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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18회 제1본회의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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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주시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를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5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9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6년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최병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 발의한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상임위원회 보고 사항입니다. 8월 3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136차 경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가 개최되었으며, 경북도내 23개 시.군 21명의 의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백상승 경주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한국은행 포항본부 지점 격하 및 구미지점 폐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의장협의회에서 한국은행 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6일 의장단,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의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의장단 간담회에서는 지난 117회 임시회 강평과 의회에 접수된 민원과 진정서 9건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이진락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 소관인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조례안, 경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하였으며,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만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한수원 본사 양북면 유치를 위한 청원서에 대한 설명과 유영태, 김승환 의원의 청원 소개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불국사 감포간 국도 4차선 계획구간 노선변경과 진.출입 건설을 요구하는 양북면 장항리 비상대책위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현지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하여 장항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감리단장은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지만 부산국토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장항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약속 받음으로써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석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28일까지 1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항,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동 의원, 이진락 의원, 김성수 의원, 이진구 전 의장, 이상득 의원, 강익수 의원, 유영태 의원, 이무근 의원, 김시환 의원, 백태환 의원, 이종표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정회 중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영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간사로는 김시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영태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환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석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정석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시정에 관한 질문기간은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출석 장소는 각 행정사무감사 장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정석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종근 전 의장님과 정석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종근 전 의장님과 정석호 의원님이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학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규칙,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