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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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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일본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한 18%, 16억 정도가 올해 대비해 갖고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23년도뿐만 아니고 ’24년도에도 우리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우리 국비나 균특회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508페이지예요. SNS를 활용한 온란인 홍보, 균특회계로 지금 5 대 5 매칭인데요. 올해에 비해서 지금 한 1,7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군데서 이 5종 관련된 온라인 홍보를 다 하고 있나요?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장님!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하려고 해서 한 1,700만 원을 증액했던 부분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마지막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1,700인지 1,800만 원을 증액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이버 블로그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요.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예산도 많지 않은데 업무파악은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이게 지금 균특회계로 5 대 5 매칭이라서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굳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하고 페북하고 다 사전에, 네이버 블로그하고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고 유튜브는 조회 수도 칠십몇 회뿐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지금 예산 증액을 하신 건지, 저는 그 부분의 답변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추가로 예산 증액된 부분, 지금 위탁하고 있으면 위탁업체 한곳에서 하는지 나누어서 하는지,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우리 사업비, 그거 관련해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513페이지요,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5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정확하게 사전 조사를 하셔서 10개 사가 나온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이 길어서요.

청장님, 그러면은 그냥 목표치지 사전 조사해서 정확한 우리 수요조사를 하신 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어디 기업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외국인분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창업할 우리 외국인 기업이 한 10개 사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하신 결과를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임차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컨설팅 등 기업지원비가 한 3억 7,000이면 대략 한 기업당 한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 같아요. 그렇죠? 20명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죠?

외국인 기업 10개 사였는데 20명은 그럼 뭐죠? 아니 청장님, 자료 보시면 513페이지, 사업량이 “외국인 창업 지원(10개 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 국내에, 우리 특별히 또 충북도에 창업하려고 할 때 우리 중장년이나 청년이나 창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사실 우리 청년분들도 창업 지원할 때 이렇게 5,000만 원씩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어디다 둬야 되냐를, 좀 사업 타당성을 떠나서 그거를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지금 관련돼서 그렇고 기업진흥원에서도 관련돼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인들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사업이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근 충남, 다른 경북·경남, 이런 데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과연 이 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좀 따져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9개의 경제자유구역청장님들 협의회에 혹시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저희 충북에서 처음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도에서, 제가 그래서 타도를 여쭤본 게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관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외국인분들,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국가정책과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할 사업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연관되는지, 536페이지예요.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2억 7,000만 원이에요. 100% 도비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 기업 유치할 때 기업유치 보조금이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국비 확보도 안 됐는데 일단 이렇게 보조금부터 세우시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링으로 한 30억 중에서, 그렇죠? 30억에서 국비 21억 원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군 갔을 때 그 시군에 지금 한 6억 정도 하고 저희 도비 매칭 비율이 지금 2억 7,000만 원이라서 그 사업만, 지금 사업예산 매칭 관련돼서 예산만 지금 계상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 설명하신 지금 무슨 회사 말씀하시고 그 회사에 지원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건 뭔 내용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국비 확보는 가내시도 안 돼 있는데 도비 먼저 계상하신 거란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지 이게 지금 국·도·시비 매칭 보조금인데 국비하고 시군비는 없는데 도비만 100% 있어서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청장님이 얼핏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지금 무역 창업에 관련돼서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비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하든 이렇게 해서 아니면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사업이지 저희 충북에서 먼저, 그것도 2013년도에 기술 창업은 이미 했다가 효과가 없어서 지금 없어진 사업이고요, 외국인 창업 지원 관련돼서는.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역까지 자료로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서 같이 또 투자유치과에서 노력도 해 주시고 우리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셨는데 안타깝게도 1차에서 탈락했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조직별로는 예산이 0.7%, 한 10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특별히 지금 봤을 때 소상공인정책과에 37%, 약 155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지금 국비가 일단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시비만 편성을 하셔서… 제가 봐도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인데 아직 국회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으니 확정된 건 없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감소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우리 내년도 예산부서에서 10%, 행사성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감액 기조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500만 원, 600만 원 행사도 지금 10%를 무조건 감액해라,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을 그렇게 제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노사민정 관련돼서 몇 페이지였더라… 198페이지요. 예산안 설명자료 198페이지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이전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현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지금 보면은 사무국의 국장님을 내년도에 채용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인건비 증감 부분 한 9,6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보증금 외 월세 또 집기 구입하는 거 해서 한 8,000만 원, 한 1억 8,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꼭 지금 외부인사로 사무국장님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저희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실은 둘째 치더라도 협의회는 구성돼서 회의도 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중립성 여부, 그래서 사무국장을 외부인으로 채용해서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게 과연 지금 여러 가지로 효과나 이런 게 된 걸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각 시군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사무국장님 자리가 그 담당 부서장님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외부인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장님으로 어울리는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거의 관련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거를 또 해 보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중재역할을 하시고 같이 이끌어 나가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로 했을 때 그것도 사실 채용도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이분, 사무국장님 월급으로 한 9,600만 원 정도인가요? 그러면 사무국 운영에 올해 예산 4,100만 원보다 지금 9,600만 원이 증감된 부분은 인건비 플러스 다른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연 노사민정협의회를 담당 부서에서 사무실 없이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겸직으로 운영해 오시다가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사무국장님도 외부인사로 채용을 하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일단 저는 시군에서, 시군에서는 각각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도는 총괄이잖아요.

