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이석호 포도다래연구소장이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 그 사항인데요.
한반도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작물의 재배패턴 또한 아열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되어서 먹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이제는 딱히 제주도에서만 재배한다는 그런 거 없이 여러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아열대루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면 보은과 음성을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럼 올해도 똑같이 3억이 예산이 섰었는데 여긴 어디를 했었는가요? 충주하고 옥천요.
제가 보니까 영동에서도 올해 천혜향하고 레드향이 출시가 됐고 킬로당 1만 원 이상을 받아서 소득에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할만 하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린 농가는 얼마 정도 올렸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천혜향하고 레드향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3년요. 지금 사업 내용에서는 아열대 묘목이라든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시설하우스는 비닐온실인가요, 유리온실인가요?
그러면 ’19년부터 죽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농민들의 농가에서 듣는 애로사항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금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초기 투자비가 좀 부담도 되는 것도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열대작물의 특징이 농가별로 도입도 쉽게 하고 포기도 쉽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맞는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로하는 문제가 판로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무리 좋은 최상품을 만들었어도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고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모 면이나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워야 되는데 배울 곳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나 전라도까지 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는 아직… 점차적으로 재배 면적이 좀 확대되거나 농가도 좀 늘어날 전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도내 육성 가능한 아열대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생산기반이나 기술개발 또 교육, 유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인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 관련 절차규정이 별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과 내용 등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용어의 뜻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과 관련하여 도내 직무육성품종인 무궁화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및 승계기관으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인용법률 및 관계조항이 전부개정 및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호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고 이에 더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을 통한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도내 지급대상이 10만 9,000호고 여기서 제외된 농가가 4만 6,000호, 선정대상이 6만 3,000호로 약 42% 농가가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청 대비 제외사유라는 것은 농외소득이라든지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지속 미충족, 또 5년 미만 귀농인 이런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신청은 봄에 한 것 같은데, 봄에 받은 것 같은데 마지막 지급은 10월 말쯤에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첫 신청일에서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그래서 농업인들이 도대체 언제 주는 거냐, 언제 받는 거냐는 질의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맨 처음 그 신청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제외대상이 있다는 것은 고시가 안 되었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신청 독려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추가 신청을 좀 받아야 된다고 그때 지적을 하니까 신청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번에 이의영 의원님 발의로 수정동의가 이루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5년에서 3년으로,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 농지·산지 불법처분이 각각 5년에서 2년으로 수정되었고, 또 어업인도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에 따라서 예산 변동이 생길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변동이 있을지 말씀해 보시죠. 이 농업인 공익수당이 우리 농촌 또 농업에 공익적 기능 촉진을 하는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농가 없이 대상 농가 모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