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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11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04-17

강봉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한 심사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제정안과,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검토결과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검토결과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나, 경조사 부분중 자식의 결혼과, 형제.자매 및 삼촌 숙모 사망시 특별휴가를 없애는 것은 아무리 조직사회라 하더라도 너무 각박하다고 판단됨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3의 경조사 부분 내용중 자녀결혼 부분에 1일을 추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와, 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시 각각 2일을 추가하자는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자치단체별로 특별휴가일수 등이 상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폭이 큽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보면 거의 안동, 영천을 빼고는 그대로 원안대로 전부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안동, 영천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동은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부모 탈상 1일을 했고, 영천시는 사망시 2일, 5일, 탈상 및 회갑 1일을 해놨는데, 이것만 차이나고 다른 시.군은 전부 그대로 원안대로 다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40시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신 부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협의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안동, 영천은 지방자치제를 잘 하는 거네요? 자기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그것은 되었습니다만 그 자치단체도 이렇게 했다가, 언젠가는 전국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조정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최학철위원

경주시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상임위원회 열린 김에 한마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공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읍면동별로 1억을 가지고 가든, 2억을 가지고 가든, 3억을 가지고 가든, 5천만을 가지고 가든, 지금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입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25개 읍면동의 형평상 경로당은 5천, 회관은 1억으로 이렇게 가지고 내남이나, 예를 들면 월성동이나, 월성동은 그런 거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월성동이나, 탑정이나 이런 곳은 지금 현재 한옥골기와를 지어라, 전통한옥 골기와로 짓게 되면, 평당 500만원에서 출발입니다. 30평 짓는다 해도 1억5천, 더하면 더들 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 이런데, 그러면 이것이 가가예문이라고 어떤데는 보면 땅 구입을 해서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읍면동별로 그 지역에 땅이 있어서 건축비만 가지고 짓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 구입을 도저히 못하는 지역에는 그러면 어른들의 쉼터를 도저히 못해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는 땅값이 싸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동천이나, 황오동이나 시내같은데는 어른들은 다 똑같이 계시는데 5천, 1억 가지고는 평생 경로당을 못짓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읍면에 10개 지을 때, 시내동 같은데는 1·2개 지으면 5억을 들여서라도 해줘야지. 월성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돈 1억 갖다 놓고 땅 싸서 시에 넣어주면 되고, 동 재산으로 만들면 동에 남기면 되는데, 개인재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사회과에서 안된다 하면, 그럼 앞으로 경로당 짓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사회과장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배용환위원장

안건 처리하고 난 뒤에 발언권 줄테니까 그때 합시다.

