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9-20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수고가 많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바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예상치도 못한 태풍 산산의 내습으로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조그마한 피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태풍 피해에 대해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9월 6일 김승환 위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9월 4일,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 및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양북면 장항리 임백천으로부터 불국사 감포 국토4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진·출입건설 요구진정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9월 1일 위원장 외 2분의 위원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지역주민 및 시공회사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정서에 따른 교차로 건설을 약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진정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보고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정화조 요금인상 말이죠. 물론 유류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고, 또 업자 측에 봐서는 인상을 되어야 됨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위생업체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분뇨수집업이 6개소, 정화조 청소업이 5개소 해서 11개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1개 업체죠?
최근 4년 동안 업체 신규가 몇 개 났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신규로 난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최근에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신규가 2개 업체인가, 3개 업체가 났는 줄로 알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4년간 한 건도 없어요?
쓰레기운반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업체가 새로 지정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4년간 한 업체도 신규로 발생된 것이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차량이 5톤 차입니까? 2.5톤 차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게 회사마다 4톤 차도 있고, 5톤 차도 있고, 11톤 차도 있고, 15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정화조에 쓰는 거 15톤도 있어요?
그러면 5톤 차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 용량이 몇 리터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5톤 같으면 5,000ℓ용량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000ℓ 같으면 지금 현행 260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운반비가 얼마 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5톤 정도 같으면 현재 같으면 6만2,585원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톤 차를 기준해서 용량이 얼마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6만2,585원 정도요.
석호

정석호위원

6만2,000원 정도?
그러면 5톤 차가 보통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 용량을 다 채우려고 하면, 예를 들어 몇 집정도 몇 킬로 정도를 다니면 다 채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수거대상 가구에 어떤 용량에 따라서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개 가구의 용량에 따라서 분뇨단가를 230원, 260원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경영난이라는 것은, 흔히 지금 현재 타 구미 같은 데는 지금 현재 198원이면 어떻게 지금 경영난에 벌써 허덕거리겠네요. 그런 산출근거도 없이 차를 5톤 차를 기준해서 6만2,000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기름값이 들어봐야 1만원 더 들겠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하여튼 개인 가구별로
석호

