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무근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심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8월 30일 한수원 본사 양북면유치를 위한 청원서가 유영태, 김승환 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감포읍 대본리 625번지 김영길 외 1,25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현종찬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동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경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들이 심사 의결한 경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시의회 규범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중선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의원의 의석배정조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전담 심사토록 함으로써 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의 본문 내용 중 징계자젹특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의원의 윤리 개정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호의 일부 개정으로 전문위원 2명, 행정5급·행정6급이 정원됨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주시의정동우회를 경주시의정회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이경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은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등은 경주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편성 및 교부시 적정한 기준과 심의기구가 없는 실정이며,이러한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단체와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체계를 확보 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시민의 알권리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8조 보조금 집행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정용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태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이후 차량 유류비 인상 등 물가 상승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물가 상승과 유류비 상승에 따라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15.7%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뇨 18ℓ당 230원에서 260원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기본 750ℓ당 1만1,160원에서 1만2,910원으로, 초과 100ℓ당 1,210원에서 1,39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 실정에 맞도록 인상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토록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방지를 위해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등록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의 의거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 및 불법.불량 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학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6년 9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7,968억2,600만원, 세출이 5,552억7,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15억4,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040억1,900만원, 세출결산액이 4,330억9,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709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1,928억700만원, 세출결산액이 1,221억8,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6억2,2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5,175억 이었는데 징수 결정된 액수가 6,291억4,600만원이고, 이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6,040억1,900만원이며, 미수납액 251억2,700만원 중에서 22억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29억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개요는 세출예산 936억4,800만원이 예산 성립 후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6,111억4,800만원입니다만 실제 지출된 액수는 4,330억9,200만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587억4,800만원이며, 잔액 193억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057억4,800만원 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결산액은 1,928억700만원이며, 미수납액 129억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197억500만원 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221억8,5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730억9,700만원이며, 잔액 244억2,3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서 10억700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0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30여만원이 증가되어 70억2,600만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87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2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3,367억5,400만원, 보존재산이 1,116억1,7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519억5,500만원을 합하여 총 5,00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12억8,7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1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3월 대설피해 복구 시비부담금 외 17건에 11억4,6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0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을 이월하였고, 3,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등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251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44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열악한 시 재정 형편 등으로 감안해 볼 때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계속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도 불용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전체예산의 36%에 1,902억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재정판단과 사업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7건 중 일부는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의지를 가지고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김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본의원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이였습니다만 이 안건은 상당히 의원 상호간에 예결위에서도 말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부결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부결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라든가, 중앙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역작용을 우려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표결로 해서 5대 3으로 했습니다만 예결위 할 때 꼭 있어야 할 자치행정국장님이 어떤 외국출장 때문에 없었고, 또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이 일부 보조금 조례라든가 잘못된 걸 시인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어제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 물론 민선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차이는 다를 수 없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큼 최소한 담당 국장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이진락 의원님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건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진락의원
예,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최학철의장
그런데 지금 어차피 예결위원으로 이진락 의원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관계 문제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고, 그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과정에서 표결에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국외 출장 업무 다녀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전체 예결산 중에서 방폐장 홍보비 관계 때문에 12억과 8억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수고도 많이 했고, 유치단에서도 수고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감사할 때는 집행부가 자료 안 내 놓았고, 예결산할 때 뒤에 8억분을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절차상으로 우리시 보조금 조례를 규칙을 의원들 의견대로 법률 연찬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담당 공무원이 모든 걸 잘못을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11일 이후에 여러 가지 쓴 3억9천, 한 4억 중에서 이미 11월 10일 날 유치단이 해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11월 14일에 시민화합잔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우리시 감사장에서 시민화합잔치 예산이 시중에 상당히 수억이 들었다고 얘기해도 그때 그 당시에 국장님 뭐라고 했느냐 하면, 2억4천만원 들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그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없었냐 그랬을 때, 분명히 당초에 시민체육대회 행사비로 4억5천이 있었고, 개막식 1억 이거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또 추가 2억해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사비로 시민화합잔치로 바꾸어서 선시행하고 나중에 추징 받은 것으로 했다고 답변하셨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결과적으로 우리 감사할 때, 시민화합잔치 했는 거는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2억4천 정도는 꼭 필요해서 비용 했다고 했는데, 예결위를 하면서 감사장에서 밝히지 않은 추가로 민간자본 보조 했는 돈에서 1억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그 당시 감사할 때 국장님이 거기 추가비용이 없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거기서 나름대로 한번 답변 잘못하신 걸 이 자리에서 한번 의원들에게 해명하든지, 사과발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기록에도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외행사를 시 승격 50주년하고, 또 신라건국 2060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사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시비를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시민 거기 부과되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화합잔치는 국책사업추진단에서 별도 예산

