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맹은영 국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 했지마는 우리 충남도청 관계자분들 또 세종시 또 대전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인사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알차게 잘 준비해서 역대 어느 대회 못지 않게 아주 성공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우리 충북에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2019년도 그렇죠? 2019년도 1월 1일 날 제정이 됐는데 왜 이 조례를 제정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외국어가 너무 이렇게 남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또 어떻게 보면은 틀리게 쓰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잘못된 오기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 이후에는 이런 게 개선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104쪽도 보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형 몽마르트 사업이요. 한국형 이게 너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업무추진상황 20쪽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마이스 유치를 위한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온·오프라인 마이스 박람회, 아태마이스비즈니스 페스티벌, 코리아마이스엑스포 그 밑에 줄에는 AR콘텐츠활용 바이럴마케팅, 웰니스 클러스트 이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 하는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후에 이런 게 나아져야 되는데 이거 뭐 한 10줄, 13줄, 14줄 보고하는데 거의 줄마다 그렇죠?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저하고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제13조 한번 보세요.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그렇죠?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되죠, 그렇죠?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어를 함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도민이 일상생활에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 신조어는 사용을 금지하죠, 그렇죠? 그리고 14조 보면 공공기관 이름 등에 보면은 공공기관 이름이나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조 규정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도 해야 돼요.

우리 도의 국어책임관이 누구예요? 이거 그러면은 조례에 만든 건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분명히 13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 여기대로 협의하셨어요?

국장님 보세요. 조례가 없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민이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민하고 같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고 사업이 돼야 돼요.

충북도의회에서만 그 내용을 알고 여기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에 책무도 주고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도 올바르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이게 개선되거나 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니까 더 늘어나요.

이거 안 그러면 이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조례 만들어 놓은 게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조례 세심하게 한번 살피셔 가지고요.

이 자리 계신 국어책임관 문화예술산업과장님도 계신데 과장님이 역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지금 보면 조례 형식적으로만 돼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계속 반복이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조례를 만드는 의미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도 저는 없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거는 우리 공직자들 칭찬도 해 드리고 잘못된 건 서로 체크를 해서 개선해서 갈려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꼭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104쪽, 105쪽 보면 105쪽은 오히려 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해요.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글 바로 쓰기 교육, 한글 훈민정음 교육을 하고 실지 교육을, 사업을 하는 부서는 오히려 국어를 제대로 바로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같은 부서에서 한쪽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같은 부서에서 한쪽은… 이게 이름 때문에 사업이 거창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 뭐라고 하나 무기나 이런 데는 한국형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도 우리 이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도 거기 대성로 122 예술로 사업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그렇죠? 국장님 책임지고 이거 개선하실 거죠?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따지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조금 아까 말씀드린 20쪽요.

이것도 보면은 혼용해서 괄호 안에다 쓸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조례에도. 그래서 AR 같은 경우에도 증강현실이라고 우리말로 표기할 수 있고 마이스도 마이스라고 하면서도 괄호 열고 전시복합산업 이러면은 도민들이 좀 더 알기 쉽지 않겠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실업팀 창단 실적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실업팀이 수영, 역도, 양궁, 탁구 이렇게 4개 팀이 창단되어 있죠, 그렇죠? 수영은 ’12년도에 창단을 하고 역도는 ’13년도, 양궁은 ’15년도 또 탁구는 ’17년도에 창단돼서 활동하고 계신데 감독하고 선수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창단된 양궁팀이 창단된지 6년 만에 작년에 해체가 됐어요. 6년 만에 해체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은 그게 금방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됐을 텐데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여기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서 하게 두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시스템이.

