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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115회 제1본회의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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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이 7월 4 일 제1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소 집하는 공고를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7월 3일 공고하고 오 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 다.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지방동시 선거에서 당선된 21분의 의원님 전원이 6월 30일자로 의원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와 제1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를 한 후 16시에 제5대 경주시의회 개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실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면 출석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선거구 출신의 김성수 의원님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김성수의원입니다. 제5대 경주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살기 좋은 경주건설이 경주시정의 지상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기간 의원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이곳, 저곳 서민 생활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시민만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고 한 평생 피땀 어린 집 한 칸을 마련한 자산 가치는 땅에 떨어져서 동네의 마을금고마저 담보 가치가 없다고 외면하여서 살기가 어려운 주민들 하소연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제5대 시의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토양과 분위기 속에서 새 출발합니다. 민주노동당, 무소속, 한나라당 전체 21명의 남여 시의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앞으로 경주 발전과 서민 경제를 살리기에는 구분 없이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의회는 현실적인 시정 목표를 갖고 낮은 자세로 서민고충을 찾아 가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즐거움을 주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의정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종표의원님과 최병준의원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의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선거구?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것, 어느 난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소정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소정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문자 등이 추가된 것, 기표 란에 기표하지 않고 의원 이름 등에 기표한 것, 결선 투표시 후보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부의장 선거시 이미 당선된 의장에게 기표한 것, 단 다음 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 명패수는 기권처리 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잉여 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유영태 의원님, 이무근 의원님, 이삼용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정석호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정용식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 이상득 의원님, 김성수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종표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투표수는 21매입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중 이종근의원 1표, 최학철의원 20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최학철의원이 제5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학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학철의장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이종근 직전 의장님, 이진구 의장님 우리 5대 의회가 정말 화합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가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 활동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 왔습니다.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습니다.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회의 주재를 의장님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김성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으므로 투표하실 의원을 사무국장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어서 부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유영태 의원님, 이무근 의원님, 이삼용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정석호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정용식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 이상득 의원님,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이종표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21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중 이경동의원 1표, 최병준의원 1표, 김성수의원 2표, 정석호의원 2표, 이삼용의원 14표, 기권 1표로써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삼용의원이 제5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삼용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삼용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부의장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회가 생산적이고 민주화 절차식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학철의장

부의장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협의된 대로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당면한 의회운영 협의를 위하여 7월 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조금전에 3일간 회기 일정에는 동의 했지마는 내일 휴회해서 의원간담회 개최해서 상임위원 선임 협의를 하고 7월 6일날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자마자 바로 상임위원장 선거로 들어가는 일정이 되어 있는데 종래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선임을 하고 보통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상임위원장 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정에 따르면 7월 6일날 상임위원 선임을 하자마자 바로 선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같아서는 내일 상임위원회 위원을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선임을 하고 하루 정도 날짜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일정 변경을 해야 되지 싶은데 필요하시면 정회해서 소회의실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이진락 위원님 7월 5일날 우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를 충분하게 협의한 이후에 또 그렇게 배정된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또 상임위원장에 대한 문제도 충분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므로 인해서 충분하게 상임위원장 출마자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최학철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