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1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5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2차 회의 시 심사하지 못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난주에 제가 약간 늦게 왔습니다마는 국책사업 유치 홍보비가 의회에 작년도에 1차 12억, 2차 12억 해서 22억이 아마 민간보조로 결정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 12억이나 10억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이 지출되고 정산되는 내역의 자료를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서류에는 저희들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안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국책사업단이 새로 발족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답변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 당시 집행할 때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것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자료에 대한 모든 보고는 국책사업단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자료가 국책사업단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서로 업무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책사업단장님 좀 부탁합시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업무가 이관되어서 국책사업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국장님 바꾸어서

이진락위원

답변은 국책사업단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

이상득위원

아니,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유영태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처음에 이 업무가 시민과에 있었다고 그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로 왔을 때 국책사업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회계해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그러면 전혀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집행은 그 당시 그렇게 했지마는 직제가 그렇게 생기므로 해서 모든 서류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국책사업단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모두 거기 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자료는 그쪽으로 갔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업무가 국책사업단으로 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서류를 나중에 보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마는 거기에서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거기서 답변하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득위원

보충답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모든 서류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하는 게, 저희들 행정상 넘어가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상득위원

처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 그 부분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의 서류가 국책사업단에서 가지고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류에 의해서 보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상식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서류가 있는 곳에서 답변을 하고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서류가 가짜면 서류보고 하면 안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고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단장님 저희들 감사도 거쳤고 지금 예·결산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3대 국책사업 유치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위원들이나 민간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하신 공은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 시의회는 작년 살림살이를 감사장에서는 감사했고, 지금 예결산은 전체 1년 살림살이를 검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국장께서 작년도에 이 업무가 업무상으로는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3월 6일까지입니까? 사업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월 1일자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2월 1일 생기기 전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지마는 관련 서류를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체 그쪽 관련된 서류는 다 가지고 계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 서류에 의하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홍보비로써 12억이 의회에 결정되었을 때 언제 날짜로 단체에 교부되고 언제 날짜로 정산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12억은 작년도 예산편성이 7월 8일입니다.

이진락위원

7월 8일이 예산 승인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교부가 7월 14일

이진락위원

7월 14일 교부, 그리고 정산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정산은 12월 말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2월말일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제출은 1월 19일

이진락위원

12월 30일자인데 1월 19일 제출했다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10월 6일인가 10억 의회에서 승인된 거 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10월 6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요? 의회 가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10월 6일

이진락위원

가결해서 교부를 언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2월 16일

이진락위원

12월 16일 교부 결정 나고, 정산은 언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정산은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정산은 12억과 동일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12월 30일 날짜로 정산서류를 꾸며서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시에 접수를 1월 19일 날

이진락위원

그러면 일단은 단장님 업무 아니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돈이 나간 거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교부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조금 조례로 나갔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보조금이 지금 1차분 12억 나간 것은 여러 가지 날짜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2차분 10억이 지금 12월 16일에 교부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2월 16일에 교부되면 원칙으로 이 돈은 12월 16일 이후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에 의하면 선사용하고 후에 한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때 저는 업무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업무에 관여하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참고로 제가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4대에 안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단에 수고하신 분들의 노력은 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책사업유치단이 외부에 있었는데 거기에 민간보조를 줬고 여기에 어떤 공무원이 파견해서 회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한 세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7월 달부터 가서 거기에 민간단체 그러니까 국책사업유치단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민간단체죠,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단체에 공무원이 파견돼서 모든 회계업무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봉우 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무슨 최모 계장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최병한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자리에 왔습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실제 이 모든 회계를 알고 있는 최병한 계장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계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분이 아시겠네요,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 내용 상세한 것을 지금 건설도시국장은 쉽게 생각하면 1차, 2차 교부결정만 사인하신 것 같고, 모든 정산관련 서류는 1월 19일 날 들어왔으면 그때 업무는 단장님 있을 때 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정산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부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랬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단장님 알고 계시는 것은 이 서류내용 밖에 모르네요,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상세한 것은 최병한 계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거고 업무처리는 건설도시국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뭡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면 위원장님 우리 이 모든 7월 달부터 파견되어 가신 최병한 계장을 우리 참고인으로 불러야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단장님이나 국장님 상세한 내용 모르고, 또 건설국장도 사인만 했지 상세한 일정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회계업무로 파견되었던 최병한 계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병한 계장을 부르기 전에 동료 위원들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의 내용과 달리 다른

이상득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산처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정산처리 했는데 왜 건설도시국장은 모른다고 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산을 했으면 정산을 아는 데까지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러면 국장님은 늦게 가셔서 모른다. 이런 사태가 전번과 같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최계장이 오면 물론 공무원이고 현장에서 집행 공무원이 있으니까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시지 말고 국장 선에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계장이야 솔직히 말해서 시키는 대로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 것을 건설도시국장이 정산을 해서 보냈으면 보냈는 데까지는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단장님이 받으셨는 데서부터는 국책사업단장님이 정산을 했던가 보고를 받았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거대로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최병한 계장 지금 부르겠지마는 불러서 확인을 해야 이 내용이 나오지,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미뤄서 담당 계장 지금 불러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책임을 그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위원

저희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지, 그냥 구두상으로 답변은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잠시만요, 단장님 이게 부서가 바뀌고 해서 업무가 이렇게 불투명하다는 것은 공무원 인사가 되어 버리면 그 업무를 가지고 그쪽에 갑니까? 근거를 놔두고 또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누가 생각하기에도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조치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예결까지 넘어왔는데 조치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단 업무적인 관계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때나 예결위에서 알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작년에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감사나 예결특위에서는 그 돈이 정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조금 전에 건설국장 답변에 의하면 1, 2차분 정산서가 교부되었다가 들어와 정산서가 국책사업단에 있다고 그랬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위원장님 받으시고 난 뒤에 정회해서

이상득위원

정산서류를 일단 먼저 받고

이진락위원

정산서류를 받고 저희들이 정회해서 정산서류 내용을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서류를 위원장님 받으시고 내용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 내용이 정산서를 받아서 회의를 정회입니까? 정회 요청입니까?

이진락위원

받으시고 파악하려면 정회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받으신 다음에

유영태위원장

받은 다음에?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1, 2차 이거 2차분 아닙니까? 1, 2차 분 다 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차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차분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8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진락위원

1차분은 같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체를 봐야 되니까 1차분하고 2차분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은 8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놔놓는 거뿐이고요, 세부사항을 봐야지 알지,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파악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쓰였는지 솔직히 뭘 압니까?

이무근위원

진행 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정회를 해놓고 위원님들이 진행을 하는 식으로 위원장님께 질문하시지 말고, 정회했으면 정회를 발의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인데

이진락위원

아직 공식 정회를 안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진락 위원 정회하자는 것은 뭡니까?

이진락위원

자료 받고 정회하기로 했는데

이무근위원

자료 받고 정회하기로 했으면 자료를 받았으면 정회를 시켜놓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또 발췌를 하고 해야지.

유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단장님 좀 발언대로 부탁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단장님 우리 예결위에서는 어차피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8억에 대한 원본 아닙니까?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1차분 12억에 대해서 원본하고 요약정산서 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장한테 앞의 12억에 대한 정산서 원본하고 요약서 요구하시고 그게 오면 우리가 그것을 받는 전제를 조건으로 해서 정회를 해서 오후 2시 30분쯤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속개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14시 30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14시 30분까지

이진락위원

일단 자료 요구하시고요.

유영태위원장

자료 요구는 국장님 12억 정산내역하고 12억 지출 정산내역과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요구한 이진락 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과 보충 자료를 받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4시43분 속개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금 속개되었지만 오전에 우리 자료 검토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정회해서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추가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될 2005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처리시한이 오늘로서 만료가 됩니다. 오늘 처리가 안 될 경우 부결로써 종결됨을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서울에 있는 기획사하고 홍보 관계 계약을 하셨지요? 모르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는 지금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의 있습니다. 강 위원님

강익수위원

예.

이진락위원

지금 질의하실 내용은 어차피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 부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국책사업단에 파견되었던 최병한 계장이 모든 회계업무를 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국책사업단장은 올 3월 이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은 가능하면 실무자로서 파견되었던 최병한 계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하도록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국책사업단장이 부임을 하게 되면 업무를 분명히 인수인계를 할 때는 내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숙지를 하고 국책사업단장을 하지, 모든 것을 계장한테 맡겨놓고 국책사업단장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그러면 과장 다 하고 국장 승진하실 때 업무 인계해 줄 때 그 과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류만 덥석 받아서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국책사업단이 2월 1일 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되었고 발족되기 이전에 벌써 서류가 다 완료가 된 서류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완료돼도 국장님 그거 말이 안 맞지요. 국장이 되어서 국장에서 국장으로 옮겨도 옮길 때 옮기면 그 다음에 밑의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하면 그 업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지 국책사업단장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밑의 계장한테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보면 국책사업지원단은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단이 생겼고 유치는 그 당시 부서에서 유치활동을 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지나간 업무를 받았다고 해도 계류 중인 사항은 또 업무가 연결이 되어서 파악이 되지만요, 완료된 상태에서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이상득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봉우 국장이 보통 국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내 이봉우 국장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봉우 국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그래서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고 해도 이봉우 국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는 답변하시고 세부적으로 모르는 것은 최병한 계장한테 묻도록 하지, 국장님은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계장님이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국장을 편하게 하려고 뒤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국장이나 사업추진지원단 전체적으로 봤지마는 오늘 보는 것은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 실무자에게 내용을 듣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단장이나 국장을 부르도록 하고, 지금 강 위원이나 제가 물을 것은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을 확인한 사항은 회의록에 실려 있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기 위원들끼리 이상해졌는데 국책단장도 모르는 것을 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뭘 알고 합니까? 최소한 국책단장이 아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위원이 질문을 하지 국책단장도 모르는 것을 위원이 어디 가서 뭘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필요하시다면 하세요. 제가 그런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국책단장 정도는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국책단장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압니까? 그렇게 해서는 질문이 안 되지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책단장님 이상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업무인계 인수를 받았으면 단장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충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국장님이 전체 숙지를 못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담당실무자 최병한 계장님을 증언대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질문하는 위원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있잖아요, 저희가 감사기간에는 자료를 요구했고,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인데 이 자리에서 몇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검토를 해서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많은 자료를 검토를 다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안 봤습니까? 전체의 파악은 못하더라도 일괄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봤습니다. 거기에 봤는 요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질문하고

강익수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단장님 좀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지금 최병한 계장님을 발언대로 세우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단장님께 묻고 싶은 사람은 단장님께 묻고요, 계장님께 묻고 싶은 사람은 계장님께 묻고 그렇게 합시다.