저는 많은 이렇게 팀들이 생겨서 장애인들이 왕성하게 체육활동 하기를 바라는데 양궁은 우리 충북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서 양궁팀이 없어졌다는 게 아쉽고 물론 다른 팀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저는 양궁은 우리 충북하고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보면은 장애인팀 창단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팀이 유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께서 살펴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잘 수시로 협의를 해서요. 우리가 너무 장애인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을 봐주세요.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이게 총 한 91회 정도 그러니까 ’22년도에 91회 정도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마 이 계획은 관련 종목별 단체하고 체육회하고 다 협의하고 계획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기간이 조금 남아 있지마는 12월이 돼야 되는 건 거의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거의 다 종료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91회 예산을 1억 5,000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한 거는 한 50%밖에 안 돼요. 45회 7,300만 원만 했는데.

이게 저는 전년도 거를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우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은 이게 종목별로 대회 개최라든가 대회 참가라든가 분명히 연간 계획에 있어서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50%밖에 안 했다는 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하는 게 9월 30일이라면은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날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얼마든지 10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라도 향후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표기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면은 하는 데도 편할 텐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9월 30일자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좀 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배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0쪽,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도 ’21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그렇죠? 1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보니까 인센티브 준 게 75명, 174만 2,000원 비율로 따지니까 1% 조금 넘어, 그렇죠? 1%.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이것도 기준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한 252명으로 늘었는데 또 인원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예산도 845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나라가 거의 좀 비슷해요. 중국분들이 많이 오시고 인도네시아분들 또 싱가폴 이런데 이것도 예산대비 따지면은 한 8% 이것도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 작년 올해를 유추해 보면은 전년도에도 ’20년이나 ’15년도, ’18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한 해부터 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결과가 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규모가 이 정도가 적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그래서 아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누구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2018년서부터 20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내 지금 관광개발 사업이 27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완료된 게 10개소고요.

또 현재 설계 중인 것이 일곱 군데 또 공사 중인 게 열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을 보면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해서 2018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완료된 사업은 그렇지만 현재 설계 중인 사업 7개를 제외하고 현재 공사가 추진된 게 10개소입니다. 10개소 사업은 공정이 5%에서 80% 또 90%까지 이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그 사업들이 이 사업이 그래도 차질 없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되려고 하면은 시기적절한 당초 계속된 예산확보가 필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들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다 차질 없이 확보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하여튼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은 기존 시설 노후나 그렇죠?

위험요소 있는 걸 해소하는 건데 이런 관광개발 사업은 보면은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비하는 사업들이 중단이 되게 되면은 이용에 불편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게 1년 동안 만약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이미지는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산확보 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사업 좀 잘 살피셔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을 봐 주세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아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사업입니까? 이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내륙권은 우리가 세 군데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내륙첨단지역하고 대구광주하고 백두대간, 백두대간 그 발전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8일 날 확정고시가 됐어요. 이 사업을 비롯해서 4개 사업이 그런데 갑자기 여기는 또 행감자료에는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사업으로 돼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2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매년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또 각종 우리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매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불법 건축물 안타깝게도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렇죠? 불법 건축물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희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많고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건축물이 근절이 안 돼요. 물론 100% 근절되기는 어렵지마는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도 보면은 1,130건이 발생하고 정비는 595건이 되고 잔존한 게 535건인데 문제는 누적된 게 계속 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 건축물은 정비를 아무리 해도 계속 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거의 동일 하잖아요, 그렇죠? 1·2차 계고를 하고 시정 유도한 다음에 이걸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연 2회의 범위에서 부과하고 또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 고발 이것만 계속한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 시스템대로 계속하면은 불법 건축물은 계속 양산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큰 참사 재산뿐만 아니라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깊이 있게 아마 접근하고 고민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고 날 때마다 보면은 꼭 따라붙는 게 화재 사고가 됐든지 보면은 다 불법 건축물, 개축하고 증축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럴까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도 시군별 불법 건축물 점검반도 운영하고 지도 점검하고 시책도 하지마는 이건 계속 반복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평가 시에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한 것도 반영을 하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님 관련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돌아봐서 100% 근절되기는 힘들지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된 잔존율이 줄어들어 가야 되걸랑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거는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걸 대내외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