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으로 최병준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바쁜 지역구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개정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나라시의 후지와라 아키라 시장과 와다 하루오 나라시 의회의장에게 경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시와 나라시의 교류증진에 기여한 두 분에 대한 명예시민증의 수여는 조례에 의거 수여하는 사항으로 양도시의 발전과 교류증대를 위하여 수여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협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준공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는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82년 건립된 선도동사무소의 노후와 협소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향후 역세권 개발과 아파트 단지의 인구유입으로 동사무소의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시 공인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고 감정가격이 30%이상 증액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 시민의 수준에 맞는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정용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경부고속도로 경주 I.C 출입부에 휴게소, 지역농산물판매장등 다양한 교통편익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형태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 5,105평에 주차대수 279면과 편의시설인 휴게소, 주유소, 충전소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 등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어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백태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환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6년 10월 12일 제출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지난 10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09억3,478만원이 증가된 5,876억8,573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627억2,300만원이 증가된 4,887억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2억178만원이 증액된 989억6,273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예산인 의원명패 제작 672만원, 문화재 대관 영문번역 2천만원, 남산순환도로 경관조명 타당성 조사용역 600만원, 직원능력 개발교육비 4천만원, 각종 주요행사지원 500만원, 동천동에어로빅장 설치 3천만원, 자원봉사센타 인건비 지원 1천만원, 2007년 문무대왕 해맞이 축제 1억5천만원, 압류자동차추적 및 강제인도 여비 2천만원, 본청 및 읍면동 상담실 설치 1억7,550만원, 시민보건대학 수료기념 및 개근자 시상 210만원, 소각장보일러 스켈제거 초음파 설치 1,100만원, 이통장 산업시찰 3,165만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당직수당 372만원, 수산물원산지표시관련 포상금 50만원, 새해맞이 꽃탑조명등 설치 2천만원, 알천 발지압공원 조성 4억3천만원, 천군쓰레기 매립장주변 지역주민 복지시설예정지 문화재 시굴조사 7천만원, 서천징검다리 설치 5천만원, 불국사 일주문주차장 회차로 화분구입 3천만원, 관광열차 구입 6억원,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1억원, 시외버스터미널앞 간이화장실 설치 1,500만원, 농업경영인 분야별 현장 및 전문교육 2,040만원을 합하여 총 18억4,759만원을 삭감하고, 의원수행 관외여비 부족분 672만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18억4,087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불요불급한 통일전주차장 가로등 추가설치분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태종로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에 관한 특별회계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원사업 및 특별지원금 관련자료 유인 1,080만원, 지원사업 및 특별지원금 운용관련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여비 500만원, COD-INES 국제심포지엄 참석 및 방폐장견학 여비 1천만원,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 5천만원, 시발굴부지 산지전용도서 작성 500만원, 발굴부지 산지현황측량 500만원, 시발굴부지 임목축적조사 용역비 500만원, 부지대체산림 조성비 2억6천만원, 시발굴부지 임목축적조사 시설비 5천만원, 시발굴부지 휀스설치 5천만원과 업무추진 시설부대비 80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 10억8천만원과 축구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설비 28억9,976만원, 감정등기 수수료 306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918만원,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12억원, 보불로 삼거리 공한지조성 13억5천만원 등 총 70억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계상 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수렴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김시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의원님

백태환의원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천읍민들은 정말 참담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의장님을 아마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양성자가속기라는 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정말 시민의 89.5%의 찬성으로서 방폐장이 우리 쪽에 유치됨으로써 양성자가속기라는 큰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부결이 됨으로써 건천읍민들은 상당히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의장님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자체가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협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의결사항이 어째서 협의가 의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협의라는 내용과 또 의결이라 내용, 승인이라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전문위원님들도 그동안 협의사항으로만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가 차 있었는데,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자체도 의결이고, 승인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가라앉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발목이 잡힌다고 봤을 때는 우리 양성자가속기가 과연 건천에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 의문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물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조례도 좋고, 의결도 좋고, 승인도 좋지만 우선 급하게 해 나가야 할 일들은 서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안이 한번 늦어지면 2개월이 갈지, 4개월 갈지, 몇 개월이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 건천에서는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와서 어떤 신도시가 정말 활성화되지 않겠나하는 큰 기대감에 지금까지 해 왔는데 너무 정말 참담한 그런 마음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우리 건천읍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학철의장
백태환 의원님 심정을 충분하게 이해를 알 수 있습니다. 3대 국책사업은 미래 우리 경주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건천에서 오신 시민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하고 빨리 조율하고, 집행부가 이 안을 가지고 새로이 우리 의회하고 서로 토론을 해서 크게 차질 없이 진행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최병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 터무니없는 특별법제정 반대에 대하여 30만 시민과 함께 광주시의회의 무례함을 규탄하고, 특별법제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2004년 3월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발족 당시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부산을 영상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데서 비롯되었지만 실제 2003년 8월부터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T/F팀 구성 등 준비가 이루어졌고, 2004년 기본계획연구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근거가 되었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규정이나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운영세칙 어디에도 광주 문화수도 아시아라는 단어가 없었으며, 어느 순간 광주만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 지난 8월 29일 광주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주시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7곳 중 2곳과 국보 10.1%, 사적 16.4%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역사문화도시로서 그동안 시가지 대부분에 유적.유구가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제한을 감수해 왔으며 또다시 규제법으로 작용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더 불안해하고 있으면서도 타 자치단체의 국가적 지원을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일은 생각지도 않았다. 하지만 광주는 듣기에도 생소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막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초유의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간 유지 보수에 급급했던 역사적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일부 복원을 통해 역사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하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분명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반대를 거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상식이하의 처사이며 지역감정 촉발의 요소임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 우리 경주시의회는 순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주변국가인 중국의 고구려유적의 훼손과 같은 동북공정, 일본의 영토분쟁 역사왜곡 등이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한민족의 역사와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세계사에 분명히 자리매김하여 자랑할 만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문화중심도시사업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안하무인격으로 광주만을 위한 편협한 사고와 지역적 개별 욕심만으로 일관하는 광주시와 경주의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 결의안 광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30만 경주시민과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을 총 결의하는 바이다. 2006년 10월 30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신속하게 이 문제로 오늘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항의방문 및 내년도 전국체전에 경상북도 참여를 보이콧하는 이러한 과장까지도 앞으로 강력히 얘기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의 움직임과 함께 적절히 대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의원님

이무근의원
결의문 채택하는데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광주라는 지역이 현 정권을 주도하는 호남세력 정권인데,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2004년 3월" 그 사이에 "참여정부가" 라는 문맥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것도 부각을 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이 반대세력 지역이 호남이라는 색깔도 참여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제일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8월 29일 광주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도" 라는 것이 글귀가 잘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는 것도 "도" 자를 "을"로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최학철의장
이무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방금 우리 이무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 참여정부를 결의안에 같이 넣고, 광주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하는 이러한 수정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결의안 채택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방금 이무근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학철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학철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 김경술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