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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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11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9

이종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매일 자정 가까이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또 정열적으로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위해 뒤에서 우리 위원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소관 전반에 걸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순서에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월성원자력 본부장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참고인으로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월성원자력 본부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십니다. 월성원자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자력 본부가 우리 경주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발전에 이바지도 하시고, 특히 동경주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평소에 감사를 드리고 본 의회 입장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소개받은 월성원자력 본부장 태승은입니다. 오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고 있는 월성원자력 본부에 대한 업무와 경주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알고 있고, 또 제 소신껏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을 우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감사위원의 신문에 있는 그대로를 성실하게 진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월성원자력 본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참고인에게 신문할 내용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참고인에게 묻고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참고인은 맞으면 “예”로 답해 주시고, 맞지 않으면 “아닙니다.”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답변은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아닙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참고인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신분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월성원자력 본부장이 맞습니까?
중책을 맡아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자력특별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제한 맞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법은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법은 맞습니까?
방폐장 유치지역이 결정된 후 추가 건설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공사가 원자력법 제2조 5호 위반이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건 다음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원자력특별법 제2조 제5호 건설제한법 해석을 알고 계셨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특별법 제2조 5호 건설제한법의 해석을 알고 계셨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가 맞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저희 용어로는 고준위폐기물이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고준위폐기물이 아니고, 사용후 핵연료를 고준위로 인정 안 하십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사용후 연료로 지금 현재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후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연료인데, 이것이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저준위폐기물은 아니잖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준위는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맞지요?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재사용은 가능 합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저희들이 NPT에 가입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유영태위원

불가능합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왜 폐기물이란 용어를 안 쓰고, 사용후 핵연료입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준위폐기물의 정의라는 것은,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온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학술적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후연료를 고준위폐기물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사용후연료가 앞으로 재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사용후연료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마지막 사용후 핵연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지금 현 상태는 저희들이 발전소부지 내에 현재 임시보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월성원전본부 직원 및 주변지역 주민 안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입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제품명을 밝혀 주십시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정확하게 제품명은 지금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3개 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일반방독면인데, 본부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제품하고 다른 것이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원자력 대피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대피시설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시설은 원자력본부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방사능 사고시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주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체계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방제능 훈련을 통해서 실시한 적이 몇 회나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방제훈련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부분훈련하고, 전체훈련, 합동훈련, 연합훈련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집니다만 이번 11월 1일하고 2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합동훈련을 할 때에는 경주시와 경상북도 그렇게 합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방제시설이나 대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같이 합동으로 훈련합니다.

유영태위원

몇 회 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합동훈련이 지금 몇 회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합동훈련이 3년 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5년마다 한 것은 지금 연합훈련이 처음입니다.

유영태위원

연합훈련이 처음입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가동 중인 월성1·2·3·4호기가 용당식수장에서 취수하여 사용한 물 용량은 1일 몇 톤입니까,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1일 정확한 톤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의 농업용수라든지, 원자력에서 물을 사용함으로써 바다와 육지에 강물이 아니고 하천수인데, 그 물은 바다와 깊은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인정하십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처음 하천수를 쓸 때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양북 면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와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했고, 그 다음 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물이 모자란다는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양수를 해서도 공급을 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지금 신월성1·2호기 추가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본부장님께서 물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신월성1·2호기에 대한 용수도 엄청나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물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용수는 대종천 용수를 우선 사용하면서 낙동강 용수를 지금 울산에서부터 끌어오는 라인이 다 설치되어 있고, 3·4호기는 지금 물 처리장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면 신월성까지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만, 그 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필요할 때는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이쪽 대종천 용수가 지난번 파이프가 한번 절단되었을 때 그렇게 했고 그다음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대종천 하천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전의 대종천 물 사용으로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경주시 축수산과에서 은어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어 치어 사업은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자연에 서식할 수 있는 은어가 멸종단계에 왔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은어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원전이 취수해 가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대종천의 취수로 인해서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또 은어 치어 같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밑에 지하수를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표면에 흐르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부임해 오셨고, 또 본부장님은 누구보다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본부장님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천의 자연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낮은 것으로 오늘 감사장에게서 본위원이 느낍니다. 앞으로 대종천을 원자력에서 연구하여 정말 이렇게 물을 공급해 가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데 대한 구상이라든지, 또 더불어 지역민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본부장님이 연구하시고, 또 지역주민이 협조하는 속에서 국가기관산업체는 정말 주민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또 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는 점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함께 저희 원전도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천에 대한 그런 환경변화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해서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본부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대종천과 이견대, 감은사지 그 도로가 정말 농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력이 사용하고, 호국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국가의 정신지주인 문무왕릉 수중능이 있는 그 길을 수학여행단들이라든지 수많은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원 기관사업인 원자력과 경주시가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의 협약된 사항은 있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위로 929번 도로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덧붙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대종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전국의 관광객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미니청계천화 시켜서 더불어 원자력과 우리 경주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양북면민과 저희가 협조해서 대종천의 환경이라든가 대종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지역주민들과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부분이 균형적으로 같이 발전해야 되고, 특히 저희 원전이 들어와 있는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변에 대해서는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저희들 소신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3개 읍면, 저희들은 양남·양북·감포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주민들과 같이 늘 협조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참고인으로 나온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나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국가가 지금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참여정부에 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그것도 부안사태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강도를 낮추어서 고준위하고 중·저준위를 분리해서 우선 중·저준위 사업만 하고, 고준위는 지금 향후 사업으로 미루었잖아요, 그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중·저준위 이 방사성 폐기물을 유치할 때, 각 지역마다 경쟁을 붙이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그 대신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하는 데는 고준위시설은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교묘하게 고준위폐기물 이라는 것은 지금 핵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폐기하면 고준위폐기물이고, 아직 보관상태는 고준위폐기물이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다, 그럼 사용후 핵연료니까 이것은 고준위가 아니다는 것이 지금 답변 아닙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용어적으로 이야기 할 때 고준위폐기물의 정의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각 사업소별로, 각 발전소 내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 일단은 지금 월성원자력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협의해서 2009년까지 저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2016년까지 보관시설을 늘리는 것을 승인 받았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래서 2009년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100개를 지금 짓고 있고요.

이진락위원

추가는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추가는 지금 건교부에 용지변경에 대해서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경주시민들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고준위폐기물은 2009년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지금 안 된다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8조 2항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희 해석은 이렇습니다. 18조 2항 시설에 대한 세부시책을 만든 것이 2005년도 3월 달이였습니다. 그리고 방폐장이 결정된 것은 2005년도 11월 2일이였습니다. 방폐장이 어느 지역이 될 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안이 될지, 군산이 될지, 영덕이 될지, 경주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 경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이상하게 묘하게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영덕이나 군산에 갔으면 고준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미 4개 본부에 고준위 그 사용후연료는 이미 그전부터도 계속해서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용후연료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우리 사업소 내에 월성원자력본부 내에 계속해서 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용후연료가 거기 옆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법 해석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께서 한수원 직원으로서는 합당한 얘기지만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할 때는 고준위폐기물은 그 자리에 안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2005년도 3월 달 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법은 아니잖아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2005년도 3월 달에 그 법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예, 통과되었는데...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 다음 결정된 것은 2005년 11월 2일 이잖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2016년까지 결정은 언제 했는데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 고준위폐기물을 월성에다 만약에 안한다 하면 어디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방폐장 후보지 지정할 때 경주 들어왔다 이겁니다. 만약 경주가 지정되면 경주 고준위폐기물 더 이상 못하는 걸 정부가 알고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후보지 중에 경주가 하나의 후보지인데, 경주가 중·저준위 방폐장이 되면 당연히 경주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은 영광으로 가지고 가든지, 고리에 가지고 가든지, 울진에 가지고 가든지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얘기를 정부가 이야기 안 했거든요. 지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2016년 이후에 만약에 고준위 방폐장이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보관할 거 아닙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죠?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정부가 참여정부 다음에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몰라도 지금 중·저준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3천억의 알파라든가 표시해서 어떻게 겨우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느 정부 들어와서 이걸 계속 해결 못하면 이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대로 이야기하면 맞잖아요. 본부장님 답변대로 이야기하면...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럴 수도가 아니고,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 안에 고준위폐기장이 꼭 결정된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장담 못하죠, 그죠? 그럼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바로 해야 되지. 굳이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고준위폐기물 안한다, 저는 그게 고준위폐기물인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본부장이야 개인적으로 경주를 사랑하니까 알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고준위폐기물이 사용후 핵연료하고 좀 분간이 안 되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통과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인데, 말씀하신대로 저는 처음에 고준위인 줄 알았더니 18조에 보면 사용후 핵연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고준위폐기물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 안 한다고 했길래, 아! 이것은 고준위하고 사용후 핵연료는 교묘하게 말로 빼 놓은 줄 알았더니 이미 법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법을 우리는 월성원자력 탓하는 것이 아니고, 월성원전에 있는 어차피 여기는 방폐장 유치지역이 되었으니까 여기는 사용후 핵연료는 더 이상 건설 안해야 된다는 게 경주시민의 바람이고, 경주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위원들의 생각인데, 지금 이 법 해석을 놓고 기존의 월성원자력이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법이 애초부터 국회의원들이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이 법이 잘못 되었습니까?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에 대해서 법 해석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18조 2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후연료를 보관하는 그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나 그 당시 법을 만든 분들하고도 통화도 해 보고 했었는데, 그 취지자체가 뭐냐 하면 중·저준위폐기물을 보관하는 그 지역에는 앞으로 고준위폐기물이나 혹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련시설을 절대로 갖다 놓지 않는다 그런 걸로 정의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이 뭡니까? 지금 보관하는 게 관련시설 아닙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것도 관련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월성원자력본부에는 사용후연료가 계속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보관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보관할 것이고, 그 다음 고리본부도 마찬가지 사용후연료가 보관되고 있고 앞으로 보관될 것이고, 영광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기존의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였고, 이것은 뭐냐 하면 방폐장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그 지역에,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만약에 영덕이 갔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가정을...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건 가정이 아니고, 법의 취지자체가, 조금 해석자체가 저는 다르게 본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라 그렇게 하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는 본부장님하고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도 여기 오래 근무하셨고, 경주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국회의원들 다 불려서 소환해서 우리가 청문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법학은 전공 안했지만 상식적으로 법률 전공한 분에게 물어봐도 이건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면 18조를 무시하고 지금 종전의 법 그러는데 종전에는 어떤 법 말씀하십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후연료를 저희들이 발전소 내에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영구처분장이 아닙니다. 임시저장이지 않습니까? 임시저장에 필요한 핵연료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자체는 뭐냐 하면 중·저준위 폐기물이 영구 처분되는 그 장소에는 앞으로 사용후연료라든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그런 영구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고준위폐기장은 당연히 여기에 안 들어서야 되지만, 여기는 고준위가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이거든요. 바꾸어 이야기면 지금 사용후 핵연료 시설이 아니다는 이런 얘기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우리가 임시저장을 하기 위한 사용후 핵연료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고준위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용후연료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서 말하는 고준위폐기물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고준위폐기물하고 그 다음 플러스 그걸 만들기 위한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영구시설을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임시부분을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원래 고준위, 중·저준위란 말은 없었습니다. 여기 법에 고준위폐기물이란 말이 없어요. 이것은 방사성폐기물인데 참여정부가 정치논리로 우선 해결하고자 이걸 분리해서 밑에 것은 중·저준위다고 용어를 만들어 버렸고, 나머지 남은 것이 고준위거든요. 학술적으로 원자력 전공해서 고준위폐기물이라는 말이 어느 법에 고준위폐기물이란 말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니, 원자력법

이진락위원

원자력법 고준위폐기물 뭡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더 답변을...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하고 제가 정리합시다. 다른 것보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봐도 지역을 사랑하고 그만큼 지역발전에 협조하시는 거 알겠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한수원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18조가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얘기하면 중·저준위방폐장 건설에 지금 사용후 핵연료를 앞으로 100년간 그대로 놓아두어도 할 말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한수원 대표는 이게 임시저장고니까, 맞잖아요. 지금 논리로 말씀하시면 지금 본부장님 근무하시다가 또 가시고 다른 분 오셔서 근무하셔도 지금 한수원 답변대로 이야기 하면 앞으로 정부가 고준위방폐장을 못 만들 시에...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까 2016년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어디에요? 2016년도까지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저준위로 분리했는 거 아닙니까? 2016년까지 고준위하기로 하고 그 다음 중·저준위는 지난 2005년도 그때 결정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위원회가 고준위방폐장을 결정합니까? 하고 싶다는 거지.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 법을 만들 때도 2016년까지는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럼 여기에 부칙이 있습니까? 여기 부칙에 2016년도까지 된다는 부칙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하신 것은 원자력법이죠?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법에 특별법 아닙니까, 그죠? 설령 원자력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특별법 만들 때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저는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수원에서는

이진락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한수원의 공식적인 얘기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해석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한수원을 대표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경주시민이 알고 있고 저도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뒤 짚었고, 지금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국회의원보다 한수원 관계자들이 원자력법에 대해서 더 잘 알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는 국회의원 보다는 차라리 본부장님이 원자력 핵 관련에는 전공자고, 더 전문가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법 해석을 국회의원들이 이 용어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못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한수원이나 과기처 사람들이 용어를 주니까 국회에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정서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고준위 안 간다고 통과시켰는데, 교묘하게 법을 만든 과기처나 우리 한수원 쪽 입장은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 하면 여기에 얘기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지금 발전소 마다 있는 임시저장 시설은 아니다, 맞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얘기라면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심각해지고, 왜냐면 저희들은 시민을 대변하니까, 지금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저희들은 굉장한 투쟁을 하고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 이거는 경주시민을 속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한수원을 대표하고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산업과 핵 전문가를 대표하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 18조는 기존의 월성원전이나, 영광원전이나, 고리원전이나, 울진원전에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는 법이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정부가 경주시민을 속이고, 전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사용후 핵연료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언젠가 재처리 기술이 발견 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고 말해 놓고 그거 관계없이 중·저준위를 유치할 지역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 지역마다 대개 영덕이나, 포항이나, 군산 여기는 일단 중·저준위 시설 들어오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 시설은 안 들어온다고 분명히 홍보를 했고, 대부분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법을 만든 국회의원, 어찌 보면 법을 만들기 전에 그 자료를 백업한 과기처나 핵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수원 관계자하고 의논했는데 어찌 보면 국민을 속이고 만든 거거든요. 본부장님이 속였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속였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는 우리가 본부장님하고 여기서 계속 논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시의회 차원에서 또 시 전체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대정부 상대로 새로운 어떤 투쟁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말씀은 본부장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한수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국의 어떤 원자력법에 관련된 어찌 보면 법을 초안한 가장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이 18조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 해석이고, 그 다음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가지만,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대법원 가도 결국 마지막 법 해석은 원자력 핵 전문가고, 또 우리 한수원 관계자 부르거든요. 그럼 결과적 근본 취지가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을 속인 거고,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회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이 법을 차라리 홍보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중·저준위방폐장 유치할 때 방폐장 유치는 3천억 알파 주니까 기존 사용후 핵연료 시설은 관계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국책유치단이나 시에서 이게 옮겨 간다고 그렇게 팸플릿 옮기고 그것도 한수원에서 같이 할 때도 그거 아니다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경주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한수원 관계자나 특히 월성본부를 대표하는 우리 본부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조금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민이 오늘 답변을 상대로 해서 대정부와 어떤 투쟁을 할 때 한수원을 위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본부장님, 답변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월성원자력이 가동해서 전기생산량 전체의 원가가 1년에 얼마입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원가는 매년마다 다릅니다.

유영태위원

대충 평균 잡아서...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당요?
㎾당 저희들이 지금 전력거래소에 파는 것은 약 40원 내에서 39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발전원가로 따졌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적게 들죠.

유영태위원

전체 월성원자력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총 생산한 1년 치의 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 총 생산량은?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총 생산량을 이야기합니까?
총 생산량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220억㎾쯤 됩니다.

유영태위원

원가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220억 정도 되니까, 1㎾당 40원 잡으면 약 8,800억 정도 되죠.

유영태위원

8,800억, 정확합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대충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월성원자력에서 전기총생산량에 지원을 경주시민에게 하고 있죠? 지원 안합니까? 생산량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고준위폐기물, 중·저준위폐기물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해서 이제 선거까지 붙여서 방폐장이라는 시설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고준위가 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권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회피해서 빠져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 이진락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고준위 유권해석을 하면 임시저장이라 하거든요. 맞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임시저장은 경주시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임시건물이라 해서 이것이 허가 낸 건물보다 더 오래갈 수 있어요. 이거 통제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 고준위 폐기물은 그 시설이 임시라는 명칭을 붙여서 국가가 횡포를 하느냐, 임시하는 그 자체가 조금 전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임시가 우리가 결혼해서 죽는 날까지 평생 결혼이지. 임시결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저준위 폐기물도 임시로 저희들이 발전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폐기장이 이제 방사성폐기장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영구 폐기 처분되는 것이고, 사용후연료나 혹은 고준위폐기물도 역시 지금까지는 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고, 그것도 2016년까지는 영구폐기장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넘겨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진락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본부장님이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법의 명령에 의해서 원자력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지, 법을 다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잘못된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국회에 입법화하는데 건의를 해야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입법화 해 달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갈 곳이 결정 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저준위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데,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러는데 고준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생산량이나 시설비나 위험한 거 이걸 입법화해서 갈 곳이 결정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주민에게 보상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원전지역주변지원 법에 대한 그런 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정부나 혹은 다른 국회 쪽에 이야기가 나오면 지역주민이나 혹은 지역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다는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가 된다든지, 방폐장 문제라든지, 월성원자력이 같이 하는 경주시 원산지 표시를 방폐장 있는 곳이라든지, 원자력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우리 농수산물에 치명적인 피해는 없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는데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다른 것을 짚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특별법은 정말 특별법 그대로 인정하시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원자력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특별법보다는 어떤 그런 구속력이 있습니까, 특별법 같이?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18조 2항에 해당하는 유치지역 안에 건설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이 법은 특별법이 아닙니까? 특별법이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방폐장 유치하는 것은 지금 있는 원전 밖이고, 고준위 임시저장고를 짓는 곳은 원전 울타리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원리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양남·양북·감포지역에 방폐장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이 고준위는 2009년까지 저장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가 지금 났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아직은 안 나고 신청 해 놓았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뭐냐 하면 중·저준위폐기물이 오는 곳에는 고준위폐기물이 예를 들면 영구처분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만 아까 충분히 이 얘기 들었고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래서 임시저장고를 지금 짓고, 계속해서 그 발전소에 보관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법에 의해서 그건 지금 현재 그 안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특별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제 자신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전에는 2009년까지는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까지도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닙니다. 2009년, 2016년 이런 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용후연료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소 내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6년까지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데로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 양남·양북을 떠나서...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니고, 저희 발전소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중·저준위 폐기물을 결정하는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중·저준위 폐기물로 바꾸면서 처음에는 고준위폐기물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저준위로 바꾸면서 사용후연료가 2016년 정도가 되면 전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설 용량 자체가 포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사용후연료라든가 혹은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NPT 사용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발전소 내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 이후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국민공감대 형성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법만 믿고 시민들에게 다 이해를 시켰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016년이 지나도 다른 대책이 없다면 또 그대로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2016년 될 때까지는 아마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언제라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년 11월 2일 방폐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시작할 당시에 시민과 함께 시작한 그 기관이 우리 경주시의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당시 제가 의장을 하고 있을 때였고, 유치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사실상 원자력발전소 아닙니까?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로부터 생겨난 여러 가지 폐기물을 24, 25년 가까이 그냥 비만 안 맞게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시설들을 안전하게 해서 보관을 하고 따라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다라면 해 볼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발전소 다음으로 사용후 핵연료인데 지금 정부를 믿고 시작을 한 겁니다. 계속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18조를 거론을 하셨는데, 18조에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된 시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지금 관련된 시설을 하고 있죠? 경주시로부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후 핵연료 위험한 것을 여기에 두지 않는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3천억,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사업, 또 플러스알파 이런 것도 홍보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고준위 해결책 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도 문제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 법을 믿고 정부를 믿고 시작한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허가를 해주면 사실상 안 되죠. 그런 것도 저는 집행부한테 이제 이야기할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월성원자력에서 이런,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런,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내가 사실 섭섭하고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유치를 할 때에 중심에 섰던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제 한수원 측에서는 이거 유치되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시민들에게 본부장님이 저의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꾸로 저도 본부장님 입장에서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이 당시 유치할 때에 중심에 섰던 저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저희가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하고, 강익수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해석에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영구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에 대한 사용후 핵연료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그런 임시저장을 위한 사용후연료 시설은 아닌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민들이나, 혹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것이 고준위고, 그다음 사용후연료기 때문에 지금 월성원자력본부 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시켰다고 하면 저희들 해석하기가 조금 힘 드는 게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에 하지 못하면 우리가 화장실이 없으면 집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듯이 그렇게 되면 발전소를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발전을 중지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소에서 받겠습니까? 어디 갈 때가 없잖습니까? 그런 건데 원자력발전소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는데, 원자력발전소가 그 사용후연료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후연료는 지금 현재까지 있는 특별법 말고, 그전의 법은 뭐냐 하면 발전소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 늘리고, 임시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용후연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시설을 만드는 것이지, 영구보관을 하기 위한 그런 사용후연료 시설은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종근위원

