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1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07-25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때 이른 태풍과 장마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경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피해가 그리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마는 피해를 입은 지역은 하루빨리 복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일 제5대 경주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비회기 중 수해복구 현장방문, 현대자동차 노조파업으로 인한 부품업체 방문 및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6년 한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나와서보고하시기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19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상임위원회 우리가 의회 제도권을 봐서는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이 사항이 상당히 교육경비보조라는 이것도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조례안이 5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7월 18일자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의회에다가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도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은 이 조례안을 받고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한다면 여기 이런 조례안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회의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도 상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각종 의안을 이렇게 졸속하게 낼 수가 있느냐 안 그러면 현재까지 과거의 시의회가 관행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 자료를 우리 본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안에 대한 자료는 조금 늦게 보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4일전에 위원님들 가정에 다 보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자료는 사실은 집으로 우송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1주일 내에 위원님들 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5대 들어오자마자 첫 상임위원회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들어왔는데 3월초에 교육청에서 운영위원들 간담회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청원 들어와 누구하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네?

이진락위원

3월초에 간담회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월초에요?

이진락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월초에 3월 23일날 초등학교 교장단하고

이진락위원

시에서 누구하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이 참석해서 저도 참석을 하고

이진락위원

그때 간담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간담회 때요?

이진락위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조례 제정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4월 20일 간담회 때는 안건이 시의회에서는 의견 개진된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의회에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의견이 나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의견이 지원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진락위원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의안 올릴 생각 안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이후에 지방선거 때문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런 조례를 심의하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교생이나 초·중학교생에 대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돈을 주자는 그 목적은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법령에 보면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예산 재정규모를 파악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재정규모는 괜찮습니까? 여기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보다 열악한 곳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좋은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해가지고 1항부터 6항 나오는데 1항에서 5항까지는 전반적으로 도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은 보면 이게 시한 법입니다. 올해 2006년도 12월 31일로 끝이 납니다. 도에서 이 조항은 끝이 나버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11조에 딱 6항만 내년 2007년 1월 1일 되면 6항만 남게 됩니다. 기초단체만 남는데, 그 다음에 시·군·구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 안에는 딱 1조만 목적만 내놓고 3조에 보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보조사업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1조, 2조는 보조할 수 있다고 했지만 3조에는 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이 교부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이 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한 경우, 2항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 도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시·군·구 자치구가 부담할 경비 미 부담이 있는 경우 셋째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계상된 지방세와 세수총액에서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 충당 못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책을 보고 우리시 재정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시세가 한 830억 안됩니까?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830억, 세수입이 한 300억 정도 되지요?
약 1,200억인데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약 700억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한 700억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700억 되지요? 700억 되고 우리 지방채 지금 해마다 갚아 가야 될 돈이 한 200억 내지 300억 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락위원

적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올해 물론 우리가 좀더 업무보고 받으면 알지만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셔서 국책사업 유치하고 해서 성공적인 희망을 줬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3천억이라는 돈은 당장 쓸 수 없는 돈이고, 가장 큰 것이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이 1,2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내일 모레 좋은 안이 와서 중앙부처에서 당장 그 돈을 갚아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안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당장 양성자가속기 부지 비용만 해도 우리 가용재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채를 내지 않고는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획문화국장 계십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교육청에 보조하자는 좋은 취지는 위원들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면서 당연히 여기에 시·군·구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따라서는 이게 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제한규정을 두느냐 그러면 시·군·구 따라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넉넉하면 주라는 겁니다. 실제 당장 긴급하게 우리가 우리 자체 순수한 재원 가지고 자체 경비도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보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할 점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적인 우리는 9명 해가지고 위원회 보면 시의원 2사람 되고 나머지는 주로 교육청 관계자 해놓았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도 보면 11명하면서 아주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과반수 위원장을 제외한 과반수 건은 시의원을 5명 해놓고 상당히 이 문제는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포항, 구미 같은 경우는 시 재정이 좋습니다. 친 학계 7개 중에서 포항,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좋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고 안동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돈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열악한 곳이 경산, 청도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5대 시작하자마자 우리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본 위원 같아서는 이 전체 취지는 좋지마는 지금 우리 경주시 재정 상태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 범위 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형편 되면 3% 주고 형편이 안 되면 1% 줄 수도 있고 2% 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본 취지는 괜찮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렇게 5대 들어와서 우리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고정적으로 몇 퍼센트를 준다고 올린 안에 동의하기는 모르겠습니다, 4대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에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좀더 이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오늘 이렇게 첫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항이 작년도 12월 29일날 해서 1월 28일부터 이게 발의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의 수요자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의회하고 또 학부모들 하고 다방면으로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전부 다 학부모들이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3%범위 내라고 하면 우리가 정 어려울 때는 1% 지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내에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전 시·군이 전부 다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차피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 전부 다 자녀를 둔 우리 위원님들도 안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세를 가지고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견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 당시 의회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4대

이진락위원

국장님 4대 의회에 심의 했는걸 지금 5대 의회에 와가지고 떠안아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이렇게 중요한 현안 같으면 지금 차라리 그전에 긴급 상임위원회를 청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지, 지금 5대 위원들 금방 처음 들어왔는데 이 내용가지고 4대 때 충분한 논의 거쳤으니까 5대 때 해달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르지요.

이진락위원

여기에서도 5대 의회 나름대로 판단이 서야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경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같은 주민인데 이런 얘기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교육 소관은 우리 교육목적세를 내잖아요. 국세 부담이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모든 교육청, 도 교육 소관 운영은 국비보조 원칙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나 경주시 관할 뭡니까? 간부도 안받습니다. 맞잖아요? 교육자치고 시 자치 따로고, 그 다음 쉽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소방서 경주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서 우리가 비용 댈 수 있고 경주경찰서가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하는데 우리 비용 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는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은 좋지만 비유를 물론 이게 우리 시민의 자녀이지만 엄연히 이것은 우리가 시세는 시 행정부담의 원칙이고 교육세는 교육을 위한 국세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지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사전에 간담회 요청하든지 상임위원회를 요청해서 오늘같이 동의안 바로 올라와도 아까 말씀하신 3% 좋고, 1%라도 좋다 그러면 정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경주시 교육청 형편도 생각해 보고 우리시 재정을 생각해 가지고 정말 3%가 좋을 것인지 2.5%가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 안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여기 와서 바로 조례안 가부 결론을 그냥 짓는다는 것은 우리 5대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시·군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를 보면 포항시는 3%고, 구미시는 2%입니다. 경주시가 3%를 이제 올려놓았는데 재정자립도와 시세 규모를 보면 구미가 2%라고 그러지만 시세 규모나 재정자립도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3%내에 몇 퍼센트를 주든지 그것은 우리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교육은 정말로 백년대계라고 모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에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데 전에 방폐장 유치할 때 공약으로 교육비에 얼마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모른다고 그러고 이 열악한 재정에 구미보다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3% 달라는 이것도 저로서는 무리고 이번 5대 시의원이 반 이상이 초선인데 내용을 아무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례안 5조를 한번 보십시오. 5조에 보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죠? 그런데 뒤에 넘어가서 9조를 한번 보세요. 9조 1항에 목적외 사용의 금지인데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지요? 이것도 강제사항이죠? 그런데 2호에 한번 보세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이죠? 목적이외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보조금의 일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사용 했을 때는 이것도 강제적으로 반환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10조에 보면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할 때는 누가 승인을 했느냐 하면 앞에 5조에 보면 아까 읽었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어서 심의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데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만의 승인으로써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조의 교부 결정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시장의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절차를 미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쳤는데 여기에는 보면 사전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해야지 맞지.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놓고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만 있으면 변경해 버리면 이것은 집행부의 횡포가 따를 수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방폐장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교육경비 예산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치할 때 그 공수표 날리면 안 되고 교육에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나는 경주에 얼마든지 많이 주는 걸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나중에 많이 줍시다. 지금 현재 당장 이것을 의결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그냥 계속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역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자는 취지에는 지역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5대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들어왔고, 여기 보면 우리가 포항이나 구미나 다른 시 세 사정하고 형편 따라서 지원하는 퍼센트 상환액도 조금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시의원이 참여해서 시의원이 나름대로 책임지는 계통도 있는데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근본 취지는 동의하지마는 세부적으로 중요한 금액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문제만큼은 차후에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교육청을 찾아가서 교육청 재정도 파악해서 차기에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 때까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아니지 4대, 5대를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4대 의원 때도 지금 여기 앉은 분들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간담회도 했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은 분들도 4년 후면 5대가 되고 6대가 되는데 그 얘기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도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보류하자 이러는데 보류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수정동의안도 낼 수 있고 한데 우리가 매일 의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매달 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애들이 굶고 그런 애들이 없지만도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 회기 중이니까 이것이 오늘 당장 결정이 안 되더라도 회기 내에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고 퍼센트는 예산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1%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서 어려운 학생들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이진구 위원님이 학생이 굶고 있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급식비 이야기가 아닌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급식비는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매년 2∼3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급식시설이고 설비사업이고 정보화사업이고 이러한 내용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교육청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회기 내에 자료를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저도 이진구 위원님 뜻과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오늘은 보류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할 수 있으면 내일모레 회기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회기를 넘길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보류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오늘 5대 우리가 상임위원회 처음 하는데 앞서 이진락 위원님과 이상득 위원님이 함께 명쾌한 질문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것을 가지고 인기 발언도 아니고 다시 묻는 것을 또 받아들이고 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서로의 안을 다 구구절절하게 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원만한 상임위원회 진행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확하게 커트를 해주고 넘어가고 다시 또 질문할 일이 있으면 보충질문 때 질문을 좀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이진락 위원 국장님 조례가 너무 간단해서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1항을 봤습니다.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에 대한 주민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면 지방자치법 다음에 보면 감사 청구가 있는데 감사 청구에 관한 것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조례내용이 짧습니다마는 그래도 문구가 좀 중요한데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그냥 주민 조례 제정개폐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강제조항에도 보면 상위법령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3 제1항 규정에 위임되어 있는 그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조례 제정 개 폐수에 관한 주민수를 규정한다.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목적을 두루뭉술하게 두는 것이 아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전국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대로 내려왔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부 표준안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50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냥 50분의 1 숫자가 그때 따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50분의 1이라는 수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50분의 1 이상

