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기 위원입니다. 경자청이, 모르겠어요. 기관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역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제도시 로드맵 수립하는 데도 1억 원이 들고 그리고 국제학교, 아까 얘기했던 국비 포함해서 2억 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하는 데도 1억 5,000만 원, 이렇게 용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저번에 청주공항 주변에 복합도시 용역비, 그때 1억 원이었던가요?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 용역 추진하는 것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국제학교 얘기도 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현실에 맞게 잘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용역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북 드론·UAM연구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충북형 UAM 축소기·시뮬레이션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북형이, 다른 거하고 차별화된 충북형이 별도로 뭐가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렇죠?

하여튼 우리 충북에서 딴 지역보다는 앞서나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경제통상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업무 숙지가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일자리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 업무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일자리 중심 도정역량 결집” 해 가지고 칠십일 점 몇 프로를 갖다가 달성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삼은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일자리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렇게 기준을 삼고 하는 거군요. 에너지과장님!

그 양수발전소, 영동의 양수발전소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가요?

여기 보면 우리 “고효율 에너지정책 중심의 지역에너지 선도기반 구축” 해 가지고 우리 양수발전소가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게 있어요? 지원하는 거나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요.

그 펀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펀드? 펀드 여쭤볼게요, 충북창업펀드. 이게 도지사 1호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데 보면은 문제점에 출자 근거가 시군에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만 만들거나 개정하면은 되는 거예요, 시군에? 그러면은 시군에서 받을 수 있어요? 100억, 100억이죠?

조례를 만들거나 있는 조례를 갖다 개정하면 다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창업준비, 이거 펀드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문제점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이걸 수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용노동부 고유권한이라서 지자체는 민간사업장 점검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담당 과장님이. 용역이, 이 용역비가 이게 다 용역비입니까, 7,800이? 이걸 갖다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김국기 위원입니다. 38쪽, 신규사업에 38·39·40쪽, 한꺼번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단양군과 “단양군, 항공스포츠 메카도시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예산이 꽤 많아요. 그리고 5대 항공스포츠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2024년부터, 이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상당히 금액이 큰데 확보가 가능하신가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용역을 1억 원 들여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해 가지고 세계대회도 유치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5 대 5로 750억, 7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7 대 3이요? 그렇게 해 놓으신 거고, 지방비라고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단양군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러니까 7 대 3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잘됐으면 좋겠네요. “반려동물 교육문화파크”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건 다 시비로만, 충주 시비로만… 충주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게 시비로만 다 되어 있어요, 50억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땅 때문에, 땅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비 50억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놓으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부지 및 시 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확보되면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처음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국비를 못 받는 것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은 이 예산은 시비로 세우는 것도… 제2의 장소를 해서 시비로만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다음 페이지, “한국축산데이터 AI솔루션기반 원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300억 원,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충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산 확보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1쪽 봐 주실래요?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공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천하고 괴산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천하고 임대형… 제천은 임대형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괴산은 콩, 그거인가요? 불정면에 콩… 하여튼 여기에 써 있는 거는 기존에 했던 건데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하니, 그게 “2024년도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추진(신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도에서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인가요, 공무 주체가? 그러면은 밑에 노지에 보면 “’23년도 유기농 노지스마트 농업단지 공모 추진(신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됐던 괴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23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22년도에 한 겁니까, ’23년도에 한 겁니까? 아, 그러니까 ’23년도에, 올해 공모가 돼서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24년도는 아직 자격이 되는 데가 없어서…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인가요?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4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올해 해야 되는 건데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되는 지자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없더라도 부지를 마련하고 준비를 해서 응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 1월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면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몇 월 달에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그 요건을 충족하면은 공모에 응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모계획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계획은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공모계획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내년에.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의 경우가 국비의 비율이 높다면서요?

그러니까 실내든 노지든 공모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 이런 말씀이죠?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4조에 전기시설 안전점검, 재해 대응 장비 지원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5조에 실태조사를, 6조에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꽃임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