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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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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4쪽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입니다.

보통 생애주기라고 하면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나뉘죠.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사업명하고 대상이 왜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죠, 왜 그런 겁니까?

실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어린이, 노인, 성인, 청소년 이러면 생애주기별이 맞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아무래도 안전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이라기보다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 이런 식으로 사업하고 내용이 맞도록 개선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현황을 보면 올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귀화자 자녀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교육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과장님 그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한국인 배우자가 중심인 건지 아니면 결혼 와서 결혼이민자가 중심인 건지 이걸 여쭈어본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3년간 교육 인원수나 횟수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이거 대면·비대면 교육 다 같이 여기 포함시켜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신 겁니까? 교육내용을 보면 생활안전부터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행안부 6대 안전분야에 대한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데 1시간 안에 이거 다 가능해요? 아이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강사비는 1시간밖에 안 나가는데 이걸 유동적으로 하신다고요?

강사비는 1시간 기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그러면은 1시간을 딱 하든지 이상을 하면 추가 강사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옳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추가를 했을 경우 에 30분에 해당하는 강사비가 지급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실제 이 교육에 투입되는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위촉이 되나 봐요?

그럼 만약에 2년을 하신 분이 다시 공모에 응해서 또 위촉이 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3년간 교육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 전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강사는 작년까지는 25명이다가 올해는 26명으로 1명이 늘었네요? 그리고 올해는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지역강사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보은, 옥천은 그전 2년 동안도 강사가 없었고요.

강사를 선발할 때 지역을 고려해 선발이 되는 건가요? 왜 이 지역은 없죠,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이쪽으로 강의를 나가시겠네요?

그런데 보면 강사수당은 시간당 8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여비도 회당 1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동이 많은 분들한테도 1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실은 무엇보다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대상을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꼭 필요한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78쪽, “재난관리업무추진” 관련 질의입니다.

이 자료만 보고서는 사실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연중무휴 재난상황관리로 재난 발생에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연계해서 한국방재협회와 한국하천협회 2개 협회 연회비를 각각 300만 원씩 1년에 총 6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과 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이분들한테 자문과 협력을 받은 내용이 있나요?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최근 3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협회는 회원이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방재협회는 충북도 및 도내 11개 시군 모두 가입돼 있고요.

이뿐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거의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광역은 회비가 300만 원이고 기초는 인구 50만 이상은 200, 50만 이하는 100만 원입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 충북에서만 지출되는 돈이 방재협회만 해도 1,000만 원, 하천협회까지 하면 2,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랑 다하면? 하천협회는 2020년도에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방재협회만 돼 있다가? 이때 이렇게 하천협회까지 추가해서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추진근거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3조와 「하천법」 제88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찾아봤더니 각각 협회 정관과 협회 설립에 관한 조문 정도예요. 협회 가입과 사업추진의 근거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보면은 하천협회 같은 경우에 지금 도하고 괴산군뿐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3년간 최근 어떤 업무협조를 받았는지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간행물 다달이 받아보는 거 외에 어떤 협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곳에 가입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렇기는 한데요.

이 방재협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아니면 공식적이더라도 그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 자료 받아보고 그런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연회비만 납부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 부분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정말 짤막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20년 동안 총 1,628필지에 200억 원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8필지에 14억 4,000 보상 지급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1,500억? 토지보상금이… (「15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15억. 15억 토지보상금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래 봤자 총사업비 중에서는 25%밖… 25% 맞나요? 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보상?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민원업무 대응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