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수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 세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내용별로 각각 답변하시고,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친 후에 다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은 의제이외의 질문은 가급적 줄여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얼마 전 호주 발라라트 시에서 개최된 세계역사문화도시 국제회의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본의원은 경주 시장께서는 문화재보존의 활용적 보존과 도시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선진세계역사도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보고 오셔야 답답한 우리 경주역사도시 시민으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고속철도부지 내에 문화재 출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경주는 최초의 통일국가의 수도이며,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시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10%가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문화재로 인한 토지활용 및 재산권의 많은 제한을 받아 이곳 주민들은 저소득층으로 전략하여 문화재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가난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인 사유재산 600만평 매입을 추진하면서 경주도심에 소재하는 문화재보호 지정이 안 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건물마저 원칙 없이 무차별 매입으로 시민들만 혼란을 일으켜서 이웃주민들 간 원성만 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쥐꼬리만한 현재 매입가격으로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몇 년도 아니고 30년 걸리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는 너무 기간이 길고, 또 여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못살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법적인 분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심 전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은 물론 주거환경의 악화로 주민의 불만과 개발욕구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는 80년대 이후 무덤의 공원으로 지나치게 과거모습을 지향함으로써 전국의 관광업계는 경주관광은 재미가 없다는 인식으로 다만 경주를 경유지로 하고, 숙박과 즐기고 쇼핑은 도심을 재미있게 잘 살려놓은 이웃도시로 흡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문단지뿐만 아니라, 황오.황남.중부.성건.선도.성동동 도심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약 200여개의 숙박업소 객실 이용률이 10%이하대로 떨어진 지가 오래되어 도산과 법원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한 평생 땀 흘러 모은 재산을 경주관광산업에 이바지해 보고자 해서 경주도심 노서동의 경주관문에 약 60억을 들어서 좋은 시설로서 벨루스호텔을 개업하였지만 이렇게 개업한 이후에 관광객 그림자도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경주는 오랜 기간 그 역사적.문화적 좋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도시환경이 열악해짐으로써 점차 인구는 감소하는 보기흉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추세인 활용적 보존으로 실험하면서 고통을 주고받고 있는 주민생활에 실익을 주어서 모두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문화산업발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 2004년 7월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시에 거점도시로 지정되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2005년 4월 청와대 보고 후에 2005년 7월 경주현대호텔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을 모시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보고회를 개최할 때 본의원도 이날 참석했습니다. 그날 참석한 정동채 장관에게 경주역사문화도시의 지원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추진 기반조성 선도사업으로 2006년 계획에 신라궁성 복원 36억, 고분공원 조성 14억, 역사문화관 교촌한우마을 조성 도시경관개선 등에 국비 72억, 지방비 84억 총 120억원을 책정하고, 2007년에는 월성유적 발굴 30억, 월정교 복원 60억, 황룡사9층탑 60억,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100억원 등 총 12건에 국비 211억, 지방비 159억 합계 370억원이며, 2008년도에는 760억, 2009년도에는 810억으로 하여 1단계 선도사업으로 12건에 2,06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실적과 2006년,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향후추진 전망을 소상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남면 덕천리 고속철도건설부재 내 문화재 출토의 건입니다. 경주고속철도 경주 통과구간인 내남면 덕천리 구간에 신라건국시대인 사로국시대의 유적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기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부터 3만 5,000㎡에 달하는 덕천리 유적발굴에 나선 영남매장문화재 연구원은 지난 25일 현장설명회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9기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등 235개의 삼국시대 도로유적 36기 등 300여개의 유구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덕천리 문화재 출토로 인하여 문화재 출토지구의 고속철도 시공을 교각시공, 성토 후에 시공, 노선변경의 논란에 대하여 고속철도공단 측은 유적지는 경부고속철도 양방향으로 이미 교량이 수십 개가 완성되었고, 덕천터널 공사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노선 변경이나 후관 변경 등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문화재위원이나 학계인사들은 교각을 설치하는 것보다 성토가 차선책이라며 모래성토를 하는 것이 유적지 훼손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교각설치 현장 등의 훼손은 절대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덕천리는 사로국시대의 고분출토 지역이므로 초기신라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적지라며 성토를 하게 되면 신라왕국을 태동시킨 유적지가 영원히 땅 속에 묻히게 되어 유적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없게 된다며 유적지의 고속철도공사 구간을 교각시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기회에 아직까지 효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주역세권 신도시는 미래의 장기계획 만으로 세우고, 이웃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역세권 개발같이 고속철역사를 경주공항청사 기능으로 활용하고, 위험 부담이 많은 신도시 만들기 보다는 오랫동안 낙후되어 온 인근 건천지역 등을 되살리는 방안이 방만하게 모든 기업이 분산된 경주실정에 맞지 않는가 하는 많은 시민의 공감대가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덕천리 유적은 고속철도 선로공사에 따른 성토구간이여서 고속철도 선로 아래 땅속으로 영원이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조치계획과 인근민원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지역은 주차전쟁으로 주민과 갈등상의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럼으로 주택지역의 담장을 허물어서 거주자용주차장 조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주시민 약 28만에 나날이 육박하는 자가 차량보유 증가 현상에 있습니다. 