우리 11개 시군을 총괄하는데 굳이 이거를 청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서 임대료를 내가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여기 우리 설명자료 외에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불용처리할 예산을 왜 편성을, 계상을 왜 하시는 건지, 그거는 제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각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들도 있고 또 지금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 중이고 하시는데, 사실 충청북도의 노사민정은 11개 시군을 총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괄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서, 여기도 사실, 거기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처우나 이런 게 열악해요. 저는 도에서,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시군별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필요할 뿐이지, 이렇게 사무실을 따로 내서의 이 예산보다는 각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에 더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회의를 여시고 그런 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112페이지에요,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지난번 업무 추진현황 보고 때 이게 도비 40%, 시군비 60%인 7개 시군에 50%로 확대하시겠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1페이지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50명을 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내년도에 사업량이 한 1만 3,5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산출된 사업비를 보니까 50명이 270일을 일하시고, 요런 걸로 지금 1만 3,500명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이 사업계획이 오십 분을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 기업에다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인데 오십 분이 이동 없이, 이직 없이 270일을 일하신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비 매칭으로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48%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우리 기업에서 부담하시는 건데요. 이거 사전에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기업한테? 이게 지금 내년도에 11개 시군으로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 저기 뭐야, 획일적으로 이렇게 11개 시군으로 배분해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11개 시군의 우리 실무 분들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협의하실 때 예상되는,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아직 지침은 안 만드셨고 12월 말까지 저기 뭐야, 만드신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 이 평가 부분도 완료가 안 됐겠네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이 아직, 그 시범사업이 끝나서 평가가 나온 상태도 아닌데 내년도에 사업량이 확 확대가 되고 또 우리 도내 11개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로 이 예산이 과연 효과 있게 잘될까, 우리 인력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또 기업에서는 그 부담이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담만큼의 이분들이 오셨을 때 서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 사업 관련돼서 설명자료 외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거기 수요를 보면 원하는 데가 거의 농가 쪽이에요.

기업도 할 수가 있는데 기업에서는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거는 단시간에 이런 근로자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이런 거를 인력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기업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그런 부분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관련돼서 제출하신 자료 봤고요.

이 근거가 지금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조례 제8조 사무국에 관련돼서 보면 저희가 두 가지 사항에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예요. 첫 번째는 우리 충북의 노사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노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는 거.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지금 딱 두 가지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사무국장 한 분을 신규 채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이 관련된 조례 검토해 보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 협의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협의회에 관련된 사무국 운영은 지금 제8조에 명시가 돼 있고 방법이 딱 두 가지라고요, 국장님!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담당 부서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무국장님을 채용하시려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그 위탁기관이 지금 사무국장님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조례 살펴본 결과. 그런데 지금 이거를 위탁 부분은 안 하고 우리 지금 부서에서 그냥 사무국장님을 신규 채용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조례하고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법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갖고 사무국장님을 둬야 된다는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랑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직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다시 지금 조례하고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표한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