이진락위원

이상이니까 차라리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더 많이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적게 해서는 안 되지만도 최소 연서수가 50분의 1이라 이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우리가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900명이죠. 50분의 1 이상 되면 4,243명이 됩니다.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거죠.

이진락위원

차라리 4,200명 같으면 5,000명으로 끊든지 좀 명확하게 숫자를 하지. 주민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연서 내서 개폐할 때마다 물론 하는 경우가 얼마일지 몰라도 대충 50분의 1 같으면 50분의 1에서 조금 더 오차를 줘가지고 숫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구 변이가 많습니다. 월별로 보면 인구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못 박고 여기 전체 50분의 1로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것은 내용이 짧고 또 일반적인 전국적으로 통일이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경주시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이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회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우리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협의체입니까? 협의회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협의체 대표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도 있지요? 협의체는 시에서 만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협의체 위원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일반 위원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무슨 위원회요?

이진락위원

우리 여기서 예를 들면 긴급심의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거 이거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진락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시장이 임명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임명은 법에 보면 전문가 집단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회복지협의체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협의체 임명은 모두 시장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협의체가 아닐 건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회복지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전부 다 구성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위원회하고 다릅니까? 일반 위원회하고 틀리잖아요. 시내 사회복지법인 대표라든가 과 교수 이런 모임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협의체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위원들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장이 임명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 하느냐 하면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긴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조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구청장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긴급 뭡니까? 그리고 자체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동의가 있을 때는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여기 사회복지협의체는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부시장님입니다.

이진락위원

규정이 다른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긴급복지지원법 법령에 보면 우리 보통 시청 내에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같은 조건일 때는 이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결과적으로 기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능이 좀 다르지만도 법상 이렇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긴급 복지법에 의하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데요? 안 다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긴급복지지원법

이진락위원

아니죠, 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긴급복지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면서요?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긴급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있습니까? 거기 부시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장, 부시장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조례법상 되어 있는 게 말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협의체 회장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그렇게 임명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원장을 시장이 해도 되고 부시장이 하도록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시장이 해야 된다든가 부시장이 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각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곳도 있고 부시장·부군수가 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사업법하고 지원사업법 기능은 서로 중복되거나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협의체 조례 좀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득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하고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기능이 다른데 부시장이 해도 되고 시장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같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할 수 있으면 기능을 같이 하면 되지 대신 할 수 있는 근거를 왜 마련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법상 사회복지사업법 하고 긴급복지지원법 하고 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회복지협의체 하고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쪽으로 위임해서 같이 심의해라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비슷한 위원회를 2개두면 또 긴급복지

이상득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도 복지협의체는 부시장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만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 구성된 것은 경주시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여기의 위원장이 시장·군수가 할 수도 있고 부시장·부군수가 할 수 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방금 말씀하신 상위법 조항이 있습니까? 여기 사회복지협의체 시장이 할 수 있고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취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긴급복지지원법은 근래에 생겨서 이것은 솔직히 예산상 아주 긴박하게 1∼2개월 내에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바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 수해가 되면 바로 긴급 돈을 지원하는 이런 조치로 생긴 법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조항을 해놓았기 때문에 단, 거기에 시장이 위원장 되는 다른 기능을 하면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걸 대신 할 수 있다. 규정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단순히 시장의 자문에 의한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 아닙니까? 자문기구하고 시장이 위원장 되는 거 하고는 다르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도 할 수 있고 부시장이 되면 차라리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시장을 만들어 놓고 하면 모르지마는 당연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 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자문역할 하고 이것은 위원회 위상이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업무야 규정 관계없이 그냥 업무 위임하면 되겠지마는 당연히 긴급복지지원법에 이것은 지난번 같이 수해났을 때 긴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1∼2개월 내에 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엄밀히 따지면 의회 의결도 안거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긴급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위원장이 되라고 규정을 못 박아 놓은 거고,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복지에 관한 그런 정책이나 서비스 평가, 조사 이런 것을 위해서 시장이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 위원 같아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보다는 지금 이 운영조례를 차라리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를 바꿔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는 바로 위임하는 것은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법은 조항대로 해야 되지. 조항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시에 복지협의회 부시장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시, 어느 시 말입니까? 포항시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보충답변 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인사이동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하다 이번에 시민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편이라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사업 하는 자체가 모든 행정행위라든가 행정처분 자체가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이래서 보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수반될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화재가 났거나 수해를 당했거나 하여튼 긴급으로 우선 선지원 안하고는 안 될 때 우선 지원부터 해놓고 그 후에 이 지원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사후 검토입니다. 안될 때는 회수를 하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 기능이 원래가 긴급복지지원법이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 전문에 의해서 협의체라고 하는 기구가 있음으로써 그 기구를 별도 조례로 만들지 말고 이 기구를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내부적으로 구성된 위원회하고 조금 달라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논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일반 사회복지 정책분야를 심의를 하고, 그 다음 긴급복지사업 이것은 작년 말에 법이 제정되어 이번 3월달에 처음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건 정도 내외가 지원되는데 주로 화재가 났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주 소득원이 사망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법부터 따지지 말고 선지원부터 하자. 그러면 선지원하면 무조건 되느냐, 사후에 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자 하는 측면에서 이 위원회가 이번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부시장이나 부군수, 시장·군수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모법에 전부 다 선택적으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법 규정상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으로는 일단 필요하니까 써놓고 보자는 그런 얘기면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여기 회장이 국장이라도 관계없네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국장은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은 되고 국장은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시장 또는 부시장 이런 식으로

이진락위원

그것은 복지협의회고 당연히 여기 긴급사회복지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

일치하지 않는데 그냥 관계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러니까 이게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의한 그 위원회 구성은 이쪽 협의체의 위원장이 시장이냐 부시장이냐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기능만 대신하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고 저희들이 조항에 보니까 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당연히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당연직 되어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기능을 맡기는 데는 위원장에 시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러니까 긴급복지사업위원회 자체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다른 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하고 긴급복지하고는 성격이 안 다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다르지요.