이삼용위원

기히 받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십시오. 시간이 걸리면 이건 그냥 넘기면 되는데, 천가지 만가지 올라오면 뭐든지 다해주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안 챙기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집행부 공무원 어떻게 하면 30만 가까운 경주시민을 편안하게 모시고 갈 것이냐, 그리고 노인한테 공양한다고 해서 그거 될 거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시 방침은 토지 구입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시 예산이 상당 부분이 거기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부지가 있는데부터 해결을 하고, 그것은 차순으로 다음에 가서 시유지가 있는데를 물색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국·공유지가 있는 곳을 물색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종전에는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공유지가 있는데는 당연히 되지, 차순위로 한다고 하면 차순위는 몇 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 6년간 되었는데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데 일례를 들면 황오동이나, 탑정동에 그렇게 한 사례도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그런 부지를 우리가 조치를 했고, 실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시행을 한 거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선회해서 시내동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도저히 땅값이 금싸라기같이 비싸서 안되는 곳에는 2년에 1채라도 해준다든지, 그런 걸 증원해서 일괄 10동이면 10동 한다든지, 2동이면 2동 한다든지, 보통 그런 것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안되는데는 온종일 어른들이 다리밑에서 쉬어야 됩니까. 어떤 곳에서는 문화혜택을 다 받는데, 더우면 에어컨 밑에 계시고, 추우면 보일러 기름 돌려서 따뜻한 방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곳에는 바깥에 어른들이 친구가 있어도 놀러도 못가고, 남의 경로당 갈 수도 없고, 여름되면 다리밑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1억 같은 것도 안된다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회관 짓는 것 밖에 안되는데, 돈 1억 그거 경로당 신축비 갖다놓고, 집 사서 경로당 짓겠다는데 2억, 3억 드는 것도 아니고 한 7·8천만원 들어서 땅 사서, 시나 동이나 그렇게 재산을 그냥 해주고, 그 다음 5천만원 들이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장래사항은 별도로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입법도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조정행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법에 없는 것은 법에 없어서 못해주고, 또 법이 현저하게 되는데도 내부 조율로 인해서 못할만한데는 못하고, 물론 못해줄 만한 자리는 못해줘야지 법이 현저히 있다하더라도, 또 법이 없다하더라도 무슨 개인적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의 쉼터를 공양하는건데, 왜 이런 거 조정행정으로 안 되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무슨 특권을 누리는데 입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한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다 말거리가 되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신규로 제정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시민에 의해서 통과시켜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 같으면 지금 이런 조례 별 필요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 보다, 우리시 재정규모가 한정이 안되었습니까. 일반회계에 약 4천억도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런 분야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 재정규모가 방대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법을 악용하면 예를 들어, 자연부락에 가호수가 한 20가호나, 15세대 정도 되어도 땅만 있으면 경로당 무조건 지어야 됩니까? 5천만원 짓는데 1억 가지고 와서 회관 짓는다하면 또 회관 지으면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부락 단위라도 적정한 규모 이상의 주민이 거주를 해야 되지, 그전에 소규모적으로 사는데는 그것은 건립을 안해줍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몇 가구를 적정선으로 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현지를 판단을 잘 해봐야 되죠. 거리가 또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걸 판단이 되어야지.

이삼용위원

공무원 권한에 우리 시민이 따라갑니까. 시민이 주인이지, 어디 집행부 공무원이 주인입니까. 시민없는 예산 시책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 집행하는 것은 자치단체, 우리 직원들이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예산 배부를 적정히 해야 되지. 그걸 방만하게 여기저기 요구하는데로 다해서는 예산 집행이 잘 안됩니다.

