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1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10-23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은 결실의계절에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행사를 비롯하여 영농철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반안건 4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일반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나라와 관계는 우리가 자매결연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드려야 되는데 현재 우리 나라시하고 경주시간에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 이외의 다른 교류가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JC,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이외에 우리 경주시와 교류가 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에 열거된 거 이외에도 여성단체도 있고 민간체육단체 종목별로 테니스라든지 이런 종목별로 체육단체도 여러 단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걸로 지금 시민들이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있고, 또 나라시 외 지금 외국도시하고 자매된 데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잠시만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중국의 서안시, 프랑스의 베르사유, 호주의 캔브라.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것은 3개 도시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경주시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3개 도시밖에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경주까지 포함하면 4개 도시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나라하고 자매결연은 앞으로 지속해야 되지만 일본의 고도는 역시 교토 아닙니까? 우리나라 고도는 우리 경주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교토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나라하고 의리 지킨다고 해서 계속 나라만 할 게 아니라 나라도 하나의 자매결연 유지를 하면서 경주가 여러 가지 일본에 벤치마킹을 해야 될 입장은 교토라고 봅니다. 인구가 약 800만 되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위원님 교토는 우리 경주시뿐 아니고 세계역사도시 연맹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교토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교류 그런 것을 좀더 우리가 더 가깝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시의 나라와 같이 이런 관계를 좀 맺어서 우리가 많이 배울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계기로 해서 일본도 교토정도는 한번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우리 민간 교류하는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라니 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첫째 우리 나라시나 방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교토나 또 오바마나 여러 도시가 고도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옛 도시로서 서로 첫째 양시 간에 시와 시, 또 의회와 의회간의 교류는 역사도시로서의 문화재라든지 생활풍습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보존하고 정비하는 첫째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도시별로 이제 체육은 체육 분야라든지 여성은 여성단체대로 또 학생도 학생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양도시간의 문화나 생활이나 또 서로가 모르는 지식이라든지 요즘 다방면에 대해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교류목적이 그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라이온스클럽이니, 로타리클럽이니, 여성단체니 이거 전부다 실지로는 놀러가는 겁니다. 다 놀러가는 거고, 물론 나라시 뿐만 아니라도 다른 친선 도시들이 다 그런데 여기 나라시하고는 김치체험교류단과 친선체육대회,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고 서로 좋은 어떤 배울 점이 있다든가 또 전수할 점이 있다든가 하지만 다른 이런 사회단체에 이런 것은 아무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후지와라 아키라 시장이나 와다 하루오 의장 같은 분은 의장이 되었거나 시장이 되어서 경주를 방문해서 그냥 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교류가 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교류를 여기 말은 매우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교류를 해서 우리가 덕을 보든지, 덕이라는 게 돈으로 덕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인 어떤 특별한 그쪽을 받아들여서 우리 경주시의 문화발전에 사실은 도움이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 얘기했던 김치체험단, 그다음에 친선체육대회,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거 이외 다른 것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히 이런 사람들 나머지 사람은 갈 때 특별히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가면 다 그쪽에 대접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뭐 누구 만나면 뭐합니까? 시 예산만 낭비하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줄일 것은 좀 줄여주십시오. 줄이고, 이런 김치 체험단 같은 이런 경우는 더 크게 사람을 많이 해서 우리 김치를 일본에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김치 수출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다른 것은 우리 문화교류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명예시민증 관계지요.

최병준위원장

예, 명예시민증 관계.

이진락위원

이 관계는 우리 김성수 위원하고 이상득 위원이 좋은 지적했고요, 집행부가 그런 지적한 점을 많이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자매도시에 대한 명예시민 제도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하면서 관례니까 우리 새로 5대 취임하고 시간이 좀 있으면 5대 의장도 그렇고 서로 양시 간에 시장이나 의장은 어찌 보면 명예시민 관례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시가 국제화를 행하는 과정에 우리 시가 사실 경주시의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하고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후에시는 전번에도 제가 이 문제를 국장님께 지적을 했지마는 물로 시 집행부에서는 베트남 후에시가 석유가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고도로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 후에시를 파악한 경우로 봐서는 현재 우리 경주시가 자매결연하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을 해야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무용지물 같은 자매결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잉글우드 같은 데라든지 몇 개 도시는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집행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베트남 후에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현재 여기 내놓은 유인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보는 것은 바로 이 유인물뿐입니다.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서 충분한 앞으로 후에시와 경주시와의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의 민간단체와 또 우리 경주의 민간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온 가운데서 이걸 결정을 해야지, 자매결연부터 먼저 추진해 놓고 그다음에 양 도시 간에 추진되는 것은 전후가 좀 바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누군가 정보를 얻고 갑작스럽고 황당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좀더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타국 도시하고 많이 자매해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 질문도 있고 우리가 서안이나 나라, 베르사이유, 폼페이 정도는 역사가 천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하고도 좀 격은 맞고요, 미국 잉글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역사가 좀 짧고,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했지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베트남자료가 저도 문화재 관계 관심이 많지마는 후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황제 그래가지고 200년 된 역사인데, 국장님 베트남도 아마 경주시의 신라도읍같이 한 천년이상 된 도시가 있지요? 베트남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당나라 때도 그렇고 왕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경주 그러면 가장 천년이상 된 고도라고 하듯이 베트남에서도 한 천년정도 된 고도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우리같이 한군데 정착을 했는 그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아니, 역사가 짧더라도 우리 신라시대같이 한 천년 전에도 왕조가 있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건 옛날 부족국가고, 국가로 해서 형성이 되어서 수도로서의 존속한 기간이 거의 짧고 여러 곳으로 많이 옮겼기 때문에 현재 후에시 같이 이렇게 세계유산이 남아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베트남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데가 여기뿐 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후에시가 세계문화유산에 3점이 등록된 게 있고요.

이진락위원

되어 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유일합니다.

이진락위원

베트남의 다른 도시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아니, 문화유산정도는 안 되도 어떤 고도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옛날에는 거의가 우리나라같이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부족국가가 오래 형성되다 보니까

이진락위원

부족은 무슨 부족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수도로서의 그런 내놓을만한 그런 도시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진락위원

왕조가 오래 안 되었지, 부족국가는 무슨 부족국가입니까? 베트남도 당연히 신라시대에 왕조가 다 있었고, 단지 이런...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은 보니까 여기 한 200년 전에 여기 자금성 닮은 성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만한 유산이 아마 여기 후에시에 있다 그 얘기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신라시대에도 왕조가 있었고 한데, 고도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그러면 조금 전에 이런 좋은 자리는 베트남 지도라든가 역사적인 자료를 내놓지, 그냥 이렇게 문자 몇 개 준 것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 관계는 작년에 갔다 오신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도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후에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베트남하고 특히 후에시와의 어떤 교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3∼4년 전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그런 일인데, 당시에 출발이 우리가 베트남 후에시를 알고 접근하고 후에시에서 우리 쪽 접근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트남 주재 대사께서 후에시의 도시의 어떤 형태 역사도시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도시는 경주다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교류를 하지만 거기 맞추어서 지방도시간 고도간의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이 문화교류를 통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특히 경주에서 치러진 9회 세계역사도시 회의 시에도 참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전이 있어서 사실 올 초에 계획이 서서 지난 6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하고 특히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의회제도가 좀 앞선 그런 앞 섰다기 보다는 주도를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해서 의회대표로 제가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그쪽 공산당 서기하고 좋다 라고 약속을 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갈 때에도 조금 의아심을 가겼습니다. 특히 어떤 후에시 뭐 보지는 않았지마는 인구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못사는 국가, 우리하고 어떤 시세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공항에 내려서 시에 접근하면서 봤을 때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환경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해서 이런 도시하고 과연 앞으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는데 막상 숙소에 도착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접하고 주변 환경 또 역사유적지를 관광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아! 역시 우리 경주하고 교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베트남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싸워서 이긴 그런 국가, 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동남아중에서도 베트남만큼 주체성이 강한 나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곧 문을 열게 되는데 캄보디아도 이 베트남이 사실상 지원내지는 암암리에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시세가 약하고 좀 낙후된 나라라 할지라도 앞으로 베트남이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해서 앞에 당시에 제가 의장해서라기보다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왔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의장으로서 또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서기장하고의 어떤 약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또 미국 아까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은 너무 멀고 또 시세가 예를 들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경주시가 한발 좀 앞서가는 그런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동남아의 중심 주도를 하고 있는 베트남하고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작년에 갔다 온 이종근 전 의장님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집행부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여기 갔다 오셔서 집행부에서 사진자료 같은 거 많이 있지요? 여기 왕릉이라든가 주변의 사진자료 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찍은 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종근 전 의장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성의 없이 우리 김성수 위원도 그랬지만 좀 부족 한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뒤에 제가 아까

이진락위원

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른 말씀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때 현장에 갔다 온 보충서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제 설명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여기 역사문화도시로서 서로 자매도시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다녀오신 분은 현장을 봤으니까 좀 이해간다 그러지만 위원들한테도 지역의 고적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해 오셔서 보여줘야지, 금방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고 서면 상으로 이렇게 내서 역사 200년 된 거하고 우리는 천년도시인데 그런 자료를 좀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이상득위원

전번 의원들은 몇 명이나 이 후에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진락위원

지금 전 의장님하고 시장님만 다녀오셨고, 자료도 없습니까? 한번 보고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

최병준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결국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형식적이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교류보다는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04년도 9월부터 해서 이 후에시와 관계교류를 자매결연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지로 의회에 4대는 4대고 또 5대 넘어와서 우리 전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고, 갔다 왔으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등한시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정말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건 나라 어떻게 보면 시대 시의 어떤 그런 자매결연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하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의장님과 시장님이 가셔서 어느 정도 양해각서까지도 다 체결하고 온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과연 약간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의회에 충분한 자료도 제공을 하고 또 갔다 왔는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자매도시는 중요한 거고요, 사실 김성수 위원님대로 자매도시를 너무 자료로만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종근 전 의장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 안건이 5개나 있으니까 5번 안건까지 처리하고 난 뒤에 하다못해 우리 위원들이 같이 사진도 좀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도 명확하게 좀 보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합시다.

이진락위원

그럽시다. 10분 정회해서 사진보고 합시다. 현장 갔다 온 후에시에 관한 현황도 좀 시청각자를 보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좀더 검토 하시자는 뜻에서 10분간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양국간에 형제를 맺는 건데 국제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베트남 후에시 문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고 오늘 기획위원회에 통과해 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준비가 이래서 안 됩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니까 아! 또 그런 곳이구나. 새삼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양국 국제관계의 자매결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회해서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위원님 정회해서 한번 의논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자료를 더 가져오고 이러는데 이것은 절차상 여러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국제관계가 적어도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 거기에도 인민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도 절차를 이렇게 안할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 의회가 적어도 이 문제를 할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가 되어야지, 이 자리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일단 국장님께 우리가 자매결연은 하면 하지만 좀더 우리가 신중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이진락 위원이 정회요청이 왔거든요. 그러면 정회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계속합시다. 이거 정회해서 뭐 합니까?

이종근위원

일단 정회해서 얘기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일단 이종근 위원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나누도록 이거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토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후에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논했듯이 전체적으로 베트남 후에시와의 자매결연에서 그동안 집행부가 해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자의 일도 있고, 또 국제적인 신뢰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시가 국제적으로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상당히 또 축복받는 과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들이 좀 베트남 후에시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좀더 많은 후에시에 대한 이해자료와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베트남 후에시와의 자매결연 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베트남 후에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후에시와의 자매결연 안은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베트남 후에시와의 자매결연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보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거 관리를 농협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농협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농협에 위탁하면서 우리가 위탁관리비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운영상 관리만 하고 시설물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걸 지을 때 돈 들여 짓고 운영은 맡기고, 운영도 돈을 줘서 맡기지요, 그지요? 시가 보조해 주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운영하는데요?

이진락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농협...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가 돈을 주잖아요. 여기 주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돈 주고 사람도 계속해야 되고 이걸 그냥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설물 관리만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 시설물의 중요한 것은○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거기 시의 많은 돈을 주고 지어놓고 농협에 운영관리 맡기고 우리 또 두 사람, 사람을 더 정원시켜 줘야 되고 그지요? 이것은 너무 저도 농민입니다마는 그것을 지어서 물론 이왕 지었지마는 거기의 관리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돈 들여서 지어서 운영을 농협에 위탁운영 주고 사람을 두 사람 정원 배치해야 되고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도 분양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거 그냥 앞으로 센터 하나 짓고 이러면 승인 올리면 자치과에서 다 무조건 인원을 정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원래는 여기에 3명 정도로 배치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은 농협에서 위탁하니까 시설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직하고 사무직이 2명 그렇게 승인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예산이 계속 투입되네요? 그지요? 인건비 플러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명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인건비 플러스 시설관리 있을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별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산업소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짓고 두 사람 같으면 인건비가 1년에 거의 5천만원정도 나가고 또 시설 유지관리하면 또 돈 들어가고 우리 여기 유통센터로 인해서 소득은 없잖아요. 들어오는 수입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에요?