강익수위원

단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최병한 계장님 옆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질문을 하고 의문 있는 것을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최 계장이 답변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중에 단장님께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질 부분 제가 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최 계장님하고 대화를 좀 할까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최병한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당시에 국책사업 총괄 기획팀장을 맡은 최병한입니다.

강익수위원

계장님 실무진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큰 일을 해내셨는데 지금에 와서 자꾸 이런 것을 묻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자료가 나왔더라면 감사할 때도 모든 것이 잘 되었을 건데 그때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획사하고 홍보계약을 하셨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총액이 1억입니다.

강익수위원

1억인데 5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불하기로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5천만원은 그 사람들 다섯 명이 경주에서 상주를 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그 사람들이 여관비나 이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 그 경비로 계약을 했고, 만약 방폐장이 유치가 되면 5천만원 성과급으로 그 사람들의 수익이겠죠, 성과급으로 주기로 계약을 했고, 안 되면 실패할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투표 활동비로 해서 2천만원이 나갔고 기획사 유치 성과급으로 5천만원이 되었는데 3천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불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0월 4일 날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당초 계약서에는 5천만원 경비 중에 60%니까 3천만원이죠, 그것은 즉시 지급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못주고 10월 중순에 3천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3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유치하고 성공하고 난 뒤에 나머지 경비의 2천만원하고 성과급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은행계좌로 입금을 시켰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계좌로 했습니다. 그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회의진행에 반해서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62조에 보면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도 제17호7에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회의할 때 이 안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좀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에 한해서는 감사나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경주시의회 예결산특위 위원입니다마는 이진구 전 의장님은 예결위원이지마는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제가 해석상으로는 좀 물어보고 했을 때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전 의장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진구 전 의장님

이진락위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요,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서류가 제출된 부분이나 그간 또 감사활동 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동료 위원이지만도 의회 활동하는데 이제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위원들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서 한번도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오늘도 제가 사실 제 입장이 나와야 되느냐 또 위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혀야 되느냐 이것도 혼자 스스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제가 무슨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 자리를 떠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판단하셔서 위원 전체의 의사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제가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제가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경주를 위해서 근 1년간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걸 했는데 이것이 자리를 비켜라. 이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 위원이 동의하면 좋습니다.

이무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위원님들 여기는 예결 심의위원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격으로 왔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기능으로써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2005년도 예산 집행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심의하고 잘 했으면 의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격으로 의장단에서 예결심의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을 여기의 어떤 사안을 따지기 위해서 자리를 비켜 달라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그런 인상을 받고 좋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 하에 이것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락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결위 위원은 쉽게 생각하면 이 전체 사안도 다루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예산서도 하겠지마는 이 전체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은 지난해 국책사업 유치홍보비로 나간 20억 가량의 돈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나가서 민간단체에 사용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돈이 나가서 거기에 쓰는 단체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공동 대표자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뜻보다는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하는데 있어서는 쉽게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지방자치법에 특정사안을 할 때는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이해 당사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게 다 가라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면 동료 위원이지만 우리가 가장 사안으로 두는 사안에 직접 관계된 관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사안인 게 돈의 어떤 그런 12억과 8억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합법성이 있나 이 문제를 우리가 면밀히 따지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누구나 위원들이 자유로운 토론도 하고 자유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우리가 개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말하지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법 62조하고 시행령 17조7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오늘 시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을 다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위원들에게 자유롭고 편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우리 3대 국책사업은 말이죠,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전 의원의 동의 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12억, 그 후에 6억 이 자체 승인하는 걸 전부 의회의 전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6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당시 공무원 파견이나 유치단 전체를 구성하면서 우리 경주에 신망 있는 분들 총 망라해서 이 홍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비밀스럽게 제가 그 당시에 상임대표를 맡았습니다마는 제가 지출하는 데라든지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발언하는데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못하도록 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또 이 돈을 집행하면서도 전혀 한점 부끄럼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우리 위원들이 리더 했건 안했건 우리 시중의 시민들 입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 온 분도 있습니다.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또 이진구 개인이 혹은 집행부 누가 돈을 유용했거나 잘못 집행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들 비롯해서 전 위원 누구에게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의혹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고 예산결산특위를 어제 그저께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날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참석하는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제 나름대로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무근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의회 전체 본회의에서 제가 무슨 예산결산위원 시켜 달라고 했는 것도 아니고 의장이 지명을 해서 공식적으로 예산결산특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든 분들 다 알 수 있도록 집행된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발언 못할 일도 없고 또 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동의한다면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이진구 위원님이 지금 이무근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시고 안 계시고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시고 유치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은 경주시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토론하고 있는 장소에는 이진구 위원님이 전 의장이고 이진구 위원님한테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담 안 가질 사람 없습니다. 이진구 위원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 의장님이고 또 유치단장님이시고 이 사건의 핵심이신데 여기 위원들과 똑같은 자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전 의장님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전 의장님 고생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높이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의장님이 이 유치사업비에서 뭐 어떤 의장님 개인의 의혹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홍보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누가 했던 단체 전체가 어떤 룰에 의해서 했던 의혹이 부풀려졌으니까 그걸 밝히는데 있어서 전 의장님이 중심에 섰던 분으로서 계시면 우리가 불편하다는 것이지 전 의장님 무슨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시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위원의 위상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는 내용이 정말로 배석을 하지 않고 질문과 답을 받는 그게 순리라면 예결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의장님께 정식적으로 상정을 해주세요. 상정을 해야 순리와 절차를 밟는 것이지. 여기에서 한 위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그게 상당히 부당합니다. 개인의, 위원의 권익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든지 이러한 발의 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보고 의사 진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의를 합니다.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의장단에게 상정을 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게 순리일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발언을 했는 것은 어떤 다른 뜻보다는 우리가 예결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 전체에서 약 20억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 것이고 단지 위원들이 전체 또 당사자인 전 의장께서 앉아 계시겠다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한 것은 사관은 없었고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원래 제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 거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철회하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제가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최병한 계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방폐장 홍보비로써 민간보조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진락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죠,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국책사업유치활동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진락위원

유치활동 홍보비죠,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아닙니다. 공식명칭이 예산서에 보면 국책사업유치활동비입니다.

이진락위원

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국책사업유치활동비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책사업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유치활동비

이진락위원

유치활동비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조례명칭이 국책사업유치활동 보조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진락위원

1차로 12억이 7월 며칟날 나갔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7월 14일 날 교부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교부되어서 12억이 나갔는데 2차분을 요구한 게 10월 6일 날이죠, 그지요? 본회의가 2차 추경을 10월 4일 날부터 해서 6일 사이에 통과되었잖아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6일 날 본회의 의결 되었지요.

이진락위원

그때 회의록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회의록 내용을 보면 10월 4일 현재 12억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게 2억8,700만원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2억 중에서 10월 4일까지 집행된 돈이 약 9억1,300만원 정도네요, 그지요? 하고 2억8,700만원 남아 있었네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남아있고 추가 요구에 10억을 왜 요구하느냐고 물으니까 추가로 선거 때까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이 회의록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뒤에 선거 그러니까 11월 2일까지 돈을 써도 법적으로 하자 없냐고 그러니까 여기 회의록에 의하면 집행부 답변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 당시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 뒤에 선관위에 질의해서 법원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약간 문제 있다고 통보받은 적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희들 질의를 하기 보다는 10월 6일 날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언론에서 선관위에 질의가 들어가고 항의서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 반대 단체에서 선관위에서 항의시위도 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또 타 영덕이나 포항, 군산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완전히 찬성이 안 되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사천리로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쪽에서도 압력이 상당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반대단체에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니까 사후에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경주가 지금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데 자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억에 대해서는 교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판단해도 예산을 넘기면 중간에 운동이 스톱됩니다. 그 당시에 산자부도 여론조사 하고 청와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동이 스톱되는 게 과연 옳겠습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들이 상임대표하고 전부 수의를 한 결과 12억은 산자부에서 4개 시·군을 돌면서 보조해 주겠다. 국책사업 홍보비는 어찌되었던 국책사업이니까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관이 직접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12억을 받아서 정산처리 하고, 외상을 갚고 선집행을 일단 외상 하자, 안하자 그것보다는 본의 아니게 외상 한다 안한다는 것 없이 집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유치확정이 되고 저 돈을 요구를 하니까 산자부에서는 공식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장관이 약속한 사항이라서 예산상 집행을 못하니까 한수원에다가 지급해라. 공문을 내렸습니다.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말이죠, 각 시·군에 보조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로펌에 자문도 받고 상당히 시일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연말에는 어느 회사고간에 저희들 관에서는 연말 안에는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강력히 집행부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도 많았고요, 그래서 부득이 집행부에서 12월말에는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한수원에서 연내에 보전은 좀 어렵다고 확실히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8억을 12월 16일 날 교부받아서 19일부터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세한 답변 고마운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12억이 지출된, 12억이 결정 나서 10월 4일에서 16일 날 추가로 보조 났지마는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주민투표법에 좀 문제 있다 그래서 13일쯤 법원장이 연락 와서 가능하면 쓰지 않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시는 12억 외 추가로 안 쓰는 걸로 통보했잖아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집행부에서 교부를 안 하기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뒤에 추가 10억은 안 쓰는 걸로 했고, 일반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최 계장 파견되어 있는 국책사업유치단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입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유치추진단에서는 돈이 시에서 안 온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알았지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어차피 유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쓰는데 한수원에서 12억을 보전하는 그 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돈을 썼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기대가 아니고 장관이 확실히 약속했지요.