이삼용위원

시의원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생각없이 그렇게 무조건 경로당 짓는다, 돈 내어놓아라 하는 시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철면피합니까? 공무원은 똑똑하고 다 맞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겸허하게 경청을 할 줄 알아야지. 시민의 목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말이라는 게 끝이 있습니까? 돈 1억을 가지고 경로당 신축하겠다고 가지고 가서 1억 내외든, 1억2천 내 집을 구입해서 짓겠다면 그건 조정행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 입법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황오동 같은데는, 3억 몇천 들어서 해줬는데, 다른 읍면에 10개 지을 때, 황오동같은데 하나도 못지었기 때문에 그 방법없다. 시내 어른들도 어차피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가혹하다. 위원 상호간에 앉아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1억을 가지고 3억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돈 1억을 가지고 간 걸 경로당 집 사서, 땅 사서 하는 것은 안된다, 땅을 어떻게 삽니까? 7천만원이나 8천 들어서 땅 사고, 예를들어 부족하면 2천, 3천만원 밖에 부족 안한데, 모든 경로당이 돈 가지고 갈 때 5천만원, 1억 가지고 가서 다음 추경 때 부족해서 2천, 3천만원 더 안가지고 간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준공하기까지? 그런 금액은 조정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처리한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본 안건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우위원께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내용중 자녀결혼 부분에 1일을 추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시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시 각각 2일을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만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우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안건 처리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면 그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검토결과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검토결과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증원이 14명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신설로 인해 9명이 증가되고, 산림과 재선충 방지 운영에 3명, 지적과 부동산 관련 인력 5명, 17명 중에서 여기 보면 감소인원을 보면 7등급 1명이 감소되고, 6등급 1명이 증가되고, 10등급 3명이 감소되어 총계 14명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보면 지적과는 부동산 관련 인력은 고급인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선충이나, 간호센터 이런데는 차라리 하급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높은 6등급 1명을 증가하고, 특히 10등급 3명을 감소하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기능직 조무원이 10등급 있습니다. 이 분들은 퇴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퇴직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다른 사유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석굴암 가는 목월기념관 인원은 어디에서 인원이 빠져 나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정원이 성립되어서 문화예술과에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김원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시간관계상, 사실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유인물을 다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께서 사전에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다 받아서 검토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관계로 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립 노인전문 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 간호센터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 이외에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우리가 경로당 짓는 거는 물론 전례를 따라 부지는 못사고 공사비만 주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땅도 산 곳도 있지만, 우리 성동같은데는 이번 방폐장으로 인해서 돈 10억을 받았는데, 아파트안에 공동주택안에는 경로당을 못짓는다, 하지만 경로당이라는 게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고치든지, 풀든지 해야지. 주민들이 천 명이나 사는 곳에 경로당 하나 못짓고 30명, 50명 사는 자연부락단위에 떨어졌다고 경로당 짓고 이거는 상법이랄까 도리상 틀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조례를 고치든가 만들어서 푸는 방법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전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법규를 전부다 검토를 해본 결과, 공동주택을 개인 명의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내에는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판단은 그렇게 났는데, 그럼 우리 모법하고 전부 상충해서 어긋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상 거기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 났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회관을 지어 주는 거, 이거는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 것 내에 하지 말고, 바깥에 어떻게 한다든지, 별도 부지를 기증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고, 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건폐율이나 건축법에 의한 걸 전부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건축법에 해당이 되어 건축허가를 내어주겠다는 건데, 결국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거기에서 못낸다 그러거든요. 과거에 봐서는 안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2대때 경로당을 만들 때는 동의서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돈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내려와서 구성해서 짓는데 그사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서 5년 가까이 그걸 시에 기부채납을 못하고 개인명의로 추진위원장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정리가 되어서 시에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5년간 공중에 떠 있었는데 지금 기존 공동주택에 가져갈 사람도 없고, 역시 시민 거고, 그럼 편리적으로 봐서 어떻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무조건 안된다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줘야 되고, 노인들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약 300세대가 사는데, 300세대가 살면 인구가 1천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은 조그마한 증축도 안된다, 그거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4평, 5평 더 늘려서 짓는 거 그것도 안된다, 예산집행이 돈이 안된다 그래요. 우리 돈은 실질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우리가 방폐장 보상금 형태로 받았는 돈이라 말입니다. 그럼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야지. 그거 연구할 방법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우리가 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집에 가 있을 때 하자 이 말입니까? 돈은 지금 받았는데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 끌은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성동동에 예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경로당 목적으로 예산이 얹힌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정리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올해 예산심의 할 때 예산 항목 바꾸면 안됩니까? 그것까지는 참아준다 이겁니다. 참아주지만, 바꾼다는 전제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 뜻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관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강봉종위원

