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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11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6-10-24

이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 전에어제 자치행정국에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담당 농정과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미진한 걸 듣고 처리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어차피 예산하기 전이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담당 국장이나 과장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마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담당 과·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 세부적인 심사는 직제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받은 후에 심사가 완료 후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업 변경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은 세입은 109쪽과 110쪽이며, 세출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총무과 전체 다 합니까?

최병준위원장

세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1쪽, 112쪽, 113쪽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12에 위탁교육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2개월 앞두고 4천만원 입니까? 그 다음에 눈높이컵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이것은 사전 집행된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에는 국내여비에 보면 직무교육훈련 여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조직진단 자료수집T/F팀, 이게 3명이 2개월 동안에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3개월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개월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2개월이 아니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직무교육훈련 여비가 2개월 동안 5천만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직원 능력개발 교육은 원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만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1박 2일정도로 능력개발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해서 최소한도로 4천만원정도가 더 있어야 현재 간부 공무원이상 6급 이상은 정신교육을 좀 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천만원이고요. 그 다음 눈높이컵 전국 초등학교 종사자급식은 사실 이게 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날씨도 너무 덥고, 또 정해진 예산으로 가지고 충당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330만원을 더 썼다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비단가가 당초예산 지난 1월달에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는 2만 2,000원에서 3만원, 그다음에 식비는 1만 5,000원∼2만원, 철도이용료도 전번에는 일률적으로 얼마 되었는데, 요즘은 KTX가 되어서 실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훈련 여비 5천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그런데 조직진단 자료수집 T/F팀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3개월이라고 그러셨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3개월.

이상득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3명입니다.

이상득위원

3명이면 어디로 가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사실 조직은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 인건비제를 위해서 조직을 새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전국에 우리보다 먼저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로 가는 데가 시범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좀 배우고, 또 우리하고 같은 내년도에 하지만 우리는 용역을 안줬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용역한데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안정해졌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중앙에, 주로 중앙의 행자부 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가면 300만원 돈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사실은 2∼300만원으로 적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적은데

이상득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3명이 어디로 갈 목적지도 없이 300만원 정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목적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보다 좀 잘하는 곳으로 또 중앙하고 유기적인 협조 그런데 쓰는데 저희들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렇고. 위에 조금 전 지적하셨는데 직원 능력개발 교육에 당초에 1억 올렸다가 안돼서 나중에 7천 올려서 지금 4천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6급 이상이 교육을 받으면 지금까지 교육받은 그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금 6급 이상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받은 것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는 위탁교육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돈 없어서 못했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2005년도에는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때도 아마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09페이지 축구공원 조성 관련된 기금으로 4억 8,8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동위원

109페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축구공원을 하기 위해서

이경동위원

어디 축구 공원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축구 공원 어디냐 하면 실내체육관 앞에 문화예술회관 예정지 위쪽입니다. 거기에 축구장 2면, 풋살장 1면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국비를 19억 6,000만원을 내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5억이 왔고, 그다음에 올해 4억 8,800이 내시가 되어서 올 겁니다.

이경동위원

2005년도에 5억을 받았다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5억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 뒤쪽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 축구공원 조성하는 돈을 기금으로 국고 보조를 받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자원을 갖고 이 축구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자금으로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걸 전출을 시켜서 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축구공원 조성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뜻은 우리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또 3년 동안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연장계약 할 때 그 조건이 현재 있는 축구장으로써는 부족하다. 앞으로 축구장을 3개내지 4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3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첫해에는 그러니까 작년도지요. 작년도에는 축구공원 3개중에 1개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축구공원이 1공구, 2공구로 해서 3개입니다. 만들고 나머지

이경동위원

인조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황성공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다음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이걸 지금 아주 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년도에 369개 팀인데 내년도 되면 아마 400개 팀은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400개 팀 그 1만명 되는 선수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경주가 유일합니다. 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좀 하자. 이런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분들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회를 하면서 현재 있는 축구장외에 앞으로 야간에 할 수 있는 경기, 지금 이 축구 경기하는 동안이 워낙 폭염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지치니까 저녁에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더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앞으로 우리 영구적으로 좀 유치를 하는 조건으로 2개를 지금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2개 더 만드는데 예산이 한 88억 정도가 듭니다.

이경동위원

88억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한 88억 정도 듭니다. 그중에 우리가 19억 6,000만원 그러니까 20억이죠. 20억을 빼면 68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68억을 우리가 시비로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현재 우리 내년도 7월중으로 이 2개를 약속을 지켜야 다시 영구적으로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월중에 이걸 완공을 하려고 하면 금년도 연내에 토지를 일단 매입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드는 돈이 약 30억 가까이 듭니다. 해서 그 30억중에 29억을 산업건설위원회의 특별회계에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영구적인 유치라 그러는데 영구적인 유치를 누가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걸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아주 부단한

이경동위원

그거 계획이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금 진척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축구협회면 축구협회도 회장이 바뀌고 그럴 수가 있는데, 축구협회 쪽에서 영구적이라 그러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런 계약을 맺어줄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런데 영구적이라 하는 표현은 조금 과한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은 앞으로 우리가 정착하도록 그렇게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정도는 성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거 뒤에 하고도 연결되는데 지금 질문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뒤에 하고 연결되면 바로 하십시오. 특별회계에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축구공원 조성으로 28억 9,900 약 29억 정도를 잡아서 지금 여기 이쪽 편에서는 축구공원을 조성해서 시설비로 4억 8,800만원 잡혀있고요, 그지요, 여기 115페이지에 4억 8,800만원 잡혀있고, 저 뒤쪽 587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비로 축구공원 조성으로 해서 28억 9,900이 잡혀있는데 문제는 이 특별기금을 이쪽 축구공원 조성하는데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조례상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무슨 근거죠? 조례상 어떤 근거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조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조례에 보면 지원은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하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사업 등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유치지역 주변의 공공시설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유치지역은 유치지역과 또 더불어서 주민생활 눈높이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은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초등학교 축구대회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경동위원

나중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쪽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고 와야 축구장을 계속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다, 라는 거.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돈을 안 갖고 오면 축구장 진행이 힘들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유치지역의 특별회계를 갖고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게 115페이지의 축구공원 조성하고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김성수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난 다음에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가 있어야 뭐가 거한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는데.

최병준위원장

예, 잠시만 이경동 위원 끝나고 나면 질의하도록.

이경동위원

2006년 2월 17일 날 만들어진 조례에 보면 세출해가지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한다. 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부대경비 조례 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운용 우리 출자금 아니지요, 그지요. 그다음 주로 조례 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자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경비, 아주 특별한 법인을 설립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그다음에 기타 유치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유치지역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유치지역 지역위원회가 어디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마 이 조례에 의해서 국책유치단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유치지역 지역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이 축구장을 만드는데 사용해도 된다, 라고 심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동위원

그게 없으면, 이제 남았는 것은 법제 9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9조 4항이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해서 지역개발 관광 진흥 문화시설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그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1, 2항에 4항 1호, 2호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갖고 계시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이죠.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행령으로 갈까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니, 우리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이경동위원

그 조례를 조금 전 제가 읽었는 거잖아요.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례 5조에 세출해가지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 한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5조

이경동위원

그게 5조 1항 1호가 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2호가 조례 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우리는 아직 법인을 설립 안했기 때문에 출자금이 없습니다. 그지요? 출자금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3호가 조례 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자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경비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제9조의 내용에 보면

이경동위원

제9조 4항이죠? 그지요? 할 수 있는 게 9조 4항밖에 없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의 사업.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가보지요. 대통령령 23조 특별회계의 세출해가지고 법 9조 4항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사업을 말한다. 해가지고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방사능방제에 대비한 시설장비의 확충 관리, 그다음에 3호가 방사능 안전에 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설치 운영지원, 그다음에 4호가 그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인데, 여기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우리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가 이런 걸 결정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실무위원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그거 가지고와서 회의한 내역하고요, 회의기록부터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산업분과위원회 거기에서 다뤄야 되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국책유치지원단에서 하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그 자료를 말입니다, 그 회의했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아까 축구장공원 조성 문제가 58페이지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58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587페이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멀리 가있으니까 모르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특별회계와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으면, 이 자료 인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저준위로 조례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3천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 3천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3천억을 저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양성자가속기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금 현재로는 축구장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사용 이런 것으로 이미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그 3천억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 버리고 그걸 의회가 의결해 준걸로 되기 때문에 컨센스(consent)를 정하지 않고 이거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쪽에는 축구장이 올라왔는데 축구장 관련해서 과연 3천억이 들어온 금액을 갖고 쓰는 것이 그 3천억에 대한 이자지요. 그지요? 사실은 3천억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종자돈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렇게 쓰는 것이 어떤 법 조항에 관련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 좀 상당히 심도 있게 이번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법에 특별하게 사실은 쓰라고 했는 게 주된 내용이 사실은 그겁니다.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 거 방사성방제, 안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이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유를 준 게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한 건데 지금 이렇게 쓰는 것들이 과연 거기에 부합이 되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유치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이라 하더라도 그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심의를 했는 회의록 그것을 지금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내용은 그렇지마는 형식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 이경동 위원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일단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또 이경동 위원님하고 여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예결위 되시는 분들이 5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 가시면 전반적으로 산업과 우리 기획의 전반적인 예산 심사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건설 소관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경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3천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도 있지만 아마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집행부하고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선 뒤에 아마 되어야 될 것 같고, 축구공원 문제를 감사도 했지마는 과장님 이번 기회에 내일 예결위하기 전에 지금 눈높이 축구에다가 기존 축구장 시설, 또 추가로 하는 시설, 건천의 축구장, 외동 축구장, 또 손곡에 축구장 관계를 이렇게 조각 조각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축구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지금 2∼3년 전부터 투자했던 거하고, 앞으로 연차계획내지 종합계획을 내일 예결위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감사 보고받을 때는 건천도 곧 시행한다. 외동은 나중에 도시계획 바뀐 뒤에 하겠다. 손곡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손곡은 축구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손곡에는 뭐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거기는 야구장, 그다음에

이진락위원

체육공원하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네?

이진락위원

체육공원.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생활체육공원 합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총무과 소관에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투자된 거, 그리고 차기년도 앞으로 4∼5년간 투자될 계획 그것을 한번 예결위 바로 가져오셔서... 그다음에 지금 눈높이 축구를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눈높이 축구 담당 전문님 만나보고 했는데, 눈높이 축구를 3년씩 계약한 것은 정몽준 회장이 뜻이 있어서 절대 한 시·군에 영구적으로 주지마라. 왜, 시·군별로 돌아가는 이유는 3년만 애달아서 3년만 하면 시·군별로 돌아가면 어쨌든 간에 시·군별로 축구장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정몽준 회장의 뜻은 뭐냐 하면 일부러 3년 가릅니다. 3년 가르면 그거 유치하려고 3년쯤 되면 축구장 몇 개 만들고 또 만들고 전국적으로 축구를 저변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전략적으로 하는 거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번정도 더 계약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장계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몇 개 하겠다 그 얘기는 집행부가 뜻은 좋지마는 집행부가 시의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의 부담 우리가 몇 십억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약속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관계는

이진락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마는 축구장을 앞으로 답변하실 때 눈높이 축구 때문에 축구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건천, 외동, 안강 우리 시민들 축구 인구가 저변화 되고, 평상시에 조기축구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조기축구 활성화시키고 사실 안강 그렇고 외동 그렇고 건천 그렇고 불국사 그렇고 해마다 8.15 축구대회하면, 한 행사 때마다 4∼50팀 참가하고 축구인구가 많아지잖아요. 365일 우리 경주시민이 체육을 사랑하고 특히 또 축구동호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한다고 답변도 하고 또 그걸 위주로 해야 되지, 1년에 한번 하고 앞으로 해마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 때문에 자꾸 한다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보기에 근본 키(key)는 우리 시민들의 체육증진 내지는 시민들 사용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거기다가 눈높이 축구나 앞으로 또 고교축구나 유치를 하게 되면, 시 차원에 관광수입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 되지, 자꾸 눈높이 축구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는 그러면 뒤바꾸어 얘기하면 눈높이 축구 앞으로 3년 뒤에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돈 투자한 게 헛돈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근본 키(key)는 축구장이든 어떤 풋살장이든 간에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365일 풀 라운드 쓸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도 잔디구장 지원하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 건강과 자라나는 지역의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방침을 잡아야지요. 자꾸 답변하실 때 눈높이 축구 때문에 그렇다. 눈높이 약속 이런 얘기는 한번 지나치는 얘기지, 그거 때문에 전체 한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우리 이경동 위원님 많이 짚었으니까 예결위할 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축구경기장 계획, 건천하고 외동하고 포함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예결위 때 판단합시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관계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우리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모험도 걸어야 됩니다. 그냥 앞뒤 다 재고 그렇게 해서는 큰 사업을 유치할 수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모험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모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큰 축구대회를 영구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제시를 하고 우리도 뭐 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이진락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으신데, 과장님은 과장님의 권한이 있고 시장은 시장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눈높이 축구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돈 수백억 들어가는 걸 마음대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수백억 안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수십억 들어가는 그걸 마음대로 약속할 수 있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이 축구공원은

이진락위원

그냥 지나치는 답변으로 축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는 거지, 그걸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모든 예산에 돈이 들어가는 행위는 의회 승인없이 우리가 약속 함부로 못하잖아요. 차라리 오셔서 눈높이 축구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축구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의회 승인없이 눈높이 연장유치 할 때 우리 약속했다는 얘기를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그러면 우리 약속했으니까 너희 들어라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축구공원은 지금 오늘 됐는 게 아니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의회에 다 거친 사항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됐습니다. 지금 축구공원에 관한 것은 우리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예결위에서 우리 경주시 축구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 더 하셔서 계획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114, 115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하키팀 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하키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주시청 하키팀이 우리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늘 나가고 있는 줄 아는데 도의 지원은 얼마 되며, 우리 시에서 얼마 하고 그걸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하키팀의 선수는 18명입니다. 코치 1명에 선수 18명인데, 그 보수관계는 선수는 8급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치는 공무원 6급 수준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고, 1년에 드는 돈이 한 5억 6,000 가까이 드는데 그중에 40%는 도비고 60%는 시비고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재정도 열악한데 한 반반씩 한다든가 이렇게 도에 건의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반반을 넘어서 6대4로 이것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시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국비내지는 도비를 60% 주고 우리 시비를 40%하자고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타 경기연맹에서도 보면 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시예산하고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키는 유독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맹단체에서도 가끔 말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또 우리 위상도 있고 우리 경북도 위상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키공사를 많이 했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번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전액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전액 도비로, 4억 3,000여만원 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정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한참동안은 보수비는 안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현재 우리 안강의 하키구장을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광판도 만들고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손댈 것은 좀... 조경 외에는 거의 완벽합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14쪽에 각종 주요현안행사지원에 1만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게 어떤 주요현안행사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1억 정도를 각종 생활체육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중에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풀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1천만원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주요현안행사라는 이게 해마다 한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해마다 있었는데, 전에도 추경까지 해가면서 지원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럴 때도 좀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지원하도록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괜히 더 줘놓고는 나중에 추경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지난 그러니까 2006년도 5월 이전에는 그런 행사가 많았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주요현안행사라는 자체를, 전체내역을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보고 싶은데 이거 지금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안 오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너무나 선심을 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뭐 어떤 걸 말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전국체전 할 때 간호원들을 전부 일반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건 전부 자원봉사인데 일비는 안나갑니다. 1만원씩. 이게 교통비하고 식비조로 1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112페이지 직무교육훈련 여비 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했어요. 나중에 끝나면 또 질문하시고. 과장님 지금 우리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주시청하키팀이 경북대표로 출전을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성적은 준결승에 부산KT한테 졌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청 하키팀이 1년 이렇게 따져보면 전국대회 입상성적이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주 좋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불행하게 준결승에 떨어졌는데 보통 전국체전 외에 대통령배 이런 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승도 여러 번 하고, 또 준우승도 하고 거의 상위권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각 종목 팀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에 하키팀을 맡기듯이 도에서도 죽 맡기겠지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다른데도 역시 6대4정도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다른데도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닌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연대를 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도비거든요.

최병준위원장

이게 도비죠. 도비인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최병준위원장

국비 받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도에서 할 일이고,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주시의 하키팀이 결국 6대4가 거꾸로 우리가 4가되고 저기가 6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데 보면 결국은 전국단위대회에 나가서 입상성적이 좋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지역에는 지금 6대4로 되어 있는 걸 거꾸로 6대4로 바꿀 수도 있고 성적이 안 좋은 데는 안 좋은 대로 어떤 지역에는 어떤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이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전국대회용이 아니고 도민체전용밖에 안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우리 시청 하키팀은 그래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만큼 도에서도 예산도 조금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하키팀 100% 인건비 성격이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네?

이진락위원

하키팀은 여기 비중이 거의 인건비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진락위원

한달에 5천만원 나가네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5천만원 나가는데 지금 2억 증액 들어와 5천만원 나가면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인건비가 한 5억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돈 가지고 그러면 외상으로 월급 줬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사실 9월달에는 인건비를 100% 다 못줬습니다.

이진락위원

못줬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못줬습니다.