영구나, 임시란 이야기는 이 용어가 없거든요. 사용후 관련시설이...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논란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컨셉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도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지금 고리 같은데 만약 우리가 방페장이 들어가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고리도 지금 현재 물 속에 더 연장을 자꾸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2016년도까지 가려면 조밀저장을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늘려 갑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든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지금 설치 허가시설을 받기 전에 시설이 있었잖아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시설을 두고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 허가받기 전에?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2009년도까지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허가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2009년까지 할 수 있으면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 있지 않습니까? 이제같이 어려운 방폐장 유치 결정을 해놓고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폐장 이 사업도 추진되어야 되고, 한수원 본사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이 미묘한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할 때에는 시민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본부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와서 아니면 집행부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한번쯤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순서상 또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것들은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100개를 더 해서 임시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라는 게 지금 한다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결정되면 바로 시설이 들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이 법을 전혀 지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시민들과 저는 방폐장이 유치되고 한수원 본사 문제가 결정이 난다라면 전 시민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일치단결해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된다, 분명히 이 법을 지키라고 정부 측이나, 한수원 측에 촉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모처럼 오신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 신월성1·2호기 건설 시작할 때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제시를 할 때에 한수원 측이 우리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등은 제가 그렇습니다. 국도31호선 결론적으로 아직 막대한 공사비가 한수원 측이 부담하긴 어렵다 해서 지금도 보면 재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양북과 어일에서 대종교까지 이 문제 역시 아직도 주민대표단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민의견 수렴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이 그쪽의 자료입니다. 그 다음 대종천 취수에 따른 조금 전에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것 역시 지금 용역 준공이 10월 달 중으로 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 역시 용역 중에 있고, 그 다음 신월성1·2호기 원 배수문제도 아직 그렇게 있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대형적으로 행정적인 절차, 용역관계 이런 것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물론 이런 절차가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도로를 닦는다, 직접 나와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관계가 있었을 때 한수원을 믿고, 원전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할 건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해 준지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 차례 우리가 독촉하고 했지만 아직도 협의 중에 있다, 용역 발주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 등을 제가 꼭 답을 청취를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후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한수원본사 문제라든지, 방폐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정부나 저희 회사나 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빠르게 이루어지고,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일을 하다보면 정부나 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또 결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 배수문제, 대종천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접근에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와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본부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방폐장, 원자력 이런 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경주에는 핵 전문가가 없죠?
본부장님이나 월성원자력에 근무하시는 이외 시민들이나 학자들은 경주에 계시는 핵 전문가는 없지 않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이 핵에 대해서 아! 위험하다, 겁나는 거다, 이런 것만 알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상식조차도 없는 사람이여서 본부장님께 지금 이런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아주 기초를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구소련 체르노빌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도 원자로잖아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체르노빌하고 월성원전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떤 면에 차이가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설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설비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그 어떤 차이라 해도 제가 못 알아듣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체르노빌 사고가 나고 반경 몇 킬로까지 피해가 있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방사성 낙진이 있는 곳은 상당히 멀리 갔습니다만 실제 피해는 제가 50㎞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50㎞요?
그러면 월성원전에서 50㎞그러면...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런데 그런 게 방사성 낙진이 났을 때 이야기고요.

이상득위원

월성원전에서 50㎞ 같으면 경주시내는 어디까지입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하여튼 그게 지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영향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저희가 반대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 체르노빌을 봐서 저는 상식이라고는 그 체르노빌을 보고 밖에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핵 전문가도 없고, 그런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때 보니까 체르노빌 부분에 반경 50㎞했으면 반경 50㎞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외부하고 접촉을 차단했거든요. 그 신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랬으면 월성원전은 그럴 일이 절대로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3개 읍면 주민들을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훈련으로 그게 됩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런데 지금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 자꾸 그러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고요.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 저희 발전소오면 체르노빌이 왜 그렇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설명을 했고, 저희들 월성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월성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월성원전 안에는 반공호가 있다고 하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반공호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걸 뭐라 합니까? 대피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대피소는 저희들 직원들이 건물 밑에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3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시설을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방재대책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 양북고등학교라든지, 양북화랑고등학교에 다 집결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핵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굳이 3개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경주시민을 상대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동리마다 이렇게 초청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면...

이상득위원

모르시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방폐장 고준위가 어떻고, 저준위가 어떻고, 폐기물이 어떻고 매년 해도 이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하지.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궁금한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도로 내고, 무슨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걸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월성원전에만 핵 전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민들도 나름대로 상식은 있습니다. 저도 전기공학 박사학위도 있는데, 다만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오늘 본부장님을 통해 한수원을 대표하는 얘길 듣고 보면 저도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 본부장 개인한테 감정 없고, 단지 조금 전에 이종근 전 의장도 말씀했지만 정말 작년에 방폐장을 유치했던 주역들이 수고하시면서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가장 기본적인 첫째 공약이 기존 고준위 바꾸어 이야기하면 월성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옮겨간다, 이런 취지의 슬로건으로 아니, 그렇게 갸우뚱하실 게 아닙니다. 그 슬로건 때문에 가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원자력법 뒤져 봤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도 고준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준위라는 말은 원자력법 시행령에 보면 이거 법이 아닙니다. 시행령의 정의에 보면 과학기술부 장관이 일정 농도 이상 정함에 따라 우리가 고준위 이렇게 만든 거지, 이것은 법 이전에 시행령이고 우리는 이미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특별법하고 원자력법하고 부딪쳤을 때는 법리적인 논쟁은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는 한수원도 한수원 의견이고, 우리는 시민대표고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임시저장시설 늘이는 문제는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문제는 중·저준위 방폐장 법을 만든 우리 국회에 한수원과 우리 경주시가 공히 국회의 법사위원회나 법을 만든 사람 취지나 정상적인 법 질의를 받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수원은 전력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을 하는 시행자고, 우리 또 쉽게 생각하면 지금 원자력법이나 원자력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장관이 만들지만 그 위에 우리 상부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든 취지가 지금 근본적으로 18조에 대한 충돌이 되니까 지금 2009년도에서 2016년까지 최소한 그것을 늘이고 안 늘이고 이런 문제를 원자력심의위원회는 여기에서 일개 원자력법에 따른... 나오잖아요, 원자력위원회가 뭡니까?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상위의 국회가 만든 상위법이라고 우리가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감사특위에서 얘기하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원자력심의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단은 중지 그러면 이상하지마는 우리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시청과 그다음 공히 함께 국회에 질의를 해서 법을 만든 취지가 뭐냐고 확실하게 답을 받고 국회에서 만든 취지가 한수원 측이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따져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얘기하면 한수원에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결론짓는 다기 보다는 일단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단지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종근 전 의장 얘기대로 앞으로 방폐장에 따른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정말 이게 불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가 8개월이 지나서 근본적인 모티브 방폐장의 고통을 안고도 국가를 위해서 한번 희생하겠다는 각오로써 3천억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했는 사항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기존 사용후 핵연료를 옮겨간다는 그런 모티브, 우리 경주시장을 대표한 모든 이 방폐장을 주최한 사람들이 그걸 가장 주. 이슈로 내세웠는데, 지금 본부장에게 한수원의 입장을 듣고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는 속은 거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것은 경주시민들이 법을 몰랐다고 하는데, 법 이전에 상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전에 제가 제기한대로 기존에 원자력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연장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법 취지에서 같이 한번 질의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합시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화하신 국회에 가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법률가도 아니고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사가 법무법인에다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라는데 가서 변호사 2분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질의를 하니까

이진락위원

그 변호사가 뭘 전공한 사람입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죠.

이진락위원

지금 질의 답하신 분이 한수원에서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공학전공한 사람입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한수원 측의 하나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제 나름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법리에 대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법무법인 화우에 가서 지난 6월 달에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자기들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이 법의 취지가 입법 의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한수원에서 얘기한 화우라는 법인이 이 법을 만들 때 국회 법사위원회에 관여한 거 아니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것은 아니겠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일개 하나의 변호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진락위원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갈 때 고리원자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사실 방폐장 관련 이런 원자력 사용후 핵연료 관계가 계속 정치적인 논리로 미뤄지는데 어쩔 수 없이 임시저장 하는 거지요? 그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네?

이진락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임시저장 하잖아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갈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시저장을 꼭 원자력 안에 해야 된다는 그 법 규정 한번 찾아 얘기해 보십시오. 원자력법이나 시행령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 하고 있는데 임시저장 하잖아요? 그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원자력법이나 원자력 사용법에 어쩔 수 없이 임시저장해도 된다는 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이진락위원

그것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이지, 법이 아니잖아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러면 지금 원자력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런데 제가 지금 법을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하시면 제가 더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금방 그랬잖아요.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안하면 된다 그랬는데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조금 더

이진락위원

해석은 국회에 맡기는 거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법이 있습니까? 과기부 장관의 어떤 관리지침이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원자력법 제2조 10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관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시설이라 함은 원자력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규제된 각 호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 해서 원자력 이용시설 죽 나오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시설은 뭐냐 하면 임시저장시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 시설이 임시저장시설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 밑에 주가 있습니다. 보시면 원자력 냉각계통 시설하고 세 번째 보면 핵연료 물질의 취급설비 및 저장시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기가...

이진락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어들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꼭 그 안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부장님도 공적으로 오셨고, 저도 공적으로 질의하기 때문에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적인 것은 법률에 의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취지 설명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저장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것은 없는 거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진락위원

단지, 과기처장관이 해서 이걸 한수원에서 하나의 관리지침으로 하는 거지,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제가 그걸 묻습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법을 전부다 다 따져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 얘기했지마는 본부장님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꼽는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전문가이시고 법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안 되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한수원에 그렇게 오래 근무하셨는데 사실 입장 곤란하시면 말씀 안하셔도 되지마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본부장님이 법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어떻게 전공 따라서 원래 한전에 입사할 경우도 있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몇 십 년 근무하신 본부장님이 핵관련 법을 모르신다고 얘기해 버리면 정말 경주시민 갈 때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도 경주시민들 그나마 원전 안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제일 믿고 있는데 ‘나는 원자력법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니, 원자력법을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면 상세하게 그런 법에 대해 예를 들면 몇 조의 몇 항에

이진락위원

아니죠. 이게 경주시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본부장님이 최소한 법적인 자료에 이게 어디라고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 자료를 지금 안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본부장님이 경주시민 상대로 좀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진락위원

저는 인간적으로 본부장님을 믿지마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사실 엔지니어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엔지니어가 사실 법률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본부장님 책임을 못 지죠.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엔지니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그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법을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나온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 세부조항까지 다 저보고 얘기하라면 저는 자신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제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위원들은 최소한 그동안 여러 가지 한수원으로 볼 때 본부장님 인간적으로 믿습니다. 다만, 금방 본부장님이 실토했듯이 나도 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지요? 공학전문가지, 100%는 모르잖아요, 그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100%는 모르죠.

이진락위원

모르니까 법률적인 우리 18조 해석 문제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진락위원

단계적으로 한수원하고 우리 경주시 해서 국회에 질의를 해서 입법취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2009년도에서 2016년도 사용계획일로 임시저장시설을 늘이고 안 늘이고 문제를 같이하는 것이 경주시민 상대로 원만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만이...그렇게 하고 또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고 경주시민이 승복하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 협조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단지 그동안 방폐장 유치이후에 워낙 시민들의 관심이 된 사용후 핵연료 다른데 옮겨간다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어찌 보면 충격인데 그것을 좀 법률적인 자문 받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합시다. 할 수 있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약속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후 연료는 2016년까지

이진락위원

아니, 그 얘기는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2016년까지 연장하고 하는 문제는 한수원의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마는 이 18조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법 관계하고 상충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국회에 자문 받고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하고 도와 드리겠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만약에 국회에 질의해서 18조는 사용후 핵연료가 유치지역으로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안해야 되거든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문제를 고집하지 마시고, 2009년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했으니까 우리 특별법 이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만 2009년에서 2016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한수원은 추진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이 특별법을 만든 국회하고 법 취지하고 확인해서 확인된 다음에 추진하시는 게 맞다는 걸 제가 의견 드리고, 또 본부장님 그렇게 같이 경주시하고 시의회하고 한수원하고 국회에 공히 같이 질의를 해서 법 취지를 해석을 받은 다음에 더 추진하는 게 낮다는 걸 제가 건의 드리고 뭐, 어떻게 같이 하실 의향이 있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발전소 본부 내에 있는 부지 자체가 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공업용지로 바꾸는 그것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지, 그다음에 나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아직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본부장님 우리가 국회에 질의해서 답변 받는 거 간단하고 빠릅니다. 한 한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그게 결정 나야 이걸 도시계획 확정짓는 거지. 그게 안 된다면 안해야 되잖아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맞습니까?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만약 국회에서 만든 법 취지가 이것은 더 이상 사용후 핵연료는 월성원전에는 보관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는 이미 거기 도시계획 확정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고, 국회에서 원래 취지대로 맞다. 이것은 기존 임시저장시설은 이 법에 해당 안 된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 인정하는 거고 그 차이 있습니다. 그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도시계획 확장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18조 해석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 나면 얼마든지 협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 국회상대로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섭섭한 점이나, 우리는 속았다는 그런 기분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정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지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수원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혀주신데 대하여 고맙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2016년 사용후 연료 확장 연기에 따른 도시계획 확장 문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이 중·저준위 방폐장에 따른 18조 해석문제를 경주시하고 시의회하고 한수원이 국회 질의하면 아마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법 만든 사람들 한 달 만에 결론 나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히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뒤에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우리 감사위원들이 충분한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우리 시민들은 사실 경악했고 어떻든 분노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폐장 유치가 약 90%를 우리가 찬성을 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최병준위원

왜 지금 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떠들고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들 자체들은 결국 고준위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역시 경주에 사는 어떤 한 시민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또 의회가 어떻든 4대 의회에서 이것을 주최를 해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앞에 나섰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철은씨가 예전에 전 월성원전 본부장이지요?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양남, 양북, 감포의 주민들이 원전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불신한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방폐장을 유치할 때 프로테지가 낮았고 반대의 목소리가 그렇게 심했든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몇 차례나 의회에서 보류가 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을 때 사실 한수원 사장도 왔고, 이철은 본부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약속을 다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약속을 한 사항들 자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과연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제가 지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회의록을 보면 우리 이종근 전 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29호선, 31호선, 대종천 관계 이런 부분들은 이철은 그때 당시의 본부장이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이행을 했으면 벌써 지금쯤 완공되었는 것도 있고, 거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야 될 이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의의 대의기구 의회에 와서도 나쁜 말로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과연 이 자체가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얼마만큼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태성은 우리 본부장께서는 제2, 제3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말 원전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 경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나오든, 지금 우리 감사장에서 말씀하셨든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마치면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그리고 한수원 공히 3자가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만든 국회에다가 법18조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문제를 한번 같이 받아보는 확답을 위원장이 직접 하는 걸로 받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을 월성원자력본부하고 경주시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우리가 같이 국회에 한번 질의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진락위원

어느 일방론이 아니고요, 같이 공동으로 이 18조 법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월성원자력본부하고 아니죠, 한수원하고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수원하고 해야지요.

이진락위원

한수원하고 경주시하고 시의회 3자가 공히 국회에다가 법 만든 취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국회에 질의해서 답변을 빠른시일내로 받아보는 걸로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것은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 점에 전부다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 이진락 위원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있는데 우리는 작년 11월 2일 유치지역 결정이 났거든요. 났는데 관련 시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법에다가 그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결정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위원님 여러분 이종근 위원님 말씀도 좋은 건데

이종근위원

이게 잘못되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분쟁이 생겼거든요.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종근위원

법에 대한 것은 알아보고, 국회에 알아보는 것은 우리 참고로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은 무슨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헌법에 가서 결정할 문제고

이진락위원

그것은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뜻 좋은데 그 문제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의장에게 건의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히 신청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 태성은 본부장이 온 것은 3자 공히 국회에 법을 만든 법 취지해석을 같이 받아보는 걸로 확답을 받는 걸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일단 오늘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사 가처분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주 문제나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침착하게 대항하도록 하고, 오늘은 아까 본부장님 약속한 우리 공동 질의해서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시의회에 와서 제가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용후 연료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한 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원전이 계속해서 운전도 하고 운영을 해야만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까지는 아마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이 국회에 저희들이 물어보고 하는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장고 증설에 대한 것도 또 시의회가 좀더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청에서도 또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나 혹은 경주시, 도, 혹은 건설교통부, 산자부, 과기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관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시의회가 좀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개인 기업체나 같으면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저희들 역시 국가에서 예산을 배분받고, 또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잘 살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의회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원자력 홍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1년에 2~3만명씩 이렇게 저희 홍보관을 다녀가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알고 있는데 정작 경주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방문의 날도 좀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확인하겠지마는 앞으로도 계획을 좀 세워서 경주시민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월성원전의 사업을 원활하고 안전성 있게 또 신뢰성 있게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오늘 월성원자력의 태성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신문에 너무 진솔하게 또 성의를 다해서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매진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은

태승은월성원자력본부장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휴식도 하자는 위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곧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이진락위원

12시까지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2까지, 점심시간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문화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난번 감사할 때 술과 떡축제에 대한 용역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체육관 앞에 있는 포석정모형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저게 좀 명확하지 못한 게,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600만원 주고 임차를 했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후처리 방안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걸 정말 임차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시가 예산이 되면 사겠다는 약속 하에 한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술과 떡축제 기간 중에 임차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이후에

이진락위원

임차라는 것은 저걸 그전에 만들어 놓았던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네?

