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6-04-17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4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운영조례안, 경주시 대안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경주시 갓뒤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 운영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1일 제1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115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였으며, 4월 14일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2006 자매도시초청 만찬에 참석하여 자매도시간의 우의를 다졌으며, 4월 15일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2006 행사 개막식에 여러 의원님과 함께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분의 의원과 세분의 민간인으로 구성코자 하며, 의원님으로는 기획행정 위원이신 강봉종 의원님을, 민간인으로는 경주시 건천읍장을 역임하신 황인남씨와 선도동장을 역임하신 김수탁씨, 그리고 동천동장을 역임하신 김수광씨를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삼용 의원님과 오세준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삼용 의원님과 오세준 의원님이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