이진락위원

8월까지 지금 돈 한달에 5천만원 같으면 8×5=40 아니다. 얼마입니까? 8월 달까지밖에 월급 못줬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9월 달에는 아주 조금밖에 못줬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인데 인건비를 안 잡는다하는 이것은 다른 예산이야 여기 지금 축구장이고 뭐고 필요하면 1년 늦게라도 해서 돈 잡을 수 있지요. 명색이 하키, 저도 하키관계 2대, 3대 때 우리 나라시 교류도 해보고 정말 참 경주가 우리 여성팀 하키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비인기종목이지마는 각종 대회에 가서는 올림픽대회나 굉장히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우리가 경주여상에도 그렇고 팀 저변확대는 적어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당초에 인건비를 안 잡았다하는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아니, 아무리 노력이지마는 우리가 여기 체육대회 축구장이고 다 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그 체육예산을 깎으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원리원칙에 준하고 또 설령 축구장 잔디구장이야 안되면 그냥 구장이라도 만들어놓고 뒤에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인건비 확보를 안 해서 어찌 보면 총무과장님 뭡니까, 하키팀 총괄하는 책임자 아닙니까? 자기 밑의 선수들 보고 인건비 안주고 열심히 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로는 이미 오늘 날짜 며칠입니까? 10월 며칠입니까? 지금

이상득위원

두 달 안준 택이네.

이진락위원

그러면 두 달 월급 안줬네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10월달은 전혀 못줬고, 9월달은 일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외상으로 주지 왜 안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진락위원

지금 다른 예산 다른 것은 보세요. 우리 인건비야 여기 인건비 전용 차라리. 여기 다른 예산 전용 승인 안받고 해줬지마는 여기 뭐 체육대회행사, 각종 시상품. 인건비 체육과장님 줬다고 그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겠습니까? 하다못해 인건비는 줘야지요. 전부 여기는 돈 어제 물어보니까 불가피해서 바꿨다. 심지어는 관광안내소 안내판 바꿔서 여기에 안내소 시설하고 뭡니까, 동리목월관 몇 천만원 썼는데 시에 소속된 월급 인건비를 안줬다는 얘기가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눈높이 축구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의회 질타 받더라도 감사 받더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월급 줘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무리 그렇지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를 안준다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특히 요즘은 인권 특히 선수들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노조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이진락위원

의회에 7일내 의견을 냈으면 차라리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차라리 의회에 얘기해서 인건비를 미리 선불 주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공식적인 보고하고 그것은 줘야 되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일단 예산이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하키팀 운영 이것은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거든요.

이진락위원

아니, 아무리 민간위탁금이라 할지언정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들은 이런 비목이 같은 항목의 예산만 있으면

이진락위원

못주면 하키팀 단장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 사채라도 빌려서 월급주고 주고 뒤에 시에서 보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 월급 안주고 견디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되는 게 있었고 이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처음에 예산 3억 6,000 잡을 때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도비 몇 퍼센트 나오지만 시비라도 앞으로 인건비 성격만큼은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걸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116쪽, 1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17쪽에 학교운동장 잔디화사업 해서 이게 어느 학교운동장 잔디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월성중학교입니다. 월성중학교인데 전체 총공사비가 4억 드는데 교육청에서 2억 8,000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1억 2,000 부담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마다 다 해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다 해줄 수는 없고, 월성중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선도지역에 잔디구장이 잘 없습니다. 해서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부다 이것은 교육청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할 때 저희들은 그런 시내 쪽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외곽지에 좀 하라고 저희들 주문을 좀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학교체육 육성지원하고 육영사업 똑같은 육영사업인데 이거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1억 2,000하고 아까 4천만원

이상득위원

아니, 116쪽 민간위탁금에 위에 있는 거 성격이 같은 육영사업인데 이것도 학교체육이고 이것도 사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116쪽에 있는 이것은 원전주변지역 특별회계 거기에 육영사업비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전에. 원전사업에. 원전주변지역사업에 육영사업이 2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거고

이상득위원

예, 그러면 육영사업은 뭐 했다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아직은 안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전주변 같으면 조금 전 축구공원 조성 이거 할 때 원전주변 그러니까 시민들 전체를 위한 것은 특별회계인데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랬으면 학교체육 육성지원에도 아까 하키팀 같은 월급 못주는 것은 그거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원전주변지역하고 중·저준위 방사성 회계하고는 회계 자체가 위원님 좀 틀립니다.

이상득위원

특별회계를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물론 그 법대로 다하면 그렇지만 시에서 집행할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놓았네. 보니까. 그러면 또 밑에 시설비에 각종 체육시설 보수에는 체육시설 아까 어디 어디 다 보수해서 이제는 손댈 거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 보수는 어떤 건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116페이지지요?

이상득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알천구장 울타리 보수 전액감 이것은 알천구장에 우리 원래 5천만원을 울타리를 하려고 해놓았는데 그게 하천을 내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이것은 못해서 감합니다. 5천만원 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각종 체육시설 보수 이것은 현재 북천강변에 생활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2천만원을 얹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천동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동천동 주민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해서 윗부분에 에어로빅장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에어로빅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3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주민 많이 사는 데는 이 에어로빅장 다 만들어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장소가 있어야 되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설치하는 공유지가 있으면
성수

김성수위원

이걸 하필 에어로빅장은 에어로빅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태여 에어로빅장 설치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에어로빅장 요구를 많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각 읍면동마다 다 이렇게 설치해 달라 하면 설치해 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이게 생활체육 쪽으로 안해야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에어로빅을 실내에서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거 실외입니다.

이진락위원

강변에서요?

이경동위원

장소가 어디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북천 생활체육공원 위에 올라가면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에어로빅은 잔디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다리 밑에.

이경동위원

저쪽에 족구장 있고 하는 그쪽 말씀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쪽에 말고 이쪽 북쪽 편으로요.

이경동위원

북쪽 편에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다리 밑에 거기에.
성수

김성수위원

이쪽 다리 밑에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알천교 밑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 에어로빅을 서천둔치에서도 하고 또 황성공원 운동장에서도 지금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두 군데에서 하니까 동천동의 여기도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인근에도 우리가 황성하고 서천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인근에 하나 좀 설치해 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로빅은 지금 우리 그냥 생활체육 하는 데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그냥 흙을 조성해서 그대로 하지만도 에어로빅장은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포장을 하고 간단한 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되고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 그다음에 엠프시설 이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현재 동천동 우리 테니스장 바로 위쪽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천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올수 있고, 또 성동하고 또 가까이 있는 황오동도 일부 주민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동별로 또 읍면별로는 다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생활체육 에어로빅을 몇 군데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강사수당을 지원해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동마다는 다 못하고 권역별로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이 에어로빅장 시설하는데 든다는 얘기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뭐뭐 든다고요? 강사 무대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 할 만큼 포장을 합니다. 북천둔치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이상득위원

무슨 포장을 어떻게 하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되지요.

이상득위원

국장님 답답합니다. 에어로빅 하는데 가보셨어요? 에어로빅은 콘크리트포장 해놓으면 발목 다 부러집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십니까? 에어로빅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체중이 실려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포장은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끔 밑에 기초는 콘크리트 하더라도 위에는 다른 사용할 수 있도록끔 기술적으로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야간에 할 수 있도록끔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무대설치하고 이런 등등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게 3천만원 예산을 들였으면 이 3천만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에어로빅장 만들면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거 단단히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심사해 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기술단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3천만원 택도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황성동 에어로빅은 황성공원에 있는 시설 안에 운동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바깥에 문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강사 와서 엠프 하나 틀어놓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고 있대요? 저도 가끔씩 지나가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기존 라이트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라이트시설도 저녁에 했을 경우에는 라이트시설이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저녁으로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녁에 하는 경우는 주로 운동장안에서 하고 새벽에 나와서 에어로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하는 것도 저는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냥 카세트, 오디오 같은 거 음향시설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틀어놓고 강사 한 분만 앞에서 서서 지휘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따라서 하고 하면 되는 것 같던데 지금 조금 전에 서천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천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알천교 북천 이쪽으로 지금 라이트시설하고 도로에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에는 지금

이경동위원

지금 신라중학교 앞쪽 그쪽 편에 지난번에 한번 새로 이게 좌안, 우안해서 개소식 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라이트시설 하고 있대요? 그거 지금 저쪽으로 저쪽까지 뭡니까? 보문까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알천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천교까지 올라가지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알천교까지 다 하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알천교 그거하고 여기하고 멉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전기는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황성공원도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에어로빅 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여기에는 황성공원은 지금 자연적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천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북천 여기는 포장을 안 한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비를 좀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자갈땅입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이거 제 생각인데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그걸 빌려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하기 위해서 큰 라이트를 사서 하면 전기료 올라가고 또 거기까지 사람들이 가려고 안합니다. 요 가까이 여기해서 성동하고 황오하고 동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합니다.

이상득위원

실지로는 무리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지금 현재 에어로빅장에 대한 질문은 계속 중복 질문되고 답변이 되기 때문에 마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삼용 부의장께서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지역위원이 막무가내 몇 명의 목소리를 듣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도 가보고 경주의 실태파악도 공무원들도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다 함께 하는데 위원이 해달라고 할 때 하면 이런 논란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시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내가 지난번에 몇 차례 얘기했을 때 이런 계획도 있다고 얘기라도 해 줬어야지. 지금 현재 보면 그래요. 위원들도 함께 들어야 될 얘기고 이런데, 지금 현재 김유신 장군묘소 주차장에서도 아침에 가면 자원봉사자가 생활체육회에서 나와서 에어로빅 강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반월성에서도 나름대로 녹음기를 틀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동 같은 데는 약 60명에서 지금 저녁 되면 100정도가 나와서 하는데 엄청나요. 생활체육회 가정주부들 젊은 층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그러니 이 장소가 없어서 잔디밭에 잔디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시에서 못 들어가도록 하니까 저녁에 자갈밭에서 그냥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1주일에 두 번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걸 하면 매일합니다.

이삼용위원

여기는 지금 1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전에 했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 지금요?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설하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시설하면 매일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걸 아까 콘크리트포장 한다 그랬어요? 콘크리트하면 콘크리트위에 우레탄하지요? 아까 말을 좀 잘못 하시는 것 같던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콘크리트포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삼용위원

콘크리트포장이라도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두꺼운 운동화 다 신고 오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삼용위원

신고 오는데 나는 그 다리 밑이라도 우레탄이라도 좀 깔아서 해주라고 말이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에어로빅장이 거의 다 밑에 콘크리트입니다.

이삼용위원

문제는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몰라놓으니까 예산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정서가 지역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줘야 안 되느냐 얘기할 때는 아무 계획성 있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해주지도 않고 있더니 턱 내어서 과장님 다음에 시의원 출마합니까? 국회의원 출마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부의장님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사실 부의장님 계속 말씀을 하시기에 얹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금 아까 우리 이상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어느 학교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금 계획이 19개 학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19개 학교에 줄 예정입니다. 아, 19개 학교가 아니고 38개 학교입니다.

권영길위원

38개 학교면 이게 월성원전주변지역지원금으로 한다고 이야기 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육영사업비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1억이 되어 있는데 2억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육영사업비가 더 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떻게 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원전에서 통보가 왔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권 위원님 그것은 올해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한도액이 얼마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금년도부터는 ㎾당 그렇게 계산하므로 인해서 금년도 올해 우리 예산액은 190억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2억이 38개 학교에 민간보조를 학교로 바로 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민간위탁금 바로 줍니다.

권영길위원

당연히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으로 바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걸로 육성지원금을 전체 우리가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교육청에서 정한 학교별로 그렇게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사전계획이라든가 준비가 없이 교육청에서 통보 오는 대로만 쓱쓱 주고 이럽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전에 협의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저희들이 38개 학교에 대해서 교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황성초등학교 같으면 육상, 핸드볼, 동천초등 같으면 야구 이런 교기가 있습니다. 그 교기위주로 해서 이 지원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2억이 추경을 하면 11월, 12월 두 달 만에 다 써야 되는 돈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거 집행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마 이거 주면 자기들 자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 다 써야 되겠지요.

권영길위원

금년도에 다 써야 된다는 것은 11월, 12월 되면 동절기고 상당한 행사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 써질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사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 교기육성 하는데 지원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써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학교당 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없어서 못쓰지 쓸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월성중학교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보통 잔디 공기관대행사업비 우리가 교육청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 이거 1억 2,000 말이지요?

이진락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교육청에 줍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보통 겨울에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네?

이진락위원

잔디사업을 겨울에 합니까? 아니, 겨울에 잔디를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잔디는 봄에 해도 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가을에 해도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인조잔디입니다.

이진락위원

인조잔디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우리가 교육청 돈으로 하지마는 이게 당초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요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네?

이진락위원

요청을 해서 주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에... 이거 시비, 도비 합했습니까? 국·도비 포함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전체가 4억이 드는데 우리 시비는 1억 2,000이고 교육청의 국비가 2억 8,000입니다. 이렇게 합해서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국비가 교육청으로 내려왔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교육청으로

이진락위원

교육청 내려가면 지자제 1억 2,000 부담해라고 교부내시 내려왔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국비가 시비로 와서 교부내시가 떨어져서 가는 갑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을 내루면서 시비 받으라고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교육청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돈인데 이 2억 시비를 확보안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이진락위원

공문 있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내려온 공문이 있느냐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공문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문 카피해서 공문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교육관계도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할 수 있다로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급식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설명만 들어서 이해 안가는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시로 내려와서 간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 가면서 가능한 받아라하는 거하고 뭐 의무적으로 교부내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 공문을 좀 가져오세요. 바로 가져올 수 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것도 뒤에 재난관리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특별회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육영사업으로 17억 5,200을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17억 5,200 가지고 이쪽 편에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55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지원금 해가지고 다른 것도 늘었는데 그중에 육영사업은 하나도 기정에서는 안 잡혀 있다가 17억 5,200이 늘었는데 그지요? 이거 가지고 56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육영사업비로 8억 7,600을 쓰고요, 곱하기 하면 딱 반이네요, 그지요? 8억 7,600의 딱 반을 쓰고, 그 뒤에 나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이라는 이것은 육영사업으로 받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거 가지고 썼는 겁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억이니까, 저 뒤페이지 568페이지에 가면 발전소주변지역외 육영사업 해서 8억 7,600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현재 총무과에서 지금 이경동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없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만 일단 질의를 하시고 예결위에서 전체를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8억 7,600이 이쪽으로 와서 일반회계로 와서 그다음에 이중에서 이제 3억이 나가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으로 지금 3억이 나가고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으로 1억 2,000이 나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진락 위원도 질문을 했지마는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졌는데 따라서 우리는 돈만 이렇게 보태는 건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가 선정합니다.

이경동위원

시가 선정을 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주도적으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규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주도적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월성중학교에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좀 사용하라고 그렇게 외곽지로 우리가 지정을 했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체육 육성지원 이것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교육청이 선정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얼마 대면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돈 덧붙여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교육청에서 혼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시비를 확보안하면 거기에서 돈을 안줍니다.

이경동위원

도에서 우리 시비를 부담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태줘야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교육청 쪽에서 이제 그거를 사업을 정해서 체육진흥공단쪽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 지정하고 교기 지정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합니다. 시체육회하고

이경동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은 과거에는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의 전입이 없이도 일반회계 자체 돈 가지고 했었습니까? 이게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입니다.

이경동위원

올해부터 썼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2006년도부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자체 돈 가지고 다 썼는 거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일반회계로 썼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시설비 말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뒷장 118페이지 이거 사전 승인받은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추경전 승인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승인받아 한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의회에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 4대 때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5월 10일요.

권영길위원

4대 때 맞네.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방금 학교 교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시체육회 협의가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단계에서 학교 교기가 지정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네?