이진락위원

아니, 보세요. 한수원에서 12억을 준다는 얘기는 경주시가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당시에는 한수원 얘기는 없었고요, 산자부가 약속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산자부가 누굴 준다고 그랬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거 확실히 보전해 주겠다고 그랬지요.

이진락위원

들어보세요. 산자부가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는 경주시가 방폐장유치단체에 돈을 12억 준 그 돈을 보충해 준다는 경주시에 준다는 얘기지, 그 돈을 민간단체에 준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당시에 경주시에 준다. 민간단체에 준다. 그것은 결정된 바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냥 보전하겠다고 여기 기자회견하고 그랬지요.

이진락위원

보전이라는 돈은 경주시가 지금 찬성단체나 반대단체나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경주시가 12억을 민간단체에 지원했다 이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 지원해준 시비를 보전해 준다는 얘기지, 민간단체에 돈 준다고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단체에 준다. 시에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산자부가 어떻게 민간단체에 돈을 줍니까? 돈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12억을 줬고, 군산이나 영덕이나 12억, 5억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당시에 대표단체와 찬·반 단체, 대표단체를 선관위에 등록하고

이진락위원

우리 반대단체에 돈 줬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반대단체는 안나갔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답변이 약간 이상한 게 어찌되었던 간에 1차로 12억 중에서 10월 4일, 6일 이전에는 한 9억3천 썼고 2억8천 남아 있었는데 추가로 11월 2일까지 돈이 더 필요하니까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10억 정도 교부 났잖아요, 그지요? 나서 쓸려는데 선관위 쪽에서 어떻든 간에 비공식적이든 말든 간에 문제가 있다. 쓰지 마라는 투로 왔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돈을 교부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돈을 교부 안하기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안하기로 했는데 유치단에서는 결과적으로 10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한 2억8천 그 돈으로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돈으로는 모자라니까 이왕 출발했는 거 한번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위원님 출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실히 유리한 상황에 와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돈을 더 썼다는 이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외상으로?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외상으로?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외상이 아니라 그런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운동을 추진해 놓았지요.

이진락위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썼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돈을 주리라 확신하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2억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청산하면 되지요. 그 상황에서 장관이 약속한 그것을 안 믿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12억 주고 12억 보전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그러면 24억을 쓰겠다 이렇게 계산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24억을 추진하면 24억 할 수도 있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왜 우리 경주시가 나중에 20억 가까이 썼는데 왜 산자부에 20억 썼다고 신청 안했습니까? 영덕군은 23억 신청했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게 이제 문젠데요, 영덕에서 발단이 먼저 나와서 이제까지 와전이 되었는데 산자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약속한 것을 아니까 영덕에서 돈을 말이죠, 예산외에 여러 가지 받아썼습니다. 쓰고 그런 거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자기들이 서면으로 요구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요구를 하니까 산자부에서도 워낙 시끄러우니까 기준을 그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것이 주민투표법이 적용되는 국책사업 주민들의 요구를 받은 사실 공포 전에 보조금으로 시에서 정식 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에 한해서 보전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받고, 영덕은 5억 받고, 포항은 9억1,300, 포항은 제가 알기로 아마 예산 편성 안하고 예비비에서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고 군산은 23억 요구를 해서 8억7천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합시다. 12억 중에 10월 4일 날 다시 추가로 10억 요구할 때 그때 당시는 한 9억3천 썼고, 돈 2억8천 남아 있었는데 그 뒤에 돈을 썼는 거고, 그 다음에 시로부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긴박하게 나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썼지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올 걸로 기대하고 썼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선집행을 먼저

이진락위원

선집행을 했지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12월 16일 날 추가로 보조 10억, 그러니까 10월 6일 날 10억 통과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8억 정도가 보조됐잖아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보조되어서 한 7억2천정도 썼습니다.

이진락위원

썼지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1월 2일 이전에 썼는 돈이 3억2,200만원입니다. 대충 알고 계시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 11월 2일 날 투표 끝났잖아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유치활동 끝났잖아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끝나고 이미 주민투표로 확정된 뒤에 썼는 돈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3억9,975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확인해 보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책 유치용으로 썼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일단 후지급 한 것은 인정하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거마저도 선지급 해서 후지급 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쉽게 생각하면 11월 2일 날 선거를 위해서 홍보활동비로 나간 걸로 동료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유치용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끝나고 각종 여러 가지 위로잔치나 행사나 이런 행사로 돈을 썼는 게 3억9,975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상황까지 생각도 못했고요, 11월 2일 날 유치가 되고 저희들이 예정에 없던 축포도 쏘고 행사가 계속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세요. 11월 14일 날 우리 황성공원에서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축제분위기 속에 계속 행사를

이진락위원

아니, 축제분위기 했는데 그것은 기획문화국에서 예산 체육대회행사비 2억5천 가지고 MBC에 줘서 행사했잖아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감사할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황성공원 행사를 우리 지난번 감사할 때 분명히 업무보고 받기로는 체육대회 하는 행사 명목을 나중에 추경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2억5천을 돌려서 그 행사를 했거든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저는 사후에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나중에 추경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감사받았는데 2억5천 들었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남은 돈 10억중에서 돈을 바꾸어 얘기하면 한 1억 얼마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억1,4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1억1,400만원이죠, 그것은 방폐장 유치 홍보활동비 하고는 관계없는 돈이고, 또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기획문화국에 체육회의 행사가 그때 4억인가 남아있었는데 그 중에 2억5천 전용해서 썼는데 일종의 전용 비슷하지요, 그런데 굳이 여기의 돈을 거기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엄격히 말하면 유치하고 확정행사하고는 단어적으로, 어휘적으로 명확하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유치하고 사후 행사경비하고는 엄격히 개인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였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지금 본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고, 맞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사실 현실적으로 그때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나중에 이것은 정산문제를 떠나가지고 바꾸어 얘기하면 선집행까지 인정한다 할지라도 10억중에 3억2천까지는 어찌되었던 간에 11월 2일 이전에 홍보비로 썼는 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제는 11월 1일 이후의 돈은, 그것은 홍보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잔치분위기 쓰고 아무리 쓰는 그것은 시에서 예산 잡아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걸 그렇게 엄격히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만약 유치가 안 되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유치되고 난 뒤에 축제분위기 속에 그 연장선상에서 집행된 것이지.

이진락위원

아니, 유치되고 기분 좋으면 돈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큰 행사가 왔을 적에 시민축제 한번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축제하면 시민 축제비를 당연히 우리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총무과에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돈을 안 쓰더라도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어야 되는 행사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이 썼는 거네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보전 받아서 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지출 단위가

이진락위원

지금 아주 위험한 발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냥 누가 어딥니까, 산자부에서 돈을 나중에 보전해 주기로 한 그런 구두 말 하나 듣고 예산서에 있는 감사할 때 지금 체육대회 돈 가지고 축제행사비로 바꾼 그것만 해도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돈이 오지도 않았는 것을 가지고 시 집행부라는 것은 돈이 예산 확정되면 써야 되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나중에 올 것이다. 이왕 쓰고 보자. 그런 논리는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하여튼 저희들 국책추진단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요약하면 1차분 12억중에서 10월 4일 날 추경 요구할 때 10억 요구할 때까지 썼는 돈은 한 9억3천정도,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것은 2억8천 뒤에 썼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인받고 난 뒤에 10억을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았지마는 여러 가지 언론, 여론이라든가 또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한 1주일 후 10월 13일쯤에 이거 쓰면 여러 가지 선거법, 주민투표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통보를 받고 난 뒤에는 공식적으로 시는 거기에 일체 지원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요? 하고 또 홍보 끝난 뒤에도 모든 시민들에게 홍보비 관계 때문에 시끄러울 때도 우리 경주시는 12억밖에 지원 안했다고 언론에 다 알렸잖아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알리고 또 지금 대개 우리 5대 위원들도 감사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12억만 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사실 끝나고서도 집행부에서 10억중에 8억을 집행 안하려고 거부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맞잖아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거부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밝히지 않은 돈이 10억이 승인되고 안 쓴 줄 알았는데 한 8억 정도가 승인되었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희 집행했습니다. 중간에 집행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선집행 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지요? 원칙으로 따지면?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보조금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 보조금 조례는 이 돈은 경주시장이 주는 방법이 경주시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조례 안보시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조금은 선집행이 있을 수 없지요.