이진락위원

사전에 만들어서 어디 있던 겁니까? 안 그러면 빌렸다는 것은 처음에 있던 부분을 빌린 거고, 이거 처음에 아마 나중에 우선 임차했다가 산다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밑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명장이 만들어 놓은 그 상을 저희들 시에 술과 떡잔치 기간 중에 전시하는 게 안 좋겠나 제안을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임차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임차기간 1년이 지났는데 왜 안 가져갑니까? 임차라는 건 빌렸다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술과 떡축제 기간 중에 빌렸는데 지금 1년 지났는데 이렇게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문제는 그때 술과 떡잔치 할 때 일반시민들의 얘기가 이걸 이 자리에 그대로 두고 관광자원화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예산이 승인되게 되면 매입할 그런 계획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하든지, 지금 앞으로 예산 요구할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이진락위원

임차 요구할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지요. 앞으로는 영구시설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지요.

이진락위원

매입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이 자리에다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장소는 그 자리 할 것인지, 조금 옮길지 모르지만 그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매입하는 의사는 좋은데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하여튼 1억 전후로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억?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본인은 1억 그러지만 이거 예술적인 가치평가가 1억인지, 2억인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됐는지 그걸 판단하셔야지, 지금 예술적인 가치 판단보다는 현실적 가치 판단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무슨 평가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그쪽에서 1억을 요구하면 1억인지, 2억인지, 5천인지 그거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국장님 혼자 자의로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예술 가치를 최소한 경주시에 건축심의위원회나 안 그러면 미관심의위원회 있어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가격을 정할 때도 이걸 예를 들어서 얼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감정평가를 하든지, 보통 TV에서 명품들을 감정하듯이 우리가 시의 미술전문가로 하여금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것은... 이 가치를 제가 깎으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거 빌렸다가 더 전시하면 좋겠다는 뜻은 수긍해요. 문제는 얼마에 살 것인가, 그러면 최소한 경주시가 우리 미술전문가나 각기 전문가를 동원해서 최소한 이 장인의 여러 가지 자기들 경력이나 평가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 구성 계획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은 아직 계획을 안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저희들이 견적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한번 회부를 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고요, 기이 이걸 또 떡축제 이후에 유지하기로 했으면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석등도 하나 없어진 것도 있고,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해서 계속 가동을 하십시오. 여기 전기세도 얼마 안 드는데 차라리 계속 물을 흘리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 보기에도 의아하고, 우리 감사특위 위원들이 봐도 그렇고 좀 관리가 부실하니까 지금은 이미 떡축제 끝나고 돈은 안줬지만 계속 임차 상태잖아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임차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끝이 났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면 방치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황성공원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입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의사가 있으면 석등 4개중의 하나 가져간 거 있잖아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도 4개를 가져와서 양쪽 네 군데 다 세우고,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보기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어떤 평가회를 여시고, 또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대로 방치 하지 마시고 관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제 개인생각인데요, 지금 그 포석정모형 말입니다. 관리 지금 한다는 거, 석등이 하나 없어서 한다는 거, 저는 그것을 사업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문에 있는 능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순 사기 아닙니까, 저게 무슨 능입니까. 안에 흙 넣어서 잔디 입혀서 능이라고 해서 그게 역사라는 게 꼭 무슨 왕이 돼야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우리가 사는 것도 역사인데 후대들이 저게 무슨 왕릉인가 싶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서 저걸 발굴을 한번 해 보겠습니까? 했을 때 전부 돌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것도 일단 잘못된 거고 이것도 엄연한 역사가 증명하는 포석정이 있는데 그냥 술과 떡축제 할 때 그걸 했으면 그뿐인 거고 그것을 임차했으면 돌려줘야지요. 그것을 포석정 제2모형도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역사책에 나오는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술과 떡축제에 포석정모형도 하나 갖다놓고 그걸 나중에 후손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국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 축제를 위한 모형이였다면 아무 고증없이, 또 아무 내용없이 그걸 그냥 했다면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 황성공원에는 포석정모형이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참고문제가 아니고요,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의회 내에도 의견이 많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의회에서 매입 예산승인이 안 되면 아예 심의위원회도 안 되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의회 의사를 물어보고, 1차적으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승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타진해 보고 아마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분이 있을 때는 어차피 평가해서 올라와도 예산승인 안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돌려주는 거하고 존치하는 문제를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회 의견을 모아서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매입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시고, 의회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역사 고증학적으로도 그렇고 경비 문제도 그렇고 이게 승인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아예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포석정이 훼손돼서 다시 복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모형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설잠교는 지금 변경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일단 한국의 술과 떡축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그때 제가 평가결과에 대해서 본인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빨리 보고서를 주고 갔기 때문에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술과 떡축제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다음 날 줬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어서 그 평가를 한번 잠시 말씀드리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전체 이용객이 57만명이고, 1인당 소비를 3만7,314원 했다고 하는데 과연 참석한 관람객이 평균 3만7,314원을 썼을까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설문결과가 외지에서 65%가 왔고, 우리 지역민이 35% 왔다 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부스운영 등으로 각 지역민들이 대거 참여했는 게 눈에 보이는 사실인데, 과연 지역민보다 타지 사람이 배 가까이 더 왔을까요?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는 20대가 46.1% 왔다고 하고, 30대가 22.2%로써 전체의 한 70%가 2~30대였다고 하는데 사실 가본 사람은 알겠지마는 거의 50대이상의 연령층이 대부분 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는 설문조사가 근접하기 쉬운 2~30대층 중심으로 해온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술과 떡잔치를 위한 숙박 관광객을 다수로 추정하는데 꼭 술과 떡축제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까? 특히 숙박하는 관광객이. 그런 네 가지의 의구심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단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술과 떡잔치 운영에 대해서 좀더 발전되게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한국의 술과 떡축제는 우리 경주로 봐서는 하나의 상품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과 떡축제는 끝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학자들한테만 맡겨서 그것도 돈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물론 그거 참고는 되겠지마는, 우리 술과 떡축제가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나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매력 있는 축제가 되려면 말이죠, 학술적인 어떤 용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민이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평가가 있어서, 거기의 평가가 나온 다음 술과 떡축제 개선할 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한테 용역 나오는 것을 제가 죽 보니까 사실 참고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술과 떡축제가 매년 계속하지마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축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학술적 용어에서 용역을 마치다보니까 각 시민들의 평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평가 시에 시민단체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용역보고서 보면 경주지역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아까 우리 정용식 위원님이 그렇게 몇 가지 설명을 했지마는 현재 우리 술과 떡축제로 해서 경주시민들이 ‘야, 이번에 술과 떡축제로 해서 우리 경주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뭔가 좀 달랐다.’이렇게 한 시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술과 떡축제를 통해서 경주 지역의 각 도심은 전부다 조용했습니다.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상 술과 떡축제장에 가보면 전국의 장사꾼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분들만 장사를 한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지난번의 13일 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했는데, 어떻게 경주시내에 있는 상가 쪽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황성동쪽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내 쪽에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시내 쪽에도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시내 쪽만 너무 강조하시지 말고요, 경주시 전체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도심이라 그랬습니다. 도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증인이 잘 들으셔야지요. 제가 언제 시내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금 시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이게 도심 전체를 얘기합니다. 지난번 질의에도 그랬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황성동도 그렇게 손님 없었어요. 그것은 증인이 분명히 그렇게 황성동 옆에서 했기 때문에 낫지 않느냐 거의 추정이지, 경주 도심 전체로 봐서는 지역경제에 효과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거 각 상가단체나 이런데서 또 재래시장에서까지 이 문제를 이제 분명히 들고 나올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술과 떡축제의 문제점을 지금 시내에서 상당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장소문제가 왜 공무원들이 하기 좋은 장소 행사하기 좋다고 해서 그렇게 황성공원에서 하고 황성공원에 함으로써 할 때마다 공원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아십니까? 장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이전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는 장소를 이전할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대안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술과 떡축제뿐만 아니라 기획문화국이 여러 가지 각종 축제주관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경제에 뭔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문화국의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그다음 또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한국의 술과 떡축제 용역보고서는 아까 신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라국악예술단 보조금 집행 정산서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요, 시에서 지금 집행되는 예산이 4억 정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술단원들의 처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월급문제도 그렇고, 공금횡령으로 조사받고 계신 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종결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문제도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서 공금횡령 혐의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 시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그 예술단의 운영비가 1억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보조금이 3억이 나가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종표위원

운영비라는 항목이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직원 인건비도 있고, 신라국악단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경비죠.

이종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8년차 단원의 월급이 한 12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한 10년 돼도 140, 15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신라예술단이 우리 경주시의 예술에 대한 거나, 경주시 홍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운영비에 좀더 직원들의 인건비를 더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그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얼마 주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적정한 선에서 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그 계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보조금 줬다고 그래서 1년 정산서만 받지 마시고, 가끔씩 직원이 부족하지만 나가셔서 거기 속해있는 단원들이나 또 어려운 점도 좀 파악하셔서 다음 연도에 좀 반영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문화국 지금 현재 여기에 내놓은 안건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이외에 위원님이 관심되는 부분은 순서대로 다 끝나고 난 뒤에 신문하실 걸 국장님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잠교 설계 변경의 내역을 신문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설계변경 이 내역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설잠교 설계변경 내역을 처음에 설계했던 거하고, 나중에 또 증액 4천만원 된 그 부분하고 4천 얼마 되었더라고요. 그거하고 좀 달라 그랬는데 없습니까? 이거 그쪽에서 어떻게 의논이 되었습니까? 무슨 대답 좀 들어봅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 된 사항이 설계서에는 교량폭이 1.5m되어 있는데 표지석에는 2m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상 설계내역에는 1.5m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한 군데는 2m되어 있고, 한 군데는 1.5m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설계사무소에서 표기하면서 2m된 부분은 잘못 표기된 모양입니다. 그 밑에 도면 밑에 보시면 1.5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변경은 안내표지석에 2m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앞으로 1.5m로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말이죠, 설계변경 내역을 1부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님 다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전부다 우리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강익수위원

그런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요구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요구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요구를 했으면 원본은 못 가져오더라도 복사를 해서 다 돌려줘야 되는데.

강익수위원

그런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이 감사에 상당히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증언할 때도 보면 증인의 자세가 아니고 상당히 우리 신문 위원들한테 반발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자료요청도 이렇게 위원들한테 다 안주고 한 군데만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자료요구를 언제? 제가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요구를 하셨는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이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설잠교 설계가 변경된 내역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준비해서 내야지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면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관계를 강익수 위원께서 요구를 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자료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그러하다니까... 그러면 미진한 부분을 다룰 때 변경된 내역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미진한 부분 다룰 때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당연히 내드려야지.

강익수위원

이래이래서 이게 이렇게 됐더라 그러고 내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또 그래서 이진락 위원하고 같이 방에서 또 한번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아, 스스로 오시겠다 그래서 오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분 오늘 안나오셨네. 건설과 계시는 분인데 잠깐 왔더라고요. 또 나중에도.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말이지요.

이상득위원

국장님 자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서 계시니까 잊어버렸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 자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이 지금 감사받는 자세가 참 문제입니다.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들이 넘어가면 또 그만이고 감사 자세가 뭡니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료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그게 어디 증인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게 당연히 우리가 오늘 19일은 미진한 부분을 심사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미진한 부분들 지난번의 감사 때 증인이 분명히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오늘 미진한 부분을 심의하는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감사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도대체 감사위원을 어떻게 봅니까? 금방 모른다고 그랬다가 분명히 요청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획문화국장 같으면 상당히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중요한 직책인데 책임 국장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각 과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거 저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사위원들도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전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에 진솔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위원

저는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 마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강익수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하시고 또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에 표지석만 바꾸면 된다 이것은 정말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수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의논된 대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추리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바로 표지석만 바꾸면 됩니다. 2m를 1.5m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의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된 사항도 검토를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 변경한 그 내역 자체에도 변경되기 전 1.5m되어 있고, 또 실지 현장도 1.5m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다루었기 때문에 국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우측 평면에는 2m라고 써놓고 지금 여기는 1.5m라고 했다 하고 이 도면을 보고 그대로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2m로 되어 있으면 이상해서라도 한번쯤은 ‘아, 이거 왜 2m인가’ 보고 공사를 해야지요.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정말 이 도면을 들여다보고 시공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면을 수정해서 가져왔는데 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교각이 5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빼버렸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진락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쪽 우측에서 들어가면서 나무가 하나, 두개, 세 개밖에 없거든요. 첫 이거 뭡니까, 현수 저기까지 1개, 2개, 3개밖에 없는데 한쪽 얘기입니다. 설계도면에는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입니다. 여기 2개 빼먹고, 여기 2개 빼먹고, 빼면 몇 개 뺏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설계도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진락위원

이것은 뭡니까, 이 설계도... 같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 같이 해도 됩니까?

강익수위원

예.

이진락위원

강 위원님, 설명 부연설명 드리면, 가이드의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지대입니까? 이 지지대 숫자도 안 맞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 걸 담당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왜 자꾸... 차라리 설계도 감독을 좀 소홀했다고 인정을 하시지,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필요하면 지금 감사 그만두고 현장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차라리 사실 설계도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 전체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번에 이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모두 현장을 보고, 거기서 전부다 촬영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감사를 받는 태도가 과거는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너무 그냥 대충대충 그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얘기를 하고 다 틀리잖아요. 기획문화국이 이렇게 감사를 받는 자세가 지난번 한번 받고 오늘 추가로 받는다고 어떻게 기분이 안 좋으셔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그냥 이렇게 아, 그게 1.5m로 설계된 걸 도면상 2m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오기다. 기록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표지석을 고치면 된다. 이걸로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설계할 때 내역서 설계비용을 빼낼 때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뺐습니까? 용역비 계산할 때요. 그 설계를 해서 도면을 보고 입찰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 근거를 해서 계산을 했습니까? 한번 말씀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입찰할 때는 당초 설계서에 의해서 입찰을 보이지요.

강익수위원

그 설계서 그거 도면이 어느 겁니까? 2m로 한 겁니까? 1.5m로 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걸 이렇게 준비를 안 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초 입찰을 보일 때도 1.5m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설계변경을 하셔서 금액을 증액시켰거든요. 증액시킬 때 나온 도면이 또 2m로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설명 들으면 지금 이게 당초설계인데 이 설계 이렇게 생겼는 것을 여기는 보면 밑에 계산이지만 두께가 790되어 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에 철근 양이 2배로 나왔거든요. 돈이 한 4천만원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설계 그림하고 이 설계 그림하고 이거 약간 휘어지는 거 외에 그다음에 이 두께가 보면 이쪽 오른쪽에 보면 분명히 2m 나와 있는데 이게 착오표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같이 1.5다. 그러면 같은 두께에 이거 약간 휘어진다고 해서 철근 양이 2배 나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철근 계산을 잘못해서 2배 나왔습니다.’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기 설계하신 서울에 한인설계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계사무소가 이 표기를 여기 도면에 보면 여기는 2m 해놓고 여기는 1.5m 자체가 바꾸어 얘기해서 아무리 숫자를 기본적으로 설계사 이른 단 사람이 여기 표기에 설계도 글자 잘못 썼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지석 말씀하시는데 공사 준공한 사람이 설령 설계를 잘못했다고 칩시다. 이런 준공 표지석을 만드는데 이것을 착오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꼭 기획문화국이 아니고, 경주시 행정에 진짜 이거는 오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2m인데 착오로 공사하다 보니까 자재과 1.5m로 잘못한 모양입니다. 감독소홀입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 다 1.5인데 무슨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표지석 잘못했습니다하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애도 안 믿습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사실 그래요. 대답을 들어보니까 문화재과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도 많고, 당연히 국립공원 산위니까 사실 현장을 대충 봐도 깊이 못 봤고, 사실은 이거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업체 2개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담당 실무진 감사할 때 오늘 가능하면 출두시키라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설계내지는 공사의 잘못으로 하고, 여기 조금 전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천만원 물량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돈을 돌려받든지 해야 되지. 이거 단순히 지금 답변대로 똑같은 이 그림에 이렇게 휘어서 했다는 거, 이 차이뿐인데 여기에 자재가 2배 되고, 또 현실적으로 설계도에 보면 이 모든 철재를 손으로 사람이 옮기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헬기 운반했거든요. 물론 헬기 운반이 돈 더 드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걸 여기 산속까지 이런 철 골재를 손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건데, 애초부터 설계 잘못으로 지적하고 또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도 미숙, 그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은 설계도 인지부족, 마지막으로 표지석 잘못, 이걸 우리가 지적하고 혹시라도 설계업체나 공사 시공업체 하자가 있으면 시에서 판단해 보고 환수 조치를 하든지, 경고 조치를 하든지 최소한 이거는 설계사무소나 공사 시공업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경주시 입찰공사에 있어서만큼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강 위원님, 그렇게 끝맺으면 안 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정말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나중에 헬리콥터로 운반을 했다하는 이야기를 들어 볼 때, 분명 모든 걸 제작할 때 1.5m에 맞추어서 현장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갖다 맞춘 겁니다.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 밑에 절인가 어디서 손 운반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또 알아보니까 거기 헬리콥터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원래 거기서 제작하기로 한 건데 그렇게 한 걸 보면 이것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규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거 조금 휜 부분 때문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배에 가깝게 늘어나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본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설잠교 설계변경 내역은 지금 현재 신문결과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대신 과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은 자리에 앉으시고, 실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저 다리 놓을 때 누가 놓자고 그랬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문화재과장 온 지가 지금 2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애당초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징검다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 좋은 다리를 한번 놓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화재위원 측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문화재위원들이 저기 다리 놓자고 했는가요?
그 문화재위원들 무식하기도 합니다. 저기에 저 다리는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저기 등산하는 외지사람들이 이 산하고 이 다리하고는 안 맞다 그래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이 그러면 아무데나 시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다리 놓아 주고 그럽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랬다면 근본부터 놓지 말아야 될 다리를 놓았고, 다리를 놓을 때 설계 변경할 때 돈을 더 내었고, 또 다리도 잘못 놓아졌고 했다면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든 돈은 분명하게 시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뒤에 딱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 설잠교가 외관상 어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 말씀이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저것이 어차피 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해서 행해진 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대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수할 수는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아무 공사 할 때 실제로 계속 감사하면서 보니까 공사라고 생긴 것은 설계변경 안한 데가 없어요. 그거는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풀려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설계고, 2m도 아니고, 폭이 1m50㎝이고, 다리도 2개가 모자라고 하면 다리 5개 기둥이 5개인 2m인 설계에 맞추어서 공사비를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환수할 수 없단 말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나중에 전반적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공사의 증감부분이 발견되면 실제 시공된 부분, 감 부분이 발견되면 나중에 후속조치로 금액이 감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저 앞에 안내 석판 저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원래 설계가 도면표기상 2m가 되었지, 사실 설계내역상 1.5m 변동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변경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2m로서 1m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고칠 때도 저 설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 시의원 누가 참여를 해서 또 의혹이 안 생기도록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또 설계한 사람과 기존에 했던 사람하고 해서 그거 고쳐지지 않거든요.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과, 그다음 설계도면을 잘 볼 수 있는 사람과, 감리했던 시 공무원과 합해서 저걸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해야지, 그냥 돌을 들어 내어버리고 1.5m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문화재과를 얘기하는 것은 진짜 고도보존에 많은 애를 쓰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지만, 정말 역사문화도시 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일방적이기 보다 앞으로 문화재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잘못된 거 따끔하게 지적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들으시고 조금 전에 단순한 예로 여기 나무지지대 5개 중에 2개 빼면 40%아닙니까? 여기 2개면 여기 2개 합하면 6개 되어 있고, 저는 사실은 경주시 문화재과 책임이 아니고 문화재위원들 정말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시에서 거기 징검다리를 원했으면 징검다리를 해야지. 어떻게 문화재위원들이 거꾸로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 철다리 놓으라고, 도리어 우리가 철 설계를 올려도 문화재위원들이 거꾸로 안 된다, 이거는 돌로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나무로 해라. 어제 우리 특위위원들이 감포 쪽으로 확인 갈 때 감원사 지금 나무계단 해 놓았잖아요.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경주위덕대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다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현수교가 아닙니다. 현수교라는 것은 여기 기둥이 여기 밑에 땅에 바쳐서 이 줄에 다리가 매달려 있는 게 현수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금 이 기둥장식이 없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괜히 여기 돈만 들고 차라리 지금 이걸 없애버리고 현수교라는 것은 여기 기둥 세우고 줄 힘으로 이걸 매다는 것이 현수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안 맞고, 우리가 가보니까 근본적으로 어차피 문화재에 수많은 공사가 있는데, 일일이 확인 들어가면 그동안 문화재과 직원들 고생하는데 우리가 너무하는 것 같고, 정말 이걸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제가 이걸 왜 달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여담이지만 문화재청장이 이렇게 남산을 죽 가서 용장사 탑에서 이쪽 다리를 건너가 칠불암 간답니다. 그런 코스 때문에 했다는데 불과 바로 밑에 가면 바로 보이다시피 이 다리 밑에 가면 실질적으로 정말 다리를 놓으려면 여기 놓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밑에 가면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다리를 놓아야지 어떻게 여기는 별 필요성도 없는데 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이 설잠교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모든 문화재공사에 있어서만큼 정말 좀더 심기일전 해 주시고, 예산낭비를 막아 주시고, 정말 경주시민들의 개발 여론에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예가 얼마나 남의 질타 받아가면서 끝까지 보존에 수고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계기로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정개인보다 우리 감사위원 전체가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 정말 이걸 계기로 해서 고치고, 이거 사소하지만 어떻게든 설계내역 관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처음 설계 똑같다는 것은 진짜 설계 기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설계 변경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숫자를 일부러 1자를 2자로 바꾸어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2인데, 엉거주춤하게 위에는 2라하고, 밑에는 1이라 해서 혼돈스럽게 나중에 빠져 나올려는 그 핑계지. 그리고 설계가 4천만원 증액된 부분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지표에서 약간 휜 현수교로 바뀌었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돈이 4천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지금. 이 도면에서 이 도면으로 바뀐 사이에 돈 4천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물어보니까 처음 설계 물량계산 잘못 했답니다.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자재 값 절반을 계산 잘못 했다는 겁니다. 자재 값이 처음 설계 잘못해서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럼 설계변경 안했으면 반값 자재 값으로 공사했다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손 운반으로 하다가 실제 공사는 헬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헬기가 더 비싸다, 더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겁니다. 애초부터 이런 설잠교를 계기로 해서 잘 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액수가 얼마 되든지 간에 사소하게 난간부터 해서 설계도하고 빠진 거 계산해서 돈 환수하고, 그다음 설계업체 공사업체에 우리 문화재과에서 하나의 경고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업체의 문을 닫을 수 없지만 엄중한 경고를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재 정산하듯이 검토를 해서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문화재공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이 설계 서울에서 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에 설계하는 업체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거기 들어가는 입찰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입찰입니까?
공사는 지방 업체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공사도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파악하셔서 앞으로 설계업체, 공사시공, 과정에 자재 부재 안 된 거 하고 확인해서, 잘못을 가려서 단 얼마라도 환수할 것은 환수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앉아주시고, 국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고도보존특별법 시행관련 사항...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고 문화관광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신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27일이 뭐하는 날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사 이야기를 말씀하십니까?

