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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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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학철 의장님은 7월 27일 김천에서 열린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각 시.군 의장 23명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5대 전반기 1기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중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무소, 보문정수장 등 현업부서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였 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물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갓뒤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대안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경주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제1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하고, 읍.면.동을 감사하는 제2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1행정사무감사반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제2행정사무감사반은 읍?면?동을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특별위원이 될 수가 없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제1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는 이경동 의원, 최병준 의원, 이삼용 의원, 강익수 의원, 이진락 의원, 이종근 의원, 정용식 의원, 유영태 의원, 김성수 의원, 이종표 의원, 이상득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으로 하고, 읍.면.동을 감사하는 제2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일헌 의원, 김승환 의원, 이만우 의원

이종근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근의원

의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의원 전체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분이 어떤 감사를 원할 것인지 등을 한번 물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회 관례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까?

최학철의장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를 우선 거치고 그다음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 봤을 때도 그러한 방향이 감사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위원회 구성 문제는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들이 수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이진구 전 의장님

이진구의원

우리 5대 원 구성이 되고,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 화합을 해서 의회운영을 하는데,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통 갈 때도 우리 의장님 아시다시피 의회가 가장 중요한데, 의회가 열려 있는데 의회를 제쳐놓고 평통을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위원장한테 물으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할 때도 이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또 의장단 회의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또 오늘 이 특별위원회 감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간담회도 한번 안거치고, 과거에도 이것은 읍면동하고 본청 감사를 하는데 상임위원회가 2개니까 2개를 하는 것은 의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했는데, 저는 이 위원회 들어가는지도 몰랐네요. 이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의원들의 상호협의를 거쳤다 이러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도 어디 가느냐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의장이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이 문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디 배치한다 이러면 문제가 곤란하다 생각되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장

그런데 이진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평통 문제는 이번에 우리 새로 선출된 의원님들이 임명장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이 진행되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의장님, 평통은 우리가 과거에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평통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의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평통하고 중복이 되면 우리 의회를 당기든지, 늦추든지 왜 그것과 중복되도록 해서 평통의 의사에 따라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의장이 하는 일에 의회가 운영하면 무조건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의장 이야기하신대로 하면 협의를 했다 이러는데, 본인이 어디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몰랐는데 다른 의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학철의장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진구 전 의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어제 보니까 상임위원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위원들끼리 협의가 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은 지금 3분을 또 교체를 했거든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이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의장님, 5대 들어와서 조금 전 이진구 의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의회가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지금까지 1반, 2반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뿐만 아니고 본청, 읍면동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에게 읍면동을 할 것인지, 본청을 할 것인지 누가 저에게 물어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의장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만하게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운영위원회 이진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직 의장님 두 분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저와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첫째 평통 문제는 일정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연락오는 것 하고, 저희들 운영위원회 열 때 일정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롭게도 우리 회기 중에 된 것은 의회운영에서 회기를 잡을 때, 집행부에서 평통 연락을 뒤에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약간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두 번째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난번 의회할 때 각 상임위원회 정할 때, 의장님이 그때는 의장단이 구성 안되었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뽑혔고, 그때 의장님 쪽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발표해서 본 회의장에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 바라고, 세 번째 감사부분의 건은 저희들 의장단 회의 때 1감사, 2감사를 회의할 때 대부분 의원들에게 연락을 했고, 이번에 산업건설은 어제 아마 각 의원별로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그 다음 기획행정 소관에서는 대부분 의원한테는 본인 연락을 했고, 다만 전직 의장님 두 분은 이종근 의장님과 이진구 의장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륜도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은 감사하기 보다는 한 분은 본청 감사, 한 분은 읍면 감사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 못 드리고 한 것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의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연락을 드리도록 전 의장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진구의원