이진락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돈이 수억 들어갔는데 이걸 지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관리위탁 운영 돈도 시가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돈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여기다 시설관리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시 시설 모든 걸 흑자를 노리는 것은 아니지마는 예상외로 돈이 너무 들어가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원 2명 시설물 투자한 비용이 안 많습니까?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잠시라도 여기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고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소곡공무원이 뭔데요? 소곡공무원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이게 무슨 소리인데요? 소곡공무원윈 인사 무슨 뜻입니까? 관계법령에 9조 1항 마번

이진락위원

소속.

이상득위원

아, 소속인갑다. 그러면 윈윈 인사라는 것은 그러면 시하고 농협하고 그렇게 인사한다는 얘기잖아.

이진락위원

어디 윈윈 인사 있는데요?

이상득위원

여기 있잖아요. 마번에 소곡해 놓았는데 소속공무원 소속이라고 보면 소속공무원 윈윈 인사 해놓았잖아. 어디하고 윈윈한다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소속공무원의 “의”인사겠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타이핑을 잘못 쳤습니다.

이상득위원

“의”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우리 이상득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우리 경주시가 직접 이걸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협에다가 운영을 전부다 위탁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은 농협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위탁 모든 것을 맡겼으면 마찬가지로 농협에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은 9급 2명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저도 다 돌아봤는데요, 그게 뭐 특수한 기술자 이런 분이 아니라도 농협에 현재 그 인원으로서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가 그렇게 위탁할 때 여기에도 같이 관리를 위탁을 농협에다가 그걸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해줘야지, 이거 우리가 꼭 9급직 공무원을 두 사람 더 내서 공무원 한분 같으면 얼마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고, 또 그게 고장 날 때마다 우리 경주시에서 전부다 거기에 대한 고장난 부분을 책임지고 다 수선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다 맡기면 되는데 꼭 이렇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마도 시설물 관리 부분은 위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명만 전반적으로 유통센터 운영권만 위탁하는 거지,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근거가 없지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경주시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게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마 농협에서도 현재 지금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거기에 시설 장을 아주 판매를 잘하는 어떤 유통의 전문가를 농협에서 영입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그렇게 농협에서 운영한다라는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요, 왜 여기에 또 우리 시의 공무원이 구태여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직접 거기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한데, 직접 가서 다니면 할 수도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농정과 티오가 없기 때문에 농정과에 티오를 2명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분들은 거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근무하기 위해서 두 분을 정원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정원시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아주 저는 오늘 우리가 행정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그걸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잘못되고 있어요.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 관계를 국장님 정원 때문에 오신 모양인데 약간 이해가 안가는 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금 그러면 농협은 순수하게 이렇게 집하해서 모으고 판매이윤만 쉽게 생각하면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시설관리 우리가 해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좀 안가는 게, 하다못해 농정관계의 담당자 오면 얘기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저는 이해 안갑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거 시설관리 같은 거 그쪽에 다 맡겼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에도 공무원 파견했는 거 아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장애인복지회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 장애인복지회관은 우리 운영비하고 전부다 지원을 다합니다. 다하고,

이진락위원

여기 농협에도 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아마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일부는 지원이 될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는 지원 안할 겁니다.

이진락위원

주는 김에 계약해서 수리까지 해달라고 해야지.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관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유통센터와의 위탁계약서 사본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두꺼운지 모르겠는데 별로 두껍지 않으면 위탁계약서 사본을 보면 우리가 맡기는 업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 오라고 해놓았습니다. 거기 의견 보고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농정과장 오기 전에 국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 인력진단을 매년 합니까? 몇 년마다 인력진단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인력진단을요?

권영길위원

예, 전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매년마다 안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자부의 특별한 계획이 설 때 그때 진단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늘 농촌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라든가 안 그러면 유사한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2명 정원되는 것도 기술센터 부분과 농정과 부분에서 인력진단을 한번 잘하셔서 우리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내년에 인력진단 계획이 있거나 이러할 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연말에 우리

권영길위원

올 연말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종합적인 인력진단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을 때 그때 정원조정 같은 것은 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러면 비슷한 경우네요. 지금 여기 공무원 2명 승인받는 거나 혹시 동리목월관에 지금 두 사람 나가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도 이거같이 정원 다 받아 나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해 안가는 게 지금 예를 들어 비슷하게 비교해 보면 지금 동리목월기념관에 시설관리 비슷하게 두 사람 나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판단하기에 굳이 거기 두 사람 나가 있을 우리 판단입니다. 감사 때 가보니까 거기 어차피 수입도 없이 하루 돈 7∼8만원, 한달에 200만원도 안되는 수입관리 때문에 괜히 공무원 두 사람 가서 앉아있으면 옥상옥인데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이것도 가보면 두 사람이 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로 기계 고칠 것도 없는데 그냥 두 사람 가서 시청 무슨 값같이 사람들이 앉아서 있었을 때는 농협에서도 사무실 나와 있을 건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인력낭비 요소가 좀 있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설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설물이 중요합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거기 수리할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수리야 얼마 가지마는 기계 자체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새 거 도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야 별로 수리할 게 없지요.

이진락위원

기계 운영이야 농협에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자체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미안하지만요, 농협에 나름대로 농기계 기술자 다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관리는 우리 시청보다는 농협이 잘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위탁조항에 그런 것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저게 우리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농정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하도록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동리목월기념관에 가보니까 그게 우리 경주시가 하나의 인력을 상당히 방만하게 한다는 그런 걸 봤어요. 그분들 보니까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또 갔어요. 갔는데 제가 거기 일하는 2분과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거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이거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시설물의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 들어오는데 매표도 해야 되고 다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꼭 필요한 인력만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가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는 해야지요. 관리를 하면 여기에서 출장가도 되잖아요. 여기 다른 직원이 해도. 꼭 인력을 새로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력 하나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는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온갖 데이터 전부다 기준을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승인 잘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자기들이 현지에 전부다 점검해 보고 시스템 전부다 보고 그렇게 해서 해주지, 인력 정원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게 자기들은 최소한 인력으로 해주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인력이 정말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권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과연 그걸 우리 경주시 인력관리가 제대로 진단을 잘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주시의 시설물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배치를 잘해야지요.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한 번 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은 필요성은 얘기를 하지마는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우리가 시설은 다해주고 운영은 또 농협에서 하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 문제는 좀더 보류를 해서 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만일 이게, 2명 정원을 하려다가 정원이 만약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진락위원

관계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무 관계없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 다른 사람이 대체로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자부에서 하라 그러는 2명을 안하게 된다 아닙니까, 된다는 걸 안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 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손해지요. 인력을 배정해 줬는데 활용을 못하면

이진락위원

내년부터는 토탈 인력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부결이 아니고 김성수 위원이 보류했으니까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으면 다음...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상주할 필요는 없지요. 없는데 이제

이진락위원

지금 질의는 끝났고

최병준위원장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진락위원

토론이기 때문에

최병준위원장

질의는 끝났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면 또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질의는 끝난 상황이니까 일단 이상득 위원님 하신 말씀은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일단 김성수 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동의하고요. 다음 회기 때까지 우리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께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수 위원의 보류동의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보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2천평정도 같으면 우리 시청 청사로 봐서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청 청사 규모가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시청 청사가 한 4천평 조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거 반 정도 되네요. 2천평 같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앞으로 이제 인구유입의 증가를 봐서 건물은 2천평정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앞으로 이게 부지가 직사각형으로 생긴 게 아니고요, 대지가 좀 삐딱삐딱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가치는 좀 가운데 활용을 하고 주위에는 모서리 부분 이런 것은 그냥 공원으로○이경동 위원 공원으로요?
예.

이경동위원

건물의 바닥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연면적 말고 밑에 깔고 있는 면적은 대략 몇 평정도로 하실 생각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수립으로써는 약 2∼300평.

이경동위원

2∼300평요. 층수는 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3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가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주민의견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가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일단은 청사부지라든가 청사의 크기는 인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짓는 거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장래 또 인구유입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앞으로 가장 인구가 많아질 곳이 그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은 지금 계속 이렇게 보니까 동청사가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도 계속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부지 계속 매입하대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외동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지 계속 매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청이 어느 쪽으로 옮겨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청 청사가 4천평인데 동의 청사가 2천평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면 황성동이나 이렇게 황성동의 인구가 그쪽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 인구 유입되어 와도 더 많을 건데 그렇게 큰 청사의 크기를 다 합쳤을 경우에 시청 청사하고 동의 청사하고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또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주민 의견을 듣고 확보를 하도록 해봤거든요, 그러나 부지가 적정한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매도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 부지는 단일부지가 2천평 넘는 부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사용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도를 원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예상이 되고 해서 다른데 보다는 좀 넉넉하게 장래를 대비해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쳤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546-1이 경주신데 경주시가 답으로 언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네?

이진락위원

진입로 땅을 언제 사놓았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거 우리 시 소유가 이번에 산 게 아니고, 전에부터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도로내면서 짜투리 땅 들어가고 큰 거 남은 거 산거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언제부터 소유를. 시가 논을 언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에부터 우리 시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매입한 게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시가 답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유재산대장에 보면 답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로 내면서 546-1 내면서 산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시유지가 옛날부터 있었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에 도로의 땅을 다 매입해야 되는데 전부다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왜 지적정리가 전부다 이렇게 임야, 도로, 논 그대로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적정리가 아직 안된 것 같네요. 일부 거기의 도로가

이진락위원

일부가 아니라 도로 전체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아직까지 그 도로가 완전히 개통은 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뒤 부분으로 가면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이미 돈이 다나가고 앞으로 이어서 하겠지만 어차피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시의 공유재산 매입관계 총 책임인데 이런 큰 도로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지적정리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소관이니 총괄적으로 다른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서 지적 좀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보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데도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던데.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시유지가 있는데 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유지도 따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림과 얘기했는 그것은 지금 잘 찾아내고 뭐라 그럽니까, 지적과에 의뢰해서 산 측량하는 거 그런 걸 하면 시유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데, 이것은 사실 제가 이 동네 살아서 여기 길이 없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만원하는 거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런 땅 45만원하는 데는 정말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저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혹시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하나 하겠는데 지난번에 KT부지도 보니까 시가 감정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건만도 꼭 질문 겸 얘기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 3대 의원할 때 감정을 2개 이상 할 때는 하나는 꼭 우리 한국감정원 안 있습니까, 수많은 민간감정도 있지마는 2개중 하나는 꼭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는데, 근래에 경주시에서 하는 감정을 보니까 일반적인 민간감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때 이런 엑스포부지 매입 때부터 말이 많을 때도 경주시가 추진하면 꼭 그나마 수많은 감정평가원이 있지마는 그래도 객관성 있는 것은 한국감정원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 정하고 땅 소유주가 정할 때는 우리는 한국감정원 무조건 정해야 되고, 일반 소유주는 일반 자기들이 쉽게 생각하면 민간한테 주는데 지금 근래에 가만히 땅 매입하는 것을 보면 감사 자료에 보니까 한국감정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시는 본 위원이 판단컨데 가능하면 한국감정원 우선적으로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국감정원이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원 중에는 가장 공인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2개중에 정할 때 하나는 땅 주인이 추천해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는 무조건 한국감정원으로 정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 지난번에 KT 감사 때 보니까 둘 다 민간 쉽게 생각하면 감정평가사는 다 감정평가사지만 한국감정원은 그래도 국가에서 거의 100% 운영하는 택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일반 감정평가는 약간의 로비에도 강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는 한국감정원 하나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이거 혹시 오늘 예정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5억이라고 했습니까? 얼마 그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정가 평당 45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9억 4,000 그랬지요?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9억 4,400이 만약에 여기에서 승인받더라도 감정해 보시고 여기의 30% 오버하면 새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점을 꼭 주지시켜 드리고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 데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어차피 선도동 신청사 관계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행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동료위원들 대부분 다 찬성하는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감정법인을 2개 할 때 분명히 하나는 경주에서 한국감정원을 할 것을 우리 회의록에 남기고 일단 조건부, 조건부 그러면 이상하지만 회의록에 남기고 그리고 또 매입가가 9억 4,400이니까 여기서 만약 추정가격의 30% 오버하는 감정이 나올 때는 의회에 꼭 다시 재승인 받는 걸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보건소장 2008년부터 새로운 어떤 보험이 도입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보건관련 대해서는 노인수발보험제가 2007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2007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2008년도로 늦춰졌다고 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넘겨졌죠.

이경동위원

그 보험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분야는

이경동위원

주체는 누구고, 돈은 누가 내고 나중에 수발보험혜택은 어느 곳에 가서 받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까지 안왔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마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추진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다른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사적인 보험이나 사보험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공적인 보험입니다.