이상득위원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27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 싶었습니다. 27일이 관광의 날입니다. 경주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도시인데, 관광의 날이 27일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까? 관광의 날 무슨 행사나, 시민들한테 경주관광에 대한 무슨 홍보나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없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작년에 시 승격 50주년도 엉거주춤 그렇게 넘어가 버리더니, 다른 도시는 관광의 날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하면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대표적인 경주관광 도시라고 말만하면서 관광의 날도 언제인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행사준비도 하나도 안하면 관광과는 뭐하는 곳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7일 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석에 서 주세요. 그러면 고도보존특별법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입법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경주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금 준비하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30년에 걸쳐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설이 없을 때도 2000년도부터 일부분 우리가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부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가 직접적으로 명칭을 붙여서 내려오면서 최근 노서고분·황남고분·인황고분·황오고분 주변지역부터 현재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장 경제가 지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아주 지금 침체되어서 시내중심 상가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현재 상업지역 내에 노소고분 주변이 지금 현재 철거로 인해서 더 시장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이중고에 지금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지금 철거된다 하니까 첫째 집이 지금 사고팔고 하는 그런 흥행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철거주변지역에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빠르게는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추후 30년에 걸친다면 앞으로 제일 늦게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27년, 28년, 29년 후에도 이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일괄 1년 내, 2년 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시내상가 주변은 제외하고 외곽지부터 한적한 왕릉정비 사업비에 이 예산을 쓰고, 또 인왕주변 같은데 아직 상가 형성도 되지 않고 진입로도 없는 인왕고분 주변지역 같은 그런 곳부터 먼저 이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 지정고시 한 자리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각 노서고분·황남고분·황오고분·인황고분 주변지역을 한마디로 그림을 그려서 이걸 문화재청에 그렇게 보고하고 올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지구별로...

이삼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도 2006년도에는 인왕고분의 예산이 얼마, 노서고분이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구별로 문화재청에서 승인되어 내려올 때 지구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이삼용위원

경주시가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지. 문화재청에서 지구 지정을 해서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종전에는 사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으려면 지분별까지 다 넣었습니다. 어떤 필지를 사겠다고 지분까지 다 넣은데, 요즘 좀 완화되어서 지구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하게 되면 사실 청에 보고하는 것보다 실제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내려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금년 같으면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내릴 때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지역 경제, 상가지역 주변지역 이런 시민의 반발을 감지를 해서 이 예산은 외곽능이라든지, 우리 지금 현재 4개 지역으로 지정된 고분주변 이래서 인왕동이나 한적한 곳부터 예산을 많이 치중을 시키고, 시내 상가 중심부는 10년이든 20년 후에 최후에 할 때 그때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지 싶네요. 다만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맞추어서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안배가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시민들 여론도 다시 한번 더 수렴도 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 기회에 그렇게 문화재청에 지구지정 안배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많이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고도보존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구지정, 전 연도별 토지내역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함께 신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어제 건축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문화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대답을 못하겠다는 부분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이래서 도로부터 혹시 무슨 협조공문 내려온 거 있습니까? 행위판단에 대한 처리에 관한 건 이렇게 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도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향검토 부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강익수위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건축과 관련해서 도에다가 공문을 아마 접수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접수된 공문을 시·군에 하달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적용을 하는데, 경주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인데 뭐냐 하면 어떤 허가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위원회가 있죠? 조금 전 저에게 명단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검토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어떻게 해라 이런 걸 기록해 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이 건축과로 내려오는 모양이죠?
그러면 실례로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짓는 거 설계변경을 해서 물으니까 변경을 해서 1m를 낮추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바로 이런데 해당된다고 얘기합디다. 그런데 거기 주로 적힌 내용이 건축물 층수를 낮추어라 이렇게 적어 오기도 하고, 지붕을 한식 기와로 해라, 층수에 관계없이 그렇게도 적고,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발굴을 해라. 이런 3가지가 주로 많이 거기에 적혀온다 이러는데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영향검토위원회에서 검토사항이 주로 그 3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이 경주시민들의 아픔입니다. 이미 공사는 하려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 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위에 한식 그러면 대구로터리 농협건물 지어 놓은 거, 그 위에 보면 기와 조금 올려놓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만약 비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 위원들이 전부 전문가입니까?
여기 위원명단을 보니까, 전부 전문가 분들로 되어 있는데 지나간 겁니다만 조금 전 교량문제도 이분들하고 의논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남산정비 사업은 문화재청에...

강익수위원

이분들하고는 틀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반 민원이 아니고, 남산정비 차원에서 문화채청에서 설계승인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에 이원식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종합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시에서 의뢰해서 박물관에서 조사를 해서 책자로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경주전반을 다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교부로 가서 건교부에서 문화재청으로 가서 문화재청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그 지역을 보고 내줍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받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마 참고를 안 하겠습니까? 밑에 매장문화재가 많은 지역에 개발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하신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시공을 해도 좋다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또 문화재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면에 보시면 집중적으로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일부 분포된 지역이 있습니다. 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일정면적 이상 되게 되면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지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미 지표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허가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한자리에 이미 거기는 지표 조사된 부분에 문화재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면 거기 허가가 안 나잖아요. 거기 할 사람도 이미 그걸 보면 신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민원인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만약 그렇게 해서 건축과에 들어오게 되면...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문화재에서 보시고 여기는 많이 있으니 이 위치는 안 된다고 선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셨다는 것은 거기는 이미 지표조사된 것을 봤을 때 문화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니까 시공을 해도 좋겠다하는 것 때문에 착공을 해도 된다고 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공을 해 보니까 유물이 나오면 그때 나오는 유물은 박물관에 보관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법이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각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문화재과에서 영향검토를 합니다. 영향검토하게 되면 땅속에 매장된 문화재뿐 아니고,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부터 500m 이내 경관문제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영향검토평가위원회에서 여기는 건축 허가를 해도 괜찮다고 평가가 나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회신을 해 주고, 영향 검토해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미 지표조사 해 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택해 놓은 내부의 어떤 건축허가를 받아도 나중에 발굴할 때는 결국 해야 되니까 이건 별 필요가 없네요. 그거 없어도 도시계획선이라면 그 안에 누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미 또 발굴해서 해야 될 거 압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건 이렇게 꼭 해서 지표 조사를 해서 이걸 건교부로 해서 문화재청장한테 가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선을 그어놓았는데 그러면 여기 특별히 색깔로 표시를 하겠죠. 여기는 많이 있는 부분, 여기는 적은 부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를 들면 발굴을 했을 경우에 여기는 매장문화재라든지 여기 출토되는 유물에 따라서 문화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건물을 못 짓습니다. 또 발굴해서 여기는 보고서를 남기고 위에 복토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허가가 나더라도 조건부 허가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인데 발굴공사 중에 어떤 유물이 나오게 되면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걸 하나 읽어 드리면, 도에 접수된 공문을 하나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부 시장·군수는 비관계 전문가에게 행위판단을 의뢰함에 따라 형상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의 목적에 반하는 건축물은 층수를 낮추어라 아까 얘기한 이런 몇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형상변경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고 했는데, 도에서 회신한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당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가 검토하도록 시·군에 통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에 따른 관계법령 준수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관계 전문가에게 검토·의뢰함으로써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보완·요구하거나, 과다하게 제한하여 폐허가 많다는 이건 건축사협회 회원들의 다수 여론에 따라 이에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답변 나온 것이 이런 내용들을 전체 연구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다른 지역에는 이미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경주는 지표 조사해 놓은 데도 왜 이렇게 또 이중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에 회신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신라의 오랜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영향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시·군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계전문가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양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도 연구를 하고, 같이 많이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저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 외에는 우리 경주시의회 동의 받은 거 업무연찬하시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안 된 지역을 매입할 경우는...

이진락위원

매입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할 경우는 의회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매입하되 승인 받고, 그전에 매입했는 것도 시에서는 승인했지만, 일부 필지에 대해서 우리 판단에서는 시의 매입 신청을 올리면서 했기 때문에 규정상 지정되기 전에 한 것은 사실 업무연찬 부족이거든요. 시에서는 매입계획을 올려놓고 매입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엄밀히 규정으로 따지면 정식적인 지정이 내려오기 전에 했는 것은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런 것은 신속하게 도시과에 연락해서 도시계획 열람할 때 바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도면 볼 때는 분명히 도시계획 외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 외로 나오는데 문화재과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지정을 했다 이런 서로 과 간에, 문화재과와 업무 미숙은 앞으로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여기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만약에 자기들이 중간에 토지매입이 있다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연히 도시과에 감사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연락을 늦게 받았다고 그러고, 문화재에서는 지난 연말에 지정했다 그러고 서로 업무미숙으로 해서 행여 6개월 그 도중에 만약 토지거래가 있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내는 철거지역이지만, 외동의 원원사 지역에도 문화재 재지정을 했는데, 상당한 필지가 문화재구역 지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지정은 지난 연말에 받았는데, 도시과에서 통보받기는 이번 9월 달에 받았다 그러면 이 9개월 동안에 만약 토지거래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 선의의 피해자가 시에 소송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도시과와 협의하셔서 지정되자마자 바로 도시계획상에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업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부서간 협조는 원활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이 문화재에 수고하시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우리 감사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보문리석조보호책 정비공사가 있고, 보문리당간지주보호책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보문사지에 가면 논 가운데 석조하고 당간지주가 있는데 아마 거기 보호책을 새로 했는 것 같아요. 163페이지 이해가십니까?
보호책하는 거 맞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보호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38m에 980만원 같으면 메터 당 25만8천만원인데 문화재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보다 문화재 설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철공소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길이 당 25만원8천원 이라는 것은 문화재단가로 봐도 우리가 조금 비싸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문화재 설계기준에 비싸다고 치고, 그럼 똑같은 보호책인데 보문리석조보호책은 길이 당 25만8천원인데, 국장님 149페이지 보십시오. 149페이지보면 구정리방형분 정비공사나, 효소성덕왕릉 정비공사에 남은 입찰잔액 2개 합해서 집행전액 5,625만8천원 가지고 계림주변에 있는 보호책을 했거든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거기는 길이가 1m46㎝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1m46㎝에 5,625만8천원 같으면 메터 당 38만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보면 아무런 차이 없는 조그마한 이것이 말만 문화재공사지, 사실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 봐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봐도 간단한 철책하는데 한 곳에는 25만원이고, 한 곳에는 38만원 이라는 것은 가격이 2배 차이 나는데, 그것은 저희들 감사위원들이 아무리 이해해도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문화재 설계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고, 제가 사진 보여 드릴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계림주변의 정비공사는 보호책도 있고, 배수로정비 공사가 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계림주변은 다른 공사 또 여기 있는데, 기존의 계림주변 공사가 발주가 2번 더 되었습니다. 주변정리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건 보호책 맞습니까?

