입니다. 부지 선정에 대한 위원들께서 수용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된 건천읍 화천리에 결정된 과정을 확실하게 설명도 없이 이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께서 이러한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가결을 시킬 것인지 부결을 시킬 것인지 알거 아닙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배용환의원님 조금전에 안건 처리를 위해서 지원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아니

이종근의장

제안설명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방금 본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단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 이야기지요?

배용환의원

사업 추진과정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부지 선정과정

배용환의원

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어떤 타당성이 있는 건지, 수용할 수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야 부결을 시킬 것인지 가결을 시킬 것인지 할거 아닙니까? 위원들께서 그냥 이렇게 동의안 제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지 선정에 대한 확실하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용도 없이 동의안 제출해 놓으면 우리는 손만 들면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부지 선정 신청접수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회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째가 어디고 두 번째가 어디고 하는 내용 관계를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비공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언급을 못했습니다.

배용환의원

비공개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는데 비공개로 결정이 났으면 떳떳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이 갑니다. 떳떳하게 공개를 왜 못하는데요? 점수가 다 나왔을거 아닙니까? 점수가 나왔으면 어디에 뭐, 뭐에 대한 점수 얼마, 어디에 뭐, 뭐에 대한 점수 얼마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더해 보니까 1번은 어느 지역이고 2번은 어느 지역이다. 3번은 어느 지역하고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수 제일 많은 곳을 선정했다라는 발표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뭘 떳떳하게 하지 못해서 비공개로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 비공개로 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냥 여기에 제안설명만 하면 집행부에서 하면 무조건 가결해야 되는 겁니까? 시의원들이 뭐 하는게 시의원입니까?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동의안 가결 잘못시켜 놓으면 우리들한테 책임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사업 선정에 대한 동의안 제출해 놓고 가결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배용환의원

미비해서 안되지요. 확실히 해야지요. 우리 의회가 장난하는 곳입니까? 단장님 이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부지 선정에 대한

이종근의장

배용환의원님, 지원단장님 들어가고

배용환의원

아, 시장님께서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개개인 명단을 제시해서 발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점수 집계해 놓은 것을 그냥 모두를 분야별로 집계 놓은 것을 점수를 합계를 해서 그러면 제일 많은 곳이 어디 그 다음 어디 그 다음 어디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표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개개인의 사적인 어떤 누구가 얼마 하는 그걸로 하면은 그것은 좀 곤란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다음 시장님에게 하시겠습니까?
안진수의원

안진수의원

저는 국책단장님께 질문을 좀 했으면 시장님은 우선 이만우의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이만우의원
만우

이만우의원

시장님 부지추진위원 선정은 거의 우리 의회에 물어본게 아니고 시장님이 주도를 해서 위원을 선정했지요?
그래서 조금전에 배용환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부지선정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보고도 없었고 그러면 오늘 3월 6일날 예를 들어서 우리 과기부에 신청을 해야 된다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의원들에게 며칠 전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든지 하지 오늘 와서 오늘 신청해야 되는 것을 오늘 간담회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의원들 너거는 그냥 하라 하는 대로 따라 가라 하는거 밖에 안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또 시장님께서 채점한 것을 전부 다 부지 선정하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다 알았다. 참석했다 그랬는데 참석한 것도 없고 그걸 거기서 채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 선정하는 읍면동에 통보는 보내 줬지요. 보내 줬는데 그때 의원이 참석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이 부지선정위원을 그렇게 선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의회에서 오늘 상정하면 상정을 하는 것은 최학철의원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보류안을 이야기 했는데 부지도 배 가격이고 문화재도 산포지가 엄청나게 많고 또 시설면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이런 의문점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 것을 그 지역에서 여기는 도저히 우리는 수긍 못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시장님께서 부지선정위원을 선임했으면 거기 이야기를 해서 그 의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진실하게 사심 없이 채점을 했다면은 충분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공개를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시장님께서 부지선정위원을 선정해 놓고 그것은 그분들의 의사에 따르고 그런다면 우리 신청 지역에는 들러리 서는거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거 한점 의혹도 없이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청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역민의 갈등만 부추겨 놓고 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책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장님 그게 덮어 높고 어거지 지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긍을 못한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지가 500억이 들어가도 살 수가 있는데 900억이 들어갔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점수가 건천이 많이 나왔느냐 안강이 많이 나왔느냐 안강이 거기서 많이 나왔다면 수긍을 하지요. 하고 또 문화재 문제에도 거기서 충분하게 분포지가 많은데는 점수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왔다면 수긍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안가르쳐 주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수긍 못한다 하는 것이지
덮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장님 조금전에 유치단장께서는 4월달부터 부지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하지 않고는 지표조사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지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매입한다고 조금전에 이야기 하셨죠?
그거 틀림없습니까?
만약에 사전에 지주의 승인을 못 얻으면 안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꼭히 오늘 하신 말씀은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진수의원