도심권의 황오.성동.탑정.성건.중부동 지역 등이 5만 297세대, 약 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심권 역시 넘쳐나는 차량 몸살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거리에는 폭이 약 6m에 거리양쪽에 주민들의 차량들이 장기주차로 인해서 소방차량, 구급차, 택시통행이 안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야간에는 주차문제로 이웃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린파킹 지구제라는 것을 도입을 원합니다. 자신들의 주택담장을 허무는데 자가 부담을 하면서 일부소요 예산을 시 당국이 지원해 준다면 차량주차공간도 나오고, 또 자기 집 안에 자투리 남은 공간에 각종나무와 꽃나무로 조성한다고 쾌적한 골목길과 그 동네를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고 거주자용주차장 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고속철도 건설 덕천리 문화재 출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건설 덕천리 문화재 출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고속철도 건설 덕천리 문화재출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덕천리 문화재발굴 고속철도공사 구간에 있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방문을 직접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을 직접 청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이 조금 전 시장님 말씀대로 성토로 했을 때에 첫째 성토구간의 면적이 80m 폭이고, 교각으로 했을 때는 교각부분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적인 측면에서 교각을 하는 것이 낫고, 둘째는 성토가 되었을 때 일조권, 또 조망권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재해.홍수 시에 재해피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 이 노선이 이 지역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 부분은 성토보다는 교각으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내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의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민원사항은 수차례 걸쳐서 서면내지는 요구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중앙부처에 한번 방문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학철의장
먼저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철도공단을 방문해서 시민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고속철경주역사 이 문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주가 시세에 비해서 도시기능이 자꾸 분산되게 된다면 인구가 광역시라든지 100만이 넘는 이런 광역시 같으면 몰라도 경주가 현재 32만 인구로서 도시기능이 이렇게 분산되는 것보다 현재 새로운 화천의 역세권은 공항개념으로 서울에서 오면 거기서 내리고, 내려서 바로 경주 보문관광단지나 경주의 ( )하고 또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 가서 타고 가는 우선 장기적으로 봐서는 역세권을 만들더라도 당분간은 그것이 공항청사 개념으로 활용을 해서 오히려 이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인근에 건천을 위시해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 이 건천도 앞으로 화천신도시가 생긴다면 건천은 완전히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기존 현재 도시가 오랫동안 낙후되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데 거기를 오히려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유럽에도 역세권의 이런 개발이 있고요. 이웃 일본에도 신간센에 정차하는 역세권에도 공항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도시가 팽창되고 클 때는 앞으로 그 역세권을 만들더라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도 현재 봐서는 그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그동안 경부고속철의 역사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또 바로 우리 인근의 울산에 역세권의 개발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울산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울산에서는 경전철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와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역세권개발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가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계획은 우선 우리 낙후지역부터 발전시키고, 기존 현재 도심이나 부도심을 좀 살리는 방향이 우리 경주의 미래나 장래에 낫지 않느냐 이런 경주시민들의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주택지역은 주차전쟁으로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어 주택지역에 거주자용주차장 조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아마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님 말씀은 현재 주택가 같은데 골목길이 6m인 도로에 양방향에 차가 있으면 한쪽을 일반통행을 해서 소통하도록 하고, 또 인근에 시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택가에 보면 주민들이 가가골목에 죽 집을 보면, 정원이 넓고 마당이 넓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얘기가, 자기들의 담장을 헐고 차를 안에 넣겠다 이겁니다. 거주자용 주차공간인데요. 그걸 지금 현재 희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울이나 대구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어요. 도시환경이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담장을 헐어서 주차를 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좀 넓은 집은 주차공간을 2대씩, 3대씩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웃집에 있는 주차도 그렇게 수용하겠다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현재 도심의 6m 골목주택가에 희망입니다. 자기들이 대구나 서울 가보고 그런 지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넣고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소통이 상당히 된다 이겁니다.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런데, 우리 경주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지금 서울에서는 그린파킹지주제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시기가 안 되었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 상당히 그런 집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 서울이나 대구지역에서 이런 거주자용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주시가 채택을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보면 되겠습니까?