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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18회 제3본회의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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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성수 의원님이 시정 질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도 보면 1안, 2안, 3안이 다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을 하실 때도 시장님이 물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자리는 어떤 확답보다도 비전을 가지고 또 여기서 부족하다면 의회 우리 간담회도 있고, 상임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즉석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또 시장님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성수 의원님께서도 두 분만 하는 시정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효율적으로 오늘 본회의를 의장님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도심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주시고, 또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포항 MBC방송을 보니까 대구에 주부들이 추석맞이 제수용품을 사러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오는 것을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을 사서 좋고, 모처럼 포항 죽도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좋은 면모를 보이는데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상권의 질서는 물건을 구입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품목에 맞춰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도 따라야 될 걸로 필수조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사회에 살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갖다 줘야 됩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조사에 의하면 인근 포항과 울산 혹은 대구에 비했을 때, 물건값이 5%에서 몇 퍼센트까지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경주 사는 사람들도 인근 주위에 있는 포항과 울산, 대구로 인근도시로 구매를 따져 나갑니다. 그건 시장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도 없고, 어떤 대안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항, 울산보다 경주시내가 땅값이 비싸고 기반시설이 좋아서 집세가 비싸서 그렇게 물건값이 비싼 것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시도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또 경주에 맞는 도심거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에 맞추어서 우리 경주시의 상인들도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 하는 그런 기분으로 가격을 낮춘다든지, 손님맞이 할 수 있는 마음적인 추세를 갖추어야 되고, 또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갖추어야 만이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 전 계획하신 그런 추구도 빠른 시일 내에 쪽샘 일원에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줘서 거의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노동청사에 동료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청사를 뺀 이후에 황무지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에 빨리 역사문화도시가 진행되면 그쪽부터 빨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매도를 하셔서 가격부터 낮추고, 또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때 우리 경주시민들이 먼저 찾아가서 외곽지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경주 살리기 위해서 같은 값이면 경주 시내에 있는 브랜드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상인들이 먼저 맞추어져 있어야 만이 상승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대답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도 그렇게 한번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최병준 의원님 천북지방공단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공단 얘기기 때문에 외동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3기 취임하시고 기업하기 좋은 경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전 행정력을 동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경주 기업체 1천여개 업체 중에 외동읍에 소지하고 있는 기업체가 한 600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문산공단이다, 화산공단이다 공단을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서 공장유입을 합니다마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동읍 같은 경우에는 31개 리?동에 기업이 들어온 데가 27개 동네입니다.

그 나머지 4개 동네가 공장이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도의 차이지, 기업체가 지금 난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의 농로, 마을안길로 하던 것을 거의가 지금 공장진입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소음에, 냄새에, 분진에, 오폐수에, 차량의 공해까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다다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안강의 두류마을이 이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외동도 문산, 모화, 구어, 석계 앞으로 몇 년 안에 이주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단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외동은 1980년대에 인구 2만이 유입되어서 읍 승격을 했고, 지금 ?95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1만8천이 안됩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외동 상주 인구조사를 하면 약 4만 인구가 지금 돌입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면서 약 2만이 넘게 기존 인구보다 많게 외동에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네들의 삶을 조사해 보면 거의 70%가 울산에서 출?퇴근을 하고, 10%가 우리 경주시내 일원에서, 나머지 잔여분은 우리 외동에서 주거내지 기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는 다소 우리 경주시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인구유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매년 우리 경주시 인구추세에 따라 외동도 똑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요인을 분석해서 기업체를 만나 보니까 외동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했다.

돈만 벌어갈 뿐이지, 또 거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울산으로 빠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산지방공단에도 도로 문제를 우리 최병준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반시설 문제가 기업하러 올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우리 인센티브가 아니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발전이 오고, 또 경주시에 재정적인 보탬이 된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주 관내에 전 기업체를 한번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진입로, 오폐수 문제를 한번 대략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대안을 가지고 있으시다든지 그런 복안은 안계신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주인구가 약 4만중에 기업체 인구가 한 2만2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녁만 되면 외지로 울산으로 거의가 가기 때문에 적은 중소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은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적 권장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번 행정적으로 권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다, 학교 세워준다 이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옛날에 마을안길로 쓰던, 혹은 농로로 쓰던 길을 가지고 대형차가 지나가니까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민원이 만만찮게 늘 일어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제 한번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또 얼마 전에 냉천마을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농가가 30호가 있었는데 산을 전부 다 절개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비가 올 때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 때 산림이 울창해서 여과를 하고 기능이 수의조절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산을 전부 다 훼손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비가 올 때는 전부 다 마을로 유입이 되어서 그 전에는 소량의 하천이라도 비가 오면 전부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마는 비가 오므로 전부 다 수해가 나고 난제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시에다 연락하니까 그것은 재해다.

혹은 뭐 다른 과별로 하다 보니까 외동읍에서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게 바로 실행이 안 되어 버리니까 주민에 대한 민원으로 다 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적인 어떤 숙원사업을 배제, 그러니까 갈라먹기 하다 보니까 늘 뒤안길이 처지고 민원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또 상주인구를 외동에 한번 정착할 수 있는 우리 경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숙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저녁에 모화쪽에 가면 거의 한 60%가 울산차량 넘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제재가 된다면 실제 외동에 살면서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 것이 근추세입니다.

