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11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25

이종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해 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의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와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61쪽이며, 세출은 62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에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6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이거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부담금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인데, 국비·도비·시비, KT부담 이런 사업을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도에 부담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61쪽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선생님 몇 분정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9명입니다.

이종표위원

19명이 그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서, 아니면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서라벌문화회관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읍면동에서도 하고요?
한달 임금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일용인부 기준으로 해서 85만 4,000원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거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당초에는 컴퓨터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1,2명 있는데도 배치하기로 계획되었는데, 도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컴퓨터가 5대 이상 있는 주민정보센터만 배치를 하라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감해졌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감해졌습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6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정보화마을 우수운용 시책추진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양동정보시범마을이 저희 관내 한 군데 있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전 마을을 평가해서 경주시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사업비로 받았는 것을 1월달에 영달이 되었는데,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마을에 교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천천히 보십시오. 산업건설에서 많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66쪽부터 67쪽, 세출은 68쪽부터 73쪽이며, 읍면동 예산 239쪽부터 32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69쪽에 보면요,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인데 경주시사 발간이라는 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경주시사 발간은 저희들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3억 1,1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원고료 현실화라든지, 그다음 인쇄비가 금박표지에서 칼라케이스표지라든지, 그 다음 사진 일반운영비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정도 지금 증액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문화원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주로 1집이 3권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경주시 전반에 대해서 각종 행정이나 역사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하나의 경주의 역사입니다. 연혁부터 각 분야별로 경주의 역사를 함께 집대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3억 1,000만원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기이 편성되어 있고.

백태환위원

먼저 편성되어 있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번에 6천만원 더 보조한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게 엄청난 돈인데, 3억 1,000만원 같으면.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제작은 다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인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3억 1,000만원 그 인쇄를 다해서 시사발간을 전국적으로 다 돌립니까? 아니면, 뭐...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3,000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체와 전국에 다 배부가 되죠.

백태환위원

주로 어떤 지역에 배부가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좌우지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배부를 다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죽 나열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전부다 연혁부터 시작해서 다 나열됩니다.

백태환위원

이건 보면, 몇 년 전에도 이런 게 한번 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경주시사가 오래전 30년 전에 발간이 되었고, 군지가 한 10여 년 전에 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71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게 뭡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계 직원이라든지, 세무직원이라든지 특수 직렬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직에 기술수당을 주듯이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감사실하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리로 다 배부해 주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주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특수업무 담당과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총괄적으로 왜 기획실에서 잡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특수직공무원 한달에 얼마 줍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본청직원은 5만원이고, 전 직원들한테 갑니다. 읍면동 직원들한테는 7만원 가량.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에도 나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읍면동에도 나갑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71페이지 TV시청 난시청 해소사업인데 이건 주로 어디에?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KBS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난시청 지역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주로 독고노인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을 위주로 해서 200세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200세대를 선정을 해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는데, 개당 19만원 정도를 합니다. 거기에 전체 소요가 3,800만원이 드는데, 경주시가 1,140만원 부담하고, 도가 1,140만원 부담하고, KBS에서 나머지 40% 부담하는데 전체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40만원은 확보가 되면 KBS에 넘겨주면 200세대에 스카이라이프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방송국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모양이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71쪽에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인데 이건 주로 어디에 대민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방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 정원이 금년도에 7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읍면동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과장님, KBS 난시청 사업을 KBS 부담하고, 우리 시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하면 우리 지역에는 난시청이 다 해소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해소 안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향후방침은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양남·양북·감포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했는데, 산내라든지, 건천, 내남 각 지역별로 난시청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1만가구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KBS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난시청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20년 가까이 방송 청취를 못하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난시청 주민들은 20년 지금 문화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지금 유선방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유선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유선방송은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선처를 베풀어주셔서 양남·양북·감포에 지난번에 원전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단지 감포같은 경우에는 호동에 아직 골짜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난시청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양남·양북·감포지역에 가능한 지역은 시비로 5억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줬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해 줬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 지원해서 작업을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이무근위원

해서 거기는 난시청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단지 한 군데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감포의 호동에서 저 안으로...

이무근위원

아주 오지지역이니까 안 되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무근위원

우리가 특수하게 산맥이 협곡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정 안 되더라도, 지역적으로 보면 감포·양남·양북에 5억을 지원해서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지역에 해소가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기획공보과에서도 그런 TV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우리 전체 읍면동 지역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에서 시청료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기 때문에 KBS에서 해야 되는데, 왜 경주시에서 돈을 줘서 하느냐 이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양남·양북·감포는 시비 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했다 말입니다. 해소 했으면, 똑같은 시민이 문화혜택은 양질의 효과를 다보고, 또 지원을 하면 공평하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난시청이 양남·양북·감포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내남도 있고, 산내도 있고, 또 안강 어디에도 있고 다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오히려 시내지역에도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난시청 지역이 있는 곳이 있습디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연차 계획을 넣어서 지원을 하는 거, 어차피 했으면 다른 지역은 해 주면서 또 다른 지역은 안 해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적은 예산이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언젠가는 5개년 계획을 하든지 해서 한 5년 지나면 우리 지역에는 난시청 지역이 극소수의 특수지역은 제외하고는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계획을 한번 잘 수립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난시청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케이블이 설치되면 참 좋은데, 케이블은 지금 현재 4,400원인가 지금 받고 있고 한데, 시내는 6,000원인가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스카이라이프를 답니다. 스카이라이프를 달면 19만원인데, 건천 같은데 보니까 8,800원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무근 위원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지역이 유선이 되는데, 일부 작은 자연부락은 유선이 자기들이 비용 든다고 가입을 안 시켜서 안 하는 건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어렵죠.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내남, 산내나 이쪽, 그리고 또 오지지역이나, 외동 같은데도 여기 공장이 많은 냉천, 찬내 이런데도 유선에서 안 넣어 주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안 들어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 다른 지역 가구당 10만원 내면 가입시켜 주는데, 그런데는 기본적으로 거기 가는 거리 얼마, 우리 한전에 전기 넣듯이 일정거리 이상만큼은 부담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전 양남·양북·감포 예를 들었고, 우리가 보통 버스도 오지노선 같은데 적자노선은 업자가 수지 안 맞아서 안가니까 안가지만, 주민들 오지노선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잖아요. 같은 논리로 한두 개 있는 지역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도 우리 지역에 보면 40가구 사는데도 기본 거기까지 선만 가면 개별적으로 넣는데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주간선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상수도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 주관로는 시가 하는 거고, 가서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그런 거 정도로 하고, 유선 같은 거 꼭 스카이라이프 안 해도, 기존 다른 지역에 유선이 많이 깔린 읍면지역에는 유선업체에 이야기해서... 우리 유선에 혹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케이블에 지원하는 거 전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경주 유선에 전혀 안줍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전혀 주는 거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하듯이, 숙원사업이라는 게 도로포장만 숙원사업이 아니고 그것도 진입로입니까? 최소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상이 보내주는 소식을 들을 텔레비전을 볼 권리가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규모도 얼마 안 들고, 제가 일례로 모 마을에 물으니까 거기 얼마 드느냐고 하니까, 그 마을까지 유선 가는데 유선비용이 얼마 안 든대요. 포장 100m하는 돈만 하면 그거 된데요. 그렇지만 그 돈을 주민이 각자 부담하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을 가운데까지 유선 연결하면 그 다음에는 각자 집에 넣으니까 그런 비용을 유선하고 협의해서 하다못해 반반정도 하든지 해서 그것도 숙원사업 아닙니까? 숙원사업이 어떻게 꼭 포장만 숙원사업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숙원사업이라 하지만,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도로포장도 되기도 하고 전기통신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판단해 보시고 시내지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떨어진 그런 지역, 결과적으로 시가지 가까운데서 안 넣는 것은 본인 책임이지만 그런 자연부락이 4,50가구가 있으면서 어떤 떨어진 유선비용 때문에 유선회사가 기피하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유선회사하고 서로 반반 보조라든지 해서 최소한 그 마을 가운데까지 유선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거기서 각자 넣는 것은 가구당 제가 알기로 한 10만원정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하세요. 굳이 난시청해서 꼭 KBS에서 하는 거 그것만 보조하지 마시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만약 하게 되면, 부담이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공보과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기획공보과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유선에 관계되는 것은 이제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주요내용은 전파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케이블로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거기 전파 이용하면, 오지에도 안테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유선에 지원하는 것과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래도 소외 안 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읍면동에 보니까요.

유영태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기획공보과하고 난 다음에 읍면동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같이 조금 전 했는데, 이거 마치고 지금 기획공보과 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기획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예산 239쪽부터 327쪽까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이·통장 보조금에 보니까 얼마씩 조금씩 이렇게 나가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동마다 보니까 나가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 총액 얼마 나가야 되는데, 안나간 부분이 지금 이렇게 추경되어 나가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5만원이 지금 계획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5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20만원을?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산업시찰 갔다 온 모양이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강읍인데요, 244페이지 소각장 보일러 스켈제거 초음파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동할 때 바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가동 후 얼마 지나야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난해 소각장을 안강에 가동을 시켰습니다. 거기 가동되고 난 뒤에...

강익수위원

그게 얼마쯤 지나면 스켈이 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얼마쯤 끼면 합니까?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좀 오래 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보통 6개월 정도.

강익수위원

그러면 6개월에 1,100만원씩 시에서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겠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과거에 스토카식이 아닐 때이고, 그때 다른 형태의 소각장할 때는 필터를 했거든요. 필터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번에 스토카식으로 바꾸었는데 전에 보다 필터는 보통 그때 1억 9,000씩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된다 하면 상당히 많이 해야 되네요. 그리고 또 건천읍입니다. 248페이지 역시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수수료가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관내에 간이소각장이 5개소정도 있습니다. 매년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는데 건천은 누락되어서.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몇 번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년에 한번 정도.

강익수위원

1번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1번 하는데 700만원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 이것은 조사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다이옥신 관계는 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850도정도 이상 되어야...

강익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물어 보는 것은 우리가 포항, 울산 쪽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공해측정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그걸 삭감을 시켰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1억 5,000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익수위원

현재 거기 삭감시킨 이유를 보니까, 환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의미가 없어서 취소를 시켰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청하고 협조할 수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강익수위원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환경청하고는 별

강익수위원

249페이지 읍민 대화방입니까? 이거 읍장실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건천읍장실을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칸막이도 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어제 내용 답변하고 달라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1년에 1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1년에 1번하는 700만원 이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7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어제 500만원 한다 그럴 때 1년에 몇 번 하냐고 하니까 수시로 한다고 그랬어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게 어제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거기 측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상득위원

측정의뢰 업체와 어제 자료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년 몇 번 하느냐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고 그랬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보통 1년에 1번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1번 하는데 여기는 700만원이고, 어제 제가 조사해서 왔는 것은 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싸게 치이는 거라. 수시로 한다고 그래서 나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 기본은 당연히 1번해야 되고, 거기 추가적으로 만약에 보완해야 되면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1년에 기본으로는 700만원을 계속 써야 되고, 그러면 1번 더하고, 또 더하고 하면 그때마다 돈이 더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들어가죠. 다이옥신 나온다면 그 소각장 폐쇄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어제 말하고 틀려서.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이옥신 측정을 하는데, 예산이 700만원이 드는 게 다이옥신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대기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 미세먼지라든지, 보통 5개 분야는 일반 대기측정 기계가지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은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이옥신 측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 산업시찰 있는데 산업시찰 어느 지역을 가는 걸 말씀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주로 세부적인 내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울진 같은 데도 갔고

이종표위원

울진에 산업시찰 어디에 가십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시행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명목은 산업시찰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회성 관광성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후로 이걸 더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275쪽에 보면 내일2리 상목마을 경로당 건립 전액을 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내일2리 상목마을 경로당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지선정이 결정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주민들이 내일2리 농로포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 밑에 농로포장이 있죠?

백태환위원

예.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걸로 조정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기획소관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통장 시찰보상금 15만원 주다가 20만원 올렸는데, 종전에 언제부터 15만원 줬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5만원 준지가 꽤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15만원 대충 계산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2004년부터 이렇게 해서 15만원

이진락위원

1박 2일 연수 가는 거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박 2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40명 정도 통장이 된다 치면 버스 1대하면 되는데 1박 2일 가면 버스 1대, 이틀 걸리면 버스가 보통 4,50만원 하면 되잖아요. 40명 통장 갔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인당 하루에 1만원 치면, 이틀정도면 2만원 치고, 그다음 15만원이면 비용이 시찰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굳이 꼭 5만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내용은 모르잖아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진락위원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지만, 예산계기 때문에. 그걸 올릴 때 올라왔다고 무조건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논 안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협의는 했는데, 올해는 5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디다.