정석호위원

산업국장님이 이 부분을 운송부분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분뇨처리 수송업체가 11개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타 시에 자꾸 비교를 하는 것보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11개 회사도 많을 뿐더러, 예를 들어 2번 운영을 하면 용량을 5톤 차하면 돈이 12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서울 한번 갔다 오면, 5톤 차가 경비 빼고, 다 빼버리면 5만원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미나, 김천이나, 영천이나, 상주나 이런 비교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 경영난에 벌써 허덕거려 부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주가 지금 30원 정도 올리면 경북 관내에서 제일 요금이 비싸다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올리면, 타 지역에는 예를 들어 수거해서 최종 처리단계까지 가는데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아주 광범위하고, 과거 읍면지역이 시 소재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그런 거 자꾸 형식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 경주만 어디 분뇨 수집해서 처리하는데, 거리가 그 만큼 듭니까? 구미는 예를 들어 가정하면, 경주보다 거리로 따진다면 동서남북으로 따지다면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이 11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없다든지, 업체가 적으면 2번, 3번 경영난에 안 허덕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산출근거가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대우위생에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수거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5대다, 물량이 없어서 차가 2대는 놀고 있다 2대만 움직이니까 2대 놀고 있는 것도 기사인건비 줘야 돼, 차량세 주야 되지, 뭐 줘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산출근거도 없이 무조건 물가인상 유가에 비해서 수수료를 올려야 된다 이거 나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려면 어차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런 유인물 하나 갖다 놓고. 예를 들어 위생회사가 11개인데, 경영실태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정말 이거 경영난이 심각하구나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1일 평균 차량 1대가 한 60㎞를 운행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0㎞ 운행하면 기름값이 5톤 기준해서 얼마 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연비가 약 1ℓ가 한 2㎞ 정도 가는데, 기름값이 1회에 3만원 내이고, 양남같이 먼 지역에는 5만원까지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먼 거 말고, 이 킬로수에 따라서 연료가 소모되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역도 광범위하다고 치고, 경주지역이 읍면 합해서 80리 아닙니까? 경주기점을 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뇨 수거하는 차가 양남에서 안강까지 갑니까? 일괄적으로 안강은 안강, 외동은 외동 어떤 지역이 구분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행횟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인상을 굳이 못한다는 이야기 보다 특출한 회사의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 보세요. 차가 몇 대인데, 과잉으로 위생회사를 많이 내어줘서 지금 현재 경영난에 허덕이는지, 일을 하루에 2회나, 3회나 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업체에서도 지난 2000년 3월 이후에는 인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걸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위생 허가인데, 무슨 전문 용역이 필요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자기들 업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본 결과,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한 261%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 정화조는 26% 이렇게 요인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다 적용을 하지 않고, 최소한 소비자 물가수준 정도로만 인상을 시키자 그런 입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인상의 부분에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뭘 하려면, 그 회사 거기가 지금 11개 업체가 어떤 위생회사가 있는지 몰라도 그걸 용역회사까지 의뢰하고 그 만큼 광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영세업자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이 차량을 3대, 4대 기사 내 놓고, 물론 다른 거 보다 사실 좀 그렇잖아요. 수입이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노동력이나 뭘 가상을 하면 수입이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을 하는데, 5톤 차 기준으로 해서 현 230원으로 6만2천이 된다 말입니다. 2회를 하는지, 하루 3회를 하는지, 안 그러면 이 오폐수물이 용량이 적어서 이틀에 1번 하든지, 어떤 산출근거를 이야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하니 물가인상 되어서, 뭐뭐 해서 형평성이 이래서 올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차량 1대 움직이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데요. 유료는 리터당 얼마 든다, 기사 월급은 놀아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대부분 보면 과거에 기사를 고용해서 하다가, 워낙 경영이 어렵다 보니 사장이 직접하고, 운전기사는 내보내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실질적인 이 부분 요금 예산이 구미나, 김천, 영천, 상주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은 여기도 근접거리가 가까운 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위생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대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 지역이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그 점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즉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수거하는 정도로 차량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편의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경주가 지역이 넓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넓어봐야 차가 예를 들어 5㎞로 가면 엄청나게 갑니다. 여기 타 지역과 이걸 낼 때는, 어차피 국장님 생각은 업체들 경영난에 허덕거리고 한 예가 30원을 올려주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올려주는데 구미나, 김천에 비교하면 예를 들어 어떻게 구미 같은 데는 지금 198원인데, 월3월 달에 인상 되었네요 그죠?
이런데도 비교를 해 봤느냐 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물 넣어 다닙니까? 거기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차량 1대에 2회를 운행을 한다든지, 1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3일에 1번 정도 밖에는 못한다든지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란 말씀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을 하나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드리는 것 보다,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위생회사를 이만큼 많이 내어 줘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최종적으로 나간 거 ’94년도까지 나가고, 그 이후에는 12년 동안 더 나간 거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분뇨 및 축산폐수도 차량 통계 11개 회사에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분뇨수집이 7대이고, 그 다음 정화조 청소는 10대입니다. 합해서 17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7대인데, 그러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분뇨수집운반업이 6개소고, 정화조가 5개소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회사가 한 사람이 4∼5대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전부 나누어 놓았잖아요. 대표자만 전부 바꾸어서 그렇게 놓았잖아요. 자료를 정확히 산출근거를 차를 2회를 한다든지, 3회를 한다든지 이 부분을 국장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계산을 하려면, 경주 전체 수거량이 월 얼마인지 이걸 하나 빼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하는 그걸 하나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화장실 개량사업을 농촌에 자꾸 하잖아요. 이러면 자꾸 줄어들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이 업체가 구미는 단가가 적어도 아마 업체도 경주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거만 나오면 총 수거량하고, 회사에서 월 5톤 차를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하는 그 산출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지버스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봤는데, 정말 이 분뇨 수거 하는 이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쪽도 고려를 해서 꼭 이걸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지원책이 있는지, 이런 3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서 해주시면 검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맞추어 봐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국장님, 업체들이 시가 허가를 내 준 관업체가 상당히 영세업체는 의회 위원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을 15% 올리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경영수지 적자를 아마 신청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그 심의했던 자료를 발취해서 이 사람들이 11개 업체가 어떻게 얼마만큼 연간 적자가 난다 하는 수계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영세업자로서 지금 15∼16분은 아마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시의회도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부업이 아니고, 전업인데 생계가 곤란하다 해서 때로는 울먹여가면서 그렇게 시를 방문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의회보고를 할 때 이해하는 관업이 좀 부족하면, 보충자료를 내어주시고, 이것이 지난 4기 의회 때,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전부 보고가 되어서 그때 의회가 납득이 되어서 했는데, 그때도 보고하는 절차상이 좀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것이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상세하게 하나의 업체를 샘플로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경영을 하면 얼마 정도 운행에 손해를 보고, 또 그 수류에 감소량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분뇨수거는 자꾸 감소되거든요. 농어촌에는 지금 고령화 되어 있어서 전에는 가족단위로 살다가 이제는 노인들만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분뇨는 자꾸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한 등등의 경우로 인해서 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차대조표나 경영에 어려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알고 있죠? 그 수치 있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해 놓은 거 있죠? 그걸 간단하게 한 장씩 빼서 위원님들에게 좀 이해도 시키고, 이 건은 위원장님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 해주시고,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기본수수료 기본 750ℓ 현행에 1만1,160원이 잡혀있는데, 기본 750ℓ같으면, 기본을 잡았는 용량은 기본 용량 개념이 보통 750ℓ가 기본으로 전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기본 잡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750ℓ를 기본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1,000ℓ로 잡아 버린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왜 750ℓ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아마 차량 구조상 어느 정도 이 정도 물량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필요성으로 아마 예전부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750ℓ 같으면 이 양이 얼마 안 되는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기본은 750ℓ, 초과는 100ℓ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초과는 100ℓ로
그래서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180원,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차를 이렇게 대어서 하면, 우리도 리터를 계산하기가 좀 그거한데, 요금표 비취해서 다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차량에도 보면 계기판이 다 뜹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요금이 운영 안 되면 사실 이거 업자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정당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사용자가 완전히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적정하게 파악을 잘 안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금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것만 제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사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리고 분뇨 수거량도 2002년의 경우에는, 전체 수거량이 6,750톤인데 지난해 말에는 1,448톤입니다. 수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앞으로도 더 그러한 추세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자꾸 줄어집니다. 줄어지고 차량은 그대로고 하니까 이거 인상해 놓아도 1∼2년 가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도 가급적 구조조정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번에 인상은 저번에도 부결되었으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음에 인상요구가 있을 때는, 그때는 구조를 개편하는 집행부가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 자료표 수수료 비교표를 보면, 도내에서는 현재 우리 단가가 크게 약한 단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외로 보면 현재 단가가 좀 약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정말 사람이 많이 안 살고, 1∼2명이 살기 때문에 이거 어쩌다가 한 번씩 오물을 쳐도 사실 탱크가 큰 것도 아니고, 물량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가서 처리를 해봐야 사실 한 번 칠 때, 오수 량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으니까 여러 집 다녀도 시간적 교통비나, 시간낭비나 이렇게 되지. 사실은 수익률은 별로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고, 앞으로 하수관로가 완전히 되고 하면, 주로 우리 아파트 같은데 정화조 했을 때, 그때 정화탱크에서 몇 차를 빼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전부다 하수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되고 나면, 실제 조그맣게 소규모 가두어서는 사실, 이 율 맞추어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 점도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정 위원님, 정 위원님이 발언 하십시오. 아니면, 자료수집 없이 바로 통과시키든지, 정 위원님, 안 건에 이야기 되어서 다른 것이 없으면 통과시킵시다.
석호