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택지역은 주차전쟁으로 주민 등 삶의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어 주택지역에 거주자용주차장 조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사문화와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경주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한수원 본사이전 규모축소 문제와 방폐장 관련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확정내역과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및 월성원전1호기 연장가동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수원 본사이전 규모축소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저준위방폐장의 경주이전이 확정된 뒤인 12월 한수원 본사에서 작성한 본사 및 관련시설 경주이전 검토에 의하면 이전부지로 본사사업 10만 5,000평, 사택 12만평, 원자력교육원 7만평, 방사선보건연구원 1만평 등 총 30만 5,000평이 경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이전추진반이 올 3월 작성한 계획안과 최근 한수원에서 발표한 본사이전 계획을 보면 본사 5내지 10만평 사택 12만평이 있을 뿐,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은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해 잠정이전 대상이라며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한수원이 모든 기능과 업무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은 업무연계와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본사 및 사옥과 함께 있어야 하며, 또한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은 한수원 본사에 소속된 만큼 이전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시장께서는 한수원 본사 및 소속 산하기관 이전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됨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확정내역과 지원에서 제외될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가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 사업으로 총 118개 사업 8조 8,000억의 사업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예산확보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원요청 사업에 대하여 중앙 여러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사업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민들 대부분은 경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지원요청 사업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에 지원개요 및 요청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요청 사업에 대해 확정된 사업은 한 건도 없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각 부처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하며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부의 경우 경주시가 신청한 사업 중 12건 조건부 수용, 4건은 수용불가로 수용가능 기관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미 사업의 종류와 금액에 대한 지원방침 범위 내에서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폐장 경주유치로 많은 기대에 부풀러 있던 시민들은 각종 인센티브가 축소되거나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같은 경주시의 과다한 재정적 부담만 증가되자 방폐장 건설을 취소하여야 된다는 등 많은 질타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에서는 방폐장유치 당시 원전수거물관리 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홍보해 왔으나 방폐장이 확정된 이후 이제는 이를 외면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폐장 유치지역 자원요청 사업에 대한 확정된 사업은 무엇이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며,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월성원전1호기 연장가동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13년이면 설계수명이 완료되면 펜티엄 중수로인 월성원전1호기가 2008년부터 2년간 가동을 정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설계수명 기간이 2013년보다 사실상 5년이나 단축되어 원전의 안전성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영구 폐기하지 않고, 6,000억을 투입 2년간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 뒤 20년간을 목표로 계속운전을 신청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캐나다 원전공사와 3천억대의 압력관 교체공사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수원에서는 월성원전1호기의 이러한 계속운영 방침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의견수립이나 지역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핵연료와 1차 냉각수가 들어있는 가장 핵심시설인 압력관의 교체시 교체된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수로원전이 경주로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계속운전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립 및 시민과 원전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개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월성원전1호기 가동연장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또한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한수원 본사이전 규모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질문 하십시오.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수원 본사 당초이전 계획에는 원자력교육기관과 방사선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은 제외되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회사 정식공문서가 아닌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해 놓고, 그러면 2005년 12월 작성되어서 보관된 자료가 2006년 3월에 또 작성되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데, 그렇다면 방사선연구원은 이전대상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에는 그 기관은 본사이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라고 답변을 했고, 한수원 본사 이전 정부의 방침은 본사를 보좌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업무 연계 차원에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또 질문을 했는데 답은 또 방사선보건연구원 및 원자력교육원은 그 기관이 성격에 맞게끔 위치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현재까지 한수원에서 해 온 것은 전부다 우리 경주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본사가 설사 이전이 된다손 치더라도 근로자들 설문조사한 83%가 혼자 오겠다, 같이 오겠다는 17% 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실제 실속은 없고, 모체만 오겠다는 그런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까지 저희 경주시에서는 분명히 한수원의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항들을 속여 왔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실체를 안만큼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시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시장님 한수원 본사 부지 장항에 추천한 후 지금까지 한수원측의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이 지금 저조하거나 없으면 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 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폐장을 유치할 때와 같이 온천지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온갖 약속을 참기름보다도 더 고소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그때 약속은커녕 