좋습니다. 의장님, 운영위원장이 의장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시 재차 확인하듯이 하는데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처음 맡아서 진행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했기 때문에 의장의 의회운영에 협조하기 위해서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운영위원장이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처음이라서 그것은 운영위원회 누가 선임되면 어떠냐, 좋은 의미에서 아무 말도 안한 것인데, 이의 없어놓고 지금 왜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에게 한번쯤은 배려 차원에서 했다 이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야기 해보고, 요즘 전화도 해도 되고 한데, 전혀 이야기 없이 오늘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의장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의장에게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학철의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운영 자체를 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감사는 제2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다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일헌 의원, 김승환 의원, 이만우 의원, 이진구 의원, 이무근 의원, 김시환 의원, 백태환 의원, 권영길 의원, 정석호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김성수 의원님 간사는 강익수 의원님께서는 선임되셨으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정석호 의원님 간사는 김시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수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강익수 의원님, 그리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석호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환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던 권영길 의원께서 사임을 표함에 따라 이종표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권영길 의원이 사임하고, 이종표 의원이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물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물품운영간의 지정운영, 물품의 망실, 훼손 관리, 귀중품의 취득관리 등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합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관사의 급수 구분 중 3급이 삭제되므로 조례한 56조 중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삽입이 불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정용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물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물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갓뒤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사일정 제9항 대안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갓뒤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외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동 갓뒤지구 및 동천동 대안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지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중, 첫 번째로 황성동 갓뒤지구 경우 경주시 황성동 225-5번지 일원에 면적이 24,902평으로서 총 사업비 58억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상수 및 오수관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두 번째로 동천동 대안지구의 경우 경주시 동천동 733-316번지 일원의 면적이 10,128평으로 총 사업비는 33억3,800만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 상수관로, 오?우수 관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정비구역 지구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법은 현지 개량 방식으로 시장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는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개선사업 후 주택개량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개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지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안은 도시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시민의 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2001년 12월 경상북도로부터 사유지와 경마장 부지 약 80만평을 관광단지에서 제척하는 관광단지 조성하는 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제척된 지역을 주변용도 지역과 부합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단지에서 제척된 유원지 약 455,000평을 해제하여 보존녹지로 변경하고, 골프장 도로 등 관광단지와 유원지 세부시설 간 구역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하며, 또한 유원지에서 제척되는 기존의 대지를 손곡마을 취락지역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은 보문관광 단지에서 제척된 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도로, 광장 등 보문단지 내 기반시설을 유원지로 신규 편입하는 것이며, 또한 관광단지에서 제척되는 기존 대지를 취락지구로 편입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백태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갓뒤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의장님,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심도있게 검토하신 안이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갓뒤지구하고 대안지구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도시계획변경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근래 도시계획에 가장 경주가 읍면단위 소도로 가꾸기 해도 기본도로가 8m, 12m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안강하고, 외동에 ’98년도만 해도 소도로 가꾸기에 폭이 12m 냈습니다. 