정석호위원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그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구미는 일반요금은 대개 우리보다 싼데, 초과요금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만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영세업자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믿는데, 계약이 언제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대행계약 만료기간이 내년 11월 8일까지 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1월 8일까지입니까?
그때는 사실 앞으로 재래화장실이 줄어지고, 차량은 안 줄어지잖아요. 차량은 지금 현재 안 줄어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계약할 때는 자체 내의 구조조정을 하든지, 무슨 대안책을 찾아서 제 계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니까, 우리 정석호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그 업체 자체 구조조정을 조금 하도록 하고, 또 인상되는 만큼 농촌 오지마을 거기 오물 수거할 때, 양이라든가 그걸 주로 보면 리터당 그대로 계산 안하고, 그냥 얼마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시비도 많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해서 미터기의 기준을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 신청을 요청하면 바로 수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보고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조례안 1페이지에 제4조 세입 해 놓았는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를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 특별회계 가지고 바로 세입을 받아서 세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회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띄어놓은 겁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합니까?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운영하다가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럴 경우가 거의 없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일반회계 전입이 필요하면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태위원

전번 조례는 일반회계에서 이 특별회계 자체가 없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조례가 얼마 전에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돈을 받아들이면, 돈을 예치할 데가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국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옥외광고물 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해서 연면적 약 3평이거든요.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요즘 부담금 이걸로 인해서 요즘 보면, 매스컴에 자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금이 이 건축허가 할 때, 축사 같은 거 이런 거 지을 때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오늘 방송에도 보니까 거기도 땅값보다 개발 부담금이 더 많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포항시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부담금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안건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 시내에 어떤 건물을 짓는 거하고, 산골이나 이런데 축사를 짓는 그런 거하고, 그 짓는데 대지 지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게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원성이 많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런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조례가 저희들이 올 봄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순수한 특별회계설치조례니까, 이번 조례에는 그 관계는 관계가 없고, 기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법하고 잘 보고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좀더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보고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제작 업무하고 대행업에 사무실 면적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제작업은 3평이고, 대행업은 2평이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서 제작업은 9.9㎡이고 그러니까 3평입니다. 옥외광고 대행업은 6.6㎡로서 2평인데, 이게 표준안인데 저희들이 표준안을 채택을 했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작업장이라든가 사무실이 실제 업체가 작업하는데 가보면, 실제 상당히 넓어야 되거든요, 광고를 하려면 기자재라든가 그 작업장 실태가 상당히 넓어야 되는데, 이 면적 기준의 기준이 당초부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고업이 더 등록이 난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광고 내는데 조건이 쉬어서 더 광고비가 난립되지 않느냐는 생각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무실하고 대행업하고 제작업 면적을 조금 더 올리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최소 면적입니다. 최소면적인데, 저희들이 올려도 가능은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들 가보면, 현재 이 평수보다 대부분 큽니다. 그래서 올려도 됩니다만 영세업자가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 변두리 쪽은 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복잡한 중앙에서 설치했을 때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으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최소면적 정해서 나온 걸 그걸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의 기준 대행업하고, 제작업이 앞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다 바뀌어 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 조례 공표되면 그렇게 해야죠.

이무근위원

바꾸어지면,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사람은 이제 등록을 못하는 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이무근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대개 보면 사무실 3평, 2평 그렇게 영세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맞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업체가 등록을 하게 되면 자꾸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건축과 어디 소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시과, 도시정비계

유영태위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런데 이게 광고업자가 많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현재 신고 된 업체 회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업체는 약 100개 가까이 되는데, 등록된 업체가 한 50개 됩니다.

유영태위원

이 조례 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광고물 업체는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이제 광고물을 설치하는 관계, 옥탑이라든지 이런 거 제한이 조금 미흡해서 선진국의 일본 같은 데는 아주 포인트에만 광고가 딱 설치가 되어서 거리를 아주 산뜻하게 하는데, 우리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없는 구석에도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게 정말 보기 흉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광고업을 통해서 이걸 하면서도 그게 통제가 됨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금 전 국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면적은 그 사람들이 이용자들의 수주를 받아서 제작하는 것은 땅 면적을 이용해서 제작 다하니까 이 조례에 별 이의는 없고, 이 내용을 보니까 많네요. 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한번은 훑어보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위원들의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잘 봤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태료만 300만원 물리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과태료만 물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과태료도 최고가 300만원인데, 그 일수에 따라서 30일 미만일 땐 또 얼마, 그래서 1년까지 과태료를 인상을 해서 기간에 따라 다르게 해 놓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문 닫았다, 열었다 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약 신고를 해라, 너희들이 문을 닫을 때는 신고를 하고, 열었을 때 신고를 해라, 그런 뜻에서 이번에 주 바뀐 거, 두 가지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된 거하고, 면적관계하고, 과태료하고 이 두개가 주입니다. 그 이외는 거의 문구수정 정도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신구조문 대비 표 첫 장에 보면,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요.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했는데, 그 심의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몇 조입니까?