이경동위원

공적인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적인 보험이면 대부분 일정요건을 만족시키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강보험은 우리가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가 공보험이 있고 또 이제 지역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은 이제 일반보험은 일반 환자가 진료를 볼 때 하는 본인부담금 보험공단청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픈 게 아니고 간병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주로 케어 쪽을 많이 하지, 치료 쪽은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외래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강보험으로 커버하는 게 많고요, 이게 나중에 수발보험제가 되면 일부 좀 변경이 되겠지요. 우리 간호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그걸 여쭈어 본 게 우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보험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저희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로 노인건강 증진분야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 계획서는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가 하는 16개 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된 거고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행계획을 할 때 새로운 어떤 요인이 생기면 포함해서 또 수립해서 또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경동위원

수정이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소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변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안 갖고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의료기관이고 저희들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사무를 중심으로 했고요, 우리가 새로운 수발보험은 일반 환자가 일반 의료보험 일반진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진료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와 같이 아마 수발을 받은데 대한 지원을 아마 국가로 받는 거니까 아마 우리 노인성질환과 관련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진료에 대한 것만 했지마는 수발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가 읍면동을 통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든지 이런 게 지원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 경주시 보건소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참여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병원으로 많이 가서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 있지 않습니까, 일반병원으로 많이 가서 그러한 수발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는 병원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 쪽에서 일반적으로 잘 안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보건소 쪽에서 많이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업무영역이 이제는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정확한 법안의 내용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행함에 있어서 그 변수가 주는 영향을 잘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장님 그 간호센터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간호센터에 수용되는 인원들은 시립병원 거기에서 집에 가면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그랬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서 치매나 뇌졸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소가 가능한데 우리가 무료, 유료로 해서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요, 그렇지만 다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집 환자 건강상태를 평가해서 50점 넘으면 입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립병원에 입원하는 사람과 간호센터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물었을 때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중에 가정에 가서 수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간호센터에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치매나 그렇지 않으면 뇌졸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간호요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간호요원은 어떻게 충당할 작정입니까? 간호사들이 24시간은 못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조원이라고 해서 간병인 할 수 있는 분들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일용직하고는 다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 다르지요. 정원의 인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고비랄까, 그 사람들 수고비라고 말해야 맞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 돈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 그 예산이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숫자를 편성해서 그게 생활지도에는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몇 명일지 모르지만 그게 24시간 가동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3교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게 인원이 제법 많이 필요할 건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18명인가 그쯤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을 일용직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일용직해 놓으면 또 다시 기능직 해달라고 하고 또 시끄러워 안 되니까 일용직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시사역인부

이상득위원

일시사역인부로 쓴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많이 나가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인력을 이용 안하고 굳이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면 그러면 보건소나 저쪽 자원봉사센터 인원들은 어디에 가서 봉사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 간호센터 운영은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중에 7억 정도는 분권 교부세에서 하고 시비로 한 3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간호센터의 우리 환자들 관리는 주로 이제 사람 손으로 생활지도사의 손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한테만 다 맡긴다면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일시사역이라도 해서 생활 지도사를 우리가 3교대해서 하는 것이 우리 정규직원은 현재 7명 있습니다. 그분 행정적인 관계는 센터시설 장하고 간호 인력들은 다 정규직으로 뽑았고 그분들을 보조해 주는 분들은 자원봉사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게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기준에 의하면 이런 생활지도사를 그 시설 인력당 따져서 몇 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뽑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보건소에 자원봉사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자원봉사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간호센터에 입원하신 분들은 혼자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있지만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고 뇌졸증에 치매를 갖고 있는 분이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치매가족들도 있고요, 또 혼자 살지만 꼭 간호센터나 병원에 입원 안하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 우리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관심있게 보고 또 우리 가정방문이 가능하면 방문도 해서 치료도 가능하면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는데요, 소문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이렇게 오래하면 일용직으로 했다가 또 어떻게 기능직으로 하는 이런 얘기도 벌써 자기네들끼리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나중에 안 시끄럽지, 그런 거 오래... 우리 뭐든지 그렇잖아요. 오래오래 하다보면 지금 이제는 거의 없어졌지만 각 과에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 그게 오래되니까 기능직 해달라고 시끄러워 못살고 기존 기능직들이 흔들리고 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는데 그것도 지금 다 정리해야 할 시기에 이거 숫자가 많으면 자칫하면 나중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니까 그거 좀 유의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참 많은 계획을 했는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걸 우리 전문인이 아니라 금방 봐서 잘 모르니까 요약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운영하는 예산 그겁니다. 우리 시에 편성

권영길위원

그걸 가지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걸로 하고 각 분야별로 업무 분장되어 있는 것을 각 분야별로 정리해서 한데 다 모은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본래의 보건소 일에서 이만큼 더 한다고 했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하는 일

권영길위원

보건소 하는 일을 전체로 다 묶어 놓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을 다 묶어서 했고 그중에 매년 중점으로 뭘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세운 거 가지고 전부 이 속에 있는 걸 한다 이 말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우리가 보건소

권영길위원

예산 수반 안 되고, 그러면 자, 이번에 제4기인데 1기부터 3기까지 12년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3기 동안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거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봐 주시고, 그때 돈이 또 부족했는지, 그거가지고 남았는지 이런 예산 수반관계 어떻게 되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서를 정해서 보건사업 양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보건법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 하는 일을 아주 옛날에는 보건소장이 사업량을 몇 개 딱 정해서 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해서 어느 분야가 부족한지 어느 분야가 과잉투자 되는지 이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하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었는 거중에 고혈압, 당뇨라든지 아니면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원을 짓는다든지 또 간호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운동 극기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다양한 성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150평 보건소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해서 우리 보건소를 신축하고 지소를 여러 개 지금 새로 이전 신축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신축할 계획을 가져서 그런 걸 시민들한테 건강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갑자기 물으셔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은 못하지만 굵직굵직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잘 수행되기 바라고요, 책을 34페이지 보니까 경주가 유난히 다른데 비해서 종합병원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입원환자 적다는 얘기는 경주 환자가 밖으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이 책 34페이지에 보면 위에 입원환자 보면 경주가 11%, 경북 15%, 2005년도에는 경주 12%, 경북 18% 바꾸어 얘기하면 경주의 의료시설이 좀 입원시설이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좀 많이

이진락위원

같은 값이면 지역에 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입원환자 외래로 많이 좀 나가는 편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경주시민이 그만큼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만한 병원이 질 높은 종합병원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건소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우리 대학병원이나 만날 때마다 좀더 친절하고 진단율이 좋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경주에 있는 동국대병원이나 계명대병원이 있지마는 울산, 포항 인근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 중환자 이런 게 위급할 때는 지역 종합병원이 질적 수준이 높아야 혜택... 이게 타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비용 같은 게 막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사소한 것은 보건소에서 잘 하니까 관계없는데 결과적으로 큰 병에 수술 이런 때 한번 살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소한거야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하니까 작은 것은 괜찮지마는 어찌 보면 클 때 큰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그게 어떤 삶의 질인데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일반적인 많은 수의 작은 병은 잘 치료하겠지마는 엄밀히 따지면 가장 사람이 한 가정에도 이런 큰 질병에 가까운데 종합병원이 없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서울로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런 4기 의료계획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운영이야 아마 잘하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협조를 구하고 필요하면 보건소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더 보니까 3,4기에 보니까 ’94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사망원인을 보니까, 페이지는 잊어버렸는데 2004년도 보니까 유난히 자살에 대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왔는데 소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자살이 한 4,5위쯤 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전화도 따로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쪽도 저희들이 좀더 보건사업에 포함시켜서 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보면 대개 우리가 보통 병원 그러면 주로 째고 이렇게 외과만 생각하는데 지금 ’94년도에 비해서 10년 만에 2004년 지금 자살비율이 9위에서 경주가 4위로 올라왔거든요. 이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정신건강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데 대한 상당히 보건진료소에서 전문가도 많이 아시고 또 우리 경주시 관내에도 정신보건 그런 소도 한두 군데 있지요? 그지요? 있는데, 눈에 보이는 외상의 치료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데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인력을 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다음 5기 의료계획 할 때는 좀더 나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신보건사업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장님 여기 책 3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방적 구강검진사업을 중점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유아 및 학생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즉 치아홈메우기 사업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그래놓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불소가 치아에 안 좋다는 얘기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불소는 우리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불소를 함유된 액을 가지고 양치하는 사업은 지금 구강보건법이 생긴 이래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학교로 해서

이상득위원

수돗물에 이제 불소 그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거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이상득위원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 물어봤고, 제가 병원을 늘 다니면서 항상 아쉬웠던 건데 제가 만약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 어느 병원에 갈까? 내과. 그러면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무슨 내과, 무슨 내과 죽 있는데 내가 어느 병원에 딱 갔을 때 치료하고 나면 그게 나는 소화가 안 되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호흡기내과란 말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숨쉬는데 뭐 천식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소화기내과라. 물론 다 공부하셔서 그렇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옳게 받고 싶거든요. 내가 아픈 분야에 전문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한테 받고 싶은데, 그걸 병원에 자기 전공분야를 써놓은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치과만 해도 교정전문, 치주전문 이런 게 없고 전부 일률적인 치과니까 사실은 경주에 치주염 전공한 치과의사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치주염 전공을 했는 사람을 모르니 아무 치과나 가서 대강해서 오니 또 발생되고 또 발생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치과도 전문영역, 그러니까 치주전문이다. 아니면 보철전공이다. 아니면 내과의사 중에서 호흡기질환이다. 소화관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못하도록 그동안 되어 있습니다. 과로 내과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계에서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커리어(career)를 밝혀서 환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달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그런 게 의사들도 이렇게 홍보해서 왜냐하면 과다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을 표방하고 싶은데 지금까지의 법은 그런 걸 홍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 못하게 되어서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상득위원

그게 이제는 우리 시민 수준이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아무데나 가서 가정의학과 같은데 가서 어떻게 다른데 가보라고 얘기 안하는 이상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려니 다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질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 지금까지 허용된 것은 의사성명, 의사가 무슨 과 이런 거밖에는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한

이상득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향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상득위원

향후면 한창 세월없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건복지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제출된 자료에 제4기 지역보건계획에 대한 거 말이죠, 16페이지에 보면 주요 질병별 유병률이라고 나왔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나왔는데 현재 이게 경주시하고 전국하고 경북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상세하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경주시가 전국의 평균치보다는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나왔네요. 이 위암도 그렇고, 간암도 그렇고, 폐암, 대장암, 유방암 죽 가다보면 전부다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유병률이 높게 나와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금 높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건소에서 분석할 때는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경주가 물 좋고, 공기 좋고 또 경주에 톨케이트 들어오면 아주 살고 싶은 경주라고 써 붙여놓았는데 경주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경북이나 보면 거의 0.11%나 0.12%나 거의 같이 봅니다. 보는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보건사업 할 때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료가 지역사회 진단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다른 질병이 많은 거에 대한 것은 좀더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시로 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간정도에 있어도 그런데 경주시가 전국에서 발병률은 아주 랭킹에 들어가니 저도 이런 자료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마는 자살률이 또 높게 나왔네요. 이 자살률은 아까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전문가가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97년도에 IMF이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요즘은 노인도 병을 비관한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신적으로는 역시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잘살면 괜찮거든요. 경주가 잘사는 도시라고 봅니까?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서 집세도 못 내고 또 전부다 소규모 장사를 하니까 밑천 떨어지고 이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이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분석이 나오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제 살리면 자살률 줄여져요. 그러니 시장님한테 바른말 할 때는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살이 많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부끄러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경주시만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고 사방으로 주위에 보면 대체로 높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이제 IMF이후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거든요.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님한테 가끔 그걸 할 때 그걸 좀 강조를 하십시오. 병이라는 것은 경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 경제사정 나쁘면 위암도 오고 간암도 오고 질병이 다 옵니다. 잘 살면 해결이 다 돼요.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경주지역의 향후 보건계획 백서를 만든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인데 지난번에 참여를 했고 그 심의위원 중에서는 저는 전문의는 아닙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용역...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이 계획서는 우리가 자체로 우리 직원들이 함께 세운 거고요, 지역사회 진단하는데 용역비가 2천만원 들었습니다. 조사하고 하는데.

이종근위원

글쎄, 보건소에서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용역을 서라벌대학 교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거기는 우리 사회복지계획이고요, 저희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이 계획 지난번에 심의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심의는 사회복지계획이고요, 이것은 다른... 우리 지역보건의료 심의는 의학단체를 중심으로 한 위원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계획하고 그거하고 틀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그 계획은 그러면 어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회복지과의

이종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사회복지과고요. 이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제 이 계획하고 사회복지업무하고가 우리 행정 중에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 축수산과 이런데 전부 중복되거든요. 우리 보건소하고 엄밀히 틀린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보건의료 행정을 해 가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김성수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좀 저거하게 하시는데 질병률이 좀 높은 게 질병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질병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요.