거기 아파트 산다해도 안된다, 새로 짓는다해도 안된다, 동떨어져 있는데, 정사각형안에 아파트 다 지었는데 바깥에 길 건너서 외딴곳에 집 한 채 사주든지 해야 된다 이 뜻밖에 안되는데, 그 경로당은 모순점이 많다 이겁니다. 이거는 중앙에 건의를 하든가,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든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되겠나 이 뜻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강봉종위원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방폐장 찬성률 높이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 다 법을 모르니까 오락가락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처음 이행했는데로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주기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유로 그것이 법으로는 안되는데 그것도 우리 역시 편법을 써서 한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1등했다고 해서 가질 수도 없고, 2등했다해서 가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방폐장 투표를 하면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 집행부와 상의해서 사실은 내부 조율해서 했는데, 좀 다른 방법없어 이걸 가지고 숙원사업한다, 이래서 읍면동별로 그렇게 줬는데, 주었으면 그것은 포상금이란 말입니다. 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포상금이거든요. 고생했다, 찬성률 많이 올렸다 이런데, 예산인데 목항 변경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성동에 남의 집을 사서 새로 신축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라도 사서 만약 그 안에 노인회관이 가능하다면 재산은 어차피 시재산이고, 동재산이지. 동재산이 시재산이고, 시재산이 시재산인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그것이 왜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사업하는 자체가 아파트 관련법에 저촉이 됩니다. 우리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공동주택에는 안된다. 그 돈을 다른데 써서 목항을 바꾸어서 쓸 수는 있는데, 다만 공동주택내 아파트 사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조례 때문에 시간관계상 조례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후에 하자고 해서 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4억, 5억 드는 것도 아니고, 1억을 이미 우리는 예산을 받아놓았어요. 신축하겠다고 받아놓았는데 그럼 1억 한도내에서 신축을 무조건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땅이 도저히 없어요. 없어서 그 1억 한도내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지금 8층인가 7층 주려고 하는데, 7층이면 앞으로 2천만 더 추가하면 되고, 8층이면 예를 들어 3천만 더 추가하면 되는 그런 실정에 놓였는데, 6개월을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했다가 안된다 했다가, 조금 전 우리 동장이 전화가 왔는데 안된다 이럽니다. 그러니 이거 무슨 기분 판단에 맡겨서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도 우리 생각을 가지고 된다하면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들어보면 이해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해를 하고, 또 가서 다시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변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안된다, 그리고 때가 때니 만큼 물론 경로당을 가지고 득표를 올리고, 많은 내 지지자들이 경로당 하나 때문에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정서 관행이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선거 때 되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거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 틈을 타서 주민들이 더욱더 아우성을 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이쯤되면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 무슨 우리 조례에 제정된 것도 아니고, 성동처럼 입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예를 들어서 땅을 우리가 구입했다. 한옥골기와를 예를 들어서 2억 들었다. 그럼 2억 들어서 한옥골기와 지어주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위원 상호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한 편법쓰는 것으로 하면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례가 황오동하고, 탑정동인가 그런데도 있거든요. 많은 돈도 안들어요. 슬라브 30평지으면 5층이면 우리 안짓습니까. 그걸 끝까지 틀어잡고 안된다하면 서두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많지만 된다, 안된다 논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님 불러서 한 번 알아보시죠. 국장님이 천가지 만가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25개 읍면동에 경로당에 대해서 이런 한도에 이런 식으로 내부 조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경로당 건립문제는 우리가 내부지침을 만든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삼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동네, 하나 그것은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숫자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 시작해 버리면 이제 전부다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한참에 감당할 그것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지문제 해결해놓고, 어느 정도 경로당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다음에 별도로 연구해서 한 동 시내 지역에 한 지역에 1채씩 한다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되지.