이진락위원

문화재공사 발주내역에 보면 계림주변 정비를 작년에 2번 했어요. 이것 외에 정비발주가 다른 자료에 보면 2번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건 우리 내역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사진 보시면 이건데, 이런 철책이 앞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보문리 그렇고, 25만원, 30만원대 라는 것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이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 공사만의 특유한 어떤 석조물 같으면 모르지만 가장 간단한 이런 하나의 철책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철공사의 견적 띠어 봐도 메터 당 30만원대는 너무 비싸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화재 공무원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뽑는 거 설계해서 뽑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문화재설계는 독점업체다, 공사도 일종의 제한경쟁지만, 설계도 문화재 설계하는데 몇 군데 안 되죠?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고 한번도 지금 체크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체크해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철책 공사하는데 돈을 그만큼 준다는 것은 설계에 나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 문화재 공사의 설계부분에 상식적으로 이해갈 수 있는 뽑는 것 있잖아요. 그 관계도 한번 짚어 보시고, 조금 전 설잠교를 비롯해서 앞으로 역사문화도시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과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일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겠지만 그 대신 그동안 업무가 많아서 관행상으로 지나왔던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엄중하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앞으로 잘해서 문화재공사도 잘 이루어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시민들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공감대도 이루어지고, 수백억의 그런 돈이 문화재보호구역 매입에 들어가고 어떤 문화재복구내지 재현되는데 들어가서 혈세 낭비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그런 의심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어제 지적과의 감사 중에 지난번 문화재과에서는 개인 상업지역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뒤늦게 지정을 했다고 문화재과에서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지적과에서는 전혀 지구 지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위원들이 야! 이럴 수도 있느냐, 만약에 어제 우리가 확인 안했더라면 또 국장님 증언대로 믿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상당히 그만큼 기획문화국이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가 우리 위원을 무시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허위증언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지적과에서 나온 게 전혀 지구지정이 안 되었다는데 문화재과에서는 지구 지정을 했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놀라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획문화국의 감사에 보면 개인사유재산은 증인도 아시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 재산은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손을 못 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못 대는 개인 사유재산을 경주시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왜 경주시장은 개인사유지를 이렇게 지구지정 안 된 것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해서 지구지정 안 된 것을 로비를 통해서 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사유재산을 농락합니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32건에 매입한 지구지정 안 된 것이 예산 수백원이 지금 불법으로 사용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이번 감사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이건 심하다, 경주시 공무원들이 경주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문화재청장 보다 더 무섭죠. 문화재청장도 손을 안 대는데, 경주시장이 앞장서서 문화재지역에 안 묶였는데도 마음대로 상업지역에는 개인사유지를 전부다 개인 로비를 해서 사 주겠다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해서 이렇게 매입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 이진락 위원도 조용하게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인근에 사는 위원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삼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유지 매입을 당한 분들도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얘깁니다.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앞으로 역사문화도시가 조성되는데 앞으로 이거 전부다 묶이고 가치 떨어지니 빨리 팔려면 빨리 팔아라, 공무원들 이럴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지난번의 감사장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지적과 문제는...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제가 답변하라는 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신문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서 나옵니까? 자세가 그게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로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누구한테 로비를 합니까?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저는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신문하고 있는데 왜 증인은 내가 답변하라고 그랬습니까? 신문자세가 그게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현재 경주시가 자문기관에 의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중입니다. 중간에 답변 안하겠다는 소리는 왜 합니까? 제가 답변 하라 그랬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적을 하셔도 정당한 사유에서 지적을 하십시오. 공무원이 어떻게 누구한테 로비했단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거 로비를 해서 매입한 거 압니다. 개개인한테도 확인받은 거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말씀은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개개인을 찾아서 로비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매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경주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경주시가 상업지역의 개인사유지를 이런 사유로 해서 이걸 매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매입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했습니까? 공개한 사실이 없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개별로 다 통보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개별로 찾아가서 팔라고 로비를 한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개별로 통보를 하고, 열람을 시키고 개인사유자와 협의 계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개인사유재산을 이렇게 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을 공개적으로 매각을 해야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법에도 없는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 아닙니까? 국장님 그 책임을 못 느낍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한 것을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지만 어떻게 로비를 하고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감사장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그건 잘못입니다. 국장님 분명히 불법입니다. 저는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 아니면 뭡니까? 공개적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법에 없는 걸 왜 이렇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분명히 공개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열람을 시키고 협의 매수한 게 공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문제는 앞으로 민원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문제를 자꾸 감사장에서 이렇게 가리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어제도 그렇잖아요. 기획문화국에서는 지구지정을 했다 그러는데, 같은 시의 지적과에서도 지구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라고 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감사장에서 거짓 증인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지금 증언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무엇이든 거짓으로 일관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거짓으로 말씀드린 거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아무리 감사장이지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적과 문제 이것은 거짓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린 사항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물론 이진락 위원님이 했지만, 제가 또 감사위원장으로서 최종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기 감사장이고요. 감사 하다보면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여러 가지 시민 입장에서 하다 보면 서로 말 표현상 차이도 있는데, 어쨌든 간 우리 감사위원들은 기획문화국 소관들이 그동안 업무 잘 했지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총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 보면 어떤 표현상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음성을 낮춥시다. 총체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지적과 문제도 우리가 지적과를 하다보니까 문화재과에서는 통보를 보냈는데 아마 서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서로 정리가 아마 늦게 도착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고... 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고 혹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미숙할 때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니까 기획문화국 소관은 마치도록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방법이 여러 가지 경주시민의 사유재산을 농락한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제가 강력히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대명콘도 물놀이시설, 파도타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국장님 잠깐 앉으시고, 관광진흥과 과장님하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 보문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이에 근거해서 건축과장이 경주시 각 과에 관련 의견을 검토해서 제시를 하라고 12월 18일자로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공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당시 총무과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상에 나와 있는 도면에 따르면 거기에 부대되는 물놀이시설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아시고 계십니까?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보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으로 수영장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반정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수영장에 따른 편의시설로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포함해서 수영장이라고 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이에 근거해서 경주시에서는 대명콘도의 물놀이시설을 체육시설로 신고처리하면 되는 사항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명이 2006년 5월 2일 날, 그 물놀이 시설을 수영장 및 부대시설로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에서는 그 신고를 받아들어 준 사실이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신고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받아들인 거 맞죠. 그런데 2006년 8월 달에 경상매일신문에서 그거는 체육시설 업으로 신고 처리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허가사항이다 라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9에 보면, 관광진흥법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가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일반유원시설로서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시행규칙 별표9에 보면, 그러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라고 정의해서 물을 매기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예를 들면 튜브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바디슬라이드, 서핑라이드, 수중모험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콘도에는 파도풀과 유수풀이 있습니다. 물론 물 미끄럼대도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총무부에서 체육시설업 수영장 신고를 받을 때 원래 물 미끄럼대, 유아·어린이 수영조 이런 것은 저희들 관광진흥법상 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쉽게 말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애들이 노는 것을 부모들이 볼 수 있는 보조시설·편의시설로 보고 총무과에서 수영장 신고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경상매일신문에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기시설, 유기기구라면 유원시설 허가를 받고 하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과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기시설은 안전검사를 안전협회에 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 허가증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질의를 가지고 업체에다가 협회 안전검사를 먼저 받아라, 이게 시설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판단이 저희들이 애매합니다. 그 전문협회 판단을 받아보고, 이 시설이 유기시설에 해당되면 자기들이 판단을 해줄 것이고, 안전검사를 먼저 받아보고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이 유기시설이 맞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라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관광진흥법에서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그 다음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놀이기구 유원기구는 놀다가 사고 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먼저 받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서도 이 유원기구의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크기에 관해서는 규정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명백한 것은 관광진흥법에서는 유수풀, 파도풀이라고 명백하게 예시를 들어 놓았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 미끄럼대 및 유아용 혹은 어린이용 수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대명레저에서 2006년 5월 2일 날 신고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유수풀과 파도풀을 예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규격 때문에 이게 관광진흥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야 되는지가 불분명하면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고가 난 사람도 그렇고, 대명도 그렇고, 경주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신고를 받았을 당시에 혹은 건축허가를 받았을 당시에 지금 취하고 계시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어야지. 지금 7월달, 8월달 한창 물놀이 하는 시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오너라,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허가대상인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신고사항인지를 판단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혹시 미비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해당되면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애매하면 그 즉시 그 당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 미진한 부분 지적한 것이 여기 여섯 항목 이외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획국장님에게 신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문화국에 대한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자치행정국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자치행정지원국의 첫째 국제여자태권도대회 분석 결과보고서를 신문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제태권도대회 이거는 별거 없고요, 보고서만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지금 없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요?

이상득위원

아직 안냈어요? 보고서 없어요? 분석 결과보고서 안나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주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고서가 위원님 책상마다 다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서 준비해서 각 위원한테 나눠주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무림촌 조성부지 소유주와 협의한 결과 위덕대 재산관리팀장 또는 중앙통일원장과의 전화 또는 녹취록 문서 이 문제를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무림촌 예정지 부지 소유자들하고 좀 협의가 부족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 간략하게만 답변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경과는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무림촌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토지매입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관계를 우리 지난번에도 지적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특히 부지 소유자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연말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것도 하여튼 연말 지나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2006...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 관계는 2개하고 사적공원 있는데요, 어차피 자치행정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관계는 사적공원관리인데 혹시 총괄... 지금 시 본소나 각 사업소 같은데 자판기 관리가 서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바꾸어 얘기 드리면 사업소 편의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업무를 자치행정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시청과 사적관리사업소, 그다음에 각 이런 거 속에 자판기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도 될 수가 있고, 자칫 관리 잘못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판기 관리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임의대로 하는 각 사업소를 파악해 보니까 임의대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없도록 한번 일관성 있게 하기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혀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도시국 하다가 나왔는데 국장님 총괄계약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총괄계약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시의 예산은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단지 이제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떤 예산상에 없는 의무부담행위 이런 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100억뿐이다 그랬을 때 어떤 다리라든가 추가로 예산외로 100억짜리 예산밖에 없지마는 200억, 300억 했는데 과연 그렇게 무제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회계상 계약지침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거에 초과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총괄계약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컨데 원칙은 집행부는 모든 예산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외에는 집행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사업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11억, 12억이라 그러면 초과되는 예산은 의회의 승인받고 총괄입찰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안하고 할 수 있는 회계법상 규정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괄계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예산이 무제한으로 10억 예산인데 20억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10억 같은 경우에는 12~3억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사업발주를 하는데 앞으로 사업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자 불분명한 관계도 있고 또 공사 진도상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경우에는 예산은 아직 부족하고 이럴 때는 총괄해서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대금을 정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행정관행은 이해합니다. 행정관행이지마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조금 전의 얘기로 보면 10억쯤 있는데 11억, 12억 그러는 것은 관행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건데, 엄밀히 우리 위원들이 법 상식으로 봐서는 원칙은 예산 초과 단 10원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단지 일종의 예산외 10억밖에 없는데 15억 계약한다는 것은 5억에 대해서 우리 의무부담행위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 수반 뒤집어 얘기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원칙은 우리 위원들이 법 연찬한 예산을 초과해서는 단 10원도 계약 못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혹시 부득이하게 예산이 10억이지마는 이 다리 설계를 하다보면 15억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잘라 못할 때는 하나의 총괄적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행이 법률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물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KT부지를 사서 주차장 문제도 예산 8억밖에 없는데 66억 얘기 나오고, 또 우리 교통센터 얘기 나올 때도 예산 50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150억 총괄입찰 합니다. 또 건설과도 물어보면 예산 10억밖에 없는데 15억 총괄입찰 발주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지금까지 관행으로써는 이해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이번 5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제는 이것도 짚고 넘어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종의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없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그게 아마 공유재산관리법인데 부득이하게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자치행정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준칙으로는 안 됩니다. 법률적인 해석을 받고 없으면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하고 최소한으로 부득이하게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10억 있는데 이 공사는 꼭 해야 되는데 한 5천만 오버하고 이러면 의회의 승인 안받으면 하다못해 의회 의논이라도 거치는 게 나중에 추후 승인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절차를 이번 기회에 한번 행정지원국에서 업무연찬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자문을 구하셔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잘못되어서 상부의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지적합니다. 업무연찬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명확한 답은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걸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그러면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회계과장님 명확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회계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증언대에 서 주세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회계과장님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행정 편의상 관행으로 해 온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한대로 한 10억인데 11억, 12억 되겠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몇 퍼센트까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진락위원

원칙이 아니고 법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원칙이나 법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규제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그 이하에 예규나 준칙이 많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도. 그런데 계약사무처리규칙도 사실은 법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법에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행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제 말씀하신 총괄입찰 이것도 하나의 계속비 그겁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 3년에서 5년의 기한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확보 안 되고 그런 장기간 하자관계로 인해서 불분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재원이 없으면 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마찬가지 그것도 위원님 알다시피 의회의 승인을 얻고 합니다. 하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총괄입찰은 법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준칙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저도 법조문을 가지고 위원님이 확실히 물으시니까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환경국에 우리 KT부지 매입관계 물어보니까 국장이 예산이 한 7~8억 있는데 의회에서 조금 더 해주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종전에 위원회도 그렇고 30억짜리를 현재 예산 5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 할 때는 발주는 5억밖에 안됩니다. 누가 회계과장을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 오버해서는 안합니다. 하되 단, 그게 총괄입찰 건일 때는 시장의 결심을 얻고 그다음 종전에는 의회의 간담회라든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일단 회부를 합니다. 회부해서 준승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법조문을 발췌해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답변대로 어쨌든 간에 원칙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관행상 해 왔는 것을 이제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런 부분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 산업환경국도 KT부지 관계도 산업국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예산이 한 10억, 20억 있으면 60억이지마는 장기적으로 발주합니다. 이랬는데 아주 회계법을 좀 연찬을 덜한 희망은 되지마는 예산 수반이 만약 나중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어떤 의견차이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므로 인해서 집행기관이 더 좋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그 문제를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연찬을 하고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명확하게 하시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내지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비공식적인 채널의 동의 절차 없이는 총괄입찰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이거 다 지나갔습니다. 자판기 모든 관리는 자치행정국의 각 실과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관리를 계약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리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각 본소나 사업소에 있는 것을 어떤 위탁이나 이런 관리를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사업소나 이런데서 임의대로 계약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하던 날 국민체육센터의 자판기 6월분이 결산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개관을 3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 결산을 4월 30일 하고 그다음에는 5월 31일, 그다음에는 7월 5일, 8월 4일 다 일괄적으로 정산이 되었는 겁니다. 단지 6월 달에 정산이 한번 어려운데 그게 날짜 서식이 그래서 6월 달은 정산안한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정산이 다 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지원국에 대한 총괄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제 감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세 체납 번호판영치 계획 수립을 해서 읍면동에 하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세무과장님이 챙겨서 하시는 걸로 그때... 챙기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수립이 되어서 기이 시달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최병준 위원이 이야기한 서라벌문화회관장 소관인데, 학원에서 재롱잔치 한다고 들어가니까 다른 행사가 많아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숫자나 학원의 원 숫자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 이것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인데 전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행사를 잘 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주기 바랍니다. 이거 가능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어떤 것이 서라벌회관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시민이 판단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행사를 하겠다는 행사 신청자하고 또 서라벌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측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행사흐름을 봐서 경주시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재롱잔치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면 그것도 전부다 그 학부모들이 경주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완전히 못 박아서 사용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는데 이것도 답이 안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숫자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면에 개방을 했을 때 과연 회관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전부다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몇 년간 운영한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 한번 해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재롱잔치 하는 그 규모가 서라벌문화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된다든지 이러면 판단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어렵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어린이집에 전부다 해준다고 통보가 되고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회관 관리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심도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외부에서 회사가 우리 지역하고 우리 지방세 받아서 앞으로 예술문화회관이 건립이 되었을 경우는 공간이 넓어서 다 된다고 이렇게 보장하겠지마는 적으면 적은대로 지방세를 내고 경주시민이 그래도 꿈나무 어린이들이 정말 커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추억이 남고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정말 그 사용이 보람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지, 정말 기업체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사용을 득하면 쉽게 해줄 수 있고, 정말 어린 꿈나무들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 서라벌문화회관 사용에 대한 용도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열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물론 우리 시가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서라벌문화회관 자체가 운영조례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운영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다. 여기서 뭐 어떻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투명하지 못하다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담당 국장으로서 쉽게 말해서 서라벌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 이 감사장에서 조례에 준하지 않는 제한을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유영태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그것은 결국 뒤에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준다 이런 경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르는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답변이 되지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안 되면 안 된다. 조례를 개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는 지금 의회에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감사를 하는데 조례에 위배를 했기 때문에 위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위배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제한을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쪽은 아마 경주에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마는 그 숫자의 그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전에 유영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얘들과 거기 따르는 학부모들도 서라벌문화회관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게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것은 안 된다라고 문화회관에서 제한을 시켰거든요. 제한시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그날 문화관장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어떻든 지금 예술단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겠다든지 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분야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하는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200여개 있습니다마는 얘들이 어떤 어린이집이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재롱잔치를 했다 이러면 거기에 잔치 때문에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또 반대로 여기에 활용을 못한 어린이집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못했기 때문에 차기 년도에 어린이들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여기 이용했는 집에는 많은 어린이들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을 이용 한번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파생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을 일일이 전부다 우리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그것이 좋은지, 또 과연 우리가 개방을 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걸 분석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이거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편의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뭐든 간에 예전에 이걸 제한하기 전에 서라벌문화회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린이집이나 뭐 어떤 관련 단체에서 안 썼느냐 썼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썼으면 결국은 보면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버리면 그다음 사람이 그 날짜로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든지 다 차버리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형평성에 의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누굴 선택해서 이 사람을 넣어주고 저 사람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대관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정해도 충분하게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어린이집이든 어떤 단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까지 그 여파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하는데 답변을 이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자체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자체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10월 1일 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에서는 단지 문화회관을 운영 한다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시민들의 전반적인 우리 서라벌문화회관을 활용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사용을 제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최병준위원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피해의 일종이란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학부모들이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부담을

최병준위원

무슨 부담을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재롱잔치 한번 열기 위해서 온갖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공무원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요. 그지요? 법과 조례를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면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4조 사용제한에 보면 3조에는 선착순이고, 선착순이 경합 붙을 때는 접수 순서로 하는데 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할 수 있다. 전염병 질환자, 정신박약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그다음에 다른 시설 관리에 지장 있다. 여기에 가만히 찾아보면 4조에 보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혹시 오줌을 싸거나 그런 설명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들 얘기로는 여기의 규정에다 유치원은 안 된다고 차라리 못 박든지 못 박기 싫으면 우리 문화회관을 누구나 이용하지마는 차라리 한달에 이틀정도, 3일 정도는 어린이 행사의 날로 정해서 우리 문화회관은 일반인 사용이 원칙이지마는 애들 사용은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업체가 많고 다 하기 곤란하다 차라리 10% 1년에 30일 한달에 한 2~3일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하든지 뽑기 하든지 해서 한번정도는 개방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100% 막지 말고 그렇게 공개해서 추첨에 의해서 몇 개 이러면 우리 어린이집도 다 승복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내가 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너무 상세히 설명해서 전체 유치원 모집에 그런 대답보다도 긍정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그걸 검토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지난번 ATA대회 4억 지원한 거 있지요? 그거 월급 4천만원 나간 걸 환수하시도록 살펴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ATA대회를 하고 이분들이 우리가 4억을 지원하고 전체 자기들이 집행한 게 18억5천만원입니다. 이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비 다 자기들 자부담이다 이게 좀 혼선된 것 같은데 전체 집행규모는 18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우리 시비 부담을 그 당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은 항목을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 4억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4천만원이 5개월치 월급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잘못되어서 그 돈은 월급 주라고 내준 돈이 아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걸 환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환수는 안 되고요.

강익수위원

안 되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18억을 집행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4억을 가지고 가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무원이 그 내용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4억에서 4천만원 빼면 3억6천만 하고 4천만원 다른데 쓸 걸 거기다가 월급으로 넣었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항목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한 게 18억입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산서는 4억에 대한 것만 들어왔거든요. 4억에 대한 것만 들어왔는데 보니까 5개월치 급료 이래서 4천만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당시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걸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 실무진에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업무적으로 착오다. 서류를 정산하면서 사무원이 기재를 착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서류를 정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정산서를 받으시면 바로 그때그때 검토를 해보시고 잘못되면 바로 지적해서 고쳐서 해놓으셔야지. 감사받을 때 이걸 갖고 오시니까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거 한번 일단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신문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신문의 오보인지 확인해 봅니다. 작년 11월 23일경에 읍면장들하고 국장해서 중국연수 간적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4천만원 예산으로 신문의 오보입니까? 작년 11월 23일경에 읍면장들 해서 국장이 인솔해서 4천만원 예산으로 중국연수 간적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선진지 시찰

이진락위원

다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 안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명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 한 20명 정도

이진락위원

읍면장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장하고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 조금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대부분의 읍면장 다 갔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안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부는... 1명 빠지고 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기억을 내가 잘 못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장들 대부분 다가고 그다음에 본청 간부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본청에도 간부들하고 몇 명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20여명?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0명이 좀 더 될 것으로

이진락위원

예산은 어느 항목으로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해외여비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해외 가는 그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해외여비 그거 행정지원국에 있는 예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본청에서 간부급이상 제가 관의 출장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 날짜에 11월 23일 이 주일에 실제 중국연수 갔다고 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2~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20여명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장하고 전체 간 인원이 20명

이진락위원

20명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명 조금 더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장이나 여기 본청 간부이상 사무관급이 지난 1년간 관의 출장 및 휴가 자료를 내가 받아봤는데, 그 날짜에 정상적으로 연수 갔다고 이게 뭡니까, 중국여행 갔다고 된 자료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명인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출장 끊어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뭐로 끊어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밑에 직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대부분 읍면장 다 갔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갔지요.