이종근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가니까 질병률이 나이로 따지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혈압이나 이런 것이나 만성질환 이런 것은

이종근위원

통계가 암, 이거 전반적으로 다 나이층을 따지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가 나이 많은 사람이 노인인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왜 경주사람이 질병률이 높으냐고 이야기 하면 틀린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도시의 인구 노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연령이 높으면 아무래도 만성질환이나 이런 암이나 이런 것은 많을 수,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답변정도가 보건소장한테 나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병원에 자주 가고, 병원에 자주 가면 질병률 적어도 판단되는 거고 이런 건데.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경주가 문제있는 도시인 것 같이 마치 자료에 비춰질 때에는 그런 식으로 경주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경주시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여러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또 28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거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역주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소장님 이거 하나 더 제가 여쭈어 보게요. 여기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거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건천에 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언론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에서 차를 실어서 타 지역에 가서 진료를 했다는 뭐 그런 말씀

최병준위원장

아니요. 그것도 물론 있는데 300여명의 노인이 건천의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진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결국은 그게 다 받지도 못하고 사실 문제가 많았다하는 그런 그거 언론지상에서도 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기사는 봤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또 현장도 한번 안 가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보건사업도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검진이나 이런 걸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그러냐 하면 물론 틀리겠지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틀리는 부분이 맞는데 기관이 틀리니까 틀릴 수밖에 없지마는 결국은 우리 28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은 또 우리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그게 기관이 틀린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보건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왜 그런지 그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끔 해 주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할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때의 그 지역에서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 소관 업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걸 파악을 해 봤을 때는 우리 지역 경주시 의료보험공단이 왜, 포항에 있는 병원에서 경주까지 왔는 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많다 보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이동차량으로 와서 거기서 검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약 1일 180명 정도 소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 300여명이상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것도 밥 굶고 저녁 굶고, 아침 굶고 나와서 검사한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나왔대요. 결국은 그분들이 그날 검사를 못하고 돌아갔을 때는 얼마만큼 지역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갔느냐 이거야.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했는 일이지마는 결국은 나중에 그걸 빨리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내 소관, 니 소관이 아니고 꼭 보건에 관한 건강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도 많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이 좀더 많이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받은 후에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따라 감사정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와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좀 심도있게 그걸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좀 생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정보담당관이 우리 예산안 설명서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4페이지에 보면 거기 종합정보통신망요금 이래서 본청, 보건소, 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16회선해서 지소와 연결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보건진료소가 지금 인터넷 회선이 연결이 안돼서 올해 5월 8일 날 진료소하고 보건소나 본청하고 인터넷 회선이 연결이 안돼서 업무에 애로가 있어서 올해 5월 8일 날 새로 인터넷 망을 개설해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월달에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8개월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8개월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액이?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664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사용승인은 받았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 줬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핸디가 안돼서, 문서연락이 안돼서 해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64페이지에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6,435만 7천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큰 금액인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관내 감포 등 55개 마을에 1,402가구에 인터넷 회선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지금 설치가 안돼서 농어촌 주민편익을 위해서 농어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주민들에게도 인터넷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 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반시설사업으로 긴급하다 이거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시골에도 인터넷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을 매설해 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우수운용 시책추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뭡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양동민속정보화 민속마을이 시범마을이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양동마을에 있는데,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마을 평가를 해서 양동민속정보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돈이 여기에 많이 드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방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정보통신망요금 본청에서 보건진료소까지 하는데 이게 8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추경인데 그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추경이면 앞으로 12월까지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8월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진료소의 공문이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존의 본청 예산을 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본청에서 사용하는 회선사용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5월 8일 날 개설해서 기존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이렇게 추경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면 미리 얘기해서 동의를 받고 쓰고 나중에 추경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62쪽에 제일 밑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수수료인데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수수료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본래 1억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수수료가 1천만원에서 7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조회수수료가 300만원은 뭐 하는데 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이 270명 가까이 되는데 금융기관에 신고 한 내역이 금융기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전국 각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수수료입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1천만원을 잡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천만원을 잡았는데 비용이 거리가 짧은데도 있고, 먼데도 있고,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적게 있는 것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300만원만 소요돼서 700만원을 감한 겁니다. 당초에는 그거 예측이 곤란해서

이상득위원

이거 이번에 처음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데 민원이 많다가 적었다가 또 공직자의 재산이 많으면 조회를 많이 해야 되고, 재산을 적게 신고하면 적게 해야 되고 당초에는 사실 우리 정확하게 조회수수료를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알겠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았다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천만원 했다가 그게

이상득위원

1천만원 했다가 7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 들 걸, 예를 들어 700만원 드는 거 1천만원해서 300만원 감했다 하면 몰라도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산을 전부 너무 엄청나게 잡아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인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이경동위원

이것은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 여기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기정예산이 120만원이고, 경정을 600만원 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통신망요금도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몇 페이지?

이경동위원

지금 64페이지.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경을 10월달에 하는데 10, 11, 12월치 분이 아니고, 그 이전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원래 예산을 안 잡았던 부분인데 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며,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될 금액은 어떤 금액이 돼야 되는지,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기 처음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계에서 이야기하시든지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경예산안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면 이거 지금 몇 개를 골라서 뒤에 가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 절차가 원래 법적으로 어떻게 밟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자, 그런데 이경동 위원님 어차피 기획문화국 소관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그때 질문하도록 하고

이경동위원

그때 질문하도록 할까요.

최병준위원장

어차피 오늘 이 관계는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이경동위원

질문하는 정도로 하고 지나갈까요?

최병준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말이죠.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덜 끝났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저는 그게 뒤에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줘야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 안할 것 같고요.

최병준위원장

이거 다음에 바로 기획문화국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이경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내가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이 64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 6,400만원이 어떤 거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농어촌 초고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축사업을 했다고 했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이 되면 도에 부담을 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승인이 되면.

권영길위원

그게 무슨. 여기 도비 보조금도 없고, 국비 보조금도 없고 단지 우리 예산을 6,400만원만 올렸는데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도에 올려줘야 된다하는 소리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도비, 국비하고 같이 하는데 사업은 KT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부담률이라든가 도비 부담금이 여기 전혀 안 나타나있는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50%, 50%인데 이것은 시비만 여기 올렸습니다. 도에 올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만약에 안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안올려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이 전혀 없다가 도에 올려주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이 전혀 없이 말이지, 6,400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이 사업을 해줬다 하는 이런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더라고. 하셨는데 그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건 내역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에 대한 내역 말입니까?

권영길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우리 감사정보담당관님께서 현재 이 자료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

최병준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바로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민간자본보조 정보화마을 우수운용 시책추진사업 이거 전부 국비 5천만원이라 그랬는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이게 지금 하는 것은 시비 5천만원 달라는 뜻이 아닙니까? 추경을 해달라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국비 같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국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 세출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세출 아닙니까? 전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세출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세출이잖아. 세출인데 세입 같으면 묻지도 않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왔는 걸 갖다가 시비로 세입을 잡아서 마을에 교부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5천만원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재원이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상사업비입니다. 행자부에서 교부된 상금입니다.

권영길위원

상금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올 1월에 되었지요.

권영길위원

1월달에 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월에 되었는데 추경이 없어서 지금 올렸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시상이라든가 상금계획이 작년에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올해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국장님 잠시만 그 발언대에 계셔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물론 당초예산하고 우리 1회 추경이 기간이 너무나 길다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성립 전 예산들 자체들이 너무나 많이 사실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2007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분야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 자체가 가용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게 예년보다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수해복구사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실 추경 자체를 좀 무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2007년도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과장님.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서 보니까 추경예산 중에 선집행한 거 표시해서 골라낼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네?

이진락위원

선집행했는 거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선집행했는 것은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오늘 기준으로 선집행했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보수 뭐 이런 거 다 선집행했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한 게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체전을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선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계에서 합의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선집행 내지 사용전 그러니까 성립전 사용 그럽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추경예산 성립전

이진락위원

그 데이터를 주세요. 추경자료 보니까 진짜 승인하고 할 건지, 조금 전 국장님 얘기대로 법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승인전에 사용했는 게 있으면 뭘 했다는 자료를 줘야지. 그냥 예산 승인 보니까 우리 일반 위원들은 오늘 승인하고 쓰는 걸로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 내용 중에서 어쨌든 성립전에 사용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목록을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거 아닙니까? 취합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주셔야지 최소한 참고를 하죠.

최병준위원장

자료가 오기 전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통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고 세항, 세세항은 목입니다. 그래서 장, 관, 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댈 수가 없고, 세항, 세세항목은 전용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랑 인건비랑 이런 건 또 전용이 안 됩니다. 안되고 일반적으로 예산 목이라든지 목간 전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내용은 보니까 부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부기변경이라고 그럽니다. 부기변경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선 급하면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중요도를 감안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아까 이진락 위원이 요청한 선집행 사용 예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예를 들어서 전액 국·도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우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가 개최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고.

이경동위원

국·도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국·도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오는 걸 그것은 우선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그리고 분야별로 기획행정 같으면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산업건설은 또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이걸 쓰겠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동위원

의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과 같은 공과금도 전용이 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보통 제세공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경직성경비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있고 또 컴퓨터 사용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수용비 내에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것은 이쪽에도 좀 쓰고 저쪽에도 좀 쓰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용이 불가능한 인건비하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시설비요.

이경동위원

시설비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경동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여쭤봤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여쭤보시도록 하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한 게 66쪽부터 73쪽이거든요. 이걸 전부다 일괄 하다보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별로 두 페이지씩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66쪽, 6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거기 과년도 재정보전금 미영달분 57억 이것은 뭡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을 3% 주고, 재정보조금을 27%를 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미영달된 부분이 올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내년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67페이지 재정보전금 들어와 있잖아요. 5억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금년도 거라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세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에 거는 도세가 아니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앞에 꺼도 그런데 하반기 부분, 4/4분기 하반기 부분이 넘어옵니다.

이진락위원

1년에 토탈 얼마쯤 들어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년에 한 120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진락위원

50억 증가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종전보다 매년 재정보전금이 120억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골프장도 한 3개 들어오고, 대형아파트 한 4개 들어오고, 콘도도 큰 게 2개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중과세로 했기 때문에 올해 50억 정도 더 들어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눠서 들어온다고 보면 앞에 잡수입 수입에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 미영달분이 57억이 들어왔고, 지금 뒤에 67페이지에 또 재정보전금 50억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진락위원

1년 지나서 잡수입으로 들어왔는 모양입니다.

최병준위원장

1년 지났는 걸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에 기타잡수입은 작년도 4/4분기에 정산을 12월말에 정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수입으로 못 잡고 2006년도의 수입으로 잡고, 현재 이것은 지금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잡습니다. 잡고, 올해도 만약의 경우에 4/4분기에 대해 12월달이면 12월달에 해야 되면 이것은 올해 못 잡습니다. 이것도 올해도 4/4분기 들어오면 내년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쪽에서 69쪽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68에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기본업무추진하고 기능발전업무추진은 어떤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기본업무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과거에는 관내여비를 하루에 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여비가 상부지침에 따라서 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내여비랑 이런 거 해보니까 기본여비 기본단가가 틀려져서 인상이 되어서 그동안 조금 많이 쓰여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능발전업무추진비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기획공보과의 기능혁신 홍보기획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개각실이 따로 생겨서 추가로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어떤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경주시사를 지금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3억 1,000을 해놓았는데 그동안에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더 들어가는 돈이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6천만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더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무슨 이렇게 더 들어가는 이 돈이 기본예산에서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사실 처음에는 원고료를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려고 6천을 줬습니다. 6천을 줬는데 그게 다른 타시·군에 보통 1만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 인쇄비가 처음에는 금박표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칼라케이스 표지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편집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소요가 되어서 6천만원 썼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책 발간하는데 기본예산에서 또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이것은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아마 김성수 위원님 제가 시사편찬위원이라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거 사실 예산 잡으면서 너무 조급하게 예산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김성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이미 원고 다 해놓고도 지금에 와서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작년에 잡을 때 제대로 원고료고 뭐 잡아야 되는데, 그때 시급하게 빨리하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서 빨리 발급하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이미 원고 다 해놓고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지적당한 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 작년에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다른 시·군의 예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제대로 못해놓고 허겁지겁 파악해 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모자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미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봄에 이걸 벌써 편찬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못한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앞으로는 진짜 이거 주면 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작년도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벌써 제가 알기로는 이미 벌써 봄에 올 여름정도는 발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원고료 내지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적당해도 집행부에서 그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0쪽, 71쪽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7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대민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여기 왜 이렇게 특정업무가 많지요? 대민활동비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에는 5만원, 읍면동에는 7만원으로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원 증가가 76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금액은 읍면동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금액이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여기 지금 2,4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앞으로 기간도 2개월 남았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추진비가 많이 듭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인원이 지금 7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성수

김성수위원

76명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은 사람 수에 대해서 돈보다도 대민활동을 뭐 어떤 걸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주로 저희들이 가면 후생차원에서도 주고 사실은 우리가 여비를 주는데 여비는 하루에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읍면동 직원 같으면 사실 매일 출장을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비를 다주지는 않거든요. 보통 10만원∼15만원 주는데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충당해 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마찬가지로 71페이지요. 사업별예산제도 교육여비는 이게 무슨 예산제도 교육여비는 뭡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지금 이 예산서 자체가 품목별예산으로 갑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을 하는데 내년에 되면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성과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이라면 홍보기획 지금 예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홍보기획에 따른 모든 예산을 한 사업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평가를 한다든지 아주 쉽게 될 수 있도록 어느 계는 얼마 썼다. 어느 과는 얼마 썼다는 게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거 사업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원래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이상득위원

72쪽도 해당 됩니까?

