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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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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상위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임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과 제명 사이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위원장 이동우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한파 대책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억 5,000이 추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온열의자하고 방풍시설 등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다가 4억 5,000을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시군별로다가 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군별 인구에 의해서… ○ 김종필 위원 비례로!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구분을 해 갖고 50만 인구인 청주시와, ‘10만에서 50만’ 이렇게 구분하고 또 ‘10만 이하’ 이렇게 시군별로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한파특보가 예전에, 예년에 발효됐던 기준을 갖고 나눴고, 그걸 20%, 그다음에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던 질환자 숫자 그걸 20%,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을 시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양호·미흡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가감을 좀 해서 그렇게 대책비를 배분했습니다, 시군별로. ○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배분한 건 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시설 관련해서도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한파대책비로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파 저감시설이라 그래서 방풍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열의자, 온열센서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 김종필 위원 지금 시군별로 다 분포가 돼 있나요,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온열의자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설치하는 게 시내버스 승강장에 앉으면 따뜻하게 되는 의자 이걸 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군 단위도 그게 설치가 다 돼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한파대책비를 주면은, 지원을 하면은 시군에서… ○ 김종필 위원 알아서?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강장에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 김종필 위원 이게 방풍시설이 있어야지 온열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버스 승강장을 방풍시설로 해서 완전히 막은 다음에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도 바람이, 북풍이 부는 위치라든지 막을 수 있는 위치는 막아놓고 앉아있을 때만이라도 따뜻하게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분하는 것을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군단위나 면단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허허벌판이라 그런 데에도 필요한 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분포가 돼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야 좀 견딜 수 있지마는 어르신분들은 찬바람 맞으면 건강에도 유의가 있으니까요, 잘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보고서에 10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다가 국비가 더 추가로다가 교부된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억 1,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보조된 겁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 8월 23일 날 추가로다가 교부가 된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결정된 거는 그렇고요.

원주지방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온 거는 9월 13일입니다, 최종으로 온 건. ○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 집행 다 된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지금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시군에 다 교부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상임위에 미리 사전에 보고 안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당연히 검토받고 합니다.

위원장님께… ○ 김호경 위원 저희들에 보고했었던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성립 전에, 예산 확보됐어도 성립 전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정 우리 위원님들 만날 수가 없으면 전화상으로라도 “이런 예산이 국비가 추가로다 교부됐으니까 먼저 예산 편성해 갖고 사용하겠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알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거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이동우 예예. ○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는 협의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중요하시지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성립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15쪽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관련한 질의입니다.

행안부 호우피해 복구계획 변경과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추가 결정에 따라 증액이 됐다고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추가로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수주택과 소상공인 침수의 경우에 기존 2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이제 증액이 된 거죠?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맞습니다. ○ 박진희 위원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었는데요, 7월 달부터.

소상공인의 경우 업장 침수뿐 아니라 기계 등 피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액 지원인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소상공인은 정액 지원으로 300만 원으로 확정된 거로… ○ 박진희 위원 그렇죠.

기존 200에 이번에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액 지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 박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전파냐 반파냐, 피해 면적 대비 지원금액이 정해지고요. 농작물 피해도 면적 대비 재난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산림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실손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 원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특별하게 서울지역에 소상공인 피해가 많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가 200만 원이 아마 적다고 판단을 중앙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 박진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주택 침수랑 같은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촘촘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장님,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한 그 지급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완전한 보상을 지금 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자연재난에 대해서 보상액을 자꾸 늘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지원하지 않던 거를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또 지원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점차 늘려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련해서요 분명히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금운용심의회도 열리지 않았었고, 지금 계속 재난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을 우리가 두고 있는 이유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업무나 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아껴둬야 될 그런 측면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사례가 드문 일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예산이 충분하고 또 기금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또 사례가 되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이게 소상공인만 꼭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박진희 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 우리가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그런 데 쓰려고 모으는 건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과연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과 또 재해구호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 박진희 위원 실장님! 이게 이번 수해가 인재의 측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게 꼭 인재… 재난이 일어나면 이제 그게… ○ 박진희 위원 이번 수해에서요 청주 복대동 같은 경우에 그거는 100% 인재입니다.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관이 잘못해서입니다, 특히나.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 관련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한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 ○ 박진희 위원 보험금이요?