이진락의원
행사를 따로 했습니까? 같이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사는 같이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같이 할 때 분명히 감사장에서 국장님 계실 때 토털 전체 경비가 얼마냐 하니까 2억4천 들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추가경비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방폐장 홍보는 따로는 했다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책사업추진단에서 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행사를 따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이진락의원
시의 행사를 주관하고 따로 폐회하고, 따로 방폐장 유치단은 행사를 따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같이 했죠?
그럼 동일한 행사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사 성격이 조금 틀리죠.

이진락의원
아니, 행사를 두 가지 따로 했나요? 한 가지 했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사는 같이 했죠.

이진락의원
한 행사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 행사인데, 행사성격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진락의원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게, 감사장에서 그렇게 감사위원들이 할 때는 차라리 전체적인 토털 경비 들었다고 다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그때 분명히 감사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화합잔치 했는 것도 들고, 시정에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전체 토털해서 2억4천 밖에 안 들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에서 지원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때는 따로 방폐장 한 거는 답변 안 하셨죠,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답변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답변을 회피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의회 권위에 관한 문제인데 감사장에서 분명히 증인선서를 하시고, 그때 많은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3대 국책사업도 유치하고, 또 그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했는 거도 인정을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 넘어 들어가는 행사도 수차례 물었을 때, 분명히 경비는 그거밖에 안 들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얘기는 국책사업단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예산 추가로 지원된 부분은

이진락의원
작년 10월 14일은 국책사업단이 시에 국책사업단이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했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책사업단이 제가 알기로는 해체된 것은 12월 말인가 그때 해체된 걸로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감사장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11월 10일 날 해단식을 했다고 답변한 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형식상 절차를 거쳤고, 세무서에 등록한 단체 해산은 모든 집행은 그 이후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경주시민에 대한 시의회에서 감사장에서 발언 다르시고, 또 예결위 왔던 공무원 답변 다르고, 또 시정질문 한 답변 다르면 이런 식으로 혼선해서 답변하면 이게 어떻게 정당한 절차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경비가 우리가 뒤에 사후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지적했지만, 애초에 10월 14일에는 국책홍보단에서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홍보활동을 위해서 선 사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그때는 방폐장 유치 이런 행사 비용은 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 걸 그걸 외상으로 해라고 국장님 협의했습니까, 실무국장으로서? 지방재정법하고 모든 우리 재무회계 규칙을 보니까, 지출원인행위 되는 거는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1억1,400은 그쪽이 부담하고, 이건 2억4천은 시가 하겠다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결은 했지만, 시의 모든 살림을 책임진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앞으로 경주시의 회계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에 보조하는 단체가 있는데 돈 한 푼도 아니고, 돈이 1억 단위 넘어 쓰면서 시하고 협의 없이,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 없이 그냥 나중에 썼다하는 이야기 듣고 준다면 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자치행정국장이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일일이 저한테 전부다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각 국장들이 주관을 해서 하고

이진락의원
지금 국장님이 시민화합잔치 행사를 주관하시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주관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옆에 같은 날, 방폐장유치단에서 했다면서요? 그것을 국장님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같은 날 행사하는데, 자치행정국장이 주관하는 시민화합잔치하고 저는 같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별도로 먼저 했다는데 별도로 옆에 와서 국장님하고 협의 없이 그냥 돈이 1억 넘어 지출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안 하셨다 그러고 시의 감사나 절차에 의해서 모든 행사의 일부 보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인하시고 좀 사과라도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억이 없습니다만 일단 행사 전부다 시민화합축제를 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흡한 것은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진락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방금 국장님 대답은 시가 행사를 주관했다고 했는데, 어제 또 시장님 답변하고 지금 또 순수 시가 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했다 했고, 지금 얘기는 국장님이 주최한 행사가 있고, 민간단체별도 계속 혼선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결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 조례,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만큼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부분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의원
질문사항이 아니고,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싶어서요.