국책단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단장님 앞으로

이종근의장

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의원님 개인의 의견은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의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양성자 가속기 전체 사업비가 1,115억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국비가 227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288억인데 그중에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토지매입 가격이 200억입니다. 단장님 맞지요? 토지매입 가격이 200억인데 지금 이 200억이라는 산정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거래 가격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실제 거래의 한 5만5천평, 6만평정도 또 혹은 진입로 문제가 있으면 또 진입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진수의원

이게 몇 평 값이라요? 200억이라는 토지매입 금액이 땅 값이 몇 평의 가격입니까? 이게 자료를 냈는 것이. 약 40만평에서 60만평의 땅 값이 20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단장님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13만3천1백평

안진수의원

아니죠.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추진계획을 보면은 사업규모가 40만평에서 60만평정도고 가속기 설치면적만 13만3천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속기 유치를 하는 그 평수의 토지의 가격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가속기를 유치하기전 전체 땅의 보상비는 뭘로 줍니까?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우리시가 가속기 부지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6월달까지 신청을 해야 될 지역유치위원회의 사업을 건의할 자료에 이 부지매입비를 포함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러면 이게 13만3천평에 대한 부지매입 값이면 나머지 40만평이나 60만평에 13만3천평을 빼버린 나머지 가격은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앞으로 사업 개발방식에 따라서 원론은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합니다.

안진수의원

당초계획은 우리시가 1,288억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2년까지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거

안진수의원

1,515억이라 하는 돈은 2012년까지 들어가는 계획 금액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2015년까지 들어가는 토지매입 금액이 200억이라 하는 이것은 안맞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양성자 가속기 13만3천평의 부지 대금이 200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했을 때는 40만평?60만평의 땅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땅 값은 산정이 여기에는 안나왔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안나왔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러면 자료를 넣어야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이 배후단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성을 해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냐

안진수의원

사전에 이걸 부지 조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을 감정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있어요?
그게 조금전에 최학철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건천쪽에는 900억 하는 얘기가 나왔는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적인 토지 가격을 이 사업비에 최하라도 2012년 전에 것은 토지매입 가격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전체적인 관계는 우선 우리시가 매입할 것만 매입을 하고 그 다음은 나머지 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른 법인업체를 끌여 들여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지를 얼마

안진수의원

혹시 단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토지매입 가격이 신청한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엄청스럽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200억이라는 부분을 넣은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 매입을 해야 될 부지 가격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래서 당초에 이게 사업계획에 안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사업기간이 2006년·2012년이라는 부분은 1, 2, 3차 양성자 가속기를 만드는데 2차까지 이 사업계획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용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는 토지매입 금액이 200억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장님 맞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잘못된거 없습니다. 그것은 2015년까지 전체 준공할 1, 2, 3차 부지가 13만3,100평입니다. 그 부지의 매입비만 계산된 겁니다. 시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부지 제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진수의원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것은 2012년까지중에 양성자 가속기만 설치되는 지역이 13만3천평이라고 얘기 안했습니까?
그 땅값이라고 얘기 안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0만평이나 60만평중에 13만3천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 값은 누가 줍니까? 우리시가 안줍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진수의원

그러면 향후에 전체 사업금액이 1,515억중에 그 이후 그 이상의 금액도 우리시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진수의원

현재는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향후에 우리시가 1,515억 사업비중에 1,288억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288억 그 이외는

안진수의원

1,288억 그 이상은 안들어 갑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향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변경요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김일헌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원

여러 신청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2월 11일날 구성이 되었지요?
2월 11일이지요. 부지를 신청하라고 읍면에 공문 내린게 2월 14일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날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14일입니다.
마감일이 31일이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31일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17일이란 여유가 있었지요?
공휴일 빼면 며칠인지 압니까? 설 명절 빼고 일요일 빼면 열흘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토요일 빼면 그지요?
외동도 유치위원회를 하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부지 위원들에게 외동은 성의가 없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갔다, 17가지의 서류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마치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 타 읍면동으로 이 좋은 사업들이 빼앗긴 것으로 낙인 되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아마 간부회의 때 지난 방패장유치가 12월 2일에 결정된 이후에 문민간의 갈등을 없애고,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가 결정된 후 공정한 심사를 한 이후에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아마 이런 사업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혹은 다른 유사한 집회를 간부 회의 때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들은 바 없다니요, 단장님께서 그때 참여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이 좋은 방패장 유치를 해 놓고 좋은 사업이 오기 전부터 문민 간에 갈등이 있으면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 저희들 외동읍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시에서 추진 위원회가 결정되고 난 이후라야, 예를 들면 부지 선정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양성자가속기는 어떤 절차에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임의로 정하든지 위원회가 결정한 이후라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의원

그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급하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10일간으로 서류가 17가지 없는 것이 당연하고, 시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데 우등석은 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왜 건천만 유독 후보지 적지가 됩니까, 외동이 적지가 될 수 있고, 천북이 적지가 될 수가 있고, 강동이 적지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외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행정에 말을 잘 듣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지 싶어서 한 것이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외동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백년대계 정말로 경주의 대안이 걸린 사업이 사심이 들어가 있겠느냐, 읍장을 비롯하여 저는 혹시나 데모라도 할까 싶어서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대표로 강봉종의원과 이삼룡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골고루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 경주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사심이 들어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지역 간에 자기 지역에 유치안 한 사람들은 섭섭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혹여 시장님과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2, 제3의 부지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세한 설명보다는, 상세한 설명은 유치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유치지역에 주민들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고 언론에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검토가 있었지 않느냐, 다소 섭섭한 것은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국책사업이 전개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그 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박춘발의원

박춘발의원

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 부지 선정하는데 혹시 확정 전에 심의 부지선정위원 15명이 자격이 되는지 이야기가 없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없었습니다.