한수원의 궤변에 경주시민의 주민 권익보장은 누가 해야 하는지 호려하고 있고요, 국책사업단은 이런 문제를 지역주민의 대변자가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혹시 한수원 궤변에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수원 본사이전 부지를 장항에 시장님께서 추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수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궁금증을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공개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 시민들이 의혹이 없는데 이 부분이 추천은 시장님께서 장항을 추천하셨는데 그 한수원 측에서 하는 내용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어서 몇 가지 의혹되는 부분을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환경영향평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주시를 경주시장님, 인구나 지역여건이 이게 경주시의 어느 손끝 한 부분이라도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시장님이 조치해 주는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는데요, 지금 월성원자력 터널 뚫어서 공사하는 그 내용이 한수원에서 예산을 400억 들여서 그 도로를 우회시키는데 이게 정말 국비 가져오고 그걸 경주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돌려준다면 정말 우리 원전 주변에서 한수원이 일을 잘한다고 보는데 결국 환경을 이용하는 그게 한수원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앞으로 땅을 점용해오는 방법으로 뒤에 옮기셔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해오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시장님 전문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검토해서 정말 이걸 우리 주민 대신에 담당부서에서 대안을 세워 주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걸 우리가 혹시 지역주민이 뭐 잘못된양 이렇게 얘기가 되신다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억울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소수의 지역주민이 시장님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시장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 부분을 혹시 이게 지역주민이 이기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게 지역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한수원 본사만 방폐장 때문에 이게 이제 3대 국책사업이 이루어진 건데 방폐장 없이 한수원이 올수 없고, 양성자가속기가 올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광역으로는 유치를 못하고, 지방자치제인 우리 경주시가 성공리에 유치했는데 방폐장만 동해 3개 지역에 유치가 안 되었으면 우리는 한수원 본사 이야기도 없고 양성자가속기나 모든 부분에 우리 3개 지역은 돕습니다. 돕는데 방폐장을 거기 갖다놓고 한수원 본사 장항에 얘기했으면 사장님 한수원쪽에 물어서 불편한 걸 공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이삼용의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
일헌
김일헌의원
시장님 이만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수원 축소문제도 사실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현안문제로 해결할 문제고, 또 특히 유영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수원 본사문제가 경주에 왔을 때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이냐, 뜨거운 감자치고는 참 너무나 뜨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폐장 유치한지가 근 1년이 이제 넘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1년, 11월 2일 날 기해서 우리가 한번 촉구대회나 또 기념일을 한번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시장님이 외지에 나가서 아마 큰 행사를 못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본사가 축소된 것은 지난번에 김성조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때 방폐장 특위 제가 간사로 유치위원회 있을 때도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또 홍보도 그렇게 했고, 20만평의 한수원 본사 부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때 한수원측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정감사장에서는 평지 때는 5만평이고 산가지는 10만평 이랬는데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이고 20만평 부지 내에는 축구구장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한수원 지으면 사택이 들어간다. 900명이라는 한수원 직원이 그 당시 홍보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방폐장 교육가서도 그렇게 받았고 최근에는 600명밖에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축소의 은폐가 가면 갈수록 증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그 당시 우리 경주를 비롯해 군산, 영덕, 포항 지역에 유치할 때는 직원들이 어떤 지역을 간다, 안 간다 노조에서 설문지도 안했는데 왜 이번에 설문지를 조사하는지도 의구심을 자아낼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수원 직원들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기는 가되,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갔을 때 본사이전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항의 포항제철이 이번에 노조집회를 하는 걸 봤을 때 상당한 기간 내에 포철본사를 점용을 했는데도 본사는 그냥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는 포항제철 사무실이 서울에 있고 본사는 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소요사태를 봤을 때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본사 직원들의 얘기를 그냥 무시하려니까 본사가 안 오고 사무실만 경주에 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또 어렵게들 만들고 또 그쪽 얘기를 들으니까 3개 지역에 주민들이 지난번에 방폐장 유치할 때도 반대했는 요인을 찾아보면 월성 1,2,3,4호기가 들어오고 또 신월성 1,2호기도 들어오면서 주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공신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방폐장에 대해서 어떤 혐오시설에 대해서 위험의 수지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신뢰를 지켜야 된다 해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경주에 이제 오기는 오는데 장항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이 한수원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월성 1,2,3,4호기가 들어오고 또 신월성 1,2호기가 들어오고 방폐장이 들어오면서 혐오시설이 양남, 양북, 감포에 집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고,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라도 오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발전의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떤 다른 대안, 만의 하나라도 한수원 본사가 우리 시장님 요구대로 또 그쪽 주민들의 장항에 가면 다행입니다마는 또 만약에 왔을 때 본사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역에 안 왔을 때 또 흐지부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수원 본사 직원과 또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 한수원 본사와 버금가는 발전계획을 우리 시가 청사진을 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한수원 본사가 50일안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선정기한이 있습니다마는 촉박한 시기 내에 시기는 좀 늦지마는 그쪽 주민들에게 어떤 청사진 한수원 본사가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또 시가 요구한대로 그쪽으로 갔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약 안 갔을 때 그쪽의 발전계획을 한번 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말씀 중에 시장이 어떤 지역을 갈수 있는 영향권은 전혀 없다고 말씀 안했습니까? 