이종표위원

11조 3항이네요. 맨 마지막 끝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편익시설 이 말씀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어떤, 어떤 시설물을 말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편익시설물에 대해서 이 조례에 어느 거다, 어느 거다 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어떤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것은 무자격자, 옥외 광고업자의 난립,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을 조치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등록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아까 이무근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제작 작업장, 여기는 저희들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하면서 평수가 너무 적으니까 사무실 안에서 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다 도로에 꺼내놓고 도로를 막아놓고 그렇게 이걸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고, 도로에 지정도 있고 그렇게 하던데, 또 이걸 평수를 좀 늘리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걸 신고제를 등록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 법을 강화해 놓으면, 광고물도 단가인상이 되어서 수요자 부담이 또 가중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사실 제작 작업장은 3평가지고는 대형 간판을 못하거든요. 어쨌든 간 이런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갈등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작업장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 평수보다는 다 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적다면 더 늘려도 큰 문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만약에 큰 것을 하려고 그러면, 허가난 장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별도의 어떤 외곽지에 나가서 해야 되지. 이 허가장소에서 모든 것을 큰 것을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거든요. 어떤 우리 신라문화재 큰 것을 할 때, 10평을 해 줘도 거기서 하겠습니까? 별도 거기도 나가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평수로 해 놓고 저희들 너무 영세등록업체가 있으니까 최소 평수를 저희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시행을 하다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또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되도록 이면, 등록제로 바꿀 때, 영업하시는 분들 계약해서 도로에 교통장애 이런 문제는 되도록 삼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김승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김승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보고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조금 더 물어보고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면 8조의 특별지원금 관할은 자치단체에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경주시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양남·양북·감포 3개 읍면에 좀 곤란하다 해서 이래서 심도 있는 얘기를 말 하는 겁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이 지원금 전체는 자치단체에 지원이 된 거지, 양남·양북·감포에 한해서 주변지역에 지원금이 지원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5㎞ 이내 지역이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방폐장유치 특별법이나 또 한수원으로 인한 지원사업법에 5㎞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일반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천억에 대한 이런 특별기금은 물론 그 대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속됩니다. 그러나 그 3천억이 규정될 시까지는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원규모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종류, 규모, 발전량 또 주변지역의 여건 그 자체를 가지고 3천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경주시 지자체 전체를 고려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이 산출근거 자체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하면 방폐장이 들어오는 그 지역의 종류나 규모, 그러니까 크기와 발전량 또 주변지역의 여건, 예를 든다면 신월성1·2호기로 특별지원금 697억이 나왔습니다. 697억이 경주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월성1·2호기 건설되는 그 지점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류, 규모, 발전량, 지역여건에 따라서 697억이 책정된 겁니다. 그와 똑같이 3천억이라는 돈도 방폐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3천억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크기, 종류, 그 지역의 여건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께서 방폐장이 지자체에 유치가 될 것 같으면, 지자체에 보너스로 3천억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 그 주변여건이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3천억을 안 줍니다. 1천 밖에 줄 수가 없고, 또 주변지역 여건이 주어 진다 그러면 5천억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쉽게 말해 담보는 주변지역이고, 바로 방폐장이 들어오는 그 지역이고, 공히 이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바로 주변지역은 특히 우선권이 부여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지원금에 대해서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유치하는데 특별법 할 때?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지자체에 되어 있죠.

강익수위원

혹시 유치지역에 3천억 외 알파가 있다 하는, 알파라는 얘기는 없더라도,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유치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 자치단체에 3천억이 지원되지만, 그 행위발생 동기가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그 발생된 지점에 인센티브가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라 하는데, 15조 2항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원전수거물 반입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시환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3천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의 수수료가 아니고, 15조 2항의 법 항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라 하면 우리 일반 세수 거두어서 쓸 수 있다 하는 그 뜻이거든요. 이 항이 뭐냐는 뜻을 질문했습니다. 15조 2항이?
승환

김승환위원

특별법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입수수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 반입수수료...... 전문위원님, 지금 15조 2항이 그러는 게 반입수수료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김시환 위원님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입수수료라는 것은 연중 중·저준위 폐기물을 우리 월성원전에 있는 것만 아니고, 고리·울진·영광, 또 각 일반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중·저준위 폐기물을 우리 방폐장에 유치를 합니다. 할 당시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그 자체를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부는 사업자가 수수료 반은 가지고 가고, 반은 지자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라는 것은 사업자가 가지고 간 다음 나머지 우리한테 배분되는 그 금액을 반입수수료라고 보고, 그 수수료입니다.

김시환위원

김승환 위원 설명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위원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아주 위험한 방폐장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아마 이런 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역시 저가 강동이나 안강에 방폐장이 되었다 라면 마찬가지 이런 발의를 했을 겁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정액 액수가 얼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김시환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라고 표명을 안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그래서 그 수수료 내지 또한 3천억에 대한 얼마를 달라, 몇 퍼센트를 달라, 이거는 아닙니다. 저도 경주시의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타 지역이든, 저희 지역구든 공히 그 상황을 봤을 때 약간의 우선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지. 몇 퍼센트를 달라, 얼마를 달라 라고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역이기주의가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싶다 이 뜻입니까?
전문위원님, 소득증대는 여기 뭐뭐 포함됩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환위원

예, 말씀 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나 일반지원 사업이나 소득증대 사업은 예를 들어서 행위를 해서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들 들어서 모든 상가를 지어서 임대수입을 받아서 그 지역을 운영·관리, 또 그 수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복지사업을 하는 등 이런 부분이 소득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소득증대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일반농가가 소 사 달라 그래도 그것은 소득증대 사업 아닙니까? 일반농가가 논 사달라고 해도 논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소득증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소득증대라기 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조례안을 부결시키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목을 짚어 넘어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증대라는 광범위한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조례안을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도 소 사내어라, 소득증대 사업을 하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 부분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규제가 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그 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일부 규정이 뭡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전문위원님 외부 규정을 아십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소득증대 사업은 비단 항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제2항의 기존 유치지역 특별법 제2항에 보면, 그 사항이외 소득증대 사업이 법률적으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생략했습니다만

김시환위원

그러니까 소득증대 사업에 어떤 조목조목 안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이라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지원법에 보면,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죠. 상위 법속에는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소득증대는 조례안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아마 이 부분은 상위법을 중심으로 운영을 안 하겠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시환위원

상위법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 아닙니까? 그럼 김승환 위원님도 이 조례안이 되었을 때, 일반 농가들이 김 위원 소득증대라 그러는데, 소 사 달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할 말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소를 사주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이 조항을 제5조 세출에 보면, 다음 각 호에 1항에 해당하는 경비로 한다 해서 법 제9조 4항,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여기에 다가 경비 및 부대경비 해놓고, 이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이런 안이 여기 들어가야 할 성질이 아닌데요. 이 경비 및 부대경비라는 것은 사업의 부대경비고 일상 경상경비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주민소득, 생활안정,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경비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조를 얘기하십니까?

이무근위원

5조입니다. 여기는 제2항 문한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성격이 아닙니다. 법 제9조 4항 경비 및 부대경비라 하는 것은 사업을 했을 때 부대시설경비 이런 용어인데, 여기에 다가 사업성 경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용어가 세입용어 같으면, 부대경비로 한다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세출경비입니다. 세입 같으면 해당하는 경비로 부대경비로 한다가 용어 자체가 맞는데, 세출경비 그거는 용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바르게 한겁니다.