이진락위원

대개 읍면장 다가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 한 사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 합해서 20여명 갔는데 어쨌든 간에 사무관이 20여명 갔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사무관이 20여명 갔는데 제가 사무관이상 여기 1년 동안 출장, 휴가 자료 보니까 그 날짜에 중국연수라고 된 사람은 2명,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무슨 예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중복해서 예산 끊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부다 출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자료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여 주세요. 11월 23,4일경에 출장 보시고 자료내역이 잘못된 건지, 한번 보시고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다 같이 갔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1년간 사무관이상 관의 출장내지 자료 받은 데는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저 자료 가져오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는 나와 있는데 일부는 작성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누락을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간부이상 관의 출장 자료 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별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1월 23,4일경에 국장님 얘기한대로 20여명 출장 간 명단하고 출장 간 서류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저번에 국장님 제가 급식비에 대해서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조례에 준해서 우수농산물하고 질적 개선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끼당으로 1인당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적 개선에 대해서 쓰이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해서 지금 시민들은 급식비가 무료로 지급될 거라고 다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년 예산에 작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도 반영이 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도하고 도 교육위원회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같이 해서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꼭 하도록 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산업환경국에 첫째 양북 두산 명주 전시관 건립 관련, 또 두 번째는 성동시장 주차장 부지 KT소유 토지 건물 감정평가 관련 감정평가서, 이 2건을 일괄로 신문하겠습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지난 산업환경국 감사를 할 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위원

현장을 가봤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는 대로 당초에 계약했는 내용하고는 틀렸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솔직히 답변을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현장까지 확인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 공사를 2005년 11월 4일 날 1억8,838만7천여원으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준공일자가 2006년 5월 9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준공기간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변경기간에 소요되는 작업일정 등을 감안해서 2006년 5월 20일로 이걸 변경을 했었는데 이거 당초 계약했는 서류에 의한 준공날짜로 5월 9일로 표기가 되어 이게 잘못 됐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게 다 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라하는 이야기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자체를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싶었는데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할까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리고 또 당초에는 60평에서 120평으로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2005년 3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 용역계약을 실시하고 5월 10일 납품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2006년 5월 12일자로 계약변경에 대한 추가계약 시행품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준공 연기되었는데 5월 20일이 지난 5월 23일자로 이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관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준공기한 5월 20일 이전에 사실상 터돋우기 작업을 완료한 후에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의뢰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거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4년도 전통명주마을 육성사업비 3억7천 민간자본보조로 배정됐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2억1,400만원은 명주마을 육성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잔여예산 1억5,600만원은 전시관 건립비 즉 말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 1억5,600만원하고 그다음에 또 2005년도 당초예산 1억6,6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계약일이 2005년 11월 4일 날 계약을 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맞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계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계약을 할 때에 쉽게 말해서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시공한 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게 뭐냐 하면 계약할 때는 단층 30평, 2층 30평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설계를 한 걸 계약했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해서 이 설계변경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6년도 5월 20일 그러니까 2006년 당초예산에 2억8,4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설계변경 자체는 또 1층 30평, 2층 30평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지금 글이 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 자체가 바꾸어 말하면 저게 처음에는 저 건물의 반을 계약을 하고 나중에는 설계변경을 또 반을 설계변경 했는 걸로 이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저런 식으로 편리한대로 한다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는 거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이걸 애초에 차라리 1억5,600만원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5,600만원 이 자체가 불용처리 될까 싶어서 우선 30평을 허가를 내놓고는 또 도에서 돈 내려온다 하니까 뒤에 계약 다해서 공사 밑에 터고르기 하고 시작을 해놓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돈 내려와서 여기 당초예산에 이제 내려와서 2억8,400 합해서 또 설계변경을 1층 30평, 2층 30평 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원. 건물은 바닥면적 60평해서 2층까지 올려서 저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차라리 1억5,600을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 재성립을 하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되는데 혹시 이게 못쓰면 안 될까 싶어서 아마 30평, 30평 또 30평, 30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엉터리였고 터무니없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자나 업무 직원들하고 업무연찬 할 때는 이런 회계법상이라든지 건축 관련해서 사실 국장님 건축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죠? 공사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모르면 예산계에 물어보고 또 건설과나 도시과에 물어보면 얼마든지 이것은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담당 공무원이 판단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업무연찬도 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급금을 보니까 5,500만원을 12월 21일 날 줬더라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보편적으로 보편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거의 공사도 사실은 거의 기초단계에 들어갔는데 선급금을 5,500만원 준다하는 것은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당시에 이름은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당시까지 하더라도 사실상 태도기가 완료가 된 그런 시점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름은 선급금으로 나갔지마는 그 당시 공사 진행이 터 돋우는 것은 완료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점을 얘기...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초단계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기초단계에 들어가서 선급금을 내줬는데 그 선급금 물론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줄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판단해서 이게 지금 벌써 우리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설계변경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벌써 공사기간을 한참 뒤로 미뤄놓았는데 돈은 먼저 5,500만원을 줬다 말입니다. 줘서 그 돈을 갖고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선급금 지급한 그 조건을 보면 이게 인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돈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걸 제출을 받고 이 돈은 여기 외에는 돈을 못쓰도록끔 사실은 선급금이라 하는 것은 되어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최병준위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초 본 건물 골조를 다했는 것을 보면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달이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9월 달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착공을 했다하는 결론이거든요. 설계변경이 2006년도 5월 달에 됐으니까 6월 달 착공했다라고 보면 근 6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선급금을 이렇게 준다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사후관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선급금 명분으로 나갔지마는 그 당시에 사실상 터돋우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은 그 상당 이상으로 되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성동시장 안에 KT부지에 주차장 들어올 때 국장님 안계셨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협의할 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KT부지 얼마에 협약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협약을 해도 아직 계약이 되고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버렸으면 소용이 없지요. 협약이 얼마에 했다고 그랬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전체 66억원으로 일단

이상득위원

그랬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래서 66억에 협약이 되었으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협약이 되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66억으로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전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서광프라자 있는 그 땅은 지금 KT부지보다는 조금 좁아요. 면적이 조금 좁지마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630평이고 KT는 1,000평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조금 작지마는 그 가격이 제가 그저께 질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시장 상인들이 KT부지를 원한다 그러셨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시장 상인들도 KT부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부지를 원했고 물론 전체 다는 아니겠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일부 소수 또 그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그것을 원했고, 제가 실지 가보니까 KT부지가 오히려 시장에서 떨어져 있고, 그 시장 안 서광프라자 자리 그게 시장 복판이 맞았고, 그다음에 접근성 그래도 그것이 그것보다는 더 나았고, 그 서광프라자 자리는 평수가 좀 작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협약했는 가격이 66억이라 그랬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65억입니다.

이상득위원

65억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65억인데, 서광프라자 자리는 40억 미만입니다. 본인이 40억이라 그러지만 시에서 잘 하면 35억이 될 수도 있고, 35억 밑으로도 될 수 있고, 또 더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20억이나 차이 나는 걸 제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전자에 최초에 물색했는 토지는 630평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초에 2005년 6월달에 그 부지를 대상으로 먼저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소유자하고도 협상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철거비를 제외하고 630평에 40억이면 자기가 팔겠다 그래서 평당 634만원정도 자기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끝에는 37억까지도 일단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근접성이 위원님께서는 거기가 더 가까우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거기는 뒷길 쪽에서도 구. 서광예식장 부지 거기 아닙니까? 그지요?

이상득위원

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에서도 한 150m정도는 제 판단으로 떨어져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KT는 시장통로 서쪽의 중앙하고 바로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부 소수가 서광예식장 가까운 쪽에 있는 상인들은 물론 그쪽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누구라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KT부지가 적합한 부지다 이래서 시장 측에서 그 부지는 안 된다. KT부지를 매입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KT부지를 해달라고 했는 상인이 한 사람도 없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관공소에서 하는 얘기고, KT부지를 하기 위해서 유도했는 거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굳이 그걸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요새는 공법이 좋아서 몇 백평 적은 것은 위로 올려서 얼마든지 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단지, 액수인데 지금 상황에 65억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35억 같으면 30억이 차이 나는데 경주시 무슨 수입이 있어서 30억을 보충할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지는 평수가 630평이고, 지금 KT부지는 1,000평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 점도 감안하셔야지, 평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있는데, 조금 작아도 어제 그저께 현진에버빌 질문할 때 그렇게 얘기하대요. 공법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고. 그리고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 가면 경주같이 땅이 이렇게 넓습니까? 주차장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수천대가 댔는데도 정말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 그만큼 많이 주고 안합니다. KT부지 굳이 그 공공의 건물을 돈 그만큼 주고 사야 할 이유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KT부지는 선정이 잘못되었다. 부지가 선정이 잘못되었는 거보다도 가격이 너무 세다. 이렇게 65억이나 주고 KT부지를 왜 매입을 하느냐 다시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제가 이런다고 해서 그걸 당장 바꿀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퍼뜩하면 우리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혈세. 혈세. 30억이라는 혈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돈 10원도 없다면서요. 예산서 보니까 천 몇 백억이 빚이 져서 있다라는데 그 3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주차장 하는데 얼마든지 좋은 부지, 싼 부지를 두고도 단지 평수 넓고 돈 많은 거, 접근성 그러지마는 접근성이라는 것은 큰 도로하고 접근성만 접근성이 아니고 시장을 봐서 그 물건을 옮기고 차에 갖다놓을 그 접근성을 말해야 됩니다. 큰 도로의 접근성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시장의 물건을 무거운 걸 가지고 그거 차에 실을 때는 그게 시장 복판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그 KT부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도 실지 제가 차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편해서 안돼요. 그러니까 만약 그 부지가 없다면 KT부지가 좋지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고집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열을 내봐도 소용이 없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계시고 난 뒤에 저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리 편의성을 보면 그 곁에 있는 분들은 최고 적지라고 주장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저는 거기가 근접하기가 이격이 되어있고, 또 사실 장을 보면 요즘 전부다 짐을 들고 이러면 그 거리가 너무 멀면 그 시장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는 KT부지가 제일 가깝다고 이렇게 판단도 하고, 또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기이 그 부지는 최초에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물색한 부지는 벌써 다른 용도로 지금 건물이 지어져서 있고 그래서

이상득위원

그것도 알아봤는데 이번 11월 달로 그거 철거한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리고 그 부지는 거리가 멀고 평수도 요즘 가급적이면 넓은 평수를 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이상득위원

그거 비싼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비싸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 부지 말고라도 제가 또 곰곰이 그 주변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시장하고 가까운 거리에 이 정도의 적정한 주차장 부지가 없습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 가지 물어보게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만약에 실지 협약된 가격과 KT하고 했는 가격과 처음에 우리 40몇 억이라 그랬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거하고 20억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004년도에 성동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4대 의회 때입니다마는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하거나 매각할 때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거칠 때 68억1,900만원으로 의회 승인을 기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받은 것을 변경을 받고자 할 때는 면적이라든가 가격이 30% 이상 증감이 되어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4대 의회에서 승인받은 이것도 68억1,900만원으로 기이 되어 있고,

이상득위원

68억이면 30%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러면 한 20억 더 줄거나...

이상득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조건에는 거기가 적정하지요. 그 범위 내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65억으로 매각하고자 하면 그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재의결 받을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사료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의회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이 육십 몇 억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또 국장님하고 우리들하고도 의견을 서로 나누어서 시민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또 더 편리하고 사실은 접근성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 해도 저는 돈 30억이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30억이 차이 나는데 그걸 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부지에는 630억이고, 또 이것은 천 평이고, 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당연히 감안을 하지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냥 이 자리하고 저 자리하고 30억 차이라기보다 여기는 630평이고, 이거는 1천평이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죠.

이상득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여기서 그걸로 시비해 봐야 끝이 없는데, 저 생각은 그 돈이 너무 비싸고 굳이 KT부지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득 위원님은 아마 일부 시민들도 KT부지가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아껴서 좀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조금 전 이상득 위원님이 지적한 것같이 거기 성동시장의 상인들이 원치 않은 분도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선은 주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도 100% KT 쪽에 원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게 옆에 주차장이면 내 가게가 잘 되기 때문에 내 가게 옆으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방금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신문에 증언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시 관내에 경주시 전체의 환경업무를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환경이 가장 나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천읍 제일 중심지 농협사거리에서부터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송선의 석산 레미콘, 또 조금 내려오면 고속철도 건설현장 거기에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수천 톤의 물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 분진, 비가 오면 여러 가지 폐수, 거기 확인 한번 가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단속...

이종근위원

완전 여기는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같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도로에서 석산 들어가는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무리 국가의 큰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주민에게 너무 피해를 주지 말고요. 또 한 가지 나쁜 곳이 내남에 가면 광산허가를 얻어서 채석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벌써 중단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광산채석장에서 계속해서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발파를 하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에서 이조소재지까지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고속철도 현장에 사용하는 골조가 거기서 파쇄되고 있고, 또 거기 레미콘도 있습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법촌입니다. 이것을 하여튼 책임 국장님이시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내남의 건설고속철도 현장에서는 일부 주민에게 피해보상 좀 했다고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피해 보상은 피해 보상이고 재규정은 재규정대로 지키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을 국장님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과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세요.

유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태풍피해도 있고, 업무상 많이 바쁘시겠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포에 최근 시설된 골프장 옆에 문제점 있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본위원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가 다녀도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그쪽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파악했습니다. 산림훼손이 그 정도로 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골프장부지 예정지로 되어서 복구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을 다 개발공사에 내고 골프장비를 완전히 대었죠. 그 다음 구미개발인가 거기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안 되니까, 평당 30만원씩 달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제외해 놓고 골프장을 조성을 했는데, 이 산주가 개발할 목적으로 훼손을 했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몰랐는 이유가 골프장부지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이 개발하는지 거기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은 벌써 노출이 되었는 것이고, 지금까지 경주시에 중요한 산림과장으로서 조치했는 사항은 무엇을 조치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사건을 기다리고, 검찰에는 송치가 되어있는 상태고, 그 다음 그 사람에게 복구비를 조정을 해서 예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지금 검찰에서 구속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피해 버리고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주민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북개발하고 구미개발하고 거기서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지금 태풍이 와서 제일 문제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입니다. 그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홍수가 나서 야간에 큰 집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문제가 되니까 물을 이리로 돌려버리고 이래서 서쪽에 한 집, 남쪽에 한 집 있거든요. 그 물을 돌려보내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바깥에 나와서 자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8월까지 아직 장마태풍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아셨다고 하는데, 이 책임 한계를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죠?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쉽게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장님으로서 할 조치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우리 양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양북 창고 있는 거 압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서류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볼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앉아주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조금 전 말씀 관련해서...
바로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는데, 근거리에서는...

유영태위원

그냥 봤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산림 훼손하는 과정에 장비가 엄청나가 올라갔을 텐데요. 그 정도 공사하려면 장비가 올라갔을 텐데, 그 공사가 몇 월 달에 이루어졌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작년 10월 달입니다.

유영태위원

작년 10월 달입니까?
국장님이 지금 산업환경국장으로 부임해 오셨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저는 금년 3월 달에 왔습니다.

유영태위원

금년 3월 달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할 때는 국장님이 전혀 업무를 관장 안 할 때네요.
그리고 그 뒤에 국장님이 인사가 그렇게 되어서 뒤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점을 지금 현재 저런 입장에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원만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조금 전 산림과장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구미개발해서 나름대로 응급복구는 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남은 장마기간이라든가 후일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훼손복구 작업을 하여 복구조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산림훼손을 이렇게 할 때, 이거 불법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고, 산림훼손 변경을 할 때 직원이 그만큼 정보가 어둡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만평 정도 안 됩니까? 이 필지 이 동그라미 이것이 작업량이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시가 방치하고 확인 안하고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25필지인데 저걸 저렇게 분할하고 절토할 동안 장비가 올라가서 그만큼 공사를 할 때까지 이것이 안 되면 이 관계가 산림훼손비는 개발공사에서 다 지불하고 골프장부지로 들어갔다가 개인부지라서 매입이 안 되고 이거는 골프장에서 완전히 인수한 부지가 아니고, 나중에 민자유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골프장에서 그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고 저것은 못 샀는데, 개인사유지가 흡수가 안 되니까 골프장은 삭제하고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이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저렇게 작업을 할 동안에 개발공사는 뭘 했으며, 이건 묵인한 겁니다. 개발공사하고 우리 산림과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과입니까? 형질변경 이렇게 될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인은 전투에 완전히 다 참패를 하는 것이고 행정이 저토록 저지를 때까지 했다 그러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꼭 짚어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조성계획 사업이 승인될 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일체 승인이 되면 산림이라든가 여타 모든 것은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포함된 곳이기 때문에 아마 뒤늦게 알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걸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안 될 것이 개발공사 아주 나쁘네요. 개발공사가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또 어떤 개발 부지를 그렇게 매각해 놓고, 그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관리를 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 조치를 산업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개발공사 공범이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났다보니까 거기다 각 부서별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사전에 되어서 사업 승인이 났는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유영태위원

지금 경주시가 이 허가 들어오면 면적하고 다 검토 안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다 하죠?

유영태위원

검토하면 검토하는 만큼만 책임지고, 검토 외는 분리가 되어야죠. 이거 질문하는 내용에 자꾸 변명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이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하기 위한 산림훼손복구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개발공사에서 기이 납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림으로 일단은 끝났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산림은 개발공사에서 산림복구비가 전체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빼고 그것은 삭제된 부분인데, 개발공사가 산림에 손을 대는 것은 그럼 개발계획에 의해서 손을 댄다고 하지만, 개인이 손 댈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답으로 지금 어떻게 책임한계를 지을 수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중에 조치를 할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라든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유영태 위원이 신문하고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 건이 사법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 하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통상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사법당국에서 현재 법적인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규칙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원만한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방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같이 이 사안은 사법당국의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사법적으로 검찰에 이렇게 받고 있다 하는데, 이 과정이 검찰에 고발되기 전까지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하고, 우리가 검찰에 대한 사법처리를 우리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타를 하다보면 그 과정에 새로운 것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감사에 대한 재론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 각각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다 맞습니다. 전 의장님 말씀도 맞고, 일반적으로 사법 사건된 것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무슨 부정을 하거나, 뇌물을 받고 하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 유영태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어떤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제외된 지역을 좀 신속하게 처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적으로는 공무원이 가서 부당한 돈을 받든가 이런 것이 없겠지만 설령 그런 거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법적인 처벌 아니라 할지라도 유영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감포같은 그런 관광단지 제외지역 이런데 신속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대응이라든가 이런 미스, 이런 점을 지적하는 차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 자력으로 적발을 해서 송치까지 했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야 다른 국보다 의회에 계셨고, 의회감사를 이해하시니까 우리 유영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까지는 좋은데, 이후에 우리가 감사를 지적은 끝났는데, 이거 중복됩니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우선되는 거거든요. 사업당국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가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이 문제가 심각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예를 들면 3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간이 있습니다. 원만히 의회 진행상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사법당국이 결론을 내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계속 진행해서 상임위원회나 하여튼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계속 밝혀 나가고, 그러면 결론이 사법당국의 결론을 우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사법당국에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산림과나 또 안 그러면 도시과에서 조치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그 내용 말고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상대를 사법처리 했다, 사법처리 했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 중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다시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따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직무유기는 사법당국에서 다룹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적발해서 송치까지 했는데, 그런 점을 부드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은 다 했네요. 그러면 사업당국의 결론 난 것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조금 기다리면 특히 형사적 문제니까

유영태위원

아니, 지금 사태가 나서 지금 사람이 야간에 다른 곳에 잠을 자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사법당국에 그 사람 처벌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앞으로 비가 오거나 이러면 행정에서 뒤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죽고 난 뒤에 법으로 따지자 이겁니까? 그러니까 그 뒤 후속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대로 나가고, 사법당국에서 처리한 것은 사법당국에서 하고, 우리가 사법당국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제2의, 법과 관계없는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할 의무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말씀한대로 집행부에서 빨리 행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유영태 위원께서 걱정하신 나정 쪽 거기는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특단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어야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국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상당히 의회 쪽에 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에 뭘 물었느냐 하면, 도시건설국도 그렇고, 시가 관행적으로 예산은 10억 밖에 없는데 20억, 30억 총괄 계약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번 행정지원국에 우리가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원칙은 총괄계획이 안 됩니다. 예산이 10억 밖에 없으면 20억, 30억은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KT부지 관계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십시오. 하시되 단, 지금 예산은 초기에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 감정가는 40억대 거기는 60억대, 20억 차이나는 이런 감정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또 시의회 동의받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나잖아요, 그죠? 1년 지났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1년은 지났습니다.