했는데 절대적으로 한수원 직원들의 그 영향에 따라서 본사가 어떤 경주에 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물론 시가 시장님을 또 집행부나 혹은 우리 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마는 그 영향이 거의 극미하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시장님이 장항 혹은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이 그쪽 지역을 원했는데 그네 지역에 만약 가지 못했을 경우에 그쪽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만의 하나라도 그쪽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갔을 때 우리 시가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그런 거보다는 다른 계획을 한번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시일이 이제 한 5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유영태 의원님과 우리 김일헌 의원님이 방금 또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폐장은 지금 결정이 되었고, 한수원 본사문제 때문에 우리가 최근 방폐장 유치이후에 여러 가지 그 문제로 해서 일부 지역에서 그런 소요가 있고 한 것도 시민들의 현재 여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일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거의 또 시민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감포를 위시해서 3개 읍면이 거기에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상당한 공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감포는 1938년도 일제시대에는 한때 인구가 2만이였고, 그때는 그 항구가 고기도 잡았지마는 그해 일본과 국제무역도 한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에 감포가 상당히 활성화한 그런 항구로써 경주까지 상당히 발전의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곳인데 최근에는 고기도 지금 별로 안 잡히고 또 감포가 살아야 우리 경주도 산다고 지금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일헌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그게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 혼자도 다 못할 문제고, 이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 문제가 우리 시민들도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 지역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경주시가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서 얘기가 감포를 이 기회에 방폐장과 모든 걸 다 꼭 연계해서 하는 문제는 아닌데 감포를 국제항구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감포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 키타큐슈라고 큐슈지방의 3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가 100만 있는데 거기가 과거 조선시대에 조선통신사가 시모노세키하고 바로 이웃에 있는 키타큐슈입니다. 그쪽으로 우리 조선통신사가 입국을 했답니다. 그만큼 감포하고 시모노세키, 키타큐슈하고 제일 가깝답니다. 지금 부산에서 여객선이 쾌속정이 2시간 50분 만에 가는데

이삼용의장직무대리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예, 지금 현재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의제 외 질문은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아닙니다. 연결되는 일입니다. 감포하고 만약에 키타큐슈 간에 국제항구를 한다면 우리가 2003년 거기에서 국제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본사가 어디로 오느냐 문제도 본사 입장도 존중을 해줘야 안 되느냐. 우리가 너무 이런 사회가 방폐장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로 너무 갈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온 시민이나 또 시 집행부나 시의회가 지혜롭게 대체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수원 본사이전 규모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확정내역과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확정내역과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월성원전 1호기 연장가동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시장님 답변내용 중 압력관 교체가 연장가동과 무관하다고 한수원측 얘기를 인용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실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믿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원전은 모든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비밀로 주민들을 속이고 모든 것을 추진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2013년 수명 만료인 월성원전 1호기를 5년 앞당겨서 2008년부터 2년간 가동정지하고 6천억원대의 압력관 교체공사를 캐나다 관련회사와 계약하여 20년간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도 계약 연장할 계획이 없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2009년에는 정상가동이 된다고 그렇게 거짓 발표도 했고, 또 안전성 문제도 감사 자료에 보면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안전성을 진단해서 안전이 확인된 상태라고 그렇게 해서 홍보한 사실도 지적이 되어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죽 보면 2000년부터 5년간 46건의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이 난데 대해서 물으니까 디지털도입으로 직원들이 숙련이 미약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고란 것이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나는 것이지, 예견된 사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말대로 이유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것을 보면 사실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런 것들을 모두 원전에서 전부다 일일이 공개하지 않고 주민들을 무시해 왔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만약에 이걸 연장가동에 대한 압력관 교체한다면 핵연료 냉각수가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시설인데 이걸 교체 시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밝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원전의 안전성보다는 예산 절감, 절약 등 경제성을 우선해 반드시 연장가동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월성원전 지역주민들 비롯한 30만 우리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연장가동 준비 전에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유영태의원