이진락위원

상식 답변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얘기합시다. 경주시장이 12억이나 8억, 10억을 주든 간에 이 돈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통하여서 주는 거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2억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됩니다. 문제는 지금 10억을 의회에 추가 승인받고 8억 정도 지불된 것은 이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안 맞는 거지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보조금 조례하고는 안 맞지요.

이진락위원

안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조례 위반했는 것은 맞지요? 그것은 조례에 의하지 않았으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하나 인정하고 첫째 뒤에 10억, 추가로 인정된 10억중에서 12월 16일 날 보조 결정한 8억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위반 안 했는 것은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거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위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선지급 후 나갔는 8억중에서도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또 전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11월 이전에 홍보활동 했는 비용으로 나갔다 그러면 선지급 했는 그것은 제외해 버리고 어쩌면 홍보비 성격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 시간에 봤듯이 앞의 12억 부분하고 그 다음에 8억중에서 3억2천 합하면 15억2천만원 정도는 성격적으로 보면 11월 2일 이전에 홍보비로 나간 것은 어느 정도 서류상 인정이 됩니다.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뒤에 지금 11월 2일 주민투표 확정이후에 나간 돈이 3억9,975만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찌되었던 간에 홍보비는 아닌 거지요,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집행부 답변대로라면 확정된 뒤에 하나의 축제행사비나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다 썼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단식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식으로 썼다고 구분됩니다.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11월 2일 이전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찬·반 단체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게 이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투표법 발의야 물론 9월 16일이지마는 엄밀히 따지면 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찬·반 단체에 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돈이 지금 지출된 게 합하면 2억8천하고 3억2천 합하면 한 6억 좀 넘습니다. 6억 넘는데 그 중에 2억8천은 이미 우리가 단체에 선 보조된 돈이니까 빼고 이 8억 중에서 3억2,200은 시민들에게 이 돈은 집행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고 공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어찌되었던 간에 사후에 이 돈을 줬잖아요, 그지요? 줬는 이게 주민투표 위반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추측에 약간 위반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단지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은 분명을 기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이 문제되는 부분은 8억중에서도 3억2,200만원 정도는 처음에 시가 약속했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시가 교부하지 않겠다는

이진락위원

안하겠다는 약속은 어겼네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이진락위원

그래서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지적됩니다. 물론 세세한 것은 다른 분이 지적하겠지마는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전체 이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다는 못 봐도 한 서너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12억이 지급되고 나간 것은 경주시 보조금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뒤에 10억이 12월 16일 날 나간 것만큼은 어찌되었던 간에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위반됐는 것을 지적하고, 인정하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보조금 조례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정하고, 그다음 그 8억 중에서도 3억2,280만원 정도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조금조례는 위반했지만, 어쨌거나 홍보비로 쓰였는 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홍보비라는 것은 11월 2일 이전에 유치활동비로 썼는 것은 명목상 이게 써도 인정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3억9,900만원은 엄밀히 따지면 홍보비 성격이 아닌 확정되고 거리축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잔치 돈으로 썼는 돈으로 분류 되잖아요, 그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유치가 성공했으니까.

이진락위원

뒤에 썼다, 판단해서 중복 되고. 그 정도는 좀 문제 되고, 그 다음 세부적인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좀 질의하십시오.
영표

유영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계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보전비 했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상득위원

보전비 신청할 때, 영덕하고 경주하고 다른 여러 가지 곳에 신청했다가 영덕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셨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영덕이 소송이 일어나고 해서.

이상득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때 12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12억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무슨 규칙이 없이 보전금 신청을 받을 때인데, 그러면 12억하고 나머지 10억하고 보전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때 22억을 보전 신청했어야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신청은 산자부에서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산자부에서 한수원에다가 보전해 줘라 하는 통보가 12월 22일 갔었거든요. 그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이미 기준이 정해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신청했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시끄럽기 전에, 영덕은 벌써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유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영덕에서는 이미 저희들 알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무리하든, 안 하든 보전비는 우리도 22억을 안 주더라도 신청했어야 맞고, 거기에는 분명히 계장님이 답변 그렇게 하시지만, 22억 신청했어야 되는 게 맞았을 거예요. 시끄럽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 보조금이 이렇게 다 나중에 2차분 나갈 때, 각 읍면동에 전체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개 읍면동에 한 500만원 내외해서 1억2천됩니다.

이상득위원

1억2천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상득위원

1억2천을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들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장하고, 심의위원회가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마지막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그전에 5차례 나갔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의 위원회에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상득위원

다 받았어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상득위원

누가, 어디로 얼마를 줬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이런 서류철로 읍면동별로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몇 차에 걸쳐?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희들 기억하기는 5차례 정도입니다. 그거 정확한 횟수는 제가 셀 수 있는데요.

이상득위원

그건 좋은데요. 이런 홍보를 할 때, 읍면동 공무원들 전부 동원해서 거기에 돈 주면서 해도.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공무원하고는 아니고, 읍면동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회가 있지만, 일단 읍면으로 나갔으니까요. 그때 당시, 차 대절해서 관광가고 또 홍보차원에서 어디 견학하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관광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관광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동에서 주관을 해서 가는 거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것은 견학경비는 동에 안내려 보내고요.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집행방법이 저희들 돈을 직접 25개 읍면동에 일일이 뽑아주고 하니까 매일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하니까 읍면동의 위원회에다가 일단 계좌에 주고, 정산서를 매번 받았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어떤 읍에는 굉장히 많이 주고, 어떤 동이나 읍에는 상대적으로 또 작은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견학은 100% 인구비례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인구비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상득위원

아니던데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아닙니다. 견학경비는 인구비례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있다가 그 자료 한번 봅시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견학을 저희들이 상당히 큰 것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농민단체라든지, 작목반라든지 추가로 몇 개 읍면이 들어 왔습니다. 돈이 추가로 더 간 데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주로 작목반에서 요구 들어온 거 몇 군데하고, 잘 기억 안 되지만 그런 형태의 요구가 들어와서 인구비례에 벗어나서 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상득위원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해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가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유치된데 대해서 썼는 돈은 시민이 몰아도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거 몰라서는 되는 것은 아니죠.

이상득위원

그때 그것을 정산해서 시민한테 알렸어야지요. 그걸 안 알리고 계속 보기에 숨겨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감사장에서 우여곡절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오늘까지 시간을 끌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 맞추었겠지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지적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처음보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처음보다 의혹이 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유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시민의 허락 없이, 그 축제분위기를 전체 시민들 상관없이 그 유치단과 관여했던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돈을 너무 많이 집행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도 시민이나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걸 사실은 우리가 정산하기도 정말로 어렵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한번 했어야 되었어요. 그런데도 위원들이 얘기하면 왜 부풀리기를 하느냐,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꼭 발목 잡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안 될 일이죠. 분명히 최 계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떤 부분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시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집행부에 와서 그걸 다 묻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다 선거해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그분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뭐 때문에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는 공개 안하려고 한 적이 없고요.

이상득위원

그래서 한계입니다. 단장님은 불러내 놓으면 나는 모른다, 담당 계장님은 나는 공개 안 하려고 안 그랬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국책단장님은 알 수가 없죠. 이 세세한 서류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상득위원

공개하는 것은 최소한 이제까지 감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단장님은 1월 23일 날 의회에 기, 보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답변 중에 책임지고 답변할 부분만 답변하고, 그 다음 위에 누가 책임진다, 못 진다 소리는 그 답변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국장 책임은 국장이 책임지지 그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0월 6일 날 의회의결을 거쳐서 10억이 의결이 되었고요. 그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쓰면 안 된다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자제를 해라.

이종표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선에서 결재가 되었고, 누가 이걸 쓰라고 집행을 하고 했는지?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것은 저희들 국책사업 상임공동대표로 해서 저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죠.

이종표위원

계장님이 결정을 하셨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제가 아니고, 상임대표님하고 수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공동대표님들하고, 상임대표님하고 저희 실무적으로 답변 드리고 그랬죠.

이종표위원

10억을 나중에 해서 집행하고 나서, 보전 받을 지, 안 받을 지도 모른데 그 상임대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당시에는 사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12억하고 8억을 왜 따라 이렇게 정산서를 만드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종표위원

1월 23일 날 회의자료 보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누가 요구를 했어요? 그거 따로 분리해서 해 달라고 정산서를?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집행부에서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1월 23일 보고한 것은 저희 방폐장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생겨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정산보고를 하면서 그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특위에 제가 의회에 파견 나가서, 다시 의장 명령으로 특위에 파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위활동을 종결하려면, 유치활동 결과하고, 정산내역을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희들 유치활동 결과하고, 정산내역을 특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특위에 보고하고, 특위활동 그것으로 종결하고, 유치활동 종결하고, 유치 성공했으니까 국책사업추진지원 및 원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죠?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법률적으로 고문을 받았습니까?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희들 자문을 서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서면 어디서 받았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서면은 받은 거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서면으로 받은 거 없는데도 집행을 하셨군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희들 그 당시에는 집행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내용을 아시죠? 너무나도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하나 적은 것이라도 질문을 해서 서로 내용을 알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획문화국에서 시민화합 축제를 할 때, 2억5천 가까이 되는 돈을 썼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 또 여기 2억5천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원을 해 줬습니까? 그때는 체육회 기금을 가지고 축제를 했다고 했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행사는 기, 계획된 시 승격 50주년 행사고요. 신라건국 2062년 기념행사는 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방폐장유치 성공되고 나니까 축하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2억5천을 다시 썼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희들 1억1,400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했지만, 실제로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읍면동위원회 활동비하고, 홍보비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걸 2번에 나누어서 지급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언제 거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1차, 2차로 나누어서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읍면동위원회는 4월 달에 의회가 유치를 결정하고 난 뒤에 5월 달부터 조직이 들어갔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조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고, 위원회에 한 달에 2번 정도 위원회에 활동비가 나갔죠.