최병준위원장

7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72, 73쪽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변호사수입료 및 소송수행비 나와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것은 변호사 주는 돈 아닙니까?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변호사 주는데 소송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데 질 때는 당연히 소송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겼으면 보통 소송해서 이기면 소송비용까지 모두 다 받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은 받으면 어디에다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

세외수입으로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동위원

그 앞 페이지 70페이지.

최병준위원장

70페이지.

이경동위원

이것도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던데, 연가보상비는 의무적으로 거의 다 받아가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수당차원에서 올해까지 20일입니다. 20일인데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10일로 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수당차원으로 해서 연내에 다 수령해 가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제

이경동위원

연가를 안 찾아먹으면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연가를 20일간, 23일중에서 안 찾아먹으면 20일 다 찾아갈 수 있고 연가가 보통 봄 휴가라든지 여름휴가라든지 가을휴가가 있는데 보통 찾아가는 사람은 10일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실지로 이렇게 결산을 하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연가는 안간 그런 상태만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요.

이경동위원

계산해서 잡으신 거예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보통 증가폭이 당초보다 한 40∼50% 정도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20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중간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경동위원

중간조사 해서 일자 계산해서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잡은 게 아니고요.

이경동위원

혹시 이 연가보상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요.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동 예산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읍면동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이진락위원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최병준위원장

소관 업무가 행정자치국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읍면동 지도 담당은 자치행정국에서 이제까지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수합해서 기획으로 넘어오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니요. 이제 우리가 바로 받아와도

최병준위원장

이게 계속 지금까지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했단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239쪽, 240쪽

이진락위원

감포 다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감포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장산업시찰 보상금을 연말 와서 1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안 갔다는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이·통장을 연말에 1년간의 노고를 달래기 위해서 보통 보내는데 기존에 15만원을 지난해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후생복지차원에서 5만원 더 증액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액을 더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보통 1박 2일정도 가거든요. 1박 2일정도 가면 한 15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이진락위원

타시·군에 이런 사례 조사한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포항이나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타시·군에도 보통 연말에는 노고치하를 위해서 보통 다갑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근 포항이나 영천 같은데 이·통장 우리가 15만원, 20만원 주듯이 거기도 얼마 그런 사례를 조사했냐고요? 지금 경주시 자체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타시·도하고 비교했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경주시 자체 판단입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면 포항이나 영천에 얼마 주는지 모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걸 한번씩 이렇게 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타시·군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잡을 적에 예를 들어서 1박 2일을 할 것이냐, 2박 3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결정짓는 게 타당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말씀 맞는데, 우리가 돈이라 하는 거 이·통장들 수고하는데 줄 수만 있으면 50만원 주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인근 시·군에 대개 우리 보통 바꾸어 얘기하면 공무원들 여러 가지 복지혜택 같은 것이 비슷하게 가듯이 인근 포항시나 영천시 같은데도 이·통장에 대한 대우 그런 것도 한번씩 데이터를 한번 받아서 서로 비교 차원에서 예를 들면 포항은 30만원 주면 우리 15만원 그러면 우리 더 하자 그러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인근 시·군에다 업무연찬 할 때는 그런 거 정도는 예산하시는 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판단에만 5만원 올려주자 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는 15만원∼20만원 올리자. 포항 같은 데는 30만원 더 주는 건지, 거꾸로 10만원 주는 건지 정도는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 액수를 적다하든지 많다하든지 단순히 집행부에서 집행부 판단에 5만원 올렸다. 우리가 그거 적은건지 진짜 필요해서인지 그거 정도는 데이터를 좀 예산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업무연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게 보통 1박 2일정도면 한 1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조금 2박 3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5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전부 각 읍면동마다 다 똑같이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일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일괄적으로 해놓았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통수에 비례해서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방금 이장산업시찰 보상금을 전체 읍면동에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이·통장이 저희들 65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5만원 같으면 한 3천만원정도

권영길위원

3천만원 이상 되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게 올 금년에는 추경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지금 1회 추경인데 12월에 보통 갑니다. 가니까 이 중간에는 또 지금 10월이고 12월 사이에는 추경이 없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권영길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보통 이때쯤 되면 한 2,3차 추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경을 못하다가 늦게 추경하는 이유는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늘 이야기를 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재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상경비만 추경할 것이다. 이랬는데 즉 909억원,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추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장산업시찰 보상금도 그렇게 바쁘지 않는데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동안에 1년간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통장한테는 월 얼마 1인당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돌아가고 있는데,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사실 비용을 많이 씁니다. 어느 정도 통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격려하는 차원에서 증액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들이 정말 수고를 하는데 이 이상 더 줄 수도 있지요. 더 줄 수도 있는데, 주변 지역과 맞추어 보고 또 당초예산에 이렇게 성립을 해 줬으면 우리 시원하게 해 주는데 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급하지 않는 이장산업시찰에 이렇게 전체 금액이 3천만원이나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부분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예산 성립전에 사용 그랬는데 읍면동별 이장산업시찰 이미 증액해서 갔다 왔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행을 자치

이진락위원

제가 금방 가서 아무 동에 전화 한번 걸어봤는데 갔다 왔다는데. 제가 샘플로 금방 두 군데 전화해봤어요. 오늘 확인 다 했는데 갔다 왔다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5만원 있는 데서는 갔다 온데가 있다고 얘기를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산 중에 어느 면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금방 딱 두 군데 전화해봤어요. 전화하고 왔는데 산업시찰을 갔다 왔대요. 이미 갔다 왔는데 지금 증액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나머지 5만원은 남는 것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한 번 더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내로 각 읍면 다 파악하셔서 내일 중에 각 읍면동에 이장산업시찰 갔는데 안 갔는데 확인해 주세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물론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읍면동까지 예산을 담당하시니 그렇지 실지 책임은 아니지마는 이미 다 갔다 왔는 거 가지고 지금 와서 증액해서 뭐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답변하시니까 이 부분 읍면동만큼 파악하셔서 몇 명 갔는지, 예산 얼마 들었는지 관계를 1일 2일 갔는지 2박 3일 갔는지 파악하셔서 내일 우리 회의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차피 과장님 답변 소관이기 때문에 갔다 온 날짜하고 상세히. 위원장님 이 관계는 상세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포읍에 대해서 마치고 안강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읍민회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기료, 상하수도 토탈 얼마쯤 들어가지요? 이것은 증액되는 것만 2,400만원입니까?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가요? 이 부분 여기서 다 판단 못하시겠네. 지금 안강에 소각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대기측정 했는 결과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소각장내에 대기측정 하는데 그거 보면 메타기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하면 나중에 환경부나 지방환경관리청에 소각장으로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도 다른 유사한 질문 나왔는데 지금 두 달 앞두고 기정예산 잡았던 게 예를 들어 추가로 한 20% 증가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각장 전기사용료가 600만원 잡았다가 지금 몇 배입니까? 지금 4배로 증가되었다하는 이것은 당초예산을 전혀 엉터리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무슨 소각량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차라리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더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당초에 600 잡았는데 지금 와서 2,4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상세한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예산 자료 받으면 예산 업무하시는 분들이 판단안합니까? 갑자기 증액된 것은. 지금 243페이지 보면 전기사용료를 당초 600만원 잡았다가 2,400만원으로 지금 1,800만원 바꾸어 얘기하면 4배 증가되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그냥 연말 돼서 하다보니까 좀 증가되더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전기사용료 당초 잡아놓은 거에 4배 증가된다 하는 거 이것은 조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부기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통 우리가 각종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오면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거의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진락위원

소각장도 올해 처음 생긴 소각장이 아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소각장을 생겼는데 여기 부기 자체가 공공요금 및 제세거든요. 요금 자체가.

이진락위원

아니, 소각장을 올해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작년, 재작년 운영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세 얼마 나온다는 거 대충 판단이 서는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소각장을 지난해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운영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해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난해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이라서 판단 잘못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이경동위원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6월이나 7월 되면 추경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년치를 안 잡고 일부만 당초예산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목표하는 목표치로 접근하도록

이경동위원

1년치를 다 계상해서 올린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다 판단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게 아마 지난해 작동을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각장에는 전기를 가지고 소각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스토카식 그래서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데 기계 작동하는데 전기료가 그만큼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

소각하는 데는 기름으로 하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소각하는 데는 기름을 쓰지요.

이상득위원

그렇다 하면 소각하는 데는 기름으로 하고, 그 기계 작동하는 데만 한단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전기로 쓰레기를 모든 기계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집어가지고 옮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전기를 가지고 전부 작동을 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운동장 전기료 있잖아요. 읍민운동장 전기사용료. 경주시내 저기는 운동장의 전기를 운동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씩 낸다 하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해 들어오는 것은 그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춤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사용할 때는 하고 안에 우리

이상득위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전부다 사용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운동장은 시에서 사용하거나 그런 공공목적이 아닌 걸 사용할 때는 정구를 하거나 배드민턴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 거 할 때에 에어로빅하거나 이런 거 하는데 사용하는 전기는 메타기가 따로 있다고 하대요? 따로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여기 읍면동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전기료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거 지금 현재 안강운동장은 저희들 하키전용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병행 야간에도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좀 많이 측정이 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장산업시찰 보상금 여기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는 것과 똑같네요. 이장산업시찰 보상금은 확실하게 선심성이라는 게 나타나네.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게 선거전에 이장들 산업시찰 보내고 이랬는 것 같아요. 5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읍면동이 다 다르고 물론 인구도 다르지만 통반장 수도 다르지마는 통장들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요새는 통장 한번 쥐면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심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시민의 세금이지 통반장들 주라고 내는 세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내 눈에도 이것은 선심성이다 싶은데 제법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이제 편성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예산서가 추경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문제가 많다 하는 게 자꾸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읍민운동장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갖다가 1년치 거를 지금 추경하면서 당초예산에 안 잡았다 하는 이야기야. 그지요? 이런 것은 그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327쪽까지 한번 보시고 혹시 눈가는 데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74쪽과 75쪽이고, 세출은 76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75쪽.
성수

김성수위원

넘어갑시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 76쪽 77쪽.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여기 76쪽하고 77쪽에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 자문위원수당하고 또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 협상단위촉 민간인 참여수당하고 우선 말은 다르니까 여기 보니까 조금 다르긴 다르겠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은 11명이 회의를 6회 언제 언제 했으며, 그다음에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협상단위촉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참여수당을 줬네요? 그러면 이거 참여수당은 얼마나 줬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종 협상자 선정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 자문위원은 지금 1회 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상단은 저희들이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고, 이제부터 저희들이 협상을 합니다.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11명에 6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제 할 계획을 잡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추경에 할 만큼 그러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라 그러는데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야 만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받고 협상을 체결합니다.

이상득위원

회관건립이 안되는데 자문위원수당만 자꾸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이상득위원

자문위원회 6회라는 게 한달에 한 번씩해도 지금 앞으로 2회 내지 3회인데 6회를 그러면 한달에 두 번씩 한다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여기 한두 달 만에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몇 개월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자문위원도 소집해서 자문을 더 받고, 또 협상단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십 회에 걸쳐서 만나야 됩니다. 협상을 해야 만이 거기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을 지금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을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하고 협상단하고 구성원이 뭐가 틀립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협상단은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예술회관자문위원은 전문가도 있지만 여기 지역 내의 향토예술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위촉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리고 협상단은 실질적인 실무적인 그런 전문가로 해서 원가든지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이 11명이고, 협상단이 10명이거든요. 지금 자문위원이 쉽게 말해서 실비보상 해줄 자문위원이 11명이고, 협상단은 1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다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9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19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협상단은 몇 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협상단이 19명에

최병준위원장

자문위원은 몇 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은 13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13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13명에 민가인 11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11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협상단은 19명에 민간인 10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협상단이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여러 가지 기술

최병준위원장

필요이외의 인원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12월이거든요. 과연 지금 협상단은 5회, 자문위원은 6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협상을 또 자문위원회를 한달에 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한다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한번 그냥 물론 예술회관에 대한 협상도 해야 되고 자문위원도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맞는데 계획을 하실 때 잘 계획을 하셔서 물론 예산 자체를 조금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안하면 다시 그거 불용처리하면 되긴 됩니다. 되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적은 돈이라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추경을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78쪽, 79쪽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향토사료 전시관설치가 401 시설 및 부대비에서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향토사료 전시관이 문화원 건물입니다. 저희들 건물 같으면 시설비로 할 수 있는데 문화원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이경동위원

당초에는 왜 시설 및 부대비로 잡았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잘못 얹어 있어서 정정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문화원이라면 경주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경주문화원 안에 있는 뒷 건물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바뀌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얹은 걸 지금 시설비로써는 우리가 직접적인 공사를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저희들 문화원에 넘겨주려고 지금 목을 바꾸는 겁니다. 아직 공사는 안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문화원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다 이렇게 등기부등본 떼면 경주시로 안되어 있고 문화원대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원 건물이 옛날에는 재경부 소관입니다. 재경부 소관에 있다가 현재 재경부에서 자산공사를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이경동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현재 문화재 전체 건물이 자산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자산공사에서 자기들 소유가 되어서 여기에 건물 임대료를 2억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실무계장하고 재경부에 올라가서 이걸, 2억 정도 소송이 되었는 걸 저희들이 취하를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영리공공기관이 하기 때문에 무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향토사료관 이걸 현재 전에 문화원 주. 사무실 하던 걸 사무실 옮기고 현재 건물 안에다가 사료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 이 재산이 우리 시 재산이나 문화원 재산이 아니고 자산공사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옆에 옛날 부시장 관사하던 집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시부지입니다. 그것은 시 재산입니다.

