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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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2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11-03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만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각종 행사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병술년 올 한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복구사업 등 각종 사업이 연내에 미집행된 곳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사업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어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 사업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경주 도심 살리기 시민연대로부터 중앙 및 성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무인주차단속기 철거 진정에 따라 11월 2일 어제 위원장 및 간사에서 중앙 및 성동시장 상가번영회를 방문하여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월 이렇게 주는 그런 상이 뭐 어떤 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인들과 근로자에 대한 사기, 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표창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인 상으로서는 올해의 최고 경영자 1년에 한번을 하고, 그다음에 매월 최고 경영인으로 해서 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영인외에도 최고 근로자와 또 근로자에 대해서 올해의 최고 근로자 이달의 최고 근로자에 대해서 연1회 그리고 이달의 시상은 매월 1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매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매월 그러면 최고 경영인 한 사람이고, 최고 근로인이 한 사람, 두 사람이지요.

백태환위원

그리고 총괄로 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최고 근로인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게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올해의 최고 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대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근로인상 그러는 것은 연간에 한 사람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도 보면 올해의 최고 근로인 한 사람하고 그것은 연1회 한 사람하고요. 매달 또

이무근위원

최고 근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하고, 올해의 최고 근로자하고 이렇게 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1기업에 1명 이렇게 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이달에 경영인 1명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1년에 12명이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최고 경영인하고 최고 근로자를 상을 주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러면 대상자가 12명, 12명 아닙니까?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백태환위원

12명, 12명인데 1년 총괄로 줬을 때는 12명중에서 뽑아야 되는 그런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기업지원협의회에서 공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해서 시상대상으로서 최고 경영인이다. 또는 최고 근로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백태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매달 이렇게 12명을 뽑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연말에 가서 뽑히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선정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기업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되 최고 경영인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시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동감이 가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들어온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용강공단 같은 데는 실지로 이제 회사 자체가 그 큰 회사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가는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여건이 중국이나 후진국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우선 인건비가 다른 후진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선정해서 진짜 최고의 경영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화 되면서 지방자치제별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주는 이제 문화와 관광에 가려서 사양사업으로 가는 지방문화와 관광사업에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또 같이 상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백상승 시장님이 들어오고 취임하고 난 이후에 기업유치에 박두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는 지금 한 1천여 개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유치를 했는데, 경주가 이제 울산권에 있고 포항권에 있다 보니까 기업을 하기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위치선상으로는 경주가 좋다. 경주시 문화관광 바깥 구역에 강동이나 아니면 천북, 외동이나 내남, 이런 외곽지 건천이나 이런 지역에는 기업활동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입지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업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고, 또 기반시설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경주시민들이 많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따르지 못하므로 인해서 환경의 오염, 분진, 소음, 냄새, 오·폐수, 차량공해까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백태환 위원이 지적한 기업사랑 운동을 해서 시상제도를 하고 사기앙양을 하는 것도 대단한 의미를 가집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도로망이라든지 혹은 상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제 개별적 영세한 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화를 이 조례에도 많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례가 하나의 틀만 만들어놓고 이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례에서 세세한 면면이 다 기록이 안 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이 피부로 와 닿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퇴근시간에 한번 울산하고 모화 쪽에 가보면 외동에서 울산까지 가는데 퇴근 러시아워시간 때 가면 무려 울산시내까지 들어가는데 2시간정도 걸립니다. 약 2만 5,000명의 상주 인원이 그냥 낮에는 생업 현장에서 외동에서 혹은 경주 산지에서 하다가 저녁 퇴근은 전부 울산으로 다 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사람이 살수 있는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돈만 벌어간다 이겁니다. 외동에 공장이 600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세금도 본사가 다 울산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 몇 푼 외에는 거의가 울산에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본사를 유치되도록 또 기숙사도 여기 오도록 하고 또 그래서 사람이 살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줘야 만이 소비와 혹은 생산이 같이 이루어지는 또 사람이 살수 있는 공여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방도시가 발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상 몇 푼주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틀 위에서 우리 국장님 위시 하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전진적으로 지방자치화 되면서 경주는 문화와 관광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고용도 창출되고 세수가 증대되어야 만이 지방화 되면서 살아남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왕 조례를 만들어서 세세한 면이 미치지 못한 것은 또 규칙을 정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국장님 세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사랑지원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하는 거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 구성은 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경주시기업사랑지원협의회 같으면 그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부회장 용어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 협의회가 조례로 설치가 되면 상설운영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참석하실 때는 일비로써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이무근위원