강익수위원

그런데 2차 때, 2억2천 가까이 나가고, 그 먼저 돈이 나간 것이 있네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2억에서

강익수위원

한 2억3천 나갔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아까 자료를 우리 다보면서, 다는 기억은 못하지만, 좀 중요한 거 보면, 11월 10일 날 해단식 비용으로 2천만원 들어갔고, 11월 11일 3대 국책유치사업 확정 기념으로 리통장 모아서 2,200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행사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11월 14일 날 황성공원 행사하는데, 집행부에서 기존 있던 체육대회행사비에 2억5천을 MC해서 했고, 여기 돈 가지고 1억1,400을 갖다가 썼는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방폐장 축하행사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11월 10일 해단식을 했으면, 해단식이란 뭡니까? 유치단이 해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해단식이라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 하면, 이 방폐장유치가 11월 2일 날 확정되었지만 활동은 11월 10일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럼 해단되고 난 뒤에는 엄밀히 따지면 단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단, 뒤에 회계비용 때문에 활동은 끝난 거고, 그러니까 11월 10일 해단식 행사를 해 버리고 나면, 공식적으로 그 단체의 유치활동은 끝나는 거고, 단지 뒤에 회계정산 때문에 파견이 계속 있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사후 정리가 필요해서

이진락위원

사후정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추가지출이 없이 그동안 방폐장 선거는 11월 2일 날 했지만, 약간 뒤에 11월 10일 날, 한 8일 뒤에 해단식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단체는 없어지는 거고, 단지 그동안 썼던 돈 정리하려고 뒤에 파견인들이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11월 10일 이후에는 단체 공식적인 사무실 기본유지비 외에는 돈이 추가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돈 지출될 수 있고, 사후 경축행사도 주관하고

이진락위원

지금 얘기를 바로 들어 보세요. 경축행사 했던 걸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단체 해단식을 아예 연말에 해야지, 해단식을 왜 일찍 합니까? 해단이라는 것은 단체가 그동안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동안 유치를 위해서 활동했던 단체원 구성원 한분, 한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절대 지금 평가절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공식적인 시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데, 다시 봅시다. 11월 2일 날 투표를 했고, 그렇지만 공식적인 해단식은 11월 10을 날 했는데, 그 비용으로 2천만원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날 의장도 초청해서 2,200만원 나가고 했는데, 어쨌든 11월 10일 날 해단식이라는 것은 그 단체가 방폐장유치 활동으로써 목적은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고 그 뒤에는 단지 그동안 사용했던 잡무처리 플러스 기본적인 사무실, 그러니까 단체 해체 동안에 유지하는 비용만 써야 되는데, 지금 답변 가만히 들어보면, 단체가 해단식 하고 난 다음에, 돈 1억1천만원을 썼는 것을 마치 이미 해단한 다음에 떳떳하게 쓴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면, 그럼 단체 해단식을 차라리 12월 말에 했으면 관계없어요. 해단식을 11월 10일 날 했는데, 해단식이 뭡니까? 단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단체가 없어지고, 우리가 공식적인 모든 활동은 끝나버렸고, 그다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뒤에 잡무처리라든가 기본적인 이걸 위해서 요구해서 나중에 1월 달에 해체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조금 전 답변에 제가 물으니까, 왜 거기에 최 계장은 오랫동안 갔나 그러니까, 뒤에 잡무처리 때문에 계속 있었습니다고 답변했잖아요. 조금 전 답변 뭐라 그랬습니까? 11월 10일 날 해단식하고 난 뒤에 잡무처리 있었는데, 잡무처리가 어떻게 추가로 돈 1억, 2억 넘어가는 예산도 없는 돈을 조금 전 앞에서 11월 2일 이전에 나중에 어렴풋이 12억 정도 보전해 준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목숨 거는 것은 좋지만, 엄연히 투표 끝났고 11월 10일 모든 해단이 끝나버렸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그때 그 당시 시에 행사한 것은 이미 체육대회해서 4억 있었어요. 4억중에 2억5천하거나 차라리 4억중 4억 다주면 되는데, 굳이 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2억5천 밖에 안 썼다고 이미 줘 놓고, 우리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여기 돈을 갖다가 1억1,100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지금 묻는 것은 방금 조금 전 답변에서 모순 되는 것이, 돈은 쓰는 것은 관계없어요. 축제행사야 6억 쓰든지, 10억 쓰든 정말 경주시민이 함께 축하해서 관계없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합법적이냐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답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일단은 황성공원 행사가 그때 우리는 감사 볼 때 2억5천 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1억쯤 합쳐서 3억 한 6천, 7천인데, 그것도 지금 숨기다 나왔는데,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 돈이 없었냐 하면, 체육대회 비용으로 4억 있었죠? 4억 있었는 중에 2억5천 썼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모자랐으면 모르지만, 엄연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간소화시킨다고 해서 2억5천에 썼는 건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 돈에서 이미 해단식인데, 차라리 그때 11월 10일 날 국책사업단의 통장에 돈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돈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이 지출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방폐장 경축행사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지금 보세요.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습니다. 방폐장이 아니라, 우폐장이라도 그렇지 지금 민간자치단체는 통장에 돈이 없는데, 11월 2일 이전에 돈이 없지만 나중에 산자부에서 보전해 줄게라는 그런 기대 속에 정말 활동하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만약의 경우 안 되었다 그러면 본인들이 물어야 될 거 각오하고 그 썼는 것은 내가 이해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하죠. 정말 돈은 2억8천 밖에 없는데, 시에 승인은 되었지만 선관위에서 쓰지 마라, 돈이 안나간다,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거기 상임대표들이나 우리 최 계장 포함해서 목숨 걸고 안 되면 외상으로 하자, 그거까지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국충절하고, 경주시 발전을 위하고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끝난 다음에는 이미 거기 돈 쓰는 것은 그때부터 법적으로 안 맞다 이겁니다. 안 맞는데다가 그럼 11월 10일까지는 인정한다 칩시다. 11월 10일까지는 정말 단체가 살아 있었고, 줬는데 이미 해단하고 다 없어지고, 11월 10일 해단식 이후에는 정말 우리 최 계장이나 필수요원만 남아서 최소유지비 외 정산업무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뒤에 민간단체에 돈 통장 하나 없는데 어떻게 돈이 1억1천만원 외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월권행위도 보통 월권행위가 아니고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완벽한 건 아니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전에 우리 감사할 때 집행부에서 내 준 자료입니다. 내가 읽어 볼게요. 국책사업유치활동보조금 보전 절차 진행사항을 내가 내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한수원에서 기부금법 모집법 규제법 5조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지정기탁금으로 시에 들어 온 것이 5월 9일 날 12억 들어 왔습니다.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경주시는 12억 신청해서 12억 받았고, 영덕군은 23억 썼다고 신청하니까 5억 밖에 보전 안 해 줬습니다. 군산은 공히 24억 썼다고 올리니까 산자부가 한수원에 준 게 8억 줬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9억1천만원 신청해서 9억1천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왜 보전이냐 물으니까, 여기 집행부 답변입니다.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00% 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액은 보전 안 해준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덕은 23억을 써도, 시 돈도 있지만 민간기업에서 썼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산자부에서는 시 보조금을 통한 5억은 줬습니다. 보전했잖아요. 군산도 24억 썼는데 어디서 모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했는데 그 내역을 보더니 산자부에서 8억만 군산시 보조금을 통해서 금액 8억만 보전해 준거에요. 포항은 9억1천만원 했는데 9억1천만원 전부다 보조금 통해서 보전해 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신청했는 거 보면, 우리 경주시가 신청한 것은 1월 20일 날 신청했거든요. 1월 20일 날 맞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1월 20일 이전에 보전한 거는 얼마입니까? 12억하고 돈이 19억 나갔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신청을 19억 신청 해야지. 왜 안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산업자원부에서 기준을 정할 적에 12월 26일 날 해서 한수원에 통과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뭐를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보전에 대한.

이진락위원

보세요. 산자부가 한수원에 지급요청한 거는 12월 22일 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6일인데,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 언제 입니까? 16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일단 쓴 건 신청 다 해야 되죠. 신청은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해놓고 안주는 것은 모르지만, 엄연히 돈을 19억 지불했으면 19억 신청해서 그중에 12억 받든, 우리가 8억 받든 그건 관계없는데, 왜 정당하게 여기 산자부에서 보조금 지금 한 것은 다 준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덕군은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간에 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거기도 목숨 걸고 했는데 24억 신청해서 5억 받았고, 군산은 8억 받고, 순수하게 보조금 나간 것은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경주시는 왜 정상적인 보조금 절차로서 돈이 19억7천 났으면 당연히 19억7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청 자체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여기 공문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 저희 산자부에 외상 때문에

이진락위원

무슨 외상?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집행 선집행 안 있습니까?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한수원하고 거의 출장을 매일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진락위원

기준하면, 왜 영덕군하고 군산은 왜 23억, 24억 신청했어요. 경주시는 12억 밖에 안 준다고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공문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이미 기준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죠.