이진락위원

이미 2/3 읍면동이 다 갔다 온 거 알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어제 위원님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갔다 왔는데 굳이 이걸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읍면동장에 이런 예산삭감을 통해서 위원들이 마치 이·통장들 수고하는데 마치 방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서는 안 되고요. 필요하면 15만원이 아니라, 150만원도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통장들 나름대로 준공무원에 준해서 열심히 일하고, 물론 일반적으로는 좀 쓸 수 있지만, 읍면 같은데 이장들은 수고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가는 게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한달에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한달에 20만원 나가지만 우리 거기 엄밀히 따지면 읍면동의 반장들 수고 많지만 반장 안나가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반장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장들은 엄밀히 따지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통장들은 선거에도 관여 못하고,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에 준합니다. 그만큼 엄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할 것은 대우하되 합당하게 해야 되고, 또 올해 한번 예산을 짰으면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족하면 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회와 의논해서 세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미 2/3 다 갔다 온 기준을, 15만원 갔다 온데가 있는데 차후에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다가 이렇게 예산 올린다는 것은 예산 수립할 때 돈, 금액문제로도 이렇게 예산 조금 거론하면 돌아서서 여기저기 시에 연락해서 위원들한테 전화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인근 포항시는 얼마 주는지 압니까? 예산 보실 때, 그런 거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런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포항시는 2005년도, 2006년도 이·통장 선진지 견학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느냐고 물으니까, 선거 앞두고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 없앴답니다. 2004년도는 두당 2만원해서 포항은 통장이 850명이래요. 우리 650명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토털 1,600만원 잡아놓았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거도 끝났고, 내년에는 한 3만원정도로 해서 이·통장들 전체 포항시 850명인데, 전체해서 3만원해서 2,400만원 해 가지고 간단하게 간답니다. 물론 포항하고 비교 차원을 떠나서 포항이 안줬으니까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게, 경주는 경주 나름대로 우리 3대 국책사업 때문에 이·통장들 수고한 건 알지만, 이런 돈은 줄때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고, 기이 벌써 연말 남았고, 이미 다 갔다 왔고, 이러면 정말 수고한 거 내년에 20만원 아니라 30만원 줄때 주더라도 이미 기이 다 갔다 온 걸 가지고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앞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미 다 갔다 왔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거론하면 돌아서서 공무원들 소문내서 누가, 누가 이·통장들 수고하는데 그 사람이 돈 5만원 깎았다고 소문 다 내고 금방 나가요. 저도 전화 벌써 몇 통화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통장들 수고하는지 모릅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앞으로 예산하실 때 합당하게 하시고, 절차에 하시고, 또 기이 연초에 한번 정해진 것은 한번 시행하시고, 내년에 예산 짤 때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어차피 우리 기획공보과가 다른 과보다 중요합니다. 예산 전액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각 이렇게 보건소 같은데 보니까, 돈 조그마한 200만원 올라와서 이거 뭐냐니까 올해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미 시행했다 그랬다가,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시행 안했다고 하고, 이런 거 세밀하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예산계장 거친 베테랑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사소한 돈이라도 그렇게 해서 의회 심의할 때 위원들하고 충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원만하게 잘 짜져서 우리 삭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최소한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셔서 정말 우리 이·통장들 수고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5만원 있지만 기이 솔직히 2/3 갔다 왔지만, 격려차원에서 5만원 올립시다 해서 한번쯤 거론해서 위원들도 그렇게 하겠다하면 괜찮은데, 은근슬쩍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15만원이지만 20만원해서 1박 2일, 2박 3일 하겠습니다 해서, 연말에 보내겠습니다 해서 우리 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 갔다 왔다 그러고, 제가 물어보니까 갔다 왔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갔다 와도 별 이상 없죠. 지금 와서 또 갔다 온 동네 보고 돈 5만원 더 줘서 또 하라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 한번씩 의회에 발언해 놓으면 바로 저녁에 집에 전화 옵니다. 누가 연락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이·통장하고 원수질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도 있지만, 정말 당부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해서 이렇게 예산 깎고 나면 돌아서면 또 말 다 날거 아닙니까? 누가, 누가 깎았다고... 우리 기획문화국 손 국장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중에 모범이고 이런 업무를 잘 아시는데, 제발 내년 예결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결위 심사도 저희들 예결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질문이 적고, 어떤 삭감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시고, 또 판단해 보시고 이것은 예산에 짜면 의회하고 충돌이 있겠다 싶으면 좀 사전에 의논을 하시고, 무슨 원수져서 삭감 조금하고 나니까 돌아서서 모든데 전화 다 오고 말입니다. 우리는 삭감할 권한밖에 없잖아요. 우리 증액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 들어온 거 증액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집행부에서 올린 거 가만히 손들 바에 우리 위원들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 중에 그래도 남들 모범되고, 존경받는 공무원들인데 특히 이런 분들이 예산업무 맡으실 때는 우리 5대 들어와서 첫 추경이지만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가능하면 그래도 1,500명 공무원 중에 모범되시고 존경받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의회하고 마찰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혹시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솔직하게 답변하고, 조금 전 이상득 위원도 그렇지만 모르면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든지, 어제 답변 다르고 오늘 답변 다르고 그런 것이 없도록 국장하고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제가 잠깐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이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통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통장이였어요. 그런데 누가 깎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왜 묻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묻자, 그거 깎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지역구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 말 했는 사람보고 다음에 시의원 하라고 하세요. 시의원이 나와서 그런 거, 부당한 거 깎고 부당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의무를 져버리면 그건 시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디 인기 끌려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의원이 정말로 자기 지역구만 위하고 자기 인기만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공무원들이 그걸 질책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어느 시의원은 자기 것밖에 모르더라는 거, 전체를 안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그 공무원이 그런 사람을 세 사람을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했어요. 내가 그랬다, 나는 지역구 없으니까 내가 그랬습니다하고 내가 덮어썼는데, 내가 기어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느 공무원이 그랬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회의할 때 그 얘기 분명히 짚어주세요. 그러면 지역구 가진 시의원들 활동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면 다 시민이 되는데,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해야지, 읍면동장 자신들뿐만 아니라 시의 과장들이, 계장들이 이·통장을 위해서 시의원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누가, 누가 시의 예산 올라오는 걸 하라 그러더라. 누구, 누구는 해 주는데 왜 그걸 안 해 주느냐. 당신이 얘기해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나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그런 건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앞으로 누가하는 공무원 있으면 저한테... 이번에 처음이니까 그런데,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언론에 흘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거 반드시 짚어주세요. 왜 멀쩡히 의원들 의정활동 잘 하는데, 뒷구멍으로 그런 소리해서 위축돼서 발언도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것은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우리 경주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형평의 논리로 가자하는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혹시 왜곡된 이야기를 집행부에 했을 때는 우리가 막아줄 의무도 있고, 또 집행부는 예산을 잘 살펴보고 정도를 지켜 잘하는데 왜곡되게 되면 이것이 기준이 없으면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28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소차 1대 여기 강동면 쪽인데 보니까 800만원해서 경정은 800만원 기정은 600만원이고, 29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이고, 600만원인데 여기 3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차의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50쪽에 주민자치센터 난방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250쪽입니까?

김시환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난방류.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데도 있고, 읍면에 안 된데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월동용 기름값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이게 한 13군데 자치센터가

김시환위원

그럼 10군데로 가상을 합시다. 9군데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이것은 추경에 들어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 3월달에 건천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곳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난방류 같은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읍면동에 보면 차량 선박비 해서 금액이, 승용차·방역차·청소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차량 선박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용차

강익수위원

기름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비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수리비도 들어가고, 유류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강익수위원

차량관리비.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읍면동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님이 도에 회의라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74쪽과 75쪽이며, 세출은 76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33쪽부터 335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획행정에서는 많이 심도있게 다뤘었고, 산업건설에서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동리목월기념관에 입장료가 그냥 1천만원 이렇게 수입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월까지 수입료가 1천만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4월부터 9월까지가 1천만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나머지는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강익수위원

계산하기 좋게 1천만원 그냥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한달에는 월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월 100만원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앞으로 거기서 수입 좀 올릴만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저희들이 3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리기념사업비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국적으로 학교 쪽으로 서신도 보내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수학여행단이 불국사나 석굴암에 오게 되면 동리목월기념관을 많이 찾아줄 걸로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9쪽에 보면 향토사료 전시관설치 시설비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바뀐 이유가 뭔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문제는 어제도 우리 기획행정에서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게 문화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사업에 시설비를 계상을 할 수 없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종표위원

과목변경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종표위원

77쪽에 문화예술회관건립 협상단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이 다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협상단요?

이종표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의 이제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참고로 조금, 조금 전 이종표 위원님 질문한 것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자료검토수당이 또 10만원 있고 이런데 이거 같은 분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분들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10만원이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7만원이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인원이 19명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9명입니다. 일반인이 10명인데 회의에 참석한 수당도 있지만 그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또 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실무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상단은 실무적으로 시행사하고, 감리단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실무에서 협상안이 나오게 되면 윗 단계인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34페이지에 길놀이 관련해서 기정 4억을 했다가 3억으로 경정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억을 잡았다가 1억을 줄였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길놀이 행사는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규모를 조금 줄이고, 그 밑에 행사장비 제작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6가지 분야에 1억을 할애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 밑에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밑에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규모를 줄여서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조금 줄여서 전체예산 부분을 그냥 두고 분야별로 일부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335쪽에 보면 위쪽에 문화재 정산용역이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꼭 문화재뿐 아니고, 현재 시에서 하는 각종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제대로 돈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거 정산하기 위해서 정산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산을 받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 79쪽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시설비입니다만 시설부대비하고 감액을 시켰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우리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위에 시설비를 감하고 밑에 자본적보조로

강익수위원

이걸 민간보조로 왜 돌렸느냐 이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시비가 1,470만원 들어갔네요? 지금 올렸는데 81쪽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올해 전체 저희들 당초에는 33명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경북도 전체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7명이 신규로 더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원된 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2쪽에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서라벌광장의 관광정보센터가 올해 3월달에 개장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안내소가 터미널에 있고, 경주역에 있고, 불국사 해서 현재 3군데 있는데 당초예산은 3군데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3월달에 서라벌광장에 1개소 추가로 더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원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거 직접 시에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입니다.

강익수위원

협회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리목월관 장애인 관람시설 확충이라는데, 이거 시설이 되어 있던데요. 감사 받고난 뒤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게 어제 그저께도 이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장애인 시설에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어서 이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시설을 추가로 이번에 한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가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이거는 추경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득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같은 목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81페이지 관광해설사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원 취지하고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도해설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관광해설사를 경상북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있고, 또 지금 현지에 가보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신라문화원에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장소에 가보면 신라문화유산 조사를 하는 실버입니까? 시니어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니어클럽입니다.

이진락위원

시니어 있고, 또 도해설사 있고 처음에는 좋은 취지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타 유명한 도시에 가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 지역에는 그 지역 해설사를 통하거나 그 지역의 관광안내를 안 통하면 안내를 못하게 하는 일종의 관광수입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지역에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에 있는 관광 관련된 해설 전공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박물관에 대해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라문화원이나 경주문화원 각종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일종의 수학여행 안내도 있고 있긴 있는데 이거 통일 안 된 것도 있지만,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관광소득을 위해서는 차라리 경주시가 공인하는 어떤 일정한 테두리 받은 사람에 한도... 지정한 사람이 아니면 안내를 못하게 하든지. 예를 들어 불국사경내 같으면 아예 경주시가 불국사해서 공인받은 사람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거기에 마이크 들고 못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시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향상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는 유료 가서 설명하고, 한쪽은 또 무료로 하니까 사실 혼돈도 오기도 하고, 또 이게 일률성이 없으니까 상당히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조건 국·도비 사업이라 해서 계속 이걸 할 게 아니고, 한번 근본적으로 국에서 판단을 해 보세요. 욕심 같아서는 법으로 제한할 수만 있으면 남산은 시에서 인정한 남산해설사외에는 거기서 단체가이드는 못하게 어떤 규제라든지, 그다음 천마총이라든가, 불국사라든가 일정한 유명한 관광지만큼은 시가 지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도 일정한 돈을 받고 그게 소득 되는 거지. 일부 두세 사람 이렇게 무료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료로 다 해줄 수도 없거든요. 또 도해설사하고 시니어하고 이거 설명하는 거 보면, 이거 자체 약간 질적인 차이도 있고, 이게 어느 분이 낫다기보다는 혼선이 없도록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차라리 이걸 유료화 시키든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셔야 되지. 한번 예를 들어서 도해설사 교육을 처음에 받은 사람하고, 뒤에 받은 사람하고, 또 지금 해설사 교육받지 않았지마는 뒤에 추가적으로 여기 지역의 각 대학이나, 박물관대학이나 문화교육 받아서 어찌 보면 더 실력 있는 사람 많은데도 도해설사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불국사나, 천마총 몇 개 유명한 관광지 그 안에서 만큼은 시가 지정하는 일정한 요금을 내지 않고는 단체안내를 못하게 한번 제한을 할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걸 예산서 올라왔는데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계속 위에... 한편 이게 또 낭비요소가 있는 게, 어떤 지역 가보면, 별 손님도 없는데 그냥 시니어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사람 많이 있고 이 문제를 아예 시의 도해설사나, 시니어 지정받은 사람은 안 되면 한적한데 어떤 그런 사람이 적은데 하고, 많은 지역에는 시가 인정하는 일정한 수료과정을 거친 사람에 한해서 또 그 사람에게 일정한 안내도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문을 구해서 딱 정예화된 그런 안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시니어 안내하는 거하고, 도해설사 안내하는 거하고, 또 수학여행 안내하는 거하고 요즘 수학여행업소에서 싸구려 대학생을 기용해서 이것은 안내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경주관광에 상당히 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 심의하고, 본예산 나오면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해서 그런 표준화된 문화해설사나 일단 공인받든, 안 받든 간에 신라문화원 통역원도 그렇고 사설 이래서 어제 우리가 직무교육 관계 했지만 차라리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정예화된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통일화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유료화해서 일정한 지역에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불국사경내에 소화시설 하는 거 우리 1,750만원을 지원합니까?

유영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익수위원

문화재과인데 86페이지요.

유영태위원장

문화재과는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에.

강익수위원

미안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84쪽부터 87쪽까지이며, 세출은 8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노서고분 토지매입 지금 이쪽에는 몇 퍼센트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 노동·노서고분은 6∼70%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황남고분 쪽의 토지매입 그다음에 쪽샘지구하고 이렇게 보면 토지매입을 해놓고 사실 지금 상당히 흉측스럽거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흉측스러운데, 그걸 어느 정도 정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올해 쪽샘지구는 지금 10월달부터 발굴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문화재연구소에서 아마 올 11월달부터 발굴을 착수합니다. 착수를 하게 되면 이번 발굴계획은 관광객들이 발굴현장을 볼 수 있는 테크까지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발굴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노동·노서지역도 이번에 철거를 하는 그런 지역은 지금 마사토를 깔아서 그런 식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마사토를 깜과 동시에 잔디식재하고 공원화시키는 한꺼번에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노동·노서고분은 6∼70%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여기 황남리고분군 토지매입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쪽도 6∼70% 비율은 비슷합니다.

백태환위원

비슷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황오고분도 비슷하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경주읍성 토지매입 쪽이 워낙 길다보니까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참 애매하더라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보기도 상당히 흉측스럽고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완료는 언제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읍성부분은 지금 현재 시내 노동·노서하고 황남보다는 진도가 늦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보상금액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는

백태환위원

그러면 경주읍성 토지 같은 경우는 매입을 어떻게 합니까? 전면에 보이는 쪽만 합니까? 반대쪽에도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면에 보이는 쪽부터 우선으로 해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전면에 보이는 쪽만 우선으로 하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하여튼 그쪽도 빨리 좀 어떻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에 6∼70%가 현재 매입이 진전되었다고 말씀했는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상당히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태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폭동전입니다.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매입을 말이죠, 현재 우리가 매입된 전체 사유지가 몇 평이 지금 현재 묶여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경주시민의 사유권이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게 몇 평이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나중에 알아서
성수

김성수위원

개인 사유지가 우리 시민이 몇 평이 묶여있는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한 600만평 된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600만평정도 현재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사유지가 지금 엄청나게 묶여있는데, 하필 지금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생업에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읍성지역이 그 시내 한복판입니다. 거기에도 무차별 철거하고, 또 노동·노서 거기에도 무차별 철거하고, 황오동 무차별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온 도심을 말이지요, 문화재청에서 어디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도심을 죽이고 서민들을 죽이려고 무슨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건 상당히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이 큽니다. 시는 여기에 좀 사주고 무마하고 또 저기에 사서 무마하고 물론 여기는 묶여있으니까 그런 욕구는 있습니다. 사달라고 하는데도 있지만 그게 순서대로 해야지요. 왜냐하면 황오동이나 황남이나 쪽샘에도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계획대로 해야지, 이걸 온통 이렇게 무차별하게 한다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냈는 이 추경예산에도 말이지요, 이걸 한쪽으로 모아줘야 됩니다. 한쪽으로 해서 하고 난 뒤에 정리해 나와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이것은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이 조금 늦었는데요, 여기 이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붙들고 얘기해요. 이러지 마라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 끝 우선 사유지가 오래전부터 묶인 지역부터 전체 다 끝내고 다음 단계 순서대로 해야지, 이걸 온 도심에 여기 뜯고, 저기 뜯고 도심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허허벌판이 아니거든요. 도심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재산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인데 바로 옆에 뜯어보세요. 그 집 옆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영업이 안 됩니다. 또 가치도 떨어져요. 연쇄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이제 폭발전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문화재과에서도 현재까지의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정비하는 계획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이렇게 해나가서는 시민들에게 너무 계속적이면 조금 전 우리 백 위원도 얘기했지만 읍성 터 같은 데는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현재 야단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으로 저희들 전체 경역상 정비사업지구가 12개 지역입니다. 12개 지역인데,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를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 문제는 현재 계획대로 점점 변경을 다해야 합니다. 주민한테 고통을 줘가면서 문화재청에 경주시민들이 그럽니다. 경주의 문화재과가 경주시가 문화재청의 직원들이냐 누구를 위한 경주시냐 요새 그런 이야기가 돕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온 도심을 전부다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것은 상당히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만과 고충을 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못살게 만드는 것은 이거 특히 경주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러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경역 정비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빨리 많이 확보를 해서 완전히 공원화시키는 사업이 계획이 있는 걸 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확보가요, 그게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이게 약 40년 동안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예산확보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차피 사업이 계획된 구역은 저희들이 해야 할 구역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 확보 그것은 과장님 하나의 얘기고 지금 예산이 내려온다 그래도 대충 지금 이 매입관계로 1∼200억 정도로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걸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게 온 도심을 무차별하게 철거하는 식으로 하지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시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김성수 위원님 늘 예산할 때는 다른 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 진도를 뒤에 기다리시는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절감하는 뜻에서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질문하실 위원? 너무 많으신데 그러면 우리 김시환 위원님부터

김시환위원

예, 과장님 예산편성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98쪽에요, 탑동 김헌용가옥 초가이엉잇기가 있는데, 김헌용가옥은 문화재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가지정 주요민속자료 34호입니다. 이것은 김호장군 호택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초가집의 이엉을 이어야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중요민속자료로 국가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초가를 지을 수 있는 경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도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김시환위원

월성주사댁은 어디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월성주사댁은 강동 단구에 있습니다. 손정호씨 거기

김시환위원

아, 예. 압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99쪽에 보면 장항리사지 종합정비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장항리요?