이삼용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고인된 김호인위원이 황오동에 경로당 지을 때 그 당시 그랬어요. 읍면에 10채 지을 때, 황오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동같은데, 시내 중심지 동의 동천같은데, 기이 땅값이 한도까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구입을 못해서 1동도 못지었는데 황오동같은데는 읍면동 10동 지을 때 하나도 안지었으니까 방법없이 시내동에는 그때 우리 3억5천 줬는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황오동에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 이후 황오동도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위원들이 없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황오동은 뭐냐 하면, 위원님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우리시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부지를 제공했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글쎄,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단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안되거든요. 법이 아니더라도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조금 전 국장님 답변했듯이 우리가 예산도 없고, 원래 우리 원칙으로는 25개 읍면동에서 땅을 구입하면 우리가 회관은 얼마, 경로당은 얼마하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신축하는 경로당이나 회관은 우리가 추경 때 돈을 다 더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그 당시 정해놓았는데 건축자재비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모든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데, 그거 따라가야지. 그때 한 번 정해놓았다해서 그것이 평생 법이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조례법 통과시킨 것도 이것이 삶의 질에 따라서 자꾸 필요로 해서 이것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렇듯이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경로당을 한다고 그렇게만 계속 고집을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5억도 좋다, 4억도 좋다, 이렇게 해서 난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1억을 기이 우리가 당초 예산때 얹혀 놨는건데, 그럼 이 한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조례로 우리가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입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전체 테두리는 입법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것은 조정행정으로서도 가능한 얘긴데 이것을 시민의 혈세를 우리시 전문성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한테 일시적으로 우리 시민이 용역을 맡겨놓았을 뿐인데 이걸 공무원이 마치 어디 큰 권력인냥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요즘 한다, 안한다 이거는 하기가 곤란하고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하고 해서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우리가 훔쳐온 것도 아니고, 남의 눈 속인것도 아닌데, 또 위원들 꼭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얘기 안해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재산이 시로 들어오지 어디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갑니까. 이걸 그렇게 해도 되는 걸 이야기하지, 무슨 시의원이 죄 지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개개인이 하시는 거 보면, 다 맞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 버리면, 우리시에서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삼용위원

