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소화기 사용법 등 이렇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법령에 없죠? 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차량에 꼭 소지하게 돼 있나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응급상황에 자기 차도 불이 나면 꺼야겠지만 운수업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면서 딴 차가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같이 응급상황에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교육을 좀 함께 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119 소방대라든지 그쪽에서 초기대응하시기 전에, 일단은 초기대응에 들어가면 불 끄기는 쉽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교육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