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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자로 임명된 정진원 보건복지국장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설명자료 7쪽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위문품 지원 세부내역에서 타 시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입니다. 122쪽을 보시면 지금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여러 가지 나오죠. 지금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금성 공약 관련해서 보완해서 위원장이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대상자를 80세로 올렸고 또 금액도 10%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 대폭 공약이 축소되고 후퇴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사항이 보면 되게 심각한 후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도민들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32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80세 이상으로 하면 8만여 명, 그래서 한 3분의 1로 대폭 축소가 되고 또 금액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면서 전체 공약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후퇴한 것인데요. 국장님, 맞죠, 제 계산이?

많이가 아니라 이게 10분의 1로 감소된 겁니다. 그거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도·시군 배정비율이 도가 30%, 시군이 7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언론에 보면은 반발하는 시군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청주시는 노골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한 거 같고 이거 외에 출산양육수당 관련해서도 청주시에서 ‘분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분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실제로 사업이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의 성격이 공약사업이라 그런 겁니다. 공약사업이라 시군에서 더 무게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공약은 지사님 공약이었지 시장·군수님들의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이 재원 분담비율을 보면은 시군이 훨씬 더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한 70% 부담하고 시군에서 한 30%만 부담해 달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를 텐데 도에서 30%, 40% 부담하고 나머지 육칠십 프로를 시군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생색은 지사님이 내고 부담은 시군에서 하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 이게 특히나 효도비 관련해서 도비가 30%예요. 지금 4 대 6도 청주시부터 해 가지고 다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3 대 7이라고 하면 시군에서 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인 정서로 보면 최소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5 대 5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출산육아수당도 4 대 6으로 돼 있는데 이건 더구나 3 대 7은 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30% 재원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게 맞겠다, 현실적으로. 그런 의견 드리고, 아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거기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출산육아수당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사실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애초부터 무리하게 공약이 나온 부분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완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의료비 후불제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추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기대는, 사실은 의료비 후불제라고 그래서 최초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제시한 결과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부분들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전체 한 830명 최소에서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의료수급권자가, 아니 복지대상 인구로다 보면 기초수급자,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 해 가지고 한 50만 정도를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자료로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0.2%에서 1%, 평균 잡으면 0.5% 대상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어쨌든 실제 대표공약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 이 정도 비율은 이게 300만 원까지 융자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도가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보건의료, 저소득층의 보건의료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일부 지원하는 게 맞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을 적극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예산도 9.2억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대표공약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여기 자료에 보면 자금 소진 시까지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하다가 자금이 떨어지면 이게 안 하는 게 맞나요? 중단하는 게 맞나요? 농협에서도 또 자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에서 이자를 6.5% 받는 거로 돼 있어요.

실지로 이게 도금고 농협에다 예탁할 때 지금 현재 평균 한 2% 정도, 그 정도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이거 6.5%는 너무나 금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금고 예치 비율로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시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요구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우리 안치영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좀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사실 많이 미안해요. 다른 지역, 이렇게 호봉 인정하고 지원하는 거 다 아는데 왜 우리 충북만 이렇게 못해 주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사회복지에서 가장 사실은 밑바닥이잖아요.

제일 밑바닥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또 농아인들, 막 이렇게 제일 어려운 데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미안하고 최대한의 노력하겠다는, 우리도 맨날 노력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어쨌든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충북에서 사회복지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특히 지역아동센터, 특히 아동 그룹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호봉은 호봉대로 인정하더라도 사실은 10호봉은 너무 적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호봉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별도의 지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그룹홈은 제가 하도 미안해 가지고 김장김치를 지원해 줬어요, 조금. 어쨌든 이게 사실은 뭐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더 내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사회복지 최밑바닥에서, 저는 정말 아동그룹홈 보면서 제가 사실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잘 못 키우는, 제 아이 잘 못 키우고 있는데 남의 아이를, 가장 어렵고 불우한 아이들, 대책 없는 아이들,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케어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인간미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100% 보장 못하더라도 최대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올라오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광복회에서 저희들한테 참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광복회 유족들, 후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기 혹시 의료비 지원 내용들 아시죠? 이게 자료에는…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게 참, 이것도 보니까 돈이 부자여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마음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인근 시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 충남, 강원, 강원도가 우리보다 부자가 아닌데 거기는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강원도, 경북도 그렇고 충남은 우리 옆 동네인데 200만 원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 독립유공자·광복회 회원님들이 사실은 많이 서운해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료비를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면 그만큼, 치료하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대부분 이미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셨고 후손들, 자식 후손들, 손자들 이렇게 남아 있으신 분들인데 정말 이게 독립운동하면은 3대가 망한다고 그랬고 그거를 우리가 몸소 실천해 주고 있어요. 친일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잘 먹고 잘살고 있고 이 사회 주인으로 되고 있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도 상황을 봐서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양복지재단 관련해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징계도 받고 또 재판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심의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이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전체 지원은 보니까 한 90억 가까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10개 시설이 돼 있고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워주고 있고 그렇고, 그래서 행정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내부 운영의 문제 또 여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야 되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내부 운영의 문제, 그리고 일부 학대의 문제, 그런 부분들도 제기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워낙 여기 조직이 방대하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또 거기서 일부 처벌도 받고, 시정도 받고, 조치도 받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도에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관심 가지고, 어쨌든 소중한 90억 가까운 세금이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전체적인, 어쨌든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정말 심리적인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인데요. 211쪽, 210쪽, 9988 나누미 관련해서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으로서 중요한 부분들은 강사들의 기본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서로에 있어서 어쨌든 생각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앞으로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강사들에 대한 고용의 문제, 그 부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노장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나누미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경로당에서 실제 어르신들하고 진짜 부대끼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케어해 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또 함께 손잡아 주고 하는 상당히, 어쨌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이 마을에서 밝아지는, 우리 나누미 강사들 프로그램을 또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많이 봐 와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저희는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참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어디를 편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강사들이 강사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정말 이게 도민의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철해 주시고, 또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사들 고용문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선에서는 계속 그 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저번에 광역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어서 광역센터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해 주셨고 강사들의 일자리 문제는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너무 일이 많아요. 노인하고 장애인과, 양쪽 큰 부분을 다 맡고 있어서 참 저희는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한번 의견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앙정부부터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쨌든 중앙부터 이 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공공형 일자리사업 6만 개를 축소하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 거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익활동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의 영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노동력이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어르신들에게 맞는 경제적 활동들을 찾아서 하시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27만 원씩 여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민간형으로다 해서 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야 된다, 어르신들을 경쟁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회구조 돌아가는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요.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공익형 활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24쪽입니다. 노인학대 관련한 감사자료인데요.