보험금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수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자연재난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복대동 상가 침수된 지역은 청주시에서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공사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에서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거로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분들이 지원받으신 그런 지원금 중에 일부가 그것도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그거는 관에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얼마가 지원됐는지는 파악하진 않았지만… ○ 박진희 위원 그렇다면 정책보험이죠,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있었습니까, 이번 수해 피해자 중에?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명이 있었는데 이 1명이 풍수해보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풍수해보험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으면 우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중복지원 받을 수 없는 거 확실한가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근거가 있는 건가요? 2개 중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하고 풍수해보험 보험금하고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 부분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해 놓고 ‘다만, 다른 법령이나 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실장님! 제가 어제 이거 추가자료 요청하면서 담당직원들 오셔서 여쭤봤는데 답변하지 못하셨어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볼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어제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도 국가 예산이 풍족해서 지원을 중복지원을 해도 괜찮다면 중복해도 괜찮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에서 지원받은 거는… 풍수해보험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 박진희 위원 실장님,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이러니 풍수해보험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죠.

풍수해보험 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드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들라고 홍보하면 뭐 합니까?

풍수해보험 들어봤자 재난지원금 못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얼마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이… 이거는 풍수해보험보다 재난지원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안 하는 거고 그 외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의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박진희 위원 현황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현황 파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현황 파악을 말씀… ○ 박진희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거는 현황 파악이 아니라도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왜 풍수해보험을 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진희 위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풍수해보험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인식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좀 인식이 덜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희 위원 정책보험금으로 어쨌든 보험금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뭐 추가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아닙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들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입었을 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침수재난금 중복지원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지원금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 박진희 위원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침수재난지원금하고 중복지원이 되느냐는 질의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것도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중복지원 안 되는 거 확실한가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게 근본적으로 풍수해보험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가적인 예산의 사정상 한쪽에 지원이 되면 다른 쪽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아까 규정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른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박진희 위원 이거는 다른 지원이 아니잖아요. 침수피해하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라는 게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주택도 또 상가도 동일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택은 따로 있고 상가는 따로 있는데 이 2개 주택과 상가가 피해를 입었으면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일 건물의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중복지원 안 된다는 말씀이죠. ○ 박진희 위원 그러면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에 한 칸을 집주인이 장사를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1층에 장사하는 거기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겠죠. ○ 박진희 위원 그리고 3층짜리 그 건물은 제 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침수 재난지원금도 받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만약에 그거를 주택시설로 해서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겠다 하면 주택지원금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 박진희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중복…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러니까 양쪽 다 안 된다는 말씀이지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 박진희 위원 아니, 좀 전에는 중복지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아니,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라는 게 소상공인이라는 거기에 300만 원 지원을 받고 주택침수에 대해서 또 300만 원 받고 이렇게 6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박진희 위원 실장님!

자꾸 시간이 흐르는데요, 들어보세요. 건물이 3층짜리가 제 건물이에요. 그 건물 1층 한 칸에 제가 장사를 해요.