이상득위원

사회복지일 경우는 부시장이 되거나 국장이 되거나 관계없지만 긴급복지는 반드시 시장이 되야 돈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결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의 내용을 긴급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없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대신 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이상득위원

그러니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지.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하죠.

이상득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하고 긴급복지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런데 그 긴급복지지원사업법 자체에 이 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는 기능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위임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들 임의로 이쪽 위원회에서 위원회 하라는 소리 못하죠.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말입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대로 문구를 해서

이진락위원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안이

이진락위원

조례안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경주시에서 임의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이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시가 긴급지원사업이 현재까지 나간 것이 뭐, 뭐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긴급사항이 발생하는 상황은 위기사유가 발생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되거나 구속되었을 때 소득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긴급사항으로 보고, 또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가정폭력으로 어떤 성폭행 당한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화재로 건물이 전소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이런 등등의 위기상황 발생 때 이것을 긴급 지원하라. 하는 긴급지원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런 겁니다.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시는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연간 한 얼마 됩니까? 2005년도만 해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지금 시행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법은 그렇고 그 이전에 긴급 사안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이전에는 이런 걸 지원해 준 적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은 우리시가 지원은 못했지만 우리시가 매년 평균적으로 이런 긴급한 사안을 접한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금 같은 것을 공동 관리하는 기관인데 거기 하면 우리가 제도권 바깥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게 작년에 보면 연간 1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올려주는 것은 3억 정도 올려주는데 12억 같으면 우리 경주가 많은 혜택을 보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법제화해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간 한 10억 정도는 나갑니까?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원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에 있는 협의체를 대신해서 기능을 수행해라 이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이걸 밤늦게까지 한번 읽어 봤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 조례에 의해서 어떤 결정 사항 위임된 사항을 결정, 그 자체 위원회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행정기관의 위원회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모든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법령이나 규칙,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위임된 사항을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런 협의체나 이런 것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협의체하고 위원회는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지역사회복지위원회라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법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을 업무상 많으니까 거기서 일정 부분 떼 가지고 위임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사회복지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위원회하고 협의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조항은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긴급심의위원회 만들면 되는 거고, 이것을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다른 법에 정말 하자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시장의 자문을 구하고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은 결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 기능이 추가 안 되었으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어디까지나 심의기구에 거칩니다. 심의기구에 거치지마는 이번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여기에 따른 기능이 첨가됨으로써 의결 한다하는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결하고 단순 긴급복지지원사업 이외에는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방금 그러면 지침이 아니고요, 긴급사회복지법 이것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사회복지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12조 4항에 보면 시·군·구의 기능을 담당이 해가지고 위원 전원이 제3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위원이 있을 때는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협의체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사회복지협의체에서 쉽게 생각하면 1년에 회의 한번 안 해도 우리시 행정에 지장이 있습니까? 협의체라는 것은 자문기구 아닙니까? 맞잖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특별하게 꼭 자문은 구하지마는 그게 시 행정에 꼭 결정 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용역주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이진락위원

그것은 자문기구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법에 보면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은 분명히 필수 열려야 되는 거고, 그게 시 행정의 모든 결정에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렇게 일반적인 집행부가 제출한 안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엄연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위원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진락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이진락위원

전국적으로 어디? 포항시에 그렇게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시장 해 준데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금 현재 부시장이 하는데도 있고 시장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서면 질의해서 답변 내려온 것을 가져오세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법제 체계의 법심의를 거쳐서 일괄 시도, 시군에 내려 보냈다.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문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복지협의체 그때 교수들 하고 옛날 경주시청 사회복지과장 하던 분하고 하는 그게 사회복지협의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도 우리가 통칭은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도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두 가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회복지과장은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고, 여기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나 또는 대학 교수들 순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담당국장하고 부시장 외에는 전부 일반 바깥사람들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 우리가 복지협의체가 뭐가 뭔지 압니까? 그 명단 좀 하나 봅시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리고 여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님도 여기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3명 명단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번에 선출 과정에서 한 분 바뀌어서 다시 명단을 제출했는데 여기 의원도 3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나중에 협의체 명단 한번 봅시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이 사항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분명히 답변이 있었고, 또 됐는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 시기에 다들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던 부시장이 되던 그 차이는 크게 없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장님이 이것으로 종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질의 시간에 얘기했지마는 조례라는 것은 문구 하나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거 하고, 부시장이 되는 것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굳이 이렇게 당장 오늘 내일 이 지원협의회가 이걸로 인해서 결정사항이 아까 이것은 사후에 급하면 사전 지원하고 뒤에 심의위원회에 심의 된다고 하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시장이 위원장인거 하고 긴급복지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는 위원장이 다르고 기능이 약간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이진락 위원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물품관리담당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각 과에 물품출납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물품운용관으로 각 과장이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내용이 많아서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읽어 봤는데 이걸 보니까 도 조례 보고 대충 인용해서 많이 바꿨는데 우리 관사 1급, 2급이 있고 관사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건물 그것은 관사 아닙니까? 숙소아파트 그것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관사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뭡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안에 처리장 숙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숙소입니까? 그리고 여기 7장에 관사관리 56조에도 보면 이것은 말입니다. 도 조례에 의하면 도 조례는 1급, 2급, 3급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급, 3급 빼고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지금 뒤에 56조에 보시면 관사 운영비 부담에 보면 각호 지출할 수 있다. 해놓고 3항에 보일러 운영비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항에 보면 전기요금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이게 필요 없는 용어 아닙니까? 도 조례에는 보면 1, 2, 3급이 있기 때문에 1, 2급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3급이 없기 때문에 굳이 관사 조항에 1, 2급에 한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도 조례는 1, 2, 3급이 있기 때문에 1, 2급에 한한다고 해놓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 2급뿐인데 무슨 1, 2급에 한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44조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야관리에 보면 44조에 분수림의 설정이 있는데 이것도 도 조례를 그대로 베꼈어요.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산림법을 찾아보니까 산림법에 분수림이라는 말이 2001년도 1월 16일날 그 부칙에 2001년도 1월 16일날 개정되면서 분수림이란 88조, 89조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산림법에 분수림 규정 자체가 없어졌는데 여기에 준용한다고 해서 이거 내가 볼 때는 도 조례를 그냥 이렇게 바로 인용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표준대로 내려 온 겁니다.

이진락위원

표준대로 도에서 내려와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도에서 한다고 베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잘 알아보시면 44조 분수림의 설정 이것도 내가 볼 때 분수림 규정에 준용한다. 이것도 보면 도 조례 우리 산림법 자체에 분수림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죽 넘어오시면 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예

이진락위원

여러 가지 있고 그중에 일부 법령에 준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영 38조 1항 23호에 이 수의계약 조항이 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상위법에는 수의계약 조항이 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추가로 여기다가 하나 수의계약 조례를 정하라고 했지. 여기 있는 40조 수의계약만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공유재산이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내려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일괄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에 맞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위의 지침대로 내려와서 조례하면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위에서 조례 이렇게 만들어 다 내려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준칙이 내려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따라 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어제 내가 복사해 놓았어요. 여기 38조 보시면 수많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이게 조례가 있는 거지, 여기 지금 조례에 의하면 이 경우 외에는 조례가 쉽게 생각하면 수의계약 안 된다는 경우 아닙니까? 상위법보다 이것을 굉장히 더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거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영 제38조 1항 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은 38조 전부 적용을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것도 추가로 적용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런데 제가 한 1주일 전에 이거 담당과도 가 봤고요, 도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조례로 제안되면 조례로 제안된 사항 바꾸어 얘기하면 상위법의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로 제안되면 조례에 한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굳이 여기 이 수의계약 매각 조항이 없어도 상위법에 이 조항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위에 상위법이 있는데요. 법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상위법 조항에 밀어 넣고 추가로 이것만 하나 더 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가 도에도 물어 봤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실제 이 경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81년도 쉽게 생각하면 그 이후에 시유지나 도유지에 허가받은 건물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일괄적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실효성이 있는 조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각 읍면에 보면 하천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시유지, 도유지 위에 수해복구 때 긴급으로 지은 집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조항에 의하면 거의 이것은 매각이 안 되는 경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조항으로 못 박아 두면 나중에 어떤 그런 적용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중앙에 질의도 해보고 이것은 정말 좀 보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지금 수많은 자연부락들이 하천가에 있는 집이나 대개 항상 수해복구 뒤에 보면 시에서 묵인 하에 수많은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집은 매각 안 되면서 세금은 계속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상위법 조항에 보면 수의계약 경우가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도 조례나 우리시 조례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관련 부서에서 좀더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각 읍면 지역에 정말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자연취락 가구들에 대한 실질적인 매각 이런 혜택을 위해서라도 좀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오히려 이런 조항은 40조 1항 같은 경우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이런 조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세금이라도 냈었던 어떤 근거가 있으면 이걸로 현실화 시켜준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진락위원

