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 전 제118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시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 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이진구 전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분 다 훌륭하십니다만 유영태 위원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에 유영태 위원님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영태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영태위원이 제118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에게 제118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회기 기간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 추천한 김에 간사까지 추천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락 위원이 추천하신 김시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시환 위원이 제1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환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월 22일 10시 30분에 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에 대해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