정용식위원

학교 교기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시 교육청하고 시하고 시체육회 협의를 하면 된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까지 승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교기지원은

정용식위원

학교 교기지정.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교기지정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38개 학교는 교기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그 교기에 우리가 육성지원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청에 학교에 교기를 하나 더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때는 교육청에서

정용식위원

경주시 교육청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경주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봐야 되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고, 예산 지원을 염두 해두지 않으면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교기지정은 도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승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대답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처럼 전국체전이 있을 때 분산경기를 개최한다 말씀이에요. 하면, 지금 경주 같은데도 5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5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하키나 탁구나 카누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 연맹 전국 임원단들이 다 경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지방세수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이번같이 이렇게 경북에서 하는 그런 지역적인 이득을 감안해서 우리 경주에서 개최할 때 그 사람들한테 오는 한 경기당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주에 한 6,7억 정도는 쓰고 가는 줄 압니다. 그러면 5개 같으면 한 30억 이상 경주에 돈을 뿌리고 가는 줄 아는데 그럴 때 경주시가 그 연맹 전국대회장부터 시작해서 한번정도는 경주시 차원에서 아니면 경주시를 홍보도 할 겸 경주시 세수에 도움도 되기 위해서 만찬이라도 한번 열어주는 것이 다음에 경주에 유치하기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비를 낭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적한대로 저희들도 금년도에 만찬을 하기 위해서 도조직위원회, 전국체전조직위원회가 도청에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저희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해서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오면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항간에 시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관계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은 돈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알천구장 울타리하고 게이트볼장 2개나 감했는데 다른 데로 쓸려고 감한 겁니까? 필요 없어서 감했습니까? 감해놓고 내년에 또 할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 하천내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서 감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부터 필요 없는 거 올렸네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제일 처음에는 해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올렸는데

이진락위원

내남, 동천 게이트볼장은 왜? 사람들이 안하려고 그랬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부지를 못 구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남도 부지를 못 구해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부지를 못 구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부터 그런 걸 좀 판단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학교운동장 잔디 관계 서류 좀 가능하면 빨리 좀 가져오십시오. 체육공단에서 내려온 공문 있다면서요? 바로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자치행정과 세입은 119쪽과 120쪽이며, 세출은 121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39쪽과 340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자치행정과 세입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회의 운영상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도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119쪽과 120쪽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21쪽, 122쪽, 123쪽

이진락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인건비등 지원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님, 123페이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123쪽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 1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원봉사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 등록이 한 1,200명에서 금년도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자원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이진락위원

1년 단위로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활동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아마 관리하는 인원들이 늘어남으로써 인건비가 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1년 단위로 계약했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공고를 해서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진락위원

3년간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올해 계획 세워 해보고 올해 좀 부족하면 내년에 사람을 더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도중에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지금 한 사람 더 채용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추가로 한 사람이 지난 6월달인가 추가로 한 사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있다 계약하고 나갔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업무상 필요하면 시의 승인도 안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 올렸으니까 더 달라 이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이진락위원

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전체 인건비 부족분에 속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 운영해서 대충 1년에 얼마 한다 해서 계획을 잡았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3년 계약을 해도 올해는 올해대로 계획을 해보는 거고 자원봉사는 끝이 없잖아요. 하고 싶으면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끝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채용할 수... 채용하는 것은 자유지마는 시에서 한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고 올해 평가해보고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니까 내년에 좀 더하겠다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단위를 좀 올려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람 더 뽑았으니까 더 달라는 얘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하고 사전에 협의도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전에 협의 했으면 과장님은 그러면 의회 승인 안받고 주고 싶으면 줍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총액에서 지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총액에서 지급해야 되나 거기서 활동범위가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추가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6월 같으면 언제입니까, 5.31 선거 끝나고 이미 5대, 4대로부터 의회가 바뀌는 시절 아닙니까? 바뀌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모든 체제가 바뀌고 이런 시절 같으면 사전에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협의 받았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의회가 4대하고 5대하고 중간기간이라서 사실은 받을 그런

이진락위원

중간기간이라도 의장님 계시고 다 계시는데 왜 그런 걸 받았어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돈은 쓰시라 이겁니다. 돈은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최소한 특히 민간단체 주고 하는 걸 계약했으면 4대 당연히 6월말까지 의장이 계시고 다 있는데 사람 채용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그냥 필요해서 더 했다. 자원봉사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의회를 경시해도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이상득위원

이진락 위원님 제가...

이진락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자원봉사센터 이거 YWCA 꺼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YWCA에 뭐 한다고 실사를 해보고 이렇게 줬는 겁니까?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거하고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거하고 성격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잘 알아요. 이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예산은 낭비입니다. 낭비고, 이걸 또 1천만원을 더 달라는 건, 이것은 더 웃기는 게 과장님 이거 무슨 명목으로 1천만원 달라는 거, 사람 하나 늘었다고 1천만원 달라고 그럽니까? 사람 하나 늘었는데 왜 1천만원을 주는데요?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최소 경비로 자기들 원래 총액 지원비에서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YWCA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십니다. 다시 한번 실사를 해보세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성복지회관 업무하고 중복이 되고 여성복지회관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운영을 잘해도 돈이 이만큼 안갑니다. 여기 여성복지회관장 있잖아요. 복지회 관장 한번 서보세요. 여성복지회관에 예산 얼마 받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돈 받습니까? 똑같은 업무고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YWCA내에도 자원봉사 하는 사람 내에도 이돈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저한테만 그런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시의원들마다 한통씩 다 받았어요. 이런 걸 과장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말해 봐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선거용으로 줬거든요. 제가 알아요. 선거용으로 줬으니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하지마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경주시 이것은 YWCA에서 우리가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YWCA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조직은 행정자치부에서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전국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전부다 설립을 해서 전부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1차 최초 설립은 2003년도 7월 15일 날 설립을 해서 위탁을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위탁을 하고, 2차 위탁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2차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군 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전체 자원봉사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전체 자원봉사자를 일괄 여기에서 관리하도록 전국적으로 전부다 설립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에 자원봉사 하는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이것은 여성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만 운영하는 것이고 이거하고 그거는 설립근거와 취지가 다릅니다. 또 운영하는 방식도 여기서는 복지회관에서 바로 운영하고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탁만 YWCA에 한 것이지, YWCA도 금년도 12월말까지 끝입니다.

이상득위원

끝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거 알아요. 이거 알거든요. YMCA, YWCA 그다음에 무슨 개인 한 사람하고 네 사람이 경쟁해서 YWCA가 이쪽으로 위탁이 됐는데 이 관리하는 과정에 허점이 너무 많은데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올해 연말이라 하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봉사하는데 드는 돈이나 봉사하는 과정은 설령 일단 목적이 다르더라도 봉사하겠다는 목적은 같잖아요.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에는 돈이 그렇게 안 들어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돈을 갖다 퍼붓는 데란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관리하는 전체 인건비하고 그다음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한다고 그래도 그런 어떤 인부를 전부다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우리 시가 위탁해도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게 되면 여성복지회관에 엎쳐서 우리 시에서 위탁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돈이 적게 듭니다. 돈이 적게 들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걸 할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너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 이런데서 이거 전체 자원관리를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 잘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위탁줬는 거 어차피 시의 업무죠?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느 과에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면 의회 승인없이 마음대로 채용합니까? 이 업무하시다가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 승인 안받고 그냥 마음대로 인건비 사용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항상 그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 협의를 안 합니까?

이진락위원

협의해야 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거 협의 안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YWCA 이게 아니고 봉사센터 운영에서 인건비나 직원 추가되는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아까

이진락위원

아니, 제 답변만 얘기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쓸 수 있습니까? 의회 승인 안받고 쓸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 성립되는 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항상 의회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 이걸 승인 안받고 쓸 수 있느냐고 묻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새로 신규 임명한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 확보한 거중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예산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안하셔도 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필요하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시고 의회에 설명 잘하셔서 승인 받으면 쓰고 승인 못 받으면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124쪽, 125쪽,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2007년 문무대왕 해맞이축제에 기정으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억으로 해서 1억 5,000을 더 추경에 올렸는데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TBC하고 계약을 해서 해맞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2억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해맞이축제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없다고 해서 5천만원으로 늘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는 2억이 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늘 삭감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난 연말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2억을 썼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애당초 거기에 맞도록 합당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늘 할 때마다 1억 5,000씩 이렇게 추경예산에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문무대왕 축제는 우리 포항 해맞이축제하고 비교도 되고 우리 필요성도 경주의 관광 홍보차 필요도 하다하는 설명을 누차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늘 깎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추경에서 승인받아서 해서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받아서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올해 또 그 정도 규모는 해야 되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규모는 해야 되니까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의회에 요구를 한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합당한 설명을 해서 승인을 애당초 받도록 해야 되지. 해마다 이렇게 늘 추경에 올리고 아니면 규모를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마 작년하고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에 필요한 예산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승인을 못 받으면 다음에 자꾸 추경 올리지 말고 거기에 맞는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애당초 예산안이 뭐 필요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25쪽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지원 해서 4천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우리 지금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적에도 한번 국비하고 이렇게 보조비 받아서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내서 돈을 줘라. 음식을 줘라라고 하니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남았는 거 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것은 돌려주면서 이것은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또 이 돈은 우리는 찾으니까 찾은 사람이 없어서 국가로부터 받았는 돈을 다시 돌려주는데 또 우리 예산가지고 교육청보고 너거는 찾아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해라고 돈을 주고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전번에 어떤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육영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학교급식지원, 유치원 간식비 지원, 교육자재 구입비 그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지원, 보육아동시설지원 이런 종류에 속하는 돈이 원전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기간 중에 편성할 기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학교에 주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요, 지난번에 우리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식비를 줘라. 그냥 와서 밥 사먹어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안 먹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을 찾아내서 음식재료를 살수 있는 쿠폰이라도 만들어서 줘라.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디서 찾느냐, 일단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명단을 넘겨오면 그걸 참조로 해서 각 읍면동에 일선에서 찾아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그거 안받으려고 하고 또 줄만한 학생들이 없어서 우리는 남았는 국비를 다시 반환해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것은 월성원전에서 또 이렇게 육영사업으로 쓰라고 돈이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오면 육영사업으로 쓰라고 해서 주는데 이걸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학생을 찾아서 이걸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전자에 그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경동위원

사회복지도 어차피 경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좌우지간 경주시는 경주십니다. 저희들은 학교육성지원에 대한 금액은 원전에 관한 지원 딱 이거뿐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 거 가지고 넘겨주면 이것을 저쪽에서 다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만약에 다 못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늦게 하는 것 때문에 그 학생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돈 가지고만 학교급식지원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지원해 준다. 보조를 해 준다하는 그런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두 달 정도 남았는데도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주면 교육청에 가서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다 이렇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다 지출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거네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없는데 추경이 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없는데 원전지원금입니다.

이상득위원

원전지원금이라도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원전지원금이 중간에 왔습니다. 중간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게 100일이거든요. 100일이라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이면 90일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9월달 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겨우 500원주는 이것도 안줬네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아마 다른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 자체 예산가지고 안 주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저거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시 돈을 뭐 하러 자꾸 달라하는데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학교 지원육성에 원자력발전에서 그것은 육영사업에 대한 항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항목을 정해서 간식비라고 정해서 육영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이 항목 말고, 다른 과에도 원전에서 오는 돈 가지고 교육기관에 주는 예산이 있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아마 육영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일반사업비에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부분에도 있어서 8억 7,600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체육 관련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었는데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속에 원전에서 넘어온 8억 7,600 속에 조금 전 총무과에서 보고 드린 거하고 저희들이 학교 급식하는 그 돈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인 이경동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59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원하는데 그 아동급식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충분하게 쓰고도 남을 돈을 다시 반납을 하면서 말이지, 그게 몇 억이 돼요. 한번 보십시오. 몇 억이 되는데 그걸 반납하면서 이거 또 급식비를 4천만원이라도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것과 총무과에 또 육영사업 학교체육시설 그 뒤페이지 보면 교육기자재 육영사업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원전지원사업이라 그래도 우리가 있는 돈도 올려 보내면서 육영사업에 꼭 간식사업에 넣어야 되느냐 그러한 의문이 들고, 또 우리 교육경비 우리 시 세입에 3% 25억을 조례에 정하자고 자치행정과에서 전에 올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와 이것은 완전히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이러한 돈이 다 그쪽으로 한데 묶여져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세입의 3%, 딱 25억이라는 게 정해져있는데 이거 포함해버리면 세입의 3%가 안 되잖아요. 조례가 잘못되든지 이게 잘못되든지 어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제도 같은데, 그래서 그걸 조례를 할 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해야 되지, 그거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만 이거 전부다 보면 이거 총무과에 올라오고, 사회복지과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올라오고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중복투자 또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해가면서 주는 이런 행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거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전체 과별로 흩어서 지원하는 걸 같이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타과라도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인터넷이 안되서 그런데요, 원전에서 주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주는 것 중 기본지원사업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하고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그러니까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다만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외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게 맞네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발전사업자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자료도 전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중 삼중의 일이 되니까 어차피 자치단체 장한테 돈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경동위원

그것은 상황이 그렇다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시행령이거든요. 령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경동위원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주변지역하고 주변외지역하고 둘로 나뉘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하면 주변지역 외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발전사업자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이를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지역의 육영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면 그것은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주변지역외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라는 조항은 이 시행령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자력본부하고 우리 시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무리 협의를 해도 법령을 위반해서 협의했는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돈 같으면 앞으로 안받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책임자로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마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지요?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처음 시행이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최병준위원장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마 우리 경주시에 넘어온 게 17억 얼마인가 이렇게 내려와서 주변지역의 육영사업으로 왔는 게 8억 7,000 얼마하고 나머지는 체육 육성사업 또 여러 가지 분리를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발전소 사업자가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지요? 맞습니까?

권영길위원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맞습니다. 이거 발전소 사업자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다가 법시행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와서 이게 원래는 문화진흥재단에서 이걸 하다가 우리 경주시 자치단체장으로 넘어와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 물론 처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내년이나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발전사업자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으로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알고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하고 기자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요런 요런 것은 육영사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나눠 준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육영사업비에 원전에서 오는 돈이 있으니까 금액은 얼마다 그러고 교육청에다 교육장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걸 받아서 필요한 돈을 자기들이 산출을 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수도 없고요.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쉽게 말해서 협의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협의했는 사항인데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했는 사항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권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교육에 대한 우리 지원조례 있잖아요?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결국은 지원조례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만일에 이게 없어진다면 내년도에 이게 없어진다면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은 못 한다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별도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 돈이 계속 옵니다. 위원장님 이 돈이 계속 오기 때문에 육영사업이 아까 시행령에 있듯이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지원사업금으로 가지고 육영사업을 5㎞이내의 양남, 양북, 감포만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발전㎾당 0.2원을 해서 금액이 늘어서 육영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쓸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넘어왔거든요. 이거 계속 해마다 일반지원사업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묶어서 되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례가 올라오면 여기에 비교를 해서 적게 책정을 하든지 이러한 안이 도출돼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이번에 ㎾당 얼마로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동시에 2005년도 법이 개정이 돼서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외에도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권영길위원

되어 있죠.

이경동위원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그다음에 육영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발전소주변지역안의 특별회계 그쪽으로 와서 특별회계에서 육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현재 2005년 11월 30일 날 법개정이 되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을 한다.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그러니까 주변지역에는 과거처럼 특별회계를 통해서 육영사업을 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최병준위원장

자, 그것은 일단 그런 어떤 법령에 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기획문화국할 때 했는데 그쪽에서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읍면동의 이·통장들 선진지 견학경비 있잖아요?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인당 15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20만원으로 증액이 들어왔거든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걸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왜 증액하는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어제 기획문화국할 때 읍면동 예산 중에 이·통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거,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도 알아봤습니다. 타시·군에 다 알아보니까 이·통장 저희들은 읍면사항이 이·통장 체육대회라든가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라든가

이진락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해 보세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증액되는 부분은 이러한 타시·군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이·통장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미 선진지 견학 갔다 온 읍면동도 있고 안간 동도 있습니다. 읍면동도 한 7개 읍면동도 안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갖다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당 한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요청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요. 읍면동에서 할 수 있지만 읍면동 연합해서 이·통장이 연합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 연합해서 건의하면 바로 주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바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이진락위원

이미 산업시찰 다녀왔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시의원도 지역을 대표하고 이·통장들도 우리 한 650명되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635명.

이진락위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통장도 엄밀히 따지면 준공무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공무원이고 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이고, 또 나름대로 물론 15만원 금액이야 150만원해도 만족 안 되겠지마는 일정하게 정했으면 정해진 대로 하고 하다못해 내년에 가서 또 판단해 보고 일괄적으로 하면 모르지마는 처음에 대답할 때는 안 갔다 왔으니까 연말에 할 때 좀 더 올려서 보낸다 그랬다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미 2/3는 갔다 왔고, 갔다 온 뒤에 지금 추가로 돈을 어떻게 보태주겠다는 말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갔다 올 때

이진락위원

돈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여러 번 이·통장연합회에서도 건의한 사항이니까 다음 보조는 안 시켜주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에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돈 필요한 사람 시의회 필요 없고 시장한테 부탁하면 돈 다주네요,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예산의 어떤 그런 우리 의회에서 의심할 일이지는 모르지만 돈이라는 것은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는데 지금 이거 1건이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일방적으로 쓰고 약속해버리고 생색은 집행부에서 내고 의회에서 만약 승인 안 해주면 온 동네 소문낼 거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돈 안준단다. 소문내지요? 이미 아침에 내 전화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인근 포항시에는 얼마 줍디까? 포항시에 선진지 견학 얼마 줍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포항 선진지 견학에 1인당 8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포항시에 전화해봤습니다. 포항시는 선거전후 해서 2004년, 2005년도는 선진지 견학 예산을 다 깎아버렸고요, 내년도 예산에 포항시는 통장이 800여명인데 1인당 3만원해서 2,400만원 올린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만원해서 시 전체에 1,600만원했고, 제가 금방 조금 전에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 그걸 그래, 저는 이·통장들이 수고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액수라는 것은 15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예산을 짜면 그해 시행을 하고 내년에 가서 그게 정 부족하다 그러면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올려주자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고 처음에 기획에서 보고할 때는 아직 안 갔다, 가는 김에 1박 2일 가던 걸 2박 3일 가겠다고 했다가 우리 또 확인해 보니까 이미 갔다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는 갔는 데다 그래서 이런 예산문제를 너무 그렇게 증액하는 문제나 잡을 때 충분히 그런 걸 의회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지, 지금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이거 딱 보니까 저거네요, 어차피 여기서 발언도 했으니까 의회가 깎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겠네요, 그지요? 이거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그대로 갑니다. 필요하면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거 추경이 사실은 금년의 경우에는 추경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게 늦다보니까 사실은 보통 1회 추경이 4월내지 한 5월정도 돼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추경 늦은 게 의회 잘못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진락위원

아니, 집행부가 잘못해서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갖다가 추경까지 참지를 못해서 사실은 먼저 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먼저 갔는데 이미 갔다 왔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갔다 왔는데 5만원 더 주는 걸 생각해서 갔다 왔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될 것이라고 좀 믿었는 사항이지요.

