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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창교 의원 발언

1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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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곧 있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분위기로 자칫 시정운영 공백등이 우려되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와 공조로써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및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입니다. (보 고)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정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인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하면서 이사금을 우리가 상표를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 상표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시비가 얼마쯤 투자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약 한 5천만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5천만원 들어갔지요?
그런데 물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한대로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데 5천만원이라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브랜드를 만들판이면 또 농촌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도 어떻게 보면 농축산물이라고 해도 가능 안하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농축산 공동브랜드라는 이름을 안붙이고 축산이라는 부분을 특별히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농축수산물로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은 품질 자체가 농산물하고 달라가지고 축협에서 별도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향후에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 버섯한우 브랜드가 우리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그지요?
경주 한우 전체의 브랜드인데 역시 이 브랜드도 특허청의 허가를 받은 브랜드 맞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상표등록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등록하는데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안에 저희들이 축산물도 축협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안진수위원

지금 경주 그러면 버섯한우 브랜드는 특허청의 특허신청 허가를 못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일단 특허청에 신청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축산물도요? 포함해서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니요. 농산물만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농산물은 특허신청을 내놓았는데 버섯한우 브랜드는 축산물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버섯한우는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진수위원

안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가 축산물에도 경주 이사금 버섯한우라고 하든지 이런 명칭을 붙이므로 해서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같은 브랜드가 안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라면 정말 농촌에서 똑같이 생산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물론 육류와 농산물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 관내에 또 육가공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농산물 공동브랜드보다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도 가능하다라면 사용함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상표를 우리가 새로 뭡니까? 도안을 공동 도안을 할 때 예산 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입니다. (보 고)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예, 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뒤에 자료를 보면 말이죠, 타시.군 주요 쟁점사항 대비표에 보면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지금 경주 같으면 18명이내고 이렇게 20명, 16명, 25명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된 겁니까? 안그러면 변동해도 되는 부분들 입니까? 이 수치는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위원회 구성은 산자부 지침에 20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원전이 있는 경주 우리시와 울진군, 기장군, 영광군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18명으로 했고 울진군은 20명, 기장군 16명, 영광군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지 안그러면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어떤 그런 위원들이 영광 같은데는 25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18명이란 말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이지마는 월성 경주 원자력발전소는 중수로형이기 때문에 잦은 중수노출과 이런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소이기 때문에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위원회 물론 센터도 감시센터의 구성도 되어 있겠지마는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구지 다른 지역보다 적게 이렇게 책정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이런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명이라는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 지침이고요, 그리고 기장군 같은데는 16명으로 되어 있고 울진군은 20명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18명으로 했는데 구지 사람을 많이 해야 꼭 감시기구가 구성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번에 이 18명에 대해서는 2003년도 시의회에서 검토할 때도 18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냥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면서 18명을 했습니다.

정창교위원

위원회 구성에는 전번에 큰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계 단체들이 많이 폭넓게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더라도 고르게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18명이 작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뭐 꼭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제한되어서 이 인원을 변동할 수 없는 건지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방폐장이 되면은 또 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폐장이 될 때 이번에 이것을 상정을 안하고 방폐장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방폐장 되면은 그때 별도로 보완을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자고 이래서 상정하였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지금 조례해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방폐장이 되면은 이거 같이 합치면 아마 인원을 늘려야 안되겠습니까?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교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종전 조례안 대비표를 보시면은 우리 위원을 하는 중에서 4항에 보시면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각 주변지역 읍면장 및 주변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3명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주민단체라는 개념을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주민들 단체가 엄청 많은데 어떤 단체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의해 추천하는 대표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읍면의 자생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게 왜냐하면 이런 주민단체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안그러면 뭡니까?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면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기구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안그러면 각급 발전협의회 대표성 있는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협의회 단체라든지 이런쪽으로 묶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래서 3명을 누가 추천했다라고 보면은 그 단체의 대표성을 다른 단체도 인정을 안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개발위원회라든지 특정단체를 결정해 가지고 여기 조례에 두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 자생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자를 뽑는게 그런 만약에 그러면 10개 단체에서 다 자기네들이 내겠다고 그러면 어떤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위임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여기다가 개발위원회다 안그러면 새마을부녀회다 이런식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두는게 저희들은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창교위원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농민단체도 있겠고 안그러면 관변단체도 있겠고 여러 각 단체들이 난립해서 엄청 많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개가 넘는데 그러면 어떤 단체를 그 단체장들만 모여서 협의를 할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양북 같으면 면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구의 단체를 발전협의를 둬가지고 발전협의회를 상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단체를 하게 되면은 다른 단체들이 이 단체 결정에 대해 상당히 못마땅해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런 추천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을 한번 집행부에서 좀 연구를 해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끝났습니까?

정창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감시단체가 18인 이내지요? 18인 이내로 정해 놓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보면은 전부 감시기구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기계가 하는게 많거든? 그렇지요? 측정기 같은거
기계가 하는게 많을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감시센터 이제 유급자가 감시센터 7명이거든요, 위원회는 수당이나 이렇게 될 것이고 유급자는 감시센터 7명인데 이 돈은 지금 현재 나오는 전력산업기반 그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것도 시행에 따른 예산은 어디 한다고 지정을, 조례에 지정을 해 버리면 나을건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재원 16조에 보면은 감시기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재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 편성은 위원회에서 편성하는데 의결하고 편성해 올라오는 것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조례에 예산 운용하고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정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저는 위원회 구성을 20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능하게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한 2명 정도로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지 축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20인으로 좀 수정해서 의회에 올려주시면 그런 생각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인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쪽의 사람을 더 올릴 것이냐 하는 이것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방폐장이 되면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이번에는 그냥 하고 방폐장이 되어 가지고 개정할 때 인원을 더 올리든지 그때 한번 저희들은 왜 18명으로 했느냐 하면 전번 의회에 올렸을 때도 18명에 대한 의견은 별로 없었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하고 방폐장 했을 때 어차피 개정도 되어야 되고 인원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감시센터 인원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위원회 위원도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창교위원

지금 민간환경 감시기구 이것은 킨스에서 지금 관장을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산업자원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정창교위원

과기부가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산업자원부에서 합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방폐장 시설 했을 때도 그러면 산자부에서 같이 관리 운영하는 거네요? 저는 알기로 민간환경 감시기구가 과기부 산하에서 과기부에서 킨스라고 감독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같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방폐장 하고 중앙부처는 만약에 저거 하더라도 우리 여기 와서는 통합해서 조례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 감시기구를 그렇다고 해서 또 방폐장에 대한 감시기구를 뭐 18인을 두고 또 감시센터를 두고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창교위원

저는 그래서 방폐장은 나중에 산자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원전에 대한 민간환경 감시기구 부분은 과기부에서 그것을 한다. 라면은 중앙부서가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한 개의 조례로 중앙부처 두 개의 부처의 어떤 그런 안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기능으로 봐서는 사실 기능으로 봐서는 똑같거든요, 거기서 누출되는 그게 수치가 얼마 되느냐고 하는 이런 거니까 저희들이 봐서 여기에 와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별도의 건물을 짓고 센터 직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봐서는 이 조례를 이용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정창교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철회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