지금 12m 폭을 내어도 시골지역에 겨우 차량을 대고 양쪽에 차대면, 겨우 통행하고 소방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갓뒤지구나 대안지구는 황성동하고 동천동인데 물론 지금은 낙후된 지역이지만 어차피 도시계획 정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이 들어 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기본 소로해서 6m, 8m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경주가 외부에서 볼 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동천동도 ’70년대에 선 그었고, 구 시가지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미래발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최소한 도로 확보인데, 여기 황성동 아파트 밀집지역, 앞으로 그쪽 공단지역도 전부 앞으로 아파트 들어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밀집된 주거지역이 될 건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도로를 6m, 8m 긋는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너무 낙후된 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지역이 가장 낙후된 그런 지역이고, 기존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m 정도로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사업비 가지고는 3분의 1도 안될뿐더러 대부분 현재 집들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이 6m, 8m 되어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 최대한 맞추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그야말로 못사는 사람들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12m를 한다든지 하면, 그 일대의 집이 거의 대부분 뜯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 재개발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법 취지는 사는 주민들의 그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말씀 좋은데요. 말이 주거환경개선이지, 이미 거기도 만약에 도로가 나게 되면, 다 새로운 집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금 낙후된 마을이라 해도 집이 들어서면 최소한 2층 정도 주택이 들어서면 집집마다 다 차가 있는데, 6m, 8m 도로 나버리면, 어차피 거기 양쪽에 다 하수구 해버리면 사실 확장하기도 힘드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산안에 맞추어서 한다 그랬는데, 차라리 그 사업안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기간을 늘리더라도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하는 것이 뭡니까? 기 우리 도시계획이라면 최소한 15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심지어는 지금 자연취락 지역에도 길 내는데도 최소한 미래보고 내는 거지, 집이 있다고 해서 못 뜯는다고 하면, 안되면 시비 들어서라도 차라리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아니면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려서라도 매입을 하도록 해야지, 앞으로 3천억도 있고, 앞으로 지역유치 사업도 많이 오면, 차라리 이것을 그렇게 기간을 늘려서라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정구 국장님이 도시계획 분야에 상당히 오래하셨고, 가장 경험도 많으신데, 우선 몇 집 뜯기는 아픔을 해서 6m, 8m 내었을 때 입실 예를 들겠습니다. 외동 소방지구 보면 지금 ’98년 시에서 했어도 그때 그 당시 시민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주민들 집 뜯긴다고 반대할 때 그 당시 아마 시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시비 없다.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밀어 붙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도 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소한 앞날 보면 지금 12m 했는 것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민 땅에 소유권자 반발이 있어도 집행부가 밀어 붙였기 때문에 지금 12m 안이, 12m 되면 양쪽에 하수구 내고 이러면 그나마 지금은 주민들 하는 얘기가 집행부 잘 밀어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로 8m 낸 것은 지금 거의 차량들이 통행이 안돼요. 여기 자꾸 저소득층 산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 갓뒤지구하고 대안지구는 거의 지금 도심권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천동 지금 시청 있지만, 우리 시청 옮기고 할 때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교통행정평가에서 도로 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얘기해 볼 때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정말 5대 의회가 첫째는 도시계획,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도시계획결정 변경안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 어느 시.군에서 군단위에서 이런 식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면서도 최소한 이런 지역에 중간에라도 차라리 12m, 20m 대로를 뚫고, 지금 도동지구나 천군지구 주택조합 같은데도 가보면, 가장 원인이 뭡니까? ’70년도 그 폭 좁은 도로 해서 굉장히 낙후 되었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거의 그 부분에 간선도로는 다 있습니다. 입구 그 소방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현재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거기 간선도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있는데요. 전체 제가 볼 때는 두 지역이 물론 제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아쉬운 것은 그래도 그전에 제가 3대 의원 시절만 해도 우리시 건설도시국에서는 강력하게 이런 소득관계해서 길을 넓히면 최소한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12m는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그 당시 제가 반대했습니다만 실제 해놓고 보니까 다른 읍면에도 가보면 잘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주민 입장에서야 우선 생각에 집 뜯기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길나고 나면 이미 실질적으로 최소한 2층 이상 집도 들어오고 연립주택 들어올지 모르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 사업이 5년 안에 끝나고 난 뒤 도리어 그걸 확장 내지는 집집마다 차를 못 대서 거꾸로 민원 들어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차라리 이게 개발도 안 된 지역이라 집도 없고 차도 없는지 모르지만, 당장 도로 나게 되면 새로운 집이 들어서고, 4~5년 내에 집집마다 차를 갖출 건데, 이미 예견된 이런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추가로 비슷한 지구 나오면 좀 도로만큼은 최소한 앞으로 12m는 고수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8m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그 주위가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옛날에 그 도시계획이 6m, 8m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두 사업이 합쳐서 88억인데, 그 사업에 맞춰서 그 지역을 하도록끔 하는 것은 더 이상 만약에 도로를 8m 하게 되면 그 사업은 두개 노선은 한개 노선 밖에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은 중앙에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이진락의원