이무근위원

집행부에서 했는 겁니까, 이 개정안 2항을 누가 이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제5조 세출에 대해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는 내용과 여기에 추가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항 이것은 사업의 성격입니다. 경비하고 부대경비는 그러한 사업 성격의 용어가 내용이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5조 1항은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이렇게 되어 집니다.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이걸 삽입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그거는 제정할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이무근위원

계속해서 여기 제3조의 시장은 이러한 사업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안전, 생활 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사업계획에 우선 포함하여야 한다거든요. 우선은 강제조항일 때에 우선입니다. 포함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산내에 공사를 사업계획을 해도, 그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양북도 넣어줘야 되고, 양남도 넣어줘야 되는 거, 이런 거 강제조항입니다. 경주시에 교량을 하나 놓더라도, 그 사업장에는 반드시 저쪽에도 넣어야 된다는 이런 강제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안 그래도 5㎞이내 반경지역 주민을 위해서 소득증대,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넣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이 좀 우리가 조례나 법을 만들 때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는 데는 어디 한번 조례를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선을 물론 강제조항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우리가 주기 싫어도 지원을 매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쓰레기매립장에도 우리가 안 줄 수 있습니까? 조례에서 매년 주자라고 정해져 있는 거 이거는 강제성 보다 당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무조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우선이 아니고, 그것은 당위성입니다. 바로 매년 주고 있거든요. 이런데 월성원전에 대한 표기가 빠진다 그러면 개정할 이유가 없고, 그 주변에 대한 보상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타 우리 일반적인 우리 조례를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당연히 우선보다 더 강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지지 않을 동안에는 무조건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바로 그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권이 오히려 그런 지역보다 더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승환 위원님께 의견을 질의를 하고, 그 다음 국책단장님께 각 의견 청취하고 난 뒤 표결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주변지역의 김승환 위원님과, 우리 유영태 위원님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애를 잡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경 5㎞이내 지역 읍면동으로 정리하였다고 했는데, 반경 5㎞이내 같으면 어느, 어느 읍면이 됩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반경 5㎞라 함은, 우리 일반적으로 발전소는 발전소1·2·3·4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이 되겠죠. 저쪽으로 5㎞로 할 것 같으면, 제1호기 중심권에서 반경 5㎞입니다. 그리고 양북 쪽으로 한다고 하면, 제4호기 중심권에서 하고, 그리고 방폐장이라고 하면 방폐장 중심권입니다. 방폐장 그 설치되는 중심권에서 5㎞입니다. 곧 발전소는 비거주지역은 914m입니다. 바로 그 중심권에서 914m내는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5㎞이내 주변 읍면동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양남·양북·감포입니다.

백태환위원

외동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안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읍면동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읍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5㎞이내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상당히 목을 잡기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감포가 5㎞이내에 100m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감포 전체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100m 안에만 해 줄 것이냐, 이것은 5㎞ 이내로 만약 포커스를 돌렸을 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외동이 1m 안에 들어갔을 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지원금을 봤을 때, 양남· 양북·감포 프로페이지가 다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억일 때 양남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양북이 약 3억5천 정도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비율이 40대, 30대, 20정도 이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5㎞ 반경 내에 들어가는 면적, 인구, 등등을 비례해서 양남에 지원금이 가고, 감포에 지원금이 가고, 양북에 갑니다. 그 비례되는 그 지원금 안에서 감포읍 전체를 지원을 해 줍니다. 양남도 그 전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백태환위원

사실 이런 사항은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조례 제정안 이 자체도 뭐냐 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내용을 정말 전에 정해 놓았던 안하고, 이 개정안하고 중복이 되어 버리면 사실 정하고 난 뒤에도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어떤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 개정안이라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시민들의 의견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방폐장을 유치할 때는 전 시민이 진짜 하나의 힘이 되어서 이 방폐장을 유치했는데, 물론 그 주변지역은 다른 지역 보다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봤을 때는 원자력이라는 것은 주변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시 전체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폐장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하고, 시민들의 어떤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안에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상임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김승환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안을 발의 했죠?
우리 위원 상호간의 권익도 있고 그런데 답변석에 서는 저는 전례가 있습니까?

이만우위원장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 발의 했는 분에게 질의를 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것이 가장 민주주의 근본이 되어야 할 우리 의회가 또 상임위원회 우리가 중요한 안을 산업건설위회회 소관, 또 우리 원자력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아무리 동료위원 상호간이지만 김승환 위원이 발의를 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소수를 횡포해서도 안 되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서 안 된다는 가장 기본 민주주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으로 반경 5㎞라는 것은 상위법에 국가가 재원이 부족하고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경 5㎞에 국회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선진국에는 반경 40㎞도 되고, 주변지역 몽땅 들어내 버리고 그 시설만 가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국가재정 상태나 이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좁게 묶어 놓고, 해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되는 문제점도 많이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 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주변지역에는 고통을 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지방자치제 경주시 국가가 그 주변지역은 문화적인 측면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을 이렇게 대처해 주고 했으면 그 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오든 간에 함께 갈수 있지만 정말 감포·양남·양북 3개 지역은 이렇게 법은 정해져 있고, 행위는 그 지역주민에게 배려되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특별지원금이 아닌 일반자금을 우리가 전기수수료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은 것은 전체가 우리 도시기반시설 농로, 상수도,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지원해서 우리 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간이상수도도 주민들이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관로를 다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특별히 어떻게 배려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남는 예산만큼 경주시에 재투자 다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원전이 쓰고 난 후에 예산수치를 계산해서 양남·양북·감포가 어떤 혜택을 받으면 경주 시민이 이걸 알고 명확하게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 공개해서 언론에 이렇게 내어 놓으면 그때야 경주시민이 3개 지역에 어떻게 살아왔다하는 형평성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하는 부분이 있고, 조례에 복지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감포읍민 복지회관이 지금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읍민들이 그거 폐쇄시키라는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4등급인가 받아서 그 건물을 못 쓰게 하는데, 그 안에서 시장이 시민을 모아놓고, 읍민을 모아놓고 그 행사를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 법하고 우리 조례 관계하고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바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다수의 논리에 간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조례가 소수가 다수를 어렵게 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부족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자유 발언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의 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원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년 지원을 안 하겠나 라고 봅니다. 또 일반쓰레기매립장 주변도 쓰레기매립장이 생기다보니까 악취와 파리, 기생충 등등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이 피해가 있다 보니까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또한 우리 한수원발전소, 원전발전소도 이것은 세계적인 원전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하진 않은 IOC원전세계법에서 적용되어서 내려와서 또한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수원으로 인한 이런 사항들이 굳이 우리 경주시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는 우리 대한민국 주민이 아니고, 도는 우리 지자체 광역단체 시민이 아니고 읍면동이 아닙니까? 거기에도 일반적인 여기 사안이라고 봤을 때 아마 최소한 우리 경북도내에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작게는 볼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주시 선거구를 얘기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만 경주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끔 그 지역이 문제점이 있거나 그 지역에 대한 과정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배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감안하셔서 조례의 심의를 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봉우 국책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단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3천억이라는 것이 의미 없이 3천억입니까? 3천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법의 시행령에 3천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방폐장 부지가 몇 평이 필요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62만평
승환