이진락위원

1년 지났고, 또 지금 예산이 한 10억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8억 있어도 지금 행정지원국에 분명히 짚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총괄입찰 계약은 안 됩니다. 의회 사전협의를 안 하고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공사 입찰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체 68억1,800만원으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았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연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배부관계는 맞지만, 처음에 승인 받을 때하고 지금 상황도 바뀌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 없이 총괄계약 입찰은 가능하면 회계부서에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매입 취득하는 계약인데, 일반 입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고, 기이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도 연부금을 분납을 하려면 어차피 의회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승인하는데,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어떻게 시에서 지정한 감정업체하고 초기에 어쨌든 간에 20억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감정업체 얘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얘기죠. 그런 일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후 계약전이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옛날에 승인 받았으니까 감정 20억 차이 나서 새로 재감정 하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처음에 승인했지만 이런 불투명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 성립 전에 계약 관계는 설령 공유재산동의안을 1년 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좀 긴밀하게 의회하고 의논하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답할 때 우리 보통 기채가 3, 4%인데, 우리 BTL사업도 5.5% 조금 전 얘기가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채 한 7% 계산해서 연부금 하겠다 이런 계약은 조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계약문제도 어쨌든 간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밀하게 의논하신 절차로 하시라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시 세수금액을 최대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해당사업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산업환경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은 도시건설과 업무와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있어 주십시오. 다른 관계 분들은 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감사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산업환경국 보충감사 때 감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불법산림 훼손과 관련된 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 유영태 위원님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이 문제가 사법당국에 송치가 되었다, 이거는 즉 사건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또 증인을 채택하고 이런 게 다 법과 제도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은 우리도 하면서 또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공무원도 시정하고, 우리도 시정하는 이런 과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우리 감사의 한계라는 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중복된 감사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 그러냐,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더 알아볼 일도 있지만 선량한 민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것이 우리 감사를 하는데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 직무유기니, 업무태만이니, 죄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는 사건의 수사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일종의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면서 알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월성원자력 본부장께서는 오전에 참고인 출석을 해서 신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망성교 가설과 관련한 사토장 관련 이 문제를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 여러 가지 건설국하고 농정과하고 서로 관련되고 서로 협의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망성교 가설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성토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속전철에서 나오는 사토가 있어서 전철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사토를 쓸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무상으로 갖다 주겠다 하는 공문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사토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사토를 하려고 그러면 당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일정 기간동안 적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적치하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농지에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침수지역에 농민하고 우리 직원하고 얘기가 자기는 항상 거기 침수가 되니까 일부 성토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 것을 쌓아놓았다가 나중에 쓰고 자기는 농토를 만들면서 침수지역은 안 되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좋다, 저 사람들이 양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과에 일시전용 신청을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농정과에서 좋다고 해서 결국 농지일시전용 허가가 나서 거기 쌓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갔다 쌓고, 옆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일부 쌓았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하천부지 지역에는 습지가 되어서 완전히 옛날에 낚시할 정도도 그렇게 못쓰는 땅 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하고 일시농지 전용한 부분하고, 사토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 공사할 때 그 사토를 갔다 쓰고, 나머지 더 양이 남으면 저희들 설계된 부분에서부터 군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300m이상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5만㎡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이번 설계에는 안 들었습니다만 쓰면 공사비가 사실상 절감이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고르게 하고, 위에 객토를 좀 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토로서도 기존보다는 우량농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지금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어쨌든 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에서 필요하다해도 시에서 필요한 양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왔고, 중간 중간에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점도 있고, 또 여기 도면 보다시피 사토 정상적인 일시전용 허가 낸 면적보다 아닌 하천지역에 매립한 점, 이런 점도 조금 관리소홀은 인정하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후 망성교 할 때는 일부 필요한 거 가지고 가고, 농정과에서 일시전용했는 예치부담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완전히 되었을 때 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농토가 완전히 되었을 때.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한 걸 지적했고요. 위원장님, 그럼 산업환경국장님 잠시만 부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건 내용 아시죠.
이게 2국이 관련된 건데, 농정과에서는 어디까지 일시전용이기 때문에 사후처리를 잘 하시고, 도시건설국에서 가져가는 양 가지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농지로 쓸 수 있도록 예치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장교 설계도면 및 준공 및 감리관련설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 지적했던 사항으로 간단히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금장교가 가설된 연도가 ’98년 7월에 해서 2002년 5월 달에 금장교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붉은 통을 가지고 한 차선을 완전히 막아 놓았습니다. 그 막아 놓은 것은 그 금장교는 지금 3차선인데, 그 너머는 편도 2차선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다 이래서 경주경찰에서 2002년 11월 16일 공문에 의해서 한 차선을 막아 달라고 공문이 왔고, 그 뒤에 2004년 11월 12일 또 그 공문이 와서 경찰서의 협의도 있었지만, 없어도 저희들이 사실 한 차선을 막아놓고 해야 되고, 이 2차선으로 하면 1·2차선 가지고 1차선은 직전하고, 2차선은 아파트 쪽으로 우외전하는 그런 교통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1차선을 막아야 되는 게 저희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는데서 시각적으로 보면 굽어보이는 것은 당초 설계할 때 그러니까 중간지점을 봐서 곡선이 이루어져서 끝부분이 낮아지는데, 낮아지니까 현재 제방보다 그것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까지 안가고 중간부위에서 그것을 평면으로 해 버리니까 시각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도하고 코오롱건설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지적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시민들의 제보가 있고 해서 도에 알아보고, 코오롱건설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진락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다시피 안내표지판 일반사람 보면 무슨 부실공사 오해를 많이 하니까, 안내는 상세하게 표지판을 하고, 불국사 가면 친절하게 과잉으로 크게 팜플렛 내고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주차장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이해가 되게, 일반인들 자꾸 다니면서 오해를 많이 하니까 안내표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서 혹시 이걸로 인해서 사고 나면 도로가의 보상 문제 걸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안내표지판 같은 걸 상세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금장교 넘어서 우측에는 추석 전에 3차선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동으로 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커브를 가다가 직선 갔다는 설계가 맞다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은 설계할 때 좀 스무스하게 가든지, 어찌 보면 우리 경주의 가장 최근의 다리인데 공학적으로 설계했다고 하지만 누가 봤을 때 어차피 저거 안 보이십니까? 사실 그런 것은 설계할 때 차라리 스무스하게 내려가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이는 그것은 어느 공법인지 모르지만, 설계 이런 거 아무리 도의 공사지만 우리 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국도 판단해 보시고 설계 지적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현곡부분이 낮기 때문에 낮추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저는 설계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 상식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두고두고 지나다니면서 완공해 놓아도 다 지나다니면서 그럴 겁니다. 다리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다들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순한 다리가 아니고 하나의 이것도 건축이고, 미학이고 시민생활에 눈에 거슬리는 거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니까 업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사진 좀 띄어 주십시오. 그런데 사진 올라올 동안 국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토 시에서 먼저 요구한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저께 제가 그거 읽어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호도하시지 말고, 그건 끝났으니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 올라 온 거, 제가 농정과에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과가 확실히 맞고, 그런데 경계 측량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그저께 내일리 절 이야기인데, 그것은 산림과에 이야기할 때 그거 측량하시라고 시 부지가 들었으니까 측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보자가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절 용어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절 본체 그걸 뭐라고 하죠. 절 들어서 있는 그 땅이 시유지 하고 몰려서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경계 측량을 해보고 통보를 해 달라는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입구가 분명히 없었는데 이미 건축허가 다 나서 다 준공검사를 해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만약 시유지하고 붙여서 그 절을 세웠을 경우에는 준공검사 끝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시유지를 절에서 깔고 안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절 시유지를 깔고 앉아서 절이 지어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상득위원

제보자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 봤거든요.

이삼용위원

위원님, 법당을 얘기합니까? 요사채를 이야기합니까?

이상득위원

요사채라 하대요. 요사채가 어딘지, 하여간 저는 경계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시비가 붙었는데, 결국은 길도 없는데 허가가 났고, 또 경고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절을 다 지어서 준공을 받았고, 그런데 이 사람 얘기로는 분명히 시유지하고 섞여졌다 그걸 확실하게 측량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측량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상득위원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황성초등학교 후문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신 적 있으시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후문 쪽엔 올 여름에 다시 보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보수를 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올해 더 했답니다.

이종표위원

한번 비춰 봐 주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거든요. 다 파이고, 뜯어지고 그러니 이거 보시고 보수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전면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아이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빠른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책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못 나왔으면 증인선서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단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경주시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봉우
성수

김성수위원장

단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신 과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봉우입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이 2월 1일자 발족이 되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 등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각 위원님께서 그동안 잘 지원을 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 행정지원과장 최상운, 그 다음 사업과장은 지금 산자부에 손님이 와서 지금 곧 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요즘은 건강이 좀 괜찮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괜찮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여러 가지로 경주 현안의 제일 중대한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신문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이 국책사업추진지원단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요청한 사항은 국책사업유치홍보비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코자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오늘은 저녁 드시기 전이라서 다행입니다. 또 배탈 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계속했는데 안주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자료요청은 정식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정식적으로 없습니까?
저의 이름으로 자료요청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정식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 담당자분하고 만났거든요. 그 자료는 있는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공개할 수 있다, 협박 아닌 협박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2억이 홍보비로 지원이 되었고, 나중에 10월 4일 날, 추경심의에서 다시 또 10억이 추가로 심의가 되어서, 10월 6일 날 통과가 되었거든요. 방폐장 주민투표 공고는 언제 났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6월 16일입니다.

이종표위원

6월 16일은 시장님이 주민투표를 한다 이런 날짜고, 10월 4일 날 주민투표 공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찬반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이 지어졌는데, 10월 6일 날 추가심의 난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모르십니까?
진짜 모르십니까?
방송보도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의결된 10억원은 유치활동비로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22억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 죄송하게도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파악해 본 결과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맞죠. 그러면 국책사업유치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과 관련된 서류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서류 갖고 계신 거죠?
이 서류는 갖고 계신데, 공개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감사장에서 첫날 요청을 했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그 이후에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 2005년도 추경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국책사업유치활동비 8억원을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에 교부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정산내용을 경주시의회 방폐장유치 특별위원회에 1월 23일 날 결과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4대 위원들은 그 확인을 다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방폐장유치 특별위원회에 2006년 1월 23일 날 정산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감사장에서 12억원 외에 8억 자료를 첫날 요청한 속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요청한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다시 하번

이종표위원

8억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4대 위원들은 확인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 상반기까지 포함한 모든 행정업무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결산서에 22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면 민방위비에 민간보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억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1차 지원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통해서 주셨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는데 그 8억에 대한 거는 나중에 주겠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이 8억에 대한 정산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 경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요,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의 현재 국장님이 이 당시에 국장으로 계셨습니까? 업무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 당시에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상하게 설명 해 보세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5대에 들어오니 전번 4대의 것은 저는 모르고, 왜 국책사업추진단장님이 이렇게 모르시는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아마 계시는 분들도 현재 국장님이 그 당시에 방폐장을 유치할 때, 한창 그 유치 운동할 때, 그때 책임국장으로 계셨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유치업무 추진을 할 때는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2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몇 년도 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올해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올해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2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사실상 그 당시에 양성자가속기 첫 회의가 2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앞의 일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난관이 많은데, 지나간 일을 사실 못 챙겨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단장님, 국책사업은 전년도 우리 4대 의회 때, 많은 의원들이 우리 전직 의장님도 계시고 위원들과 시장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거국적인 차원에서 애쓰시고,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대에 들어와 감사장에서 시 행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좀 신속하게 자료를 최대한 협조를 하고 사전에 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1차적으로 12억이 우리가 작년도 홍보비로 나간 것은 도시건설국에서 보조결정하고 정산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10월 6일 날 10억이 추경이 결정 났는데 조금 전의 말씀은 의회에서 2차분으로 10억 결정 났지만 실제 국책사업 준 것은 8억만 교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8억을 언제 주고, 언제 정산 받았는지 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8억을 10월 6일 편성이 되어서 12월 16일 날 교부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12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005년도

이진락위원

12월 몇일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6일입니다.

이진락위원

16일 날 교부해서 정산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월 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6년도 1월 달에, 이것을 그러면 어디 줬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

이진락위원

방폐장 투표가 언제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1월 2일이죠.

이진락위원

11월 2일 있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11월 2일 있고 난 뒤에 11월 4일 날 그 유치단 해체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날짜 잘 모르겠습니다. 해체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짚을 거 짚고 넘어가야 할게 11월 2일 날 방폐장 투표하고 11월 4일 날 제가 알기로는 코오롱호텔 방폐장유치단이 해체 되었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해체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해체되었지요?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해체된 뒤에 돈이 12월 16일 날 나갔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 돈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민간보조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교부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책사업유치 추진단입니다.

이진락위원

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경주유치

이진락위원

추진단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유치단, 경주유치단

이진락위원

유치단 대표가 누구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거기 공동대표가 여러 사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몇 분이 됩니까?

이진락위원

답변이 조금 이상한 게 정확하게 이미

이종표위원

앞뒤가 안 맞네요.

이진락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5일 날, 12월 16일 같으면 방폐장 투표가 끝난지가 한 달 뒤 아닙니까? 그지요?

이삼용위원

공동대표 6명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정산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사무총장입니까?

이진락위원

파견 공무원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그 당시에 공동대표가 6분, 사무총장이 한 사람, 그 다음 공무원이 한 세 사람 정도 파견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점은 이것은 국책사업 유치 홍보비 아닙니까?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11월 2일 날 선거가 끝났잖아요. 투표가 끝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준 것은 국책사업에 열심히 군산하고 포항하고 영덕하고 다 열심히 하라고 해서 홍보비에 쓰라고 줬는 건데 이미 투표가 다 끝나고 한 달 반 뒤에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면인데 어떻게 선지출하고 뒤에 후결재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관계 내용은 제가 그때 업무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도 최소한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8억 교부하셔서 8억 일부 돌려받았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정산서에는 7억9,213만9,500원 썼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서류를 잠깐 봤는데 7억2,200 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7억2,139만5천원, 합해서 예·결산서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제 아래 처음 질의할 때 담당 과장님이 나왔으면 그 정도는 숙지하셔서 바른대로 답변하시지, 왜 그 내용도 파악 안하시고 국장님이 복통으로 갔을 때 뒤의 담당 과장도 지금까지 이 국책사업 생길 때부터 한 5개월 내지 6개월 있었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한 5개월쯤 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숙지하고 계셨으면 최소한 단장님 편찮으시면 과장이 명쾌하게 설명하지, 그때 그 당시에는 이종표 위원 질의할 때도 그렇고 답변을 명쾌하게 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국책사업추진에서 말 그대로 국책사업이자 시책사업인데 일 하시는 것도 좀 자랑스럽게 하시고, 답변도 좀 자랑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그날 모양 자체가 마치 국장님 복통으로 진단서까지 가져오고 그날 편찮아서 안됐지마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설명을 하시고, 조금 전의 얘기대로 1월 23일 날 국책추진특별위원회는 했다 그러지만 우리 5대 의회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 권리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할 때 신속하게 내주셔야지,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러면 사후에라도 의회에 정산서 내역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고 찬성한 분들이 한 90%에 가까운 관계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을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가 기쁜 일도 되고 축하할 일도 되는데 지난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1월 23일 날 그 결과를 정산을 한 것을 또 재론을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생각도 들고, 꼭 보자고 하면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4대에 저는 누차 얘기하지마는 우리 이종근 전 의장도 계시고, 많은 위원들이 또 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해서 국책사업 홍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노력은 시민도 평가하고요, 물론 일부 반대했지마는 어쨌든 평가하고 우리도 평가합니다. 단 여기는 2005년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행여 우리가 판단해 보고 어떤 그런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미스가 있으면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자료 요청을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해 주시고, 다음에 앞으로 이런 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협조를 잘해 주시고, 단지 금방 답변하실 때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예산승인은 10월 6일 날 해줬는데 4일 날 개회해서 6일 날 우리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했는데 방폐장 투표는 11월 2일 날 했고 지출을 2005년도 12월 16일 방폐장 투표가 끝나고 한 달 반 뒤입니다. 한 달 반 뒤에 사후보조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주시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조금 업무상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사후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 차원에서 따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보조금지급조례에는 조금 저희 감사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사후 상세한 내역은 기회가 되면 제출하셔서 위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꼭 원하시면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

이종표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은 지금 선지출을 하고 후결재가 된 그 상황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세부내역하고 지출근거 정산서 증빙자료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지가 한 일주일도 넘었고요, 자료 오리라는 기대도 안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출을 하셨는지 저희 5대에 오면서 그 방폐장 유치하시는데 고생도 하셨지만 이 홍보비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방폐장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투명하게 쓰여 졌는지 더 확실하게 공개가 되어야 겠고요, 이번 5대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어느 선에서 이것이 결재가 안돼서 자료가 내려오지 않은 건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자료 요청이 안된 부분과 이 12억과 10억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8억이지요, 8억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도 단장님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책임 문제는 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요,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 제 범위를 떠난 것은 질문이 조금...

이종표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하고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 부분은 자료 요청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위원장님이 의장하고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요, 단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받으면 알겠지마는 2차분으로 나간 10억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10월 6일인데 11월 2일 날 방폐장 투표가 끝난 1개월 반 뒤인 12월 16일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 위원들이 파악하는 우리 경주시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선지출 그러니까 선사용, 후보조에 대한 규정상 어떤 그런 부분은 사후에 따지겠습니다.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 이종표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위원장님이 의장님을 통해 협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지금 이종표 위원하고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원, 후결산이니 후지원, 선결산 그게 문제가 아니고 8억이라는 돈은 홍보비지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쓰라고 의회에서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게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홍보비로 썼으면 분명히 투표 전에 썼어야 될 테고 벌써 투표 후에 썼다는 것은 홍보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근거로 그저께 단장님이 답변안하시고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에 가시고 과장님은 슬쩍 이렇게 넘어가시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알고 홍보활동을 하라고 허락해준 돈은 12억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전체 20억이죠.

이상득위원

예, 12억인데 2차로 추가로 허락해준 것이 20억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초 12억이고 나중에

이상득위원

합해서 22억 아닙니까? 22억인데 이 중에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이 8억이란 말입니다. 내역서가 안 나오는 게, 우리가 보자고 해도 자료를 못 내주는 게 8억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속기되고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내역을 못 내놓는 8억 이외에는 한 푼도 더 쓴 게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습니까? 있다면 없다라고 말씀하신 단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그 범위 내에서 알고 그 이외에는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무조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글쎄요, 그것은 초문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항간에 이 8억 이외에도 이런 저런 말들이 돕니다. 왜 도는지 아십니까? 8억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안 해주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얼마니 얼마니라는 소리가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께서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일에 단 한 푼이라도 이 8억 외에 또 시민들 몰래 어떤 돈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 개인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을 테고, 또 하다 보면 모자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달하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예산 편성된 예산 이외에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상득위원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아는 게 몇 가지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산편성 두 가지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그거밖에 모르면 그러면 국책사업단장님으로 계시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이봉우 국장님만큼 시청 일을 아는 사람이 잘 없는데, 국책사업단장으로 가신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거 업무파악을 안하셨단 말 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못 들었습니다.