이진락위원

아니, 물어봅시다. 5만원 더 준다고 약속했네.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사실 5만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추경이 늦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 추경을 이렇게 늦춘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권영길위원

저희들도 경상경비만 전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909억 추경에 1천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속에 말이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게 자치행정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 그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내년 당초예산에 좀 올려서 가면 좋은데 금액은 적지만 그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여기 학교급식 또 나옵니다. 식재료비 구입내역인데 이거 당초예산에 2억이지요, 그지요? 2억이고, 이번에 또 2억인데 이번 추경하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두 달 동안에 열 달했는 거만큼 이렇게 해서 다 쓸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도비 보조내시가 좀 늦어져서

권영길위원

도비보조 온다고 그러지만도 금액이 당초예산이 2억밖에 안돼서 열 달 썼는데 두 달 동안에 당초예산만큼 이렇게 가지고 다 쓸 수 있느냐 문제점이 바로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는 그거하고 사실은 타이밍상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개월 전부터 이 돈을 벌써 쓰고 있다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지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도 안받고 쓰고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이러한 거와 동일한데 그렇게 의회를 무시할 바에 이거 추경 뭐 하러 올립니까? 올릴 필요도 없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이삼용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통장들이 선진지 견학비 지금 1인당 15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전에는 사실 우리 집행부가 함께 선진견학을 시켰거든요. 시키고 마치고 올 때쯤 이제 구미면 구미, 대구면 대구쯤 되면 시장님은 그까지 가서 인사만 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때 보니까 관광버스를 쓰는 게 관이 특정업체 주도로 해서 모 관광행사만 쓰더라고요.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어떤 타 회사는 영업이 안돼서 제세공과금을 제때 못 내서 벌과금을 붙여서 주는 이 시기에 부자회사는 계속 다니고 가난한 회사는 제세공과금도 제대로 못 내는데 이런 것은 사업자간도 경주시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업자 간에도 빈부의 격차를 벌이는 거 아니냐 현금을 내려줘라. 이래서 현금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다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1인당 15만원이면 보통 30명 있다고 보면 45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게 450이면 예를 들어서 30명 있는 곳에서 두 번을 갈수 있습니다. 부부동반해서 한번 갈수 있고 그냥 통장들만이 한번 견학을 가고, 이 돈이면 두 번 견학을 갈수 있어요. 왜 그러냐 관광버스 하나 40명 타든 45명 타든 30명 타는 기준으로 하면 150만원만 하면 충분히 대한민국 관광은 합니다. 관광이라 하면 어폐있는 이야기지만 선진견학을 하고 올수 있습니다. 잘 먹으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 일반 중류층 어디 간다면 먹을 수 있는 식사는 하고 1일 볼거리 보고 그렇게 올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5만원 더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제 개인적 심정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통장제도를 없애버리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전자우편제도를 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 한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보면 이·통장도 우리 경주시 행정 최일선에서 마지막 봉사자로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반수는 보면 무슨 이장하고 통장한다 그러는 게 으스대고 선거 때만 되면 마치 전 주민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자기 통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횡포의 대상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돈까지 더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거전에 이·통장 협의회에서 집행부에 와서 시장님한테 많은 목소리를 냈는 것 같은데 이·통장이 더 잘 좀 해주세요. 부탁은 이거뿐이거든. 그러니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쉽게 되었고 앞으로 또 한번 더 생각이 있을는지 몰라도 현재 우리 백상승 시장님께서는 차기에 안하신다고 보고 모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번 임기동안에 이런 게 다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불 했으면 공무원이 물어넣어야 되고 선지불을 안했으면 이번에 이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간주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주고

이상득위원

164쪽 이거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최병준위원장

네?

이상득위원

164쪽.

최병준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무과 세입은 127쪽에서 128쪽.

권영길위원

세입 한번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세수확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우리 지방세 수입이 60억 잡혀있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이정도 판단이 안 되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올해 의외로 도세가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골프장 의외로 좀 많이 되고 거래도 많이 되고 해서 거래세가 활발해서 의외의 수입이 많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지, 60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렇게 아시고, 또 일단 우리가 부과를 60억하면 징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보니까 30%

권영길위원

그러면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우리가 도세는 30% 보고, 지방세는 이제 우리 시세는 다 100%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이 60억이 징수 가능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이 부과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가능한 금액입니다.

권영길위원

가능한 금액입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산을 잡아서 징수가 다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세무과장이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책임을 져야지요. 이거 당초에 넣었는 거하고 우리가 전부 비교 분석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분석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주민세가 보면 죽 개별 나와 있을 겁니다. 주민세가 의외로 이것은 판단에 의하면 아마 경제 영향도 있고 사회적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작년 예로 잡아놓았는데 한 10억 늘었습니다. 주행세가 이건 또 한 15억 늘고,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전에 20억 추징한 겁니다. 이리저리 느니까 그렇게 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늘 없다 없다하는 돈 있다가 세수가 60억 딱 올라오니까 내가 귀가 막히고 놀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129, 130, 131쪽,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31쪽에 압류자동차 추적 및 강제인도 여비가 3,700만원이 왔는데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많이 들였죠?

권영길위원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올해 우리가 자동차 일제정비 겸 자동차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는데 폐차가 되어 있으면서도 안 되는 자동차 직접 조사를 하고 대폐차외에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세금을 안냈는 부분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부터 은행 온천지로 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지금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5천대를 각 읍면동으로 인도명령을 다 내리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다른 시·군에 갔을 이유가 있으면 직접 출장도 가고 인도명령서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하는 거까지 다 포함시켜서 추가로 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읍면동 직원과 본청 세무과 직원 전체한 게 3,700만원 같으면 두 달 동안에 한 얼마씩 돌아갑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인원으로 따지면 많지요. 각 읍면동으로 따지면 25개 읍면동으로 하면 약 200만원정도

권영길위원

200만원정도?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우리 본청에도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고 제가 와서 공매문제도 있고 해서 징수계에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3명이 1주일간 단체 징수문제로 나갔고 한데 여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많이 드는데 아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계실지 모르지마는 저로 봐서는 더 있으면 하는 심정인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잡아서 4,500 잡아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여비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기관업무 수행하는데 여비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것도 충분히 해도 모자랍니다.

권영길위원

또 기본업무 여기에 480만원이 또 올라오는데 이런 정도는 다 올려주지만도 두 달 동안에 과연 3,700만원이라 하는 많은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내역을 밝혀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128쪽에 정기예금이자가 줄었네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올해 지금 이것도 더 줄지 싶습니다. 지금 10억 줄여놓았는데 작년도에 의외로 그러니까 장기 정기예금이라든가 알짜배기 예금 같은 게 많이 되어서 이자수입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 집행을 하면서 작년도에는 사고이월분이라든가 예산 전체가 이월이 되고 잔고가 많았는데 올해는 잔고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사정이니까 집행이 되고 하면 의외로 많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자문제는 특별히 다뤄서 제때 제때 좋은 이유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아무리 계산돼도 올해 더 줍니다. 아마 연초에 더 줄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이자가 10억만큼 줄었으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집행에는 지금 와서 보시면 다시 감사를 하시면 되지마는 집행에 아무... 제가 확인을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하니까 방법 없이 이거 줄어듭디다.

이상득위원

올해는 그러면 10억보다 더 준다는 얘기에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더 줍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큰일 났네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3천억의 이자가 매월 10억이 더 들어옵니다. 10억씩 생기듯이 더 늘고 주는 것은 우리가 그해 그해 집행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10억 이상 주니까 이상해서 확인을 해 봤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니고 자금사정이 유통이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세무과 마칩시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은 133쪽이며, 세출은 134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133쪽 세입부터 134,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잘 좀 심의해 주십시오. 회계과도 전반적으로 기본경상경비입니다. 회계처리도 이제부터는 단식이 아니고 민경 알같이 복식부기 팀이 합니다.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기존 인건비 이게 3월달 되어야 되는데 시의 사정으로 늦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135쪽 물어도 됩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물으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라는 거, 주민참여감독자 이게 뭡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134쪽요?

권영길위원

135쪽 일반운영비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제 이게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오늘 2시에 지금 회의실에서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되어서 그 계약심의위원회 그 안에서 전부 공사감독도 거기서 일부 하고 조례에 있는 경비입니다. 수당. 그러면 위원이 현장에 가면 감독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뒤에 수당을 주고, 현장가면 현장 가는데 따라 또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오면 7만원씩 주고, 주민참여감독자 주민이 마을공사에 참여를 합니다. 마을공사에 선정해서 공사감독 식으로 해서 선명성을 주기 위해서 할 때 실비보상을 2만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오늘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1건도 준 사실은 없네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으면, 지금 그러면 동절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60회나 이렇게 나가서 1,200만원 계상한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은 통상 연 120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0회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절약해서 실지하면 그렇게 쓰고 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미안합니다마는 사실 이제 두 달 남았는데 한 10회만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싶은데 조금 제가 미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쓰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이월해서 내년에 써도 되잖아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월은 못합니다.

이경동위원

아, 못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잉여금이 생기니까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걸 정기추경 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미리 이걸 한 10회만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속 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총괄적인 건데 자꾸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 성립전에 자꾸 집행했는 내역이 많은데 그것도 전부다 회계과 거쳐서 지출되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솔직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을 위배하면 안 되고요, 안되는데 예산과목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부기가 없는 예산 중에서 예산파트에서 합의가 되면 저희들은 시급한 것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얘기하면 의회 승인 안받고 관련 부서가 예산계하고 합의만 되어 오면 우리 회계과는 어쩔 수 없이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의 예산이 1천만원 있으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12월달에 나갈 것도 있고 10월달에 나갈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추경을 못해서 급하게 나갈 게 있으면 그 늦게 나가는 비도의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일시전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이 예산이 탐탁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추경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인정 안 해주시면 결국은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동리목월기념관에 장애인 공사했는 게 있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동리목월기념관에 관광사업소의 돈 관광안내판 8천만원 깎아서 동리목월기념관의 장애인 보조시설 해서 5,500만원 쓰고, 또 관광안내소 옆에 가면 안내부스 1천만원 썼는데 그걸 회계과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산 항목에 없는 걸.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건당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뭘요?

이진락위원

관광안내소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생긴 거 알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결재하실 때 예산계 협의문서만 오면 그냥 해줍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예산계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위에까지 어떤 타당성이 있거나 결심을 냈거나 전용할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저도 뭐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지금 문제된 거 딱 두 가지 묻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제가 예산부서에 합의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저의 소관 부서의 그걸 안하고 집행

이진락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두 가지만 합시다. 내일 예결위할 때 동리목월기념관의 장애인시설 5천만원 예산 성립전에 사용했는 거 회계과에서 결재했는 서류하고요, 하나는 우리 서라벌광장에 보면 관광안내소 1천만원 했는 게 있습니다. 선집행하고 왔는데 그 2건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공문 받아서 처리했던 공문 있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로 할 게 아니고요, 예산에서 회계과는 예산의 전체 목 예산안에서 부기 변동사항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결심이 나면

이진락위원

결심 났다는 게 서로 예산서 보고 부기해서 회계과에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게 품의서로 있을 거 아닙니까? 품의가 그대로

이진락위원

그 서류가 회계과에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에도 있지요.

이진락위원

회계과에서 받은 그 서류를 달라고요. 각 부서에서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예산 몇 페이지냐 하면 참고로 워낙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리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까, 예산서 82페이지 참고하시고 동리목월문화관 장애인 관람시설 확충 5,500만원하고, 시티투어 안내판 및 안내부스 설치 이 2건에 1천만원 이것은 예산에 없던 걸 지금 선 지출해 왔는데 이런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이 2건을 처리하실 때 어떤 공문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만 좀 내일 달라 이겁니다. 되겠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서류 사본을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협조 와서 사인했던 거 있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만 한번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회계과장으로서는 정말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감사할 때도 답변 잘하시니까 묻는데 자꾸 우리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래에 와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 총괄입찰 문제 관행에 따른 총괄입찰 문제, 또 지금 예산 성립전에 사용 이것도 집행부는 관행에서 했지마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전문위원들이 있고 판단해 보니까 좀 가능하면 앞으로 원칙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보니까 몇 가지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걸 사법기관 갈 것도 아니지만 의회하고 집행부 의견 차이 나지마는 어차피 이것도 결론을 지어야만이 앞으로 또 이런 관행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좋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사항 특히 예산 성립전에 돈 썼는 걸 자꾸 물으니까 위급한 경우에는 쓸 수 있다고 자꾸 그 핑계를 대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는 집행부하고 차이 나니까 이 2개만 예를 들어서 어쨌든 돈이 나가는 회계과의 관련 서류를 한번 그 2건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 관련 부서가 와서 어떤 협의공문이 와서 회계과에서 처리했는지 시범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볼 게 있는데 우리 국·도비하고 받았는 것은 이게 사전에 쓰고 나중에 추경으로 올려서라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거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국·도비도 예산 성립전 사용하려고 하면 전액 국비거나 전액 재원이 도비여야지

이경동위원

전액이죠? 그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전액이지, 시비가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죠? 맞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봤을 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국비를 100을 받았는데 나중에 여기 시비가 예를 들어 20이 붙여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돈이 없어서 시비가 이렇게 배정이 안 되었는데 먼저 받은 100을 국비로 받았다라고 해서 승인 없이 사용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100억 도비고, 100억에 부담지시가 20% 있으면 그것은 추경 성립 전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안되는 거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이 물었는 거하고 다른 우리 위원들이 잘 이렇게 캐치를 저도 이렇게 그거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같은 목에서 장·관·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예산으로 잡혀있던 부분이 A라는 부분이 100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B라는 자체는 아예 예산으로 잡혀있지도 않았어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 그것은 우리가 기본개념입니다. 기본개념인데 항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입법과목입니다. 입법과목은 의회나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목이고 항 이하 세항, 세세항 그다음에 일반부기는 통상 집행기관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예산 본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A로 잡혀있고 B로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B로 잡힌 부분이 돈이 적어서 A로 잡힌 부분을 당겨 와서 쓰고 그것은 가능하지마는 아예 A, B로도 안 잡혀있는 C라는 부분에 대해서 A, B의 돈을 당겨 와서 쓰고 C를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A, B로 돌려버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예산계의 기획공보과장을 불러서 따지고 나머지 집행부서에는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시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잡고 실지로 그런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현재 지표를 가지고 기회를 잡으시는데요, 먼저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경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의 개념에서 먼저 예산부서에 어떤 그렇게 하는 답변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37쪽에 시설비중에 성동동사무소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주차장 조성할 예정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성동동요?

권영길위원

예.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나는 그것은 안 물을 줄 알고 미리 안 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어느 거요?

권영길위원

이 성동동사무소 주차장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재원을 5억 건설국에서 깎은 게 상사업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건천읍사무소 청사부지매입도 역시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건천은 이게 그겁니다. 주민센터 건립한다고

권영길위원

어떠하기나 간에 이러한 것이 성동동사무소 주차장이 없고 협소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느끼고 위원들도 다 느낍니다. 그다음 건천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서도 오래 계셨고 두루 많은 행정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금방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내년 예산에도 안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저 뒤에 보면 말이지요, 태풍 에니위아로 인해서 내년도 기채 42억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그거보다 더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그거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보건대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봤지마는 위원님은 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완급에는 순위가 한 100등 넘어가겠지요.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그래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시민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세출은 138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출생신고 시장축하 전문 이것은 뭡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저희들이 본적지나 주소지로 되어 있을 때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시장 이름으로 축하전문을 보냅니다. 아기를 낳았다 하는 걸 축하한다 하는 뜻으로써 하는데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걸 왜 시장 명의로 특별하게 선거 때도 아닌데 왜 이걸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저희들이 그거 보내는 건 출생신고가 행정절차상 완벽하게 이뤄졌다 하는 표시도 되고 그다음 출생을 장려한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사실상 1개 전문 보내는데 한 3,500원정도 드는 걸로 압니다.

이진락위원

돈 액수는 문제가 아닌데, 시장명의로 다른 타시·군에도 있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생 장려 측면도 있고

이상득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큰 예산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그리고 받아보는 쪽에서는 경주시에서 이런 축하전문이 올지 몰랐다 이렇게 보통 반응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마 시민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141쪽부터 147쪽, 세출은 148쪽부터 17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43쪽부터 346쪽과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349쪽부터 351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은 148쪽, 149쪽 없으면

권영길위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149쪽에 임차료, 농아협회 수화교육장 임차 그러는데 이것은 수화교육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수용인원은 많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확장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 임차를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건물인데, 같은 건물 내에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주고 임차를 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3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농아지부에서 사무실 전체하고 교육장하고 같이 3천만원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너무 적어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아협회에다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설을 시비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주시장이 건물주와 임차계약을 할 때 우리 임차인이 되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합해서 5천만원이 되겠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150, 1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2, 153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54, 155

권영길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154쪽에 국비보조사업에 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그러는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정형외과 같은데 가면 물리치료라는 그런 형태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권영길위원

재활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재활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보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권영길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계상된 것은 내남에 있는 푸른마을 여기에 새로 하나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권영길위원

내남 푸른마을에 설치하기... 기능보강이라는 이것은 말대로 해석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 장애인재활시설을 하나 더 만든다는 이런 뜻이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기능입니다.