시장님 원자력위원회가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자력위원회가 한수원 본사 이사 아닙니까? 이사지요? 한수원 본사 이사진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있고 이사들 들어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환경을 이용해서 기반시설 구축해 놓고 내부 안에 콘크리트의 연장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원자력 1호기가 인공암반에 지질 그것은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이게 기울었다가 가라앉았다고 하는 1호기를 이렇게 안에 압력관 교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방폐장 유치할 때 방폐장 폐기물은 상당히 오래간다. 원자력은 그 생명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폐쇄 시킨다 이래서 원자력을 상당히 위험하게 가동시키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30년이면 끝난다. 안 그러면 묻어버린다. 폐기시킨다.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설득시켜놓고 지금 30년 연장한다든지 이러면 평생입니다. 이거 평생. 1대를 그대로 가고 지금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이것은 영구적으로 원자력화시켜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새로 신설하는 것처럼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든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연장가동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에서 경주시가 89.5%의 찬성률을 얻은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2005년 3월 31일 제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방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8조에 근거하여 중.저준위 방폐장이 유치되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 있는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경주시 바깥으로 보낼 수 있다는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활동을 하였던 이종근 전 의장님, 김일헌 의원님 등이 지난 임시회에서 발언하였듯이 유치활동 찬성운동을 한 많은 분들과 시민들에게 방폐법 제18조는 중.저준위 방폐장의 경주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고준위폐기물과 관련된 어떠한 시설도 추가적으로 더 이상 경주에 설치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수원이 월성원전내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의 확충을 위한 부지의 용도변경을 경주시에 신청할 것이라는 정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2004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원자력법에 의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회의결과에 근거하여 2016년까지는 사용후 핵연료가 월성원전 내에 추가로 보관되는 것과 이를 위한 저장시설의 확충이 가능하고 이는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중앙정부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는 2016년 이후라도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 처리 영구처분시설이 확정 운영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보관하는 것은 언제까지라도 가능한 것이고 이는 방폐법 제1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경주시는 앞으로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또 해결되기 어려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 처리 영구처리시설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전국의 50%이상의 고준위 폐기물과 모든 중.저준위 폐기물을 동시에 떠안고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주시와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방폐장 유치활동을 할 때에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까?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주시는 지금껏 어떤 입장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왔습니까? 본 의원이 앞서 인정하기는 싫지만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방폐법 제1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산업자원부의 입장을 파악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2003년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시 대상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등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상기 시설부지의 선정이 소위 부안사태로 무산되지 2004년 2월 5일 새로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바, 이때에는 대상시설을 첫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둘째,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셋째,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로 명확히 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은 이 공고에 의하여 선정되는 부지에 건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무엇이냐고 하면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1항 33호에서 발생자 그러니까 사용후 핵연료 발생자입니다. 즉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처분 전까지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후 핵연료를 발생시킨 원자력발전소가 그것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아닙니다. 이러한 2004년 2월 5일 공고에 의한 원전수거물 관리부지 유치 본 신청이 마감일인 2004년 11월 30일까지 무산되자 2004년 12월 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앞에서 말씀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4년 12월 17일 산자부장관이 담화문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3월 31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18조에 원자력법 2조 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05년 6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이 방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이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33조에는 방폐법 제18조의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법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및 영구 처분을 위한 시설,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부지 외에 건설하는 원자력법 시행령 2조 1항 33호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이렇게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해놓았다가 실제로 2005년 9월 14일 날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그때는 이 33호를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방폐법과 시행령에 어느 것에도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이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자 2006년 8월 23일 경주시가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6년 8월 31일자 산업자원부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 답변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방폐법 18조의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이란 