그것은 비상설이고, 여기에 어떤 사무실을 줘서 상시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아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거 운영하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그 협의회에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인지 위원회인지 그걸 좀 명확히 집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이게 위원장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게 굉장히 상위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으로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여기 기업지역협의회 회장이라고 명칭을 한다든가 시장은 좋습니다. 시장은 포스트로 가지고 할 수 있지마는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업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계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것은 협의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회원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안했고 협의회 위원으로 일일이 조항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렇게 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지금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시장이 공무로 당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때는 그래도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차상위 하위자 부시장이 부위원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상위적으로 상향으로 직위를 그렇게 바쁜 어른인 시장이 여기에 참여가 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1년에 1번 되든지 2년에 1번 되든지 1년에 2번을 개최하든지 실무형식이 중요하지, 여기에 인적 상향조정을 해서 시장이 여기에 심사하고 위원회 개최하는데 온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면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알아서 해 주시고요. 여기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로 바꾸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협의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사랑지원위원회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누가 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협의회라고 그래놓고 위원으로 구성하는 그것은 좀 안 맞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통상 저희들의 느낌입니다마는 위원회 그러면 어떤 관이나 공조직 내부의 그런 어떤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하는 것이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고 이해도 더 쉽게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회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타시·군을 참고적으로 방문도 해보고 또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전부다 협의회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협의회 명칭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무근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어쨌든 공심을 갖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례가 위원회라고 하면 협의회 위에 있는 개념으로 인식화 되어오거든요. 위원회라 하는 것은 그 협의회 위에 있다 이런 인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장을 만들면 그것은 격하시키는 거예요. 그 직위를 격하시키는데 차라리 기업사랑지원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무협의회를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5조에도 보면 협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거기 기능에 보면 협의 또는 심의한다. 이렇게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협의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절대적인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질문을 연계해서 간사는 누가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간사는 지역경제과장, 담당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보면 기업애로센터 및 기업애로상담관 지정 근거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업인을 위한 것만으로 되어 있지, 중소기업이라든가 근로자를 위한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업애로센터 설치하면서 그 옆에 근로자하고 같이 애로센터를 설치하시면 어떨는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 기업애로센터의 설치라든가 상담관 지정에 관해서 23조, 24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업 그러면 기업에는 기업가도 있고 근로인들이 필수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기업애로라고 하는 데는 근로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애로에는 대상이 기업하고 근로인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다시 한번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조례상으로 17명 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17명.

이무근위원

17명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양하게 전문가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기업체의 대표라든가 우리 시의 관계 국장이라든가 의회의 의원들이든가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안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업협의회를 구성할 때 우리 행정도 오픈합시다. 오픈하는데 근로자대표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이런 분도 거기 사심 없이 넣어 줍시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4조 3항에 보면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는 우리 근로인 대표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런 사람을 거기에서 위원으로서 제외시키는 예가 있거든요. 문맥은 나와 있지마는 실지 구성원은 그런 근로자의 대표 이런 거 안 있습니까, 한총련이면 한총련 이런데 과감하게 오픈시켜서 참여해라. 참여하는데 인원은 제한하되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격이 없이 얘기하고 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베풀어 주십사 하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저희들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경영인 상을 받게 되면 다른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있으면 도에다가 저희들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연간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 우선 지원을 추천해 주고, 그다음에 이차보전을 저희들이 일반 기업은 3%인데 여기에 최고 경영인으로 된 업체에 대해서는 2%를 더 줘서 5%를 이차보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혜택을

이무근위원

1%는 우리 시비 가지고 부담해 주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시비 반, 도비 반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6%중에서 기업이 3% 내고, 우리 시비가 지원 3% 안 해 줍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3% 해주는데, 그 기업이 3% 부담하는 걸 2% 부담하고 우리 시가 4%를 부담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우수 기업인, 여기 상 받았는데도 5%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본 3%는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3%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 더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은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결국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러면 3.5% 됩니다.