그리고 기이 앞으로 이쯤되면 집행부는 50깎으면 50깎고, 30깎으면 30깎고 이상이 경로당 신설 설립이 되지. 그 이하는 안된다고 차라리 그렇게 해주든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지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할 수 있는데까지는 금액의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시내동에는 어차피 좀 낫게 해주고, 읍면에는 지금 현재 그런 선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읍면같은데 보면 다 추가로 더 가지고 가요. 그럼 시내동에도 노령 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또 특히 시내에 계시는 어른들이 그 쉼터가 더 아쉬운 실정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것도 우리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지, 자꾸 예산만 예산 예산해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 사실 경주시 전체 100여개 사회단체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표에, 목소리에 마지못해서 구색 갖추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노인들 쉼터 해줘서 어느 타시.군에 가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가도 그렇고, 다 시장인사 듣는 거지, 시의원은 일순간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것 가지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택이외에는 용도 변경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용도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서 경로당을 절대 못합니다. 법상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 다음 아파트내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게 되면, 법원에 등기까지 전부 분할해서 세대주마다 등기를 전부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도저히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집행하려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못받을뿐더러,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내에는 허가난 이외, 조그마한 건축물은 도저히 짓지를 못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아파트내에 경로당을 하려면 그 인접한 가까운 곳에 아파트 바깥에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노인의 구성이라는 것은 20인 이상 회원이 있어야만이 노인회가 구성이 됩니다. 경로당을 지으려면 20인 이상 노인 회원이 있어야만이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거 보다, 사회과장님하고 회의를 마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성급한 이야기고, 이삼용위원이 질문했는데 대해서 내가 비슷한 유례를 이야기했고, 그거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는 포상금 형태로 받았으니까 이 돈을 자생단체에 얼마나 도와주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규를 수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든가, 법규를 바꾸든가, 중앙에 건의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뜻이고, 내가 사회과장 불렀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얘기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들었고 그런 걸 상향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지향적으로 하라는 이 뜻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경로당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무척 애로사항이 있는 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게제사항인 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거의 다 읍면동이나 리동에 보면, 거의 경로당을 대충 다 지었어요. 또 오지마을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부지가 없어서 옳게 못지은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가 몇몇 군데 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삼용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우리 안강도 보면, 현재 최종적으로 경로당을 못지은 큰 동네가 그런 동네가 몇 동네 남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다 경로당을 새로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법이 그렇게 되고, 땅을 매입해 주는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들도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노인들도 어느 동에는 도저히 돈이 없고 해서 부지를 못사서 경로당을 못했을 때, 정말 노인들이 어떤 소외감이라는 것도 있고, 또 숱하게 건의 들어오고 해서 우리들도 그것이 법에 안되는 줄 알면서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덮어놓고 안된다기 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안강이다, 외동이다, 월성동 다해서 사실 규명을 확인을 해보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하면 이런 것이 경주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오지마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없는 것은 부지 확보하면 좋은데, 이것은 원 동네가 몇 백호 사는데도 경로당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동네는 결국 한 두개 동네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 신축자금을 보조해 줄 때, 대지 사는데 조금 보태줘서라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데 와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한 군데 지역같으면 해주겠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서 안된다. 물론 많은 것도 이해합니다만 아까처럼 동네에 몇 가구가 살고, 기본적인 동네 경로당인가, 안그러면 그것이 오지마을에 어떤 제2의 경로당이라 판단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은 행정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편의를 봤으면 하고, 또 두 번째 우리 공동주택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먼저 조례 개정을 해서, 공공목적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보면, 마당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다보면 옆에 남는 자투리가 아파트쪽에 2·3m씩 남아요. 그러면 도로밖에 안되고, 마당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다 보니까, 거기 4·5㎝ 높아져버리까 거기 물이 차서 물이 못빠져 나갑니다. 도로에 하수구가 있는데 아스콘으로 덧씌워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도로가 아니면 안된다해도 그런 사항은 아량을 베풀어서 포장을 같이 해줘야지. 꼭 도로 밖에 안된해서 그걸 원리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옆에는 물이 차서 곤란합니다. 그건 주민 자체적으로 해라, 이거는 너무 행정에서 안이한 거 아니냐. 또 우리 아파트에 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일반 동네에는 도로포장도 해주고, 5가구만 있어도 포장 안해줍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포장도 해주는 거 없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이런 도로 포장하면서 옆에 자투리 조금 남은 거 그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법에 안된다고 해서 그걸 기어이 안되고 그냥 놔두니까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해주지 마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못이 박혀있다면 우리 조례할 때 그런 점을 감안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보시고 설계할 때 경미하다 싶은데는 해줘야 됩니다. 그거 못함으로써 옆에 물이 차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도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아파트 경로당에는 보수를 해 줄수 없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파트에 다같이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골고루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연료비나 이런 것은 줍니다만 다른 보수는 안되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면 경로당에 정수기하고, 보일러 시설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없이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도 특별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는 다른 것은 보수하고 이런 거 못해주지만, 그런 정수기나 보일러시설 이런 거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 사람들 소외 덜 받고 그렇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완전히 소외받고, 시민도 아닌지, 지금 현재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항의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같은데 가면 이마에 땀 밖에 안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잘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우리 경로당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조금 전 이만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은 많은데, 부지가 없어서 노인의 쉼터가 없을 때는, 거기 가서 현지에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부지 매입을 해서 경로당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파트내의 경로당의 여러 가지 시설보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 제정을 해서 집행부에 맡기는 것 보다 우리 의회 내에서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종결을 지읍시다.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말한 경로당 부지매입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서 이걸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발언했지만 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조례로서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이삼용위원

지금 과장님 불러놓았는데,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게 해서 이야기나 한번 해봅시다.

