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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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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15일 정석호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들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9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6월 28일 오늘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정석호 간사 나와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어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주시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8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2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예산결산승인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5일로 정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연간 총회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시기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경주시의회 정례회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의회 소관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석호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준 의원님과 배용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병준 의원님과, 배용환 의원님이 제1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상승 시장님께서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시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부여받은 백상승 시장님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항상 건승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