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의원 의정비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6년도 4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석호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조례와 일반안건의 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 1월 12일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시의 의원정수가 당초 24명에서 3명이 감소한 21명으로 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 정수는 당초 12명에서 10명으로, 산업건설위원 정수는 11명에서 10명으로 하였으며 또한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기구를 소관 위원회에 지정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 국민체육센타를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회기수당은 월정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수당지급 기준이 의회 회기수당에 의해 지급하던 것을 회기수당 명칭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 수당을 기존 지급하여 오던 1일 10만원을 지급키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상해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정석호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주시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채권.채무현황 등 지방재정 운용상황과 시민의 관심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점심시간, 시간외 근무 및 상시근무의 탄력적 운영과 공무원 특별휴가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자녀의 결혼 부분에 1일을 추가 하고 형제자매, 삼촌, 숙모 등의 사망시 2일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노년기 만성 질환자의 의료적 요양보호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간호전문센터의 건립운영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재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총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 공무원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상의 용어의 정비, 구.조문의 삭제, 세율의 적용 등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시행령 신설 및 지방세 감면 기준의 명확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등의 개정에 따라 감면 기준을 조문화함으로써 지방세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적용기준 및 실비지급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공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참여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주민자치센터의 확대운영, 감포시장의 부지매입과 상가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와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시책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증명 관련 업무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 하는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주시립 노인전문 간호센터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 및 중풍 등 노년기 만성질환자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전문 간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의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가족의 부담경감과 사회적 복지요구에 의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이만우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창교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시켜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농산물 품목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총 9류 52개 품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신청 대상자로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자와 시 전체 단위로 광역화하여 연합판매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은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경쟁력 향상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원활히 수행하고, 원전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감시기구는 환경감시위원회와 감시센터로 구성되며, 환경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이내 및 감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감시기구의 각 기능으로는 환경감시위원회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시 일상적인 안전감시 활동과 방사성폐기물 및 핵연료의 운영과 운송에 대한 감시활동 및 기타 환경감시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환경안전감시센터는 방사선 환경조사, 측정, 분석, 평가 및 환경방사능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 및 협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감시기능 수행은 물론 그 동안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원전 관련으로 산재되어 있던 많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정창교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