이상득위원

못 들었다면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이 방폐장을 유치할 때 말이죠, 경주시 집행부가 직접 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국책사업경주유치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보조가 되어서 그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시가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시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썼는 것은 아니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실 홍보비라든가 행사비 같은 것을 시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국책사업경주유치단 일반 민간단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앞으로 단장님께서 이 자료는 그러면 국책사업유치특별위원회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이나 이분들한테 이 자료를 다 수령해야 되겠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자료는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이 민간단체가 마무리 되고 난 후에 저희들 국책사업경주지원단에 현재 서류가 인계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책사업 말 그대로 국책사업이고 끝난 뒤에도 앞으로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단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을 감사하는 것은 행정감사위원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또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국책사업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누는 안 되길 바랍니다. 단지 그렇지만 우리가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는 그거고요, 또 군산하고 포항하고 영덕, 경주가 붙었을 때 그 뒤에 산자부에서 유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유치에 쓰는 홍보비는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각 4개 시·군이 보상을 받았지요? 그지요? 우리도 한수원으로부터 12억 안 받았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12억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시·군에는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포항이 9억이고, 영덕 5억, 군산이 8억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도 17억 썼으면 17억 신청해서 많이 받지 왜 12억밖에 못 받았습니까? 신청하면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홍보비를 17억 썼으면 많이 신청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시 살림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시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부 예산이 부족했거나 뭐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일부 다는 못 짚었지마는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알았고, 또 지출되고 나간 것을 알았으니까 향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특히 감사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짚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의회 상대나 시민 상대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개하실 것은 공개하시고, 설령 이런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행정규정상 법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욕적으로 했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떳떳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시민들이 보기에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또 공개 과정에서 어떤 개인이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단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면 다소 규정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시인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마치 숨기는 것처럼 이런 인상이기 때문에 감사위원들하고 집행부 간에 괜히 마찰도 있었는데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는 의회에 나오시거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오시더라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의회에서 요구하면 떳떳하게 밝히시고 앞으로 향후 그동안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에서 원만하게 시의회와 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에 있어서만큼은 좀 떳떳하게 하고 그동안 일 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할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이종표위원

홍보비로 12억 외 8억이 집행된 것은 맞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12억 이외에 8억이 좀더 교부되어서

이종표위원

지출된 거 맞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지출된 거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기간동안에 홍보비로 쓰는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인 것도 아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이종표위원

정말 모르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주민투표법도 모르시면서 지금 국책사업단장님으로 앉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정말 모르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번 경주시에 방폐장 유치는 사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우리 시민들 기억에는 유치가 되어서 이런 12억 이외에 또 8억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썼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때 시의회 특별위원회도 정산보고를 했지마는 이 문제는 전 시민들이 그 당시는 화합차원이고 그 당시에 소상하게 설명 드려서 진작 이렇게 정산보고를 했더라면 현재까지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계속 많은 오해를 좀 사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책사업추진단장님도 그 당시의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고, 또 그 당시에 이 방폐장 유치에 앞장서신 국책사업경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자료가 과연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오늘 감사위원회 결과를 통해 우리 시의회 전체 보고를 해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분명하게 예산 자료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
이번 감사를 오늘 마치는데 저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 신문할 시에 본 위원의 이름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유치할 때 아까 월성원전 본부장이 왔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발전소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또 많은 폐기물을 현재 또 안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과 제도 속에서 사는 백성으로서 그 제도를 믿고 정부를 믿고 이것을 유치하는 길이 어려운 고준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있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4대 의회 때에 많은 위원들 또 많은 시민들 성원으로 이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사실 경주시 생기고 이런 국책사업을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90% 가까운 찬성률로 유치한 것은 초유의 어떤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거대한 것을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줘서 민간인들 주도로 해서 유치토록 하면서 일련의 일들을 지금 시점에 와서 좀 명쾌하게 발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 기이 이 문제가 결정이 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것을 유치했을 때 앞으로 경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해서 지금이야말로 유치할 때 이상으로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을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도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그런 기관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시의회 그때 유치할 당시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뉘우치고, 고치고 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처신해야 될 것이 어떤 길인지를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었더라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시죠?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의 특별한 그 업무가 일반 행정 다 있는 업무인데 특히 이 지역에 선거를 치르고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나의 못사는 도시로 판정해서 관광을 유치해서 우리의 희망을 키워보는 것을 뒤로 돌리고, 그것도 희망을 가지고 한다고는 이야기는 했지요. 하면서 국책사업을 경주시에 방폐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나오는 반입수수료 그리고 인센티브를 믿고 경주시민들은 90%의 찬성을 높여서 방폐장이 유치되는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민들끼리의 갈등도 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헤쳐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 국장님이 업무 추진하시는 중에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잘 판단하셔서 업무 집행하는데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하고 또 지금 현재 현안문제는 그때의 약속 이행이 안돼서 그때 약속이라면 방폐장이 유치되는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같이 함께 할 일이지, 방폐장 놔놓고 한수원 본사를 어디 다른데 준다, 만다, 이런 이야기는 이게 이치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3개 지역이 지금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내용을 깊이 아십시오. 정말 오늘도 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와서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이야기가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양보를 하는 의미에서 줄였지만 한수원이 그렇게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방폐장이 8조원 예산을 올려놓았지만 그게 아직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3천억 정도는 우리 경주시가 노력하고 하면 어느 회사에라도 이렇게 기반시설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혹시 우리 경주시 시민이 중앙정부에 농락을 당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정된 사항을 예를 들어서 8조원의 예산을 경주시에 지원해 준다라고 시장님과 약속을 했다면 시장님이 국무총리나 대통령 상대로 해서 그 8조원의 예산이 6조원이 되든 간에 거기에서 확보돼서 바로 장관 쪽으로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올라가서 장관한테 예산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기획예산처하고 정부 예산이 국회에 통과돼서 예결위 통과돼서 다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약속한 부분 같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청와대에서 안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예산이 딱 짜여져서 밑에 하달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 떨어지는데 가서 사정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예산에 대한 정확성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방폐장은 유치되었고 한수원 본사는 와야 되고 양성자가속기 정말 미래 사업인데 경주가 재정자립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 오면 천지에 우리 경주시가 벼락부자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해놓았으니까 지방 경제 재원은 약하고 그 꿈은 크고 이래서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경주시민, 의회, 집행부가 상당히 고민을 해서 해결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다른 부서하고는 틀리게 민원도 있고 고생이 많을 줄 아는데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경주시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유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이경동위원

제 나름대로 죽 방폐장 유치활동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죽 흘러온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방폐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라는 수단을 써서 여러 지역을 경쟁을 시켰는데 룰을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고 예를 들면 3천억 플러스알파, 알파의 크기를 정해 놓지 않고 유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알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양성자가속기하고 관련해서는 정부는 나름대로 고시를 했지마는 그 고시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유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고시된 내용대로 이야기를 제대로 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용후 핵연료, 지금 와서는 사용후 핵연료라고는 하지마는 그 당시에 유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게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방폐장이 유치가 되면 그만 옮겨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애매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자, 투표율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방폐장을 주고 거기에 따른 이런 효과를 준다라고 하니까 유치활동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칙은 그래요, 찬성하는 사람도 사실 관계를 똑바로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똑바로 판단하라고 해야 되는데 유치라는 목표에 모든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관계를 전부 다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치하기 위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실 관계를 알면서도 이야기 안 했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위를 한 적도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책임문제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책임문제는 일단은 명백히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무리 이런 저런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명백히 법을 어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선처를 해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 통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떤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나쁜 목적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한 채 분위기에 휩쓸려서 행위를 하는 쪽도 있으니까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감안을 해서 선처를 해주십사 라고 처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모든 행위의 근원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부추기고 이용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천억 플러스알파라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마는 실질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적에 많은 유권자들에게 회자가 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지원을 해 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때문에 제가 방폐장 지원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알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할 적에 그 부분을 오히려 딱 깨놓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아,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힘을 결집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야기 되었던 지원을 받기가 쉬웠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지원을 요청할 적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실은 그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원인과 단추가 어떻든 지나간 부분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전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지마는 그것보다도 그런 아픔이 왜 생겼느냐? 앞으로 경주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없이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비난만 받고 피해만 본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우리 경주는 정말로 속은 겁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59분 감사중지

21시13분 감사계속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인데요, 첫째 노인간호센터 건립 및 시립치매병원 관계, 두 번째 보건소 감사 미실시분 추가 두 안을 심의토록 하고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소장님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베트남 여성들을 조금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데 물론 양북에 가니까 제가 같이 후원하고 있는 곳이 양북입니다. 그런데 양북지소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그 베트남 여성들과 아이들 건강검진을 한번 일제히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외국에서 이렇게 시집 와서 한국에 사는 여성들이 사실 굉장히 건강 부분이 열악하거든요, 저희들이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검진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늘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 수고하시 거, 우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 이동목욕차량 투자에 비해서 좀더 많은 수요에 부응을 못해서 확대내지는 민간위탁을 주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답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위원님 질문도 계셔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 재산을 이렇게 매각한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하고 다시 신중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보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 부서 내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민간위탁을 주든 일시사역을 하든 간에 어차피 기이 있는 목욕차를 제대로 활용해서 혜택은 시민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은 민간위탁을 주든 자체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든 간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확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요양병원 관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감사를 해놓고도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절대 취지는 누차 강조하지마는 시민 건강을 위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에서 했고, 또 이 부분은 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비롯해 간호 보건소 직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데 단지 이것이 위치 결정된다든가 어떤 지어진다든가 진입로를 낸다든가 또 옆에 뭡니까? 다른 병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사실 이것은 업무상은 소장님 소관이지마는 결과적으로 사실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감사위원들이 볼 때 사실 요양병원 어떤 위치 이런 문제는 4대 때 짚어 넘어왔고 그렇지마는 4대 위원들도 물어보면 그 당시의 땅 값은 한 9천만원 샀지마는 진입도로 부분에 매입비가 한 2억7천에 공사비 도시과에서 15억 이래서 한 20억 공사비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예상외로 많이 들어간 부분을 그 당시에 미리 알았다고 그러면 혹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었지 모른다. 이런 아쉬움은 지나간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압선 문제도 미리 4대 때 짚었으니까 넘어가고 단지 우리 때 요양병원 위탁 계약하기로 한 의료재단입니까? 국민의료재단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박성호가 대표로 있는 데서 20억 돈을 갖다 냈습니까? 앞으로 향후 위탁할 때 돈을 내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위탁 선정이 되고 한달 이내 저희들 우리 구좌로 20억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입금 받고 모든 공사는 시에서 하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죠. 그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민간대행으로 했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20억을 돈 낸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돈을 받아서 우리 공사계획을 받아서 일 공정에 따라서 공사감독의 협의를 받아서 몇 퍼센트 진행되었다면 진행에 대한 선급금 주고 중도금 주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세세하게 듣고 하니까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건축, 토목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을 받아서 시가 공개 경쟁 입찰하는 거 하고 지금 말씀대로 20억의 돈을 내놓고 공사는 20억을 낸 사람이 실질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약간 뉘앙스 차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수의계약 비슷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입찰 기법 이런데 조금 우리가 좀 뭐라 그럽니까? 일종의 수의계약이거든요. 그지요? 일종의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지요? 내가 20억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50억 정도 되지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의 고유 영역은 아니지마는 사실 집행부 전체의 지적사항 건이 되는 게 50억 공사를 일종의 수의계약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왜냐하면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단, 내가 20억을 낸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만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회계계약 부분을 우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게 있고, 그것을 약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90병상으로 있다가 민간위탁 받아서 150병상으로 바뀌었죠? 요양병원이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처음에 우리 90병상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진락위원

운영하기 좀 어려워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90병상으로는 병원 운영의 효율이나 타당성에 어려움이 있다.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문제가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있겠다.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60병상에 대한 추가 병상을 민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탁자를 선정한 것이지요.

이진락위원

지어 가지고 건물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장이 갖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약은 언제까지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년간입니다.

이진락위원

10년 계약하고 10년 뒤에 재계약하는 걸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이 국민의료재단은 20억을 내는 대신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시 명의로 짓고 일단 10년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봉사도 하고 어떻든 간에 10년 뒤에는 다른 재단에 계약이 바뀌더라도 쉽게 생각하면 영리상으로는 손익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이진락위원

이걸 전제로 해서 다른 어떤 특혜나 혜택 준다는 조건은 없었잖아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었지요.

이진락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소장님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 옆에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추가로 병원을 지었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20억 내고 요양병원 하는 사람들한테 병원 짓는 것도 권유할 만 하지 않느냐는 것은 소장님 답변이지마는 객관적으로는 우리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직 노인요양병원의 진입로가 완성이 안 되었거든요, 공사가 쉽게 생각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완성이 안 되었는데 우리 소장님 권한 아니지만 건축법이나 이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앞에 허가 난 부지에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 나는 것은 건축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것을 짚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처음에 밑에 도로가 있다. 길이 없더라도 밑에 도로 물렸다고 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또 내용을 보니까 밑에 도로가 안 물렸거든요, 이 도로 이용했다 했는데 안 물려서 결과적으로 우리 올라가는 이 도로,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상 그런 업무연찬을 지적했는데 문제는 여기 옆에 병원 짓는 것을 소장님은 나중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진짜 나중에 알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건축과에 감사 받았는 것을 어제 저희가 듣고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서류를 우리 계장님 보고 찾아오라고 해서 제가 숙지를 해보니까 한 다섯 번쯤 읽어 보니까 사실 제가 충분히 그 병원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을 이 공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진입도로 사용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인은 제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기는 알았지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사인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소장님이 그런 건축 관계법에 있어서 또 엄밀히 따지면 이 도로에 관한 권리는 경주시장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그 도로라니까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도로를 사용하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건축분야는 우리가 주관부서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도로 이런 것은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도로가 이제 경주시장의 도로가 되면 건설과가 맡든지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든 분명한 부서가 서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잘 몰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업무미숙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고의는 아니지마는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몰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소장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전에 그런 숙지 미숙이 있었고요, 사실 좀 지적하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 무심코 했던 간에 옆에 미리 이 사람들이 병원 짓는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지요? 알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요양병원이 있는 나중에 우리 증인 세워 묻겠지마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종합병원 같으면 최소한 지을 때 목적은 있잖아요? 전혀 몰랐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요양병원 똑같은 병원인지 하다못해 속설에 돌듯이 정신병원인지 안 그러면 일반적인 장지병원인지 모르지마는 최소한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그러면 그런 계약서에는 건축허가서에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 설명이 좀 부족하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이런 거 옆에 종합병원 계획을 타운을 하겠다. 이러면 이게 장기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민자유치 20억 할 때 굉장히 국민의료재단에서 돈 내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금방 병원을 낼 줄은 저도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몰랐는 게 아니라 그 허가 낼 때 소장님 보셨다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렇게 우리가 계획에 대한 것을 봤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몇 병상해서 언제까지 짓는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상세히 보지 못했지요.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감사위원들의 생각과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는 자칫 이것은 특혜의혹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답변하는 소장님이나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일반인들 생각에는 우리가 20억 내고 그냥 정상적인 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 옆에 병원을 운영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병원도 운영하고 시립 위탁하고 하다보면 하다못해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재단이나 업체라는 것은 같은 손님이 왔을 때도 어떤 그런 영리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되고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할 때 추가로 했으면 모르지마는 아직 우리가 유독 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가 아직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바로 냈다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쉽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적꺼리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 시립병원이 노인요양병원 할 때 위탁자 선정할 때 제일 기본이 뭐냐 하면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은 자기의 모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 지역에 있는 우리 의료법인이 받았으면 또 20억 내고 이랬으면 특혜니 이런 얘기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보건소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시립병원을 갖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인근에 자기 병원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할 때 우리가 위탁자 선정할 때 이 병원을 갖고 있고 경험이 많은 분, 의료법인에 대상 그것을 법인으로 잡은 이유도 그런 이유에 있고 우리가 간담회할 때도 저희들이 이런 병원을 갖고 있는 병원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국민의료재단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병원이 재단이 2003년도 생겨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경력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의료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국민의료재단이 건축허가 낸 지역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건축허가 내고 그 땅에 취득세를 안 내서 압류되었다가 지난 9월 6일 날 해제되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떼보면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시 영리에 의해 계약해 들어온 사람이 옆에 땅을 사고 건축허가까지 내면서 취득세를 이렇게 5개월간 안 내서 이게 압류되어 세무과에서 두 번이나 압류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뜻이고, 자원도 풍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식적으로 취득세를 4개월간 압류, 압류 두 번이나 세무과에서 독촉이 와서 두 번이나 여기 보시면 상구리 산10번지에 여기 이 사람 박성호씨 앞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5월 9일 날, 그리고 5월 1일 날 두 번이나 이렇게 압류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이해안가는 이것은 우리 소장님 소관 아니고 영역 밖이지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선의는 없다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특혜의혹 비슷하게 그런 거 발생된 데다가 이렇게 세금체납까지 나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감사 있기 얼마 전에 9월 6일 날 세무과 확인해 보니까 압류 풀렸거든요. 이런 게 좀 우리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직 그 분 우리가 만나보지 않고 앞으로 운영 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좀 잘 해야 되지마는 더 미심쩍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유념하시고 소기의 목적은 정말 의료법인은 나중에 운영 잘 되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새로 짓는 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과를 할지는 지금 소장님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어떤 병과를 운영할지는 모르시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병원이라면 우리가 대충 무슨, 무슨 과라는 것은 나오지요.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쪽 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과를 운영했을 경우에 우리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립병원을 하게 되면 시립은 좀 경제적으로 이용하기가 좀 싸니까 시립병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요. 일반병원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옆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일반 과도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들 노인분이 입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병원이 주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경동위원

거기 지금 우리 요양병원만 하고 간호센터만 있지 그 인근의 주민들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참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종합병원을 세웠을 경우에 거기 찾아오는 환자들이 우리가 추측컨대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로 노인요양병원은 입원중심의 병원이고 그 앞에 일반병원을 한다면 무슨 외래를 오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용하는 그런 환자는 좀 적고, 아무래도 입원이나 장기 입원을 요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찾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와서 우리 시의 요양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경동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요양병원의 운영에 어떤 영향이 없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그것은 협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이제 고령화 되고 하니까 사실 지역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이런 치매, 뇌졸증 환자들이 의외로 입원을 못해서 또 경제적으로 비싸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경주시는 65세 이상이 14% 이렇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면 조만간에 한 20% 정도 될 것이고 사실 병원 지금 뭐 우후죽순으로 사실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인인구에 반해서 병원들이 마구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생각하기에 150병상이나 다른 인근의 노인요양병원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시립병원이 아마 노인전문병원으로써 운영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시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노인요양병원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시립요양병원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증상으로 오시는 분이라도 경제적 여력이 좀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시립요양병원이 찼다라고 하고 그 맞은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요양병원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 회의와 현장 확인 등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5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써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바로 우리를 선출해 주신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며, 감사의 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자정가까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으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경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3시3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