물론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자연 순리적인 방법에서 인구를 살도록 만들려면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도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료 의원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한수원 본사는 우리 의회와 또 시장님 관심뿐 아니고, 전 시민이 모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할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수원 본사가 실질적으로 평수가 몇 평이나 필요한지, 또 조금 전 이진락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직원이 실제적으로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업체가 정확히 몇 업체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알아야 유치하는데 또 시민들의 혼선이 다소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부 시민들은 한수원 본사만 오면 그 지역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나 방폐장 유치 이후에 우리 경주시를 어설프게 아는 외부인이나 또 우리 시민들도 3천억 플러스 8조8,000억이라는 돈이 곧 도착해서 와서 지나가는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가는 그런 시절이라고 경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금년도 추경을 못해서 사업비를 내어서 추경 자체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폐장 유치할 때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아마 한수원 본사라든지, 산자부에서 좀 부풀리기 식이기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수원 부지가 실질적으로 몇 평이나 필요한지, 또 직원이 얼마나 오는지, 또 그로 인한 부가가치, 업체가 오는지도 한번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시장님도 지금까지는 한수원 본사가 어떻게 해서 오느냐, 방폐장 때문에 온다 해서 동해안, 양남.양북.감포가 근접한 그 지역으로 아마 유치를 하려고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시장님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시장이 노력하고 우리 경주시민이 노력해도 한수원 본사 직원들이 우리 경주시가 지정해 놓은 데로 가기 싫어하면 한수원 본사 직원들 뜻에 따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양남.양북.감포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할 때도 많은 것이 표출이 되었습니다만 방폐장에 대한 피해 우려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월성원자력이 소재하면서 1.2.3.4호기가 들어오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반대의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것들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경주시는 양남.양북.감포 주민들이 인구가 어떻든 간에,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또다시 우리 경주가 갈림길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양남.양북.감포에 가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안 갔을 경우에, 또 시장님 말씀 중에도 한수원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때 시장님 생각에는 다른 대안,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수원 본사가 양남.양북.감포에 안 갔을 때 양남.양북.감포를 위해서 유치지역지원협의회 돈이라도 드려서 그쪽 지역을 새로운 개발구역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 이종근 의장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양남원전에 방문을 하니까 사실 표기하나부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 하고 많이 틀립디다.

틀리는 게 양남원자력 측에서는 지금 임시저장고라는 말 전혀 안 씁니다. 그냥 저장고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원자력위원회에서 2004년도 12월에 경주에 있는 그러니까 사용후 연료에 대한 임시저장고를 지금 2006년도 12월에 완공된 거는 2009년도까지 100기를 이제 씌우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마쳤고, 그 다음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용후 연료 근식 저장하는 것은 그때 만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는 추가로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기간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기간이 없답니다. 저장고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100년이 갈지, 50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그것은 누구도 얘기를 못 한다 그러는 것이 원자력의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 하는 얘기가 원자력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12월에 얘기했지마는 2005년도 3월 30일에 특별법이 공포가 될 때 사용후 연료에 관한 시설 등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위원회에서 2004년도 12월에 만들었던 그 법하고 뒤에는 시장님 말씀에 원자력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을 우선시하고, 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앞에 있던 것을 일소하고라도 사용후 연료는 폐기장이 아닙니다.

사용후 연료에 관한 시설입니다. 또 원자력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폐기장을 안 짓겠다는 얘기지, 사용후 연료에 관한 시설은 언제든지 시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했는데 우리가 19년 동안 정부와 플레이 했습니다.

그보다 천만 배, 백만 배 더 위험하다는 고준위폐기장이 향후 2016년도 되어서 만기가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공고를 해도 우리나라 어디에 설지도 모릅니다. 또 물론 국제법이 있어서 IAEA 사찰을 받아서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 하더라고 또 그 이후에 분명히 재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내 기술이 신장이 되어서 재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10년이 남았는데 정부는 아직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고준위폐기장을 지을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2016년도가 되어 포화상태가 되더라도 사용후 연료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40년 법적으로 저장고 임시라 그러는데 임시가 없습니다.

저장고입니다. 강력하게 얘기합디다. 그 저장고에 해놓아도 법적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폐장 유치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한 첫 번째 요인이 천만 배, 백만 배 더 위험한 고준위폐기장을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이 첫째 보호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3천억 플러스 알파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느냐 라는 이걸 전제로 해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게 2016년도까지 가면 특히 다행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이후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됩니다마는 지금부터도 이 정부가 고준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지금부터 공고를 해서해도 중?저준위가 19년 걸려도 우리 경주가 했는데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분명히 2016년도 그전이라도 우리가 IAEA의 사찰을 안받고 우리가 핵을 다시 재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폐기물은 생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이 정부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봤을 때는 이 어휘 자체도 원자력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강행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또 뒤에 후속으로 된 특별법으로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얼버무려 가는 얘기도 뭔가 오점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고준위에 대한 중?저준위의 방폐장 유치하는 그 몇 배로 고준위라는 대안을 분명히 우리 집행부도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도 그에 대한 단금질을 새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다루었는데 2009년도에서 2016년도에 하는 그런 것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러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건설부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건축법에 대해서 아마 우리 경주시에 회신 올 때 그때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분명히 제재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우리시가 대안을 세워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