권영길위원

한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없는데 그걸 하나 더 넣어서 원만하게 이쪽에서 생활하고 이쪽에 와서 기능재활시설을 이용해서 보다 좀 길되게 생활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돈이 4억 9,300이나 들어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기능보강 조금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518㎡이고 그렇습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짓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권영길위원

기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신축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는 또 기존 건물 있는데 기능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시설은 있고

권영길위원

기능만 보강한다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장애인시설 역시 어디에 기능보강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권영길위원

재활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는 같이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사실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생활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권영길위원

생활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선인이라 하는 것은 산내에

권영길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은혜원이라 그러면 강동에요, 또 내남에 푸른마을, 산내에 대현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전부 국비나 도비나 시비 다 들어가서 우리가 다해주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법인으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사설법인입니까? 안 그러면 공익법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으로 해서

권영길위원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건물 신축부터 시작해서 운영에까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기정예산이 조금 되는데 감이 없이 전부 증을 9억이나 하기 때문에 이걸 추경을 해주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건물을 짓고 시설을 보강하고 하는데 이게 두 달 내로 다 가능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월이 되어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국비내시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당초예산에 올라갔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금년 내로는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야 되겠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마 사고이월 안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사고이월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착공은 돼야 되지요.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푸른마을이라고 하는 곳의 장애인은 뭐 어떤 장애인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이상득위원

내남의 푸른마을 거기 중증장애인도 있고 자폐증 아이들도 있는 거기 여자가 경영하는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로 장애인들이 경주 사람이 아니고 울산이나 저쪽 부산이나 외지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시설이 경주에 있으면 경주에서 다해줘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경주에 있던 부산에 있던 그런 차원이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부산사람인데 경주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좀 도와주고

이상득위원

경주에 그런 장애시설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경주에서 하기는 하지마는 경주사람은 하나인가 둘밖에 없대요. 그것도 경주시내 뭐 이렇게 경주외곽지 뭐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고 다 울산사람이나 부산사람이라 하거든. 그런데 국비 나오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시비를 그만큼 많이 대서 경주사람은 없고 외지사람을 우리 땅 줘서 우리 건물 지어줘서 그렇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꼭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사실 우리 경주의 사람들도 장애인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안동에 가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은 한둘인데 여기는 거의가 다 외지사람인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 좀 듣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그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157쪽에 경로당 특별운영비 있지요? 도비보조사업에.

최병준위원장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이상득위원

아, 아직 안 갔습니까?

권영길위원

과장님 155쪽에 시설비 본청 및 읍면동 상담실 설치라는데 어떤 상담실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주민복지종합상담실이라고 이래서 지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나 우리들 각 기관에 읍면동에 가서 장애인들이나 취약한 그런 분들이 가서 이야기하기가 여러 사람 직원들이나 노출된 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그게 있어서

권영길위원

행정이 서비스행정을 하는데 보기 흉할 정도로 심한 장애인 같으면 우리 복지사들이 가서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사무실 옆에 0.5평 상담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0.5평이라는 게 아니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0.5는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0.5라는 것은 이게 국비가 50%내려옵니다. 국비 50% 내려오는데 시비 50%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

국비 보조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내시도 안 되었는데 1억 7,500이나 또 올려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권영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 내려왔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돈도 안내려오면 지시하는 대로 막 추경을 이렇게 올립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걸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사용 성립전 조서를 승인받아서 한꺼번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면 27개소의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4평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4평 기준으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기 흉할 정도로 중증장애인들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 줄까봐 싶어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우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상담하러 가주고 해야지, 이거 상담실 설치한다고 해서 뭐 어떤 변화가 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가서 상담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기관의 장이 상담할 그런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권영길위원

기관의 장도 가야지.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도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계시고 주변에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말이지, 추경에 올려서 상담실 설치한다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올바른 것도 있지만도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안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활후견기관 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어떻게 운영되며 지금 152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하고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 취지가 말입니다,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영세한 주민들 그냥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해서 자립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해서 조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그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직원들이 복지부의 직원도 있고 이 사람들이 7명인가 직원도 있고 그 사업이 공동체가 2개 사업, 11개 사업단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드리기가 조금 거하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여기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이야기하던 취로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에서도 운영비에도 많이 지원을 하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부담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3,570만원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모자라서 또 한 200만원 더 지원해 달라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상당히 크게 그렇게 하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사업 많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수입은 종사하는 사람이 다 가져갑니까? 시세수로 들어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시세수로는 안 들어오고 적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1억 6,500만원정도의 수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나갈 때 분배를 해서 가져갑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달 그달 월급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월급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사업비에서 지급되지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몇 사람정도 종사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130명, 직원 7명이 130명.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은 월 한 얼마정도의 수입을 받아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종사하는 사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130명 참여하는 사람 말입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70만원. 월 70만원정도 수입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은 대개가 부양가족은 거의 없겠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70만원의 돈 가지고 기초생활이 안될 것 같은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의 개념이 1인 최저생계비가 41만 8,000원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초생활은 된다고 보시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를 41만 8,000원으로 보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적립금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이 좀 되도록 그렇게 분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일당도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 방침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는 가격과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가 삼릉의 생태마을하고 다 포함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국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은 전부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체제는 잘되고 있습니까? 늘 보고받고 관리체제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걸 운영을 하다보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많이 있어서 다른데 같으면 쉽게 말하는 자기 일이나 이런 어떤 노동일을 할 수 그런 어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루에 7만원, 8만원 받는데 여기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3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해서 받아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의욕이 없어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비든 하여튼 도비든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가 잘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 우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교환감사도 하고 점검을 여러 차례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약 1년에 4천만원 가까이 되는 운영비는 주로 뭡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직원 7명이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직원 월급도 들어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다 들어갑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 같으면 직원들한테는 거의 적립해 같이 분담금을 받으면 모를까 그 정도해서 7명 월급 가지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봉사자인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회 봉사한다는 어떤 각오 없이는 참 근무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주민생활 지원상담실 설치에 관해서 여기 자료가 와서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본청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만들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계획이 말입니다. 행정자치부 복지부의 중앙계획이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연말까지 2개 과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 군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 예정이 한 곳이지요? 그러면 별도로 사무실을 4평짜리를 만듭니까? 그 과안에 만듭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과가 하나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신설되는 그 안에 만들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 과에도 만들고, 기존의 사회복지과에도 만들고 그래서 27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만듭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 그 과안에 만들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무실안에.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과장실 있는 데는 과장실 비슷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권영길위원

4평 그래봐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본청사가 전부 좁고 어디 없이 다 그런데 과속에 이 4평을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

권영길위원

그 상담실을 만들면 상담실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상담실에 상주하는 사람은 없고요.

권영길위원

그냥 공간에 있다가 나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 상담인이 오면 업무별로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권영길위원

누가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업무별로 다르겠지요.

권영길위원

업무별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오면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가야 되고, 노인 오면 노인복지 뭐 이런 식으로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읍면동에 또 다 만들지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 만들어 줘야지요.

권영길위원

읍면동에 만들면 읍면동에는 보면 전부 읍면동장실 따로 안 있습니까? 면에 가면 2층이라든가 1층에 따로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지침도 옥상옥일 수 있다고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 상담 충분하게 할 장소가 많이 있는데 돈을 들여가면서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 제도를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저희들이 3단계를 시작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전부 주민 원스톱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중앙부처에서도 여러모로 면밀하게 검토를 안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장소문제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4평이 실외에서 이렇게 짓는 것 같으면 장소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자주 애용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아니까 숙직실 같은 거 지금 숙직제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구상하는 방법,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실지 상담실에 상담하는 사람도 상주하지도 않고 지금 읍면동의 읍면동장실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또 상담실을 설치한다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156쪽 질의하십시오. 거기 155페이지에요, 보훈회관 건물보수 및 상수도관 누수공사가 있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5천만원정도가 드는 모양인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수관계는 공사를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물 안에 화장실에 쓰고 있는 어떤 상수도관, 수도관 거기 지금 물이 세서 지금도 아마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의회 의장님께서 방문하시고 특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성건동에 있는 거 맞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 듣기로는 하수관계도 좌변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노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거까지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뒤에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 아동급식사업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한 지적을 했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아동급식 때문에 교육청에서 명단이 오는 걸 보면 1,350명인가 내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읍면동에 내려 보내놓으니까 읍면동에 해당없음 해서 올라오는데도 많고 100명 내려갔는데 한 10명 오는데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9월달에 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에 더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발굴해서 돈을 다 쓰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 두 달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해서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은 반환이 안 될 겁니다. 안되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시 재조절을 시켜서 지금 7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아동급식사업.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삭감이 되었지요.

권영길위원

삭감을 추경 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아동급식사업 이거 이번 추경에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감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하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삭감되어 왔으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지요.

권영길위원

국비나 도비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써야 될 돈인데 필요 없다고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삭감되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도나 국가에서 삭감하겠습니까? 삭감하지 않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 우리가 왜 지적을 그만큼 했는데도 또 삭감시키게끔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보고한 내용이 말입니다, 상반기에 실적을 보고를 하게 되면

권영길위원

분기별로 하거나 월별로 하거나 적게 보고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감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보면 5억 정도를 반환을 했던데, 그 많은 돈을 작년에 겹쳐서 올해 또 이렇게 반환을 한다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신랄하게 지적한 건데 너무 많은 돈을 반환을 하니까, 이거 11월, 12월달에는 몇 명이나 더 추가를 해서 줄 돈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760명이 지원하도록 이 예산으로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권영길위원

이만큼 삭감하고 남는 돈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남는 돈이 5억 3,000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남는 돈이 5억 3,000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전체가 5억 3,000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8억 6,000에서 3억 3,000이 감되고 5억 3,0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니 5억 3,000 이것은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줬잖아, 이 금액을 가지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이만큼 남아서 그러면 두 달 동안에 5억 3,400 이걸 앞으로 이만큼 준다 이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연간 예산이

권영길위원

그렇지. 연간 예산이 이랬으니까 지금까지 돈을 줬잖아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줬지요.

권영길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 있냐 이 말이에요. 11월, 12월 줄 돈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 내가 묻잖아요. 이거 당초예산 같으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말입니다, 연간 계획이

권영길위원

8억인데 이게 없어서 3억 3,000을 까고 5억 3,400 줬는데 이게 지금까지 10월 아닙니까, 9월달까지 돈을 줬단 말입니다.. 그 돈이 얼마주고 얼마 남는데 11월, 12월분은 얼마 있다 이걸 한번 자료를 달라 이 말이야.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집행내역은 자료를 제가 챙겨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상득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57쪽에요, 도비보조사업인데 경로당에 특별운영비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는 없고 시비 부담만 있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그겁니다. 특별운영비라는 게 난방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인데 도비가 1억 1,200 그대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더 부담을 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는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이상득위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그래가지고 여기 또 있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경로당 특별운영비라는 것은 등록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상득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등록되고 안 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런 불이익을 받지요. 미등록 될 것 같으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못 받지요.

이상득위원

안줍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난방비만 주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특별히 위에 미등록이라는 것은 다 같은 경로당인데 똑같은 대우는 못하고 노인분들 계시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게 같은 경로당인데 미등록해서 똑같은 대우 안 해주는 것도 이상하고 또 등록 안하는 경로당도 이상하네요. 뭐 때문에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등록 안 된 게 한 62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왜 등록을 안 할까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등록 안한 것은 여건이 안 맞습니다. 여건이 안 맞고 건물이 무허가라든지 등록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경로당의 집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전부 자기들만의 건물이 아니고 시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도 있던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게 근간에 된 것은 주로 보면 마을공동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에 기부채납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게 되면 저희들 받아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경로당 사실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틀림없이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경로당일거란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등록을 하려니까 건물이 무허가라든지 기준이 안 맞아서 그래서 등록을 못한 겁니다. 그걸 꼭 거기 뭐 그걸 할 사람은... 그래서 미등록이 어떤 규정을 몰래 해서 등록 쪽으로 새로이 지원도 받고 해서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등록된 경로당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160쪽에 저소득층 보육료 경정해서 있는데 여기도 도비는 감해지고 시비가 증 되었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보육인원이라는 이것이 일정 숫자가 고정된 게 아니고 월별로 숫자가 늘어갑니다. 이건 아마도 연말 되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예산이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의 예산으로 맞춰서 보면 그것은 숫자가 유동적이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유동적일 것 같으면 이제 국비가 변경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안이 마지막 추경 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건 시비가 줄어듭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는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60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보면 시가 당초에서 8억 2,000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10월달인데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3억 2,500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인건비가 두 달 내지 석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권영길위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조금 전같이 국비가 이제 그게 되어 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게 고정된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말 되면 정기추경 같은 때 되면 국비가 늘어나고 지방비 줄어집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됩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정리추경 할 때 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얹을 거 자기 멋대로 얹고 깎을 예산 편성이 필요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얹어놓았으니까 정기추경 때 하면 된다하는 그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주먹구구식은 아니지요.

권영길위원

그런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의 계산으로 해서 지금의 숫자로 계산해서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소요액을 계산하고, 지금 온 국·도비가 영달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 놓으면, 월말 되면 국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면 시비가 줄어지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 내역이 너무 많은 금액을 해서, 이거 그러면 몇 달 치분 3억 2,500을 우리 시비를 보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 1년을 계산하는 거지요.

권영길위원

1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늘 1년분, 1년분 조금 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1년분이 지금 말이지요, 추경이 조금 일찍이 되었으면 이 금액도 상당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는데 계속 1년분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 문제점이 안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1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없는 줄 알고 162페이지, 16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국비보조사업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 놓았는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기능보강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몇 년 하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실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입실에 공익 입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입실읍사무소가 이전해가면 그 부지를 같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그 예산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위원

163쪽에 도비보조사업 과장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안강1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이것은 건립을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계획이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안강4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 조치가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3월 20일.

권영길위원

3월 20일입니까, 이거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준공은 확실히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득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64쪽에 보면 화장장 로내 대차교체 이거 전부다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유족대기실 화장실 보수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화장장 로내에 있는 대차 이것은 교체하는 건데 이거 2개 있고, 원래 저희들이 화장장 현대화하기 위해서 중앙의 예산을 수년전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시비하고 저기 손을 댄다면 현대화를 한다면 최소한 한 50억은 돼야 소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이라서 지금 우리 예산 확보한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폐장지원사업에다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원받은 예산을 안 하면 집행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이걸 반납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삭감했는 돈하고 뒤에 166쪽에 보면 시립화장장 건립 반환금이 있거든요. 4억 2,000.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비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걸 다 반납했으니까 결국은 이전을 한다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66쪽에요?

이상득위원

예.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66쪽에는 2005년도에 반납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반납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반납안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게 화장실만 보수하고 다른 거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을 할 것인지 거기다가 새로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쪽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28억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28억을 들여서 심야전기보일러를 교체할 곳은 명분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야보일러전기 해놓으면 지금 기름 때문에 노인들 그렇게 우리 지금 추경에도 특별 난방비니 어쩌니 이래가 지원을 하는데 아마 경비가 상당히 줄어질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심야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단지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로당에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사회과장님들이 전부다 현지에 안 가보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어느 업자가 로비를 했는 모양인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득위원

아니, 경로당에 가면 만약에 새로 짓는다거나 보일러가 탈이 나서 고친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경로당에는 멀쩡하단 말입니다. 멀쩡한 걸 굳이 다 뜯어서 이렇게 새로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심야전기를 하면 새로 짓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미리했는 사람들 얘기로 석유보일러를 했던 자리에 심야보일러를 하면 수명이 굉장히 단축된답니다. 그리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것도 의견수렴도 안 해 봤을 뿐더러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가보십시오. 경로당이라고 항상 그 경로당이 꽉꽉 차도록 안나오거든요. 앞으로 겨울에 추우면 몰라, 집에 기름 떼기 싫어서 나올는지는 모르지마는 냉난방비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사람이 많이 안나오면 이렇게 1면만 불 넣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시다가 가시고 많이 나오거나 무슨 회의가 있으면 전체 다 넣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야보일러를 해놓으면 전체 다 떼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전에 물어보니까 이 경로당 같은데 이런 데는 심야보일러 해서 전기 덕 못 본답니다. 그것은 계속 쓰는 데는 한해 두해는 덕이 안 되고 그 건물이 노후화될 때까지 죽 쓰면 그때 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 많은 돈을 해서 보일러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이게 조달요청을 했는지 입찰을 붙였는지 이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심야보일러라고 하는 이것은 규격화된 것도 아니고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보일러가 설치된 위치라든지 여기 따라서 쉽게 말하면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그것을 딱 정례화 시켜서 그것을 할 수 없거든요.

권영길위원

이상득 위원, 내가 보충질문 하께.