최학철의장
아니, 저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까?

이종표의원
아니, 여기 전체요.

최학철의장
일단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종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표의원
이진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결위 과정에서 지금 홍보비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요. 집행부에서 서류를 늦게 갖다 주는 관계로 허점을 의혹을 파헤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표결을 거쳐서 예결위를 표결을 거쳐서 했고, 어제 제가 시정질의 하는 사항에서 부의장님이 검찰수사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만약에 불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통과될 경우에는 우리 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학철의원
의장 최학철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어떤 명제든 간에 의회라는 것은 다수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됩니다. 또 우리 국가의 법을 만들어 놓아도 아주 우리한테 맞지 않는 악법이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고, 마지막에 가서 표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유감의 표시도 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또 새롭게 논의할 일들이 있으면 하고, 이 문제만큼 결정된 사안을 지금에 와서 또 논의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하십시오. 의원님들 그동안 우리가 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경주시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결산검사 등등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집요하게 추궁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다시 기회가 있으면 그때 논의해 주시고,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학철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수원본사 양북면 유치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6년도 8월 30일 유영태, 김승환 의원님의 소개에 의하여 감포읍 대본리 625번지 김영길 외 1,25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9월 6일 전체 위원간담회에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으로 본회의에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본 청원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유영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유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25번지 김영길 외 1,253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한수원본사 양북면유치 청원에 대해 청원소개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청원소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일 우리 경주시민은 타 지역보다 더욱 단결된 힘으로 19년간 표류되었던 정부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치가 있기까지 많은 시민들의 절대적인 찬성도 있었겠지만 월성원자력과 함께 살고 있는 3개 지역, 감포.양북.양남 주민들이 방폐장 예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0%에 달하는 찬성율로써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찬성율을 높이기 위해 국책사업유치단과 시장께서는 방폐장유치 홍보활동 시, 유치지역에 한수원본사와 직원사택을 조성하여 3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감을 부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장께서는 한수원본사가 동해안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최종결정은 한수원 측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지 선정을 앞두고 지역간의 갈등증폭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포.양북.양남의 3개 지역주민들은 한수원본사는 월성원자력과 방폐장이 위치한 지역에 건설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안정성 보장과 아울러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및 김승환 의원이 소개한 이러한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이 문제는 우리 유영태 의원님이나, 김승환 의원님 지역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어제 유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도 나름대로 한수원에 의사를 표현했고요. 또 우리가 아마 필요하면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직접 한수원을 방문하든가 해서 직접적인 의회 차원에서 어떤 그런 얘길 들어보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다음에 한번 처리했으면 싶은 이런 말씀입니다.