김승환위원

62만평이죠. 이것은 나름대로 공식적인 겁니다. 이 62만평이 20만평이 되었을 때 3천억이 온다고 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내용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단장님, 제가 섭섭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이 3천억이라는 조건이 62만평과 그 주변여건입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3천억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이거 충분히 감안하시고 설명도 하고, 이유가 있어야지. 지금 이런 3천억에 대한 이유를 단장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당장 이것은 돌아서서 확인을 해 보셔도 좋고, 무엇 때문에 3천억이 되었는지를 확실히 아세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하필이면 5천억 들어오지, 왜 3천억입니까? 바로 주변여건에 따라서 3천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천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면적에 따라서 이 돈이 계산되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면적, 환경 모든 조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왜 이걸 꼬집느냐 하면, 단장님께서 이 형평성의 원리를 알고는 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단장님, 지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단장님께서 특별법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장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 안 되죠.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일단 해석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의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주시민들이 김승환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치운동을 할 그 당시에는 군산에는 몇 조를 준다 했다가, 결과적으로 3천억 플러스알파 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역면적에 따라서 준다는 법도 없었고, 이제 김승환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 그것이 나왔을 때 덮어놓고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방폐장 유치되는 지역 면적에 따라서 산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김승환 위원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 때는 그렇게까지 모른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 김승환 위원이 동료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올라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승인을 내었으니까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원전 주변지역과 우리 경주시민 전체에 이것은 정말 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어 보고, 법리나 이런 데에서도 이것이 원만한가, 이것도 서로간의 집행부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걸 하려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회의진행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저준위 조례 때문에 우리가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데, 또 단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청석에 보면 해당부서의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판단 하에서 이 건을 가지고 질의 토론한다면 아마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지금 넘었는데, 지금 세입·세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한다든가, 지금 계속한다든가 그걸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통보를 해서 결정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세입·세출결산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 주시고, 우리는 밥을 굶더라도 회의를 하든가 그렇게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일단 우리 조례안 여기 만든데 대해서 단장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본 건 조례안이 저희들 집행부에 어제 오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검토 중인데, 본 결론에 대해서 지금은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김승환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지역구 위원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역을 대변하고, 또 경주시 전체가 아마 저희들을 지켜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공부하고, 더 숙지해서 일단 이 안을 보류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만우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시고, 지금 단장님께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단장님이 검토 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단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단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단장님께서 우리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조례안에 포함된 질문 아닙니까? 원인 없이 조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특별지원금 관계되는 조례 아닙니까? 특별지원금과 관계되는 조례 맞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관련이 있죠.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답을 회피하십니까? 그거 묻는데 답변하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조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통과 안 되어도 좋고, 내용을 이야기하면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지, 왜 회피합니까? 답변해 줘야죠.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 개념 아시잖아요. 일반지원금과 특별지원금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모르시면 국장님 이 조례를 볼 수 없습니다.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개념을 모르는 답변을 못하시는 국장님이 이 조례안을 어떻게 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유영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바로 방금 유영태 위원님께서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국장님 모시고 승인해 놓고 묻는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 이런 사안을 우리가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러면 집행부가 타당성 있다 그러면 개정이 되고, 타당성 있다 그러면 제정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 간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하고 제정해서 집행부 보고 그에 준해서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만우위원장

조례안을 규정하려면 집행부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청취를 하는데 전혀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뭘 청취합니까?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경주시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서로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충분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상식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수정하는데 이 3천억을 놓고 조례안을 수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3천억은 주변지역을 봤을 때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지역에는 조례가 이렇다 하더라도 아마 모든 것이 다 어떤 사업성이 있는 일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과정에 있어서 고려를 해보면 경주시민 전체가 일어나서 동의를 하고, 이 3천억 뒤에 알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승환 위원님이 발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전체 시민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상이하다 이런 뜻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부분을 김승환 위원도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은 정말 방폐장 지역주민과 또 경주시 시민전체 큰 관심사이고 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그래서 보류동의안에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재청에 대한 의견인데, 방폐장 유치하면서 지금 약속사항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이런 개정을 요구하신 것 같고,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류해서 더 우리 위원님들 간의 대화를 거쳐 우리 단장님도 보니까 지금 전혀 숙지도 안 된 상태고, 이 자리에 나오시려면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어제 받았어도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 건에 대해서 토의가 더 필요하면 위원장님이 진행상에서 회의 중지를 해서 휴회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김시환 위원께서 보류를 하자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려면 반드시 보류에 대해서 결과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을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더 위원들이 아직 배경지식이 없어서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 그러면 진행중지를 해서 다음 어느 시간까지 그렇게 연구하도록 해 주시고.