그러면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이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중복지원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 박진희 위원 이거 확실한 거냐고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이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중복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는 저희들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 왔던 거면 저희들이 다 알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도 상식선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단언을 하셔서…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읽어드린 그 규정에 의하면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산업국 ○위원장 이동우 계속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산림국 ○위원장 이동우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등 3개 사업에 총 9억 9,200만 원, 10억 가까운 예산이 감액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 이유는 모두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제가 어제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 받아봤더니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른 것이고 결국은 기금세수 부족으로 예정됐던 국비를 줄 수가 없게 돼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이것은 기금세수 부족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박진희 위원 제가 받은 추가자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 박진희 위원 그런데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제주 등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세 가지 사업 모두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이거는 그렇게 감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우리가 감액 비율이 다른 데보다 적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시군별 반납액을 사전조사해 조정을 했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반납이 이루어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전반적으로다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나 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 그거를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낙찰차액 반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그렇습니다. ○ 박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사업면적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그렇습니다. ○ 박진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 예산이 줄어서 졸속으로 마무리되거나 추진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그런 상황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중에 본청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저희가 발주까지 했는데 관급자재나 동절기 공사 그것 때문에 조금 늦춰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이게 10억에서 좀 줄었어요. 7,200 줄어서 9억 2,000 올라왔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우리 도청 청사에 만들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실내정원, 실외정원,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되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그거는, 실외정원은 우리 서관 지금 환경산림국이 있는 그 건물, 옛날 경찰청 건물 외벽에다가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는 우리 지금 의회 청사 들어오는 현관, 1층 현관 입구 거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여기 그러니까 신청사 로비하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지금 들어오는, 우리 1층에 들어오는 그 입구. ○ 박진희 위원 예, 여기하고 서관 외벽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교원대도 있고 충북대도, CJB에 충북대학병원 어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좋고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 거기 교수님들·직원분들 반응이 되게 좋은 걸 어제 저는 뉴스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관리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관리는 그럼 그곳에서 하는 건가요, 설치된 곳에서?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그래서 지금 청주공항 같은 데도 가보면 잘돼 있어서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나무라든지 녹색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도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로는 열섬효과를 예방하는, 또 내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도민들한테요.

그런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진희 위원 저도 어제 교원대학교 도서관 갔다 왔는데, 잘돼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관리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원대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원대학교에서 관리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관리는 해당 설치한 그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되겠죠.

이게 한 번 설치되면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기간은 없습니다. 이게 자동 관수, 자동 온도조절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최소 5억에서 10억 이렇게 드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설치만 해 놓고 이삼 년 있다 없어지고 그러면 너무 큰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탄소배출을,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게 방법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응으로 사실은 도시숲 조성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136쪽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우리 국비가 지급돼 가지고 각 시군으로다가 배정이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으로 지금 다 돈이 내려가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게 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헥타르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지금 직불금 신청을 한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정금액을 배분해 줬습니다. ○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직불금을 무조건 신청한다 그래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심사를… ○ 김호경 위원 현장조사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그렇습니다.

심사하고 검증해서 타당할 때, 자격요건이 됐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직불금 신청하신 임업·산림업하시는 분들은 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에?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저희 요건에 맞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요건에 맞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예산 지금 배정돼 있는 거예요, 시군에?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전체가 국비로다 하는 사업입니까?

또 시군비가 들어갑니까, 지방비가?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전체 국비입니다. ○ 김호경 위원 전체 국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예. ○ 김호경 위원 성립 전에 지금 다 배정을 했는데, 이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저희가 급하게 하긴 했는데 우선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렇게 성립 전에 예산 집행할 때는요, 저희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전화 한 통씩 해 주시든가 해 가지고 성립 전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같이 정리추경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 김호경 위원 이런 거는, 성립 전에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예, 알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목 위원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금강수계 관련해서요, 한강수계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환노위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대표발의한 거. ○ 유재목 위원 예, 그래서 11명이 공동발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수계지역이 지금 4개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강만 빼고 세 군데만 입법 개정을 한다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한강수계만 빼고 왜 다른 3개 지역만 입법예고를 다시 했을까요? 하려면 네 군데 똑같이 다 하시든가.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한강수계만 빼고 나머지 영산강·낙동강·금강만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진위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다만 3개 수계에 대해서 입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시군과 다 협의를 했고 비동의로 해서 공문도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 대응은 하고 계시는 거죠?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시군과 같이 해서 어쨌든 환경부의 동향 파악도 하고 현재 낙동강 쪽에서는 의견이 반대의견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향 파악을 해서 같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금강수계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데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당연히 저희들은 검토를 비동의로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의견을 냈습니다. ○ 유재목 위원 했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예예. ○ 유재목 위원 그럼 금강수계 걸려 있는 지자체의 어떤 입장문도 받았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저희들이 유선으로 파악을 한 거는 대전이라든지 충남·세종·전북은 의견이 없는 걸로 제출을 했고… ○ 유재목 위원 의견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묵시적 동의로 생각이 듭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죠?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일단은 그렇게… ○ 유재목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예예, 상류지역은 충청북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 쪽을 포함하는 거, 수계기금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 의견이 없는 걸로 제출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예예. ○ 유재목 위원 내용이 금강수계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계를 하겠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으로.