이종표위원

예,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 주려고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예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산순환도로 경관조명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종표위원

안 들어갔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나중에 의견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정돼야 시작할 겁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그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고요.

강익수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제가 이종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물어보겠습니다. 장항리사지에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7천만원 잡혀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5천만원 잡혀있습니다. 99페이지.

유영태위원장

세입에 7천만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세입에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7천만원 잡혀있고, 여기 도비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도비가 900만원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도비 900만원이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900만원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도비 900만원하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신라조사단에 용역비로 주는 돈이 5천만원이고요,

유영태위원장

세출 5천만원 여기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토지매입 하는 시설비가 앞에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비에

유영태위원장

토지매입비까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의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4,7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설계하고 수수료가 290만원 부대비에 얹혀있고요.

유영태위원장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게 과목이 틀리니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문화재과의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도비도 많고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국·도비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시비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올 때 프로테지가 미리 정해져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를 들어 국비사업일 경우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내려옵니다.

강익수위원

시비가 21% 해야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도비를 좀더 받아내는 그런 것은 없고 정해져 있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결정이 되면 도비는 자연적으로 9% 옵니다.

강익수위원

9%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 공개행사비라는 이것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강익수위원

90페이지요. 90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도지정무형문화재 그것은 가야금병창, 우리가 지정된 가야금병창이 주영희씨하고 가옥의 박귀자씨 같은 분들은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해서 도비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발표회를 해야 됩니다. 그 발표회 경비로 도비에서 140만원씩, 28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91쪽에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감액을 많이 시켰는데 왜 이랬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걸 맨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노동·노서고분군 토지매입은 시설○강익수 위원 아니, 상세한 것은 필요 없고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 남은 걸로 보문리당간지주하고 석조는 남은 걸로 연화문당간지주 사업비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옮긴 겁니다.

강익수위원

전액 감액해서 이관시켰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불국사경내 소화전 설치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불국사 소화전은 현재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화재 때 일반인들이나 화재를 먼저 본 사람이 소화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육상으로 올리라고 해서 육상으로 보이는 곳으로 위로 빼 올립니다. 전체를 다.

강익수위원

이거 시비는 안주면 안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국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86쪽에 보면 단계서당이 어디 입니까? 단계서당 숭의당 보수 전액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강동 단구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강동 단구에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 6억 2,000 예산이 내려왔다가 도청에서 도 직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백태환위원

도비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저희들 사업을 안 하고 삭감을 시킨 겁니다.

백태환위원

다음에 99쪽에 보면 경주남산일원 청룡사 발굴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발굴 배수로 정비하고 발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순환도로 경관조명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기 위해서 우리 예산 계상해 올렸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여기 순환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포석정에서 남산 넘어가는 동남산으로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백태환위원

포석정에서 동남산. 600만원 같으면 몇 개도 못 세우겠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아, 용역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에 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02쪽과 103쪽이며, 세출은 104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황룡사 복원계획수립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것은 사실 역사문화도시조성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으로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기초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문화부하고 공동으로 발표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에 문화부하고 경주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세부사업을 일부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 차원에서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3조원이라 하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 판단하고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을 먼저 우선해서 물론 정부적인 공감대와 또 국제적인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예산이 삭감되고, 그 상단부에 나오는 역사문화도시조성 전반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월정교복원 설계 및 토지매입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월정교복원 기본계획을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금년도 8월에 완공하여 지난주 10월 19일, 10월 20일 사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건조물분과, 사적분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고, 앞으로는 복원 기반연구와 기본설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성, 고분등 유적발굴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상단부에 나오는 월성, 고분등 유적발굴 정비 4억이 전액감 되었습니다만 그 하단부에 보시면 월성유적 조사정비 10억, 신라고분조사 6억 해서 금액이 금년도에 들어왔고 확대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월정교복원 하는데 토지매입이 몇 평정도 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전체적인 토지면적은 한 80%정도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토지매입 총 면적이?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총 면적은 1만 7,000평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매입된 면적이 1만 4,000평정도 매입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복원 그 밑으로 토지매입이 되는 거예요? 월정교 밑으로 아니면 위에까지 반월성 그 입구까지 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월정교하고 박물관 옆에 일정교라고 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주변로를 보호구역이라고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거기를 공원화 만들고 주차장까지 포함된 거예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07페이지에요, 관광코스개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네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 어디 줍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관광코스개발 용역이라는 것은 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경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2월경에

강익수위원

예,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요, 간단 간단히 합시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대학교수한테 줍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현재는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사진촬영 그다음에 전문여행사 그다음에 문화재 관계 이런 분들이 지금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조금 나눠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교수한테 주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교수한테 받아서 가이드북이라는 게

강익수위원

누가 그걸 맡아서 하느냐고요? 교수가 맡아 합니까? 어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총괄적인 것은 경주대학교에서 맡아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경주대학교 관광과?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맡아서 하는데

강익수위원

이거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많은 책자가 나온 걸 보니까 다양하게 되어 있던데.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기다가 관광가이드북은 작은 책입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작은 책을 짜임새 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정책연구원 이런 분들은 한국관광공사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들이 로마나 이런데 가보시고 가장 권위있는 로마 책과 다른 곳의 책을 몇 권 구해 와서 경주도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야 경주를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까지 홍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되어서 예산이 좀 증액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기존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다가 좀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기존은 얼마였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기존은 국비로 2억 4,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3,100만원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당시에도 지방비를 일부 좀 부담을 하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은 저희들이 형편상 하지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책이 두껍게 나온다 이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몇 페이지 정도로 만들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현재 저희들이 150페이지 예상했는 걸 사정이 좀 바뀌어서 400페이지정도 상당히 좀 좋은 책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400페이지로 나온다고요, 정말 활용이 잘 되고 저희들도 여행을 가보면 지역 지역에 나오는 안내책자를 모아서 이렇게 보면 사용이 쉽거든요, 책을 들고 넘겨가면서 해보니까 좀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다른데 한참 다니면 힘도 들고 이래서 이런데 효율성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단장님.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테마파크조성은 영어로 테마파크 뭐?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주제공원 택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영어로 뭡니까? 스펠링이?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thema park.
성수

김성수위원

테마파크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도 테마 그러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맞습니다. 명칭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엑스포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엑스포가 테마공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테마파크를 어디다가 경주 전체를 어떤 식으로 간단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조성하실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경주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엑스포공원하고 엑스포 행사하고 전반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그런 겁니다. 경주시 다른 곳에다가 테마파크를 한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역사문화도시조성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경주 전반적으로 다되어 있는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는 새로운 국가적인 사업이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또 경주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걸 맡을 부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전담을 맡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 역사문화도시조성을 하는데 예산문제를 조금 전 얘기하셨는데, 이 역사문화도시가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문화관광부까지는 다 확정이 되고 청와대에서 다 인정한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사업인데, 기획예산처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예산 걱정할거 뭐가 있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기획예산처하고 다 확보되는데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래도 물론 청와대...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획예산처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전혀 예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기획예산처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지역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특별법 아닌 다음에는 힘들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사실 특별법이 제정돼야 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앞으로 역사문화도시조성 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 시민에게 역사문화도시조성이 뭔지, 역사문화도시조성 하는데 1,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3∼40년 걸리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3∼40년 역사문화도시조성 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것을 시가 감안해서 앞으로 민원의 많은 소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시민하고 협의할 점이 많다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05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어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사문화도시조성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밑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어제부터 아무리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라는 것은 세계가 알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그리고 신라의 천년의 도시라고 세계가 다 아는데 역사문화도시조성을 다시 말을 붙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며, 그다음 뒤에 월정교복원 세부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그래놓았는데 월정교복원 땅은 어떻게 사는데요? 쌌습니까? 그냥 그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면, 주변 땅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먼저 역사문화도시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그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는 당연히 정부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70년대 이후에 30년간 경주를 방치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타당성조사 및 세부·기본계획을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또 청와대나 이런 차원에서 그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역사문화도시 특별법하고는 달리 예산이 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이라는 특별법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되고 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통과되면 이 계획서는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저희들 생각은 통과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지역구 정종복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노력하시고요,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디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이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추경이면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특별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던데,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겹쳐진단 말씀이신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거하고 겹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업을 해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법으로서 경주를 지원하라하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지금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내 예산을 갖다가 중앙부처에 늘 부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법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 지원해 줘라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월정교 토지매입에 대해서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월정교 토지매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월정교 주변은 물론이고 또 박물관 옆에 일정교라고 있습니다. 그 일대 도로 안쪽으로 하천 쪽으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개인 땅이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개인 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팔려고 하던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현재 전체적인 면적은 한 80%정도 협의해서

이상득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 다 그 동네 사람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동네 계시는 분들도 있고 멀리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디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단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업무상 여기 업무분담 때문에 그런데 월정교, 일정교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문화재과 소관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문화재보호구역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합니다만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그 많은 것을 다 관리하기 곤란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월정교, 일정교 쪽은 역사문화도시 소관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황룡사 복원 같은 거, 월성

이진락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거 예산 문제하고 또 다르지만 업무분담이 보니까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왜 문화재과하고 테마파크... 앞으로 또 이런 일 나오게 되면 어느 게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이고, 어느 게 문화재과 예산인지 딱 구분된 게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구분된 게 있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은 엑스포행사는 물론이고 엑스포공원조성 관계 여기에 지원하는 것과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진락위원

문화재과에서 하는 신규사업 다 역사문화도시사업이네요? 그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다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과에서 수탁하는 신규사업 다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것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기 보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다 테마파크에서 다 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어느 정도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예산서하면서 앞으로 당초예산도 하겠지만 조직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역사문화도시하면서 아마 그런 예산 배분이라든지 조직개편도 있겠지만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유영태위원장

추가로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이거 외국 용어로 해서 테마파크조성지원단보다 경주문화조성지원단 이렇게 쉽게 나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헷갈리도록 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저희들도 이 명칭이 바뀌었으면 좋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엑스포공원 안에 조성하기 위한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역사문화도시조성추진과로 하든지 그렇게 바뀌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들어가시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 전까지 시립도서관 예산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14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화장실 보수는 안 해도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당초예산에 화장실 보수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디다. 했는데, 아직은 화장실이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보수할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도난방지시스템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도난방지시스템으로 바꿔서 썼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경 승인 받아서

강익수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해야 되겠다고 당초예산이 잡힐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3천만원정도 같으면 잡았을 건데, 물론 이게 도난방지시스템 원래 없었는 모양이죠? 이번에 이게 승인이 되면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지금 없는 모양이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비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장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시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 만일에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같으면 이거 그냥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어가겠네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관장님 이게 도난방지시스템이 세콤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세콤 아니고 우리 책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가져나갈 때 못 가져나가게 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그 도난방지시스템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출입문 전체를 갖다가 방지문 열고 닫고 하고 거기의 출입문이라든가 바깥 창

이상득위원

자동문 설치를 하신다며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상득위원

자동문 설치하는데 출입문에다가 뭐 어떻게 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자동문에 자동잠금장치라고 그런

이상득위원

제 생각에는 세콤이 아니면 백화점 같은데 옷에 뭐 붙여놓고 못 가져나가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새 책에 그거 해놓는 건지 알았는데, 문에 도난방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요? 관장님 그거 확실히 아십니까?

유영태위원장

관장님 이게 에스원이나 용역준 겁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입찰을 보여서 자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장

공사를 해야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상득위원

관장님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맞습니까? 책에 이렇게... 이런 책 같으면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식표라든가 책 하나하나에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무슨 전자감지기라든가 이런 설치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매년 책을 교체하고 6,500만원씩 연간 책을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부에 일제히 한꺼번에 도난방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하고 거기의 창문이라든가 전체 전자식으로 해서 방지시스템. 책에 낱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그게 열 감지나 그렇게 요즘 첨단으로 해서 하는 그런

이상득위원

그러면 책 낱권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방지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낱권은 전부다 각자가 자기 신상등록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입력해 놓고 언제 언제까지 빌려가고 언제까지 반납하겠다 그런 것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UPS배터리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뭡니까? 214쪽에요. 일반수용비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도서관장님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무슨 착각?

이무근위원

이거 시스템 하는 거, 세콤은 거기 다되어 있는데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세콤은 다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다되어 있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도난방지기는 어떻게? 책에 의한 도난방지기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조금 전 위원님 전자에 말씀하신 책에 의한 각 낱권에 대한 감지기가 아니고 전체 보관하고 있는 2층 도서 보관한 출입문 그걸 전체를 다

이무근위원

출입문에 세콤이 다되어 있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연중 책을 새로 구입하는 그 책에 도난방지시스템을 책마다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이지 싶은데요. 한번 해당 직원한테 알아보십시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것은...

이무근위원

알아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세콤은 층마다 문마다 다되어 있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런

이무근위원

지금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책, 과년도에 소장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다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에 책을 샀거나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책을 샀거나 추가분 책을 샀는데 대한 도난방지시스템을 하는 예산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답변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린이도서 분실에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어린이 열람실 거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무근위원

그렇지.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러니 이것은 어린이도서 분실이라든가 자동문 설치하는데 이번에 방지시스템 문을 전부다 수리해서 교체를 해서 도난방지시스템을

이진락위원

이무근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저도 도서관 가보면 2층은 지금 되어 있어요. 가면 자동문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가능성 있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대로 1층중에 장애인실 앞에 보면 어린이 따로 책 조그마한데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걸 지금은 열고 닫게 되어 있잖아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자동화 한다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제가 가서 볼 때는 서쪽 편은 되어 있고 2층 다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라고는 1층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실 거기

이진락위원

거기 보면 문을 열고 닫고 되어 있잖아요. 애들이 열고 닫기 불편하니까 이걸 자동화 하겠다 이 말을 설명을 잘하셔야지. 이거 무슨 현장도 안가보고 관장님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실 도서 분실방지 하는데 거기에 2,170만원

이진락위원

이거 점심시간에 디카로 현장 사진 찍어오세요. 위원들 확인해 보고 처리하게요. 아시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합시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109쪽과 110쪽이며, 세출은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수입에 축구공원 조성기금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국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6쪽 보면 동천동 에어로빅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알천교 있지요? 알천교 죽 올라가면 소방서 바로 맞은편.

이종표위원

거기 장소가 있는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고수부지입니다.

이종표위원

몇 평정도 해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한 300평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금은 자갈상태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지도사인가 배치되어 가르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117쪽에 과장님, 제일 위에 학교운동장 잔디화사업 육영사업인데요. 1억 2,000 이것은 어느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월성중학교입니다.