이진락위원

기준을 어디서 봤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산자부하고, 한수원을 저희들이 여러 번 방문했죠.

이진락위원

지금 공무원 답변 바로하세요. 기준은 비공식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썼는 돈은 신청 다해서, 그중에 산자부가 심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보조금 절차거친 거, 신청했는 것 중에서 12억, 5억, 8억, 9억1천만원 왔잖아요. 이걸 뒤 짚어 놓고 이야기하면, 경주시가 19억을 신청을 했더라 그러면, 산자부에서 19억을 안 줄 방안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썼는 것을 보전하게 했으니까 산자부가 처음부터 꼭 경주는 12억, 영덕은 5억, 군산 8억, 포항 9억1천만원 준다고 약속한 거 없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주민투표가 11월 2일 날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후에 교부금을 안 받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11월 며칠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1월 2일 날 주민투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럼 종결된 게 불법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 이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불법은 아니죠. 그 이후에 교부금 되었는 걸 신청할 수 없죠.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이전에 교부된 것은 금액이 언제입니까? 여기 3억2천 합해서 신청하지, 왜 신청 안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시 보조금을 기존으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보조금이 12월 16일 날 나갔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상 절차 아니라는 얘깁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거는 보조금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진락위원

지금 정말 답변 이상하시네. 지금 여기는 유치활동비 보전금입니다. 보전금인데,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썼는 비용을 다 보전해 준다고 공문 내려왔을 거예요. 지금 답변도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이, 그러면 뒤 짚어 이야기하면 뒤에 8억은 산자부에서 공식적인 보전금 인정 못한단 이 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교부시점을 기준으로 했죠.

이진락위원

그럼 그럴 바에 왜 11월 11일은 교부했지, 시에서 왜 교부 안 했습니까? 앞뒤 안 맞잖아요. 지금 선관위에서 돈을 못 쓴다 해서 안줬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1월 1일 날 주민투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고.

이진락위원

못쓰는 걸 썼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보전이 늦으니까 그렇게 되었죠.

이진락위원

그것은 지금 이 자료를 누가 준 것도 아니고 경주시가 저한테 준 겁니다. 감사한테 준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경주시가 19억 신청했으면 19억 줬을 지도 모를 겁니다. 산자부는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때 이미 영덕하고 시끄러워서 말썽이 생겼습니다.

이진락위원

말썽이 있든, 말든 간에 위에서 보전해 주겠다 하는데,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해 주겠다는 거 없었습니다. 영덕이 무리해서 신청해서 영덕에도 그런 문제가 부합된 것은 보조금 신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한수원에서 그러면 올릴 때 아예 12억만 올리라고 이렇게 한수원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희들이 기준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을 보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위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짚은 그 말인데,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경주만이 12억만을 그 룰을 잘 알고, 그렇게 신청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네들이 다 신청해서 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신청할 수 없는 돈이었는데, 제가 그 신청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 지금 그거 이외 하나 짚겠습니다. 계장님 지난번에 단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속기도 되고 있고, 기자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이 돈이 제가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폐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썼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하는데, 그러면 개인 돈을 쓰지는 않았을 테고, 한 푼도 공식적인 돈도 자기가 쓴 것도 없고, 내 돈을 한 푼도 내놓을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이 유치사업은?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빈다 말하자만 의문점이 있다라는데서 제가 한마디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12억, 10억해서 22억 외에는 단 한 푼도 더 쓴 돈이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분명히 없었다고 그랬는데, 모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집행을 한 것은 조금 전 계장님이 한다고 했어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실무책임자가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실무책임자니까 다 알고 계시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압니다.

이상득위원

다 아는데, 분명히 10원도 더 이상 쓴 거는 없는데, 만일의 경우 어느 정도가 불거져 나올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불거져 나올 경우에 그럼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이상득위원

아니, 계장님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 한 푼도 22억 외에는 쓴 게 없다라고 말했는데, 실무자라 그랬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불거져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22억에 대한 이것도 다시 그때는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문제의 어떤 돈이 불거져 나왔을 경우에는 계장님도 분명히 없다,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 했으니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단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홍보비에 대해서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저번에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공개 자료를 요구했고, 저도 정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12억에 대한 자료만 주시고, 그 나머지에 대한 자료를 왜 안 주셨는지 확실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당시에는 소송이 12억이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12억 밖에 없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소송을 12억 내에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쓰셨기 때문에 공개 안 하신 건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소송 계류중이였는데, 4월 중순에 확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신청 들어 온 게 3월 달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소송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안 되고, 내년쯤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때 말씀드린 봐와 똑같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이유 밖에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 계장님이 발언하시면서, 각 읍면동에 추진유치위원을 언제부터 만들어서 지원했다고 하셨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저희들 지침을 내린 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5월 초에.

이경동위원

2005년 5월 초?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5월 초에 첫 회의를 해서 조직이 나갔죠.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때는 아직까지 12억의 예산은 8월 22일인가 그때 추경으로 1차 추경으로 잡한 날짜를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7월 8일 날 편성했습니다.

이경동위원

7월 8일 잡혔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5월 달에는 돈을 이 돈으로 가지고 내려 보낼 수가 없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당시에는 읍면동에서 돈 쓰는 활동은 못했죠.

이경동위원

조금 전 말씀하신 바로는 5월 달에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돈을 내어보내 줬다 안 그랬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조직이 이루어져 나갔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딱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아서 의견 조정하고, 설득하고, 조직기간이 거의 2달 이상 갔고, 일률적으로 딱 조정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빠른 데는 빨리 나가고

이경동위원

나중에 속기록 상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5월초에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돈을 내려 보내 줬다라고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잘못된 겁니다. 예산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줍니까?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있는데, 사실 예결위를 지난 금요일 날 할 때 그때 자료가 제대로 나왔더라 그러면 진행이 빠른데, 오늘 갑자기 마지막 날 일정상으로 되어서 사실 이 자료검토가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오늘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작년도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관련하신 위원들, 또 민간인들이 정말 노력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 공부문은 인정하는 거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찬사를 보내고, 단지 여기는 어디까지나 작년도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그 예결산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승인을 못하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이 금요일 날 자료가 왔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해도 10억 승인되어서 8억 지출된 부분 자체가, 10월 6일 이후 여러 가지 선관위나 그런 주민투표 위반혐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주의를 줬고, 또 시가 공식적으로 안 쓰겠다고 분명히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졌고,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숨기다, 숨기다 지금 와서 추가로 12월 16일입니다. 12월 16일 같으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미 그때는 방폐장 다 끝났고, 엄밀히 따지만 5·31일 선거 불과 몇 개월 앞둔 상당히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경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위반해서 이미 선시행한 돈을 후인정하는 조금 전에 최 계장이 인정했듯이 경주시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조례 위반인데, 경주시장의 권한이, 또 그 담당공무원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만든 법 밑에 경주시 행정의 조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법 위반할 수 없듯이, 그럼 경주시의 시장이 조례를 위반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산 짤 필요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 시장이 만들어 집행하고, 굳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 조례 위에 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사용했고, 저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볼 때 답변 중에 존경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목숨 걸고 했다, 정말 그것은 우리 최 계장님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수고하신 분들의 어떤 일치된 마음 인정합니다. 그 충정심은 정말 한번 유치하고 보겠다는 그 상황은 눈에 선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은 다 인정한다 이거에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성공하고 보자, 그렇게 대표들이나 거기에 수고하신 분들이 목숨 걸다시피 했다는 그거는 지금도 정말 존경스럽고 내가 눈물납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목숨 걸었다고 해서 그거 인정으로 되지 않은 돈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 12억 자치는 어떻게 되었든 7월 달에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다소 12월 6일 이후에 남은 돈 2억8천을 집행했다는 것은 어쨌든 시보조금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거기의 사용권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산하겠지만, 그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문제 있는 금액이 있고, 여기에 추가된 8억 중에서 3억2,200만원 부분은 정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가 주민투표법 위반이란 내용도 알고, 물론 법률적인 것은 받아봐야 알지만, 상식적으로 기관 대 기관끼리 물어서 선관위 위원장이 전화로 우려가 있다고 조치했고, 시가 안 쓰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썼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문제고, 또 더욱 인정할 수 없는 문제는 이미 선거가 끝났는데, 이왕 축제분위기에서 쓰자, 이것도 인정 못합니다. 그나마 이 돈 10억 이미 10월 6일 이후에, 10월 7일이나 8일쯤에 교부결정 나서 돈이 이미 민간단체에 갔다면 모르겠어요. 이왕 받아쓰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돈도 안 왔고, 시가 공식적으로 안 주려고 선포를 했고, 단지 조금 전 답변대로 산자부에서 12억 보전액 그 돈 안 주겠나, 이런 기대 때문에 썼다는 것은 그거마저도 모두가 11월 2일 이전은 한 행위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주민투표 위반행위는 그거는 법령에 따져봐야 되지만, 어찌 보면 경주시가 군산이나, 포항, 영덕해서 한번 그동안 수고한 읍면동 유치추진위원회 해서 고생한 사람들 보람을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최고 고지 끝까지 달성할 때까지 노력한 거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되었든 11월 2일 이후에 쓴 3억9,900만원 부분은 인정하기 힘들고, 더욱이 11월 10일 날 해단식하고, 물론 해단식 비용이냐 2천만원 쓰고, 그 다음 날 또 2천 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단해서 그 단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단지 그 이후에는 우리 최 계장하고 회계정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원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돈이 수억 단위로 썼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산결산 검사에서 이걸 그냥 무심코 넘어간다는 문제는 좀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이걸 승인하는 문제, 부결하는 문제에 따른 그 뒤에 어떤 여파문제하고 한번 심각하게 거론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입장이 곤란하면 보류해서 내일 모레 본회의 전까지 한 이틀 정도 더 확인해야 될 문제 있고, 여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돈이 갔다는 거만 되었지, 그 간 사람들의 통장 앞에 이름 있는 그것만 나왔지, 송금된 확인은 전혀 한 건도 없어요. 그 관계 확인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검토해서 이게 감사처럼 잘못을 지적하고 승인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어차피 잘못되었으니까 부결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좀더 상세히 파악해서 승인하는 부분, 한 세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정회를 해서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도 해보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예결감사위원들 할 거 하지만, 또 전체적인 경주시의 앞날의 어떤 그런 장래문제라든가, 전체적인 행정여파 또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그동안 몇 가지 질문 궁금한 사항을 묻고, 나머지는 좀 정회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발의한 내용에 정회 시간을 말씀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한다면 몇 시까지 하겠다는.