이상득위원

시부지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시 재산입니다.

이상득위원

시 재산인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시 재산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에서 현재 무상사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무상사용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0∼81쪽.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천천히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80쪽에 보니까 해수욕장 백사장정비 장비임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수욕철이 다 끝났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장비가지고 고르고 이런 거 때문에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또 해수욕 개장 전에 저희들 사용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개장 전에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비취클리너라고 병하고 찌꺼기 이런 거 다 주워내는 작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할 때 예측을 못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 기계를 저희들이 처음 써봤습니다. 비취클리너라고 저희들이 처음 써봤습니다. 기계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처음 해 봤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차량으로 된 무한궤도차량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해수욕장 정화조 청소라는 게 뭡니까? 화장실 정화조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화장실 정화조 청소입니다.

이진락위원

돈이 남아서 지금 감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오류해수욕장의 감포하수처리장 준공되면서 연결도 되고 좀 남아서 이걸 삭감시켜서 밑에 그걸 갖다가 편성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해수욕장 해수욕철 지나고는 관리 안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읍면동에서도 관리합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에 안하고 예를 들어서 양남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밤에 불도 꺼지고 엉망이에요. 제가 해당 지역에 물어보니까 읍에서도 안하고 시에서도 해수욕철 외에 평상시에 관리 안하니까 해수욕철 외에는 실제는 지금도 저녁마다 동해안쪽으로 해서 상당히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양남, 양북, 감포 바닷가 쪽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밤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깜깜하고 불도 꺼지고 관리 안 해요.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뒤에 얘기 들으니까 정화조 청소도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업무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관리업무가 양남, 양북, 감포 읍면에 안 되어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해수욕철만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으로

이진락위원

해수욕철만 관리하고 그 외에는? 읍면에도 안하잖아요? 안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읍면에 관리인부임 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잡혀있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관리 안하는데, 해당 지역에 물어보니까 안하다던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읍면에 잡혀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그 정화조는 평상시에는 뭐로 푸는데요? 남았다면 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끝나고 지금 정화조를 풀일 있으면 저희들 풉니다. 푸긴 푸고 그다음에 관리인부임 이런 것은 읍면에 다 얹혀져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얹혀져있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안하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82쪽, 83쪽 질의하실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81쪽에 문화관광축제 경주한국의 술과 떡축제에 9억이 되어 있다가 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잖아.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5천, 5천 감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감되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감되었거나 말거나 이거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을 너무 크게 잡아서 했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국비 1억, 도비 1억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5천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와서

이상득위원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늘 하던 행사를 이렇게 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했을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보조 그러는 게 저희들이 보조내시 내려올 때 1억 오다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깎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한국의 술과 떡잔치에 돈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고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나간 얘기지만 이거 전부다 선심성 예산 편성해서 도비가 깎이면 도비 깎인 대로 핑계 대버리고 국비 깎이면 국비 깎인 대로 핑계대고 안 그러면 처음이라 그렇다고 핑계대고 전부다 이러네요. 올해 이렇게 해놓았는데 전에 했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잘 봐놓았다가 내년에는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82쪽, 83쪽.

이진락위원

서라벌주차장 관광안내판 8천만원 감하고 관광안내소 운영 9,500만원 증액하는 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네?

이진락위원

안내판 설치에 8천만원 삭감하고, 관광안내소 운영하는데 9,500만원 증액하는 이유를 같이 어차피 서라벌 관광 주차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안내소 운영 9,500만원 증액은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 3월 14일 개관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4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에 잡을 때 몇 명 예상했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3월달에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관광정보센터가 개관이 되었거든요.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8천 잡을 때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 요구했는데 그걸 예측하고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몇 명 운영하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4명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이게 증가되는 것은 서라벌 거기겠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정보센터 거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월급 뭘로 줬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3개월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원래 저쪽에는 그러면 예산 당초에 안 잡혀있었다 이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3개소 있는 돈으로 갈라서 매월 줘 왔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잡혀있는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4명까지 필요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다른 데보다도 8시까지 근무합니다. 오고가는 손님도 많고요.

이진락위원

8시는 알겠는데, 우리 감사할 때 가봤거든요. 굳이 거기 4명까지 필요합니까? 우리 그때 위원장님 가셨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4명씩 교대근무 합니다.

이진락위원

교대근무라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2명, 2명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잘 모르겠는데, 삭감하는 거는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삭감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동리목월관 준공했을 때 장애인시설 안 있습니까? 장애인시설

이진락위원

아니,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안내판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오겠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좀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동리목월관 장애인시설이 저희들 좀 시급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걸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서라벌주차장 관광안내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안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동리목월 돈 필요하니까 이 돈 깎아서 쓰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이 좀 그렇지요. 지금 연말 와서... 지금 서라벌주차장에 우리 가봤지마는 거기 특별히 추가로 관광안내판 어디 설치하겠다고 당초에 잡았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 서라벌정보센터 그 마주보는 앞에 광장 맞은편 들어오는데요.

이진락위원

거기에 뭘 표시하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시 전체 관광안내지요. 안내판 관광지도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당초계획을 잡았으면 제대로 시행하시든지 지금 10월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원래 당초예산 잡혀있는 것을 지난 10월까지 안했는 것은 동리목월 돈 돌리려고 놔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안내판은 설치가 필요한데 지금 10월까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제 동리목월 필요하니까 우선에 당겨썼다가 내년에 또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얘기를 들어봐도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시티투어 안내판, 안내부스 이것은 뭡니까? 그 옆에 조그마한 박스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에 안내되어 있는데 굳이 추가로 뭘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가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출발할 때 거기서 사람들 기다리고 홍보책자도 넣어놓고

이진락위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에 무슨 돈, 여기에 돈 추가로 1천만원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걸 사서, 실은 이게 먼저 썼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선집행했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할 때 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때 감사할 때 현장 가보니까 이미 옆에 조그마하게 우리 안내소 된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선집행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셔야지. 이걸 선집행 다해서... 그러면 지금 선집행 했는 거 예산승인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우리 가 봤거든요. 감사할 때 가보니까 별로 거기 사람도 없고 실제 관광투어 그러는 거 옆에 관광안내소 안 있습니까? 우리 안내소. 위에 안내소 있잖아요. 4명 근무한다는 관광안내소 안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거기 같이 해도 관계없는데 굳이 따로 옆에 해놓고 지금 가보니까 굳이 그게 부스 자체가 활용도가 별로 없던 것 같던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안내판할 때는 거기는 대기 장소로 안 하고 이쪽 편에는 대기 장소로 하려고 저희들이 만들었던 건데

이진락위원

시가 안하고 천마관광인가 다른 관광회사에서 하지요? 한번 가보세요. 실지적으로 사람도 없고 별 필요도 없는데. 바로 옆인데 실지적으로 가보니까 별 효용도가 없고, 솔직히 미리 선집행 해놓고 보니까 이거 효용도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저희들 효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하고 관광정보센터에 사람이 대기할 공간은 없거든요.

이진락위원

지금 설치했는 거기도 솔직히 대기할 장소 없어요. 우리 가봤어요. 조그마한데 거기는 안내 설명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지, 그게 대기 장소 아닙니다.
설명도 하고, 책자도 나눠주고, 대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 저희들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리목월 이것도 장애인 관람 확충 이것도 돈 미리 썼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는 세입은 84쪽부터 87쪽까지, 세출은 8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84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그냥 제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조금 전에 민간위탁금 해서 관광안내소 운영할 적에 실제로는 13명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실제로는 인건비지마는 이게 민간이전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걸 저 사람에게 줘도 관계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왜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경북관광협회가 안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협회에 이 업무를 위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광안내소가 세 군데 안 있습니까, 터미널하고 역하고 불국사 그 3개소 있는데 이번에 관광정보센터 한 군데 더 생겼죠. 그러니까 네 군데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북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실제로 돈은 인건비로 지급이 되지마는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걸 저 사람에게 줘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과목변경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목변경 안 되고, 민간위탁금에 서라벌광장에 있는 안내소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이경동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4명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지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북관광협회에 우리가 매년 위탁을 합니다. 안내소에 위탁하는데 아까 얘기는 현재 이게 작년에 되었을 것 같으면 당초에 되는데 올 3월달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안되었기 때문에 기이 관광협회에 나가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관광협회에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바로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민간위탁금에 인건비를 증액시켜 주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설비는요? 시설비는 방금 전에 시티투어운행 안내판 및 안내부스설치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잡히지도 않았었는데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경직성경비라서 장, 관, 항, 목간에도 이렇게 전용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전용되었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내용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아시는 김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실지로는 인건비로 지급이 되더라도 이게 위탁을 해서 지급이 된 경우에는 인건비라도 이렇게 목적을 달리해서 미리 이렇게 지출되어도 관계없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 우리 기획공보과장 얘기가 목간에 같은 목내에는 그 부서장인 시장님이 결재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못하는 경비가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그쪽으로 줘버리거든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금 상대방에게 줬지마는 실제로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밑에는 인건비인데 위에 형식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바꾸어 써도 관계가 없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현재 예산서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지마는 민간위탁으로 줬는 것은 나중에 우리 정산을 받거든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정산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추경예산 성립전에 제가 분명히 물어볼 때 국장님 뭐라 그랬냐 하면, 예산 성립전에 사용 있다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 받아보니까 2006년 자료 여기 있는데, 지금 심의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동리목월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시티투어도 그렇고 이것은 목간전용을 떠나서 이미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여기 순수한 100% 국·도비 경비나 안 그러면 재해구호, 복구와 관련된 경비해서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항이 아닌데 불구하고 지금 보고받아 보면 지방재정법도 필요 없고, 예산심의도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써놓고 이제 와서 전용해 승인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 심의 일단 중단하시고, 이 관계를 우리 명확하게 한번 짚고 합시다. 동료 위원님들 양해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심의가 어떤 절차와 의미가 없고, 이미 벌써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돈 다 써버렸는데 지금 와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정회 요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이 정회요청한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요, 여기 낸 자료 외에도 지금 여기 방금 왔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 성립전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 지적한대로 이게 목간전용인지 어쨌든 간에 전용을 떠나서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부분을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그거 한번 어디인지 체크하고 정밀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난 뒤에 다음에 심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산 심의를 중단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이진락 위원의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분명히 예산을 지출해 놓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부서가 기획문화국 소관이니까 국장님 그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국 소관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국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산부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시길 바라고,

이진락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도 보면 동리목월 장애인시설하고 시티투어 이거 안내판 이미 다 설치했는 건데 이거 예산 안나오거든요. 여기 안나왔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여기 나올 수 없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목간전용이 아닌데 그것은 여기 나올 수 없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부기변경이라 여기 안나옵니다.

이진락위원

부기변경이라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세요. 서라벌 관광안내판하고 어떻게 동리목월 장애인하고 이게 부기변경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까? 이렇게 바꾸면 예산 뭐 필요 있습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관내에 다 바꾸어 쓰지요. 아무 승인 절차 필요 없습니까? 아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안내판설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잠시만.

이진락위원

정회합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정회되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정회 안 되었습니다. 잠시만. 지금 17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88쪽, 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몇 쪽요?

최병준위원장

90쪽, 91쪽.

이진락위원

천천히 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몇 페이지라고요?

최병준위원장

90쪽, 91쪽.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과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문화재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84페이지인데 어디까지 갑니까?

최병준위원장

세입은 조금 전 안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세입 안했잖아요?

최병준위원장

다시 돌아갈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세입을 84쪽부터 8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85페이지에 장항리사지 종합정비계획수립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도비보조금 900만원 내려왔는 겁니다. 세입 잡힌 부분
성수

김성수위원

장항리에 뭐를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장항리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정비계획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 장항리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탑 부분에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용역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비 보조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도비 보조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국·도비 보조 이거 우리가 다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자체 판단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신청을 합니다. 전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비나 국비나 전부다 신청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83쪽에 외국어 통·번역비 그래놓았네요.

