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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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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옆에 자연과학교육원 지날 때 보면 정문 앞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원장님. 어떤 현수막이었죠?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도 지금 대학교 2학년이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용을 많이 했었고 또 우리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갈 데 없는 우리 청주 아이들에게는 잡월드가 되기도 했고요, 놀이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도 원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 충북도도 내년도에 10억 예산 투자해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산업 성장생태계 조성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우리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충북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우리 충북 발전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그냥 평범하게 일반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방사광가속기가 뭐야?”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게 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작동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산업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할 건 아니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장님께서 좀 노력하셔서 추경에라도 이게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예, 원장님. 저는 진로교육원 학생진로교육 169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03쪽 보면 초·중등 창업체험교육이 있거든요.

원장님 이 창업체험교육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창업가정신이라고 하면? 그러면 창업체험교육이라고 하는데 체험을 통해서 그런 창업가정신을 기르는 건가요?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것을 진로교육원에서 특별히 기획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언제부터 했던 거죠, 이 사업은? 주요사업을 보니까 지원단 운영, 거점학교 2개, 동아리 20개, 찾아가는 창업특강 5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설명자료 보면 왜 이렇게 사립·공립학교 나눠 놓으셨어요? 사립하고…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를 나누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립하고 공립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사립·공립…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으셔서 이게 무슨 교육에 차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진로교육원 원장님,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계고 참여가 좀 있나요? 얼마나 되죠?

주로 일반계고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특히 고등학교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좀 어려운데요,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창업가정신을 기르는 체험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창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실제 작더라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가요? 반대 아닌가요, 원장님?

결국은 이 창업가정신을 기르는 이유도,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체험 거점학교나 동아리를 했던 아이들이 학생들이 미래인재과의 그 사업을 통해서 직접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나요? 그런 연계가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사업 초반기라면 초반기 같아요. 초반이라면 아직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21쪽, 청주지원청 소관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복교육지구사업비는 교육지원청과 청주시가 대응사업인 거죠?

지금까지는 1 대 1 예산 대응으로 청주지원청에서 11억 그리고 청주시에서 11억, 총 22억 규모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2억씩 감액이 돼서 9억씩이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사유가 뭔가요?

교육장님, 그런데 우리 설명자료에는 청주시 예산 9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청주시 2023년도 예산안에는 7억이 편성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달라요? 그러면 교육위에서도 지금 청주시에서는 7억이 올라왔다는 걸 알고 계시 는 거네요? 그러면요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만약에 청주시가 7억이 올라오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도 7억으로 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 지금 한 80∼90개 정도 이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그러면 못 해도 한 20개 이상이 공중분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청주시는 계속 설득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비 투자가 사실 많았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 조금 서운한 면도 있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돌봄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교육을 학교의 한정돼 있던 교육을 마을로 확산시키고 넓혔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예산을 꼭 1 대 1로 대응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이 7억으로 깎아도 우리는 9억을 한다든가 그 이상도 사실은 의지에 따라서는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를 설득하든 우리가 자체 예산을 마련하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1868쪽 양성평등 및 성교육 사업입니다.

그중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관련 예산이 29만 원이, 달랑 29만 원이 전부예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교육장님! 걱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재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 났었죠? 청주시내 한 중학교 레슬링 감독님이시죠. 체육 선생님이신 거예요, 기간제 계약직으로.

이분이 이제 아동학대 성폭력 문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계약 해지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선생님의 이런 아동학대와 성폭력 문제, 가해자의.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 의무자인 교장 및 교사가 바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단위학교에서 이런 신고자 의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교육장님, 그 문제의 계약직 선생님은 선수 훈련장, 사무실에서 음란동영상을 보시고요.

학생들에게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을 탈의실에 감금한 채 욕설, 폭언을 하고 또 운동하라고 운동 연습하라고 정규수업에는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성폭력이고 아동학대 명확해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교장선생님한테 피해학생하고 학부모가 알렸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즉시 신고하지도 않고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이나 아이들한테는 이런 악몽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 법정교육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하면 뭐해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주의·경고 이 정도로 끝날 문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를 보면 교육공무원은 아동학대를 인지했거나 의심이 들 때, 의심만 들어도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 위반했을 때 동법 제63조를 보면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시기적으로는 처리를 잘하셨지만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벌하면 이거 근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위학교에서 받는 법정교육이 다인가요? 따로 어떤 교육이 없나요?

특히 체육선생님들 같은 경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운동부 학생의 경우에는 코치와 감독의 아동학대 문제를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하든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든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