이 조항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종래에 의하면 우리가 시유지 위에 세금 내면서 집 지은 거 불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유지 위에 '81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92년도 그레이스 셀마 태풍으로 인해 지은 집 같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석을 바로 해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불하가 현재는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묶느니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면서 '92년도 그레이스 셀마 태풍 뒤에 지은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있어 버리면 불하가 안 되지만 차라리 이렇게 묶지 않으면 우리가 불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일절 불하할 수 없는데 이 조항이 생기므로 인해서 이 조항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불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시에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다 알아봤지만 40조 1항에 해당되는 것이 경주시에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대부분 다 '91년도, '90년 셀마 태풍 뒤에 다 지은 취락지, 시유지 위에 '81년 이전에 지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을 못합니다.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으로는 세워 놓아야 다음에 혹시라도 어디라도 이런 조항에 나타나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지, 이런 것이라도 없으면 그야말로 그대로 두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진락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맞습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대부분 다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안 묶어도 상위법으로 가능하잖아요? 안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상위 규제되어서 매각이 안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는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진락위원

왜 없습니까? 여기 령 38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몇까지 있습니까? 27, 28 상위법에 의하면 여기 보면 거의 28항까지 있는데 왜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건축법 여기에 매각이 안 된다고. 그 안에 그 내용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조항에 있는 사항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 있지만도 이런 조항은 거기 없다 이겁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죠, 건축법 4항에 그 자체가 있습니다. 대부계약에 따라서 매각하고 세금 낸 경우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그게 국유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생겼고요.

이진락위원

네?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국유지 같은 경우는 올해 관리계획이 내려 왔는 것을 보면 납세실적이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불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지는 국유지하고 또 관리계획이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에 준해서 표준안이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내려왔습디다. 여기 준해서 만들다 보니

이진락위원

방금 말씀하기는 국유지 위에는 건물이 있어도 세금을 내면 불하 된다 이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지금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예

이진락위원

그게 공유재산 영 아닙니까? 맞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국유지하고는 틀립니다.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국유재산관리법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국유재산관리법이 틀립니다. 2개 법이 각각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국유재산관리법국유지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진락위원

공유재산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도유지, 시유지

이진락위원

도유지, 시유지는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예, 그거 국유재산하고 좀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불하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어떤 경우?

이진락위원

시세 내고 태풍 때 지은 집 이런 것은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그렇지요. 그런데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올해 관리계획이 내려와서 납세실적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매각신청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거 만든다고 특별히 해당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네?

이진락위원

이 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불하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최은섭 이것은 시유지나 도유지의 경우에 관계있는 거죠. 대부분이 태풍 때 오고 이런 게 국유지에 안강, 건천 특히 외동에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지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묶는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농업진흥지역에 10,000㎡, 6,600 이거 없어져 버리면 수의계약 조건이 없어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아예 없어집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수의계약 안되고 입찰입니다.

이진락위원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입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특혜 주는 것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농지로 쓰는 것은 무조건 수의계약이 안 되네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없어지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아까 영 38조 1항 23호에 보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 조례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국유지든 도유지든 시유지든 간에 하천가에 이미 태풍 뒤에 집은 지어졌는데, 집을 지어 산다 아닙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이미 집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쟁 입찰 못 붙이잖아요?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정하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그 집이라는 게 '81년 이전에 특례법이라도 '91년, '92년 이후에 그레이스 태풍 때 솔직히 시에서 묵인해서 지은 집도 있잖아요. 도유지, 국유지이지만 시유지도 있다니까요. 안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특이한 경우는 할 수 있는 걸로 이미 수해복구나 뭘 해서 지은 집은 시유지 같으면 하도록 조항을 열어 놓아야지, 이걸 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법을 만들어서 실제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각 읍면에 태풍 뒤에 임시로 지은 새로 지은 자연취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런 식으로 여기 조항을 도 조례에는 있지마는 우리가 더 완화해서 이미 거기에 '81년 이 법위에다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 위에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으로 지은 자연취락지구 규정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걸 위에 없다고 해서 안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존 불법사항은 납득할만한 법상 근거를 두기 어렵지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다 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56조에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이런 필요 없는 규정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관사 3급은 없지만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면 3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제한을 해놓아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3호가 새로 생기면 51조에 가서 3항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3급 관사가 생기면 51조에 관사의 구분에 3급 관사가 추가 되었을 때 이게 제한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56조 3항에 보면 보일러 운영비 뒤에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이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전기요금 이거 지워야 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관사가 1급, 2급이 딱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도조례에는 51조에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비 중에 1, 2급은 쉽게 생각하면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3급은 내고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1, 2급 밖에 없는데 한한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조항 자체가 1, 2급에 한한다는 얘기는 앞에 3급까지 있는 경우는 제한이 있지마는 1, 2급밖에 없는데 무슨 1, 2급에 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는 수시로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표준안을 해놓고 그게 필요 없으면 사용을 안 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사를 또 매입하면 3호 관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문구 그거 수정한다고 해서 이 조례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합시다.

이진락위원

그래도 수정할건 수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56조에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에 괄호해서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는 그 문구를 다 삭제하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진락위원 뭐, 뭐 확실하게 해가지고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진락위원

이걸 제가 어제 밤에 도조례를 알아보니까 도 조례는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1급∼3급 관리비를 내는데 1급, 2급 전기세는 면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급이 없잖아요. 없는데 굳이 1, 2급에만 면제한다 그 말이 필요 없고 내용은 그대로 하되 뒤의 문구만 필요 없는 문구를 삭제하자 이 말입니다.

이종근위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이진락위원

있지마는 필요 없는 문구를 이렇게 넣어서 제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종근위원

집행부에서 3급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

이진락위원

3급이 생기면 앞의 52조 항에 1, 2, 3급이 생겨야 만이 가능한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51조에 3급 관사를 구입하면 3급을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 또 다시 제안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네요. 도 조례에 의하면 1, 2, 3급 관사가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56조 관사 운영비에 3급은 자기가 내고 1, 2급은 면제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그런데 굳이 3급이 없는데 1, 2급만 한 한다 이 문구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1급 관사가 있고 2급 관사가 있고 3급 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 면장들을 위한 3급 관사를 필요하면 또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51조 3호에 3급 관사가 생깁니다.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1, 2호로 제한해 놓아야 되지, 그때 또 사면 제한해 버리고 지금은 또 팔아버리고 이걸 뭐 하러 자꾸 복잡하게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아니 보세요. 56조 관사 운영비 부담이 1부터 8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1부터 8까지 있는데 도 같은 경우는 1, 2, 3급이 있는데 2, 3, 4, 5, 6, 7, 8 거기에 그것만 한해서 제한되는 거고, 이거 문구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3, 4, 5, 6, 7, 8 뒤에 괄호해서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그 문구만 제거시키면 전체 내용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아파트 관사가 전에는 3급 관사가 없었습니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에 있던 읍면장 관사를 우리가 전부 다 매각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전에는 있어서 이랬는 모양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진락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140억 든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지금 52억 확보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정보센터 부지가 매입되면 금년에 총괄 입찰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국·도비만 지금 52억 확보했는데 나머지 구십 몇 억은○교통행정과장 김동주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보고가 곧 들어오면 공사금액은
아니, 나머지 미확보된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년하고