이만우위원장

일단은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는데, 보류동의안 내용 중에 경주시민과의 이런 거는 우리가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표인데, 시민과의 이거는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위원에게 상당히 무지한 쪽으로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 위원

백태환위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어차피 보류되고, 통과가 되었으면 회의를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하게 유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발의배경이나, 그 다음 또 13명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좀더 전체 위원들이 심도 있는 그런 의견 조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보다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듣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순서의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예비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페이지 4페이지에, 양북의 전통명주 생산마을육성 지원사업 이거 도비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담당과장님 와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담당과장님 지금 사무관 승진 교육을 가고 지금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오늘 다른 용무로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국장님, 여기에 명주마을은 도비로 특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1전시관은 다 준공 되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금년 11월 중순경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1전시관요?
그럼 이거 2전시관 예산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원래 당초에는 60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120평으로 확장을 해서 단일 건물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60평짜리 전시관을 설계를 해서 입찰 봐서, 그것을 건설하고 있는 도중에 또 전시관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그 예산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당초건물 1전시관 짓는 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터 도우기 까지도 다 완료하고 난 다음 설계변경 용역을 위해서 일시 공사를 중지하고.

이무근위원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현장에 가서 철골조가 다 지어졌는데,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최초에 터 모으기 그거만 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서 설계변경 용역을 마친 다음에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는 설계를 다시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업자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설계변경 관계를 묻는 겁니까?
최초의 건축공사는 공개경쟁으로 입찰된 그 회사에서 계속으로 설계변경 된 내용대로 당초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중에서 명주전시 홍보관 건립비 3,100만원 이건 뭡니까? 페이지4페이지 다섯째 줄 사고이월의 주요 내용 중에서, 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자료 찾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제안설명서는 거기 안 갖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찾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페이지 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같은 사람인데 명주전시 건립비 3,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은 사업의 같은 예산이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사고이월은 기 계약 발주된 사항으로서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명시이월은 아직까지 예산은 확정되어 있으나 당해 사업 준공 기한이 멀어서 이것은 발주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회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사고이월은 당초 1억5,200만원 이전의 사업비죠? 이 내용 모르십니까? 이 돈이 명시이월 같으면 도비가 2차적으로 내려온 제2 전시관 짓는 그 사업 같으면 이 3,100만원이 명시이월에 포함되어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어느 예산입니까? 당초 설계해서 건물을 짓는 그 사업비입니까? 그 후에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내용 모르면 알겠습니다. 내용 알아보시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같은 비목에 그렇게 되어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감포 어항 거기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이 왜 여기에 명시이월 됩니까? 이거 준공 안 되었습니까? 축수산과장 답변대에 서고,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되었다면 미진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수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거기 보조 준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수협 보조사업이죠?
왜 이렇게 우리시가 하면 벌써 준공단계에 들어갔을 텐데, 수협에 사업을 줘서 왜 이렇게 미진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 사업비 보다 원자력 거기에 우리 전체사업비가 58억입니다. 시하고 국비하고 했는 것은 2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을 구해서 4층 건물을 짓는데, 전체 금액이 58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늦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문제점이 뭔데요? 이 공사가 지연된 문제점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처음 계획했을 때, 그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 가까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 확보는 한 24억 밖에 못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수협에서 발주를 하는데 당초 설계에서 변경을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설계변경 사항은 없죠?
그러면 수협에서 성의를 갖고 하거나, 안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사업을 지원하거나,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이거 준공일이 나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처음에는 8월 말에 준공인데, 1개월 우리 연장을 시켜서 해 줬습니다.

이무근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 되는데, 사업이 성실하게 공기 내에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줘서 감포수협에 질질 끌려가면서 공사는 언제 준공일이 다지나가고 또 해서 시시비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권행사를 하는 것이 이런데서 과감하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수협에 우리가 시비, 도비를 억지로 어렵게 가지고 와서 수협에서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고, 수협장, 수협의 공무원들은 우리 33㎞ 청정 해역의 어민들한테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시의회는 예산을 성립해서 그쪽에 주면 시의회는 온데 간데도 없고, 시장의 어떤 성과금도 하나도 없어요. 감포 가보면, 전부 수협장이 내가 이거 로비해서 왔다, 이 사업은 우리 수협 읍민을 위해서 내가 시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 전략이 비약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나도 공무원 출신자인데, 상당히 이런 말씀하기에는 어저께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의 성격의 주관부서에서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인

이무인위원

특히 감포는 우리 행정 지도에서 정말로 어려운 난맥상을 다 겪어 왔고, 그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정도로까지도 나도 심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느껴 왔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축수산과장도 저하고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무근위원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가슴앓이를 했는 분이죠?
그런데 왜 우리 행정이 공기행정을 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그거 짓는데, 다소 자기네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홍보 전략은 전혀 우리한테 마이너스 현상이 오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사 하고, 이 공사 감독도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공기 내 해야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가죠.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 5페이지, 적조방제사업비 이제 적조는 지나갔죠?
이 예산은 목간 전용해서 우리 축수산과에서 써야 할 사업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바로 이월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월조치 해서, 목간 전용하면 안 됩니까, 추경예산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추경도 가능합니다.

이무근위원

추경예산에 적조현상은 적소 발생 시기가 벌써 지나갔는데 이 돈은 보면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을 가지고 쓰지 못하면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축수산과에서 목간 전용을 추경예산 때 해서 감포·양남·양북 어민들 무슨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사업을 해서 이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축수산과에서 한우 홍보광고탑 설치를 하죠?
이거 어디 설치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건천 광명에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축수산과장님, 우리 한우가 우리 한국의 최고 1등이고, 브랜드 사업을 해서 이거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공무원으로서 그냥 있었으면 나는 이거 준공처리했지 싶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준공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되었어요?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했으면 바로 집행하면 되지, 왜 사고이월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작년도 건 아닙니까?

이무근위원

사고이월 예산 성립하면 바로 집행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업자는 아직도 돈 한 푼도 못 받고 있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벌써 나갔습니다.

이무근위원

나갔습니까?
사전 집행된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올 6월 달에 준공되어서 사업비 바로 나갔습니다.

