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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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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2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5에서 286.

자료 찾으셨으면, 의사 수급을 위해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대책은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있었던 데서 교육감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 통해서 또 증원에 대해서는 요청드렸고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보다는 근시안적으로 저희가 복지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렸습니다.

충북도에서 2022년도 의료인력지원사업 활용에 대해서 총 4명을 지원하셨습니다.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 심사과정에서 청주 1명, 충주 2명만 선정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충주와 청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청주의료원보다 충주의료원이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충주의료원을 계속 3명씩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충북도 차원에서 의사 수급을 위해서 예산확대 지원은 혹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적극적인 부분은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요, 현재 인건비 수준으로는 의사들의 충주의료원 입사 유입 동기로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료서비스는 목숨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양해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안정적인 수급 여부는 또 저희 병원 수익금 확대와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존치와도 연결되니까요, 이거는 보류할 사항이 아니라 바로 가시적으로 성과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요, 병원 내 업무와 직원 관리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병원 내의 복수노조나 지금 병원 내 작은 일조차 민원이 생기면 갈등과 반목이 극에 치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분위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충주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있는지요? 과장님 의지는 잘 알겠지만요 추상적인 단어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주의료원의 관리적인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부원장 제도를 도입해서 의료진은 원장이 케어하고요, 일반직원은 부원장이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성남시의료원이나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이 부 단위 체제 위에 부원장이나 진료처, 행정처를 두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기존의 직전에 있던 민원내용도 보면 총무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타 부서나 타 팀으로 권한이 분산될 필요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있던 일입니다.

저번 주, 한 달 이내에 있었던 일인데 노동부에서 기타 진정서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민사 등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지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도입 관련에 대해서는 더 늦춰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공백도 큰 부분이고 지금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제안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빨리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본 위원이 제안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병원 관련돼서,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출연금만 있고 주식 보유 형태도 아닌 데다가 경영의 이익금 배당도 없이 법인의 재투자를 통해서 서비스 질의 향상이나 근로자 후생복지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래서 충북대에서 매년 결산보고를 받고 있지만 투명경영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으신지요? 그러면 올해 12월은 안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혹시 적발 업체나 아니면 계도, 기타 행정처분에 대한 업체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기존 업체,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충북도내에서는 없는 거로…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또 한번 따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규제, 요양병원의 노인복지사업은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운영체계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충북도로 법률을 위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의 행정은 충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또 관할업무인가요? 행정에 대해서는 「의료법」만 아마 지도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그게 지금 충북도에서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의료법」으로만 판단하고 국세청이나 나머지 회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게 한계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게 되고, 아무래도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이런 부분, 가족경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평균 급여나 임원들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요.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요 29페이지입니다. 기존에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복지, 정복위에서 다루는 내용과 조금 불일치하다는 내용을 한번 답변 받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K급 소화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특히 요즘처럼 배달전문 음식점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음식점 주방공간에서의 화재안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환경 조성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저는 2023년도 시작할 저희 충북도에서 K급 소화기가 2017년도 6월서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 개정이 돼서 의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주무부서는 소방 쪽이겠지만 음식점이, 대다수 음식점에서 의무 배치되는데 혹시 적발 업체가 있는지요? 그렇죠.

소방에 대한 건 소방본부에서 할 책임이고 과업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익히 과업 범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대다수 저희 식의약안전과에서 법정교육도 그렇고 나머지 대다수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아마 소방본부와 저희가 같이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현안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K급 소화기는 기본 나머지 소화기랑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K급 소화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의 안전을 또 중요시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 4만 7,000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만큼 소방본부와 협업해서 2023년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과업 범위로 가르는 게 아닌 같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소화기 의무보급에 대해서 좀 높이도록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에서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2년도 환경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미실시”라고 하셨는데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 예전에 10여년 전에 환경부와 교통대, 충북대, 이렇게 해서 했던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실시 사유는 예산 미이행 외에는 다른 별도 이유는 없고요? 그러기에는 지원센터가 1∼2년있던 센터도 아니고요.

그렇죠? 기존에 조금 더 나은 인력들은, 환경인재 같은 경우는 IPP 일·학습병행 위주로 해서 미리 3학년, 4학년 때 나간다거나 이런 유출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기관에서 하기보다는 대학교에서 거의 다 모집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일부 같이 수행만 했던 거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기에는 마치 주관이, 그렇죠? 저희 기관이고 나머지 학교나 센터가 그냥 일부였던 거 같은데, 학교나 나머지 센터에서가 주였고 저희가 교육만 시키는 기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관심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인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 위원회실 아니고도 타 위원회실에서도 학교 어린이들 과학체험교실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 있는 유해한 환경 찾는 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환경이나 학생들이 만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취지에 맞는 답변이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양·폐기물 검사관리 강화 기능에서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744건 중에서 700건, 그리고 저희 잔류검사에서 유해한 게 나온 골프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용되면 안 되는 농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조사에서 만들고 있나요? 거의 단품되거나 만들지 않는 상황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지 않거나 잘 유통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DDT 같은 경우는 저희 근대사회에서 많이 등장했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그거야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준,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 농약들의 주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기준 자체가 너무 예전 방식 아니냐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변하지 않을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더 노력해서 계도하고 바꾸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372개 되는 도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만약에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그 지점에 대해서요?

교육업무만 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플로어 업무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요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골프장에 가서 저류지라든가 농약잔류 검사가 비점시설에서 나올 만한 시설을 채취하시는지, 아니면 골프장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콘택트한 곳, 그래서 조금 더 과업 범위를 줄여드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류지나 나머지 비점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집하시설에서 좀 나올 거 같은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샘플을 뜰 때는 그 외에 안 나올 만한 곳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이트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골프장에 대해서 정확히 명칭이 지역이나 해 갖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정확히… 그러면 저희가 충북도에서 대신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그러면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어쨌건 조금 더 앞서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건 골프장에서 검사하는 게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절이나 요인적인 거별로 굉장히 차이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5년, 6년 이상 국가공인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한발 더 나아가도 되지 않나 해서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또 업그레이드해 주셔서 분석 주요 장비를 열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