이종근위원

내년에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
사업의 시기, 종료 이런 것도 지금 안되어 있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연말까지 완료한다. 구십 몇 억 우리 시비 확보해야 되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게 쉽게 추진될 수 있는가요? 9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절반도 안되는 국·도비 예산 확보해 놓고 부지매입 해서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좀 하고 또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할 그런 계획이었지만 금년 추경에 안되어서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글쎄요, 이게 했을 때는 시에 여러 가지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수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마는 140억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증액되었지 감액되지는 않을 건데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한데 절반도 안되는 국·도비 확보해 놓고 시비를 이렇게 들인다는 것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본위원은 생깁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되십니까?
아까 실시설계 했다고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역 주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지금 안된 이유가 땅 부지가 매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부지매입이 지금 이 자리에 될지 다른데 될지 모르는데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곡 산16번지에 과장님 땅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지금 부지를 결정해 놓고 실시 용역을 했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결정되면 그 위치에 된다고 하고

이진락위원

지금 실시 용역 나왔는 것은 없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실시 용역은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위치는

이진락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실시 용역이란 발주했다는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장소 결정되지도 않고 의회 결정도 안됐는데 무슨 용역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1년 6개월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자리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장소 문제는 결정을 안하고 실시 그것은 장소문제 외뿐이 아니고 중앙제어시스템이나 각종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 작업은 하고 있고 위치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이진락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조금 전의 답변은 마치 이 자리에 하는 것을 전제로 어떤 용역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실시설계 설계도면대로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용강에 부지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고 용강동을 했는데

이진락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110억이나 들어가고 지금 52억에 추가로 60억이고 또 하다보면 돈이 추가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게 어디 결정되느냐 문제는 전 시민의 관심사고, 그런 중요한 후보 결정지를 우리가 방폐장 자리 공모하듯이 여러 가지 후보지를 보든지 옛날에 공익 정하듯이 공개모집하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의회를 통해서 후보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정안되면 이런 경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 천북이나 외동이나 안강이나 여기 보면 시유지도 많아요. 얼마든지 경비 아낄 수 있는데 왜 16번지를 못 박아서 여기 왔냐 이겁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걸 이해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걸 실시설계 하려고 하면 위치는 사실 실시설계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실시설계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진락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얼마 나왔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2억3천정도

이진락위원

참, 이상하시네. 교통행정시스템 뭔지 몰라도 요즘 전체 사무실 안에 컴퓨터 시설 갖추면 되는 거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과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그게 어느 장소에 하는가에 따라서 용역이 달라지는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처음 이 사업을 우리가 실시 용역을 줄 때는 용강동 천광사 앞에 위치가 거의 결정이

이진락위원

어디에서 결정되었습니까?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치 관계는 보고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회 보고도 수차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현곡 금장으로 옮긴 것은 언제 보고 되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게 추진이 잘 안되어서 부지를 구하다, 구하다 안돼서 현곡 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하다, 구하다 그랬는데 굳이 현곡 금장리 산16번지에 정한 이유가 누가 하자 그랬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누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의 본청에서

이진락위원

본청의 누구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넘겨 놓은 상황입니다.

이진락위원

승인 받는데 이것을 여기 하자고 처음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많은 후보지중에서 금장 산16번지를 하자고 누가 안을 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누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땅을 정해서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누가 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자리 혼자서 가봤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혼자서 간 게 아니지요.

이진락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시설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주민 현안사항인데 굳이 이 자리만을 먼저 본 이유가 뭡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자리만을 본 게 아니고, 이거 때문에 땅을 안본 곳이 없습니다. 용강으로 현곡으로 또 우리 공원부지로 시작해서 안다녀 본 땅이 없습니다. 구하다, 구하다 구해진 게 그 땅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제가 요점을 물을께요. 과장님 부동산 전문가 아니지요? 우리 시유지 어디에 있는지 내용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시유지도 다 가봤습니다. 천북에 있는 시유지

이진락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서 혼자서 결정할 것 같으면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혼자서 결정하시고 정하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걸 넘기기 전에 시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여기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되어서 넘어온 사항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안 결정된 것은 의회에 무조건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오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넘겨 온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의회에 최소한 각 후보지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의회에 과장님이 가보신 여러 개 후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보고하신 적이 있냐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 매입은 시의 절차가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시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진락위원

조정위원회에서는 복수안을 냈습니까? 단수안을 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단수안이였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수안 냈습니까?
과장님 최소한 돈이 이렇게 수십억이 와서 땅을 사고 안사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정해서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서 안되는 것을 한군데 정해서 결심을 받아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의회에다가 상정을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110억 돈 모자라는데 시유지 좋은 자리 몇 개 구해 줄까요? 지금 변두리에 버려진 시유지 없습니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교통행정과장 김동주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의회의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어린이교통공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려니까 부지가 한 2,500평에서 3,000평정도 필요해서 약 2,500평 정도는 거기에 해가지고 교통정보센터하고 어린이교통공원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 한 3,000평 구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오늘 넘긴 겁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신 노고는 이해합니다. 제가 찬사를 보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우리 각 지역의 변두리에 시유지가 3,000평 아니라 10,000평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유지가

이진락위원

들어보십시오. 시유지를 활용하면 토지 매입비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지요?
그런 시유지를 검토해 보셨냐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어디 검토해 봤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무열왕릉쪽에 있는 학교, 천북에 있는 시유지, 시유지는 한 2∼3,000평 되는 곳은 저희들이 거의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외동에도 시유지 검토해 봤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외동은 사실은 시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짓기로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진락위원

외동지역은 왜 안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시스템 자체가 시내지구를 위주로 해서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경주시에 옛날 구시가지만 위한 시스템이 무슨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시스템이 경주시내를 국한해서

이진락위원

경주시내라면 동지역만 한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냥

이진락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굳이 이게 가까운 거기에서 이 자체를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런 절차상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정위원회 다 수고하셨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시의회에서 후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개를 해가지고 복수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다 심의도 해보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을 봐서 적당한 자리를 정했으면 괜찮은데 덥석 이렇게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 무슨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또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는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첨단제어시설이 저희들이 볼 때 전국에 보면 광역시 단위에 이런 교통첨단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첨단시설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첨단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사용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디다. 물론 우리 경주시가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꼭 첨단제어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첨단제어시설을 140억 들여서 왜 현곡에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 안을 내놓은 장소가 현곡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현재 국도상에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도심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는데 왜 이 장소에다가 구태여 해야 되는지 내놓은 이 제안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140억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국도부분을 다 포함을 거의 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국도변은 지금 국도4호선 같은 경우는 건설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140억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줄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곡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BMS 전광판 같은데 정보를 띄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현곡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교통정보망을 꼭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광정보 그리고 재해정보라든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가보면 교통정보뿐이 아니고 상당히 관광정보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경주에 오면 기지에 쏙 들어오면 현재 보문단지에 무슨 행사가 열리고 있다. 황성공원에 무슨 행사가 열리고 있다든지 이런 관광정보도 상당히 저희 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기능까지 다 해서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들어도 저희 시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현곡에 들어서는 것은 교통정보센터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센터사무실 그러니까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BMS 전광판 같은데 띄워주는 그런 필요한 사무실입니다. 그 사무실만 현곡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머지 시설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가지내에 다 설치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1억4천도 아니고 140억이라는 거액의 사업비가 드는 건데 그러면 이 교통제어시스템 이것을 설치하는데 왜 이게 경주에 꼭 필요한지 이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다. 경주에 설치가 꼭 필요한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교통정보망 하나라도 왜 필요 하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역 앞에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좌회전 차선은 밀리고 직진 차선은 밀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 인지를 해서 좌회전, 우회전을 자동 풀어줍니다. 그리고 역 앞에서 황성공원까지 연동제를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인식해서 신호를 원활하게 풀어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통정보뿐이 아니라 관광정보나 경주시에서 지금 현재 강동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정보도 BMS 전광판으로 띄워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공감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사업이 다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저희들이 32억 경찰청 예산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지원해 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 님

이경동위원

아까 설계 용역 관련해서 그게 계약은 체결되고 계약금이라든가 이것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지가 결정이 안돼서 지금 중앙제어시스템이라든지 각 시내 들어가는 망 구축 관계는 다 해놓았고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위치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다 해놓았다고 한다라면 이미 일은 했고 대금은 지급이 되었거나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안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만약에 이게 안됐을 경우에 앞으로 지급이 안돼도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계약이 됐기 때문에 대금은 지불해야죠.