이진락위원

한 1시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표위원

1시간에 법률적 검토 다 합니까?

이진락위원

법률적인 검토는 다 못합니다.

이종표위원

왜 여기서 못하는 법률적 검토를 우리끼리

이진락위원

제가 법률적 검토라는 얘기는 우리가 승인하는 방안, 부결하는 방안,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고 승인하는 방안, 그리고 지적하고 승인하더라도 오늘 부족하면 하루 이틀 연기하고, 우리 본회의가 마지막 언제입니까?

이종표위원

28일

이진락위원

거기까지 4가지 방안을 두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순간적인 판단보다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적된 것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6시 30분까지 1시간정도 정회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합시다.

유영태위원장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8시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파견공무원 최병한 계장님을 다시 답변석에

유영태위원장

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최병한 계장님 그래도 우리 위원들의 어떤 질문에 솔직 없이 몇 가지 답변해 줘서 고맙고, 한 두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할 때는 우리 자료도 그렇고, 11월 10일 날 해단식하고, 11월 11일 날 이통장 불러서 이틀 동안 4,200만원 정도 나갔고, 그다음 11월 4일 날 우리 시민화합잔치에 어찌되었던 간에 일반 집행부에 있던 기존 체육대회행사 2억5천했고, 여기 추가로 1억1,400만원 우리는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금방 답변 듣고 돌아서서 자료를 보니까 해단식이 11월 10일 받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보통 11월 2일 날 방폐장 투표했고, 그 뒤에 매스컴에 듣기에는 이틀 뒤에 11월 4일 날 코오롱호텔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아닙니다. 이틀 동안 할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11월 10일 맞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1월 10일 연달아 했었거든요. 10일 날 하고, 코오롱호텔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승인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어쨌든 간에 12억과 8억 중에 12억은 이미 그전에 7월에 교부되었고, 8억은 12월 16일 날 교부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 답변대로 우리 경주시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위반되는 거 맞죠, 인정하시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소급해 준 8억 중에도 3억2,285만8천원 부분은, 우리가 10월 13일 경 선관위 위원장이 구두로 그러니까 유선 상으로 주민투표 위반 우려가 있으니 가능하면 쓰지 마라 그래서 그 10억을 안 쓴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불한 모양이 되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투표위반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법적인 해석이니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답변 내용을 봐서는 그때 약속을 대 시민 약속을 어기고 돈을 사후 지급한 거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약속은 일반 시민들이나 원래 알려진 추가 10억은 쓰지 않겠다 했는데, 8억을 소급 지급하면서 그중에 3억2,285만8천원 부분은 11월 2일 이전에 결과적으로 선거기간에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투표법에 조금 위배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결과 내라는 거 아니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주민투표 위반이라고 의도적으로는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진락위원

다소 결과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얘기 종합해 들어보면, 11월 2일 이미 방폐장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뒤에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홍보기 때문에 사후에는 안 쓰는 것이라고 대부분 위원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억9,900만원을 뒤에 지급된 부분은 사실 논란거리가 있지만, 홍보비 성격보다는 지금 답변은 선거 끝난 뒤에 사후에 잔치적인 경비지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홍보비 성격은 좀 벗어난 성격이란 걸 인정하는 거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유치하고는

이진락위원

그것은 약간 홍보비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단식은 11월 10일 날 해단했다는 거는 어디까지 투표가 5월 달부터 민간단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노력해서 11월 2일 날 우리가 군산과, 포항, 영덕과 싸워서 국책사업 유치하는 그런 성과를, 쾌거를 거두고 수고를 했고 그 뒤에 11월 10일 날 해단식 했다는 얘기는, 그때 그 당시 모든 단체가 해산하는 걸 법적인 서류는 남았지만 해단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 뒤에는 우리 최 계장을 비롯해서 최소 필수요원이 그전에 있었던 집행에 대한 사무정리, 회계정리 때문에 있었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3인 동 대표하고, 집행요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전에 썼던 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결위원들이 검토해 보니까 11월 14일 날 시민화합 잔치하는데 돈이 결과적으로 지출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잘못한 부분 인정하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것은 안 되지만, 그것도 사후정리라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도 인정하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우리가 감사할 때, 분명히 부서에서 시민화합대잔치는 기존에 있던 체육대회 경비 사업인가 그 중에서 사전에 돈을 법적인 전용은 아니지만, 전용 비슷한 형태로 미리 2억5천을 쓰고 난 뒤에 했는데, 그거뿐 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오늘 밝혀진 사실로 봐서 1억1,400이라는 돈이 이쪽 민간보조금 같은 데서 다시 나간 것으로 토털 시민화합잔치는 결과적으로 3억6∼7천정도 이상 지출된 걸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 최 계장이 파견되고, 그 했던 걸 종합적으로 예결위원들이 보니까 정말 작년에 몇 개월간 방폐장 국책사업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공로는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예결위원들이 여러 가지 시의 혈세, 돈이 나간 살림살이에 대한 법적인 우리 일반 지방재정법이나, 일반 관련법이나 우리시 보조금조례 이런 관련 법규를 볼 때 몇 가지 조금 전에 지적하듯이 그런 게 법규 연찬 상으로 결과적으로 위반했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미흡하지만, 자료 좀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미 잘못되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승인할 지, 부결할지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자랑스러운 경주시가 51년 행정역사에 의도는 좋았지만 행정 위에서 종합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11월 16일 날 집행을 일괄적으로 하시면서 해산된 단체에 누가 어떤 근거로 집행하라고 결정을 내리신 건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국책추진단에서 상임공동대표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계장님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 결정을 언제 했는가, 그 서류 좀 볼 수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8억에 대한 부분을 일단 쓰고, 나중에 선집행하기로 했는데, 이거 집행부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던 얘기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집행부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쓰지 마라, 못 주겠다 이렇게 되었고 사후에 끝나고도 돈을 요구하니까 주민투표 논란 있으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다가 연말에 교부받았죠.

이종표위원

그럼 시에서 쓰지 말라 한 부분을 지금 추진단에서 쓰신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인정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8억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계장님께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준다, 본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공개되면 시에도 그렇고, 경주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제가 그때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이걸 내 놓았을 때 논란이 끊여지지 않을까 이래서

이종표위원

어떤 논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주민투표법이 첫째 되죠.

이종표위원

주민투표법 위반이 된 건 확실하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확실한 게 아니고, 논란이 될 수 있죠. 선관위 입장에서 타 시·군에서 이의 제기가 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종표위원

선관위에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서한통지를 했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제가 서한은 그때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고, 구두로는 확실히 자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주시로 보낸 자료거든요. 위배 될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해 달라, 하지 말라는 식의 문서자료입니다. 그 기간에 쓰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위법되는 거 맞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시에서 교부를 하면 교부행위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국가하고, 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한수원은 찬성 편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보조해 주는 공기관 찬반에 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민투표에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사후에 문제 생기니까 보조금을 교부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문제가 생긴다고는 인정을 하시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문제가 있다고 사후에 문제될 수 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12억을 돌려 받으셨는데, 8억은 왜 못 받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했으면 그 이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왜 못 하셨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이미 영덕하고 그 당시에 신청하기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소송문제하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영덕이나 이런데 핑계를 대시는데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쪽의 핑계 아니고요. 그 여파로 산자부에서 기준을 정해 버렸습니다.

이종표위원

기준을 정해서 12억원 보전을 받으신 거라고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유치운동 기간 중에 교부된 거만 하지, 그 외의 것은 어렵다, 경주지역은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걸 신청해도 안 될 걸 하지마라 이랬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8억은 신청을 아예 못하신 거네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외상을 쓰고, 그 후에 집행하기로 사전에 집행부와 추진단이 얘기가 된 건지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전혀 없었는데, 추진단 그 단체 판단 하에 8억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신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10월 6일 날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은 뭡니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당시에는 10월 6일 날 편성할 적에는 주민투표법에 교부하는 걸 위법이 된다, 안 된다 유권해석이 없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었고, 그 이후 우리 편성하고 나니까 각 시·군에도 들고 일어나고 해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했죠.