이진락위원

문화관광과입니다. 앞에 지나갔습니다.

이상득위원

지나가버렸어요?

최병준위원장

예.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진락위원

불국사경내 소화시설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소화시설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지하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군데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하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화재진압이 안 된다 이래서 문화재지역에는 전반적으로 지상으로 중요한 문화재부터 먼저 실시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3,5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하에 있는 소화전을 지상으로 빼 올립니다.

이진락위원

지하에 있는 소화시설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지금 땅 밑에 맨홀 식으로 덮어놓았거든요. 일반인들이 확인 판을 찾을 수 없도록 덮어놓았는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둥같이 올라오도록 그런 식으로 시설합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시 상수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시 상수도는

이진락위원

수압이 센 시설이 되어 있냐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기존 소화전 시설로써도 수압은 충분합니다.

이진락위원

시 상수도 물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상수도 그 관계는 그것은 매입이 상수도인지

이진락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 어디입니까? 강릉의 사건 있지마는 거기 사실 생겼는데 지금 소화전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돈 3,500만원해서는 이거 제대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비만 3,500만원입니다. 뒤에 도비하고 시비 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붙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세입부분이거든요.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득위원

여기 85쪽에 탑동 김헌용 가옥 초가이엉잇기 하고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장비인데 목조문화재 어느 거 말이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김헌용 가옥 한 집입니다. 한 집에다 추가로 지원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화재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초가집인데, 전통가옥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식당 운영하는 집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건데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 산업도로 안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산업도로에서 낭산고개 못 꺾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안쪽에 김헌용 가옥 그래서 옛날에 도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식당하는 건물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화재이며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초가집 이엉 잇는데 돈을 이만큼 든다는 것은

이진락위원

김헌용 가옥이 우방한식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식당하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식당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얘기합니까? 김헌용 가옥이 우방한식 그게 김헌용 가옥 아닙니까? 옛날 장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김호장군.

이상득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면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게

이진락위원

오릉초등학교 동편에 가다보면 누비장위 안쪽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방한식 하는 거 아닙니까? 식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가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34호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식당 운영하는 거 맞지요?

이상득위원

식당합니다. 그런데 이 집 참 문제가 있는 집이거든요. 이 집이 시에 기부해 놓은 집이라면서요?

이진락위원

누가 식당하는 거기에 무슨 초가이엉 잇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 집이 초가집입니까? 이게 초가집이 아니라니까요.

이진락위원

여기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기와집이야. 기와집.

이상득위원

기와집이라니까 이게 왜 초가집입니까?
그 초가집은 이 집이 아니지요.

이진락위원

뒤에 사당 있잖아요. 사당.
사당 옆에 또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어주는데요?
문화재는 그게 본가 식당하는 그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게 국가지정 문화재라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국비라도 이러면 안 되지요. 아닌 거를 왜 이렇게 하는데.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 자체를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고 예산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국비든 도비든 예산은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물어보시고

이진락위원

시비 얼마 붙었는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경동위원

81만원 붙었네요. 98페이지에 초가이엉잇기는 81만원.

최병준위원장

세출에 대한 부분은 뒤에 세출에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목조문화재도 어느 어느 문화재를 말하는지,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나오면 경주에 거의 다 시내에 있는 것은 목조문화재지 뭐. 이게 어느 어느 거라고 세목이 나와야지.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과장님.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목조문화재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나올 수 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세출 부분에 가서

최병준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목조문화재는 현재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 관가정이나 향단이나 서백당이나 무첨당이나 전부 지정된 거 있지요. 또 옥산서원이나 동락당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화재예방이나 전기시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중에도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목조문화재 다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중에서 올해 2006년도 10개소 올해 먼저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어디인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을 심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참고로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또 예를 들자면 좀더 자료를 받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88, 89쪽.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89페이지 문화재대관 영문번역 제작이라는 게 내용이 뭔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문화재대관은 영문판이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외국인 귀빈 또는 외국인 관광객 우리 시에 방문하시는 분, 또 역사도시 회원들한테 배부하려고 한 500부를 번역하려고 그럽니다.

이경동위원

문화재대관이 뭐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대관은 우리 경주 문화재 전체를 총망라한 사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도에서 발간한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도 전체로 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도 전체로.

이진락위원

그중에 경주시 부분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0, 91쪽.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황남리고분군 토지매입하고 노동·노서고분군 토지매입하고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91쪽 제일 밑에서 92쪽을 넘겼습니다. 황남리고분군 토지매입 이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국비가 3억 8,500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황오리고분군 역시 황오리고분군 중에서 2억 9,271만 4,000원이 감된 이유는 원래 황오·황남에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내려왔는데 10억중에서 황오에 3억 8,57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 1,400하고 황오리에 감되는 2억 9,200 합쳐서 10억을 쪽샘지구 발굴사업비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시켜서 그런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에 노동·노서는요? 91페이지에 노동·노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노동·노서에서 500만원 감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9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옮겨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목 변경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슨 변경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정평가수수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읍성 토지매입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92페이지에 읍성 토지매입.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읍성 토지매입은 올해 추가로 국비 지원된 24억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도심지역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해서 도심을 지금 전부다 다 망쳐놓잖아요. 왜 이런 사업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된 경역사업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당초 계획된 것 같으면 하나 전체를 다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래야지, 읍성 찔끔하고 황오동 고분도 찔끔거리고 또 노동에 가서 해야 되고 황남에서 하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구별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때문에 도심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는 하나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행정편리주의로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또 그 지역에 살면 철거대상이 된다든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이걸 상당히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도심을 계획해서 황오리고분군 하고 황남리면 황남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 무차별 철거하고 저기 무차별 철거해서 도심 전체를 의도적으로 심지어 시민들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거 무슨 음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래서 쪽샘지구부터 금년부터 시작해서 발굴과 동시에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4쪽, 95쪽.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용산서원 비각보수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내용이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충의당에 있는 비각 그거 말씀이시죠..

이진락위원

앞에 땀 흘리는 비각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좀 보수하시려고 하면 입구나 좀 정비하시지, 가면 어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에 대충 해놓은 비각부분 위에 기와부분이 많이 노후 되어서

이진락위원

비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나 좀 말 그대로 엄숙한 그건데, 저는 그쪽에 자주 가지마는 그 모양이 뭡니까? 진짜 유명한 비각인데 나름대로 길보면 어찌 보면 통일신라시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거기 앞에 밭 그거라도 매입해서 누가 들어가도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엄숙해야 되지. 어디 꼭 숨어들어가는 것 같이 옆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거기 답사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무슨 죄짓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고

이진락위원

아니, 그 비각 앞 바로 서쪽편의 그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 들어갈 때는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마치 안쪽에만 돈 들여서 기와하면 뭐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들 1차로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게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문화재과에서 판단해 보고 진짜 과감하게 돈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작년에도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면 손순유허비 이런데 가보면 앞에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용산서원 같은데 가보면 앞에 밭 한 필지 사버리면 실제 단순히 비각보다 상당히 가치도 있고 이런데 길부터 상당히 알고 보면 중요한 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후대까지 실제 비각 보면 옛날 건데 이런데 돈을 좀 확실하게하고 보수할것은 매입해서 여기 다른데 땅 매입 많이 하네요. 좀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국·도비사업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났습니다. 앞에 괘릉정비 이런 것도 제발 부탁하는데요, 요새 양쪽에 괘릉도 보면 동쪽하고 서쪽은 담장없이 잘 보이게 해놓았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남쪽의 담장 헐어야지. 신라왕릉 중에 제일 완비가 잘되어 있고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특히 일본 관광객이 오는데 그걸 중국 당나라같이 앞에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담이 딱 막고 있어서 막으려면 다 막든지 남쪽 담을 헐어버려야 앞에 화표석하고 사진을 찍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과감하게 좀 하셔야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올해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에 땅도 매입을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매입해서 앞에 도로 좀 하시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도로도 진입로도 바꾸는 걸로

이진락위원

우리가 실제 감사 때도 그렇지만 문화재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앞으로 역사문화도시에 돈이 많이 내려올 건데 써도 좀 제대로 과감하게, 쓸 때는 과감하게 쓰셔서 좀 하시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조금 저기 조금... 보문동 연화문당간지주 진입로 뭡니까? 들어가면 차가 들어가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제대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차량이 들어가도록 토지매입 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하지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보문리석조 보호책. 보호책 이것은 보수할 필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쪽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진입로개설 같은 것은 이해 가겠는데, 보문리당간지주나 보문리석조 이런 데는 굳이 거기 보호책 조그마한 무릎만큼 오는 철책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호책은 삭감시키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걸 안해야지요. 이런 게 우리 아쉬운 게 특히 문화재 쪽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만큼 위원들이 감사 때부터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문화재 업무가 앞으로 많아지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용산서원 관계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하셔서 자꾸 국·도비 여기 남산관계에 많이 내려왔는데, 전에 남산일원 정비사업도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남산의 석장교 같은 그런 것은 없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좀 잘 하셔서 진짜 이렇게 돈이 시민들의 기대도 많고, 많은 걸 쓰면서 진짜 열심히 잘 하셔서 괜히 작은 옥의 티 때문에 좀 그렇고, 아까 감산사에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있대요? 내용이 뭡니까? 나오던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감산사지3층석탑.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이경동위원

100페이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금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이상득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96, 97페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96페이지에 경주읍성

최병준위원장

이것은 아까 질문하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96페이지.

최병준위원장

아까 질문하셨는 겁니다. 시설부대비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이 매입된 거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된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계획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돈이 이게 현재 예산액 된 게 매입할 예산액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98, 98 없으면 100, 101

이상득위원

99쪽에 남산순환도로 경관조명 타당성조사 용역 그래놓았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 남산을 손을 댄다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이 남산의 전체적인 보호하고 보전하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남산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70여개 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등산로를 보호 측면에서 일부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고 순수하게 탐방할 수 있는 코스를 한 15개정도를 지정을 하되 단, 남산순환도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순환도로 부분에는 어떤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 탐방을 할 수 있는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1차적인 시안이 되면 야간 3D영상까지 저희들 만들어 보고 나중에 돌아오는 시민단체, 문화단체 이런 의견을 종합한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하는데 우리 의견을 묻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경관조명이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옛날 속담에 ‘잘한다 잘한다 하면 행주까지 풀한다.’라는 소린데 안압지니 반월성이니 저런데 조명해서 손님 많이 오고 좋다 그러니까 남산 순환도로에 경관조명 할 이유가 없어요. 밤중에 거기 누가 간다고 불 켭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신경 써서 좀 생각해 보고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집행부가 우리 이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경관조명을 할 때가 남산 아니고도 지금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경주를 온통 전기를 넣어서 다 밝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 기존 순환도로에다가 경관조명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밤에도 극기대회를 전부다 거기 하고 앞으로 마라톤대회도 야간에 그쪽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산에 지금 이러다보면 산림훼손 부분만 아니라 형질도 자연적으로 변화가 오고 야간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밤에 용변을 숲속에다 누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이 모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 자체를 내놓은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남산이라든지 황성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손 안 될 것은 대지 말아야 되요. 왜 자꾸 인위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여론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추진하게 되면 시민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98페이지 남산일원에 열암곡석불좌상 이게 지난번에 불두 발견한 그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목 떨어진 불두 그겁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이제 붙이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남산일원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남산 정상에 팔각정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손 안댑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정비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한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아니,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새로 만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새로 할지 그것은 앞으로 설계할 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거기는 수세식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일단은 뜯어내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뜯어내는지 그것은 다시 문화재위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하루빨리 좀 해야 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100, 101쪽입니다.