배용환위원장

그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이삼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다보면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하는데, 답변에 의해서 간단해 지고, 길어지고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배반 내리에 대해 현장도 가보시고 다 알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거 안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이라는 것이 민간자본 보조인데,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땅을 구입했을 때, 그 다음 건물 짓는 거는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그러나 우리가 땅을 사준 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없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땅을 사는 예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로당도 땅을 사서 집을 사서 지었습니다. 우리 월성동에 지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25개 읍면동에 보면 무분별하게 그 지역구에 대변자가 되어 시의원들이 오니까 다 자기 지역구의 노인의 목소리를 경취하면서 거기 편하게 해주려고 다 여기 오서 무분별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경주시가 25개 읍면동에서 땅이 있는 지역에는 경로당은 5천만원, 회관 짓는데는 1억 이렇게 해왔는 모양인데, 내가 6년 되었는데 6년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내가 시의원하는 동안만 그래요. 6년이라는 세월중에도 모든 문화는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발단은 입법을 원칙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정부가 시작한 거지만, 우리 경주시는 사실 타시·군보다 경로당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고, 베풀어준겁니다. 시장이 한 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했다고 보는데, 우리 경주시는 특별나게 더 자랑할 것도 없고, 지금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이 시대에 노인네들 쉼터라도 시가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원식 시장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이 우리 경주가 타시·군보다 많다하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간다, 1억 가지고 간다하는 걸 6년간 보면서 우리가 정해진 그 금액내에서 준공이 되는 경로당이 없어요. 전부 2천씩, 3천씩, 5천씩 추가해서 오늘에 이르까지 다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든 문화가 바꾸고, 모든 인건비라든지 자제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 정하는 것은 6년 전의 그 금액을 정해놓고, 그 동안 일꾼 노임비도 올랐죠. 건축자제비도 올랐죠. 그리고 건축자제비도 중요하지만 형태가 6년간 형태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었는 모델경로당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에 다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옥골기와 있는 지역도 있고, 볏짚 짓는 경우도 있고, 서라브 짓는 경우고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들쭉날쭉으로 좀 더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금액에서 마감하는데도 있는데, 나의 경우는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 배반 내리같은데는 도저히 땅을 구입할 때가 없고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당초 예산에 1억 가지고 간 그 금액을 가지고 땅도 구입하고, 거기에 더 추경에 되면 예산을 더 올리면 서라브집 짓는다고 보면, 5천 대, 안그러면 6천 대, 그럼 1억이 있으니까 8천에 집 산다고 볼 것 같으면 3천이 더 필요하고, 7천에 집 산다고 봐도 3천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쯤은 입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닌데, 조정행정으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때가 때인만큼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관행이 였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세월이 흐르면 지방자치에 의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또 이것이 완벽해지면 다 그렇게 시민들도 정서가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관행이다 보니까 선거때 되니 주문양이 더 많은 겁니다. 이때쯤 해야 시의원이고, 시장이고 이야기하면 표 받으려고 해주지, 해주지. 그런 걸 약점을 잡았다기 보다는 그런 걸 노려서 노인네들이든, 주민이든, 시민이든 더 그런 걸 시시 틈 타서 더 부탁이 쇄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당초 예산에 기이 1억을 갖다 놓았는 건데, 내가 지금 6개월을 계속 부탁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목 메고 부탁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냐 나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리고 25개 읍면동중에 읍면에 경로당, 회관을 포함해서 10채 지을 때 황오동이나, 동천동이나, 성동동이나, 성건동이나, 중부동이나 예를 들어서 월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왕동같은데 사서 하려면 역시 돈이 시내동하고 같아요. 그런데 인왕동같은데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지만 그럼 이런데서는 한 채도 안짓는데,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채라도 물론 우리가 조례를 앞으로 만들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런데는 기이 땅값이 다 올랐으니까 5천만원,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럼 3억이 들든, 3억5천이 들든 시내도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자연부락 단위도 읍면에도 노인네들이 현재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기이 문화혜택을 본다면 어느 지역없이 문화혜택을 볼려고 하는 것이 노인들의 심정이고, 주민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해서 무조건 우리는 이거 가지고 땅을 사고 하는 것은 안된다. 왜 땅을 샀을 때 동재산 아니면 그것이 시재산이고, 또 동재산이 시재산이고 그런건데, 그것이 개인적 호주머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 특혜주는 것도 아닌데, 25개 읍면동 보면 월성동만 특혜 줄 수 없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들이 경로당문제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문제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황오동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하는 시의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 예산에 갖다 놓은 걸 선거도 남아 있고, 집행 해 주십사하고 수회에 걸쳐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안올려지고, 조금전 동장 전화와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거하고 관계없지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도 이걸 인질로 삼고 할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통과 다 시켜줬어요.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조정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거 한 건 가지고 이거 무슨 큰 죄 지은 것처럼 무슨 경주시청이 권력기관같이 시민을 위해서 다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부탁하고, 내가 무슨 공무원한테 죄 지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모든 시의원들이 여기와서 대변하는 것뿐인데, 모든 룰을 깨고 내 사리사욕, 내 욕심으로 가지고, 내 인기 목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삼용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지 매입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가 5군데입니다. 감포 1군데, 월성동 1군데, 안강 3군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안에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는데는 성동 1군데, 총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성동동 같은데는 입법상 안되는데 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따로 건폐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또 그 아파트를 사서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전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했고, 안강이나 감포같은데는 다 욕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욕심입니다. 왜 동천같은데, 황오동같은데, 성동동같은데, 성건동같은데 이런데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은 시의원이 일단 다 들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족 귀로 흘려서 지금까지 의회까지 들어와서 목소리를 안내니까 그렇지. 안강보다 더 다급한 데가 시내동입니다. 이만우위원이 옆에 있지만 그리고 월성동같은데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기 전에 충분한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입법에 없기 때문에 기이 당초 예산에 1억을 갖다 놓았는데, 어차피 1억을 가지고 와서 회관 짓는 사람도 또 추경에 2천만원, 3천만원 다 더 가지고 가는데, 기이 1억 가지고 집을 짓고 추경에 더 얻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가지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땅 사서 다른데는 1억 가지고 집 짓는데, 2억든다, 3억든다 이렇게 되면 내욕심이지. 또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면 입법도 필요없어요. 도덕법을 안지키기 때문에 또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오늘 많은 건수가 있지만, 이런 게 삶의 질에 따라 옛날에 없었던 법이 지금은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에서는 조정행정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과장님이 이런 얘길 들으면 월성동에 특혜를주었을 때 모든 시의원들이 와서 왜 월성동에는 되는데, 나는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오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지역의 사례는 월성동이면 내가 많이 알고, 안강이면 이만우위원이 많이 알듯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욕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형평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도 귀로 청취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시작해서 집행단계까지 가장 말이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삼용위원