이경동위원

계약이 되었죠? 그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일한만큼은 돈을 줘야지요.

이경동위원

그렇지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이렇게 진행이 안된다 그러면 그 설계용역과 관련되어 지출된 용역비는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청 예산도 32억 받아서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알았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별로 국·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하기 전에 국·소별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받은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께서는 국·소별로 간부 소개 및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시간을 아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질문에 대하여 재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 권성택입니다. (보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정보담당관 소관)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감사정보담당관님 혹시 간부 공무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은 과기 때문에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수고하시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여기 정보화시스템인데 경주시가 지금 보면 각 공무원들 보면 책상마다 컴퓨터도 있고 나름대로 하드웨어는 잘 되었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터넷 켜고 이러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확보해서 그 때 그 때 빠르게 검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야후 한번 두드리면 2분, 3분 기다려야 되고 왜 그래요? 전용망 예를 들어서 세무부서는 세무부서대로 각 부서별로 특성 있는 부서는 따로 무슨 망을 깔든지 안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진락위원

돈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왔을 때 속도가 상당히 느렸는데 지금 우선 조치를 해서 종전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진락위원

빨라졌는 게 그렇게 늦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앞으로 도와 연계해서 망이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우리시로 오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속도 증가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컴퓨터 시스템이 행정망도 있겠지만 일반 PC 같은 경우는 각 직원들 담당계장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추후에 금년 내로 정부에서 광역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광역통신망이 구축되면 현재 속도보다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정보화 시대에 이런 돈은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셔서 행정적으로 요즘 전부 전산망인데 시청이 제일 느리다 하면 말이 안돼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줄 테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전산망만큼은 좀 앞서 가야지, 솔직히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경주시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정보쪽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쪽으로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최소한 정보통신망 정도는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손오익 입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김기열, 문화관광과장 이영우씨는 가정 형편상 연가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영목,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송운석씨 현재 기획예산처에 예산 협의 때문에 어제 출장 가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상희씨. (보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문화국소관)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또 기획문화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요, 여기 한 가지 근래에는 여러 가지 지방분권화 얘기도 하고 외국에 가면 문화재 반환문제도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도 중요하지마는 정작 경주에 옛날 중요한 문화재가 사실 뭐 물론 박물관이 우리 시청하고 관리부서가 다르지마는 소중한 것이 중앙박물관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원래대로 경주 출토 문화재가 경주에 있으면 상당히 올 수 있는데 물론 박물관이 쉽지는 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사지에 있는 불상이라든가 지금 청와대 침용하고 있는 거 안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굳이 중앙박물관도 아니고 청와대의 대통령이 보는지 몰라도 1932년도 들어올 때 처음 거기 갔는데 그런 것이라도 반환받고, 경주에 우리 문화재박물관 고치면서 불상 같은 데는 중앙박물관 3층에 가 보면 우리 감산사지 불상입니까. 국보 2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건데 그런 것도 수시로 반환 안되면 거기 감산사지에다가 다시 최소한 모형이나 안그러면 요즘 홍보관 영상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거 대신에 최소한 기존의 경주에 있던 문화재가 중앙으로 가 있는 거, 물론 중앙부서에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그런 것을 반환받든지 반환 못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요즘 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논개기념관 그래가지고 영상시스템을 굉장히 잘해 놓았어요. 그렇듯이 그런 소중한 문화재가 서울로 가있는 것을 경주로 반환받지 못하면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원래 자리에다가 감산사지에 있는 우리 국보문화재 불상 2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 모형내지는 영상시스템을 이런 것이라도 갖추고 해가지고 새로운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거, 물론 기존 있는 문화재 정비도 중요하겠지마는 문화재에 대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당연히 요구해서 그런 식으로 국장님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여기 보고에 봤습니다마는 사실 기획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발전할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른 돈 짜는 것이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다른데는 돈 쓰지마는 기획문화국이 승인국인 이유는 정말 우리 경주의 어려운 재정에서 앞으로 할 것은 많고 모든 예산 조정이나 그런 것을 짜는게 기획문화국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가 국장님이 가장 경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인 게 지금 작년에 3대 국책사업 유치하고 기대는 많지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재정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조례도 교육청 관련 보조조례 돈 20억, 30억 그러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직까지 미룬 이유는 실제 지금 우리시 재정에 할 것은 많고 당장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운영계획에 있어서 국장님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특별하게 우리가 3천억을 바로 쓸 수 있지도 못하고, 만약에 어떤 특별한 지적사업 지원에 대한 것을 예상대로 못 한다 그러면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이 1,200억원 국장님 어떤 그런 재원 방안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양성자가속기에 우리 시비 부담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2006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1,600억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 우리가 양성자가속기의 부지매입비나 문화재 시굴이나 여러 가지 들어간 한 150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저희들이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토지 매입을 안 하고 문화재 발굴을 승인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만약에 문화재 발굴해서 문화재 사업이 안 되면 그거 매입 안 할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땅 주인이 매입을 안했는데 문화재 발굴 승인 할 수 있겠냐 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하지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의 얻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매입을 안 해도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으면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동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국책사업단에서 현재 동의를 75%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 발굴 동의를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땅 사용 승낙을 말입니다. 현재 거기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고 일부 고분지구는 있습니다마는 군 고분지구는 만약에 다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을 발굴하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발굴해서 보존조치 됐는 그 부분은 제척을 하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가속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지마는 발굴 끝나고 나면 매입을 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매입조건을 해서 사용 승낙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로 끝났다 아닙니까? 끝나고는 매입을 해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매입을 연차적으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꼭 매입을 안 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이진락 위원 돈은 나중에 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150억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성자가속기 부지가 들어있는 그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있는 부지부터 먼저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재정 운영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사업에 10억, 20억 들어가는 현안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때 그 때 판단해 보시고 분기별 재정운영에 물론 절차가 있겠지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수시로 해서 의회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 주시는 것이 앞으로 기획문화국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원만한 도움이 되지 않나, 형식적으로 중기재정계획위원회 심의 거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소관의 예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하고 서로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기획문화국의 자료를 사실 이 자리에서 잠깐 봤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불충분해서 제가 잠깐 보고 국장님에게 의견을 한 6가지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상당히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볼 때 도시계획 위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보니까 계속 그 사람, 그 인물입디다. 물론 용역계약이 대구경북연구원이 되어 있는데 경북연구원이 또 보니까 우리 경주지역 교수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겠지마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상당히 왜 중요 하냐 그러면 우리 경주가 지금 현재까지 오랜 도시계획에서 현재 이렇게 꾸려 나왔지마는 지금 지역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주시가 매년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이 종합계획,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도시계획을 보면 원도심이 있으면 현재 서천 강변 쪽에 안 있습니까. 현재 강변 이쪽 동국대학 사거리에서 고속터미널 황남동까지 죽 강변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죽 가면서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이 5층으로써 1972년도에 규제가 되어서 34년간 묶어 놓았어요. 왜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34년 동안 1970년대에 규제를 해놓은 것을 왜 한번도 규제를 완화할 것을 이 도시계획에 한번도 입안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경주는 오늘날 도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심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도시계획의 잘못입니다. 경주는 인구가 지금 광역시같이 100만, 200만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을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 도심에 있는 황오동이나 황남동이나 사정이나 현재 성건동이나 여기가 자꾸 설레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도시계획이 경주시의회의 입맛에 맞춰서 이 도시계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감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 왜 그러냐 하면 글로벌 세상인데 이제는 도시계획도 이 경주를 크게 잘 봐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이렇게 좁은 상태보다는 적어도 글로벌 세상에 서울에 현재 도시계획에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이 지금 금년 11월달에 중간보고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부터 그런 경북 현재 용역 하는 범위보다는 좀 다른 분들 위촉을 해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신라문화제가 말이죠, 이제 34회에 와있습니다. 신라문화제는 지금 사실 우리 경주시민이 신라문화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라문화제 금년에 또 한다 그러면 이걸 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라문화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안살아 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다 이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시가 이번에 신라문화제를 10월달에 개최를 하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도유적 보존정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 상당히 사유재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보상으로 민원을 상당히 해소를 한다고 현재 시 집행부가 이렇게 내놓았는데 3∼40년 동안 사유재산이 묶여 있다가 이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은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지금 보상이 되어서 해결 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 주변지역이 전부 다 설움마가 됩니다. 그 주변이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상해서 뜯어 놓으면 폭격을 해놓은 것 같이 이래서 그 일대가 완전히 설움마가 되어서 도시 전체가 무덤의 공원같이 도시가 또 전쟁터같이 이렇게 정비가 안 따라줘서 이 문제도 시가 전혀 대책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 경주시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지가 말이죠, 왜 하필 황성공원이냐 이겁니다. 황성공원은 앞으로 공원의 원 취지대로 살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꾸 건물이 들어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립 부지문제도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본위원의 혼자 생각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앞으로 경주역 부지에 행정타워를 6만평 자리에 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런 장소도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계획이 30년 걸리는데 상당히 장기계획인데 이것은 참 우리 경주시민들이 반신반의합니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 특히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역사문화도시조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경주시민들이 이 조성에 대해서 과연 3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 역사문화도시조성 하는데 30년이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나가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나가더라도 단기적도 한 10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10년 이내에 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필요한데 전부 다 지금 장기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공식적 자리에서 역사문화도시조성 하신다고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문제도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또 기간도 당길 것은 확실히 당겨서 해야 아마 시민의 지지를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통과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고도보존 특별법을 지난 현시장님이 이 통과에 앞장을 섰습니다.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동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정비라는 것은 전 조문에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때도 사실 우리가 경주시민단체에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우리 시장님이 고도보존 특별법인데 1조7천억 예산이 내려온다, 라고 해서 고도보존 특별법 통과에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한 건데 이 고도보존 특별법을 폐지내지 상당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고도보존 특별법은 새로운 지구지정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고도보존 특별법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각하고 이 문제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시 집행부에서 특히 고도보존 특별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많이 좀 받아들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먼저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계획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획파트에서는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시계획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반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도시계획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도 저희들 도시계획 분야에 우리시에 가장 적합하도록 계획수립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11월달에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합니다.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라문화제입니다. 사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2004년도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신라문화제를 하면서 문화제 자체를 획기적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4년보다는 더 발전되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상가에도 일부 종목을 할애해서 상가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유적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어제 오늘 접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구청사 부지에는 경주역사문화관을 현재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용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 구청사는 과거 시 집행부가 원래 구. 시청사를 동천으로 임시로 이전하는데 구청사에다가 무엇을 하면 좋으냐, 이것을 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용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시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구청사에다가 국제관광쇼핑센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도심에 있는 분들이 거기는 경주관광쇼핑센터가 되어야 그게 지역상가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은 역사문화관이라고 그랬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역사문화관은 기존의 우리 박물관 같은 저런 문화관이 아니고 경주의 생활상이나 옛 통일신라 이전부터 경주가 신라 때나 고려 때나 조선시대나 이렇게 생활상이나 문화상이나 이런 것을 전시를 하고 거기에 관광정보센터도 들어오고 복합적인 건물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쇼핑센터라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원래 시장님이 국제관광쇼핑센터를 해 주겠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설명도 없고 왜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시민이 원하지도 않는 역사문화관을 거기에 만들겠다.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지금 현재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하나의 도심에는 전체 사업체가 한 4,200개 각종 옷가게라든지 식당업이라든지 각종 업소와 서비스업이 직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활성화되고 연계되는 것이 설치되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거기다가 역사문화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 시가 자꾸 거기에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시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공원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이미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를 다른 곳으로 현재 변경하는 것은 재검토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문화도시조성에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에 재경법조인 모임이 있습니다. 법조인의 모임인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 경주시 대회의실에서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때문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도 정종복 의원님하고 같이 내년도 시책사업 설명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올 정기국회 때까지 이 법은 제정해서 국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를 하든지 보완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대 이 문제도 역시 서울에 있는 법조계에서 고도보존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죠? 고도보존회에서 이 법령을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양동마을 정비 편에 보면 밑에 태락 및 변형가옥 정비 20동하고 교회건립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정비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건립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교회건립은 양동마을에 가보셨겠지만 양동마을 중앙에 현재 교회가 있습니다. 양동마을 복판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전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교회를 시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500년 된 유교마을, 양반마을 복판에 교회가 있어서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이나 학계나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양동마을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측하고 합의가 되어서 교회를 양동마을에서 밖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전하고 건립하고는 다르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전해서 건립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교회 새로 지어주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런 양동마을 같은 이런 보존해야 될만한 필요가 있는 곳에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가 있어도 이전할 때 시에서 다 건립해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양동교회 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간 설득한 끝에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받아서 교회를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동마을에 다른 종교단체가 현재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교회에서는 전혀 부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교회에도 부담을 합니다. 교회도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도 일부 보태고 국비를 70%이상 보탭니다.

