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허경재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허경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에 청년 창업 지원자금에 대한 자료를 최근 한 3년 그것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고요. 점심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있지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오고 계시는 우리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61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범위를 몇 세까지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좀 범위가 일반적으로는 서른네 살까지인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청년창업 지원자금을 신청하는 자격 요건이 주소지를 충북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요건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그거를 받을 때 보증이나 뭐 이런 게 또 필요한가요? 지금 여기 보면 융자결정이 지금 50%잖아요. 20억 중에 지금 10억의 예산이 결정됐고.
이렇게 반 정도만 지금 실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 두 달 남아서 그런 건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그러면 왜 창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들이 왜 창업을 못할까요?
그리고 이미 또 이렇게 융자를 받았으면 5년 이내에 원금까지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1년 거치 4년 상환이면은 5년 내에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다 못 갚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게 채 못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취업기회가 아주 적기 때문에 청년들이 무언가 정말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교육의 기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23년도에는 우리 청년창업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세대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창업정보를 얻고 또 교육, 컨설팅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하네요.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에게 창업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기업진흥원을 기대하겠습니다. 한말씀 하시죠.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감사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 대상자인 신용보증재단 김학현 보증지원부장이 장인상을 당하여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교선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사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교선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18쪽인데요. 아, 참 그전에, 질의하기 전에 김교선 이사장님과 각 지점장님들, 전 직원님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더 많은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8쪽을 보면 내내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실패 등으로 재단에 채무변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특별집중기간을 7월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특별집중기간에 많은 분들이 질의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계신가요? 그럼 그게 예상치에 다다르는 목표인가요? 어떠신가요, 실적이?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고 이율은 계속 오르기만 하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18쪽에 보면 재기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해 가지고 몇 가지가…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 중에 제일 효과가 있겠다 싶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참 고마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일 거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소각의 방법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이거는 제로베이스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고마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질의가 다 끝나가는데요.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