이상득위원

예.

권영길위원

사회과장님 방금 심야보일러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등록 경로당이 505개입니다.

권영길위원

505개, 미등록이 62개라고 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왜 350개소만 하고 505개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350개 이 금액이 이 예산이 말입니다, 원전특별지원금에서 그겁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그거 물을 테니까 505개 중에 왜 350개소를 했냐 말이야.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개당 설치금액을 한 800정도로 봤을 때 금액에 맞춘 숫자입니다.

권영길위원

금액에 맞춰서 800... 심의위원회에 나도 갔는데 이 돈이 원전지원비중에 발전사업자가 하도록 했고 발전사업자가 한다고 했는데 이 돈이 왜 여기에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이 많은 경로당수에 특성별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단시일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가 왔어요.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시일은 똑같고 공사를 하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영길위원

그러니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서 어디 어디에 해 주십시오 하고 원전발전사업자가 하면 되는데 28억을 올린 이유는 깊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건 읍면동당 몇 개 경로당에 800만원씩 되면 읍면동당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서 공사를 하라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권영길위원

경로당별로 하면 경로당에서 그러면 심야보일러 설치하게끔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은 그렇게 해야지요.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경로당별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하면

권영길위원

읍면동별로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네?

권영길위원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권영길위원

5개나 4개나 있으면 5×8=40, 4천만원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경로당별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경로당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그랬을 경우에

권영길위원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안다고 그쪽으로 돈을 내려 보내줘서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한다 하면서 그걸 그렇게 나눠줘서 돈을 쓰게끔 만들고 또 이것은 개인업자가 하나하나 수의계약을 하면 상당히 비싸게 치일 것인데 우리 시에서 조달요청 품목에 이게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권영길위원

안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공동입찰을 보면 개인적인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안되지요.

권영길위원

엄청난 그런 비용이 절약될 것인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지요.

권영길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그거 읍면동 안보내고 경로당별로 보내면 그걸 수의계약 해야지,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보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입찰을 보라는 이 말씀입니까?

권영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입찰을 보이시면 가격이 안 사지겠나.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래, 그것은

권영길위원

또 이게 350개가

이진락위원

업자 정해놓았는데 무슨 소리하십니까?

권영길위원

벌써 다 정해놓았습니까? 그러면 다 내려 보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산만 설립했는데 뭐가 내려갑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내려 보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350개만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등록 경로당이 503개나 되는데 350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내말은 입찰 봐서 경비를 절약시키자 그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 판단도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을 보여서 1개 업자가 되면 그거 1개 설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맞는데

이상득위원

경로당 보일러가 한꺼번에 다 고장 납니까? 그게 한꺼번에 다 고장 날 일이 없지.

권영길위원

아니, 아니, 이상득 위원님 경로당 이 심야보일러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 보일러가 있는 그 파이프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설치만 한다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니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설치는 아주 쉽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10인용, 20인용, 50인용 그러면서 설치하는 평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도 이게 구들을 잇는 걸 전부다 새로 파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하는 게 아니고, 잘 알다시피 연결만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개별적으로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업자들한테 소요시간도 물어보고 가정에 실지로 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하나 하는데 3일 걸린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심야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 장단점, 지금 기름보일러가 약 500개 경로당에 멀쩡하게 있는데 바꿀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최고 그게 되는 게 경비가 적게 든다는 그런 겁니다.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1년에 우리 기름값 주는 게 한 3억 얼마 되지요? 지금 여기 350개해서 28억 같으면 앞으로 150개 더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해주면 다 합하면 36억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38억.

이진락위원

36억인데, 기존 우리 경로당 야간 550개에 특별 등록 경로당에 주는 게 3억 9,000. 1년에 4억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기름값이요?

이진락위원

난방비 주는 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4억이면 이거 10년 돈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일러 수명이 얼마인지 압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일러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은 된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근래에 경로당 보일러 지은 게 다 평균적으로 2,3년밖에 안되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경로당 보일러 자체가 6,7년간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러니 지금

이진락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집을 처음 지을 때 기름보일러로 하느냐 심야보일러 이 차이는 일반보일러는 한 돈백만원밖에 안합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돈은 7∼800만원 드는 대신에 집에 365일 계속 쓰면 한 10년 넘게 쓴다는 전제조건하에서는 전기세가 좀 절약된다는 조건하에서 하는 거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기존 경로당에 보일러가 지금 550개가 멀쩡히 있다 이겁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걸 뜯어내고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설치비 대 앞으로 운영하는

이진락위원

아니, 기존 550개의 보일러에 경로당 주민들이야 심야보일러를 떼든 기름을 떼든 방만 뜨뜻하면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거 좋지요.

이진락위원

맞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기존 보일러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1년에 4억 준다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주는데 멀쩡히 추운 게 아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새로 짓는 경로당에서는 보일러 100만원 주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 한 6∼700만원 들여서 심야보일러를 하면 예산은 6∼700 더 들어가지마는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차원에서 지금 심야보일러를 제가 알기로 외동의 북토에 처음으로 시행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되는데, 대부분 기존 550개 경로당이 기름보일러가 멀쩡하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중에는

이진락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멀쩡한 걸 왜 뜯고 일괄적으로 왜 넣느냐 이겁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멀쩡한 것도 있겠지마는 전체 기름보일러의 경유를

이진락위원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보일러 중에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게 몇 개인지 파악한 적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파악은 안됐지만

이진락위원

굳이 길게 말씀하지마시고요, 심야보일러를 떠나서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누가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새로 지을 때 심야가 좋나 기름보일러가 좋나 그것도 본인이 판단케 해야 됩니다.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은 장단점 비교하면 되는데, 기존의 경로당이 멀쩡한 걸 이렇게 대규모 교체한다는 것은, 그것은 차라리 이 돈을 노인복지에 시급하게 다른데 쓰면 되지. 지금 발전소주변사업 그러지만 그것도 시가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하니까 한 거지, 굳이 발전소주변사업이라고 해서 심야보일러 바꿔라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결정돼서 넘어왔으니까 또 훼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결정된 것은 시에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했지. 발전사업소가 가만히 있어서 심야보일러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협의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예산 집행하는데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만큼은 상식을 가지고 눈을 감고 제가 기존 보일러 멀쩡한데 바꾼다는 것은 노인들께 물어보니까 노인들이 도리어 거꾸로 묻습디다. 이미 시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시내 모 보일러업자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해서 동네마다 조사 다하고 있지요? 모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 보일러업자가 다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형태가 어떤지를

이진락위원

과장님.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미 모. 모 경로당마다 제가... 저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시내 몇 군데 연락 왔는데 도리어 저한테 물어요. ‘이진락 위원이냐고’ ‘예, 안다니까’ 자기는 모 동네에 사는데 노인회장이라 이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혹시 시에서 경로당 보일러를 바꿔주느냐 하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미 동사무소 오고 모씨 무슨 보일러업자가 와서 시에서 좀 보조해서 바꿔주니까 바꾸세요, 뭘 바꾸는데 하니까 기름보일러를 바꿔준다. 보일러 멀쩡한데 자기가 못 믿어서 나한테 확인 전화 왔습니다.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시청에 전화해서 알았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노인들은 그냥 시에서 경로당 지어주고 기름보일러 떼든 심야보일러 떼든 떼서 방 따뜻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상식을 가진 노인들이, 노인회장이라는 사람이 노인회장쯤 되면 다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멀쩡한 보일러를 와서 바꿔준다고, 자기는 사기꾼인줄 알고 물어요. 시에서 왜 그렇게 바꿔주느냐고 진짜냐고 도리어 확인 전화가 왔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사회복지업무나 노인업무를 위하여 적소에 지원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만큼은 우리 상식가지고 이해안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 없는 보일러에 기존 보일러를 추가로 할 때 10년, 같은 값이면 돈이 일반보일러 100만원이지마는 심야보일러 한 800 들여서 700만원 더 들어가지마는 앞으로 10년 운영을 따지면 운영비 전기세가 지금 1년에 기름값으로 4억을 주느니 전기세로 하면 1년에 한 5천만원이나 1억 같으면 차액이 2∼3억 난다 그거 보고하는 건데, 지금 상식적으로는 있는 보일러 멀쩡히 버려가지고 하기는 우리 판단이 안서니까 굳이 여기서는 길게 안 따지고 금방 답변 들어보니까 거기서 주니까 한다 이 말이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주니까 했지요. 우리 그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기름보일러를 심야 전기로 바꾼다는 것은 가정집에도 바꾸고 안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보세요. 가정집에 바꾸는 그것은 가정집마다 어떤 그런 경제여유마다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집에 보일러 기름을 얼마나 쓰느냐, 또 방의 수에 따라 차이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이상득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우리 경로당 형편으로 봐서는 꼭... 지금 곧 교체하거나 우리 보일러 조사하셔서 550개중에서 한 100개 낡았다 그러면 그걸 교체하실 때 단계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마는 지금 대부분 30%, 550개중에 대부분이 멀쩡한 보일러를 아무 의미없이 바꾼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특별지원사업비든 시 예산이든 간에 조금 그것은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그거 판단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위원장님 시민과장입니다. 제가 전임 사회복지과장 이였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 문제는 답변 안 해도 위원들이 판단하고 하니까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예결위 와서 하세요. 굳이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끼는 만큼 지역 위원들도 지역 경로당 사정도 아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문 나갑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심야보일러 문제 이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다른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경로당 및 회관보수 건에 있어서 탑정 도처에 2,500만원 추경에 올려졌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내용이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도처에 담장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담장하고 경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준공한지 한 5개월밖에 안된 것 같은데, 이 담장하고 꼭 필요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집이 있는데 담장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주위에 그런대로 괜찮은데, 주위에 건의가 들어왔다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에서요.

이상득위원

담장해 달라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잘 지어놓고

이상득위원

요새 있는 담장 뜯기도 하는데 무슨 담장해 달라고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 땅 전부다 포장 다 해놓고, 시멘 다 해놓았는데, 할 것 같으면 애당초 했으면 나았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애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그랬겠습니까? 이런 데가 저도 다녀보니까 더러 있습디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담장을 못한 데가 더러 있습디다. 있는데 해놓고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글쎄, 이게 준공 된지가 한 5개월밖에 안되었다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 그리고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경로당이라서 조심스럽게 모두 지역구 가진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경로당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경로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경로당에 보일러 이것도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안됐는데 이것도 다 사전 선거운동이었고 이런 일이 흔히들 많이 있었는데, 경로당 이거 자칫하면 성격이 좀 다를뿐더러 건조기사업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 안에서 경로당 어른들이 이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 바꾸느냐. 한두 사람이 누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걸 덜렁 듣고 아무 대책 없고 사전조사도 없이 그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어른들이라도 담장을 해달라고 해도 담장 요새 있는 담장 뜯는데 무슨 담장입니까? 자세히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런 걸 각 지역구 있는 위원들은 그게 또 어떻게 공무원들이 말을 잘못해서 너희를 의원으로 보내놨더니 경로당에 뭐 이러쿵저러쿵 아주 이상한 공무원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다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이지, 조정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의원들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아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이제 못 듣도록 하겠지만 이런 것은 보일러나 담장이나 경로당에서 한두 어른이 뭐 어떻게 해 달라 한다고 의회 승인없이 무조건 한다고 말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른이니까 이건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 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애들이라도 그렇고 어른이라도 그렇고 안 되는 것은 안돼야 관의 위신이 서는 거지, 이제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되고 어른이라고 가서 표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이 예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표가 없는 곳이라 선심성이 하나도 없어요. 경로당이나 어른이 관여되는 문제는 예산을 모르는 내 눈에 선심성 예산이다 싶은 게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해도 이제는 의회에서 승낙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야 특별한 책임이 없지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내일 심의할 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위생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은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없습니까? 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다 감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네?

이진락위원

모범음식점이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왜? 장려하고 해야지, 표지판을 전액 감되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이게 전액 예산을 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부기 자체가 잘못되어서 부기를 정정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부기가 뭔데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내용을 보면 표지판이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얹혀져야 되는데 이게 임차료에 얹혀져 있어서

이진락위원

당초에 예산 짤 때 그 정도도 모르고 올렸습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기에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에 모범음식점 간판이

이진락위원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 할 때 일반수용비, 임차료 구별이 안 되냐고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그게 예산 작업 시에 당초예산 때 잘못 오기가 되어서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해당 과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예산서 봤을 거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그게 부기상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당초예산 짜실 때 최소한 항목이 일반수용비인지 임차료인지 정도는 판단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세입은 217쪽이며, 세출은 218쪽부터 2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관장님 결혼이주여성 역사 탐방 이것은 지금 해서 연말에 두 달 안에 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역사 문화탐방요?

이진락위원

예.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초급반, 중급반 2개 반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해서 마지막 연말에 할 계획입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이것은 문화재해설사 동승해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 같이 전부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세입은 221쪽이며, 세출은 222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청소년 아카데미 이것도 연말에 할 예정입니까? 미리 했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이게 3월달에 내려온 것을 국비, 도비는 먼저 내려오고 저희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 도비는 추경 성립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해오고 있는 거고요, 시비를 이번에 같이 확보를 해야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일부 선집행했는 게 있네요? 그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233쪽이고, 세출은 234쪽부터 2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235쪽에 선진체육시설 견학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올 3월 30일 개관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견학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먼저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견학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센터는 이미 개관했지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개관하기 전에 견학은 해야지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개관을 지금 했어도 운영전반에 대해서 한번 견학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왕이면 개관하기 전에 견학하고 시설이나 뭐 이렇게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마는 견학이 늦었네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체육센터가 3월 30일 날 개관하면서 작년에 이미 2006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에 좀 서주시고요. 이상득 위원님 발언 부탁합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248페이지 건천읍에 보면 말이죠, 중간에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수수료가 700만원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700만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건천읍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그걸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 측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측정수수료 그거야 여기 글자 써놓았는데 제가 읽어봤지요. 그런데 측정 의뢰업체에 물어보니까 이게 700만원까지 안 들었대요. 500만원정도 들었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 연말까지 하면

이상득위원

이게 그러면 다달이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이옥신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환경보호과에다가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이걸 수시로 한답니다. 다이옥신 측정을.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기 700만원이라는 게 1회당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아닙니다. 1년간 측정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그걸 1년간 수수료 얹어 놓은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다이옥신 측정, 그다음에 다이옥신 분석, 기술료, 시료 채취비 전부다 해도 500만원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700만원 책정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읍면에서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아마 잡지 못한 것 같은데, 한 200만원정도는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해마다 할 텐데, 해마다 하고 1년에도 몇 번씩 하는데 이게 200만원씩 이렇게 자꾸 잔액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아까 금액은 적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민과에 출생신고하면 시장님이 축전 보낸다고 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보통 축전 하나에 얼마 들어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장에요?

이진락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500원

이진락위원

그만큼 비쌉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글씨 죽 너어서 전보 보내는 거 안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그게 그만큼 비쌉니까? 아까 500원이라고 대답하더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이상득위원

한 가지만요.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위원

새마을에서 장학금 주는 거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있는데, 이것은 경주시내 학교에 다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외지 학교로 나가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경주시 새마을지도자들을 주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가능할 겁니다.

이상득위원

가능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반안건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어제 자치행정국의 정원조례입니까?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가 일반안건을 지난 보류했던 부분을 재상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걸 지금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보류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게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마는 어제 산업환경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보류했는데 2명 정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필요성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준공이후에 그 운영으로써는 시가 해야 될 것은 시설물 관리운영이라든가 유통사업 보호관리, 또 농가 작목반 관리라든가 또 품질관리지도, 브랜드 홍보 등에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필수적인 최소인력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다가 상정이 돼서 꼭 지원해 주십사 이러한 형편입니다. 각별히 긍정적으로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제 행정자치국은 전문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순수하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도 하지마는 일반 농정과의 업무도 같이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저기 나가는 사람은 완전히 산지유통센터 업무를 전담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몇 사람 나갑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게 두 사람이 최소한 필수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제 자치국 조례할 때 와서 그때 설명을 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내용 잘 알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제 환경정책토론회에 제가 참여한다고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산업환경국 소속이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소속이면 그러면 그걸 전담하면 거기 농산물유통센타에는 그 사람이 전문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행정사무에 관한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겠지요.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만 늘 거기 있습니까? 그러면 인사가 있으면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다. 전기직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형편에 따라서는 또 장기근무가 되면 다른 부서하고 순환근무는 가능하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러나 전기시설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전기직 같은 데는 거기에 상당한 식견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 자리에 오래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어제 설명하실 때 아니, 이거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전기직 한 사람과 행정직 한 사람 이래서 두 사람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농업직 한 사람요.