백태환위원

월성중학교 한곳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평균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다가 이것이 190억 이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로 그 수수료를 떼다보니까 해서 거기서 원전에서 8억 7,600만원이 주변지역외사업 육영사업으로 우리 경주시로 돈이 넘어왔습니다. 그 8억 7,600만원 중에 이 1억 2,000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학교 교기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억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학교를 정할 때는 시에서 임의대로 정합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그게 정해서 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단 먼저 협의가 왔습니다. 어떤 협의가 왔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거 전체 한 4억 듭니다. 4억 드는데, 교육청에서 2억 8,000 국비를 받을 테니까 시비를 1억 2,000을 보탤 수가 있느냐 이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들이 매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제 매년 앞으로는 원전지원사업에 육영사업으로 경주시로 들어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축구를 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든 가능하겠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굳이 축구가 아니라도 왜 여기에 선정했느냐 하면 사실 선도지역에는 거기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내지역 황성, 용강, 동천이라든지 여기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동 주민들이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축구를 육성하는 데라든지 체육을 육성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것은 세출이고요, 이 세출을 위해서 세입이 재난안전관리과 소속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넘어오는 금액이지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두 군데 다 이렇게 연관 지어서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문할 게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아니요,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돈이 넘어와서 그 돈 가지고 이걸 쓰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돈 넘어오고 이 돈을 쓰느냐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난관리과장님을 좀 모셨으면 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장에게 연락해 놓았으니까 오는 동안에 계속○이경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경동위원

여기 학교체육 육성지원 육영사업 3억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운동장 잔디화사업 1억 2,000하고 나머지 또 합해서 8억 7,600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8억 사실은 17억 6,200인가 그렇지요? 50대50으로 나누어서 8억 7,600인데 잠시만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17억 5,200

이경동위원

예, 그 금액이 저쪽에서 넘어올 적에 그 금액은 전부다 육영사업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고 넘어왔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육영사업비로 넘어왔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중에 반을 나누어서 반은 저쪽 바로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이고 그러니까 저쪽의 양남, 양북, 감포고요. 나머지 8억 7,600은 소위 재 너머서 시내에 법률상 용어로는 발전소주변지역외의 지역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을 읽어보니까 여기 시행령 19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게 안 되니까. 기본지원사업이라 해놓고 기본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별표1과 같다. 그다음 2에 기본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이 주변지역은 법으로 이렇게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5㎞이내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그중에 기본지원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빼고 나머지 기본지원사업은 법 제1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그러니까 반경 5㎞이내입니다. 주변지역외의 지역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경 5㎞를 초과하는 예를 들면 여기 월성중학교 뭐 이런데 되겠지요. 그지요. 그렇게 해놓고 그 지역을 이하 아래에는 주변지역외의 지역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 19조 이 밑으로는 이렇게 재 너머 지역은 주변지역외의 지역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50/100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지역외의 지역에도 받았는 금액 50/100 범위 안에서는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이게 2005년 12월 30일 날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4항에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그 다음에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예를 들면 한수원이죠, 그지요.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그다음에 여기 6항에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그러니까 육영사업은 원칙이 발전사업자가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말고 나머지 화력발전소도 있고 수력발전소도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주변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그러니까 양남, 양북, 감포 이렇게 반경 5㎞ 지역 내의 육영사업과 관련해서는 돈이 한수원에서 시로 와서 시가 육영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다만 조항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위에 바로 같은 동항 위쪽에서 2항에서 주변지역외의 지역을 정의를 규정을 해놓고, 또 이 밑에 내려가면 다른 항에서는 주변지역외의 지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라 하더라도 주변지역 반경 5㎞이내에서는 그것은 시장이 육영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주변지역외의 지역 소위 재 너머 부분에 대해서는 육영사업에 한해서는 그것은 발전소사업자가 하는 거지, 경주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그게 그 해석이 만약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법하고 시행령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제 해석에는 지금 제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 육영사업 세출로 잡혀있는 부분이 시장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상대방이 어디냐, 금액의 크기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조항을 6항을 제가 해석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권해석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이 육영사업 전체가 1,752억입니다. 1,752억중에 주변지역이 반 그러니까 8억 7,600, 주변지역외가 8억 7,600 이렇습니다. 해서 주변지역은 원전에서 바로 하고 주변지역외는 경주시가 위임을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와야

이경동위원

육영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주변지역에 관련해서는 그것은 원전 한수원이 우리 시에 돈을 줘서 우리 시에서 육영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마는, 만약에 발전소가 이 재 너머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육영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것은 발전소 자체적으로도 육영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 자체적으로 육영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다른 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 답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제가 원전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들어오는 원전지원금이 192억입니다. 192억중에 지자체에서 우리 경주시에 오는 돈이 96억입니다. 그다음에 원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96억 이렇게 반 갈라져 있습니다. 그 96억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감포, 양남, 양북 5㎞이내에 쓸 수 있는 것이 67%, 그다음에 주변지역외라고 해서 3개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 33%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다 96억원이 저희 시에 다 들어옵니다. 돈은 다 들어오는데 주변지역에는 전기보조사업 8억 4,000만원 그다음에 육영사업 8억 7,600만원, 기본지원사업 47억 이렇게 해서 64억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것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주변지역 외에 오는 돈이 32억인데, 육영사업비 8억 7,600만원은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일반회계에 육영사업비로 전출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지원사업비는 주변지역 외에 23억 돈을 전출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배분지 비율인데 저희들은 원전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내용, 배분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관리과에서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잠깐 오셔서 제가 여기 관계되는 법률하고 시행령에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니까 이거 갖고 재난관리과에 줘서 지금 제 해석이 여기 전기요금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재난관리과에 줘서 재난관리과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해석한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이경동위원

해석이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 그거가지고 이걸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근거라 그러면 명확한 유권해석의 근거를 갖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이 금액은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통과되면 좀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관계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한 것이 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주든지, 아니면 지금 오셔서 당장 설명할 수 있으면 지금 설명을 하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위원님한테 그 법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이 원전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분되어 오는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법적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냥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역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역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 법률 조항을 갖고 다 정확하게 해석해서 심의를 했다라고 저는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인구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관계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나누자라고 비율을 나눴다라면 그것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2개 단체 간에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라고 하는 조항을 준용을 해서 그렇게 배분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지만 준용해서 어떤 비율로 배분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과연 경주시가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하고 싶으면 원자력발전소 그쪽에서 직접 해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이경동위원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일반적으로 와서 이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자라고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 원리는 안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위원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경동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자력과 법 조항대로 하면 바뀌어 있는데, 사실 원자력이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시 쪽으로 협조요청을 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되겠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 다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116쪽 제일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인데 학교체육 육성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육영사업이네요. 2억원인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교기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기가 있는데 우리 2억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냐 하면, 38개 학교 교기가 있는 학교에 이것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하는 절차는 시하고 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삼자가 협의를 해서 어느 학교를 지원하면 앞으로 우리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냐를 심도 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교기육성지원금이네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른데 쓸 수도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교기육성에 써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교기육성 외에 예를 들어 체력단련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못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 교기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체력을 위한 기구를 산다든가,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분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 부분은 교기 경주에 야구도 있고, 여러 군데 말썽이 없도록 편성해서 잘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14페이지 각종주요행사지원비 1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1억을 지원하고, 1천만원 더 올렸는 것은 어디에 또 하셔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체육대회,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규정된 거 외에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니, 각 읍면동별로 그런 체육단체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설명 필요 없고요, 1억을 지금 썼는데 이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어디에 1천만원이 지금 더 필요합니까? 특별히 어디 줘야 될 곳이 있습니까? 앞으로 쓰일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바로 내일모레 우리 노인들 게이트볼...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할 때 1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셨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조금씩 더 줬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요청할 때 1억보다 요청을 더 했는데, 좀 깎여졌습니다. 당초예산에 깎여서

강익수위원

당초예산에 깎였기 때문에 지금 1천만원 더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당장 내일모레 노인들 게이트볼 경상북도대회를 지금 가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6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총무과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나중에 재난관리과 할 때는 같이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세입은 119쪽과 120쪽, 세출은 121쪽부터 126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39쪽과 340쪽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9쪽에 보면 비정규학교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비정규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소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한림야간학교 한곳입니다.

이종표위원

야간학교 한곳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23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인건비 지원인데, 이 인건비 더 증액해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도 7월달에 저희들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자원봉사신청자가 1,200명 됐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1,400명 정도 인원이 늘고, 또 행사 사업량도 많아졌기 때문에 필요부족분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400명이 증가해서 지금 8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더 해야 된다면...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관리인건비입니다.

강익수위원

관리인건비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관리자 인건비, 직원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21쪽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선지출 된 금액입니까? 선집행이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사업비로서 국고에 지원을 받아서 선거경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은 깎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동시지방선거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보전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비를 저희들이 지출해 줍니다. 시에서 그쪽으로 줍니다.

이종표위원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남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을 하고, 그러한 선거경비에 속하는 경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24페이지도 맞지요? 124페이지에 시정목표현판을 읍면동에 제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250쯤 들어가는 모양인데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시정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시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경상경비를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다른 경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이것은 다음 12월말일 날 할 거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12월말일 하는 건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시기가 연말 마지막 날 하는 건데, 굳이 당초예산에 확보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5천만원만 확보를 해 놓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더해서 이번에 5회째입니다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에 할 때도 이정도 들어갔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해마다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했으면, 내용을 알았을 건데 왜 이걸 이렇게 깎았다 추경에 올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업성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연초 중간쯤 되면 예산상 사장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해맞이 축제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한 것은 포항의 환호해맞이 축제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갈수록 이게 줄어집디다. 축제 저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많이 줄어진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포항이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데가 TV나 각종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가고, 우리 문무대왕 해맞이축제는 갈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토함산이나, 또 문무대왕축제 이걸 어느 한쪽으로 통합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축제를 운영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집중화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여기저기에 떠벌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토함산에서 하는 것은 경북 신종을 울리는 거고,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해맞이축제는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계속성이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우리 경주시의 입장이 그렇고, 이 문제는 전국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안 됩니까?
그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 시민잔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려면 토함산에는 현재 우리 토함산 해맞이축제나, 문무대왕축제나 이것이 혼돈이 옵니다. 한 가지가 있어야 나중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바닷가 거기에 그 밑에서 하고, 또 산위에서 하고 2개를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통합해서 더 키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업을 그냥 떠벌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집중화시켜야 이 해맞이가 경쟁력이 있어 전국에 더 유명해지고 더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아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문무대왕축제를 더 이렇게 확산시키든지, 안 그러면 토함산을 하든지.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그래요, 전부 헷갈려서 어디로 가느냐 바닷가로 가느냐, 안 그러면 산에 올라가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말씀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기획문화국에서 하는 토함산 행사하고, 저희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행사하고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반드시 통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지금 해맞이를 바닷가라는 바닷가는 다 합니다.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키우려면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23쪽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조금 전에 인건비성이라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김시환위원

법에 의한 인건비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법적인 인건비입니다. 그 기준도 사회복지사 몇 등급에 의해서 경력직은 경력직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목이 인건비성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전체가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등 지원이 뭡니까? 인건비면 인건비지, 등 지원은 뭡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인건비 거기에도 수용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자면 수용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라고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인건비면 인건비지, 등 지원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표기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김시환위원

앞으로 이런 표기법은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된 항목만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25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주시 전체 보육아동을 포함한 거예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아까 총무과에서 했는 원전지원금의 일부, 학교간식 지원비하고, 학교교구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 월성중학교 학교 잔디구장 만드는 문제하고, 그 8억 7,000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자치과에서 배분하는 것이 간식비하고 교구지원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종표위원

804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종표위원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아 집행 한 거예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이 자료 좀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 간식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당초예산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간식비 지원이 4,02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4,020만원 딱 못 박혀서 나왔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4,020만원 원전 8억 7,600만원 그중에서, 교육 육영사업 아닙니까? 발전소주변지역외에 육영사업 지원인데, 이것이 전부 학교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학교 지원인데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학교 지원 중에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8억 7,600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교육장이 이런 사업은 이런 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배분을 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804명을 500원씩 쳐서 이렇게 보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애들 몇 명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애들 3명입니다.

이상득위원

막내가 몇 살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막내가 지금 대학 다닙니다.

이상득위원

대학 다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럼 더 잘 되었습니다. 그 막내 대학 다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500원 짜리로 뭐 사먹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 기본학교 지원경비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우리 시가 원전발전지역 이것만 들여다보고 500원 간식비를 주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그 돈에다가 이 500원을 보태서 준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 물론이죠. 그렇게 친다면 이것은 안줘야 되는 겁니다.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왜 원전에서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책임집니까? 그렇지만 원전에서 특별지원을 해 준 것 가지고 준다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자식을 키워 보잖아요. 요즘 500원을 가지고 거지 동냥도 500원 주면 욕합니다. 그런데 이 500원을 간식비로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보충성격이라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보태서 주는지, 얼마를 보태줘서 얼마를 줘 놓고 시에서는 500원씩 주더라, 안 그럽니까? 시에서 이렇게 각박한 인상을 풍겨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804명 이렇게 다 하지, 804명까지 되지도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 감사할 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같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 지원을 제대로 하고, 아이들 자존심 안상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유치원에 나가는 돈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간식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인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우리가 인원을 조사해 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804명입니다.

이상득위원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해서 설명이 잘못 되었는데,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아이들 보육시설의 804명에 대해서 간식료를 지원하거든요. 하는데, 기존 우리가 뭘 지원하느냐 하면, 유치원 아니고 일반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4,79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1인당 3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예산이 육영사업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804명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500원, 유치원 애들 1인당 500원 같으면 빵 하나하고 간단한 거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은 교육청에 하는 걸로 잘못 설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치원에 나가는 그런 겁니다. 이해를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나가는 거라고 그래도 유치원 요즘 어리다고 간식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걸 500원씩 쳐서는 천지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은 불량식품 사 먹으라는 얘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더 많이 주지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유치원 아니고 일반보육시설에 있는 애들은 1인당 300원씩 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보육시설에서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유치원에는 보육시설보다 200원 더 증액해서 500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체유치원에서 모자라면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애들 간식에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이거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더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우리가 예산 더 확보되면 그렇게 하지요.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이 예산편성 하실 때, 충분하게 숙지하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원을 근본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답변이 잘못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어느 과를 막론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담당실무과장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예산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자가 이 대답이 왔다, 갔다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앞으로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25페이지 위에 도비보조사업인데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어느 학교에 어떻게 주지요? 125페이지요.

유영태위원장

도비보조사업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거 어디다 해 줍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 46개 학교

강익수위원

초등 46개 학교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1인당 1식당 100원씩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강익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우수농축산물이라 했는데, 여기 시에서 지정해 준 데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이 타이틀이 안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농산물을 사는지, 안 사는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구입을 할 때, 우수농산물을 구입해 달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는데 보충해서 그 뒤에 126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하고 교육기자재 지원 이것도 육영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예산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교육환경개선하고 교육기자재 이거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걸 지원하지 말고 이것이 같은 항목이면 여기에서 보육시설이든지, 유치원이든지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게 대상자가 말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급식지원은 초등학교에 해당되고요,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그대로고,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초·중·고에 해당됩니다. 대상이 틀려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에 관해서 끼당 지금 2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경주시민들은 지금 급식비 전액지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간간히 어머님들이 그런 것도 저한테 물어 오시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지금 급식비에 관해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년 예산에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초·중·고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저소득층한테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에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요.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보육시설은 유아원을 이야기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 틀리지요.

이상득위원

틀리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식비 얘기할 때 이것은 보육시설 거라 그랬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에도 지원해 주고.

이상득위원

조금 전에 이거 내가 왜 500원씩 했느냐,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준 거라 했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유치원에 주는 거죠.

이상득위원

유치원에 주는 거라 그랬어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부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 자료를 참고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건천거 하나 물어봅시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건천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안하는 겁니까? 당초계획을 하셨다가요, 126페이지입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청사확장 계획이 있어서 이거 부득이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보류를 시켜서 아직 부지선정도 제대로 자치센터가 안되어서 예산만 사장시키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새마을소득사업 다 보셨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거기에 하나 물어 봅시다.

유영태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340페이지에 생산소득사업에 한우입식외 9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라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한우입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시켜주는 돈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 주면 무이자로 해 줍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자 있습니다. 이자 있는데 3%입니다. 시중 이자보다는 아주 저렴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무과 세입은 127쪽에서 128쪽까지이며, 세출은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지역개발세는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들어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지역개발세는 원전에서 들어옵니다.

