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이경동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조례.일반안건을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10월 26일 광주시의회가 경주시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하여 경주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긴급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31일 최병준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이 이상효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장외 다섯 분의 도의원과 함께 광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제119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경동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경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학철의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삼용 부의장님과 정용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삼용 부의장님과 정용식 의원님이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학철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