이상득위원

농업직?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 다음에 전기직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어제는 그 설명 없이 그냥 2명이라 그러기에 동리 목월관에도 두 사람인가 파견되어 있잖아요. 아무 하는 일없이 그렇게 있더라. 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어제 보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 그러니까 전문직 전기가 하나 가야 되고, 유통센터는 전기가 가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농업직이 가야 되는 게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이해를 안 시키고 하니까 이상한 오해만 불러와지고 그렇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제가 이 자리에 그때는 다른 행사 참석 중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제 전기하고, 농업직은 그러면 언제나 전기직보다는 순환근무가 빠르겠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 꼭 어느 직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이상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고 하는 것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업무의 특수성에 비해서는 교류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런 성격이 좀 짙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이상득위원

인건비는 산업환경국에서 나갑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역시 농정과 소속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주시하고 농협연합사업단하고 이렇게 약정을 해서 현재 순수하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농협연합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는 농협연합사업단이 몇 명이나 상주를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농협연합사업단에 7명이 있고요, 앞으로 인원을 한 사람정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단지 우리는 관리주체만 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연합사업단에서는 공동선별, 공동정산 업무를 비롯해서 우수농산물을 다량 확보하고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는데 여기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 운영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2명을 파견시키는 데는 이것은 관리만 한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포함해서 농가 작목반이 현재 1,526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농산물 생산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송이나 선별이나 포장재 예산지원 하는 거 이런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브랜드 홍보도 같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농협연합사업단하고 경주시하고 운영권을 협약을 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순수 우리 경주시에서 시설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권영길위원

농협연합사업단에서는 비용을 하나도 안 댔지요? 얼마나 댔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 인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는 전부다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권영길위원

인건비는 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 흑자 또는 적자볼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지금 바로 발족해서 바로 이렇게 흑자를 낸다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2009년까지 가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 2009년. 3년 후면은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3년 후에 가능하면 그러면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흑자로 돌아서면 거기에 인건비하고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자금을 매치자금으로 해서 많은 농가에서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보조를 더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 농가에 환원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익금은 순수하게 농가에 환원만 시키고 우리 시비 들였는데 대한 회수는 전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게 손익분기점에 달하면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의 사용료라든가 선별기 등등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저희들이 그때 사용수수료를 시가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다시 받아야 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에 적자나는 것은 우리 시가 보전을 해줍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운영상의 적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보전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권영길위원

농협사업단에서 적자 부분은 메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권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조금 전에 전기직 1명하고 일반직 1명 그랬는데 유인물에는 일반직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어떻게 하든지 인력을 많이 확보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2명밖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2명으로 되었는 것은 기술직 1명이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농업직 하나

정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든 비용 내역에 1년에 3,84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안에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고, 두 사람분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지금은 농협에 위탁경영을 하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장차는 경주시가 완전히 경영주체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또 필요하다면 전문경영인도 새로 어떻게 영입하는 그걸 검토도 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공무원화 하지 않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정용식위원

일반 외부 경영인으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발족을 시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은 출범단계인데 일단은 사업단을 통해서 일정기간을 운영해 보고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때 추가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전문가를 또 한두 명이라도 영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더더욱 가까이 갈수 있는 또 농가일손을 덜어주고 환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앞으로 할까 합니다.

정용식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1명 정도 파견하고 농협에 위탁경영 했다가 장차 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직원도 1명 더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농협사업단의 수익금액은 어떤 형태로 확보가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럴 것 같으면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농산물을 기탁을 받아서 일단 도매시장에다가 일일이 팔아서 과일종류에 따라서는 며칠 주기, 1주일 주기라든가 사과 같은 것은 장기저장을 필요로 해서 비수생산기에 팔다보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된 농가하고 약정한 그대로 정산물을 지급하고 그 외에 우리의 저장시설이 약 700톤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치사업을 해서 농가로부터 일단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대량 소비처에 납품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게 흑자적인 노동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 지금 현재는 농산물센터에다가 입고를 하는데 입고물류비를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라든가 이것은 100% 못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환원하는 쪽으로

이경동위원

입고물류비하고 포장재비 그것은 시가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경동위원

사실은 농민이 부담하든 사업장이 부담을 하든 해야 될 걸 시가 대신 부담하는 걸로 보조해 주는 거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게 있고

이경동위원

그러면 사업단은 농민들한테 그걸 사서 팔아서 챙기는 차익을 사업단의 수입으로 본다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수입도 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저희 유통센터로 가지고 오면 공동선별, 정산, 판매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이경동위원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4%내지 5%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본적인 수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단의 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것은 사업단에서 알아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시하고 연합사업단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작목반 대표하고 운영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4%내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사업단하고 위탁계약 수수료를 맺을 적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별도 회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직 같은 기술직, 전기직은 전기시설을 주로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서 그 일만하고 사업단에서 그 일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중복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 행정으로 가서 그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사업단이 일하는 거하고의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행정에서 하는 것은 기본시설 유지에다가 우리가 농가 작목반에 우수한 농산물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기능, 브랜드 홍보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전부다 합니다.

이경동위원

우수농산물 지도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안 그러면 각 읍면에 나가있는 농업기술 상담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 가져오지 않는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본소라든가 각 상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우수농산물을 산지유통센터로 반입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작목반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이경동위원

작목반이 많을 건데 한 사람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만 인력이 적다보니까 최대한 그렇게라도 맡아서 해야지요. 사실 두 사람이라도 인력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단이 선별하고 난 다음에 파는 데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대규모

이경동위원

선별하고 난 다음에 파는 거까지 책임지는 게 사업단이 할 역할이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그 사람들 소관이지요.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판매처를 발굴하는 것은 연합사업단의 고유업무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거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리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자연적으로 경주 브랜드를 홍보하게 되고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브랜드를 갖다가 이사금브랜드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선처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어제 이 문제는 행정지원국장 있지만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하기 힘들어서 심의 유보했습니다만 오늘 산업환경국장 얘기를 듣고, 또 이게 이미 행자부의 정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장 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보건소 세입은 173쪽부터 175쪽이며, 세출은 176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전체 다 합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세입부터 먼저 한번 보지요. 173에서 17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부터 178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학사복 대여 및 세탁비 이거 뭡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177쪽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사복 대여 및 세탁비 그 사항 그것은 시민보건대학 1년에 2번 있습니다. 1기, 2기 하는데 그 들어온 사람에 대한 학사복을 만드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시민보건대학 수료기념 및 개근자 시상품 이거 선집행했는 거지요? 기타보상금에.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178페이지?

이진락위원

예, 선집행했는 거 아닙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210만원.

이진락위원

이거 선집행한 거 아닙니까? 예산 성립 전에 선집행한 거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1기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2기는 아직까지

이진락위원

아니 210만원.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선집행했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진락위원

예, 소장님.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2기 게 모자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이 다른 본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선 좀 쓰고요, 이 돈은 새로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 시에서 총괄적으로 선집행 했다고 자료되어 있는데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1기는 집행을 했고요, 2기는 집행 안했고

이진락위원

금액을 떠나서 질문하는 건데요, 예산 성립전에 사전행위 해가지고 보니까 자료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왔는데, 이거 이미 집행되었는 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게요, 당초 우리 예산은 원래 없습니다. 없었었는데 1기는 했지마는 2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2기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수료품이나 이런 것을 좀 지급하려고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1기는 뭐로 했는데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1기는 우리 당초예산으로 했지요.

이진락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여기 집행부 총괄적으로 선집행 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얘기 안하면 말이 틀리시는데. 당초예산 얼마 했는데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아는 직원 한분 말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학사복 대여나 세탁비 이런 게 써보니까 좀 건의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했고요, 또 그중에 이제 해보니까 시민보건대학 이런 수료기념이나 상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에 아마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그거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 결산을 보도록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사용했나

권영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추경 성립전에 이걸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말을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나 이 돈을 써버렸나 이 말을 묻잖아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열려있는데 이 돈을 다 쓰지는 안았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번 추경에 의회 예산 성립전에 자꾸 썼는 항목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집행부 예산계에 물어봤어요. 뭘 썼느냐 하니까 원래 예산행위를 다 예산 승인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예산 성립 안했는데 미리 썼는 게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쪽 예산계에서 가져온 게 각 부서 중에 보건소에는 시민보건대학 개근자 시상품을 선집행 했다고 보고했거든요. 우리 예산계장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이것은 합의됐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우선 쓰고 이번에 예산 얹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산계장 발언대로 서보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썼다는 얘기잖아.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좀.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좀 서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을 바로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소 보건업무 행정 본연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마는 돈 다소를 떠나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 안받고 썼는 부분을 우리가 질타하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타보상금에 기존 100만원 있었고, 100만원 있었잖아요?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이진락위원

있었는데, 기존 100만원은 보건의 날 행사 시상품, 보건의약관련 유공자시상 해서 100만원 잡혀있네요,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이진락위원

있는데, 갑자기 시민보건대학 개근자 상품 210만원 하니까 오늘 심의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면 이걸 내일부터 해서 210만원 쓸 건지, 이 부분을 그 앞에 혹시 썼는 건지, 지금 그걸 확인차하면서 답변하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미 썼다고 보고를 했고,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이진락위원

금방 보건소의 답변은 일부 쓰고 있다하는데 명확하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 있으니까 모자라니까 일단 그 돈을 이 부기에 시민보건대학 개근자 시상품이라 하는 것은 아마 목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안되어 있으니까 우선 시상품을 그 돈 100만원으로 쓰고

이진락위원

아니, 봅시다. 옆에 과장님 당초 100만원은 보건의 날 행사 시상품하고, 의약관련 유공자시상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보건의 날 행사 시상품은 보건소장님 시상 안했습니까? 보건의 날 행사 시상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선거 때문에 안했지 싶은데, 공무원들한테 안 썼기 때문에 예산 다 쓰지는 않았고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번에 편성해서 아마 사용 지금 시민보건대학이 지난주에 개강을 했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아까 1기 때 돈 줬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기는 언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기는 4월달에 했지요. 4월, 5월달에 했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1기 수료할 때 돈 얼마 썼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이진락위원

이 100만원 중에서 썼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기 때는 여기에 대한 수료 개근자 시상품 자체가 없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없었습니다. 없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1기 안했으면 2기도 안할 수 있는데 2기는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학사복 대여나 이런 것보다는 수료 끝나고 수료 사은품이 좋겠다 이래서 새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 들어보면 117페이지의 학사복 대여 240만원 이 돈을 절감해서 행사실비보상에 30만원 보태고 시민보건대학 수료식에 210만원 쓰자 이 얘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 답변 들어보면 이게 선집행이 아닌데 왜 예산계는 이걸 선집행 했다고 말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선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기에 목이 없는데 예산은 벌써

이진락위원

지금 안 썼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시상품 1기 졸업할 때 썼다고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이진락위원

안 썼다는데 자꾸 썼다고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1기 졸업할 때 시상품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아주 적은 돈으로 시상품은 이만큼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했고요, 우리가 지금 합니다. 시민보건대학을 지금 하게 되면 언제 졸업하느냐 하면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되면 그때 수료하거든요.

이진락위원

시민보건대학 학생이 몇 명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중에 개근자가 몇 명쯤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2/3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40명.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물 줘도 1만원 이런 정도

이진락위원

여기는 1인당 5만원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만원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40명에 210만원 같으면 5만원이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에 일단 우리가 계획은

이진락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 금액을 떠나서 자꾸 집행부가 한 가지 하나는 예산 성립전에 의회의 승인 전에 금액을 떠나서 집행했나 이거 보고, 아마 예산담당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자꾸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오늘 아침에 예산계장 보고한 게 잘못되었네요? 그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8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180쪽 떠나서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번 추경예산 이 항목 올라온 것을 사정이 있어서 미리 집행했는 거 전혀 없습니까? 이 추경 항목 중에서 이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대부분 여기 새로운 사업 중에 한방허브보건소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호센터하고 이게 세출예산으로 다 잡혔고요. 우리 방문보건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간호센터가 항이 새로 생기면서 바꾼 거 그 외에는 없거든요.

이진락위원

선집행된 것은 없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간호센터 장비구입 이것은 국비보조 받아서 이미 썼겠네요? 그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국비보조금은 사용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188쪽에 금연마을 입간판 및 도우미책자. 금연마을이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면 운대1리입니다.

이상득위원

거기 몇 가구 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50가구정도 삽니다.

이상득위원

그 마을 입구에 가면 금연마을이라고 써놓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마을회관에 딱 붙여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금연마을 그 간판만 있으면 금연되는가? 그렇게 해서 금연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의 한 90여명 사는데요, 한 4,5명 빼고는 다 금연합니다.

이상득위원

이 간판붙이고 난 다음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리고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간판 많이 세워야 되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미 188쪽까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18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에도 출산장려금 이것은 언제부터 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올해 처음으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셋째 아이에 한 30만원정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간담회도 한번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이 세 사람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셋째 아이 출산

이상득위원

낳는 사람들한테

권영길위원

출산을 했는 사람

이상득위원

낳는 사람은 안주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셋째 애를 낳은 사람. 셋째 애부터 지원을 해 준다고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셋째 아이부터 주는데, 지금 둘 낳고 세 번째 낳는 사람 준다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지금 셋째를 낳는 사람들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낳는 사람은 올해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소급해서 줄 수 있지만 작년 거까지는 안 되지요. 올해 추경하는 이 시점부터 올해 한해는 또 공평하게 해줘야 되니까요.

이진락위원

185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인부임이 지금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100% 순수 시비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순수 시비인데 선집행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아직 선집행은 안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이동목욕사업 인부임이 299만원이 기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11월, 12월 두 달쯤 더 쓸려면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맞는데 열 달 동안에 290만원 썼으면 한달에 30만원정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3개월 정도 쓰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후반기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아, 전반기는 안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전반기는 왜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는 우리 이동목욕사업은 운행기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계셨는데 남자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이진락위원

후반기부터 썼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3개월 정도 썼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동목욕 하는 데는 예산이 진짜 많아야 되겠습디다. 그래야지 남자 봉사자들이 실비라도 줘야지 하지, 굉장히 힘들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승인 다룰 때 참고하시고, 196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대부분 국비 사업이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권영길위원

196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2003년, 2005년인데 2004년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건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연도에 이월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알지만, 2004년도는 그러면 없나요? 왜 빠졌나 이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2004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일정 비율로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또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 2003, 2004년에 합해서 자료를 이렇게 또 내놓으니까 2003년, 2004년 합해서 내지 말고, 2003년에는 얼마 내고, 2004년 얼마 내고 이래야 되고 도비도.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게 연도별로 내려왔는 게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설명을 좀.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2003년도 내려왔는 그 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2004년도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3년도에 썼는 돈을 2004년도에 반납을 한거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2003년도에 못 썼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거면 2005년도 집행하고 남은 돈을 지금 반납을 합니까? 2003년도에 것도 지금 반납하나요. 이게 내역이 이상하잖아. 그 다음, 다음에 이렇게 남았는 돈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2003년도 거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돼서

권영길위원

사고이월이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2003년도 같으면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3년간 이거 사용을 사고이월 하는가?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2003년도 그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을 시비 못 따고 이렇게 해서 추경이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이 자꾸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비보조 내려오면 대부분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비 편성을 하는데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못 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말입니까? 국·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 다해주잖아. 안 해주는 거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때는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국·도비 내려오는데 시비 안 해주는 그 내역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다 이것은 국·도비 내려왔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다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연말에 사업을 못해서 연말에 또 이월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대답이 하나도 안 맞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야기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권영길위원

예,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그 목적에 쓰지 못하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돌려줘야지. 2003년도에 결산하고 2004년도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매년. 어떤 것은 사고이월 된 경우에 2년 만에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당해 정도 못쓰는 것은 쓰고 이렇게 그 사업이 끝나면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도 거를 이제 돌려준다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벌써 돌려줄 수도 있고 추경이 없었으니 이번에 돌려줄 수 있는데 2003년도 거를 이제까지 놔뒀다가 이제 돌려주는 거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못 따서 돌려준다하는 과장 말이 이상하다 이 말이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03년도 예산에 보건지소 신축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명시이월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명시이월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돌려주는 시기가 2003년도 예산이라고 표시되는 거지, 이게 돌려주는 것은 올해 돌려주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이거 전체 다 해도 되지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196쪽까지요.

이진락위원

전체 다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실 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일단 196쪽까지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준위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 위원장님.

최병준위원

소장님 여기 193쪽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국비를 받고 해서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천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했는데도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용황초등학교가 있고, 경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통 보면 한달에 한번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자원봉사 치과위생사가 나가고, 한달에 한번정도 우리 관내 치과의사선생님이 거기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대상으로 보통 그걸 치료해 주고 하는 치료까지 해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치과선생님이 아예 학교의 한 교실에다가 치과를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의 유니트(unit)를.

최병준위원

설치를 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그런 치과진료, 치과예방사업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실 운영을 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주 학교에서 좋아하지요.

최병준위원

좋아는 하는데, 예를 들면 보통 보면 연간 치료하면 치료했는 학생수가 몇 명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우리가 좀 큰 학교이기 때문에 1천명이상정도 되는 학교에 하기 때문에 치료실적은 내가 직접 받아 본 것은 없는데, 그 아이들 전 학년에 대해서 구강검사는 거기서 다 하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1천명이상 되겠지요.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거 실질적으로 전 학년 대상으로 다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합니다.

