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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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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정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에 발의돼 같은 해 5월에 공포된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돼 왔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등 교육청 임원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등 각계각층 20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심의 조정기구입니다. 2년 동안 10회의 정기회, 9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0여 개의 안건을 심의해 교육감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대부분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협치와 소통을 통한 실질적 개선책을 현장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대로 조례가 달라진다면 위원회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대로 설치 및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심의조정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변경해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명칭과 가장 중요한 핵심 심의조정기능을 삭제한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폐지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삭제됩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최소한의 요건마저 삭제한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에서는 시민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위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북교육에 반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주체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한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입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에는 2개의 의제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제별 위원회는 특정 교육현안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해 개선책을 도출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교복의제별위원회는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의 특별위원회 중 하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30만 원이라는 한정된 교복 지원금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복 품목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단위학교의 교복 입찰 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꿀까를 고민하여 개선책을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개선책들이었기에 무상교복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올해 충북의 교복 입찰가는 상당히 낮아졌고 교복 품목은 다양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업무 경감,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보호, 관계회복 조정기구 운영 등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개정안대로 조례가 바뀐다는 것은 위원회가 노력한 이유, 고민한 시간, 끝내 이뤄낸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자치와 분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 전반을 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시민 전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 또한 우리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었던 모범적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례 전부개정안을 이번 12대 우리 충북도의회가 통과시킨다면 도의회 스스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시대를 역행하고 충북교육을 후퇴시키는 불상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본 의원은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