이상득위원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그것은 좀 이상하네. 그리고 남산 있잖아요, 서남산 주차장 잘해 놓았다고 시민들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주차료 2,000원 아직 받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거 경주 시민한테 너무 비싸다는 얘기 못들었습니까? 남산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훼손이 되겠지요, 등산을 많이 가고 또 하는데 사실은 남산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포항, 울산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요새는 문화재 답사까지 보태져서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르지만 경주시민이 거기 가서 대는데 그게 2,000원인데 전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고적지는 가면 경주시민 주민등록증 주면 무료입장이 되는데 1,000원 같으면 모르지만 2,000원 너무 비싸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안가니까 그 옆에 절 있잖아요? 절 앞에 옛날에 주차를 많이 하고 그 절도 오래 되어서 사실 좀더 있으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절이거든요, 그 절이 지금 완전히 망가질 상태래요. 그러니까 주차료 그거 어떻게 좀 경주시민한테 혜택이 좀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 남산 주차장할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40억을 투자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4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처음에는 1,000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남산에 탐방로라든지 현재 남산에 올라가면 등산로 많이 훼손 안 되었습니까?
그것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경주시민들이 낮에 등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은 극히 적었습니다. 주로 새벽에 차 대놓고 올라갔다가 오지, 낮에는 극히 드물고 또 낮에 온다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좀 드물거든요. 거의가 다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원 정도로 현재는 받아서 남산에 재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주시민이 얼마 이용 안하니까 그것은 수입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경주시민들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적게 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전부 남산에 올라가잖아요. 남산 도로 보수하고 올라가는데 다 하는 거 그런 거야 뭐 시에서 알아서 다 잘 하시겠지만 저도 가보면 언제나 부처님 상 밑에 들어가면 고사 지낸 그것은 누가 치웁니까? 안 치우데요? 돼지머리하고 늘 있던데. 그것도 안치우면서 주차료 받아서 뭐하는데요? 우선 눈에 보이는 그거라도 해야지. 고도보존, 문화재보호 뭐 그래도 아무도 그거 안하면서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 봤는데 포항제철에서 등산을 와서 자연보호 하는 거 봤어요. 세금 받는 시에서는 그거 하는 거 못 봤어요. 돼지머리는 누가 하나 가져가는 걸 보기는 봤는데 그것은 먹으려고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연구소라고 해서 남산연구소에서도 남산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실 때 하필 거기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이경동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라궁성 복원이라든가 해자라든가 월정교라든가 황룡사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시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선도사업으로 사업비 3,50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 방향이라든가 내용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두 번째는 건전재정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확대라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하는 방안이 인터넷,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후 예산에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이러 이러 했다라고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했는 모양이다, 라고 아는 정도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도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먼저 역사문화도시조성 재원조달원입니다. 사실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당해연도입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문광부의 기금을 받고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아서 17억을 가지고 선도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올해 2006년도의 예산은 문광부에서 40억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전부 다 문화재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문화재청에 올려 문화재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올려 승인을 받고 이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법은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조달 방법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별도로 현재 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1,300억을 현재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 주민참여 제도 이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는 아직 타 시·군에서는 현재 이 제도를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8월경에 다음 달 경에 이 조례에 대한 준칙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 참여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회가 자칫하면 소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월달에 준칙이 내려와도 바로 시행을 하기는 아직 많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첫 번째 제가 재원조달에 대해서 여쭈어 본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관련해서 3조2천억 그 중에 선도사업 3,500이라고 하는 황룡사 복원이라든지 궁성 복원이라든지 역사도시문화회관 건립, 그 다음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사업들이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예산을 따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와 일반 시민들이 듣기로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조2천억이 경주시로 내려온다 하더라. 그 다음에 방폐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또 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요청내역서의 내역에 보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듣기로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된 정부지원은 따로 예산 확보는 따로, 그 다음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것은 따로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2개가 합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게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한 3조2천억 예산의 확보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 부분을 지원사업으로 넣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 시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넣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 유치지역위원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넣어서 더 이상 문화관광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유치지역위원회에서 확정을 시키면 더 이상 중앙부서에서 이의를 못 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예산 확보를 위한 장치로써 저희 넣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무작정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문화도시조성과 관련한 그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받도록 노력을 해야 여기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지역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주면 문광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경주에 있는 경주역사문화조성사업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8조가 넘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다 되리라고는 저희들 생각은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 역사도시뿐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확실히 해두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경동위원

