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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18회 제3본회의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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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지금 한수원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랬습니다만 방폐장 유치 시에 그 배경 설명을 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법에 명시된 사용후 핵연료화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18조의 명시된 규정인데 이게 말이죠. 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거 공포가 되었거든요. 시장님이나, 저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야기 한 부분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설을 하면 안된다라고 딱 법에, 우리 법과 제도 속에서 생활하는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님 자꾸 2016년이라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이 관련시설은 하면 안된다라고 딱 해 놓은 거, 지금 지금 중지를 해야 됩니다. 한수원 측에서 법의 해석을 18조의 해석을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지적해 보니까 또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법에 지금 공사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라도 하고, 법의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에게 시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유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고준위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물론 이게 처리방법이 아주 어려운 숙제인데요. 18조에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약 이래서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표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시장님이 법을 지금 한수원에서 위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심판은 한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그런 생각 없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