이종표위원

원전에서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당 0.5원씩 해서

이종표위원

0.5원씩 해서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 현재 예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감 2반 때, 읍면동에 나가 보니까 체납액이 참 많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한 300억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렇죠. 과장님 계원들한테 독려를 많이 하십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지금 우리 체납세가 한달에 가산금만 1억 4,000이 됩니다. 그러면 12개월 하면 그게 약 17억 가까이 넘어요, 가산금만 늘어나는 게. 우리가 결손을 시키고, 체납을 하고, 압류하고, 공매하고 해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해 부과되는 체납이 또 평균 80% 징수로 봤을 때 늘어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현행유지로 해서 평행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같은 것은 올해 5∼6천대를 지금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김시환위원

과장님은 징수관계에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잘 아시지만, 그 담당자들이 보니까 실제 법도 잘 모르고 앞으로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실무담당자들을 한번 모아 과장님이 직접 한번 교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우리가 읍면동에서 하는 세무직들은 사실 현재 병아리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렇습디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우리가 본청에서는 징수 팀을 보강을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본청 중심으로 연찬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읍면동에 가면 이장·통장들이 다했는데, 요즘은 전혀 못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전부 우편으로 하고, 직접 우리가 다녀서 압류조치하고, 공매를 안 붙이면 이게 징수가 안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투자도 되는 금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교육 좀 잘 시켜 주세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

회계과 세입은 133쪽이며, 세출은 134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135페이지 보니까 운영수당이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있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있고, 실비보상해서 교통비 급식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안 그래도 그게 생소한 것이어서 위원님이 꼭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계약심의위원이 처음으로 조례는 5월달에 되었고, 발족이 어제 되었습니다. 계약심의위원 수당은 잘 아실 거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뭐냐 하면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8종인데, 여러 가지 마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배수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공사는 시에서 감독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 좋다 해서 주민들을 감독을 시키면 월1회 2만원씩 나올 때마다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완벽하게 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골목길 같은 걸 전선을 넣는다든지, 또 하수공사를 하고 나면 잘랐다가 지금 해 놓은 거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잘 해 보겠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공문은 나갔지만 잘 안보셨을 겁니다. 첫째 마을진입로 및 확·포장공사, 두 번째 배수로설치 공사, 세 번째 간이상하수도, 네 번째 보안등, 다섯 번째 보도블록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이렇습니다. 이래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있는 것은 주민들이 감독관을 선정해서 하는 게 제가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거 나중에 하나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137페이지에 성동동사무소 주차장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치는 뒤쪽입니다. 도면은 여기서 멀어서 그렇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민가를 매입해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매입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땅도 안 팔려고 하는데, 동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는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잘 안 맞아서 애를 먹더라고요.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괜찮습니다. 성동동사무소에서 성동시장 쪽으로 거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성동남쪽이 되지요. 동사무소 남쪽의 민가를 사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 몇 평쯤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동사무소에 301-4번지 해서 93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82평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은 확실하게 되겠네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성동동사무소로는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확장 할 때도 없고.

이무근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면 그 주차장 확보하면, 동사무소 면적하고 주차장 면적하고 합하면 굉장히 넓어지는데, 또 지금 성동동사무소가 협소하다고 여론이 없습니까? 다시 증축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성동동사무소는 넓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자체가 넓습니다. 단, 협소한 것은 마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성동사무소의 먼 장래를 봐서는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먼 장래를 위해서는 새로 큰데 옮겨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저희들도 듭니다.

이무근위원

그럼 좋습니다. 거기에 한 300평하면 되는데, 혹시나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동사무소 본건물이 적다고 해서 또 증축계획이 있고 이러면... 그런데 이 사업이 회계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사실은 이게 회계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땅만 사주는데 이 선정에 애로가 있고 동사무소가 협소 하냐, 안 하냐 전체 판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여기 사업시행은 누가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땅은 우리 회계과에서 사줍니다.

이무근위원

회계과에서 사주고, 그 주차장 확보 공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누구요?

이무근위원

공사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원칙은 한 시장 밑이니까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주차장 확보하는 시설비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지요? 집을 철거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이거 4억 3,000 얹혀 있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희들이 깊이는... 우리가 예산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면 그 재원은 우리가 뭘 주던 간에 안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의 상사업비 5억을 깎아서 이리로 상사업비 취지에 맞는 동사무소 부지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 4억 3,000이 이거 지금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에 이 4억 3,000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게 회계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지금 회계과에 4억 3,000이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 4억 3,000이 원래 방폐장 유치할 때 가장 성적이 좋은 동네에 상 준다고 해서 성동동이 1등인가, 2등해서 1억인가 10억인가 받았는 거 있는 그 상금중의 일부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데 저는 이 재원은 제가 언급 안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맞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상금중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회계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동사무소 부지 확장의 부지매입비로 쓰는 거지, 저희들은 재원은 모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유치사업의 일종 아닙니까? 이게 유치사업비의 일종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체 시설비에서 10억을 줬는데, 그중에서 4억 3,000을 여기 편성해서 여기 쓰겠다. 성동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10억중에 4억 3,000 빼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 썼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건설, 길 확장이라든지 주로 성동에 보면 소로, 도로 확장하는데 거기 전부다 확장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지금 퍼뜩 생각나서 그런데, 이거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현재 저희들 회계과에서 모든 관례상 부지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되어서 자치행정과만 이렇지, 다른 데는 전부다 중앙부서에 다 사서 다합니다. 이런데 성동동사무소 부지매입의 재원은 저희들이 모르겠고, 이게 탐탁지 않으면 유보시켜도 좋습니다.

이상득위원

재원이 예산계 갈게 아니고, 이게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온 사업 같으면 이게 건설도시국에 가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동동사무소 가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지요. 이거 특별지원금 일종인데, 이게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성동동에 배분한 10억 중에서 성동동에서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일부는 소방도로 확장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금액만큼은 전체 10억중에 4억 3,000을 제외한 6억 7,000은 다른데 소방도로라든지 다른데 건설국 소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은 회계과에 편성을 해서 이게 소방도로 같으면 건설국에 편성을 하지만도 이것은 청사를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은 회계과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 있는 거지, 같은 시설비는 시설비에 쓰든지, 뭐를 쓰든지 이것은 청사 관련한 소관은 회계과에 소속되기 때문에 예산 이것은 4억 3,000 여기 편성시킨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 7,000은 건설도시국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건설국 소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국에 알아보지요.

유영태위원장

이 부분은 이상득 위원님 주민여론이나 이거 들어봤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들어봤지요. 이 6억 7,000만원 썼다는 거, 이게 건설도시국에 없을 거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예산계에서는 배분을 다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건물관리를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을 고유권한의 예산인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잘 알아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135쪽에 복식부기 업무추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희들 현재 복식부기 기능이, 현재 우리 회계가 보면 전부 단식입니다. 보통 시장에 장사하거나 그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식부기가 되므로 인해서 완전히 투명성이 됩니다. 이래서 공인회계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는 금년부터 시범으로 되었습니다. 포항은 작년, 이래서 한 4년 전부터 이 복식부기 팀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모든 양식을 해서 복식부기에 필요한 자산조사, 실사, 구축물, 물품, 모든 채권이라든가, 모든 유가증권을 현재 일반법인체가 하는 것과 같이 그 양식에다가 전부 넣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다 들어가면 공인회계사한테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중히 넣어야만 옳은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3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제수당 경상관리비가 추경이 늦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이제까지 단식으로 하셨다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부터 소급해서 뭐하고 이렇게 못하지요. 이제 내년부터 되면 좀 복잡해지죠.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참고로 시민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8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것도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참고로 세입은 141쪽부터 147쪽까지, 세출은 148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3쪽부터 346쪽과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349쪽부터 351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64페이지 한센정착촌 기능보강해서 1억 예산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한센촌 정착금이라는 것은 천북 우리 희망농원에 157세대가 있는데, 이 건물이 오래되어서 지붕이 슬라브입니다. 노후 되어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200만원정도 예산으로 보수를 했고, 올해 1억을 투입해서 지금 앞으로 소요액이 2억 듭니다만 올해 1억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본 건물 말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건물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거기 방수라든가 형편없던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세대, 1세대씩 그렇게 잘라 나갑니다. 한꺼번에 전 세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슬라브입니다.

이무근위원

사회과장님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어느 건데요? 한센촌 거기 사무실 건물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다.

이무근위원

주거용 건물을 왜 해줍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 이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세고해서 한센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저소득 그런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작년부터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 신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거기 양계를 해서 중산층에 속하는데 개인 자가 집을 유지보수를 해 줍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 대상되는 사람들이 양계를 한다고 그래도 자기들의 큰 수입도 되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저소득층으로 기초수급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자활능력은 특수성과에서 하는 것은 자활능력은 굉장한데 거기에.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특수집단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특수한 병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협회관리사무실이 있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관리사무실이 상당히 노후 되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부다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보면 폭우가 와서 비가 세는 게 아니고, 보통 가을비에도 전부 비가 세서 엉망인데 그것도 한번 유지, 또 외부도색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동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 좀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현곡 소현1리 경로당, 이 경로당이 보수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보수입니다.

이무근위원

또 탑정 도초경로당, 성동 동면경로당 이게 지금 어떤 사항이 발생되어서 경로당을 유지보수해 줍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소현1리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장마 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방에 물이 세고 해서 벽지하고 지붕하고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고, 도초는 경로당 주변에 담장이 없습니다. 담장이 없어 담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

이무근위원

경로당에 굳이 담장을 뭐 설치합니까? 요즘 전부 개방형인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심지의 어떤 그런 집이나 하지만, 촌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집들은 있어야 되고, 또 조그마한 화장실도 같이 밖에 하나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무근위원

수세식으로 화장실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담장을 한다든가, 현곡 소현같은 것도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어 주는데요, 지금 현재의 체제로 그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연간 각 지역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 지어주다 보니까 예산을 쪼개어서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워놓으면 전부 민간보조사업이 되어서 전부 부실공사가 되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는 경로당을 짓더라도 복지센터 기능으로 그렇게 지어서 휴식공간도 하고, 노인정에 맞는 기계 체육시설도 좀 넣고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 이 보일러시설도 심야보일러로 이렇게 해서, 아예 그게 노인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복지센터라고 이런 개념 하에서 지어주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지속관리가 되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는 고령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 노인정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낸다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신체의 나이 기능에 맞게 운동도 하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있는 이런 기능을 해 줘야지. 그래서 현곡 소현 같은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대개 여기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왜 들어가느냐 하면, 가보면 이게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짓더라도 지금 시스템을 좀 바꿔주세요, 돈이 더 들더라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한해에 예산범위 내에 한 동을 지어줘도 이제는 그 지역에 가면 복지센터다 이런 기능으로 그렇게 좀 전환해 주세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불국조양은 전액 감했거든요, 또 보덕동 추원도 전액 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감한 데는 이 돈을 가지고 보수하느니 좀더 기다렸다가 새로이 신축하는 것이 낫다.

이상득위원

이거 너무 허물어서 그렇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200만원 돈 들여 봐야 별 효과도 없고.

이상득위원

이런 경로당에도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당연히 요청이 들어와서 했을 텐데, 더 허물어 졌는 것은 아무 말도 없고, 대책도 언제 어떻게 할 건지도 없이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사실 성동 동명이나 탑정 도초나 현곡 소현 같은 거 그렇게 급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경로당 알거든요. 요즘 담장 허물어서 이웃하고 가까이 지내자 그러는데 새로 담장 칠 이유도 없는 거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누가 봐도 상세히 보면 이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불국사하고 보덕동 하고는 한 구역이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불국동에서 그 위에 조양에 200만원 깎아서 불국 조전내리라는데 이쪽에 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으로 다른 경로당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업장을 변경시켜 줬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어느 사업장에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불국 조양동에 전액감 200만원해서 그 밑에 불국 조전내리에 200만원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쪽입니다. 불국 조양에 하는 것보다는 200만원 들여서 그 밑에 같은 불국동에 있는 조전내리에 200만원 더 보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조전내리에는 200만원 들여서 수리가 가능한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겠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그것은 다른 여기 위에 황성 우주경로당이나, 이런 것처럼 보수만 하면 되는 거지만, 조양이나 보덕동 같은 경우는 수리 보수가지고 안된다면 여기는 더 큰 돈이 있어야 되면 다른 어디에 줄이더라도 안 그러면 새로운 예산해도 이걸 급한 것부터 해 줘야지. 수리해서 되는 것은 먼저 해 주고, 아예 허물어지는 것은 그냥 놓아두고 다 감해 버린다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덕동에 것도 추원에 전액감 700만원해서 그 밑에 아동에 기존의 보수비가 1천만원 있었는데, 1천만원으로 모자라고 그러니까 추원에 걸 깎아서 보덕에 1,700만원을 가지고 좀 완벽하게 하자 이런 요구가 있었고 검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는 거 보면 불국, 불국, 보덕, 보덕 4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다 이렇게 낡은 건물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수해야 될 요구가 들어오는 경로당들은 낡은 경로당입니다.

이상득위원

심야보일러 같은 그런 것은, 업자들한테 말려서 잘도 해 주면서 차라리 이런 걸 보수해 줘야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수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경정액이 7억이 되어 있지요? 143페이지에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네 번째는 만5세아 보육료하고, 이 경정예산이 1억 7,000이 감되어 있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위에는 보육료 경정에는 7억이 증 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료라는 예산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일부 아까도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4천 몇 백명 우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국비만 해도 그게 26억입니다.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 숫자가 1년에 한번 딱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봄에 많아졌다가 여름에 적어졌다가 가을되면 또 이렇게 변동이 생기고 하는데 이 숫자를 우리가 매달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아니. 내가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 보육료 경정이 7억이 증 되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14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보육료가 6,900만원 증감 되었거든요. 146페이지 보면. 같은 비목에 증이 되고 이쪽에 감이 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에 거는 국비보조고, 뒤에 거는 도비보조입니다. 국·도비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되어 내려온 그런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146페이지는 도비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46페이지요?

이무근위원

예.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도비입니다.

이무근위원

도비가 왜 감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비율을 맞추다 보면 국·도비 간에 시비 간에 부담비율을 맞추다 보면

이무근위원

도비 그러면 반납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늘어나는 대신에 도비는 줄어지지요.

이무근위원

반납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도비 이것은 반납이 아니지요.

이무근위원

그러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세입이거든요. 도에서 이만큼 돈이 적게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돈이 적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는 143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래서 국비가 2억 7,000만원 이건 증액된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증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이 책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위원

143쪽에 보면 입양아 무상보육료 전액 감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감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아 무상보육이라는 시책이 없어졌습니까?

이종표위원

아, 없어졌어요? 항목이 없어져서 감한 거예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고 이래서 시행을 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자활근로사업비 금액이 참 많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이야기하던 취로사업비입니다. 영세민들 취로사업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취로사업이다. 자활근로사업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명칭이 옛날에 취로 그러다가 현재는 자활근로사업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42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는 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개인 통장으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로 들어갑니다.