결론적으로 만약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에서 그게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기대야 될 큰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확보가 가능하고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3,500억이라든가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문광부에서 문화부장관이 경주에 와서 선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희망도 걸지마는 저희들도 현재 기획예산처나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도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 전까지 고민했던 부분, 그 고민을 해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으로도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취합을 하셔서 자료를 갖고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질문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경주에도 천년고도라고 하는데 그럴싸한 민속박물관이 백제문화권은 더러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라문화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계신지 안 그러면 또 안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부여의 백제문화 재현단지 하는 것은 벌써 몇 년 되었지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역사문화관이라든지 또 황룡사의 어떤 전시관 이런 것들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오랫동안 말이죠, 대릉원 안있습니까? 대릉원 공원
천마총 안 있습니까? 거기 1년에 관광객이 한 200만 정도 내외 관광객이 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대릉원이 1년에 한 200만 관광객이 와서 담장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왔다가 천마총 안에 들어가서 10분 보고 잔디 거기에서 앉았다가 휴식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여 년간 주민들이 대릉원 담장 전체가 아니고 이쪽에 구. 시청 자리에 북쪽 안 있습니까?
북쪽 담장 이것을 낮추어 달라. 그래서 대문도 저쪽 포구장 앞에 있는 대문은 그냥 두고 여기다 하나 길이 동선이 이렇게 되도록 거기다가 대문을 하나 해 달라고 우리가 시에다가 청원서를 여러 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담장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게 1970년대에 담장을 쌓은 건데 담장을 허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민단체에서 청원서도 들어오고 또 우리시에서도 발의를 해서 문화재청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위원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말이죠, 경주시라는 것은 시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문화재청, 문화재청 너무 그렇게 의식을 합니까? 문화재 같으면 그것은 또 거기 하지만은 담장은 말이죠, 시장이 망치를 들고 담장을 부수도록 한번 해봐야 돼요. 시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왜 눈치 보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문화재보호구역의 시설부분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자꾸 안이하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계속 지탄을 받는 겁니다. 담장은 시장이 소신을 가지면 됩니다. 적어도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얘기는 우리가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그런 겁니다. 왜 시장이 저것을 못하느냐 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시장이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를 보는 게 시민들은 전부 다 시장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안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22페이지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도유적 보존정비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만 하고 안합니까? 지속적으로 또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신라문화권 정비사업에 단계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까지 10년간 하고 또 다음에 넘어갑니다.

권영길위원

또 하지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도 정말 나쁜 이 상황에 구. 도심이 황폐화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남동, 노서·노동 그쪽 사유지 매입하고 가옥 철거하고 이랬는데 10년간에 이 자료를 보면 1,400호 정도를 뜯게 되어 있습니다. 1,400호 정도 3인 가족 같으면 한 4,500명쯤 되거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이사 가느냐 하면 황성, 동천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타지로 갈 수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뜯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2005년도 545호, 그 다음에 금년도에 92호, 한 650호 정도에 3인 가족을 하면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가 타지로 나가는 숫자하고 또 우리 경주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인구하고 그 데이터는 안나오지요? 보상주고 이러면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자식도 없고 할 때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있다고 보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요인도 상당히 많고 이러한데 그곳에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경력 정비를 하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노서·노동고분 중에 법장사라는 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상이 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안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는 유치를 한다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모든 것을 아무거나 뜯어서 공원화 만드는 것보다도 법장사 같은 것은 잘 지은 한옥이고 또 그 주변에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들로 우리 경주시가 기. 벌써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매입되었으니까 리모델링해서 경주를 찾아오는 좋은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우리 외국인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경주에 외국인 근로자 내지는 이주자가 한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이래서 3,000명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000명 중에서 읍면에 있는 이주자는 파악이 됩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됩니까? 파악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빼 보면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빼 보면 됩니다가 아니고 그런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담센터가 운영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지마을, 지금 읍면에 있는 이주자들은 사실 한글, 우리 한국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런 사람들 버스 가서 태워올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상담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읍면에 있는 우리 이주자들에게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주관하는 국제친선교류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도 참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회관에서 4월부터 2차에 걸쳐서 58명이 한국어를 지금 교육받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읍면에 있는 분이 몇 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최병준위원장

아!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여기 상담소 운영은 저희들이 국제교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압지 상설공연이 17쪽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지금 시정 건의함에 저한테 항상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뭐라 합니까. 입장료를 외주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항상 마찰이 경주 시민들하고 많이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민들은 안압지의 입장료를 안받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안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증 항상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마찰이 조금 있다고 시민들한테서 원성이 조금 있거든요, 물론 4월부터 11월까지면 경주 관광을 위해서 상당히 볼거리도 좋고 좋은데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 자체가 흠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도 예를 들자면 용역을 줄 때 여기 사실 토요일만 우리가 상설공연을 하니까 토요일은 예를 들자면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연하고 예를 들면 그 업체는 자기네들 돈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네들 일단 수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시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리업체의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안압지 상설공연 문제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공연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공연에 오신 분들이 현재 시가 연간 인원을 얼마로 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한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만명 같으면 경주 시민하고 관광객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상당한데요, 그런데 이런 10만명이나 모이는 이런 상설공연이 문제는 공연을 투자를 해서 시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데 시민들한테 환영을 못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변에 말이죠, 공연은 공연으로써 끝나고 거기 공연 마치면 바로 나와서 음식물도 먹고 마시기도 해야 되는데 공연 마치고 나면 주변이 캄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연장하고 우리 각 시내 여기의 업소하고는 공간이 완전히 컴컴해서 완전 두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연을 하는 문제도 하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방안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황남동이 가깝기 때문에 황남동 쪽에 다가 쪽샘 뜯은 데에다가 집은 못 짓더라도 요즘 영주나 가보면 영화세트장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민속촌같이 해서 연결이 좀 되도록 문제는 돈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공연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공연 보러 온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가 연계가 되도록 그래야 이게 영원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만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아까 위원장님이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주관이 경주시 국제친선교류협의회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예산을 줘서 운영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분들한테 경주시 지원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제교류협의회에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거 2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네?

최병준위원장

2천만원입니까? 2억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까? 경주시 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다가 예산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2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국제친선교류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 단체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단체 있다고 나는 처음 듣는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등록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에다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동안에 경주시의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건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7일 2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