최학철의장
지금 현재 보니까, 어제 김승환 의원님이 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감포.양남.양북 주민의 뜻도 저희들이 받들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수원 본사를 아직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승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있어서 당초에 처음에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결정이 나서 된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가 아니였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방폐장을 유치하자라고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 게, 포항 정장식 전 시장께서 포항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 같은 맥락에서 포항시에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같은 거리상 이러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간담회를 거쳤고, 또 표결을 부쳐서 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유치 이후에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도 집행부에다가 제출해서 물론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우리 경주시 전체를 봐서 그 당시 유치할 당시의 심정도 생각해서 또 유치하면서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등등의 이런 걸 충분하게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도 한번쯤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그야말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그야말로 지역적인 그런 이기주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진짜 폭넓게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 제시를 해서 가급적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특위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들인 나름대로 나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이기 전에 우리 의회가 양심적인 그런 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의장
우리 김승환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4대에 이어서 5대도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방관자 자세가 아니고,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주시장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원이 접수되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확인 작업을 해서 시점에 저희들이 의견을 위원회 간담회를 아무래도 한 두 차례 열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석이 지난 이후에 한수원 본사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확인된 부분은 3개 읍면, 그리고 시장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한수원 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성급한 그런 마음보다는 의회 과정이 절차를 거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무근의원
먼저 3개 지역주민들이 청원하는데 대해서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를 먼저 합니다. 우선 김승환 의원님이나, 유영태 의원은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그 주민의 성향에 따라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환 의원님이 조금 전에 시의회를 두고 의회 개개인의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동의를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한수원 본사가 어디에 가는 것도 한수원 측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김승환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조언은 할 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첨예한 사안으로서 지금 두각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본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듭, 거듭해서 우리 경주시민 전체의 화합 속에 한수원이 결정되도록 할 때까지 의장님이 주도해서 본위원회를 자주 토론해서 격이 없는 그런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호 우리 의원들은 동료로서 서로 존중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함부로 해서 서로 간에 유감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의회가 의회답게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채택하고 그걸 집행부로 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헌 의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유영태 의원님이 청원서 소개를 했고, 또 김승환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충분히 두 분이 그쪽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문제, 또 월성원자력이 소재하면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국가 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어려운 게 있는 것이 두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서 소개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이 청원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시장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국책사업단에서 약속을 지켜라 그런 논리보다는 두 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월성원자력이 소재하면서 1.2.3.4호기, 혹은 신월성1.2호기가 들어오면서 주민에게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을 지키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국가 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 또 방폐장이 옮으로써 한수원이 더불어 온다,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그게 오기 때문에 경주에 오면 그쪽 소재에 와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선거 방폐장 유치할 때 아마 여러 단체, 특히 농업단체와 시장님이 마지막 대화를 할 때 12가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가지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현실 가능이 없는 사항들을 시장이 수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청원이 시장이 약속했던 사항들만 청원을 받았을 경우에 무수한 단체들이 앞으로 의회를 통해서 청원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의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지키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남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원에 대한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접근할 때 물론 시장의 약속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선거를 저희들이 선거를 해 봤습니다만 대변보러 갈 때하고, 볼일 보고 난 이후에 틀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선거는 선거로 마쳐야 되고, 그로 인해서 약속이행 보다는 당위성 문제를 가지고 두 분이 청원을 주장하셔야 되고, 또 의회도 그런 식의 방향을 두고 설정해서 접근하면 상당히 용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무수한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우리 시의회를 청원했을 때 우리 과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처리해야 되겠고, 상당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용의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의장
김일헌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남.양북.감포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원전이 소재해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꺼리던 이 방폐장까지도 거기에 유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우리 의원님들의 슬기를 모아서 잘 대처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일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약속한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시청료, 전기료, 등등부터 해서 급식비, 탁아시설, 등등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 점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약속을 좀 집행부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영태 의원님이나 우리 김승환 의원님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의원님

이상득의원
제가 잘 몰라서 의원님들 모두 계시는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1번에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결위에 승인할 때까지는 투표를 했든, 어쨌든 이번에는 승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감사장에서나 예결위 할 때까지 작은 결함이라든가 좀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말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일에 앞으로라도 그 상황일 때까지의 말보다 그 이후에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는 본회의에서 다시 그걸 앞에 승인해 줬는 거를 뒤 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학철의장
하여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득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수원본사 양북면유치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또 한수원을 직접 방문해서 한수원의 입장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이런 과정을 심도 있게 거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전체적인 의원님 뜻을 모아서 처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수원본사 양북면유치를 위한 청원의 건의 의견서 채택은 다음 회기에 회부하여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님, 지금 한수원 본사 관계는 지금 아마 시한이 9월 말인가, 10월 말인가 안 그렇습니까?

최학철의장
의장 최학철 김승환 의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저희들보다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보다도 가장 잘 아는 분이 김승환 의원이십니다. 그렇게 쉽게 9월 말에 결정 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을 보낸 이후에 의원님들이 직접 한수원에 방문해서 한수원의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장께서 양북면을 그렇게 고집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정확한 내용이라면 그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10월회기에 의견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