이무근위원

우수기업이 되면 시비로 가지고 세제 혜택을 보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혜택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우수 근로인들이 될 때는 저희들이 해외시찰을 하거나 이럴 때 최우선권을 저희들이 부여해서 사기를 더 높여주고 그렇게 하도록 할까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해외 견학을 보낼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시에게 지원해서요.

강익수위원

지원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1명인데 모아서 보내는 겁니까? 1년에 12명씩 해서 1년에 1번씩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1년 12분이 안됩니까? 그지요?

강익수위원

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반기 1회를 하든지 연1회를 하든지 한번씩 여러분을 모아서 일단 시찰단을 구성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이무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협의회로 해놓고 위원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맞는 거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김시환위원

협의회는 우리 통상적으로 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이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라고 하면

김시환위원

좀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시각에서 너무 관주도로랄까 그런 인식을 좀 적게 하려고 저희들이 협의회라 그랬고

김시환위원

그러면 협의회 그럴 것 같으면 위원장으로 하지 말고 협의회장으로 하셔야 안 맞습니까? 뜻은 같습니다마는 타이틀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이 잘 안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걸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예 이 조례를 상향조정을 해서 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이라는 말을 위원회로 올려버립시다. 위원회라는 그거 괜찮은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절대적으로 꼭 협의회라고 고수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위원회로 올립시다.

김시환위원

아니, 이거 누가 보시더라도 식견 있는 분들이 보면 이건 뭐가 좀 잘못되었지 않겠나 난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타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편 우리 느낌으로는 위원회라고 하면 너무 관주도적인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협의회로 했고

이무근위원

구성이 전문 인력인데 뭐. 여기 시장이 위원장으로 상임위원장으로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지요.

이무근위원

그러면 아예 위원회로 올립시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위원회로 하든지 협의회 같으면 위원장을 없애고 협의회장으로 하든지 이게 안 맞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절대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타시·도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하는데 경남 창원이 그래도 제일 앞서가는 걸로 돼서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거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그런 차원에서 한번 죽 갔다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창원도 보면 2004년부터 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일찍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이게 기업사랑만 우선으로 하지, 비정규직이라든가 근로자의 문제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로인 상이래서 주기는 주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인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 보면 진짜 약자의 편에서 했다는 그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전부 기업인만을 위한 이런 거밖에는 없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보면 제12조에 노동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건전한 노사화합을 위한 정책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들이 명분 근거도 해놓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업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해연도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그 범위 안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딱 이것은 명시적으로 얼마, 얼마 그렇게 박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협의회 이름으로 가급적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보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사하고 또 회계사하고는 일하는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지, 이외에도 다른 분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계 그러면 특정한 직종만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김시환 위원님하고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와 위원회 사전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격이 위원회가 좀 맞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협의회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모임으로 국어사전에 표기되어 있고, 위원회는 기획·조사·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독립된 분야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기획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 여러 가지 봤을 때 문구가 위원회가 격이 맞는 것 같네요. 그냥 협의회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 조례에 기업지원에 보니까 협의회 기능에도 보면 시책 발굴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봤을 때도 위원회가 맞는 것 같네요. 협의회는 사안을 두고 그냥 협의하는 체고, 위원회는 이런 것들 자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시책 발굴도 하고 하니까 격에 맞는 것을 한번 골라서 위원회가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5조 협의회 기능이라고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어디까지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회는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모임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또 틀리거든. 위원회는 보면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이라 그랬거든요. 물론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협의회도 사안을 다루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타 읍면에 조례 만들었는 사항이라든지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면 격에 맞는 걸 하려면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위원회가 격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절대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누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느낌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구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라 그러면 뭔가 관 주도적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벗어나려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협의회는 사전의 기능을 보면 오히려 독립된 그런 기관이라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도 협의회라고 하는 거하고 아마 느끼는 의미는 위원회가 너무 관 주도적이다 그런 인식이 많이 될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이게 이제 분과는 위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전체를 묶어서 경주시지역발전협의회 속에 개발분과위원장 분과로 나가게 되면 협의회가 큰 타이틀 속에 분과가 분리되어 나가는데 이게 문맥상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위원장 협의회하고 위원의 수당 이렇게 나오니까 이 위원회 위원 일맥상통하게 안나가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실지로 협의회 속에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상임분과를 협의회 속에 둘 수 있는데 이게 차이가 좀 나네요. 차이가 나는데 이걸 조금 문맥하고 맞추어 가려고 하면 위원회 속에 위원 이건 동등하겠지요. 그렇지요. 동등한 것이고 협의회 속에 위원회, 여기 위원회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면 이게 별관계가 없는데 전부다 한 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상하가 없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협의회의 경우는 회원이야.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할 게 없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참여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가 아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데서 조례안 중에서 제4조의 기업지원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께서 조례안 제4조의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무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께서 조례안 제4조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내용 자체도 좀 틀렸네요. 제가 볼 때는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것은 위원회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무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무근 위원님의 동의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회가 지금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유영태위원