이 사실 내용을 저지른 것은 집행부입니다. 우리 시의원이 아닙니다. 이원식 시장이 있을 때부터 경로당을 노인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표를 의식하고 인기 목적으로 시장이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따라가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있나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좋게 생각하면 그런 말이 아닐수도 있고, 우리 시의원이 경로당 무조건 지어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어 줬습니까? 어디 그 목소리를 내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로당 때문에 기준이 왔다갔다하거나 편성과정부터 집행할 때까지 그랬는데

이삼용위원

설령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구속이 원칙이 아니고, 사람이 순화에 목적이 있다면 나라면 구속 안시킵니다. 재범, 누범,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죄질이 무거우면 구속시키고, 죄질이 약해도 2번, 3번하면 인간 안된다 이거죠. 순화에 목적으로 한번 배려해 줬는데, 내줬는데 집행유예 봐줬는데, 또 동일한 범죄로 해서 들어오니까 이건 구속되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사법도 원칙은 구속이 원칙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조례로 정해 놓아도, 1억원 집 지어도 한 쪽이 안되었는데, 준공 안떨어지는데 보고 못있지 않습니까. 방법없이 우리가 얼마 더 줘서 준공을 받도록 해서 원만하게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고, 또 시의원이 그걸 여기 와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우리 의회기관아닙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내가 1억을 가지고 와서 땅을 사 버리고, 또 1억을 들어서 회관 짓겠다, 경로당을 짓겠다하면 과장님 백 말씀하셔도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 25개 읍면동에 형평성도 있는데, 1억을 이미 우리가 얹혀놓았으니까 이것가지고 집을 구입해서 시재산을 주고, 안그러면 시가 받기 곤란하면 동재산으로 넘겨주고, 추경하게 되면 2천, 3천하면 경로당을 지어서 어차피 이것은 해소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 같은 겁니다. 과장님이 이거 안해준다 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재산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위원들 있는데 평소 이 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마음먹고 한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