그렇죠? 법률과 시행령으로. 그런데 지금 환노위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느냐?

금강수계의 물관리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산은 똑같이 주면서.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예예.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지금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 입장에서도 상류지역에 대한 수계기금의 지원 내용이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고 환경부에 그렇게 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물관리를 더 넓혀야 한다라면 수계기금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럼 그렇게 건의하실 건가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예,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알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 유재목 위원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에서 충북 댐 주변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 자체용역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오늘 저희들 중간보고회 받았어요.

이분들한테, 찾아오시면 도움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알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이 용역이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 대청댐이든 댐지역 관련해서 용역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크고, 작고,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민들도 여기 동참해서 위원님들도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8인 발의) (15시16분) ○위원장 이동우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3의제3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질공원에 대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지질공원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로 가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질공원 지원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 규정 및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제의 신설 여부,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제사항이 없고 다른 이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1억 5,000만 원의 신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9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안 제8조에서는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정,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 실시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소방본부 ○위원장 이동우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안건은 말고요, 우리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있었어요, 청주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많이 다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관할하는 소방서장하고 현장 병원에 새벽 1시 반에 갔다 와서 그때 보고받기로는 허리에 통증이 있어 가지고 약간 허리 밑으로 좀 추가 진단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왔고 제가 그다음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기사로는 많이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지는 않고 허리가 통증이 있어 가지고 다리 같은 데가 좀 아무래도 신경이 다친 것 같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 박진희 위원 상대 피해자는 어떠신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피해자는 벤츠 차량이었는데 크게 거의… 외견상 구급대원들이 봤을 때 치료 경상조차도 아닌 거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본부장님, 이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분현황 보면요 총 여덟 분이셨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음주운전이 2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있었고.

이거 음주운전 사고 계속되고 있는데 기강이 너무 해이한 거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의 건수보다 올해는 반 이하로 줄긴 줄었는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벌백계 또는 강등이라든지 처벌조항 나와있는 데 최대로 음주 수치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경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음주운전을 일으킨 관서… 그건 아직 국과수에서 혈액채취 그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 수치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처벌을 하고 그날 음주를 하게 된 계기부터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감찰을 해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직원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해 보면 음주나 알콜성 가능성이 있다는 수치가 상당히, 제 기억에 한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확립은 안 됐습니다만 교통안전연구원에 있는 음주사고 전담 강사를 각 소방서 열두 군데하고 본부에 교육을 잡아 가지고 음주의 유해성이나 이런 거부터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음주 처벌에 대한 그런 일벌 또는 봐주는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본부장님,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인데도 우리 본부장님 약속을 받으려고 질의드렸고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절대책 세우시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박중근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바이오산업국 국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 강창식 화장품천연물과장 김은영 ·균형건설국 국장 이호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도로과장 강종근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안남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북부지소장 김진호 ·환경산림국 국장 김연준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 ·소방본부 본부장 장거래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예방안전과장 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 양찬모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 본부장 권선욱 사업계획부장 박연상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