17인 이내 같으면 위원회로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절대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무근 위원님께서 4조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들어왔지요.

백태환위원

동의안이 들어와서 이의가 없었잖아요.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표결코자 한다는 그 내용은 회의 진행상 맞지를 않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왜 표결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표결이 가능하지만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우리 시가 대지에 한해서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목이 대지.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상 대지만 한해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2,370필지, 공시지가는 약 900억, 현시가로 2,700억 된다 이 말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약 이 정도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재원조달은 뒤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2,700억 한꺼번에 다 안 될 것이고, 조례로만 제정하면 몇 년 정도로 할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매수청구가 조례나 전번 조례가...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조례인데 그전의 조례하고 법이 공포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매수청구 신청이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내가 거기다가 시에서 이것을 사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사주겠다. 안 사주겠다하는 것을 통지를 합니다.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돈을 지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못하면 자기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건물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한대로 따르면 본인이 신청해서 2년 안에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본인 소유대로 대지를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안에는 아주 고층건물이나 이런 것은 짓도록 안 되고, 3층 이내로 해서 일반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설건물 내지는 벽돌조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내지역도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읍면동에도 10년, 혹은 20년 장기적으로 시가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을 계획해 놓고 아직 설치 못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칙이라든지 따르지 못한 것은 좀 이렇게 그거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개인의 피해도 피해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정립이 되어서 시민의 기반시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랬는데 지금 보면 사실적으로 전답이 되어 있더라도 실지 보면 건물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대지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들은 현재 보면 서로의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난 뒤에라야 그 지목변경이 되는데 이러한 대지도 대지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해야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사실상 대지더라도 대지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한 테두리 안에 대지가 일부 있고 전답이 일부 있어도 그러면 보상은 대지만 해주고 전답 된 부분은 보상해 줄 수 없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현재 법은 딱 대지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청구한 후에 2년 내에 혹시 시에서 매수를 못해 준다든지 하면 허가를 득해 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 보면 3층 이내에 철근콘크리트는 안 되고 일반 조립식이나 가설건물 등은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층이라 그러면 규모가 큽니다. 그걸 그러면 철콘만 안되고 예를 들어서 철골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단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철골도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가설 건물 자재나 그렇지 않으면 벽돌조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벽돌조는 가능하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목조하고 그다음에 일반 가설 건물 자재로 이용한 건물은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