이종표위원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의 경력이라든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따로 차등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차등 지급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익수위원

아니, 아니. 여기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63페이지에 보육시설 교사처우 개선 이것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어린이집에 말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국·공립, 국립이라든지 법인 그다음에 중장애를 관리하는 보육시설에 우리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인원이 430명이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 선생님들한테 수당으로 이것도 월 3만원씩 계산해서 처우개선입니다. 3만원씩 해서 1년도 못주고 6개월만 주겠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164페이지 시립화장장 전액 감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시립 화장장이 저희들 사업추진을 2004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 금액이 추진하기에 너무 적습니다. 시비부담도 크고. 최소한 한 50억은 돼야 지금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못돼서 이걸 하는 수없이 감 시켜서 반납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도에 우리 원전지원사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립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장소를 보고 했던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에 있는 장소에서 쉽게 말하자면 크게 현대화시설 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원받은 예산이 이 돈 가지고

강익수위원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돼서 그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계획은 지금 있는 장소에서 확장하려고 하던 그런 계획 이였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화장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확정하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하는 350개소요. 이것은 350개소를 무조건 다해 줘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조금 전과 같이 원전에서 넘어온 지원사업비가 28억인데, 우리가 경로당 하나를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800만원정도 계상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28억을 나누면 대상 개수가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시행을 한다면 이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더 되지요.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걸 지금 경로당마다 다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등록 경로당이 505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기이 설치된 거나 또 감안하면 한 450개가 지금 교체대상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해 주는데 조사기준은 어떻게 정했어요? 확인하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조사기준은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최대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읍면동장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의 450개 관리하는

강익수위원

알아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오래된 것부터 또 근간에 지은 집은 또 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걸 하실 때 이것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거에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혹 A라는 경로당에는 해 줬는데 B라는 경로당에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연락 올 때는 뻔합니다. 전화 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런데 이럴 때 이쪽에서 말씀도 잘해주셔야 돼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모위원이 자꾸 거기 깎고 하지마라 그래서 이거 못했다. 이래도 안 될 것이고, 아니면 그걸 설명을 잘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한거지, 이거 뭐 다른 뜻에서 한 게 아니다 그러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걸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읍면동 동장님이 최대한 그걸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조사기준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일러를 만약에 교체를 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이것은 입찰내지는 조달 이렇게 해서 아주 이게 800만원 예산이 되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800만원으로 추정한 것이지, 조사를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추정되었으면 공개경쟁을 붙이면 이게 더 내려올 수 있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개경쟁 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조사를 해서 경로당별로 자금 배분을 하는 것이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또 저번처럼 민간자본 주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으로 아니고는 집행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상득위원

아니, 읍면동사무소에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는 우리가 회계법규가 있습니다. 처리절차가 있거든요. 그 처리절차에 의해서 딱 하고, 또 예산도 우리 기존 800만원정도 잡고 있는데 물론 조금 규모가 큰대, 또 보일러시설을 크게 해야 될 때는 예산이 좀더 들고, 또 규모가 작은 데는 적게 듭니다마는 그 기준별로 우리가 보일러 있는 경로당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 관계법규 절차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야가 이거 예산관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기이 개수도 나와 있는데, 마을별로 보면 회관이 경로당이 한마을 두 군데, 세 군데 심지어 이렇게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마을에 경로당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수로 파악해서 지금 있는 곳에 지원하니까 좋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읍면별로 내려 보내놓으면 첫째 A/S가 돼야 되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지금 심야보일러 A/S 안 되고 회사 부도나서 가버리고 이거 맡아줄 수 없는 회사 이런 비메이커는 상대하시지 말고 정말 메이커 A/S가 잘되는데 어른들이 쓰시다가 바로 즉각 와서 해줄 수 있는 쪽에 그리고 또 부품이나 이거 완벽하게 심야보일러에 대해서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참고로 위생과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 171쪽과 172쪽입니다. 질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17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인데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백태환위원

100만원, 부정불량식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이것은 부기상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생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각종 음식물 내지는 식품을 수거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할 때 수거를 해서 검사하면 거기에 따른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백태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구체적으로는 빵이라든가 또는 식품 기타 전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콜릿 등 해당 식품 전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물품 우리가 수거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가격을 일상경비 출납을 받아서 돈을 일괄 가져가서 계산해 주고 남는 돈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여기 171쪽에 임차료를 왜 일반수용비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이게 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중에 부기상 일반수용비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등은 일반수용비격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 때 부기를 잘못 기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옳게 해서 바로 잡아서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세입은 217쪽이며, 세출은 218쪽까지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제가 관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백태환위원

관장님 자리는 들어가다 우측입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태환위원

사무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측이지.

백태환위원

사무실 들어가면 우측입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서라벌회관을 말씀하십니까?

백태환위원

예, 서라벌회관 쪽에는 나오신 분 없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서라벌회관도 사무실 같이 씁니다.

백태환위원

같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관장님 자리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같이 있지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백태환위원

우측 아닙니까?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우측입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 쳐놓은 그 뒤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칸막이 쳐놓은 그 뒤쪽이 관장실이죠?

백태환위원

조그마한 칸막이를 하나 쳐놓았던데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캐비닛이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칸막이 쳐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거기는 캐비닛하고 다른 서류 정리관계도 있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다른 사람은 칸막이 하나도 안 쳐놓았는데 우리 계장님 자리에만 칸막이를 쳐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거기는 옷걸이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가려놓은 겁니다.

백태환위원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칸막이를 치워주시는 게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혼자 거기 딱 앉아계시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옷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관 문 열었을 적에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지.

백태환위원

보기 안 좋은 것은 보기 좋게 해주고, 칸막이는 내가 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세입은 221쪽이며, 세출은 222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올해 2005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중앙부처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100개소 시·군에다가 초등학생, 중학생중에 저소득층 자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니까 방과후에 집에 와서 있는데 학생들이 학원을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용을 해서 기본교육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문 선택과정 그래서 특기적성교육도 해 줍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해 주고요, 저녁을 먹이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은 8시, 중학생은 9시에 집에까지 태워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전액 무료로 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런데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100% 지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 100%. 그러면 먼 거리 아동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를 임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인근 5개 동을 먼저 선정을 해서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하는데, 가장 문제가 교통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학생이 45명이 있는데, 한달 임차료가 큰 버스 45인승 하니까 250만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 우리 2억중에 그 교통비만 해서 1년에 3천만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우리 가까이에 있는 5개 동만 해서 3천만원이 드는데, 외곽지 쪽은 굉장히 지금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 지금 고민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외곽지에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 하겠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학생들이 오는 걸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끝나고 데리고 와서 수업을 마치고 또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의 시간이 1시간정도 드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고민 되네요.

이종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외진 곳의 어린이들이 학원도 못가고 부모님도 안 계신 애들도 참 많거든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종표위원

저희 아는 그 학생 한 아이도 부모도 없고 한데, 이런 혜택도 못 받고 하니까 출장을 가든가, 지역마다 회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순회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순회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한두 명은 굉장히 어렵고, 그 한두 명은 지역별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 이제 여기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 그 차량이 운행된다면 또 시골 먼 거리 사는 학생들도 예산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게 제일 곤란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리가 너무 먼 곳은 데리고 오는데 1시간 데려다주는데...

이종표위원

그걸 주민자치센터 이래서 회관이다 뭐다 잘 지어놓는데 그런 걸 좀 활용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엄마들이니까 특별히 더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는 자체가 첫째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부모, 결손가정 아이들 보호한다는 의미잖아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라는 게 실제로 말하면 방과후에 애들 과외공부 시키는 택이 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과외공부 시키면 과외하는 과목이나 선생님들은 지금 사회에서 받아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러면 그게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그런 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거리가 멀다고 예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서는 그건 안돼요. 그런 사람부터 먼저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나, 올해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이상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컨대 원전에서 나오는 기금 육영사업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그쪽으로 좀 돌려서 그것을 확실하게 좀 하세요. 애들도 앞으로 자꾸 줄어지지요. 그런데 없어서... 요새 그래도 다 고등학교가 옛날 중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을 안가는 애들이 없는데 거기는 과외공부 할 수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9시까지 데리고 공부시키고 있다가 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 불량청소년이 첫째 줄 것이고, 그다음에 위화감을 느끼고 이런 게 좀 적을 것이고, 또 관에서 해 주니까 더 안심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꼼꼼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떻게든지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교통편을 연구하고 있는 게 우리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저희가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그쪽에 있는 학생이 학교를 마치면 저희 수련관 차가 운행되는 쪽으로 패스형식으로 받아서 운행을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은 밤에 마치고 갈 때 9시는 시내버스 이용하면 안돼요. 그것은 누가 몇 시에 어디에서 내린다는 걸 아는데, 그것은 범죄의 길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걸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지금 현재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어떤 특정하게 시행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 예산이 시·군별로 배정되어 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도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시범적으로 50명만 합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상득위원

경주시가 앞장서서 다른데 못하는 걸 지금 벌써 좋다고 평이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앞장서서 치고 나가면 국가에서 따라오지. 세금 받아서 뭐 하는데요. 원전기금도 있는데.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안하는 걸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다 남하는 대로 따라 가지 말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하지요.

이상득위원

그리고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육영사업기금 가지고 그건 잘되는 사업은 잘 되는대로 해야지요. 엉뚱한데 하지 말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저희들도 사업비만 충분하면 다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솔직히 말해서 경로당보일러 이거보다는 거기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짜증나도록 만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표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약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표가 없으니까 공약 안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게 무슨 공약입니까?

이상득위원

공약했다는데요. 노인회장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왜 의회에서 반대하느냐고 전화 왔어요.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열의가 대단하셔서 잘되라고 하는 지적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지금 예산에 보면 노인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에 관련된 예산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가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옥상에 칸막이도 설치하고 선반도 설치하고 이럽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옥상에 저희들이 올라가면 처마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지은 지가 12년 정도 되었는데 워낙 강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옥상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처마가 있는 그 부분에다가 그냥 벽만 만들어서 지금 서고로.

강익수위원

거기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 태풍에도 다 잘 있겠네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주 가고, 또 거기에 어떤 다른 대민행사도 몇 번씩 하거든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강익수위원

가보면 요즘 농구장을 만들었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주차장도 적어졌고, 또 애들이 춤추는 거, 누워서 세멘에 구르고 이렇게 춤추는 게 있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애들이 지금 운동장에 와서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현관에서 막 놀기에 ‘왜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하지.’그러니까 ‘거기 자리가 이제 없어요.’ ‘좁아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혹시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은 들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 옆에 땅이 많이 있던데, 부지가 우리 시부지 아닙니까? 농구장 지어놓은 옆에. 청소년수련관 옆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사유지입니까, 그것을 좀 해서 농구장만 그쪽으로 빼더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래서 다른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김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크게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 가보니 주민들도 늘 얘기하는 게 그거고, 어머니들도 얘기를 많이 합디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전부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옆에 터를 놀리지 말고 더 넓게 할 수 없나 이런 얘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및 부모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협의회를 당초에 구성을 할 때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내의 아이들을 혹시 우리가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고 할 때 아프면 바로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 의사선생님 계시고 한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우리 교육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가 또 있습니다. 지도사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일선의 교사는 포함이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는 특별히 교사들은 없습니다. 교육장님 계십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국민체육센터소장 박주식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233쪽이며, 세출은 234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235쪽에 선진체육시설 견학 이거요, 이걸 어제 견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다해놓고 견학을 가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공무원여비라고 그러네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여비 성격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8개월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비 성격이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이상득위원

국내여비라고 그랬으면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돈을 삭감을 안했을 텐데, 이게 견학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몰랐어요. 바꾸어 말하면 정말 정직했지요. 사실은 이거 견학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직하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앞에 것은 다 이렇게 살살 잘빠져나가도록 명목을 다들 잘해놓아서 잘 못 찾았는데 여기는 딱 견학이라고 하니까 다 해놓고 견학을 뭐 하러 가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어제 우리 이거 삭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여비 같으면 공무원들 여비를 몇 사람 안 되고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이걸 삭감해서 되겠느냐,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거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정직하게 써주셔서는 고마운데 국내여비라고 했으면 어제 삭감을 안했을 텐데 아마 이것은 다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리세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내여비이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233쪽에요,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2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입장료는 월 이용료가 2,500만원정도 해서 8개월간 2억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백태환위원

월 2,500만원 같으면 몇 달 동안입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8개월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체육센터 입장료가 어디서 나오는 입장료입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입장료는 수영장이 어른이 5만원, 청소년·군인 4만원, 경로대상·어린이는 3만원, 그다음 헬스장은 어른 4만원, 그다음에 에어로빅은 3만원 이런 식으로 요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 종목별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설하는 관리실이 협소하거나 운영을 해보니까 개선해야 할 그런 게 없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지금 현재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헬스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지금 에어로빅장 그걸 헬스장으로 합하도록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는 확장하도록 그렇게 결심이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체력 심전도 측정실이 있고 또 헬스장이 있고 또 에어로빅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 이용자들의 여론에 의하면 2층의 헬스장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러거든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이무근위원

사람이 많고 이용자가 많고 헬스장이 협소하면 공기도 탁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 증진을 하는데 그것은 좀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에어로빅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여론이 또 있더라고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에어로빅장은 그 건물 조감도를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옥상에 가면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가, 에어로빅도 없애지는 마시고 균형 있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지금 현재 증축은 곤란하고 지금 체력측정실 이용도가 월 10명 내지 15명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력측정실의 기계를 반납하고 그다음에 체력측정실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들만 헬스장에 갖다놓고 체력측정실 그것을 에어로빅장으로 그렇게 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거기에 여가선용을 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시가지내의 전체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오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중노동입디다. 아침 6시에 개장하지, 저녁 9시에 마치고 하는데 그 직종별로 최하라도 상용직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일용직이 거기 근무한다 하는 것은 그거 참 노동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인력 진단할 때도 그런 직렬별 근무자의 기능을 권유를 해서 인력진단 할 때 권유를 해서 계실 때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인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체육센터소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27분 속개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369쪽이며, 세출은 370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위원

371페이지 해외시장개척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전액감 이게 뭡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코트라에 해외시장개척단하고 해외관련 코트라와 위탁을 했습니다. 올해 그걸 받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추경에 감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코트라 없으면 다른데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조례 만든다고 그러고 있는 예산도 안 쓰고 앞으로 그러면 지역경제과 이런 관련 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해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코트라하고 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코트라가 제일 활동력이 좋고 또 해외시장의 판로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코트라가 뭐고, 한국무역협회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코트라 안 되면 자체적으로 시라도 해서 해외시장개척하고 하면 되지, 그걸 왜 자꾸 코트라만 의존해서, 코트라 의존할 바에 우리가 시가 코트라 산업기관도 아니잖아요. 있는 돈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못쓴다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얼마 전에 기업 무슨 조례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기업사랑조례입니다.