박춘발의원

확정 후에 말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박춘발의원

그리고 금액이 문제인데, 금액문제는 사전에 감정사에게 의뢰를 하고, 발표를 해 주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가 있어 제출했습니다.

박춘발의원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 부분인데, 건천, 화천에는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문화재부분은 지정된 지역은 아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과에서 이채근씨가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박춘발의원

심의할 때, 심사의원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이종근의장

최병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시장님께서 과기부 위원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 분이 참여하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결정할 때 안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위원들 15명 중에 과기부에 2사람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한 사람하고, 최부영 사무관 이렇게 2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과장이 업무관계로 인해서 현장설명에 이틀 간 참석 못하고 보고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안 한 사람이 서면이나 비디오촬영 한 것을 보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평가 사의를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사의를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최병준의원

처음부터 참여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참여시켰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고, 한 분이 과반수가 넘으면, 시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인데, 결국은 이 분이 업무상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면 빨리 교체를 시켜 15명을 선정했으면 15명이 다 참여를 해서 쉽게 말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답변하는 말씀을 들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채점에 대한 공개를 하겠다는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 것이 안강이나 천북지역의 주민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대두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처음에 할 때 아쉽다 싶은 것은 처음 공개할 때 어떻게 보면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관여를 했더라면 지난 번 우리 태권도공원 정부가 할 때도 이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하고, 항의도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분명히 이해를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채점한 것을 문제가 일어난 후에 공개하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사전에 이런 것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각서를 받고 보여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3월 6일까지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신청은 오늘 해야 됩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오늘 할 것 같으면 28일에 이것이 결정 났으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재차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쉬워서 한 말씀드리는데, 빨리 빨리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결정하고 하여 해결해 나가야지, 오늘 신청하면서 오늘 임시회를 열어 오늘 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찍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의원.

정창교의원

실국장님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는 문화재지표 조사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상 규모는 40만 평에서 60만 평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1차 부지 매입은 저희 시에서 55,000평정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정창교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주들의 사용승낙 동의를 얻어서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한 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기부에 신청기간이 3월 6일 오늘까지 신청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한 다음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신청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처럼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한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발굴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발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냐 그 관계입니다마는 첫째 좋은 조건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해야지요. 앞으로 추진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업신청기간 3월 6일까지 신청관계는 과학기술부의 공고내용이 오늘까지 신청을 안 하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김승환의원
승환

김승환의원

단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정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어쨌든 방패장이 없었다면 양성자가속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방패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 의회에서 가결되어 통과하여 오늘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정해진 날짜가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애시당초 날짜는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이 날짜에 맞추어 부지선정위원회나 부지선정위원 각종 모든 활동들이 조기에 그때그때 계획성 있게 했으면 긴급으로 임시회를 해서 요청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상임위원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맞추어 다급하게 의회에 통과를 시키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자라고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고의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그런 사전계획도 없이 이렇게 딱 맞추어,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기구가 신설되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현안 사항들 때문에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를 들어 오늘 이 부분이 부결된다, 또 보류된다는 등등의 안이 나왔을 때, 그러면 단장님은 오늘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가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오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경주시에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제2의 도약이 발생되는 과정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처리하면서 이런 형태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가결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부결되면 방패장도 철수가 됩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저도 이런 묻는 말에는 말도 안 된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점수를 못 밝힌다는 이유도 말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였고, 조금 전에 완화된 방향이지만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애시 당초 못 밝힌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선정과정, 추진과정 설정이 너무나 모호하게 집행부에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고 생각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단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참고로 집행부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바로 상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있었던 기획행정위원회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체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저희가 적법하게 했습니다. 긴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도 열었고, 공고기간도 거쳐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의장, 보류 동의안을 낸 최학철 의원께서 철회를 하면 여기서 가결되는 것 아닙니까? 꼭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이종근의장

안 열어도 됩니다. 오늘 여기서 최학철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가부 관계를 의장이 의원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의장님, 그 전에 의장님께 한 말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의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대로 단장은 단장대로 대답을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대답을 하셨는데, 문화재발굴조사는 시장님께서는 제대로 승인을 받아 문화지표조사부터 하고 땅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단장께서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지만 안 되면 땅을 사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가 나왔다면, 지표조사가 나왔다면 탈락을 당하는데 누가 지표조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과 시장님의 말씀이 다른데 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근의장

의장이 이만우의원 현재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사업신청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의원.

배용환의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사업신청동의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종근의장

배용환의원님,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여부를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학철의원님이나 배용환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의장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청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사업신청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사업신청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성모의원님과 이진구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성모의원님과 이진구의원님이 제1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