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외에 보험, 생활법률에 이르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대상이 도내 일반도민 및 운수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충북도민이기만 하면 모두 상담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상담방법이 전화상담하고 대면상담 그다음에 연수원 홈페이지 상담이 있고요, 각 상담방법별로 실적도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를 가 보면 게시판 형태로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적에 제시된 전화상담 124건하고 대면상담 11건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담위원분들이 4명 계세요. 변호사 한 분이랑 교통전문가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고 필요할 시에만 전화상담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런데 해당 홈페이지에 문답건수가 12건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 상담실적은 4건인데 이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대상을 최소한 충북도민이라고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담 시에 충북도민인지 확인을 하시나요?
그럼 타 시도 도민이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겠네요? 상담위원을 4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당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봉사개념으로 상담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촉을 하는데 위촉할 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상담위원들?
그러면 굳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분들의 점수를 평가해서 위촉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실적이나 그런 건 보지 않고 그냥 교육내용을 듣고 아, 이분이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위촉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상담위원 네 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 각각의 실적을 따로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분들?
법률상담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교통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교육실적에는 따로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럼 교통연수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과 조례에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의 교육수요는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만 해 주지 마시고 따로 진행이 되게끔 해서 교통약자분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따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과 관련돼서 법과 조례의 규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2021년 자료에 의하면요 제천시와 단양군 시멘트 업체에서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우리 도내에서만 662건이고요, 전국에 1,742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제천과 단양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662건 중에 1건도, 행정처분이 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그러면 잠깐만 30분 안에 확 배출했다가 한 두 번 연속으로 안 하기만 하면은 행정처분 안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노후화됐다고 그래 가지고 죽 나와 가지고서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거를 지금 행정처분 안 나게끔 업체에서는 악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찌 됐든지 그렇게 봐주기 식으로, 솔직히 봐주기 식 아닌가요, 이게?
그게 노후화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아주 지금… 그럼 그 주변지역에,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 계시는 인근 주민들 건강과 그리고 환경피해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감시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몇 번 뿌렸는지 그런 것도 다 적어놓고 감시를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 인근 주민분들의 지붕 보시면요 시멘트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 먼지로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그분들, 그게 다 흡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분들,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서 그 주민분들이 받는 피해는 되게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그런 거의 대책은 세우고 계신 건가요? 어쨌든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방지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피해 방지대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회수 현황을 보면요 총 2,075대수 지원 중 반납건수가 4대만 있는 게 맞나요? 회수 사유가 보니까 “사고 등 폐차로 의무기간(2년) 미준수”라고 돼 있어요.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회수금액이, 지원금액이 일부만 되는 거는 무슨 이유로 된 거죠? 시군별로도 회수금액도 각각 다른데요.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이 전부 지원금액 대비 회수금액이 다른 이유가 그것도 기간입니까?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입니다.
옥천 안남 도농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은 ’2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7월 착공했는 데요. 예산액 3억 400만 원에 대한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주 앙성2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22년 9월까지 설계를 하고 11월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예산액 3억 1,600만 원에 대한 집행 이것도 없습니다. 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집행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한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액 5,300만 원, 실시설계 기간이 ’22년 2월에서 ’23년 2월까지고요. ’23년 3월 착공인데 제천 봉양학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액이 3억 1,6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 기간이 ’22년 4월에서 ’23년 2월까지고요. ’23년 3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 설계기간이 1년 이상인데 그 사유가 있나요? 어쨌든 신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설계비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당해 연도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야생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틀려진 거죠? 그런데 퇴치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식물, 동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이 됐는데요. 2022년도에는 거의 주로 식물 퇴치만 되어 있습니다.
동물퇴치는 다른 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은 겁니까? 757㎏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157 그다음에 음성군에서만 600㎏을 해서 퇴치를 하셨어요.
나머지 시군은 집행을 안 한 겁니까, 동물에 대해서는?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멧돼지 관련해서 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멧돼지 관련해서 피해작물이 있을 텐데 지금 청주시하고 음성군만 시행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요.
집행이 다 100%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거의 안 이루어진 데가 많거든요. 이건 어떠한 이유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지 추가적으로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가시박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번식력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금방 퍼지고요. 지금 이것 비롯해서 배스라든지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 밑에 지방이지만, 저희 쪽은 크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황소개구리라든지 뉴트리아 잘 아시죠. 밑에 지방에서는 지금 뜻하지 않게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가물치라든지 뱀장어 그다음에 메기가 잡아먹어 가지고 황소개구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웃을 일이지만, 웅담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웅담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많이… 웅담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배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청호를 끼고 있고 남한강도 있고 충주호도 있습니다. 배스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배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천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물치, 뱀장어, 메기가 있어요.
다 잡아먹습니다. 그거 분포를 조금 확대하셔 가지고 저희 토종 어류가 자연스럽게 유해 어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유어를 좀 키워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일부러 잡아 가지고 그거를 사료로 만든다든지 그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실현”인데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따로 내년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어쨌든지 재활용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시고 난 후에 분리수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우수사례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인트제로 주어 가지고 시민분들한테 지역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은 시민분들이나 도민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타 시도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저희 충청북도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좀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