이진락위원

감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비 있잖아요, 그지요. 감산사 괘릉?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건 하시는 건 좋은데,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보다도 서울에 가면 국보 83호, 84호입니까? 미륵불하고 있는 거? 그게 어찌 보면 감산사에서 나온 것 중에 거의 작은 절에서 2개나 국보가 중앙박물관에 가있는데, 그걸 못 가져오면 차라리 거기에 감산사가 수많은 관람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도 지금 가면 사진하나 찍는데 그런데 아까 관광안내소 하듯이 영상 좀 뭡니까, 서울의 국보를 가져오지는 못하지마는 거기 넓은 공간에 여기에서 국보 83, 84호 나왔다는 것을 디지털영상으로 설치하고 해서 그런 예산을 좀 요구하세요. 문화재 안돌려주면 안 그렇습니까?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석조비로자나불이나 탑 가치보다도 국보 83, 84호로 가있는 미륵불하고 아미타불 그거를 시설 밖에다가 영상시설화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데 예산을 좀 신청하셔서, 사실은 거기에 오면 괘릉하고 여기는 꼭 들르거든요. 일본 관광객도 그렇고 수많은 답사가들이 이 감산사에 이거 외에 이쪽에 와서 국보 83, 84호 관계로 해서 어차피 그 문화재는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모든 동영상이나 이런 걸 좀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 설명서라든가 요즘 제가 어제아래 백제역사관 가니 잘되어 있던데 그런 영상설비 같은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고, 해서 괘릉하고 2개가 사실은 상당히 문화관광으로 봐서 괜찮으니까 그런 걸 과감하게 신청하셔서 안 되면 시비라도 하셔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미 국도비 다 지났는데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문화재대관 관계 얘기 나왔는데, 지금 국도비사업에 다른 것은 좋지마는 실제 여기 관광안내 자료나 문화재안내자료 보면 아직까지 엉망입니다. 사실 박물관도 그렇고 지역의 전문가 그래도 우리가 보면 여기 남산연구소도 있고 예를 들어 신라문화진흥원도 있고, 신라문화원도 있고 또 가장 요새 그래도 지역에서 인정하는 게 경주학연구회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 보면 제일 인재들이 많은데 그런데 용역을 줘서 실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시에 나와 있는 모든 문화재안내판이라든가 안내 자료라든가 총체적으로 한번 그런 걸 점검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거기 가면 제가 알기로는 있는 멤버들 보면 신라고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도비 돈 수억 쓰면서 차라리 그런 거 돈 1,2억, 5천만원 잡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의 어떤 맨파워 김에 그런 걸 용역을 주셔서 좀 제대로 시 자체에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재관리 등 시 노하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용역비를 한 5천만원, 1억 쓰든지 해서 총체적으로 손을 대셔서 하시는 게 다음 내년도 예산에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국사 유물전시관 반환금 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가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몇 년간 도비가 왔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5년까지 얼마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부 왔는 것이 국비가 13억, 도비가 3억 9,000 이래가지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26억이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성보박물관 그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 한 거.
성수

김성수위원

2억 5,000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느 게요?
성수

김성수위원

성보박물관이 아, 예... 이게 5년간 온 도비가 이 금액이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도비 합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시비까지 포함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9억 1,0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천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9억 1,000
성수

김성수위원

100페이지에 문무대왕릉 안내판교체하고 이것은 뭡니까? 표암재관리사 보수 6억이 국비가 온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표암재는 특별교부세로 6억이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무대왕릉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무대왕릉은 시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문무대왕릉 안내판이 많이 지저분하고 관광객들한테 보기가 흉하다 이래서 전면 보수하는 걸로 4천만원 계상했다가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검토해 보니까 그 안에 판만 갈면 괜찮겠다 이렇게 돼서 한 2천만원은 판을 갈고요, 나머지 2천만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조금 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던 연장선상인데요, 성보박물관이 반환금이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실지 반환되어 버리면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게 반환은 지금 우리 예산 절차상의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성보박물관이 추진이 되면 추가예산은 별도로 내려오기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보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상득위원

2005년도까지는 반납해 버리고, 2006년도부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은 현재 예산에 잡혀져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공사를 하는 게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반납하는 것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도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지나고 난후에 시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국비 남은 부분은 회계연도 지난 것은 반납을 해라. 하면 다음에 해도 주겠다. 이렇게 돼서 반납을 시켰던 겁니다.

이상득위원

반납을 해도 다음에 또 다시 주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은 성보박물관은 계속 한다는 얘기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불국사에서 의지가 있어서 계속 시행을 한다면 문화재청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불국사에서 지금 안할 의향도 있는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기공식을 했고요.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세입은 102쪽과 103쪽이며, 세출은 104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신라고분 조사가 문화재과가 아니고 테마파크조성지원단 담당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업무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 사업은 일반적인 신라고분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1970년대 천마총, 황금대총 발굴했는 그런 차원에서 고분을 발굴한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우선 이 돈을 가지고 신라고분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예비조사,

이진락위원

장기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다음에 대상고분을 선정한 후에 다시 또 추가 예산을 받아서 새로운 고분발굴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 말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내가
성수

김성수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최병준위원장

102, 103쪽. 그다음에 104,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황룡사 복원은 포기한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전액감은 뭡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금년도 당초에 문화부하고 협의하기로는 황룡사를 기본학술대회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부계획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아직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사업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먼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서 정부차원에서 또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타당성조사와 세부계획을 재검증을 하고 난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단장님.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최병준위원장

105쪽에 우리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용역 21억이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21억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성립 승인을 받았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승인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건 언제 받았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성립을 저희들이 6월달에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6월달에 받았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국비가 20억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6월달에 받아서 시행을 했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차원에서 준 국비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사용승인을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한테 받았다는 거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 106쪽, 107쪽.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위원

저기 105쪽에 잠깐요. 국고보조사업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해놓았는데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타당성조사라는 말이 맞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것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하고 경주시, 경상북도 주관으로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기초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문화관광부 차원으로는 인정이 되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의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예산을 협의했는데 경주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많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산하의 연구기관이 아닌 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에서 다시 한번 타당성조사와 재검증할 수 있는 세부 기본계획을 세워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득위원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라는 것은 세계가 아는 건데, 이게 타당성조사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해야 되지, 타당성조사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경주역사문화도시라는 말이 죽어버리지요. 타당한가 안한가를 다시 검증받겠다는 얘기인데, 문구하나라도 제대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역사문화도시, 역사도시를 타당성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도시인데 거기에 따른 황룡사나 월정교나 이런 사업 자체가 현실성 있는지 타당성조사 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 예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하면 이런 사전절차를 기획예산처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억이 전액 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좋은데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이래야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라는 게 사실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한번 20억 내려온 게 아니고 뒤에 추가로 20억 더 내려와서 40억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2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미 국회에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국비가 또 40억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잡혀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잡혀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돈, 국고보조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는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 돈, 예산은 물론 지난 예산에 잡혀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내려오기는 5월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5월 당초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역사도시 돈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추정해서 황룡사 복원을 하든지 이런 사업으로 우선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게 결국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후에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지난번에 시끄러웠던 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쉽게 말해서 이게 언제 내려왔다고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원래 예산은 전체적인 규모는 지난해 연말에 편성이 되었고

최병준위원장

지난해 연말에 편성되었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물론 문화부하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최병준위원장

조금 전에는 5월달에 내려왔다고 해놓고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예산이 배정되기로

이진락위원

올해 이 사업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잡혔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산은 잡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이게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때는 문화부에서 가내시할 때는 이 사업으로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하고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삭감했는 게 어디 있는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황룡사 복원관계 삭감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목이 옛날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돈 20억 내려온 게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게 안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감사할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최병준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진락위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에 107쪽 관계. 그 다음에 여기 저, 단장님 10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광코스개발 용역 3,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도에 문화부의 관광기금을 전액 받아서 2억 5,000만원으로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때도 시비 부담을 일부 하라는 문화부의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돈만 가지고 편성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2월달에 문화부에서 관계 과장, 국장이 전부다 같이 워크샵을 했습니다. 했는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주에 있는 관광가이드북을 기존에 있는 가이드북 수준보다도 좀더 로마에 버금가는 어느 정도 분량이 많은 로마에 아주 잘된 세계적인 가이드북을 갖고 와서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경주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렇게 좀 추진이 되어서 그 금액이 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돈을 어디에 줍니까?

최병준위원장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용역이 나갔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최병준위원장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또 3,100만원 이건 또 어디 주는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직 완공은 안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최병준위원장

완공 용역비 줘서 그때 얼마입니까? 1억 8,000 얼마입니까? 2억 얼마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2억 4,600만원입니다.

최병준위원장

2억 4,000 얼마이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최병준위원장

주고 난 뒤에 또 지금 아직 안되었다고 해서 3,100만원 또 준다고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어느 기관에 줬는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경주대학교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관광코스개발은 물론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경주시 관광과 직원들도 얼마든지 우수인력이 있는데 굳이 그걸 용역을 이렇게 많이 줘서 관광코스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여기서 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관광가이드북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가이드북 제작하고, 그다음에 경주에 상상력과 이야기 있는 그런 분야 수필가, 작가가 경주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게 관광코스개발입니까?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쨌든 됐습니다. 됐고,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은 214쪽부터 216쪽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시립도서관에 연간 2006년도 책 도서구입비가 얼마쯤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전체 예산이 5,600만원.

이경동위원

5,600만원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연간요.

이경동위원

어떤 분들이 저보고 도서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어떤 것들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립도서관의 도서구비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예산할 적에 도서구입비가 좀 많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제가 많이 들어서 도서관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못 들어보셨다 그러면 그런데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시고 당장이 아니라도 다음번에라도 예산을 수립할 적에 좀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15쪽에 2층 화장실 보수 전액을 감했거든요. 보수 전액감 그래놓았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은 꼭 보수해야 될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감했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우선 화장실은 아직까지 보수하는데 시급안하고 그래서 예산을 감시키고

이상득위원

시급안한 걸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왜냐하면 지금 추가로 도난방지시스템이라든가 각종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급한데 하려고 그러니까 새로 예산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키고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화장실은 그렇게 보수할 필요도 없었는 걸 올렸네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우선 재정형편상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자동문 설치보다는 화장실이 더 급하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관장님 이거 도난방지하고 자동문 이미 설치했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추경되면 하려고

이진락위원

바꿔서 하려고 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화장실 보수하려고 화장실 보수로 잡아놓았으면 그렇게 변경을 자꾸 하면... 그러면 화장실에 자동문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도난방지시스템요?

이진락위원

화장실의 자동문이 400만원 가지고 되냐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화장실 도난방지시스템이 아니고 어린이 독서실 도난방지시스템 그거

이진락위원

아니, 자동문.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자동문을 4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400만원 가지고 자동문 설치가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도난방지 설치하는데 부대시설비고, 시설비가 이제 포함되어서

이진락위원

아니,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비는 이해가 가는데, 자동문을 400만원 가지고 뭐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부대시설 하는데 나머지 자동문이외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자동문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이정희 자동문을 해야 도난방지시스템이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아니, 맞는데 400만원 가지고 자동문 되냐고?
담당

서무담당

이정희 예, 됩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이제 본 자동문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짝만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짝 이것만 4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대시설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나머지는 이제 부대

이진락위원

합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2,570만원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거 풀어놓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관계는 지금 시립도서관 이해하고 다 넘어가는데 이경동 위원 좋은 얘기했지마는 우리 경주시가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사실 보면 소장 책이 저기 어딥니까, 서라벌문화회관 옆에 그것도 같이 포함되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분관요.

이진락위원

가보면 책이 너무 빈약합니다. 황성도서관은 그래도 가보면 책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있는데 저쪽에 어딥니까, 우리 서라벌문화회관 옆에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책 진짜 너무 적습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예산 좀 잡으셔서 솔직히 공부하러 온 사람들 책 보러왔지 그 시설 보러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 좋으면 좋지마는 소장 자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예산도 급하게 바꿨지만, 그리고 오래된 책은 과감하게 바꿔버리고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좀 자세히 하셔서 우리 평소에 다 전산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이 구독 조사해 보시고 과감하게 오랫동안 2∼3년간 아예 한번도 안 빌려간 책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제가 가보니까 2∼30%는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진짜 신간을 예산 잡으셔서 여기 시민들 책 구하는데 돈 몇 천만원 잡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까 1년에 얼마라고요? 2천만원 그랬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5,600만원.

이진락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저소득층중에서 일반인들 중에서 제가 가보면 자식 데리고 많이 옵니다. 제가 도서관을 자주 가는 편인데 어쩌면 우리 시민 중에 가장 저소득층중에서도 책을 잘 보는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특히 주말 같은 때 거기 많이 옵니다. 거기 왔을 때 부모나 애들 교양책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폼은 잘되어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의 건물 좋잖아요. 실지 안에 제가 다른 데의 도서관도 가보면 경주시립도서관이 건물은 좋은데, 그 소장 자료는 적어요. 그래서 그런데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언론지상에 나오는 신간, 필수교양도서 특히 저소득층 중·고생들 요즘 논술 치는데 관련된 이런 참고자료 이런 것도 애써 돈들 필요 없고 토요일, 일요일 날 도서관가면 책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책도 좀 좋은 책은 같은 종류 10권, 20권 사서 좀 괜찮은 책 보려고 하면 책 한 2권밖에 없어서 빌려가 버리면 못 빌립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시립도서관 책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상당히 배려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과감하게 잡아서 그런 것은 위원들이 이해할 겁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좀 많이 해서 소장 도서가 책이 적다라는 얘기는 좀 안 들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장시간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기획문화국이 진짜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데 자꾸 질책을 해서 질책 그게 아니고 아까 지적한대로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것은 각 실국별로 사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서 내일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예산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테마파크단장님.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최병준위원장

아까 21억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아까 6월달 그랬는데, 여기는 7월 10일인데? 여기 내놓은 자료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저도 그걸 봤습니다마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자료를 뽑으면서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승인일자가 잘못된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우리 예산계에서는 여기서 성립전 승인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는 그 날짜로 하기 때문에 이 날짜하고 실제 전체적으로 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여기서 승인 받았는 거 가지고 통보해준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우리한테 오는 날짜를 여기 정리해 놓은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거 사본해서 내일 1장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24일 2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10월 24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