건설도시국에서 수고하셨는데, 업무상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아쉬운 것은 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 이거는 읍면단위, 면단위도 아니고 실질적인 도시지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선 열악한 지역이지만 사실 전체 도면을 놓고 볼 때는 가장 그쪽이 앞으로 용강공단 쪽에 주거지 풀리고 이러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 아마 이렇게 안은 통과되지만 아마 이 사업이 한 5년 뒤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제가 볼 때는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최소한 재정비 내지 할 때는 최소한 미래지향적으로 12m 정도 폭은 내는 게 차라리 일부 주민들의 당장 내 재산 뜯기는 그 피해보다는 최소한 도시계획 하시려면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로 내지 대로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상임 소관은 아니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중로가 필요한데가 있고, 소방도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최고 작은 것이 6m, 8m, 10m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최병준 의원님

최병준의원

건설국장님께

최학철의장

이 부분입니까? 이 내용입니까?
의원님 양해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고 또 거기 간선도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주거환경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갓뒤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안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안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에게 다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예, 이진락 의원 질문하시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업무가 많고, 또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이 안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유원지 주거지 손곡지구라든가, 기존 자연취락지에 유원지 되었던 걸 풀어서 보존녹지 하는 것은 괜찮지만 용도지역 결정 변경해서 밑에 보면 보문관광 단지에서 제척된 지역을 주변용도 지역과 부합되도록 변경되었죠?
이것이 개발공사에서 30년 전에 70년대 개발하겠다고 해서 묶여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주위 쓸만한 땅은 다 팔아먹고, 지금 여기 제척된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 자동차극장하던 자리 뒤쪽 산하고 안 맞습니까? 여기 보문관광 단지 제척된다는 거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그 많은 땅을 유원지로 묶여놓고 실제 유원지 면적의 한 20%내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금사라기 땅은 다 팔아 먹고,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우리 국가에서 헌법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이나 유원지나 여러 가지 군사지역으로 20년 이상 묶은 지역은 그 땅을 매입하든지, 안그러면 해제하라 이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쪽 지역을 아마 별로 필요 없다 싶어서 해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당초 저희들 건설부에서 유원지로 결정을 이만하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지구를 다시 축소로 해서 진흥법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되고 페일이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쪽 팀하고 맞춘 겁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제척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엄밀히 따지면 관광진흥법에 묶은 지역은 관광개발공사가 100% 매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잖아요. 매입하는데 평지에 쓸만한 땅은 다 매입해서 팔아먹고, 지금 여기 제척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라촌 뒷산하고, 이쪽 산인데, 실제 사야죠. 그거 다 사서 메꾸고, 보문단지나 주위의 산도 조경지역 아닙니까? 다 사서 그중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한 20% 내외 개발해서 하는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제 와서 금사라기 땅은 옛날에 싸게 사서 다 팔아먹고, 지금 양쪽의 그 산을 사야 되는데, 별 쓸모없다 싶으니까 제척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제척된 거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된 사항입니다.

이진락의원

몇 년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아마 십 몇 년 되었을 겁니다. 저희들 유원지로 결정된 것이 칠십 몇 년도에 안 되었습니까? 그 뒤에 관광공사가 생기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하면서 그 일부를 자기네들이 못 산 땅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진흥법에 의해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지정되니까 그 지구는 유원지이면서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진락의원

국장님, 제척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척된 지가 수년되었다 하면 제척된 거 수년간 경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하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안되었으니까 이번에 바꾸어주는 거죠.

이진락의원

도시계획 변경을 보통 몇 년 뒤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제척한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몇 년 안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진흥법에서 결정될 때 그때 되었습니다.

이진락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은 얼마 안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땅을 묶어 놓고 100% 사서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척되는 사업은 십 몇 년 이십년간 땅이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묶여있을 때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그 땅을 사리라고 기대하고 묶여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묶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제척해 버리고 매입 안하고 버려 버니까, 지금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해주는 것은 매입도 못하고 보존녹지해서 묶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경주시가 직접 잘못했다기 보다는 이 부분은 관광개발공사가 사실은 십 몇 년간 묶여 놓았다가 버려 버립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제척을 반대하든지, 매입해라 이래야 되는데 관광진흥법에 전체 묶어놓고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땅 장사 되는 땅만 사고, 이 변두리지역은 제척한다는 것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 경주시민의 손해 같으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 당국에서 어쩌면 건설도시국장이 상세히 배려해서 이런걸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가,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해 줘야만이 되지, 앞으로도 만약 우리가 각 지역 유원지 묶여놓고, 유원지라는 것은 최소한 묶든지, 개발할 목적으로 해 놓고는 특히 관광진흥법 만큼은 우리가 경북관광개발공사를 물론 지역발전 협력 파트너지만 근래 여러 가지 보면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개발에 대한 행태를 볼 때는 경주시하고 긴밀한 협의보다는 자기들의 실제적인 이득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사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또 필요하면 양쪽에...... 지금 그러면 이 나머지 땅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다 매입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에 진흥법에 의해서 묶인 것은 매입이 된 것이고, 이 바깥에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유원지로 묶여 있다가 풀어주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죠.

이진락의원

국장님, 차라리 유원지에 묶여서 매입하면 좋지만, 유원지에 제외되고, 그게 개발될 수 있는 땅이면 괜찮은데,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산지에 보존녹지 지역으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개발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질책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 만큼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지적하고, 앞으로 상세하게 우리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항의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의장

여기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수십년 동안 묶여 있다가 엄청난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분들의 뜻을 존중해 가면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역구의 의정활동에도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