이종표위원

그런데 말씀이 안 되는 게, 쓰지 말라 이런 걸 떠나서 이거 집행하고 나중에 추후문제 해결도 없는 상태인데, 그거 막 쓰시고 나중에 집행부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12억을 보전 받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이종표위원

그거는 미리 저희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8억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전도 받는다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막 그냥 쓰시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 8억에 대해서는 보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와 협의도 없이 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시와 협의할 사항이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였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 추진단에서 파견이 되어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은 중간에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조율은 제가 집행부에 왔다, 갔다하고 할 상황도 안 되었고요.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 상임위원들하고 목숨 걸었다 안 그랬습니까?

이종표위원

그 국책사업 추진한 것은 제가 높이 삽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더 이상 거짓도 없고요. 그 당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누가 책임을 지려고, 이 단체를 얼른 해산을 하신 것인지, 이런 집행부분도 있고, 지금 12월 16일 날 사후에 집행이 되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11월 달에 지금 단체를 해단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려고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시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책임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각계 다양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보험회사 다니는 모 사람 이런 사람들, 정비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업을 한 4∼5개월간 스톱했거든요. 빨리 돌아가야 될 입장이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 오래있을 입장 안 될 사람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빨리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종표위원

해산도 되었고, 그런데 12월 16일 날 그 집행이 된 걸 보면, 상임대표 이름으로 모든 집행이 되었거든요. 활동비나 이런 명목으로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무슨 말씀인지?

이종표위원

빨리 해산을 했으면 좋다 그래서 11월 달에 해단식을 하셨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돈은 12월 달에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위법한 건데, 누가 책임을 지려고 빨리 해단을 하셨는지?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저희들 국책추진단에서 져야죠.

이종표위원

추진단에서 지신다고요?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누가 지겠습니까?

이종표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기부금은 전혀 없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전혀 없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문의하려는 하는 부분이 서로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장님은 말씀하시로 12억을 보전을 받으면 그 12억은 이미 경주시의 보조금으로 국책추진단에 나갔기 때문에 보전을 경주시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이다, 지금 여기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당시의 계장님은 12억이 보전이 되면 그 12억이 국책추진단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외상으로 썼는 부분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월 6일 날 결의되고, 교부가 12월 16일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억이 보전이 되면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해서 외상으로 사업을 계속 진척시킨 거 그게 맞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정확히 짚었는데, 그거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위원들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거는 맞습니다. 단지 한 가지가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산자부가 인정하는 찬성단체 대표단체가 있습니다. 대표단체에 줄지, 자치단체에 줄지, 지금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 주지, 다른데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대표단에게 줄지, 시에 줄지 그것이 아직 이야기가 없었죠.

이경동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 당시에는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진짜 한번 칭찬합니다. 어쨌든 간 답변 시원시원하고, 목숨 걸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일종의 외상 아닙니까, 그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외상으로 하면서 집행부하고 전혀 의논 없었다고 했죠?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이진락위원

전혀 의논 없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의논 없다기 보다는, 그럼 우리는 집행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통보는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돈이 어디까지 입니까? 8억까지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그렇죠.

이진락위원

통보는 11월 2일까지 인정하고, 그다음 11월 10일까지이지만 그 뒤에 시에서 시민축제 행사하는데, 그 돈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에서 우리 1억1,400만원 썼고, 너희 2억5천 써라 이렇게 합의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다 집행부하고 의논했잖아요. 말씀 바로 해야지. 11월 2일까지 썼는 것은 목숨 걸고 했는 거 인정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협의했든, 안했든 간에 지금 최 계장님 얘기로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이제까지 고생해서 막판에 주민투표 위법의 경고도 있지만, 조금 참아서 정말 이게 몇 프로 차이로 안 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정말 최 계장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사법적인 처리도 각오하고, 일단 말 그대로 어떤 애향정신으로 했다고 인정하잖아요. 11월 2일까지 우리가 인정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제는 11월 2일 이후부터 어떤 행보를 우리가 돈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돈이 3억9,900인데, 그것도 중간에 해단식까지 해 버리고, 안 해 버렸으면 사실 이 해단식을 12월 정산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조금 이 뒷부분도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는데 일단 해 버리고, 조금 전 이경동 위원 물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줬느냐 우리는 무조건 우국충절로 했다고 해 놓고,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황성공원에서 하는 행사 그 자체가 긴밀하게 협의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얘기한 앞부분 말 그대로 12억하고 추가로 3억2천해서 한 15억까지는 정말 목숨 걸고 사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신없이 썼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전 받았고, 뒤에 3억9,900만원은 사실은 조금 우리 위원들 생각에 무리라고 본인도 인정했고, 그나마 거기서 추가로 황성공원에 하는 그런 돈도 긴밀하게 협의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숨겨오다가 심지어 우리 감사현장에도 그 얘기 안 했어요. 감사장에서도 2억5천만 얘기했지, 추가적인 얘기는 얘기 안 했다고요. 시민화합잔치 뭐 들었느냐 하느냐 하니 딱 2억5천 들었고, 그 이외 돈은 들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꾸 누차 주장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간 그것이 잘못 되었다 걸 지적하고, 어쨌든 간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굉장히 솔직한 심정에 모든 걸 부결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지만, 최병한 계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믿음도 가고, 다들 회피하는데 본인이 나와서 모든 걸 책임진다는 자세로 답변하는 그 자체는 우리 여기 위원들 전부 인정합니다. 정말 답변하시는 최 계장같은 그런 자세로만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감사에 임했더라 그러면 이 문제 벌써 감사현장에 다 걸러, 걸러 가서 이 예결위에서는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 감사 때 차라리 최 계장이 나와서 이렇게 속속들이 밝혔다 그러면 감사보고 때 지적되고 끝날 일을 이렇게 그동안 증폭시켜서 물론 우리 오늘 여기서 다 결론은 못합니다. 우리 위원들 정회시간에 얻은 결과가 여기서 결론을 못 낸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어떤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이 더 불거지면 의장에게 건의해서 특별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상임위원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의회로 최병한 계장이 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봐서는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최병한 계장의 답변 부분에서는 신뢰를 합니다. 이 돈 전체를 어떤 합법성 문제가 아니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대충 정회시간에 모든 뜻은 이런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경주시 행정에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런 지적을 본인이 인정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좋은 뜻으로 의견을 모아가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해 주시고, 오늘 최병한 계장님의 그런 성실한 답변 태도는 우리가 높게 삽니다.
담당

관리담당

최병한 미흡하지만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오늘 우리 위원들이 금요일부터 전체 결산을 다루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국책사업유치비 12억 플러스 8억, 약 19억7천만원 정도가 여러 가지 의문도 많아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간상 제약 때문에 사실 이것이 좀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려면 수많은 어떤 그런 최소한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만 우리 의회 회기 일정상으로 이틀 밖에 없는 것이 아쉽고요. 또 첫날 금요일 날 이 자료가 왔더라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이 일일이 현장도 가보고, 더 많은 걸 했을 건데 아쉽습니다. 집행부의 태도가 아쉽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오늘이라도 집행부가 가지고 와서 수많은 시민들의 의혹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은 19억, 약 20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위원들이 짧은 시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전체는 못 밝혔지만, 개략적인 실체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인정했듯이 한 12억은 선지출 되었지만, 8억 부분만큼은 경주시 보조금조례를 위반했는 걸, 스스로 집행부가 인정을 했고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억 중에서도 3억2천 부분은 11월 이전에 시행되었고, 3억9,900만원 정도는 11월 이후에 집행된 이런 두 가지 사안에 어떤 법률적인 위반, 이런 여부는 우리 예결위에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회의록을 남기고 해서 차후에 다른 상급기관이나 어떤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하고, 대개 동료위원들이 의논했듯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심정에 이 8억 부분만 따지만 다 100% 부결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 따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부결시킬 수 있지만, 우리 예산은 2005년도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이 만약 8억 때문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예결위에서 어떤 집행부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차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피해가 왔을 때 따지고 보면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가 그걸 밝히기는 잘 밝혔지마는 결과적으로 시 전체 중앙 보조금이 적어지는 이런 우려로 인해서 경주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정회시간에 의논했듯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미 집행부의 잘못은 지적했고, 또 필요하면 오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뛰어넘어서 의장에게 건의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사특별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그동안 했다고 또 특히 그동안 집행부가 관계 국장들이 답변을 회피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마는 당시 파견되었던 최병한 계장의 답변 태도로 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했고,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사면서 오늘 이 부분은 그동안 지적했는 것을 승인서에 따로 남길 수는 없지마는 회의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도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일부 일괄적인 표결보다는 전체인의 뜻을 모아서 승인하는 쪽으로 했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일부 시인을 하셨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추후 감사원 감사라도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보류가 되면 우리시의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보류의 입장입니다. 반대의 입장이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 하고, 또 방법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 표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표결방법도 있으니까 잠시 한 10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 자리에서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오늘 정회가 너무 많아서 회의 방법이 그런데, 여기서 표결방법을 제가 묻겠습니다. 정회까지 해서 표결방법을 연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표결하려면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유영태위원장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없는데요, 몇 명이 찬성되고 몇 명이 부결되면, 한 표라도 부결이 나오면 부결되는 겁니까?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과반수

유영태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감표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 감표위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감표 위원 한 분 더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종표 위원 추천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 감표위원으로 추천받았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