자료를 보다가 참,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데 학대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터 해서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친척, 타인, 기관(법인), 기관(시설), 이렇게 쭉 학대자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의 비율을 보면 기관시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학대 건수의 67.6%가 기관시설 내에서의 학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17년도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추세가 ’18년·’19년부터 급속하게 늘어서 지금 현재 ’21년도, 올해 ’22년도 상황은 안 나왔는데… ’22년도는 비율이 더 많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실제로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확인되고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돼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시설에서의 학대,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고 문제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얘기할 부분들은 대충 다 됐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과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도내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부분들은 사실이고 또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저번에 발표에서 상당히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도민들에게 쉽게 공개되지 못하고, 또 실제 해당 골프장에 오는 사용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관련해서는 현재 고독성 농약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산도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용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는 되고 있지만 저독성 농약도 마찬가지로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저독성을 중심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상당히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알권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공문으로 하시지 말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다른 시도하고의 문제나 또 아니면 환경단체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지로 이거는 알권리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국민의 알권리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닥에 잔류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서 골프 치는 거랑 그것을 전혀 모르고서 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과도 이렇게 업무영역에서 권한을 따질 그런 부분들보다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어느 골프장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의뢰의 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권한이 시군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도의 일종의 책임방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거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부분들하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 자체적인 적극적인 노력하고 도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발표 문제, 공개 문제 그리고 또 중앙정부 환경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의뢰한 부분들이 도에서 검출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를 공개하는 것을, 도에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도가 법적인 부분들을 어긋나서 불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시군하고 합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죠. 이거를, 물론 시군의 입장에서 꺼리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문제지 시군 눈치 보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기운을 내서 이거는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의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했는데 세슘이 검출된 거죠, 검출내역에는? 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거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가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부분은 검출이 안 된 거로 나와 있고, 이 내용이 맞죠?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도내에 세슘 방사능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는 계속하고 있나요?

지속적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중 단위로다 하면은?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죠. 수입농산물이죠, 이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최근에 국내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 많이 철저해지고 있고 요새는 농약도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떤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맞는 농약을 쓰지 않으면 아예 그 농산물 자체가 완전히 다 폐기돼요. 폐기돼서 가락동이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완전히 다 폐기하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강화돼서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수입농산물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국내 농산물은 친환경을 더 강조하면서 더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은 전연 없습니다. 우리가 국외 농사에 대해서 저기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확대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는 안 해요? 의뢰되는, 시군에서 의뢰돼 오는 것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농산물이 문제예요. 지금 도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실제 국내산 농산물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고 그래서 아예 농약을 못 친다고요. 치고 싶어도 못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자기가 치고 싶으면 쳤어요. 쳤는데, 농약물질 허용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예 정해진 농약을 안 치고 다른 농약을 치면 바로 폐기가 됩니다, 전체 농산물이. 거의 농민들에게는 극단적인 조치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농산물이 지금 전체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 중에서 실지로 95% 정도, 동물들이 먹는 거 빼고서 95%는 다 수입농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물들이 먹는 거 포함해서 자급률이 20%니까 동물들이 먹는 거 포함하면은 우리가 80% 사다 먹는 거고, 수입해다 먹는 거고 동물들 먹는 거 빼면은 95%는 대부분 다 사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연구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인력 투입해서 해야죠.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데서 수입농산물 경매 다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현재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커다란 문제고, 어쨌든 도 차원에서 장비나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연관되어서 지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정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내년에 방류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제주도까지 만일에 온다라는 게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거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검사한 거는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숨 쉬는 대기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거기의 통제권이나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토양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권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당히 있어서 당당하게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내에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그 대책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지원하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연구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