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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3본회의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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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언론보도와 TV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얼마 전 한수원 이전 후보지로 양북면 장항리 일원을 추천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장항리 일원을 후보지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또한 시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어떻게 추천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이유로 교육, 교통 등의 정주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이전되기를 원하고 있고, 시장님은 모든 결정은 한수원이 갖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한수원에서는 민관공동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지난번 동경주 주민에게 민관협의회 구성 취지가 부지선정과는 무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이전 후보지로 장항리 일원이 민관협의회에서 부적합한 지역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면 부지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한수원 본사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에 대하여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고자 시민들에게 홍보할 당시에 가장 중심적으로 홍보한 내용 중에는 고준위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폐장 특별법 제18조에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성원전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1백기를 증설 공사 중에 있고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2016년까지 저장할 보관시설을 2008년도에 추가 공사를 하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에 엄연히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사용후 연료 보관시설은 말로는 임시저장고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준위방사성 처분시설 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어디로 가지고 갈 것입니까? 계속 보관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전할 때까지 사용후 연료 보관에 대한 인센티브, 즉 보관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성원전은 모든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타 지역 원전과 달리 중수로인 탓으로 사용후 연료 발생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건설비는 비싼 반면에 전력 생산량은 떨어지는 발전소이며,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업 및 세금납부에 엄청나게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지자체의 기여도가 낮다는 말이 되겠습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사용후 연료 보관시설을 더 이상 증설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부득이 증설한다면 우리시에 상당한 지원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방폐장 건설 또한 사용후 연료 대책부터 세운 다음 건설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원전주변 5㎞반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사능 비상재해에 대한 방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훈련, 연합훈련 등의 방사능 재해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월성원전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방재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능에 대한 사고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최근접한 지역민들을 위해 현재 3개 읍면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방사능 유출사고 시 비상용으로 주변지역에 수천 개씩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유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도 다 같은 경주시민이라면 경주시장께서는 방독면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여 안전하고 실용성 있는 방독면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기능을 확인 후 방사능 유출에도 적합한 방독면으로 교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방사능 유출사고와 오염 정도는 사고지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