최병준위원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구강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실에 있는 애들 다 한 번씩 기회를 주고, 그중에 또 아픈 애는 거기서 진료도 받고 그러지요. 본인이 원하면.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9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197쪽이고, 세출은 198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저기 2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서 3억 예산으로 잡혀있는 이것은 지금까지 전혀 취득이 안 되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추경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1억 5,000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1억 5,000에 대해서 추경 성립전 예산해서 다 썼다고요?
잠시만요, 아까 사전승인 예산해서 우리가 준 데는 그게 없는데요? 아, 성립전 예산은 이거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경동위원

시설복지시설기능보강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기능보강비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아까 전에 제가 회계과장님 있을 적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국·도비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시비가 덧붙여지는 것은 사전에 추경을 받지 않고 사전 승인만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라고 아까 회계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기구가 신설되고 또 저희가 개소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돈이 장비 구입비가 하나도 없어서 추경 성립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실지로는 성립전 예산 대상은 아니지요? 그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방금 이경동 위원님 질문 답변에 3억인데 국비가 1억 5,000이고, 시비 1억 5,000이네요? 그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50%, 50%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방금 1억 5,000만 썼다 이 말입니까? 3억 다 썼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네?

이진락위원

3억 다 썼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3억 아직 다 안 썼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버스하고 있기 때문에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직 다 안 썼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억 5,000만 썼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이걸 그러면 3억 다 절반씩인데 일단 이중에서 일부 반은 쓰고 반은 안 썼다 이 말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아직 버스 같은 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구입을 못했거든요.

이진락위원

소장님 사전 승인한다고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센터에 여기 지금 정원이 3명되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정원요?

이진락위원

예.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 9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뽑은 게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직원요?

이진락위원

예.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 정원 9명받았습니다. 9명받아서 현재 8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기존 보건소 직원들이 갔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 저희 보건소에서 4명 갔고요, 나머지 4명 새로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채용했는데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8월말정도에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월 13일 날 발령받았으니까 8월.

이진락위원

8월말요? 9월말이 아니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8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4명 똑같은 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9월초정도에 받았습니다. 신규 임명할 때 받았으니까요.

이진락위원

네 사람 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사람은 8월말정도에 받고, 세 사람은 9월초에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4개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인건비가요,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올려놓았는데 공무원 봉급은 원래 20일 날 다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추경이 안돼서 보건소에서 미리 좀 받았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으로 인건비는 지급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협의를 다하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협의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추경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월급 안줄 수도 없어서

이진락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10월달에 채용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달 분은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보건소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산취득 다했고 이러면 완전히 다 완료된 거고 개원만 하면 됩니까? 추가로 시설 돈 들어가야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특별히

이진락위원

원하는 사람들 받기에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내부시설은 다

이진락위원

다되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버스하고 그 외에는 장비구입 다했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에 사전 승인받은 차라든가 이걸 사게 되면 추가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다른 시설은 뭐

이진락위원

특별하게 들어가는 건 없다 이거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걸로

이진락위원

언제 개원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병원하고 같이 개원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11월초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12월초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1월초요.

이진락위원

11월초 다 되었다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음 다음주.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득위원

205쪽에 자원봉사자 급식 있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이게 500만원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 거기 있어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르신들이 치매나 뇌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종사원만으로는 그분들을 다 돌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저희가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급식이라고 했거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이상득위원

지금은 아직 자원봉사자가 없다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자원봉사자 지금은 받지 않고 저희가 신청만 받아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병원하고 같이... 병원이 언제 개원하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병원이 25일부터 환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환자 받고, 그러면 지금 환자가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요?

이상득위원

예, 거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간보호에 오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오시고 계십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 급식은 그러면 점심식사비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점심식사분입니다.

이상득위원

몇 명을 하기에, 거기는 얼마짜리를 어떻게 하기에 두 달 동안에 500만원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추경이 좀 늦어져서 돈이 좀 많이 책정, 두 달 지금 쓸려면 돈이 좀 많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나오셔서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사적공원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세입은 230쪽부터 232쪽까지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355쪽부터 356쪽이며, 세출은 357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30쪽부터는 황성공원운영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성공원운영과장님이 지금 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김유신 장군 동상 전기시설 이것은 조명시설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밤에 사람들이 갈수 있게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김유신장군묘를 조명도 하고, 그다음 그 주위에 너무 지금 우범지역화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첨성대 비추는 거나 이런 반월성 비추는 거나 그런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하고

이진락위원

4천만원 하면 이것은 충분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쪽으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용역결과 받아서 그 일환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그 용역결과와는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용역결과에 저희들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의 일환으로써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먼저 선도사업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 위원장님.

최병준위원

여기 이거 뭡니까? 청소용역 수수료에 전국체전하고 신라문화제하고 청소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역회사 불러서 청소시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내가 항상 질의를 하는 부분이 결국은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단체 이런 등등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나중에 이 행사하고 나면 실내체육관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청소비가 더 많이 치일 때가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사용료하고

최병준위원

전기사용료, 엠프사용료 등등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도 임대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이것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황성공원의 인조구장하고 축구장하고 황성구장하고 시민운동장, 실험장 저희들이 사용료 받고 있는 것이 실험장, 시민운동장, 체육관 그다음에 축구장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 사용료에 대해서 좀 하향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저희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실내체육관 청소용역 관계는 청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익요원이나 예를 들자면 일용직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실내체육관 임대료를 더 인상을 하더라도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낮추고 청소용역비 다줄 거 다줘버리고 나면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 이용을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주려면 어차피 시에서 특히 우리 담당부서가 사적공원관리소니까 시에서 청소용역을 대행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면 무조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고정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다음에 이왕 말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은 물론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가 있는데 지금 물론 눈높이 축구 이런 거 때문에 잔디보호 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도 이용료도 높이고 있고 이런데 지금 내린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축구동호인이라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

축구 단체들 공을 차는 단체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취미 클럽으로서 있는데 그런 분들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이용을 한번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이용료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특히 축구하는 단체에 축구협회에 등록된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번 쓰고 뭐 이렇게 놀이삼아 와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더라도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금 자체는 낮추고, 그 단체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 중이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검토를 하시면서 이용료를 조정하시면서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축구협회에 등록된 축구단체, 예를 들면 조기회다. 뭐다. 이런 단체들에도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차별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축구에 대한 활성화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소장님 실내체육관하고 황성공원에 기존 관리인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황성공원이 아주 구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내체육관 같으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청소인부들이나 환경미화원들 다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사용료하고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번에 추경이 한 9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적공원은 일할 것도 많은데 추경요구 좀 많이 안했습니까? 요구했는 게 다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깎인 게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계상은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추경요구 한 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잡예산?

이진락위원

신청했는 건 다되었다. 이거밖에 필요 없습니까?

이상득위원

이거 가지고 되는가?

이진락위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일할 게 없냐고요? 추가로 요구할 게 없습니까?

이상득위원

추가로 요구할 건 없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기 황성공원운영과 일반회계는 제가 일단... 사적공원관리과는 별도로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사적공원관리과는 없는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 특별회계입니다.

이진락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득위원

그거 몇 페이지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특별회계도 같이하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같이합시다. 355쪽에서 363쪽까지 특별회계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이번에 만약에 사적공원 거기 시설보수하거나 증축하면 거기 인부들 목욕시설도 따라집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따라집니다. 지금도 화장실 옆에

이상득위원

너무 낙후되어서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355페이지 석굴암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기정예산에 전혀 없다가 추경에 7,790만원 잡혔는데 여기는 계속 임대되는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 기부채납 받을 때 당초에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해줬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금년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퇴거를 하시고 저희들 금년에 새로 임대를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62쪽 시설비에 보면 사적지 시설물 긴급보수는 지금 어디 어디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느 거요? 전기시설 말입니까?

권영길위원

전기시설물 긴급보수가 있고, 그 위에 거 1,900만원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다 다른데 왜 똑같이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전기시설은 별도로 해놓았고요.

권영길위원

그래, 그 위에 시설물하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361페이지는 이게 전기시설을 제외한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건축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 지금 기정예산에 한 3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사용을 해보니까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권영길위원

그러니 사적지 전기시설물 긴급보수가 1,978만 4,000원이고, 시설물 긴급보수가 1,978만 4,000원 이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이거 다른 거란 말입니까? 똑같은 거란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이게 2천만원을 맞추다보니까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부대비를 빼버리니까 1,900 얼마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을 자기 멋대로 짰구먼.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2천만원을 올렸더니만 시설부대비하고 이제 분류하다 보니까 1,900 얼마 나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연꽃단지 정자 보수라고 해서 여기 1,400만원이 왔는데 연꽃단지가 최근에 만들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 기이 정자가 있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정자 보수라 그럽니까? 정자 신축입니까? 이거 뭡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신축을 해줬는데요, 금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 시설물을 좀 더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길위원

지금 이야기는 금년에 정자를 짓다가 모자라서 놓아둔데 대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왜 보수라고 했습니까? 모자라는 금액을 달라고 해야지요. 보수하고 이 모자라는 금액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정자를 만들어놓고 보수한다고 하면 그거 부실공사 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금년도 공사 시작해서 정자 만들어놓고 보수 즉 수리한다고 하면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저희들 올릴 때는 시설보강 측면에서 이걸 했는데 다 보수, 보수하다 보니까 이걸 보수라 했는 모양입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362쪽에요, 통일전주차장 가로등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통일전주차장에 현재 가로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이 어둡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아주 어둡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경주에 밤에 야경이 좋더라 하는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통일전주차장 같은 경우는 밤에 관광객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와서 다른 데처럼 구경하고 노래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 굳이 그 가로등을 3,400만원정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 서출지에다가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출지에 연꽃이 피어날 때쯤 되면 밤에 조명시설까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시내 사람들이 그쪽으로 산책 겸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갑니다.

최병준위원

남산 뭐라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남산 뭐라 그럽니까? 순환도로 조명시설 해서 그 일환으로 사실은 이 조명같이 거기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저희들 별개입니다.

최병준위원

아닌데, 많이 온다하면 오는 줄 알아야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긴 모르겠는데

이상득위원

한철보고 가로등 추가 설치 이것은 무리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밤에 한 번씩 가보면 충분하게 차도 댈 수 있고 육안으로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대낮처럼 환하게 켜려고 하면 여기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 가로등만 가지고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차장이 꽉 다 찰 정도로 사람들이 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굳이 거기에 현재 가로등만 해도 오는 밤에 얼마만큼 오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위원님 통일전주차장의 가로등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전 신축할 때 9등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주차장에요. 그런데 그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낡을 대로 다 낡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들 전구다마를 교체를 자꾸 합니다마는 사실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동내지 6동정도 더 취약지역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사적지 주차장 위탁관리금 1억 6,400이 감소되는 것은 뭡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저희들 안압지도 무료화 했고요, 그다음에 무열왕릉하고 김유신장군묘를 금년도 무료화를 했습니다. 삼불사 주차장도 무료화, 그리고 작년에 서남산 주차장에 입찰을 봤던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넣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고, 금년에 저희들 삼불사 주차장을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5천만원정도가 입찰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료화 내고 그다음에 서남산 주차장의 입찰가격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입찰가격 떨어진 것은 이해하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무료화 시키는 거 중간에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중간에 협의해서 금액을 감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진락위원

협의해서 감을 하셨냐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협의해서 감한 게 아니고 이거 입찰 봤습니다. 공개적인 입찰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감액된 게 전부다 정상적인 입찰에 의해서 입찰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곳을 또 무료화 했고요.

이진락위원

무료화는 언제부터 했는데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9월달부터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9월달 무료화하기 전에 입찰봤는 금액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일찰 1월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아니지요. 9월달부터 시행합니다. 예산이.

이진락위원

아, 재계약할 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당초예산 세입에는 그런데 이게 무료화 되어버리니까 입찰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질문에 통일전주차장 관계 저도 거기 지나다닙니다마는 오래돼서 도로 차를 타고 화랑교육원 쪽에서 가서 평동 쪽으로 빠져나가기는 사실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조명장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최신조명인 만큼 조명장치에 여러 가지 모양 같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해서 같은 값이면 낮에 좀, 밤에 불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에 서 있을 때 조명장치의 기둥대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지대 외관 같은 것은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좀 보기 좋도록 단순히 불을 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통일전주차장 워낙 많이 오는데 대개 지역마다 가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외국도 그렇고 각 시·군마다 조명장치는 사실 밤에 켜지는 거보다는 낮에 서 있을 때 모양이 굉장히 관광... 지금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 가면 관광도시 아니라도 조명장치의 지지대 모양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심지어는 울산이나 공업도시에 가 봐도 관광도시 뺨칩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통일전주차장에 조명장치 할 때는 지지대 모양 같은 거만큼은 의회에 와서 미리 의논해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만큼 좀 쌈박하고 보기 좋은 게 있었다 하는 이게 모범이 되어야만 다음에 다른 장치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진 기둥에다 불만 밝히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359쪽에 사적지 환경정비 화장실 인부라는 이게 수도 안 들어가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저희들 화장실청소 인부가 별도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별도로 있어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저 남산꼭대기에 있는 화장실 그거 다시 지을지, 뜯을지 아직 두고 봐야 안다고 하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적지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남산꼭대기 있는 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더럽다는 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청소하는 인부는 한 사람이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화장실은 별도로 저희들 지정을 안 하고요, 삼릉에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가끔 3일내지 5일마다 한번씩 올라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화장실 인부가 따로 있으면 거기도 정말로 거기는 그 꼭대기까지 물들고 올라가는 것은 정말 고생이던데. 이런 것은 특별히 인부 노임도 더 많이 주고 대우를 잘해주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라고 해야지, 며칠 만에 한번씩 가는 거 돈 적게 주니까 잘 가지도 않고 청소도 안 되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요. 그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걸 청소를 매일 한다고 해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30년 정도 되었고요, 재래식이고요 그래서

이상득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그걸 새로 짓든가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생길 때까지는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사람이 그때까지라도 충분한 보수를 받고 정말로 그보다 더 일이 우리 3D업종 그러지만 그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 이 말이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책정해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저희들 철거를 하든지, 그다음 신축을 하든지 할 때까지 인부를 별도로 고용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 꼭 합시다. 남산의 관리책임이 소장님 맞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남산에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곳이 지금 몇 개? 긴급한 게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사적지 등산로 주위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로요.

이진락위원

정상부근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상부근에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있고

이진락위원

그것은 오래 된 거고, 간이화장실 하나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길 건너서 간이화장실 1개 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부흥사 주변에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디요?

이진락위원

부흥사. 저기 상선암하고 부흥사는 개인사찰이지만 그걸 차라리 거기다가 화장실을 개·보수 해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기존 불국 앞에 있는 좀 첨단식 이렇게 냄새 안 나는 화장실 안 있습니까? 부흥사 기억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부흥사가 포석정에서 올라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중간에 절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잖아요. 깨끗한 화장실이 없잖아요. 없지마는 거기 부흥사 스님이 쓰는 것 보다는 전시민이 거기 가서 쓰긴 쓰는데 부흥사하고 상선암 안에 비록 개인사찰이지만 거기 화장실은 전부 시민 관람객이 씁니다. 차라리 거기에 보조를 좀 줘서 법적으로 개·보수가 어려우면 거기다가 요즘 첨단식 이동화장실 있잖아요. 그거 좀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등산로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산을 가면서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이 부흥사 그쪽하고 상선암 필수코스 아닙니까? 거기 가서 약수물 먹고 다 쉬고 하는데 거기 눌 자리 없다보니까 전부 주변에 다 누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볼일 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법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경내에 있는 자기들 초라한 화장실 그걸 자기들은 보수안하니까 굉장히 그거한데, 거기다가 아마 그게 정상적인 건축허가 내기 어려우면 이동식으로 안 있습니까, 요즘 할매별초 앞에 잘되어 있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간이화장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깨끗하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정상에도 그렇게 좋은 걸로 하세요. 정상에 있는 거 깨끗하게 좀 하세요.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경주는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만은 좀... 저는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경주에 해수욕장하고 남산의 화장실만 좀 제대로 해버리면 관광이미지 한 10% 개선될 건데, 남산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때문에 정말 찌푸리기 때문에 진짜 그것은 한번 파격적으로 예산 지원하셔서 당초예산에는 꼭 필요하고 안 되면 의회에서 증액해줄 테니까 한번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해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 바로 당초예산에 저희들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충분히 잡아서 그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남산이미지에 가장 저거 한 게 화장실입니다. 여기 다른 부서에서 문화재과에서 남산정비에 돈 몇 십억씩 올려서 엉뚱한 설잠교나 하고 이러는데, 화장실정비 제대로 하는 게 남산에 어떤 그런 문화재산 관리도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달에 하니까 내년도 예산만큼은 필히 올려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9시08분 속개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용식 간사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정용식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재과 문화재대관 영문번역 제작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재과 탑동 김헌용가옥 초가이엉잇기 270만원을 삭감합니다. 같은 문화재과 남산순환도로 경관조경 타당성 조사용역 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요. 테마파크조성지원단 관광코스개발용역 3,100만원을 삭감합니다. 총무과 직원능력개발교육 4천만원,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 1천만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운영 인건비지원 1천만원, 자치행정과 2007년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1억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설치 28억, 보건소 시민보건대학 수료기념 및 개근자 시상품 210만원을 삭감합니다. 주민체육센터 선진체육시설 견학 200만원, 읍면동 이·통장 산업시찰 보상금 3,16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합계 12건, 31억 5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나머지 31억 545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외 4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적관리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통일전주차장 가로등 추가 설치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합계 1건, 3,5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 부분은 없으며, 나머지 3,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