이무근위원

사업비 나갔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과장님 계십니까? 6페이지입니다. 우리 왕경도시림 조성 사업비 이거 매입비가 아직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지금은 사고가 있는 4필을 제외하고는 다 매입 되었습니다. 그 4필은 뭐냐 하면,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해 놓았는데 실제 값보다 많이 잡혀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는 한계 불능이라서 토지 수용해서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시가 토지 매입만 책임을 지고 다하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들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토지가 지금 사유지가 4집이 남아있다 하면, 본 사업은 결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거 수용령 내립니까?
산림과장님 반드시 수용령 내려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합니다. 9월 27일 경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안도로 흥무공원에 준공 안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작년 예산이여서 사고이월 한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사고이월 되었을 뿐이지,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내가 주무계장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준공해서 돈 다 나갔다고 하던데 왜 이렇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지난 가을 우리 국장으로 계실 때 거기 가셨잖아요.

이무근위원

예, 그때 준공했는데, 거기 돈 다 나갔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돌아와서 이월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05년 그때 당시에

이무근위원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줄곧 질문을 한다는 그런 감각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고이월 하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봄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폭 넓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육 갔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활용선별장하고 건립비 18억8천만원, 재활용선별장 건립 다 되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금년 3월 달 준공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시장님 참석해서 준공했죠?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안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 주는 것은 금년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산 성립된 사업 중에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곧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금년도에 사업 착공됩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죠. 금년도에 꼭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천군매립장 침출수 관로 매설 이쪽으로 관로가 자꾸 터져서, 가스가 터져서 다른데 하지요?
그거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지난 8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1월 되면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국장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 향후 집행부에서는 거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외국에도 많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견문도 넓히고, 이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교감이 잘 되어서 그렇게 해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으로서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 준공 당시 사용했는 것이 한 14년쯤 될 겁니다. 14년 전에서 돌이켜 봐서 14년 가까이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계속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수치로 하면 15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 감사를 해 보니까 4, 5, 6년도까지 지원했는 것만 해도 상당 하더라고요. 9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공공시설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시설하려고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하데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은 생략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리 상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성이 되고,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마스터플랜해서 시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중적으로 다른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 지원사업을 전혀 혜택을 못보고 14년 동안 계속 혜택을 보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안에 마스터플랜을 해서 수백억을 들어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시설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이 의논을 할 때, 그 주변지역 주민들 지원사업은 생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당면한 것은 주민들 복지센터를 저희들 약 70억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주민들 복지용으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당면한 것은 그 매립장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시설 하는데 약 7억하고, 당면한 한 10억 정도는 우선 빨리 지원해야 될 그런 사정으로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좋습니다. 내가 서두에 이 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공의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복지시설을 앞으로 건립을 해서 그 운영권은 주민협의체라든가, 해당되는 마을의 수익성 사업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타 동에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계속 한다면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국장님으로서 참고를 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국장님도 내심적으로 그런 지론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듣다보니까 수산물처리장 이게 준공기일에 근거해서 연기해 줬다 그랬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1개월 정도 연기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처음에 발주할 때, 쉽게 말해서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준공일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계약기간은 되어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하거나, 공식적인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강익수위원

그 연기해 준 그 내역, 이런 거 다되어 있는 겁니까?
그 다음 하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페이지입니다. 이 10억은 어디 겁니까, 이 축산폐수?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안강하수처리장 내의 부지에 축산폐수공공시설을 갖다가......

강익수위원

안강 거기 겁니까?
그러면 흔히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준공기한이 미달이 되었다 이래서 준공일자가 자꾸 안 맞아서 연기해 주고, 연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되는 모양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올해 12월 하순에 확정짓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년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되는데, 추경이라든가 중간에 이거 예산이 성립이 될 때는 그 발주를 위해서 설계를 한다, 등등해서 소요기간이 많이 걸려 당해연도 내에 발주를 못하고 그냥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 형식으로 넘어가고, 계약은 했는데 당해연도 내에 돈이 집행이 안 되면 요즘 그것도 명시이월 됩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발주를 해서 돈도 일부 나가지만, 준공기간이 그 다음 년도까지 걸칠 때는 사고이월로 그렇게 통상 처리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 그 공사기간이 정해진단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 안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공기가 이월이 되어서, 자금까지 이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 된 것이 공사기간 부족이고, 준공기한 미도래 이래서 되어 있거든요. 예산부족이라서 추경예산이 필요해서 이월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공사도금은 유형별로 사업이 크고, 작은 데가 다 틀리겠지만, 어떤 것은 1년 걸리는 공사가 있고, 2년 걸쳐지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2005년에 할 걸 2006년으로 가고 그런 말씀이 되었죠?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국장님, 이거 2050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이지요?
기, 지나간 일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금년 5월 달에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예비비하고, 의회 주관으로 다 결산했는 내용입니다.

김시환위원

저희들 내역을 알아보라는 뜻에서 주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러나 절차적으로는 의회에 심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충분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불로 삼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 5억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이월되어 있네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평이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이 한 6천여 평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금 보상을 받아 갔는 데가 얼마나 돼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올해 이제 2006년도 예산 사업비 확보가 10억이 되어 지원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보상은 안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6천 평 중에 4천 평 정도는 거의 승낙을 했고요?
그 다음 2천 평 정도가 덜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직 계속 교섭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4천 평은 보상을 다 받아갔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직 안 받아갔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안 받아갔습니까?
일단 승낙하고 난 뒤 같이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13억이라는 돈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같이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상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가 23억5천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승낙을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자기는 자기 토지인데, 다른 용도로 활용 하겠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면 보상이 적다든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보상비 적다 이거는 아니고, 내 땅은 내가 아직 못 팔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승낙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우리 사업비가 다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공원용주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이 되어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사업비가 반 밖에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령을 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안 될 것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사업이 집행될 것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보상하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 페이지와 같으며,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예비비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유인물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결산에 가서 다시 또 걸러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대로 통과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만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심사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거 전부다 2005년도에 일어난 사항이죠?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업무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부 다같이 숙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