이진락위원

기업체 돈 준다고 해보세요. 기업체 왜 못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찾아서라도 박람회 기업 관련해서 요새 일본 같은데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해서 그렇고 행사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거 보조 주는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거 코트라에 보조를 줘서

이진락위원

코트라에 보조 안주면 경주상공회의소를 주든지 우리 공단협의회에 줘서 자체적으로 좋은 아이템 있으면 가자고 하면 자기들 찾아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주로 회사에서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박람회에 물품을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거 2천만원 가지고는 회사에서 직접 참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집을 하니까 해당 업체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어차피 민간행사보조·위탁 같으면 꼭 그렇게 안하더라도 일반 요즘 우리 경주 같으면 자동차부품업체가 많잖아요. 일반 같은데 오토밸리 행사 같은 거 많으면 그런데 가서 공무원하고 같이 기업체 한두 군데나 해서 2천만원 같으면 얼마든지 갈수 있지. 꼭 물건을 보내야 된다고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여기 다른 과는 없는 품목도 만들어서 돈을 다 미리 선집행하는데 왜 지역경제과는 돈 줘놔도 돈을 이거 찾아서... 찾아먹는다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그걸 만들어서 이런 기회에 관련 공무원들은 해외에 가서 견학도 좀 하고 있는 예산을 못한다하니까 저는 답답해요. 지금 다른 과는 전부 없는 예산 미리 선집행해서 후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역경제과가 있는 돈을 더 쓰고 모자라서 돈을 좀더 달라고 해야지, 왜 다른 과는 예산을 전부다 선집행하는데 여기 지역경제과는 돈을 남겨서 왔다하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한다 그러면 다음 내년도 예산에 지역경제과 예산 다 깎아버리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올해 하는 조례에 의해서 좀 세밀한 계획으로 해서 연초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없는 예산도 찾아먹고 하세요. 돈 지역경제과가 그런데... 그리고 민속공예촌 20주년 이것은 왜 또 돈 안 씁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속공예촌협의회에서 내부사정상 도저히 기념행사를 추진 못 하겠다 이래서 전액 감을 하는 겁니다. 이거 2천만원 가지고 안 되고 보통 하려면 자부담이 한 4천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는 정식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부탁하겠는데 오늘 예산심의지만요, 자꾸 업체 핑계되지 말고 민속공예촌도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초기에 우리의 어떤 그런 만들었다고 한 20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건 아는데, 모자라면 이 돈에 맞춰서라도 간략하게라도 민속공예촌 홍보자료를 좀 만들든지, 자체적으로 줘서 떠드는 행사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민속공예촌의 자체 홍보팸플릿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서 있는 돈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왜 다른데 이쪽 파트는 전부 없는 돈을 만들어서 미리 쓰고 와서 우기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인정해 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마음이지만 말 그대로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면 추경 때 없도록 좀. 차라리 의회 와서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돈 좀더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좀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371쪽에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전액감하고 1억 9,800만원 찾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밑에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게 매년 연초에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총괄적으로 묶어서 광범위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1차 보전하는 그 사업하고 명칭이 비슷한 것 같아서 세목적으로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 상공회의소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지원하고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하고는 말이 다르거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이상득위원

다른데 이걸 감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광범위한 같은 범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되는데 세부사업이 기업체 근로자와 기업인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보통 근로자들이나 또 실업자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또 기업인 세미나라든가 기업인 상담이라든가 이런데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거 상공회의소 거라 그랬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상공회의소가 상공인들이 모여서 여는 단체인데 상공회의소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시가 보조해서 근로자들 컴퓨터교육 시키고 또 기업인을 지원하고 상공회의소 자기네들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물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상득위원

그래도 이 1억 9,800만원은 적은 돈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체 근로자들이 컴퓨터 배우러 거기 안 옵니다. 상공회의소 컴퓨터장에도 내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거 전번에 감사장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게 상공회의소내의 기업체 근로자들을 컴퓨터교육 시킨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테고, 이 근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뭐 어떻게 보조를 했는 모양인데, 근로자들은 낮에 와서 컴퓨터교육 못 받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업인은, 기업체에 했다고 하면 모를까 상공회의소에 나오는 기업인중에 누가 시의 이 작은 돈 지원받을 기업인이 누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컴퓨터교육은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실업인이나 우리 관내 근로자들이 와서 야간에 주로 합니다.

이상득위원

컴퓨터 야간에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하고

이상득위원

야간에 할지라도 1억 9,800이라는 많은 돈을 여기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은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인 묶으니까 기업인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인데 세부사업이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거 부기변경이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초부터 1년간 시행하고 있는데 마무리단계에 정산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득위원

여기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은 뭔데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게 조금 전 말씀한 이 사업하고 앞에 거하고 말이 같은 맥락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것은 제목을 바꾸는 거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자금입니다.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자를 우리가 3%를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이차입니다. 이자 차액을 6%인데 3%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득위원

373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잖아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공동용역비 해놓았는데 자치단체 어디 어디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자치단체는 도가 중심이 되고요, 포항이 1억, 우리 경주가 1억, 영덕, 울진이 각각 7,500, 도가 3,500해서 도합 7억원으로 우리 동해안에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고, 또 포항의 방사선 광속, 우리 경주에 3대 국책사업 이렇게 되어서 이걸 한 땅으로 클러스터 해서 같은 연구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 단체를 하는 그러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되면 동해안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네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도에서 7대 시책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반환금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4년부터 2005년 2개년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채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0개 업체에 16명이고, 2005년도에 5개 업체에 8명입니다. 이게 시행은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이 시행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풀베기라든가 이런 사소한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금액을 받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규정대로 타이트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도비 잔액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시비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서 내년에 다시 도에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도 2,200만원 같으면 사람 한 사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1명이 쓰는 게 아니고요, 1일 2만 3,300원입니다. 월 70만원 받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해 주니까 힘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좀 느슨한 사업이고

이진락위원

보통 몇 명 했는데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16명, 2005년도에 8명 했습니다. 총 업체 수는 15개 업체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신청하는데 한해서 예산 범위에서 다 지원하겠네요? 그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공공근로를 희망하지, 이걸 희망 안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진락위원

군에 갈 사람들만 해당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네?

이진락위원

대학생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에 일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인턴사원이지요.

이진락위원

일반인 채용하면 되네요? 그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또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73페이지 성동시장 먹자골목 부지매입 감이 되었는데 원래 먹자골목 부지는 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셨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 안에 공설시장이 있고, 나머지 앞 상가, 뒷 상가는 사설입니다. 그래서 성동시장의 먹자골목을 위에 아케이트를 세우게 하니까 구.KT부지 담장 밑으로 죽 가면서 개인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아케이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입비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위원

369페이지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8억 5,000이 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융자해 줬는 게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반환받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는 조금만 이렇게 반환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반환받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당초에는 연도별로 스케줄을 따라 죽 했는데 입주해서 부도나는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업체에 따른 그게 현재 10개 업체에 26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부도난 업체를 경매에 받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한꺼번에 냈는 게 9억 6,47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이 들어왔는 것이고, 현재 추가로 우리가 하나 받을 때는 두세 군데 정도는 받을까 안 그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받을 양이 한 2∼3억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결손으로 떨려야 되는 경우네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결손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농정과 세입은 375쪽에서부터 376쪽까지이며, 세출은 37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375쪽에요, 중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어떤 게 있으며, 그다음에 FTA 과수산업 지원사업 추진운영이라 그랬는데 밑에 보면 과원폐업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농촌 인력의 노령화 등 인력감소 대책의 방안으로 0세에서 5세 아동 중 보육사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밑에 FTA 과수산업 지원사업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사업 개요를 말씀해 주시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FTA 과수유통 현황조사 국내여비하고 그다음에 FTA 과수지원사업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거 아니지,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 과수농가에 많은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수산업 지원사업 추진운영인데.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으며, 밑에는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어떤 과원을 어떻게 폐업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대책 후속사업입니다. 당시에 한·칠레 FAT 후속사업은 개방품목이 있습니다. 개방품목이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키위 3개 품목이 개방하도록 양국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키위는 없고 복숭아와 시설포도가 대상이 되겠는데 이 복숭아와 시설포도는 FTA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품목이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회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에 지원사업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위에 FTA 과수산업 지원 대행을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능금농협의 각종 운영비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수라든가 관비 하는 시설, 그다음 방풍, 방조시설, 배수시설, 그다음에 병해충 종합관리 하는 거, 비가림하우스, 키낮은 사과원 갱신하는 이런 과수분야에 대비해 FTA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데 공무원들 사업여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과수 운영하는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실비보상 경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알겠는데요, 그게 과수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은 과원 FTA로 인한 과원폐업 과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대체작물이라든가 뭐 이런데 대한 사업추진이라 그래야지. 이것은 FTA 과수산업 지원사업이라 하면 그 FTA 체결을 해도 관계없는 과수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든... 그러면 과원폐업 사업은 이게 얼마입니까? 4억 3,300만원을 들여서 과원폐업을 하면 그러면 폐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복숭아, 시설포도에 해당되는데 나무를 굴취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업을

이상득위원

폐업을 하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나무 숫자대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10a당 복숭아는 331만 6,000원이고, 그다음 시설포도는 10a당 한 1천만원 됩니다. 1,044만 4,000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보상해 준 게 4억 3,300이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FTA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농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전액 국가기금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여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 무인경비 용역, 소방시설 점검관리 용역 이걸 전부 우리가 다 댑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시설물이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뭔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협에서는 단순히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농협에 세를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게 33만 1,100원 곱하기 8월 해 놓았잖아요. 이 8월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전기안전대행을 5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남은 올 12월달까지 해서 8개월 됩니다.

이상득위원

우리 농산물센터가 5월달에 준공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준공식은 9월 21일 날 가졌습니다마는 시설물 건축 이런 것들이 대부분 5월달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 연말까지는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 월 33만 1,000원씩 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매년 나갑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은 어느 시설 없이 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어디 없이 다 안전관리대행은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

무인경비 용역하고 같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세입은 387쪽부터 389쪽까지이며, 세출은 390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위원

여기 지금 사업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한우클러스터 사업하고 경북한우육성이라든가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하고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같은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산학연, 관하고 협동을 해서 하는데 주 사업 한 5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관리비라고 해서 여기는 기초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혈통등록이 있고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율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식관리비라고 해서 이것은 수정료가 되겠습니다. 두당 3만원, 그다음에 DNA분석이라고 해서 이것은 두당 5만원, 그다음에 육질개선첨가제라고 해서 이것은 두당 6만원, 그다음에 수정관이식이라고 해서 두당 2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397쪽에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2003년 적조방제사업 집행잔액 3개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적조가 발생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4,500만원 예산하고 이월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03년도에 예산 14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여기에는 보면 전체 4,500만원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2,250만원에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비는 4,500만원 중에 141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비분이 80%가 2,179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3억 8,900만원해서 그 중에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잔액의 80%분을 반납한 게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작년에 배 4척을 해서 27t 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구조조정을 할 때에 기관대금 그다음에 통신장비 그다음에 전산장비 이거 판매대금입니다. 판매대금 전체가 2,180만원인데 이 중에 판매대금은 60%를 국고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개인 거였지요? 통신장비 뭐 이런 것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팔 때 뭐냐 하면 이 장비라든지 이것은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업 배 선박을 갖다가 자원도 고갈이 되고 이러니까 배가 많으니까 배를 감소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선박은 보상을 다해주고 감축하고자 하는 그 선박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통신 그런대로 쓸만한 것은 별도로 팔아서 그 매각금액의 60%를 국가에다가 도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포항에 우리보다 더 항구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조정 하는데 포항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배를 구조조정 했다 하더라도 선주들이 자기 거는 그렇게 팔아서 다 보상받아 놓고 나중에 개인적인 작은 배, 그걸 나는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자기네들이 한대요. 그것은 나는 용어를 몰라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폐단도 있다는데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종전에는 그런 폐단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됐습니까, 경주는 그런 거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적조방제사업 이거 지금 국비 반납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서해안에는 지금 해수온이 높아서 적조가 발생되었다고 언론에 나던데, 우리 지역에는 적조발생 우려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어서 반납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394쪽에 보면 엔실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이라는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사료용 볏짚을 엔실리지에다가 사일리지라고 하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놓으면 볏짚하고 사이에서 미생물이 발효가 되어서 먹기 좋은 사료로 만드는 그 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캡낙 해가지고 미생물발효제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쉽게 이야기 하면 김치입니다. 과장님 한우클러스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체 4,800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가 전국에서 한우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연 4,800만원 가지고 클러스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됩디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하게 안 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한우농가가 많으니까 이 클러스터 사업은 아마 한우농가들이 다들 선호하는 쪽이니까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399쪽부터 404쪽까지이며, 세출은 405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여기는 너무 생소한 게 많아서 405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사원이 있는데 소나무재선충은 나무 안에 벌레 들어있는 거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걸 인턴사원 뽑아서 어떻게 하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주시 관내에 저희가 발견된 것은 2004년 12월 8일입니다. 2004년 12월 8일에 양남 수렴회단지 바로 뒤쪽 도로가에 한 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남 수렴, 하서, 나아, 나산, 환서 이래가지고 약 8.7㏊ 면적에 발생되어 있고, 그다음 단구에 또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에 했는데 기계면 내단리에 한 100㏊이상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구는 지경지역이기 때문에 단구리에서 발생해서 다산리, 양동리에까지, 양동리에 한 5본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약 2.08㏊정도 되고, 그다음 서악에 2005년도에 3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면적이 1㏊로 보고 그래서 총 11.78㏊ 면적에 발생된 소나무 숫자는 340본입니다. 340본이 발생되어 있는데, 올해 방제실적으로는

이상득위원

아니, 인턴사원이 뭘 하느냐 이거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인턴사원은 이름을 고상스럽게 짓는다고 인턴사원 그랬는데 유경험이 있는 재선충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전직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데서 산림공무원 출신으로서 뽑아서

이상득위원

그런 사람이 경주에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공무원 출신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인턴사원이 그런 일을 하면 예찰조사원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일반 예찰조사원을 쓰고 이것은 일반 예찰조사원보다 좀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재선충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뒤에 보면 명예감시반이 또 있고 기동단속반이 있고, 특별단속반이 있고, 방제단 운영이 있고 이게 말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 이름들은 산림청에서 국고보조를 주면서 이 이름은 중앙에서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업비를 나눠서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중앙에서 이름을 지어서 이 사업하는데 몇 명, 얼마를 써라.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더 많이 받으세요. 국고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실지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게 소나무 에이즈인데 그걸 전문가인들 완전히 소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 알지, 레이저 가지고 투시를 안 한 다음에 그 안에 충이 들어있는 것을 무슨 재주로 압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소나무는 재선충이 감염이 되면 일주일정도 되면 솔잎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알잖아요. 그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아는데 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넓은 대 면적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알아서 제거작업을 하고 방제계획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인턴사원이나 예찰조사원은 다 그 동네 사람이여야 되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동네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걸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서 많이 배워서 거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면 소나무재선충은 1주일 되면 나오는데 멀리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조사합니까? 우리 경주만 해도.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차량으로 이동해서 예찰조사 하러 온 산을 다닙니다.

이상득위원

전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총 36명입니다.

이상득위원

36명이 경주시내 다 커버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는 재선충이 이제는 안 번지겠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는 정체상태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 생각으로는 재선충이 발생하면 현제까지 최하 3년 만에 방역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내내년 되면 저희 관내는 강동 단구지역을 제외하고 안 되겠느냐. 단구지역은 기계 내단에서 워낙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세월이 더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내년, 내내년정도 되면 방멸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남산에는 아직 재선충 없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400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이 감이 되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지역 지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보조내시 삭감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내년도에 숲 가꾸기 사업을 지정할 때 미리 예정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당해년도에 예정지를 조사해서

이무근위원

당해년도에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산림과의 자체 예산이 아니고 읍면에서 숲 가꾸기 사업계획을 산림과에 올리면 산림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 지정은 해줄 수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려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면에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면 자체에서는 예산도 없고요,

이무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과에서 예를 들면 황오동 어느 산 몇 번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다른 재원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 하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은 수계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면단위에 내려오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내려오는 이런 걸 마을단위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산림과에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것은 해 드릴 수

이무근위원

될 수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주가 개별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숲 가꾸기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없는 겁니다마는 꼭 산이라야만 됩니까? 아니면 지역의 울타리라든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이라야.