원자력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처리시설, 영구처분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배출 및 저장시설인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방폐법 제18조에 규정한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가 확정이 되면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2016년 이후에도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사용후 핵연료 시설을 계속 보관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방폐법 1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는 지금껏 많은 경주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해했던 것과는 서로 다른 내용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주시와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방폐장 유치활동을 할 때에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까?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주시는 지금껏 어떤 입장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왔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경동 의원님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대한 경주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동 의원님.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그때 법 만들 적에 제의를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고, 유치활동을 하는 혹은 유치활동에 근거하여서 투표를 하는 많은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임시저장시설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투표활동을 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죽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산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싫지마는 수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방폐법 18조에 원자력법 2조 5항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이라고 했는데 원자력법 2조 5항에 가면 사용후 핵연료 시설이라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말만 있지, 관련시설이라는 정의는 아무것도 없고요, 또 원자력법에도 관계시설이 무엇이라는 정의는 있지마는 관련시설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혹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2016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시행령에 아니면 법에 그러한 정의를 해 달라라고 운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의원.
일헌
김일헌의원
시장님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보면 산자부 또 원자력 측에서의 얘기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월성원자력 방문을 했는데 시장님도 조금 전에 임시저장고라는 말을 쓰셨는데 절대로 임시가 아니랍니다. 아니고 그냥 저장고다. 특별법 18조에 보면 사용후 연료의 관련시설이라고 명시를 했고 또 이 뒤에 법망 마지막에 보면 이 법 시행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유권해석은 어차피 만든 데서 아니라고 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시장님 말씀 들으면 2009년도부터 2016년도에까지 지금 우리 전원개발법에 도시계획법이 우리 경주시에 요청은 해왔고 이제 허가를 해줬고 그다음에 공사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우리 경주시하고 협의를 한다라는 원자력 본부 측의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해주고, 2016년도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하는데 18년이 표류가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10년이 남았거든요. 또 특히 산자부에서 하는 얘기가 중간저장고, 이 저장고는 폐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저장고는 특별법 이전에 원자력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그러니 시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경동 의원의 질의 내용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특위간사를 맡으면서 홍보를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현재 올해까지 근식저장고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100기를 더 증설해야 된다, 그것은 그전에 허가가 난 것이고, 그 다음 2009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하는 조금 전 235차 2004년도 12월 17일 날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특별법이 2004년도 3월 31일 날 공포 될 때 전부다 소멸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고준위에 대한 관련시설들은 추가로 경주에 더 이상 건설이 안 된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원자력위원회에서 또한 산자부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하면 향후 16년, 혹은 고준위폐기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저장고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세계적인 추이를 봤을 때 우리가 IAEA사찰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재처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국력이 신장되었을 때 IAEA로부터 언제든지 우리가 재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정부가 시한을 보자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16년 혹은 향후 몇 년이 들어갈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안 입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법은 바꾸어 줬습니다. 원자력 관련 시설은 바꾸어 줬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후연료에 대한 건축을 할 때 다시 경주시에 의견을 묻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우리 의회차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문제를 아시고, 앞으로 물론 법리가 있고, 또 산자부라든지 또 관련기관의 눈치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지금 말 바꾸기, 혹은 정부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전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16년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고준위폐기장이 처리가 되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추이를 봤을 때 중·저준위방폐장도 18년간 표류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과연 고준위폐기장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또 어떤 지역에 이걸 유치하려고 그러는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어정쩡하게 어떤 세계추이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주가 오히려 그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라도 사용후연료의 저장고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 우리 행정부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