강익수위원

산이라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아파트 담장하고 숲 가꾸기 하면 안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됩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406페이지 보면 숲다운숲 정비사업 했는데 이게 잡목제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나 마찬가지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종표위원

말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416쪽과 417쪽이며, 세출은 418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426쪽에 보면 알천시민공원 생태수중보신설 및 보수 전액감하고, 그다음에 알천 발지압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알천 발지압공원이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알천교 하단부에 조그마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 내용은 알천교 하단부하고 그다음 정구장 그 사이에 구안 그 사이에 발지압공원이 코스가 한 3개 코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 그 주변에다가 야생화단지를 또 조성을 하고요, 또 수목식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발지압공원이 뭐 어떻게 발지압을 하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산책로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발을 벗고 또는 신발을 신고 발 디디면 자갈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놓아서 강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발이 느끼는 피로감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상득위원

그건 좋은데요, 우리 경주 체육시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급한 시설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난번 생태수중 보호하는 그 사업비로 하려니까 수중보 생태가 지금 현재 북천에 물이 없어서 유지수가 좀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감을 하고 발지압공원을 조성하는데

이상득위원

예, 그랬는 것 같네요. 위에 거 감하고 밑에 했는데, 위에 거 감했으면 필요 없는 것은 안해야 되지. 안하고 다른 걸, 다른 사업에도 돈 많이 필요할 텐데, 발지압공원조성한다고 추경에 올려서 공원을 해달라는 것은 이거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타이틀이 발지압공원조성이라고 되었는데 실제 내용은 보면 야생화단지 조성과 마사토 포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야생화단지라고 그랬는데 야생화는 뭐 어떤 야생화를 할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야생화단지 주변에 지금 현재 매발톱이라든지 또 갑자기

이상득위원

그런데 야생화라는 게 우리나라의 야생화요, 정말 우리 토종 야생화 아니면 야생화 하면 잘못하면 우리나라 꽃 다 죽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야생화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 어렵고, 여기 말이 야생화, 야생화 그러지만 야생화라고 하는 것은 야생상태로 자라도록 그냥 놔둬야지,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그것은 야생화가 아닙니다. 벌써 그것은 단지가 되어 버렸는데 그게 무슨 야생화가 됩니까, 그냥 산에나 들에나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그게 야생화입니다. 야생화단지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단지를 만들면 그 주변에 있는 우리 토종식물이 다 죽는데, 왜 죽느냐 하면 토종 야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기도 야생화단지 조성해서 그 주위에 있는 식물 다 죽은 걸 내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려면 선진지 시찰을 해보고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434페이지 천군동 하리마을 교량가설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동 윗마을에 있는 마을진입로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하고 밑에 월성동 관계되는 것은 천군동 주변지역 그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사업 일원으로

이진락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삭감되었던데 시급성이 없는 모양이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했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 천군동하고 월성동 사업 5가지는 협의체에 다 합의된 사항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월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성동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협의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진락위원

동회 거치고 주민협의체 회의 거치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밑에 쓰레기매립장 주민 복지시설 예정지 문화재시굴조사 이거는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와 협의된 사항 중에서

이진락위원

몇 평인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전체가 2만 8,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이게 지표조사가 끝났습니다. 지표조사가 끝나고 지표조사에 따라서 문화재시굴조사를 위해서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시굴조사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평당 2만평 같으면 2억, 평당 1만원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 문화재조사단에서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일단 지표조사 해서 시굴은 해야 된다고 나왔네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하나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위원

어제 대충 물어봤습니다. 여기 앞에 안강읍에 보면요, 안강읍에도 이게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소각장 폐열 초음파 스켈방지기 설치라고 해서 1,500만원 있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434페이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하고 안강읍에서 여기 올라온 보일러 스켈제거 초음파 설치라고 해서 1,100만원 올라온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좀. 중복 같아 보이는데,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안강읍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강익수위원

안강읍에서 기획공보과에서 올라온 이거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이무근위원

어느 걸 선택하면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안강읍에서 올라온 것을 감하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중복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위원

419페이지부터 죽 보면 산내 쪽하고 그다음에 안계, 강동쪽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낙동강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이진락위원

낙동강 수변구역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에 대한 지원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낙동강 수변구역 중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은 강동 안계댐, 안계 1,2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내 쪽은 낙동강 수계지역의 운문댐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안계는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상수도보호 하는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안계댐이 낙동강 안동에서 물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낙동강 수계에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안동이 포항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영천 자양댐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니까요.

이진락위원

아, 연결되었다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안계댐 물을 경주시민이 먹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고, 그다음에 덕동댐 상수도지역에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관리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잖아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또 다른데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원사업 하는 것은 안계댐 사업만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도사업소에서.

이진락위원

입실에 상수도보호구역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묶어놓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환경보호과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오염행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라. 입실에 상수도보호구역 되고 근래에 덕동 상수도댐이 와서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입실도 낙동강 물을 먹는 택인데,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에 환경보호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뭐 있습니까? 아연공장 있고 경주시에서 가장 공해성 있는 공장은 바로위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진락위원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 지금 지도관리 업무도 관계되고 예산 관련되어 내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적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우리 과에서는 낙동강 수계지원사업 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환경보호과장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환경보호과장 같으면 환경보호 담당인데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게 입실에 상수도보호구역 실지상은 상수도 자체도 이제 취수를 안 하는데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상수도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아연공장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외동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련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용역을 내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관리 업무를 좀 하셔야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장에서부터 500m라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그 관련 업무 아무 업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상류쪽의 오염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거기에 관로 묻고 하지마는 환경보호과에서 단돈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이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아연공장 관로가 경주에 아연공장이 외동밖에 더 있습니까, 현대조선소에 그만큼 대규모 아연공장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온다는데, 그 관로 형식적으로 묻어서 내려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최소한 예산을 잡아서 한번 우리가 아까 다이옥신 조사도 나왔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이미 그 상수도보호구역 이제 취수를 덕동댐으로 안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해 달라고 그래도 수도사업소도 미온적이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련해서 어떤 그런 환경오염 관리를 한번 조사를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도 용역에 한달 남았으니까 용역비를 한번 1∼2천만원 잡아서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오염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연공장 와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할 수 있지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조금 잡아서 오염 관계를 조사를 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434쪽에 조금 전 했는 안강소각장 폐열보일러 초음파 스켈방지기 하고 429쪽에 소각장 폐열보일러 청소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스켈방지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보일러 내에 이물질이 붙는 걸 지하수로 뿜어서 제거하는 그런 스켈 이물질이 끼였는 걸 청소하는 거고요. 이쪽 편에 거는 보일러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천하고 안강이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도 폐열보일러 청소라고 그래놓았는데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인데 안에 잔재물, 타고 남은 재라든지 이런 걸 청소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재활용선별시설은 지금까지는 임차를 하다가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시설을 취득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면 같이 병행하시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지난 3월 28일 날 준공이후에 임차를 해왔습니다. 임차를 해오다가 이번에 국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임차는 안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친환경마을이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친환경마을은 우리가 도지정마을은 산내 대현3리 동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도지정마을은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하나고요. 시에서 지정한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은 이미 5천만원씩 지원해서 시비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것은 안강의 하곡마을 하고 외동 방어의 원동마을하고 양북의 호암마을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친환경마을에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친환경마을은 마을특성에 따라서 성격을 테마가 있는 예를 들면 호암마을 같으면 기림사와 연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하천이 있고 마을주변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가꾸어지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아름답게 꽃밭을 꾸민다든지 또 징검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는 마을을 정합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환경보호과 어차피 당초예산도 곧 다 되었으니까 꼭 부탁하겠는데 조금 전 외동 상수도 위에 아연공장 관계 오염도 했지마는 최근에 안강 두류리가 시에서 공장 유치 때문에 지금 30만 주민들이 이주하는 거 알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우리 김일헌 위원도 얘기했지만 외동에 공장이 얼마나 들어와서 냉천이나 몇 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마 10년 지나 10년이 아니라 곧 이주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당초예산에 한 1억 정도 잡아서 전반적으로 꼭 외동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전에 도시계획 계획되어 들어오지 않은 공장 때문에 기존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하고 그다음에 소음하고 몇 개 평가해서 판단을 하세요. 판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여기는 더 이상 힘들다. 지금 기준치가 예를 들어 10인데 지금 한 8에 육박한다 그러면 예시를 해서 더 이상 공장을 그 지역에 못 내든지 안 그러면 이주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제2의 안강 두류리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외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아마 천북 이런데도 자연부락 불과 주민 수는 적다할지언정 굴러온 돌이 본돌 뺀다고 살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특히 냉천마을 이런데 보면 가장 큰 것은 아연관계고 하나는 근래에 뭡니까, 자동차부품은 덜해요. 현대중공업의 철 구조물 때문에 그럽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공장 입주지역하고 자연취락지하고 연접한 지역에 집단적인 공해조사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오염원조사

이진락위원

그것을 한번 예산계에 얘기해서 한 1억 정도 확보해서 한번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또 돈 들여서 옮기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꼭 환경보호과 주요사업으로 해서 국장님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외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괜히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정한 기관에 이것도 검사도 희미하게 해서 나중에 신뢰성 얘기 안나올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하게 주민도 합의할 수 있고 업체나 대학 정할 때도 주민이나 의회와 의논해서 좀 공정한 기관에 심사해서 어떤 판단이 서면 더 이상 공장 허가를 안내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없고, 세출은 536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매립장 침출수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지선공사?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침출수 지금 대체 시설공사를 저희들 사업소에서 발주했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했는데 지금 공기가 거의 다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거 540페이지에 침출수 지선 설치공사 1천만원 이것은 예산이 왜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거하고 침출수 배수관로하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쓰는 용어로 침출수 지선공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 층과 층간에 쉽게 이야기하면 침출수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자갈 채우는 그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까지 좀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지금 올해 예산가지고 지금 쓰레기 받기는 지선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정도 더 있어야 올 연말까지 쓰레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540페이지 굴삭기 구입 1억 4,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안 그래도 지금 이거 굴삭기가 저희 사업소에서는 제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게 올해 와서 13년차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지금 엔진보링까지 해야 될 시급한 상황이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시장조사를 잘해봐야 됩니다. 굴삭기 하나 구입하면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작업하는 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차량 선정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메이커를 정말 사서 오래도록 유지 관리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예산을 한번 세워서 예산에 맞춰 차 산다하는 것은 이제 좀 버려야 됩니다. 1억 5,000이 들더라도 기종을 좋은 걸 선별해서 오래 쓰도록 해야 되지요.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1억 4,000 가지고 됩디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대형 굴삭기회사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본 결과 1억 4,000이면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거의 외제쯤 됩니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이무근위원

국산이지요?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이무근위원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걸 돈 많이 들여야 되는데 이거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다. 됩니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이무근위원

좋은 차를 사야 돼요. 거기 작업량이 얼마인데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국산이면 이 돈이면 됩니다.

이무근위원

됩니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폐기물 처리장 갈 때마다 느낀 건데, 요새는 환경시설 강화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깨끗하게 해서 심지어는 각 시·군마다 영상시설해서 청소년에게 안내 관광코스 만들어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쓰레기매립장은 가보면 건물만 있지, 사실 안에 전체적인 쓰레기처리라든가 앞으로 쓰레기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프로라든가 이런 걸 좀 깨끗하게 차트라든가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수시로 일반시민 상대로 특히 주부를 상대로 눈에 보이는 쓰레기 절약 정신 이런 거 안내도하고, 현장교육 쪽으로 가보세요. 건물 그거 리모델링 할 계획 없습니까? 가보면 건물이 쓰레기 같아요. 좀 깨끗하게 해서 가뜩이나 앞으로 소각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마는 종량제라든가 쓰레기 절감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거기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관련 관변단체라든가 주부들 초청해서 눈에 보여주면서 쓰레기처리 관계, 예산 드는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참 시의 쓰레기를 절약해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소각을 해야 된다하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장 교육장 하듯이 1층, 2층 하나로 다 틀어버리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우리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잘되어 있는 거 알지요?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이진락위원

돈 들여서 하니까 한 번씩 가서 잘되어 있으니까 청소년들 내지 관광코스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장으로. 그러면 쓰레기매립장도 우리가 원자력 간다 하듯이 전 주민들도 정기적으로 잘 만들어서 가서 눈으로 보고 매일 쓰레기 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쓰레기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쓰레기매립장 확보할 수 없으면 나중에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몇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건물 자체가 쓰레기 같아서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물 안 그러면 깨버리든지요.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1층이나 2층 정도는 아예 시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교육장 비슷하게 깨끗하게 해서 큰돈 안 듭니다. 탁 틀어버리고 현관에 하수종말처리장 안 봤습니까? 영상시설 해서 오면 전 시민 상대로 하여튼 눈뜬 사람이면 최소한 번갈아 가서 내 눈으로 내가 버린 쓰레기 이러니까 쓰레기처리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소각장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계속 쓰레기장하든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 현장의 불도저 있는 거 가져와서 직접 견학시켜서 냄새도 맡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관람코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늘 와서 그냥 그 분위기에서 가보면 가보는 위원들도 눈 찌푸리고 하니까 깔끔하게 밤에 사실 여기 남산이나 이쪽에 쳐다보면 산위의 불빛보고 저게 뭐냐고 다 묻거든요. 사람들 쓰레기매립장 사무실인지 모릅니다. 깔끔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누가 봐도 자부심도 갖고 그래야 앞으로 쓰레기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도 얻고 눈으로 보여 봐야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죄책감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산업건설 소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과감하게 그 건물 좀 리모델링 하십시오. 그래서 산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매립할지 소각할지 그것은 정책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계속 매립을 하든 소각처리하든 간에 거기에 아마 기본적인 경주시의 지도자급이나 모든 사람 한번 가서 기본 의무적인 답사코스로 해서 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 가서 어디 간다. 그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환경교육장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좀 견학해 보시고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시설로 의회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그런 돈은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 돈은 1억, 2억 쓰더라도 효과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쓰레기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엄청난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한번씩 가서 그 인력 들여서 시설 잘해 놓으면 전부 부녀회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시키면 그거 보고 와서 쓰레기 10%만 절감해도 돈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 관계도 한번 국장님 검토하셔서 시급하게 해서 의회에 한번 의논해서 간담회 때 보고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번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우리 새해맞이 꽃탑조명등 설치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을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415페이지 이번 추경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7천만원 더 달라고 해 놓았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2천만원.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을 더 넣어서 7천만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7천만원이나 드는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년 석가탄신일하고 새해맞이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탄절하고요, 이래가지고 설치장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IC에서 들어오는 과정에 오릉삼거리하고 보문삼거리, 그다음에 시민운동장하고 서라벌문화회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일이라든가 성탄절 새해맞이 때 저희들이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조명등을 아주 가는 선으로 이렇게 하면 열을 받아서 2년, 3년이고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어서 또 올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게 꽃탑은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전기시설 해서 각 가지마다 전기를 일일이 설치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그거 전기하고 꽃하고 한해 7천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소요가 실제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업체에 발주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거 기이 예산된 5천만원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거가지고 하세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모자랍디다.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러 낭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5천만원에 맞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꽃 선택하기에 달렸고, 조명등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이거 많이 해 봤어요. 꽃탑 이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만큼 안 듭니다. 이거 2천만원 이것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5천만원으로 충분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많이 확보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연말에 또 다시 삭감하니 최소한의 어떤 필요성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게 다 안 든다는 얘기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기존 예산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에 2천만원 했습니다. 각별히 경주를 잘 꾸미고자 하는데 배려를

이상득위원

5천만원가지고 해보세요. 충분히 합니다. 제가 이거 해봐서 안다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기이 집행실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에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마쳤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그 바로 밑에 어린이공원 보수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추가로 돈 더 들여서 하실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과목변경입니다.

이경동위원

과목변경이라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4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시숲 조성에.

이경동위원

도시숲 조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여기 동천동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용강동도 그렇고 이렇게 빌라촌 곳곳에 어린이공원이 소규모 공원처럼 되어 있던데 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선거운동 하러 여러 곳을 다녔었는데 실제로 그 주변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놀이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꼭 동천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황성동에 삼익아파트 그 맞은편 쪽에 있는 숲 그것은 뭐 어떻게 되는지 시유지입니까? 삼익아파트 그 건너편에 포플라 나무 같은 게 있는 거기 시유지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시설녹지입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 정자는 하나 만들어져 있던데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방치라 하기에는 뭐 한데,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차하시는 그러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숲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많이 해서 그 숲 자체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일단 거기다가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것을 치든지 해서 그 안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쪽 그분들 말씀이 사실 그 숲이 그 정도 있기가 힘든데, 거기에서는 황성공원 가기가 머니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숲에 나오는데 일단 울타리부터 해 주시고, 나머지는 예산 상황을 보셔서 그 안에 숲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벤치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게 해 주시면 시 전체로 봐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26일 제3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